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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남자에게 주어지던 군경력 가산점 제도가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로 세상이 떠들썩했었다. 부랴부랴 수습을 모색하던 교육 당국은 남교사의 병역을 면제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 하더니, 이번에는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므로 군복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공익근무라도 하도록 하려는 모양이다. 기왕 사태가 여기까지 온 김에 좀 더 생각해 보고 교육을 살리는 쪽을 택하면 어떨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 못지 않게 풀죽은 교육 현실을 바로잡는 것 또한 중요하다.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국방만큼 중요한 교육에 투신하도록 맡겨 보자. 단축된 정년을 육십 넘은 후반기에 돌려줄 것이 아니라 혈기 왕성한 군복무 기간 면제로써 돌려준다면 선배 교사들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차원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우수교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다. 여교사인 본인도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남교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군 면제 혜택을 시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건강하고 실력 있는 남교사가 투철한 교육관을 가지고 신바람나게 일하도록 밀어주자. 공익 근무로 수많은 세월을 보내야 한다면 차라리 떳떳하게 다녀오겠다는 젊은이가 더 많을 것이다.
교육이 오직 대학 입시를 위한 과정쯤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하면 적성이나 개성은 완전히 무시한 채 눈치 작전으로 지원학과나 대학을 결정하는 게 오늘날의 입시풍토다. 특히 2000학년도 입시에서는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성적만으로 특차 전형을 실시해 공교육의 파행을 더욱 부채질했다. 결국 오늘날과 같은 관치 교육과 교육의 생명력을 입시 지상주의로 만들어 교육 전체를 망치는 악순환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90만 명의 학생을 단 하루 시험을 통해 점수 순으로 서열화하는 입시 선발제도를 계속하면서 21세기 교육 선진국을 꿈꾼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교육의 생명력은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창의력을 계발하고 육성해 21세기 다원화 사회에 잘 순응하면서 다양성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데 있다. 따라서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한다거나 주요 과목에 대해 국가에서 과외를 하는 등의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나 방안 도출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한다. 오늘날 사교육비가 사회 문제화된 원인도 따지고 보면 공교육이 제 역할을 포기한 때문이다. 그 결과 학부모들은 철저히 학교 교육을 불신하고 교사들마저도 학교 교육에 대해 자긍심은커녕 회의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부 당국은 과감하게 모든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고 대학들은 학생들이 개성과 소질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교육재정 확보, 열린 교과과정 개발, 방과후 교육 시설 활용 방안은 물론 교원 복지 확충 프로그램 등이 보다 구체화되고 실제로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방통행의 하향적인 교육개혁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 개혁을 수행할 당사자는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양측, 61개 안건에 대한 입장 개진 주요안건 교원정년 환원 연구안식년제 수석교사제 도입 학습보조원 배치 수업시수 법제화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김학준회장과 문용린장관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99년 하반기 및 2000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이날 교총이 제안한 교원 정년의 65세 환원을 포함한 61개항의 교섭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교섭협의는 김회장과 문장관 등 양측 대표가 취임한 후 개최된 첫 회의로 일선교육계의 최대 쟁점사안인 교원정년의 65세 환원을 포함, 인사제도와 처우개선, 교육행정의 전문성 보장, 교육여건과 연수제도 개선, 규제완화, 양호교사 신분문제, 사학교원 사항 등 교육현안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특히 현재 검토중인 교육부의 `교직발전 종합방안'과 관련 ▲수석교사제와 교원 연구 안식년제의 조기도입 ▲주당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 수업수당 지급 ▲학급 담당수당을 월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각종 수당의 현실화 ▲석·박사 취득실적의 연구실적 평정 ▲전국단위 안전공제회 설립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 등을 제안했다. 교총은 이밖에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주요보직에 전문직 임용 확대 ▲각종 선거의 교원 투·개표업무 동원 폐지 ▲교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 지급 ▲교원 법정 정원 확보 ▲교원자녀의 대학 학자보조수당 지급 ▲교원 연수경비의 국고부담 등을 요구했다. 제안된 안건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양측은 각각 3명씩의 위원이 참석하는 교섭소위를 구성, 제안된 안건을 심의하기로 하고 1차 소위를 3월9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총측에서 김회장 외에 이은웅 부회장(충남대 교수), 윤여웅 이사(전북임실 운암초 마암분교 교사), 신용해 대의원(울산공고 교사), 김학분 여회원 대표(안양 관양초 교사),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이, 교육부측에서는 문장관 외에 이기우 기획관리실장, 심광한 학교정책실장, 김왕복 교육자치지원국장, 김정기 교원정책심의관, 양창현 교원복지담당관이 각각 교섭대표로 참석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교육부의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속에는 교육재정의 지속적 확충과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리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 동안 교육재정 확충노력의 일환으로 99년 12월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약 1.5조원의 추가 확보가 기대되나, 이 역시 당면한 교육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괴리가 크다. 