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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8일 심장마비 증세로 사망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노 교육감은 이날 낮 12시 25분 쯤 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기관장 오찬 모임 도중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낮 12시 53분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58년 5월 15일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노 교육감은 김해 금곡초, 한림중, 부산 데레사여고,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부터 울산에서 교편을 잡았다. 1986년 한국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명의로 발표된 교육민주화선언에 참여했다가 이를 이유로 해직됐다. 전교조 울산지부 1·2대 지부장을 지냈으며, 해직 13년 만인 1999년 울산 명덕여중 교사로 복직하기도 했다. 2002년 울산시 교육위원에 선출돼 2006년까지 활동했다.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각각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울산시장 후보로, 2008년 총선에서는 진보신당 동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노 교육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울산 첫 진보·여성 교육감이 됐다. 올해 열린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난다. 나 또한 그러했다. 학창 시절과 대학교 그리고 직장인이 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 중 애틋한 한 분이 떠오른다.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된 건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이다. 당시 난 현실과 이상 사이의 커다란 괴리감 속에 있었다. 대학교 생활은 흥미가 없었고 권태로웠다. "안녕? 난 너의 지도 교수인 양은미(가명)란다." 대학에 입학 후 1달이 지나고 난 내 인생을 바꿔 준 은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당혹스러웠다. 상담 시간에 맞게 교수님의 자리로 가니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상담 내용은 따뜻하지 않았다. "간호학과, 원해서 왔니?" 나의 꿈은 교사였지만 간호학과에 입학했다. 간호사가 꿈이어서 왔다고 말씀드려야 할지, 솔직하게 차선으로 왔다고 말씀드려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침묵은 대답이 되기도 한다. 교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다. "간호학과는 나도 원해서 온 과는 아니야, 하지만 난 지금은 이 과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 진부한 말이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 "너의 꿈은 무엇이니?" 교수님의 말씀은 당혹스러웠지만, 난 홀린 듯 대답했다. "역사 교사였어요,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교수님의 반응은 나의 예상과는 달랐다. "역사 교사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간호사도 교사가 될 수 있어. 보건교사라고 들어봤니?" 가슴이 떨렸다. 보건교사. 물론 알고 있었다. 학창 시절 보건실에 계시는 선생님, 하지만 그분이 간호사이신 줄은 몰랐다. "물론 쉽지 않아. 교직 이수를 위해 지금부터 성적관리도 잘해야 하고 임용도 쉽지 않아, 하지만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지." 꿈이 생겼다. 그날부터 성적에 매달리고 방학 때 계절학기까지 들으며 기어이 교직 이수 자격을 얻었다. 교수님은 제 일처럼 기뻐하셨다. 간호사는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의료인이며 사명감과 윤리적 책임감이 따르는 숭고한 직업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난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간호사가 되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럼 교사는 어떠한가. 난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둘은 완전히 다른 직업이다. 난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고 어떤 간호사가 되어야 하는 건가. 늦은 시간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불을 끄고 사물함에 책을 두러 간호학과 건물로 갔다. 교수님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정해진 상담 시간을 제외하고는 따로 교수님을 찾아뵌 적이 없었다. 잠시 고민하다가 노크를 했다. 교수님은 잠시 놀라셨지만 금방 웃으며 들어오라고 하셨다. 내 이름을 부르셨고 내 꿈도 기억하셨다. 야근 중이신 교수님께 죄송했지만, 고민인 부분을 말씀드렸다. 교수님은 정해진 답을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웃으며 졸업하기 전까지 답을 찾아보자고 하셨다. 교수님은 야근이 잦으셨다. 그 후에도 불쑥 노크하며 시간이 괜찮으시냐고 여쭤보면 늘 웃으며 들어오라고 하셨다. 가끔은 저녁에 학식을 같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4학년이 되고 교육실습을 나가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모교인 초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내가 실습하였던 초등학교 보건실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함박웃음을 지으며 달려오는 곳이었다. 처음 1주는 학생들 치료에 치이고 때로는 성교육도 하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은 생각 못 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 2주째 보건 선생님께서 심폐소생술 수업을 같이 참관할 것을 권유했다. 이론수업과 함께 실습수업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이 조를 이루어 실습하는 모습들을 바라보았다. 학창 시절 선생님들께 들은 수업이 기억났다. 생각해 보면 희미한 기억과 선명한 기억이 공존했다. 기술 가정 시간에 배웠던 바느질, 과학 시간에 그림을 그리며 외웠던 태양계. 그리고 선생님들께 들었던 감사했던 말들, 추억…. 짧게는 4년 길게는 15년 전 일도 하나의 그림처럼 떠올랐고 형태를 만들어냈다. ‘난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추억을 가졌구나.’ 나에게 학창 시절 선생님들과 지금의 지도 교수님처럼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작고 큰 영향을 미치고 한 사람의 길을 바꾸기도 한다.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숭고한 직업. 웃음이 나왔다. 간호사와 교사는 분리된 직업이 아니라 같은 직업이구나. 적어도 나에겐 그렇게 느껴졌다. 졸업 전 교수님을 찾았다. "교수님 저 일단 간호사가 돼보려고 해요. 임상 간호 속에서 경험을 쌓고 능력 있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교수님도 동의하셨다. 그분을 본 건 그 날이 마지막이었다.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교수님은 담담히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난 네가 참 자랑스럽다." 시간이 흐르고 난 보건교사가 되었다. 임용에 합격한 다음 날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다. 교수님은 좋은 교사가 될 것을 격려해 주셨다. 여전히 답을 정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뜻을 존중해 주시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격려해 주셨다. 신규로 발령 난 학교는 한 고등학교였다. 처음엔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쩔쩔맸고 난감했다. 때로는 당혹스러웠다. 학생들과 고군분투하며 시간을 보내다 할 일이 생각나 저녁 시간에 야근하게 되면 가끔 학생들이 "선생님?" 하며 들어왔다. 어디서 본 장면 같다 느끼며 피식 웃기도 했다. 목적 없이 들어오는 친구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할 말을 털어놓는 아이들의 말을 공감해 주고 격려해 주기도 했다. 교사란 어떤 직업일까. 늘 생각한다.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다만 나의 사소한 말과 행동이 이 아이들에게 행복하게 기억되기를 바란다. 나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학창 시절과 대학교 그리고 직장인이 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 중 가장 애틋한 사람이 오늘도 떠오른다. 코로나로 주어진 책임감과 사명감에 버겁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힘들기도 하다. 그때마다 당시 내 손을 잡아주고 오랫동안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그분을 생각한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왜 선생님이 된 거예요?" 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말해줄까?" ----------------------------------------------------------------------- [수상 소감]은사를 생각하며 행복하게 걷는다 누군가가 나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묻는다면 주저 없이 교사가 된 순간을 이야기할 것이다. 교단 수기를 쓰는 것은 교사가 되고 앞만 보고 그저 걸었던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또한, 수상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힘들었던 모든 순간을 잊을 만큼 감격스러웠다. 한 글자씩 글을 쓸 때마다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대학생 시절이 생각났다.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지도교수님을 비롯하여 여기까지 성장하도록 도와주신 수많은 분이 떠올랐다. 코로나 관련 일을 자기 업무처럼 생각하고 도와주시는 학교 선생님들, 휴일에도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료 보건 선생님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따라주는 학생들…. 선생님이란 무엇일까.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늘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나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 선생님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보건교사가 되고 싶다.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20 21년이 지나고 2022년도를 지나왔다. 이제는 코로나가 일상으로 스며들었다. 학생들은 보건실에 웃으며 들어와 서로 체온을 재주며 장난을 치기도 한다. 코로나로 생긴 수많은 업무는 버겁고 힘들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내가 걸을 교직의 길도 꽃길만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때마다 교단 수기로 상을 받은 지금의 감사함과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신 은사님을 생각하며 행복하게 그 길을 걷고 싶다.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www.kftaedu.or.kr)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2022학년도 동계 직무연수 및 교육전문직 특별강좌를 연다. 교직의 전문성을 키우고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 내용으로 연수 과정을 구성했다.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놀이, 책 읽기 등 교육 트렌드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어 하는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동계 직무연수에는 자신만의 교육 노하우를 가진 현장 교원들이 강사로 나서 눈길을 끈다. ‘자신감과 전문성을 키우는 교사 말하기 A to Z’는 말을 제대로, 잘하고 싶은 교원들을 위한 강좌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학생, 학부모, 동료 교직원 등 대상에 맞는 말하기의 실제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유튜브 채널 ‘옆 반 남교사’를 운영하는 조현빈 교사가 강사로 나선다. 교사들의 교직 고민을 듣고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을 조언하는 콘텐츠로 교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조 교사는 ▲나의 언어습관 돌아보기 ▲학부모 대면·전화 상담 ▲민원 처리 ▲관리자·동료 교사와 대화하는 법 ▲학생을 집중시키는 교사의 말하기 기술 등 교원을 위한 실전 말하기 기술을 전수한다.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인성도 길러주고 싶다면 ‘놀이가 밥이다, 밥처럼 떠먹여 주는 놀이의 모든 것!’을 추천한다. 유튜브 채널 ‘놀이가 밥이다’를 운영하는 안채원·신행훈·이우경 교사가 알려주는 교실 안팎에서 활용 가능한 놀이 레시피다. 이들이 만드는 온라인 콘텐츠는 다양한 놀이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어 학교 현장에서 인기가 높다. 이번 오프라인 연수에서는 첫 만남에 활용할 수 있는 놀이, 도구를 활용한 교실 밖 놀이, 교실 놀이 등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한다. 학생과의 상담이 막막한 교원들을 위한 ‘소통과 힐링의 타로 학교상담’도 마련돼 있다. 타로카드는 다양한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뽑으면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도구로, 학생 상담에 도움을 준다. 타로카드를 매개로 대화를 시도하면, 평소에 마음을 열지 않았던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타로상담 NLP상담’을 펴낸 신정희·이상은 교사가 전문 지식과 풍부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깊이 소통할 수 있게 돕는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교권 침해 사건을 대비한 강좌도 준비됐다. ‘알아두면 힘이 되는 교권 이야기’는 교권 전문가인 원영철 상지대 교수가 교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소송과 교권 침해 관련 법규를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자는데, 교육활동 침해인가요? ▲정당한 학생 지도에 학부모가 교육청에 진정을 넣었어요 ▲현장학습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교사의 책임인가요? 등 교원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무료 연수도 운영한다. 무료로 진행하는 ‘시장경제학교(입문·심화)’와 ‘스쿨 CEO를 위한 학교 밖 경제 이야기’는 한국경제연구원 경제 석학들이 강사로 나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간관리 심화 과정(유·초·중등)과 교육 전문직 동계 특별강좌가 열릴 예정이다. 문의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02-570-5622~4