학교운영비 현실화에 9000억원, 교육정보화 추진 2000억원,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하기 위해 4000억원을 투자하면 별다른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악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부족한 학교를 신설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소요재원을 약 2.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러한 추가 재정소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교육세의 세율 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세 증세를 통해 1.6조원, 기존 교육세를 활용해 7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교육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의 역할 재조정을 통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 민간부문의 교육투자 확산을 위한 교육투자지원단의 구성·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신선한 방안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교육세의 확충이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육세 증세를 통한 교육투자 증대에 대해 국민여론의 77.5%가 이미 동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을 한층 성숙시켜 나가지 않으면 교육세의 확충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교육발전을 위한 진솔한 교육재정 수요를 밝히고 이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확보된 교육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여 경비의 지출효과를 제고해 나가려는 노력과 상승작용을 할 때 빛을 발하게 될 것으로 본다.
대구고법은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 15만원의 촌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직위해제 됐던 대구 시내 전모 교사에게 1심 판결을 깨고 자격정지 1년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졸업·학기말·명절·스승의 날에 교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으로 소액의 금품을 주거나 받는 것은 예의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그 시기가 통상적인 감사의 표시 시점이 아니어서 직무와 관련이 있는 뇌물성으로 인정하면서도, 암묵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고 수수 액수가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사실 촌지 문제는 일부 지역의 극소수 예를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직사회 전체의 관행인 것처럼 인식되어온 점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촌지 문제로 인해서 교원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데다가 교원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교원의 사기와 직무의욕은 크게 떨어졌다. 어쨌든 이번 판결은 촌지의 뇌물성 여부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촌지가 스승을 존경하는 뜻을 담고 있는 정표의 표시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교원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살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교원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을 새겨야 할 것이다. 비록 예우 차원에서 오고 간 것이라 할지라도 금품 수수는 교직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부적절한 행위임을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교직사회에서는 깨끗하고 건전한 교직 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원들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인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며 교직의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회장 "사상초유 집단적 퇴직사태 발생" 문장관 "교육개혁 사회적 합의 형성 필요" 2월 29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99년 하반기 및 2000년 상반기 교섭협의는 김학준회장과 문용린장관 등 양측 대표 모두 취임후 처음 실시하는 회의라 다소간 경직된 분위기에서 한시간여 진행됐다. 특히 장관 경질과 회장 선출 등 양측의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연 2회 개최토록 되어있는 정기교섭이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의 두차례 회의를 합쳐서 실시하는 형식으로 치뤄졌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91년 `교원지위특별법'이 제정된 후 92년 하반기부터 교섭협의를 시작한 후 14번째 회의를 개최하면서 상당한 현장교육 개선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했다. 