공적연금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금공대위)가 총력투쟁본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연금공대위는 한국교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사학연금공대위, 전국우정노동조합,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가 지난해 12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이들은 5일 제6차 정책위원회를 열고 총력투쟁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현안을 협의했다. 현재 국회는 지난 7월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특위는 산하에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에 방향성과 어젠다 설정을 맡기고 이달까지 공적연금 개혁의 방향을 도출한 후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할 예정이다. 연금공대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중 공무원연금이 이번 공적연금 개혁 대상으로 포함될지의 여부가 민간위원회의 연금개혁 방향 설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금공대위는 “이번 공적연금 개편과정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에 대한 개악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인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담보하는 논의가 주된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특위에서 직역연금을 논의한다면 그 주제는 반드시 2015년 공무원연금 대타협 당시의 합의 이행방안이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연금공대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은 이미 2015년 공무원연금대타협을 통해 ‘더 내고’(7%-9%), ‘덜 받고’(1.9%-1.7%), ‘오래 내고’(33년-36년), ‘늦게 받는’(60세-65세) 것으로 고통 분담을 감내한 상황”이라며 “2015년 당시 개정 내용이 이행단계 중이고 아직 적용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일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5년 개혁으로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짐에 따라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포함해 정부에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협의기구’를 둬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으나 이후 논의가 사실상 무산됐고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금공대위는 이밖에도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논의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논의까지 당시 합의한 과제가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역연금 개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공무원·교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직자로서의 철학적 신념을 잃지 않으면서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공적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2015년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대타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모범사례로 홍보했음에도 몇 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개혁에 나선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진 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달 중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위원회를 대상으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추진하는 등 대외활동에 나선다. 내년 3월에는 ‘공적연금강화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6일 전라북도의회 앞에서 ‘공‧사립유치원 차별 예산 철회’ 요구 집회를 갖고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무상지원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의 차별예산 반대’, ‘사립유치원 편파 지원 반대’ 피켓을 들고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지원은 공립유치원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종 회장은 “전북도의회가 지난 10월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누누이 강조했지만,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유아에게 19만1000원을 더 지원하려 한다”며 “공립유치원의 열악한 교육환경 현실 파악 및 개선, 사립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의 투명성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에는 전북교총을 비롯해 공립유치원 학부모,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협의회, 유아교육행정협의회,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등 7개 단체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교총(회장 이용락)20~30대 회원으로 구성된 대구교총 2030은 지난달 25일 대구그랜드호텔 프라자홀에서 '대구교총 2030인의 밤' 행사를 열었다. 대구교총 2030은 권기덕 회장(대구가창초 교사)을 중심으로 젊은 교원들의 니즈에 맞는 역동적인활동과 프로그램을 기획해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유튜브 라이브로 언택트 경품 행사 '슬기로운 교사 생활'을 마련해 성황리에 마쳤고,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기획 중이다. 이날 마련된 대구교총 2030인의 밤은 올 한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였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만찬과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대구교총 2030은 내년부터 제4대 회장인 김현수 대구동곡초 교사를 중심으로 한 새 회장단을 출범한다. 내년에도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회원들의 화합과 조직력 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상률초(교장 최원근) 학생자치회 어린이들은 학생자치회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 상률초 학생자치회는 매달 전교어린이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건의 사항을 학교에 전달하고,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행사를 기획하여 준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에 가장 질서를 지키기 어려운 곳으로 학교급식실이 나왔고 급식예절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학생자치임원들이 점심시간과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영상을 기획 촬영 편집하여 신나는 상률방송(신·상·방) 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급식예절에 대한 다짐을 하였다. 복도에서 뛰는 아이들이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나와 학생자치회에서는 복도 통행 문제를 안건으로 회의를 하였고, 각 반에서 회장, 부회장이 중심이 되어 바른 복도통행에 대한 캠페인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교 구조상 ㄱ자로 복도가 만나는 곳에서 잦은 충돌이 발생하여 교장 선생님께 안전거울 설치를 건의드렸고, 층마다 안전거울을 설치되어 학생들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였는데, 금연예방 캠페인으로 아침 등굣길에 금연관련 피켓을 들고 흡연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친구들과 영원히 금연할 것을 다짐해보았다. 등교하는 친구들에게 금연을 약속하는 문구가 적혀있는 밴드도 나누어주었다. 5월어린이날과 친구사랑 주간을 맞이하여 아침 등굣길에 친구맞이 행사를 하였다.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등교하는 친구들에게 ‘넌 소중한 사람이야’ 구호를 외치며 간식을 나누어주었다. 전교회장은 인형탈을 쓰고 친구들과 인사를 하며 학생들이 즐거운 등굣길이 되도록 하였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생자치회 1학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난 1학기 활동을 스스로 반성해보고 2학기를 계획하여 보았다. 또한 신나는 상률 방송(신·상·방)에서 학생자치회 활동을 소개하고 전교 어린이들이 학생자치 활동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전교어린이회의에서 학교 급식에 학생이 선정한 식단을 반영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학생자치회에서 학생 선정 급식 메뉴를 조사하였다. 학생자치회에서 회의를 통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 10개를 정한 뒤 전체 학생들의 투표를 받아 메뉴를 정하였다. 이런 내용들은 학교에 적극 반영되어 영양사 선생님께 결정된 내용을 전달하고 매달 1회씩 학생선정 메뉴가 식단에 반영되고 있다. 10월에 학생자치회가 주도하는 교내 알뜰시장, 11월 지구오염과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과 12월 마음백신데이까지 진행예정에 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률의 신·상·회는 2022학년동안 학생들이 학생들의 모아 테마 선정, 기획, 촬영, 편집, 공유 등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고 새롭게 내년을 준비하며 신나는 상률 자치활동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수원금호초(교장 이기형)는 지난 11월 30일 학생·학부모·교사 대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대토론회는 학교 발전 및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계획되었다. 이기형 교장은 "이번 토론회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며, 2022년의 교육 활동 결과를 되돌아보고 2023년의 교육과정 및 교육 방향의 수립을 논의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학생자치회 임원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오늘의 나’와 ‘오늘의 기분’을 표현하며 가볍게 분위기를 환기하는 것으로 교육 3주체가 보다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생태 체험 학습, 스포츠 데이 등 각 학년의 2022년 주요 교육 활동을 사진과 영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멘티미터’를 활용하여 진행한 수원금호초의 핵심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 가치 실현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협력, 배려 등을 주제로 각 분임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갤러리 워크 활동을 통해 모두에게 공유되었다. 유승아 학생 회장은 “새로운 경험이었고, 내가 우리 학교 교육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학교 교육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30대 한국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겨울캠프가 내년 1월 30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하이원리조트 스키장에서 열린다. ‘2030 겨울캠프 – 힐링연수편’으로 명명된 이번 캠프는 스키‧보드 강습 외에 ‘집중력 UP 교실 속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저경력 교사들을 위해 선배 교사의 경험을 전하는 ‘모르면 손해 교직 꿀팁’, 교육연구대회 1등급을 수상한 강사의 ‘연구대회 천기누설 비법전수’ 등 교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가 준비됐다. 약 100명을 모집하며 참가자는 직무연수 1학점을 받을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교총회원(1984년생 이하)은 23일까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새소식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보다 참가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된다. 참가 대상자는 28일 발표 예정.