문장관은 이어서 98년 `교육기본법'이 제정돼 다양한 교직단체가 설립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민주적으로 활성화된 교직단체의 활동상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장관은 복수단체의 출현으로 당분간 교육계에 `문화충돌'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교육계 구성원 모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단합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장관은 한국교총과의 교섭협의와 관련,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꾸준히 형성해 나갈 것이며 교직단체는 물론 학부모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회장 역시 인사말을 통해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의 제1 경쟁력은 인적자원의 확보에 있으며 이는 학교교육의 내실화에서부터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그러나 최근의 학교현장은 여건면에서 너무나 열악하고, 특히 정부의 교원 경시정책에 따라 교직사회의 극심한 반발과 분열을 야기시켰으며 교원들의 사기저하와 의욕상실에 따른 집단적인 대규모 퇴직사태가 사상 초유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이와 같은 학교붕괴사태를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면서 교육자의 사기앙양과 자질 향상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교총이 제안한 교섭안건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안이라면서 정부의 성실한 수용자세를 촉구했다. 이어서 박진석 교총 교권정책국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61개 교섭안건을 설명했으며 김정기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전향적이고 발전적 입장에서 교총의 제안사항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심의관은 그러나 교육과정과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총 대표단은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계 현안을 문장관에게 설명했다. 이은웅 부회장은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직자 대표단체인 교총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부회장은 또 국·공립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성과급을 폐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처사라면서 이를 부활해 월정액으로 지급해 줄 것을 제안했다. 윤여웅 이사는 소규모학교 근무교사의 고충을 설명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소규모학교의 기계적 통폐합 방안을 취소하는 대신 획기적 지원방안을 요망했다. 윤이사는 또 자율연수 휴직제 도입시 봉급의 50%만 지급하겠다는 정부방침을 100%로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신용해 대의원은 청소년 생활지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진로상담 보직교사를 줄이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처사를 지적하고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요구했다. 신대의원은 산업체 근무경력 교사의 근무경력을 100% 호봉에 반영해줄 것도 아울러 제안했다. 김학분 여교원대표는 육아휴직 여교원의 휴직요건을 `자녀 연령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줄 것과 연수경비의 국가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기우 기획관리실장은 "논의된 현안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러나 교육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권 모두가 힘을 합해 교육문제를 풀어가자고 말하고 교육세 확보문제를 실례로 제시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최근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2월말부터 시행토록한 것과 관련, 일부 내용에 대한 일선교원들의 반발여론이 거세게 일고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위원 선출방법에 관한 것으로 종전의 경우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했으나 개정령에는 `교직원 전체회의'로 한 내용이다.(시행령 59조 3항) 교원들은 교원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종전의 경우, 교원들로 한정해 호선토록 했는데 이들 교원 뿐 아니라 직원으로까지 확대해 교원들의 위상을 저하시키고 과잉 선거열기를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법이 규정한 `교원대표'의 입법 취지마저 저해한 법리적 모순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신학기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교원위원에 출마한 교사들이 일반직 직원 뿐 아니라 기능직 직원에게까지 한표를 부탁하는 현상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 교원들은 교육부가 앞으로는 일반직원들에게 학운위 교원위원 선거권 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국현 지방교육자치과장은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위해 학교 구성원의 하나인 직원들까지 교원위원 선출 선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김과장은 입법 예고기간 동안에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직원들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교육부와 총리실의 규제완화위에서도 교직원 전체로 선거인단을 확대해야 하는 안을 제시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김과장은 또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학운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교직원 전체에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국·공립의 경우 전체 교직원중 `일반직원의 비율이 8.6%이며 사립은 정규직원 비율이 10.7% 선이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가난·편견으로 학업도 `苦' 해마다 늘어나는 탈북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입문하는 출발점은 바로 학교교육이다. 그러나 학제, 교육과정, 진학풍토 등 모든 것이 낯선 이들에게 홀로서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생활고와 주위의 편견은 뛰어넘어야 할 또 하나의 벽일 뿐이다. ◆실태=탈북 주민들이 겪는 생활고는 학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탈북 학생의 부모 중 직업이 있는 경우는 14.6%에 불과해 생활조차 힘든 형편이다. 특히 혼자뿐인 대학생의 경우 학업 외에 생활비를 버느라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등록금은 정부와 학교 당국이 지원하고 생활비도 일부 보조하고 있지만 기초 생활비 외에 교재, 학용품 등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원 재학 중인 이 모군은 "생활비가 모자라 1400원 하는 점심밥도 돈이 아까워 굶는 일이 많았다"고 할 정도다. 