“공부하는 부모, 흔들리지 않아 본질을 알아보는 눈 키워야…” 교직에 진심이었다.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수업을 개선하고 연구학교 업무를 수년간 담당하면서도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었다. 교사에서 교감, 장학사를 거쳐 교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30여 년을 오롯이 공교육에 헌신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부모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수많은 학생, 학부모를 만난 교육전문가로서, 두 딸을 기르면서 겪은 어려움을 극복한 선배 부모로서 깨달은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다. 엄명자 경북 청도중앙초 교장 이야기다. 엄 교장은 지난해 자녀교육서 ‘초등 엄마 거리두기 법칙’을 펴내고 자녀교육을 고민하는 유·초등 학부모들의 성장 멘토로 활동 중이다. 그는 “교육전문가이자 완벽한 엄마처럼 보이겠지만, 알고 보면 실수투성이였다”고 했다. “교사 시절, 헌신적으로 일했어요. 누가 맡을지 서로 눈치 보던 일도 스스로 하겠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죠. 그런데 엄마로서 저는 불안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터널 속에서 헤매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제 이 터널이 끝날까?’ 불안하고 괴로웠죠. 지나고 보니, 그 터널은 200미터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터널의 본질을 알면 불안할 게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신대로 아이 손을 잡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였죠.” 부모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건 ‘공부’라고 했다. 자녀교육의 본질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고 자신만의 로드맵을 그릴 줄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높은 시험 점수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자녀교육 전문가들을 학교로 초청해 학부모 대상 강연을 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엄 교장은 부모의 역할은 ‘코칭’에 가깝다면서 프로젝트 수업을 예로 들었다. “학교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직접 연구 주제를 정해 탐구하고 결과까지 도출하는 수업 방식이에요. 그때 교사는 조력자가 됩니다. 질문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부모의 역할도 다르지 않아요. 자기주도성을 길러준다고 해서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에요. 관심 있는 것을 찾아가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요.” ‘초등 엄마 거리두기 법칙’에서도 이를 강조한다. 초등 1~2학년까지는 바른 생활 습관과 학습 습관이 몸에 배도록 코치의 역할을 하고, 3~4학년부터는 주도권을 아이에게 넘기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입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과정이다. 엄 교장은 “5학년 이상이 되면 전지적 엄마 시점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잘못된 결정만 피하도록 코치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했다.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것이 부모의 과업처럼 여겨지다 보니, 때로는 마음이 앞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학교, 교사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 엄 교장은 소통 부족 문제를 꼽았다.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 점도 지적했다. “별일 아닌데, 오해가 쌓이는 경우가 잦아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방문하는 일도,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졌잖아요.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궁금한 것도, 불편한 것도 많을 수밖에요. 교장으로서 소통 창구를 자처한 이유예요. 궁금해할 내용을 미리 자세히 안내하면 상대는 존중받는 느낌을 받죠. 부장 교사 때를 떠올렸어요. 몇 달 전에 미리 해야 할 일을 기획하고 협조를 얻어 안내해야 학교가 잘 돌아가잖아요. 학부모와 소통할 때도 다르지 않았어요.” 과거의 자신처럼 자녀교육으로 고민하는 후배 교사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엄 교장은 세 가지를 강조했다. ‘일과 자녀교육, 밸런스를 맞추라’, ‘자녀와 함께 성장하라’, ‘소진되지 않도록 숨통을 트라’. 엄 교장은 “일하다 소진돼 정작 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본다”며 “소진되기 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이자 교사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학교 현장에는 기초학력 부진부터 가정폭력, 다문화 가정,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까지 저마다 다른 이유와 배경으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학생들이 있다. 학교가 학생들의 개별 여건과 성장 속도에 맞춰 교육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학생 개개인의 어려움과 처한 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를 만들고 신청에서부터 진단, 지원에 이르기까지 성장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5일 국회에서 (가칭)‘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맞춤형 원스톱 통합지원 및 사례관리 체계를 담은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법안 제정 방안에 대해 발제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그동안 기초학력 부진이나 상담 등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을 해왔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이 문제를 개별 학생 차원으로 접근해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과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은 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습·복지·상담 등을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하게 통합적으로 지원해 모든 학생이 전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성장과 교육회복을 위해 학습·복지·상담 등을 통합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 및 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관은 “통합적이고 맞춤형인 지원 체제를 담다 보니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제정되면 학교 교직원은 학생 맞춤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에게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부진의 이유가 단순한 역량 부족이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등 또 다른 측면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교사가 신청하면 학교장은 학생맞춤 통합지원팀을 통해 조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담기구의 구성은 교원 1인 이상, 전문상담교사, 학습지원 담당 교원, 보건교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의 운영과 적용에 대해 토론한 김란 전남 남악초 교장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교장은 “현장에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배움터 지킴이, 조리 종사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자가 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하고 학교별 특성을 살려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또다시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에서 욕설과 성희롱 등 교권·인권 침해성 평가내용이 교사에게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권침해의 주범인 교원평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세종시 모 고교 학생이 서술식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식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 학생은 현재의 필터링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법을 악용했다.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평가의 익명성 때문에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학교와 교육청의 입장이다. 교육부 역시 피해 교사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해 예방에 노력하겠다는 답변뿐이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5일 성명을 내고 “현재 교원평가는 ‘인상평가’ ‘인기평가’ ‘모욕평가’로 전락해 애초 취지인 전문성 신장은커녕 교권과 인권 침해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부작용만 초래하는 교원평가는 이제 용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평가는 지난 2010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전문성 신장 피드백 기능과 무관한 5점 척도 평가, 성희롱과 욕설 등이 나올 개연성이 짙은 자유서술식 평가, 수업 참관조차 없이 누군지도 모르는 교사에게 자녀 의견 등을 토대로 이뤄지는 학부모 평가 등 부작용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교원들이 오히려 나쁜 선생님으로 평가받기 일쑤라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교총은 “훈계 좀 했다고 ‘하루빨리 교단에서 나가라’는 등 모욕적인 평가를 받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교원들은 교원평가 시기에는 생활지도를 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원평가 폐지를 ‘7대 교육현안과제’로 제시하고 관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6월 27일부터 전국 교원 청원서명 운동을 펼쳐 12만 명 가까운 동참을 끌어냈고, 지난 10월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했다. 10월 25일 교육부에 요구한 ‘2022년도 단체교섭’에도 ‘교원평가 폐지’를 핵심과제로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의 첫 정책협의 자리에서 교원평가로 인한 교권 추락,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 등을 언급하며 결단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이를 비웃듯이 매년 욕설, 무고, 명예훼손, 성희롱 등이 빈발하고 있다”며 “교원들에게 ‘분발’의 기제가 되기보다 교직에 대한 ‘냉소’, 교육에 대한 ‘무관심’만 심화시킬 뿐인 제도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이 주관하는 '2022년 동물사랑배움학교 성과공유회 및 우수 운영학교 시상식이 2일(금) JW메리어트호텔서울(서울 반포동)에서 열렸다. 점촌북초(교장 박희묵)는 평소 모든 교육가족이 생명존중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릴 수 있었다. 농정원 관계자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동물 보호·복지 인식 제고를 위한 동물사랑배움학교 사업에 기본 프로그램 운영, 교육 과정 재구성을 통한 점촌북초만의 특색있는 교육활동, 지역 체험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이 심사 위원단에게 만장일치의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묵 교장은 "프로그램수료 이후 아이들이 생명존중·자기존중·배려 등 인성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며 "관내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점촌북초는 탄소중립환경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의 교육내용을 창의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환경 사랑과 생명존중 교육으로 실천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ESD(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 학교이다.
한국 교육법을 헌법학계의 교육 헌법론과 교육학계의 교육법학론을 융합해 교육기본권 중심으로 설명한 ‘한국 교육법학’이 출간됐다. 교육기본법을 비롯해 현행 주요 교육법 모두를 다루고, 학생‧교사‧학교의 핵심 입법정책을 포함했다. 교육기본법 총론, 교육법 각론, 입법정책론 3개 부와 15개 장으로 구성됐다. 1부 교육법과 교육기본권에서는 교육법의 체계, 역사, 독일‧미국‧일본‧한국의 교육법학, 교육기본권의 보장과 헌법 재판을 다뤘다. 2부에서는 교육기본법, 교육행‧재정법규, 학교교육법규, 교원법규, 교직단체법규, 고등교육법규, 평생교육법규에 대한 해설 및 쟁점 판례를 소개했다. 학생의 인권보호 입법정책, 교사의 교권보호 입법정책, 학교의 자율성 보장정책은 3부에 포함됐다. 교육법과 교육법학의 과제로 마무리한다. 저자 고전제주대 부총장은 “교사 및 교육행정 담당자에게는 교육법 현안에 대한 이해와 분석력을 기르고, 교육법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에게는 이론적‧법률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전지음, 박영사 펴냄.
현실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무대 위에서는 종종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곤 한다. 그러나 관객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범죄 그 자체보다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건네는 메시지여야 할 것이다. 살인 사건이 소재로 등장하는 다음 세 작품은 각각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있을까. 죽이는 마음 뮤지컬 종의 기원은 일반 사람들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살인자의 마음 속으로 들어간다. 작품은 작가 정유정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작가는 7년의 밤 28 에서 범죄스릴러 장르를 통해 인간 심리를 파헤쳤던 바 있다. 앞선 작품과 함께 ‘악의 3부작’으로 묶이는 종의 기원은 유일한 1인칭 시점의 살인 이야기다. 소위 ‘사이코패스’로 불리는 인간 유형을 통해 작가는 인간 본성의 어둠을 포착하고 거침없이 묘사해 나간다. 뮤지컬로 재탄생한 작품 역시 ‘한유진’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극을 이끌어나간다. 수영 유망주로 활약 중인 그는 가족 여행에서 사고로 아버지와 형을 잃은 후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다. 어느 날 경기 중 발작을 일으키게 되고, 자신을 한없이 무기력하게 만드는 약을 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집에서 피범벅이 된 채 끔찍하게 살해된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극은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이코패스의 심리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런데 정말로 사이코패스의 속내를 제대로 읽어내는 일이 가능할까? 그 작동 원리를 읽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겨줄까? 공연을 통해 확인해 볼 일이다.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포식자인 ‘프레데터’ 한유진 역은 박규원·유승현·기세중·니엘·백동현·박상혁 6명의 배우가 연기한다. 12월 18일~2023년 3월 5일 |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1관 | 1577-3363 죽일 수밖에 없는 마음 뮤지컬 스위니토드는 피가 튀는 복수극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의 불행한 여정을 따라간다. 배경은 19세기 영국. 벤자민 바커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함께 살아가는 건실한 이발사다. 그러나 막강한 권력을 지닌 터핀 판사가 그의 아내에게 어두운 욕망을 품으면서 한 가정은 되돌릴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가족을 잃은 벤자민 바커는 입장하는 손님은 있지만 나가는 손님은 없는 기묘한 이발소를 차려 세상을 향한 잔혹한 복수에 나선다. 스위니토드는 지난해 작고한 브로드웨이의 거장 스티븐 손드하임의 작품이다. ‘브로드웨이 사상 가장 혁신적인 작곡가’로 꼽히는 그는 철저히 계산된 불협화음으로 관객들을 그로테스크하고 기괴한 분위기로 몰아넣는다. 그의 작품을 19편 연출해 ‘손드하임 전문가’로 불리는 연출가 에릭 셰퍼, 작품마다 독창적인 무대로 주목받는 폴 드푸 무대 디자이너의 협업으로 그로테스크한 매력을 더욱 배가시킨다. 아내와 딸을 빼앗기고 억울한 옥살이 끝에 15년 만에 돌아온 비운의 이발사 ‘스위니토드’ 역에는 강필석, 신성록, 이규형이 무대에 올라 기대를 더한다. 12월 1일~2023년 3월 5일 | 샤롯데씨어터 | 02-6467-2200 죽음을 숨기는 마음 뮤지컬 용의자 X의 헌신에서는 한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첨예한 두뇌 싸움이 펼쳐진다. 백야행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등 한국 관객에게도 친숙한 일본 추리 소설계의 거목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을 뮤지컬로 탄생시킨 작품.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영화화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소설이기도 하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고등학교 수학교사 이시가미. 그는 옆집에 사는 도시락 가게 점원 야스코를 마음에 품고 있다. 어느 날 야스코가 집에 불쑥 찾아온 불청객을 살인하게 되자, 이시가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천재적인 두뇌를 활용해 촘촘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형사를 통해 사건을 접한 천재 물리학자 유카와가 등장하고 만다. 이시가미와 대학 동기인 유카와는 그가 사건에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그가 만든 복잡한 공식을 하나씩 풀어나간다. 최재웅·김종구·조성윤(이시가미), 이지훈·박민성·오종혁(유카와) 등 대학로의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11월 26일~ 2023년 1월 29일 | 한전아트센터 | 02-3672-3371
들어가며 2009년 KT가 국내 처음으로 아이폰을 도입한 것을 신호탄으로 스마트폰 시대가 개막돼 통신산업은 물론 정보기술(IT)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 후 10년 동안 우리의 삶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음성 내비게이션, 스마트 TV와 가전기기, AI 스피커, 챗봇 등 인공지능이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왔다. 스마트홈을 넘어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가 개발되었으며, AI가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새로운 형태의 반려(伴侶)가 되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사회·경제부분은 더 빠르고 무섭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해야 할 중요한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체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시기인 것이다. 학교현장에서는 인공지능·AR·VR·메타버스 등의 에듀테크 활용 기회와 폭이 넓어졌으나,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모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에듀테크 및 AI 활용은 교육도구로서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업무와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도록 더욱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이제 미래교육 체제로서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지도록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 속에서 AI를 활용한 에듀테크는 주목받고 있다. 이에 에듀테크의 교육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에듀테크 개념 및 개별 맞춤형 학습 가. 에듀테크의 개념 에듀테크는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로 교육환경에 VR·AR·AI·Big Data 등의 ICT 기술을 접목하여 교육서비스를 개선하고, 사용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를 의미한다. 에듀테크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이러닝과 스마트러닝이 대표적이다. 이러닝은 인터넷 서비스와 컴퓨터 장비에 교육을 접목하여 온라인을 중심으로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하고, 스마트러닝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서비스를 의미한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0). 최미애(2020)에 의하면 에듀테크는 확장된 개념으로 미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실천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 AI 기반 개별 맞춤형 학습의 정의[PART VIEW] 교육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에 대한 접근은 ‘교육도구로서의 AI’와 ‘교육내용으로서의 AI’로 구분하고 있다. 홍선주(2020)에 의하면 교육내용으로서의 AI는 AI와 함께하는 학습과 AI에 대한 학습으로 분류하고 있고 ‘교육도구로서의 AI’는 AI 기술을 교육방법이나 교육환경에 적용하는 관점에서 학교교육에서의 AI 활용방안을 탐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고 한다. 에듀테크 기술 도입에서 더 나아가 학습과정과 방법에서 접근하여 교육환경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학습과정에 중점을 두고 모니터링 도구 및 평가의 기능을 포함한다. 도구로서의 AI 역할에 중점을 두고 개별 맞춤형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래교육 전환 10대 정책과제 중 디지털 전환 정책 교육부가 2020년 10월에 발표한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정책은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 등 사회적 혁신을 기반으로 모두를 위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패러다임 대전환 필요에서 출발했다. 그 중 [과제 9]는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및 온라인교육 콘텐츠 생태계 조성, 디지털 활용 맞춤형 학습지원체계 마련, 데이터 활용 교육행정의 과학화라는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명시되었다. 첫째,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구축한다. 흩어져 있는 콘텐츠 학습관리시스템(LMS), 학습도구 등을 하나로 연결, 유·초·중·고에서 사용 가능한 K-에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콘텐츠 LMS 학습도구 등이 플랫폼 내 표준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유통하고, AI 및 축적된 학습데이터(학습자의 특성·학습시간·출결 등)를 기반으로 학습자별 수요에 기반한 콘텐츠 제공 등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학습활동 및 분석 결과를 NEIS와 연계, 과정중심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한 교수법(가상실습, 대화형 학습 등)이 가능하도록 K-MOOC 플랫폼 고도화하여 국내 유사 서비스와의 연계 및 국내외 석학강의 제작, 해외 MOOC 플랫폼(Coursera, edX 등)의 글로벌 우수 콘텐츠를 선별하여 한국어 자막을 제공하게 된다. 둘째, 온라인 교육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한다. 공공·민간·개인(교원) 등이 참여하여 유·무료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공유·확산하는 개방형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 등을 수업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안전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저작권지원센터(KERIS)를 운영하고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업목적 저작물 활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언제·어디서든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배려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콘텐츠 사용이 가능하도록 점역수어 자막 등이 포함된 맞춤형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디지털 활용 맞춤형 학습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 및 디지털 격차 예방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교육과정과 연계 및 ‘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구축하고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디어 활용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적성·흥미·수준 등을 분석하고 학습자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는 빅데이터 기반학습 분석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과 연계하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는 ‘(가칭)학습 빅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검토하며 교육전문기관들의 기능 재설계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AI 및 에듀테크 기반 학교 교육체제 구축 가. 학교교육에서의 AI 및 에듀테크 활용에 대한 이해 학교교육에서의 AI 및 에듀테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AI를 왜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교수·학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교사의 역할 및 업무수행에 AI 기술 활용이 유의미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례를 구성원들이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교내외에서 시행되는 전문가 초청연수나 워크숍, 전문적학습공동체활동 등을 통해 AI 및 에듀테크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보거나 이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과학뿐만 아니라 미술·수학·국어 등 다양한 교과목과 연계하고, 범교과학습주제와 연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나. AI 및 에듀테크 활용 기반 구축 첫째, 학교의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한다. 단위학교에서는 앞서 파악된 학교의 인프라 준비도에 비추어 필요한 수준과 가능한 수준의 적정선을 찾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기본적인 물리적 인프라를 갖추고, 학교교육에서의 AI 활용을 위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및 소양을 제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에 학교에서 추진 중인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에 각 정책을 개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유기적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AI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여기에 1교실 2교사제 정책을 연계하여 맞춤형 지도·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기초학력보장정책과 연계하여 방과후 개별학습을 지원한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다. 다. 도구로서의 플랫폼의 역할 향후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은 교사의 업무부담과 학생의 학습부담 경감, 교육의 효율성 증가, 교육의 성과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AI 기반 교수·학습플랫폼의 역할은 보조교사, 인지적 파트너, 활동분석가로 제안할 수 있다. 나가며 학교는 현재의 도전으로 미래를 준비한다. 현재와 미래는 단선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미래가 일방적으로 현재의 교육을 지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이찬승, 2022). AI 및 에듀테크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실에서의 교사 역할이다. 기초교육에 중심을 두고 반복과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도구로서 바라보고 교사는 교육과정 문해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업설계 및 학생 피드백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또한 학교교육에 있어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에듀테크 수업을 위한 디지털 기반을 갖추고 디지털 리터러시 및 디지털 시민성 교육도 함께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세상에서 학교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 에듀테크는 그 과정에서 어떤 유의미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적 철학과 성찰이 필요하다. AI 및 에듀테크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그것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배움을 심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