이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강연이나 행사에 참석한다. 그러나 그 횟수가 많아지면서 학교수업에 자주 결석하게 되고 결국 수업을 못 따라가 공부에 싫증을 느끼게 된다. 대학 4학년인 탁 모군은 "부모님이 같이 왔더라면 도전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하지만 생활 문제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어요. 6월 달에 강연을 4번해야 40만원을 벌 수 있는데 수업을 빠지기가 곤란해요. 열심히 해도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라고 말했다. 북한에서와는 다른 교과목과 부족한 학습능력을 호소하기도 한다. 탈북 학생들에 대한 사전 교육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국어, 영어, 컴퓨터, 국사 교과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 모군은 "인문학교 4학년부터 알파벳을 배우고 중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그것도 정해진 반에서만 배운다"며 "컴퓨터는 전혀 모르고 그런 과목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왜곡된 역사 인식 때문에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대학생 이 모군은 "6·25 전쟁은 북침이라고 했다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편입 초기에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특이한 북한 애'로 보는 교사와 학생들의 시선이다. 억양과 용어가 독특해 처음 1∼2년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도 있다. 중학생 김 모군은 "말투를 따라하며 놀리는 친구들과 싸움도 많이 했다"며 "여자 애들은 나를 군사훈련을 받은 무서운 애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대학에서는 학습능력이 부족하다며 교수가 수업 참여를 아예 배제시키는 일도 있다. 이 모군은 "돌아가며 내 주는 발표과제를 내겐 주지 않으면서 알아서 그만 두라고 눈치였다"며 "할 수 없이 휴학계를 내고 한 학기 동안 부족한 공부를 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서도 탈북 학생의 34.1%는 친구들이 북한에 대해 질문할 때 `기분이 나쁘다'고 응답했고 자신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교나 지역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반응도 34.1%나 됐다. ◆대책=편입학 과정에서의 심사와 인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부서를 상설·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탈북 학생 규모가 작지만 통일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현재의 `하나원'이나 `탈북이탈주민후원회' 상담소를 편입학 상담창구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 편입학을 결정할 때 나이보다는 학습능력에 따라 학년을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탈북 학생의 사전 교육을 위해 남한의 교육체제와 사회 원리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개발하되 탈북 주민들의 개별적인 적응 경험과 사례를 소개하고 `북한인권시민연합' 소속 자원봉사 학생을 통해 이뤄지는 가정교육을 유료교육 형태로 전환해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비 확충이 시급하다.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 연구원은 "별도의 지원비를 제공하기보다는 아르바이트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해 자본주의 경제생활을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맹목적인 배려보다는 수시 면담을 통해 학교 생활에 원만히 적응하도록 학교와 교사가 지속적인 생활지도를 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호 경북 명호초등교 교장 교육통계연보 부록에서 학교교직원 구성을 보다보면 안타까운 것이 있다. 중학교는 3학급에 전교생 70명 정도의 소규모 분교장에도 일반 행정직원이 배치돼 있는데 초등교에는 특수학급을 포함해 7학급 규모 이상에만 일반직이 배정돼 있을 뿐이다. 본교 6학급에 분교장이 1∼3개 딸린 학교에도 일반직은 없다. 3∼5학급의 소규모 초등교에는 일반직만 없는 것이 아니라 교감도 없고 영양사도 없다. 소규모 초등교에는 한 교사가 출장을 가면 보결수업을 할 교사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직원 수가 많은 학교에는 직원을 더 배정하고 적은 학교에는 적게 배정하는 이 논리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학급 수가 적은 소규모 초등교에는 할 일이 적기 때문이라는 발상에서 비롯됐다면 교육부는 학교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6학급 학교 교감으로 재직했던 96년7월의 일이다. 학교에 공문이 너무 많아 면사무소에 전화를 건 적이 있다. 상반기에 공문이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 학교와 비교해 보고 싶어서였다. "말도 마이소. 벌써 3000건이 넘었니더" 부면장의 엄살에 `과연 행정관청은 공문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잠시 생각해 보니 교사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반기 중 학교에서는 600건의 공문을 6명의 교사가 처리했다. 1명당 100건 꼴이었다. 30명이 근무하는 면 직원들도 역시 1인당 100건을 처리한 셈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수업이 없는 면사무소 행정직원만큼 공문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해 9월 도교육청에 갔다가 장학관으로부터 "소규모 학교 교감으로서 고충이 뭐냐"는 질문을 받았다. "공문이 너무 많아 애를 먹는다"고 대답했더니 "앞으로 행정이 발달하면 더 많아질테니 불평하지 마라"고 꾸짖으셨다. 그 분의 예상은 옳았다. 99년 3월 한 달 동안 근무한 안동시 모 초등교에 접수된 공문은 업무연락과 타기관 협조공문을 포함해 350여 건, 쪽수로 1500쪽이 넘었다. 1년으로 추산하면 3500건 1만5000쪽 이상의 공문이 온다는 계산이다. 일반 행정요원 몇 사람이 처리하기에도 벅찬 공문량을 5∼7명뿐인 소규모 학교 교사들이 모두 처리해야 한다. 그러니 수업을 하다말고 교사들이 공문처리에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일이다. 97년으로 기억되는데, 설 연휴를 마치고 출근했더니 교무실에 있던 컴퓨터가 없어졌다. 숙직 근무자가 말하기를 구미에 있는 김 교사가 연휴 첫날 새벽에 와서 싣고 갔다는 것이었다. 학교 재물조사 자료를 입력해 제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싣고 갔다는 대답과 함께 설 연휴 3일 내내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다는 김교사의 말을 듣고 울고 싶었다. 