휴직이란 교원이 재직 중에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교원의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직위해제 및 정직과 유사하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분적 이익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그 성격을 달리한다. 휴직 여부의 판단 주체에 따라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한다. 직권휴직은 임용권자가 휴직사유 발생을 확인한 후 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청원휴직은 교원 본인의 판단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는 것이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의 특수성에 기반한 것으로 교원과 다른 일반 공무원의 휴직 사용에 있어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교원의 휴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휴직의 운영 교원휴직의 효력 및 절차, 휴직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휴직의 효력 및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 및 제73조) 1) 휴직 중인 교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의 의무(품위유지의 의무, 겸직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3) 휴직 중에 정년이 도래한 경우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할 때는 별도의 복직절차 없이 임용권자는 바로 직권으로 면직처분할 수 있다(단, 유학휴직·고용휴직·육아휴직 등 휴직기간이 호봉 기승급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호봉승급에 다툼이 없도록 복직절차를 거쳐 호봉재획정을 한 후 면직처리를 하도록 한다). 4) 휴직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휴직사유 소멸 예시 • 병역휴직: 소집해제, 귀가조치 • 불임·난임휴직: 임신, 치료 중단 • (국내)연수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 육아휴직: 유산, 자녀 사망 • 고용휴직: 고용 해제 • 가사휴직: 간병 대상자 사망, 완치 • 동반휴직: 본인 귀국, 배우자 귀국, 배우자 유학휴직 사유 소멸, 배우자 학위 조기취득, 배우자의 근무지 또는 근무처 변경 등 • 유학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학위 조기취득, 대학(원) 변경, 전공과목 변경 등 휴직사유 소멸 예시 • 병역휴직: 소집해제, 귀가조치 • 불임·난임휴직: 임신, 치료 중단 • (국내)연수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 육아휴직: 유산, 자녀 사망 • 고용휴직: 고용 해제 • 가사휴직: 간병 대상자 사망, 완치 • 동반휴직: 본인 귀국, 배우자 귀국, 배우자 유학휴직 사유 소멸, 배우자 학위 조기취득, 배우자의 근무지 또는 근무처 변경 등 • 유학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학위 조기취득, 대학(원) 변경, 전공과목 변경 등 5) 일부 휴직(질병휴직·유학휴직)을 제외하고는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6) 휴직기간이 끝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이때 휴직기간 만료로 복귀 신고 후 복직일 전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본다. 7) 휴직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없어지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단,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휴직업무 처리 절차[PART VIEW] 다. 휴직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1) 임용권자는 휴직의 허가 시 교원수급사정, 예산사정, 휴직의 목적적합성,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기간제교원의 신분보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2) 교원의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휴직하도록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교원 정원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한다. 3) 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신청을 하도록 한다. 4) 휴직 중에 있는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5조). 5) 휴직 중에 있는 자는 휴직자 실태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소재지·연락처·휴직사유의 계속여부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단, 보고시점이 휴직시작 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 및 휴직자 실태보고서를 관리하며, 필요시 실태파악 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 개정(2021.8.31.) 및 시행(2022.3.1.) 명확하고 객관화된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인 휴직자 실태 관리를 위해 휴직자 실태보고시기 및 기록‧관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고 서식(별지 제1호 서식)을 신설함. 6)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2호). 7)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0호(동반휴직)를 2년 이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8) 학교장은 휴직 전에 휴직자에게 휴직자 준수사항(복무 및 신고의무, 휴직자 실태보고서 제출 등) 및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휴직사유 소멸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휴직자 관리에 유의한다. 【휴직 허가 사유에 반하는 부당 사용 사례】 • 가사휴직 중 국외 여행 • 동반휴직 중 부부 별거 • 질병휴직 중 질병치료 소홀 • (국내)연수휴직 중 해당학교 미출석 등 【휴직 허가 사유에 반하는 부당 사용 사례】 • 가사휴직 중 국외 여행 • 동반휴직 중 부부 별거 • 질병휴직 중 질병치료 소홀 • (국내)연수휴직 중 해당학교 미출석 등 9) 공무원(교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로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43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4). 10) 휴직한 교원이 휴직상태 증명을 위해 휴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정해진 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한다(「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3조 개정(2022.10.18.), 시행(2023.3.1.)). 11) 휴직기간 중에는 호봉승급은 제한되며, 복직일에 호봉경력이 인정되는 휴직의 경우 호봉재획정을 통해 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 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 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다. 휴직의 종류 교원이 휴직사유에 해당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휴직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이 희망하면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45조) 2)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45조) 휴직 종류별 세부내용 가. 질병휴직(직권휴직①)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질병휴직은 교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휴직으로 직권휴직으로 분류된다. 휴직신청 및 복직 시에 진단서 등의 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질병휴직의 복직 시에 진단서나 복직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통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질병휴직은 보수(봉급, 제수당)가 지급되는 휴직이므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한 승인·관리가 필요하다. 질병휴직 관련 전문적 판단이 힘든 경우에 질병휴직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질병휴직의 승인·결정 및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자문)을 들을 수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합병성·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 나)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 제2항). 다) 질병휴직 허가를 위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사 소견서 등에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른 진단서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경우)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 제출자료는 진단서,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모두 가능하며, 일률적으로 진단서만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휴직의 기간 및 횟수 가)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현재 공무상질병휴직의 휴직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정부 입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임. 나) 휴직의 횟수 제한은 없으나 질병 정도와 요양기간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하여 동일한 사유로 휴직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교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하지 못한다. 다만 기간 내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다) 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할 수 있다. 다만 복직 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여부를 파악하여 방학기간에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한다. 3) 질병휴직의 복직 처리 가) 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나 복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 제3항). 나) 병휴직기간 중이라도 본인의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한다. 다)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복직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기간 만료 시 복직과 동시에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병가를 승인할 수 없다.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4) 질병휴직과 휴가(병가·연가)와의 관계 【일반질병휴직】 일반병가(60일) 사용 법정연가 사용(미사용 연가범위 내) 일반질병휴직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병가(180일) 사용 일반병가(60일) 사용 법정연가 사용 공무상질병휴직 5) 공무상질병휴직 운영 시 유의사항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를 허가 대상으로 한다. 나)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제4항, 2021.11.30. 개정). 다)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재요양 승인 등이 지속 중이어야만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이 가능하다. 공무상 요양 승인 등을 받은 기간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휴직기간 연장은 불가하다. ※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요양 급여 결정이 끝난 후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질병휴직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 새로운 일반질병휴직 2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2년 중 공무상질병휴직으로 활용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라)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제6항). 