이 일을 교사가 할 일이 아니다. 어디 그 뿐인가. 각종 전산화 작업, 학교급식, 안전공제회, 제물조사, 도급경리 업무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이 모두 교사들의 몫이다. 행정요원과 영양사가 해야 할 일까지도 소규모 학교 교사들은 해야 한다. 이러니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수업 때문에 사무를 못 본다"는 교사들의 하소연은 이미 유행어가 돼버렸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건의도 해봤지만 모두 허사였다. 이 문제가 금년에는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교섭과제로 올랐다. 그러나 이것은 교섭과제가 아니다. 이미 오래 전에 교육부가 개선해 줬어야 할 일이다. 교육개혁이란 말만 부르짖지 말고 교사들이 잡무로부터 해방돼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18일 교육부 장관은 "2000년도 교육부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점 추진과제 6가지와 지속 추진과제 6가지를 제시했다. 그 중에서 유독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의 하나는 "전 국민 지식 정보화를 위한 교육정보화"방안이다. 이 과제의 요점은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필수화하고, 현재 실시중인 정보소양인증제를 고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하며,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초·중등학교 영어과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방안도 강구한다는 것이다. 이 과제는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학생들에게 영어와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맡을만한 교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97년 영어교육이 시작되면서 영어 전담교사가 일부 채용되긴 했으나 아직도 대부분 담임교사가 맡고 있는 형편이고, 중등학교에서 역시 원어민 교사가 97년에는 850여명이었으나 99년에는 180여명으로 줄었다. 초등학교에서 영어수업 담당을 위해 교사들이 기초과정 120시간, 심화과정 120시간씩 연수를 받았다고 해도 학급에서 자연스럽게 아동·학생들과 영어로 의사소통하기는 애시당초 어렵다. 또한 부족한 원어민 교사수로는 영어만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제대로 운영하기도 어렵다. 영어시간에 말하기와 듣기를 제대로 익히려면 원어민 영어교사에 의하여 수업이 진행되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원어민에 의한 수업이라 할지라도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한 수업이어야 한다. 교사의 질은 내국인이든 외국이든 교사 자격증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이왕에 초등학교부터 일부나마 영어로 수업을 하기로 한다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투자를 확대해 자격 있는 원어민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장기적으로는 유능한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기존 영어교사에게 실효성 있는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총장선출방식 대학에 맡겨야" 대학교육협의회 10대 회장에 선출된 윤형원(尹亨遠) 충남대 총장은 "대교협이 단순한 대학총장들의 친목모임이 아닌, 대교협 설치법에 명시된 바대로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제시나 의견표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회장은 교육부의 대학교육정책이 말로는 자율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귀찮은 것만 대학에 맡긴 모습'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대학 설립의 경우도 준칙주의를 표방해 고삐를 풀어 줬지만 결과적으로 난립양상만 조장해 대학의 질저하 문제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윤회장은 4월 총선후 정부가 또 다시 대학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요구할 것이 예측된다면서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을 기구축소형 구조조정의 척도로 삼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윤회장은 또 최근 정부가 밝힌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방침과 관련 "직선제 실시에 따른 대학내부의 역기능도 심각하나 그에 못지않게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제도 장치도 필요하다"면서 두가지 문제를 슬기롭게 조정하는 차원의 대학별 자율운영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회장은 또 94년부터 대교협이 주관해온 대학 평가사업이 정초기에 진입했다고 전제하고 "내년부터 이를 4단계 평가로 실시하면 대학별 경쟁력 제고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4단계 평가는 종전의 `최소 수준'평가가 아닌, 최우수·우수·인정·불인정의 엄격한 상대평가 제도로 이를 토대로 행·재정의 차등지원과 함께 수험생이나 기업체에 평가결과를 공개해 대학간 경쟁체계를 유도한다는 제도다. 윤회장은 이밖에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대교협의 여러 사업중 국내·외 교류사업, 대학교육정책 연구사업, 정책 건의사업 등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윤회장은 서울대 사대를 나와 미국 플로리대 주립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교총회장을 거쳐 97년 충남대총장에 선출됐으며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아왔다. /박남화 parknh@kfta.or.kr