6)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근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제2항,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의2 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의료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다) 질병휴직 명령의 필요성,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직권면직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자문(의견)을 구할 수 있다. ※ 질병휴직의 휴직 및 복직 처리와 관련하여 전문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추후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높은 경우, 직권면직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나) 보수 지급(「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나. 병역휴직(직권휴직②)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병역휴직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해 징집(소집)되는 남자 교원 대상의 휴직으로 본인의 선택(희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에 해당되므로 직권휴직으로 분류된다. 장기복무 장교·부사관이 되는 경우는 병역휴직 대상에서 제외되며, 「병역법」에 따라 귀향 처리된 자는 휴직사유 소멸로 간주하여 복직을 명한다. 군 복무 중 사고로 복무를 중단하였다가 그 후 자수하여 잔여복무기간을 필한 경우에는 복무가 중단되어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휴직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복직이 불가능하다. 1) 휴직의 요건(「공무원임용규칙」 제59조) 가) 남자 교원이 병역휴직 대상이 되며, 「병역법」 제6조에 의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또는 사후에 입대증명서·군복무확인서 등의 휴직사유 입증서류를 제출받는다. 나)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에 병역휴직을 명한다. * 징집과 소집의 의미 • 징집: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한 것 • 소집: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현역복무 외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 ① 현역의 장교·부사관 또는 병(의무경찰대원·의무소방원 포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만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군간부후보생, 장기복무 장교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된 때는 제외함. ② 병역 준비역이 아닌 사관후보생이 된 때 ③ 상근예비역, 승선근무 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7호). 2) 휴직의 기간 및 횟수 가) 법정휴직기간은 의무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나) 군입대를 위해 휴직원을 제출한 교원은 입영일자로 휴직 발령하고, 그 후 입대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보완한다. 다) 입영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하도록 한다. 라)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은 그 성격상 1회로 한정하나, 「병역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 처리되어 복직을 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영할 때에는 다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3) 병역휴직의 복직 처리 가) 「병역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 처리된 교원에 대하여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나)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이 경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다)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7호). 4)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나) 보수 지급(「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 제28조) 다. 행방불명휴직(직권휴직③)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3호] 행방불명휴직은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하는 휴직이다. 행방불명 사유가 전시·사변, 납치 등 외부 요인에 의하지 않고, 교원 스스로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잠적 등) 직장이탈금지 의무, 성실 의무 등의 위반에 해당되어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발령하는 휴직으로 휴직신청서 없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한다. 나) 해당 교원의 생사 여부와 소재 중 어느 한 쪽만 알 수 없더라도 휴직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휴직사유 입증은 해당자의 생사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받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휴직발령일은 해당 교원의 생사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또는 실종신고가 된 것을 안 날로 한다. 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 휴직처리 후 3개월 이내에 교원 본인이 복귀신고를 할 경우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라)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마) 해당 교원의 행방불명의 사유가 외부적인 요인(전시·사변·납치 등)이 아닌 본인 스스로에게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 의무 위반(직장이탈금지 의무, 성실 의무 등) 여부를 확인하여 징계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법정의무수행휴직(직권휴직④)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호] 법정의무수행휴직은 「병역법」, 「정당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할 경우 명하는 직권휴직이다. 법정의무수행휴직의 사례는 의료직 공무원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경우나 대학교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 등이 있는데, 유·초·중등교원의 경우에는 해당자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1) 휴직의 요건 기타 법률*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명하는 휴직이다. * 기타 법률의 의미 「병역법」 제34조에 의하여 의료직 공무원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것과 같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직무를 이탈하게 될 경우, 또는 「정당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대학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 법률상의 의무수행으로 보아 휴직처분을 할 수 있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의무 복무기간 또는 임기이며, 휴직발령일은 법률상의 의무수행을 개시한 날, 임기 개시일로 한다. 나)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한다. 라) 경력평정과 호봉승급 모두 인정하며,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마. 노조전임자휴직(직권휴직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1호] 노조전임자휴직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 허가를 받은 교원에 대하여 발령하는 휴직이다.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을 하게 되므로 직권휴직의 성격을 갖는다. 1) 휴직의 요건 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에 명하는 직권휴직이다. 나) 휴직신청 시 노조전임 확정 통보 공문을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전임자 허가조건·허가기간 등을 감안하여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휴직기간 등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 원칙적으로 전임자는 휴직기간 만료 이전에 복직이 불가하다. 라) 휴직기간 중 전임자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타 임용권자의 복직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마) 경력평정과 호봉승급 모두 인정하며,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좋은 기획안의 문장 좋은 기획안의 문장은 알차게 기술되어 있고, 주장하는 내용이 뚜렷하며, 그 논거가 구체적이며 확실해야 한다. 앞뒤 문장의 흐름과 맥락이 논리성·통일성·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되어야 알찬 기획안이 될 수 있다. 좋은 기획안의 문장은 대체로 짧고, 호흡이 빨라지며, 이해하기 쉽고 선명한 인상을 준다. 문장 길이가 길면 문맥 파악이 어렵고 논리의 방향이 흩어져 논점에서 벗어나기 쉽다. 문장 하나에 한 가지 주장과 생각을 담는 것이 기획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때 문장이 지나치게 짧으면 논리의 비약이 심해지고 딱딱한 느낌을 주기 십상이다. 알찬 기획안의 중요한 특징은 누구나 읽어서 알 수 있는 어휘나 단어를 사용하여 사전적 의미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문장을 기술한다는 것이다. 문학적 수사나 상투적인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제 좋은 문장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자. 아래 문장을 위에 제시한 좋은 문장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수정해 보자. 연습 문제 조직생활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의 갈등과 그로 인한 인간에 대한 미움과 불신에서 벗어나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 것이 산과 자연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한 것인 만큼 산은 내 생활의 소중한 선생님이었다. (수정한 내용) 조직생활에서 사람들과 만나 갈등이 생기고, 그 때문에 인간을 미워하고 불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산과 자연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산은 내 생활에서 소중한 선생님이 되었다. 출처: 한효석, 이렇게 해야 바로 쓴다 기획안 작성 시 유의할 점(출처: giftseoulnews, 2020.2.20) 기획안의 구성과 형식은 기획안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기획안의 타이틀은 폰트 사이즈를 일반 내용에 비해 크게 하거나 볼드처리를 하여 가독성이 좋도록 작성하며,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경우 밑줄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타이틀은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 간략하게 작성하며,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제목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기획안 작성 시 스케줄과 커리큘럼 등은 표·도형으로 만들어 작성하면 기획안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며, 첨부자료가 있는 경우 기획안의 마지막 부분에 첨부하는 것이 좋다. 기획안은 반드시 논리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되, 가능한 한 짧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자기 생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중복되는 내용은 가급적 피하고, 문제점이 많을수록 긴장감이 커지고 기획이 승인될 확률이 커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획안을 작성할 때 문제점을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여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 막연한 문장 서술은 내용전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일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표·도형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PART VIEW] 기획안의 구성 및 체계를 설계할 때,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이해시킨다는 관점에서 알기 쉽고 타인의 눈높이를 최대한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때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수치를 입력해야 할 경우 표·도형 등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리되지 않은 기획안은 자신의 품격이나 역량평가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형식과 지면 배정을 잘 구성하여 논리 정연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문장의 앞뒤 내용에 모순이 없도록 작성한다. TIP 기획안 문장을 짧게 써야 하는 이유 기획안 작성 시 문장의 주어·목적어·서술어를 일치시켜야 한다. 보통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뒤 문장에서 주제를 설명하지 않으면 주어와 서술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문장을 길게 쓰면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거나, 주제가 모호해지기 쉽고, 주어와 목적어 사이의 호응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지나치게 많은 목적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장의 주제를 알 수 없을 경우 한 번 더 써주는 것이 의미를 뚜렷하게 전달할 수 있다. 말을 할 때는 주어를 쉽게 생략하지만, 글을 쓸 때는 주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혹시 문장에서 생략된 목적어가 있다면 한 번 더 써주는 것이 좋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기획안의 문장을 짧게 쓰면 문장 이해를 쉽게 유도하고, 읽는 사람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핵심 포인트가 부각될 수 있다. 전체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서술어의 주어인지 판단하기 힘들게 되면, 좋은 기획안이 될 수 없다. 홑문장이 아주 길어질 것 같으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수식어를 가급적 많이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겹문장으로 기획안을 작성할 경우, 주어가 제시되고 작은 문장을 안고 끝에 서술어가 붙으므로 주어와 서술어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서술어의 대상인 주어와 목적어를 호응하는 서술어 앞쪽으로 옮겨 놓는 것이 좋다. 문장을 짧게 쓰기 위해서는 주어+목적어/보어+서술어 순서로 문장을 작성하는 것도 요령이다. 또한 수식어가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수식과 피수식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수식어가 피수식어와 상관없이 엉뚱한 말을 꾸며주는 것처럼 되어 문장자체가 이상해지기 쉽다. 수식어 뒤에 피수식어가 두 개 이상 오거나, 여러 수식어가 한 명사를 꾸미게 되면 수식과 피수식 관계가 모호해지므로 수식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기획의 실전: 학교예술교육의 활성화 지난 호에 이어서 교육부의 단위학교 예술교육 활성화(강화) 정책안의 세부추진과제를 기초로 기획안 작성의 실제 요령을 터득해 보도록 한다. 지난 호에서는 학교교육과정과 교원역량강화 측면에서, 내실있는 학교예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콘텐츠 지원, 우수사례 공유, 교원역량강화 등 지원확대방안을 확인해 보았다. 아울러 학생의 예술교육 기회 확대 지원 측면에서, 모든 학생에 대한 보편적 예술활동 및 학생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한 맞춤형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예술 참여의 생활화 기반을 마련하는 세부추진과제를 검토해 보았다. 이제 남은 부분은 학교 이외의 교육인프라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학교예술교육의 지원체계인데, 학교 이외의 교육인프라를 연계시킨 지속 가능한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지역사회 협력 강화, 학교 밖 인적·물적자원 활용 확대를 통해 지역의 여건·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 제공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협력 네트워크 조성 1-1. 학교 밖 자원의 유기적 연계 지원 ◼ 교육기부 거점대학을 통한 지역자원 활용 •(추진배경) 지역 내 교육기부 자원 활용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도심 공동화지역 등 문화소외지역의 교육기회 확대 •(거점역할 강화) 지자체-교육(지원)청-지역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예술교육 지역협력망 활성화 지원 -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학생 예술동아리와 연계한 학교-지역 교육기부 협업 모델 개발·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학교·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무대미술·음악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생 동아리 및 진로프로그램 운영 - 대면활동을 중심으로 하되, 감염병 상황 대응 및 농산어촌·도서벽지 등 소외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비대면 방식 병행 •(홍보·확산) 교육기부 동영상·카드뉴스 등을 통한 온라인 확산 및 거점대학 간 소통확대를 위해 성과공유회 운영 활성화 ◼ 지역예술교육자원 지도를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문체부 협업) •(추진배경) 공연·전시·행사·단체 등 지역예술자원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정보 접근성 강화 •(유사 서비스와의 연계) 문체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보급 예정인 ‘아르떼맵’과 지역자원정보를 공유하여 통합 활용 추진 1-2. 학교와 학생 중심의 외부 인적자원 활용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속 추진(문체부 협업) •(추진배경) 전문예술가의 초·중·고교 파견지원을 통한 학생문화 예술교육 기회 확대, 전문성 확보를 통한 학교예술교육의 내실화 •(학교예술교육지원) 학교의 교육요구, 교육과정 내용·성취기준 등을 반영한 수업운영을 위해 연초 사전협의 등 학교·예술강사의 협력 강화 - 역량 중심 학교예술교육을 위해 교사·예술강사의 역할 이해에 기반한 협업을 추진하되, 예술강사(예술가)의 단독수업은 불가(표 1 참조) ◼ 예술 분야 우수인력 활용(문체부 협업) •(추진배경) 문체부 예술요원·지역예술가 등 우수인력을 활용하여 학생의 예술활동 질 제고 및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기본) 문체부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우수인력을 지속 발굴하고, 학교적합성·활용도 높은 예술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학교예술교육) 예술요원을 교과수업, 학생예술동아리 등에 단기특강·레슨·공연·멘토링의 형태로 활용 •(진로체험) 교육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음악치료·무대미술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실시간 쌍방향 진로수업 제공 1-3. 지역예술자원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 광역단위의 학교예술교육지원 협력망 구축(문체부 협업) •(추진배경) 학교의 지역예술자원 접근성 제고 및 지역 여건과 학교수요를 반영한 교육(지원)청-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제공 •(구성)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역문화재단)를 중심으로 광역지자체·교육(지원)청 및 지역기관 등과 협력 증진 - 지역센터는 지자체·교육(지원)청 예술교육 실무자 등을 참여시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역할) 지역단위의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기본계획 수립 지원(광역·기초지자체별, 교육(지원)청별), 지역예술자원 연계·활용, 공동사업추진 등 •(합동컨설팅) 교육부·문체부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실무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한 합동컨설팅단 구성·운영 •(우수사례) 학생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등교·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협력모델 개발 등 우수사례 발굴·확산 ◼ 예술강사 지역운영기관 활용 문체부 협업 •(추진내용) 문체부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역 운영기관 기획사업을 활용한 학교예술교육지원 강화 ※ 지역의 수요와 특색·여건 등을 반영,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학교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진 - 학교의 여건·수요에 기반하여 다양한 분야와 주제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운영기관을 통해 요청 2.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교육 지원체계 운영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정책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 간 소통체계 강화 및 부처 간 협업 등 학교예술교육 추진체계 지속 지원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2-1. 학교예술교육 모니터링 및 지원 내실화 ◼ 교육청 정책연수회 •(추진내용) 시·도교육청 학교예술교육 업무담당자의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사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수회 정기 추진 -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관련 현황 공유 등 현안 협의, 사업운영 성과·사례 상호 모니터링 등 정보 공유의 장 마련 ◼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추진내용) 학교예술교육 역량 강화 및 성과 확산,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학교예술교육의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 2-2. 시·도교육청 학교예술교육 지원체계 정비 ◼ 시·도교육청 •(인력 확보) 지속 가능한 학교예술교육 정책추진을 위한 시·도교육청별 학교예술교육 업무 전담인력 확보 협조 •(지원기관 연계) 시·도교육청 직속 학생예술교육지원기관과 연계, 지역 여건·교육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지원청 •(지역연계 거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예술단체·공공기관·대학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지역예술교육협의체 운영 내실화 - 문화예술 관련 인적·물적자원 등 학교 밖 예술교육자원 연계 허브로서의 교육지원청 역할 강화 2-3. 관계기관 협업체계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부처 간 협력체계 운영)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협의체(교육부-문체부) 지속 운영을 통해 협력과제 발굴 및 공동사업 추진 •(사업 협력) 교육부-문체부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예술강사지원 사업, 교원연수 지원, 체육예술우수인력 활용 등 지속 협력 추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수행 및 제도 운영 다각화 등 제도 개선 추진 •(교원연수 지원) 시·도의 수요를 반영한 학교예술교육 역량 강화 연수 추진
이번 호부터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정책논술을 연습해보자. 문제를 읽은 후, 먼저 개요짜기를 해보고, 만능툴로 논술을 작성해보자. 2020 서울(생활교육) 기출문제 ※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생활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생활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술하시오. 자료① 사소한 학교폭력도 교육적 지도 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학부모의 불만 자료②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자료 논술작성해보기 예시 답안 _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방안 학교는 공동체의 힘을 배워나가는 곳이다. 학교는 소통하고 배려하며 원만한 관계를 맺고 배움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경중 없이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소송으로 교육이 사라져버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금 중요한 것은 분쟁조정과 관계회복으로 생활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개정된 생활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의미하는 바와 지원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생활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예방을 강조하는 단위학교별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PART VIEW] 둘째, 갈등해결 이전에 관계조정으로 회복탄력성을 중시하는 교육적 지도가 있어야 한다. 셋째, 학교장이 해결 가능한 사안은 절차에 따른 원만한 사안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사안처리로 선도 교육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학교의 학교폭력예방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의 특색 있는 학교폭력예방활동 운영을 지원한다. 천편일률적인 학교폭력 신고와 처벌위주의 교육이 아닌 학년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연극공연, VR로 체험하는 학교폭력, 경찰 또는 변호사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자료, 온라인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학교운영비를 확대하여 학교 내 치유정원 만들기, 정서안정 공간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운영되도록 한다. 둘째, 사안처리 단계의 전 과정에서 관계조정기구 활동을 강화한다. 관계조정을 요청할 경우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관계조정기구의 전문가가 관계회복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또한 통합지원센터 내 관계조정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사와 학생이 학교 내 상담자와 또래상담자로 활동하여 소통과 중재의 역할을 맡게 한다. 관계의 회복이 학교폭력 해결의 핵심이다. 셋째, 학교장 자체의 현장 안착을 촉진한다. 학교장과 학교폭력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의 이해와 학교장 자체해결요건 등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초기대응 미흡으로 인한 민원방지를 위해 초기대응매뉴얼과 사례별 QA를 제공하며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 시나리오, 사안처리 핸드북 등을 제공하여 활용도를 제고한다. 또한 생활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가칭)생활수석교사로 선발하여 학교폭력 관련 업무와 교사연수, 학생상담을 지원하게 한다. 넷째, 학교폭력예방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 사안처리로 학부모의 민원과 분쟁을 방지하고 학교업무를 경감한다. 학교통합센터와 연계한 지역통합지원플랫폼을 구축하여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을 상황에 맞게 wee센터·상담센터·지역복지센터·전문병원 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상시소통체계를 갖추고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한다. 학생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하고 그 과정이 서로에게 배움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생활교육전문직으로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서울학생 모두가 공동체의 힘을 배우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견결히 지원해 나가겠다.
처음 학교에 발령받았을 때 첫 사서교사로서 어떤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들었다. 그림책으로 독서수업을 하자니 국어수업과의 차별성에 대해 의문이 들었고, 정보활용교육을 하자니 초등학생 수준으로 따라올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일까 많은 의문이 들었다. 고민을 거듭하던 중,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업에 필요한 도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책등만 대충 살펴보고 어떤 책을 고를지 방황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다. 여기에 착안하여 도서관활용수업과 책 속에서 정보를 찾는 방법을 접목시켜 수업을 진행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을 잘 진행한다면 타 교과수업에서도 자료를 찾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또한 아무리 재미있고 유익한 책을 사놓더라도 고학년이 될수록 도서관을 찾아오는 학생이 적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도서관을 배운 후, 수업이 끝나더라도 도서관에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수업에 넣어서 진행하였다. 다음은 5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책의 구성요소 알기’ 4차시 수업이다. 1차시 _ 책의 구성요소에 대해 알기 책의 표지와 날개에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책 제목과 그림에만 관심이 있을 뿐 나머지는 제대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수업주제를 ‘책의 구성요소를 알고, 그 구성요소에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가’로 잡았다. 수업 시작 전 도서관 책상에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도서나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도서들을 올려두었다. 학생들은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책 표지를 보면서 책을 고르고, 자신이 선택한 도서가 있는 자리에 앉으면서 수업이 시작된다. “왜 그 책을 골라서 자리에 앉았니?”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동기유발을 한다. 대부분의 학생은 “제목이나 그림이 재미있어 보였어요”라고 단순히 대답한다. 제목이나 그림말고도 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며 본 수업을 시작했다. 책등과 앞표지를 통해서는 제목·지은이·출판사 등 서지사항을 파악할 수있다. 앞날개를 통해서는 글쓴이·그린이 등 저자의 자세한 소개를 알 수 있고, 뒷날개에서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다른 책 혹은 시리즈물의 다른 책들이 보여진다. 그리고 뒷표지를 통해서는 추천사와 책의 줄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궁금한 친구들은 읽어 보면 좋다. 이때 수상한 시리즈 등 시리즈물 도서를 여러 권 준비하여 짝궁 책 찾기를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시리즈물이 무엇인지 학습하게 되고, ‘내가 책을 읽고 비슷한 책을 찾기 위하여 책의 뒷날개를 보면 되는구나’라고 인지하게 된다. 이 밖에도 책머리·책배·책발 등 재미있는 요소도 배우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학습지뿐만 아니라 책도 직접 만져보기 때문에 학생들의 집중력은 최고이다. 수업이 끝나면 수업시간에 나온 도서들을 빌리기 위하여 쉬는 시간에 고학년 학생들이 줄을 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학습지는 박성희 외 3인이 출판한 두근두근 처음 도서관의 16쪽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2차시 _ 한국십진분류법(KDC) 10가지 주제 알아보기 도서관은 크게 10가지로 주제를 나누어서 모든 주제의 책을 분류한다. 분류번호를 안다면 자신이 원하는 책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 쉽다. 학생들이 소설 이외에도 우주·요리 등 자신이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선생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서가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국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국십진분류법의 10가지 주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학생들은 도서관에 와서 암호클럽·해리포터 등 소설책만 빌려보는데 800번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학습목표였다. 동기유발단계에서는 학교도서관의 한국십진분류게시판과 도서관의 서가 안내판 사진을 직접 찍어서 보여주었다. 그 사진을 같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놀랐다. 또한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우리학교 도서관에 있는 실제 책들을 예시자료로 첨부하여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실제로 도서관에서 빌려 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예를 들어 200 종교를 설명할 때는 그리스로마신화 책을 보여주고, 300 사회과학에서는 5학년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 중인 인권을 주제로 한 책들을 보여주었다. 10가지 이외에도 자신들이 궁금한 주제는 어떤 숫자에 가면 찾을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아서 마무리할 때는 10가지 주제(주류)만 배웠지만 도서관에는 더 자세하게 100가지로 나와 있는 안내판(강목)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수업을 마쳤다. 수업이 끝나고 몇 주간 학생들이 도서관 입구에 부착된 한국십진분류표 안내판 앞에 옹기종기 모여 살펴보고 책을 찾으러 서가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다. 3차시 _ 나만의 청구기호 만들기 초등학생들은 청구기호를 보고 책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매번 책을 찾아줬다. 하지만 2년 동안 아이들과 지내면서 고학년들은 알려주면 곧잘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다. 저자기호란 동일 분류기호를 지닌 도서를 저자별로 구분하기 위한 도서기호의 일종이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리재철의 한글도서기호법을 사용하고 있다. 청구기호란 분류기호와 도서기호를 합친 것이다. 학생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분류번호와 저자기호까지 학습하여 서가에서 책을 스스로 완벽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목표이다. 학습지와 파워포인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기호에 대해 설명하고, 자기 이름을 가지고 저자기호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내 저자기호는 ‘김92’래. 김구이 맛있겠다!” 서로 자신의 저자기호가 제일 웃기다면서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더 나아가서 지난 시간에 배운 분류기호와 결합하여 나만의 청구기호 만들기를 실습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내가 책을 쓴다면 어떤 주제의 책을 만들지 고민해보고, 모둠별로 KDC강목표를 나눠준 후, 그중에서 고르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실제 책에 붙이는 색스티커와 청구기호 스티커를 준비하여 몰입감을 높였다. 학습지를 통해 다 작성한 친구들은 스티커를 직접 노트에 붙이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지도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 주말에 주변 공공도서관을 방문했는데, 스티커의 색이 다르다고 물어보러온 학생들도 있었다. 도서관마다 다른 규칙을 사용한다는 설명을 해주면서 학생들에게 도서관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생각에 뿌듯해졌다. 4차시 _ 책놀이, KDC 쁘띠바크 마지막 차시에는 모든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게임을 진행하였다. 쁘띠바크는 프랑스 국민 게임으로, 지정된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7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게임이다. 이 게임을 KDC와 접목시켜 게임을 진행하였다. 2~3라운드까지는 일반적인 쁘띠바크 게임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기본 규칙을 익히게 하고, 그 이후에는 본게임인 KDC 쁘띠바크 게임을 진행했다. 게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 쁘띠바크 규칙 1) 교사가 초성을 불러주면 7가지 주제의 칸을 다 채우고 1줄 완성되면 “쁘띠바크” 구호를 외친다. 2) 외친 그룹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단어들을 하나씩 말한다. 3)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겹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손을 들어 점수를 가져온다. 먼저 완성한 그룹은 겹치지 않은 단어가 나왔을 때만 점수를 가져올 수 있다. 4) 3번 규칙 덕분에 빠르지 않은 그룹도 점수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고 게임이 진행될 수 있다. ● KDC 쁘띠바크 규칙 1) 교사가 초성을 불러주면 조별로 돌아가면서 그 초성으로 시작하는 책 제목을 서가에서 찾고 외워서 자리로 돌아온다. 2) 이때 책을 가져와서는 안 되고 무조건 외워 와야 한다. 3) 다 외친 친구들의 손을 들고 자신들이 작성한 책 이름을 하나씩 말한다. 이때 모든 학생이 서가로 몰려 가면 다툼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조별로 돌아가면서 한명씩 다녀오는 규칙을 추가하였다. 또한 일반 쁘띠바크 규칙처럼 점수 뺏어오기를 진행해야 하지만 점수 차이가 크게 날 것을 우려하여 교사가 돌아다니며 주제에 맞는 책 제목이면 전부 점수를 주었다. 한 서가에 500번과 600번 주제가 같이 있는 경우 잘못된 책 제목을 적는 친구들도 간혹 있었다. 이후에 추가로 서가에서 두 주제가 같이 있는 경우 띠스티커를 보면서 한 번 더 분류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사항을 알려주었다. 게임으로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데는 성공하였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교사가 조금씩 점수 배정 규칙을 바꾸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전에 도서관 서가들을 살펴보고 가능한 초성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어느 위치에 어떤 분야의 서가가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이 생긴다. 여러 차시에 걸친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시간에 예시로 보여준 책을 보러오는 학생, 한국십진분류법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책을 찾는 학생 등 자연스럽게 도서관으로 오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또한 도서관이 프로젝트 수업이나 숙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방과후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늘어났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도서관에는 다양한 책이 있으니 찾아가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 주제의 책을 많이 읽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