"통념 벗어난 촌지는 뇌물이나 졸업·스승의 날 등 감사표시는 제외"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원을 추징한다. △판단=무릇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써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사회 일반인의 견지에서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함으로 인하여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리더라도 그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공무원인 교사가 학부모로 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전통적으로 스승을 부모와 같이 인격적으로 존경해 온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비추어 보면 학부모가 자녀의 졸업, 학기말, 명절, 스승의 날 등에 교사에 대한 존경이나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자 소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수수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칠 정도가 아님은 물론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는 어디까지나 사교적인 예의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이를 곧바로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피고인이 비록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을 구박하거나 학부모에게 암묵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그 수수한 금액의 가액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두 학부모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시기가 통상적으로 보아 스승에 대한 감사나 존경의 정을 표시할 시기가 아닌 점과 한 학부모가 당초부터 피고인에 대한 금품의 교부를 스승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교부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해 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이 사건 각 금품은 앞에서 본 뇌물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스승에 대한 사교적인 예의의 범위를 벗어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뇌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금품수수행위를 뇌물수수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뇌물로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여 그 정도의 금품수수로 교사가 뇌물죄의 죄책을 진 전례가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를 수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언론의 초점이 되어 주위로부터 비난과 질시를 받는 등 형벌 이상의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한다.
한국교총 요구 한국교총은 22일 교육부장관, 서울시교육감, 서울지방검찰청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서울 상문고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했다. 교총은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에게 보낸 공문에서 "상문고 사태가 일시적으로 진정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교원들간의 반목과 전 재단의 복귀저지운동과정에서 구속된 교사 3인의 석방문제 등으로 학사운영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학년도 개시 전까지 학교가 정상화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또 서울지검에는 "이번 사건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4년 학교경영과 관련된 비리혐의로 구속된 상춘식 전 교장 측근의 재단복귀를 결정하자 상씨 종친회와 동문회 및 소속 교원 등의 갈등관계로까지 비화됐으며 끝내는 소속 교원 등이 전 재단이사의 복귀저지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구속 교사들의 행위를 순수한 교육적 열정과 학교정상화를 위하는 일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관대한 처분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시교육청, "불이익 받은 216명 전원 수용" 【서울】서울시교육청은 3월1일자 교원 정기전보에서 지난해 2월 발생한 이른바 '초등교사 전보파문'과 관련해 피해를 본 교원들에 대해 재 전보를 단행했다. 재 전보 대상자는 사건 직후 한국교총과 본지(本紙)를 통해 불이익을 접수한 교원 85명과 시교육청이 자체 행정망을 통해 파악한 교원 등 모두 216명이다. 이번 전보 인사를 주관한 동작교육청의 이한영 초등교육과장은 "99년 3월1일자 전산전보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교원이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 전보신청을 한 경우 전원 수용했다"며 "전 지역청의 합의아래 성공적으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희망학교로 전보된 문모교사는 "지난해 '나'급지에서 8년 이상을 근무하고도 '가'급지로 발령받지 못해 1시간 30분이 넘는 학교로 출퇴근을 해 왔다"며 "시교육청과 교총이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해결을 도와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생한 전보파문은 초등 전보인사 대상자 7500여명 중 컴퓨터 입력으로 처리된 3922명의 발령에서 '가'급지 발령요건을 갖추지 못한 408명이 '가'급지로 발령받고 이로 인해 요건이 됨에도 '가'급지로 전입하지 못한 교원과 이들을 대신해 충원될 교원이 예상밖의 원거리로 전보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교원들이 시교육청을 방문, 항의농성을 벌였으며 관계 공무원들은 직위해제 됐었다. 한편 시교육청은 급지에 따른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올 인사부터 이를 전면 폐지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요즘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 등 체격은 과거보다 향상됐으나 체력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TV나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 10명중 4명 가량이 시력에 문제가 있고 운동부족에 따른 고도비만 학생도 1000명당 6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교육부가 내놓은 '99년도 학생 신체검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키는 89년보다 평균 남학생 3.66㎝, 여학생 2.55㎝씩 더 커졌다. 하지만 남녀학생 모두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등 체력검사 기록은 떨어졌다. 고1 남학생의 경우 1분당 윗몸 일으키기 횟수가 89년 49.8회에서 99년 46.4회로, 멀리뛰기는 2m39.7㎝에서 2m30.2㎝로 각각 줄었다. 체질도 나빠져 초·중·고생의 21.9%가 안경을 끼고 있고 고교생 10명 중 6명은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연 등 대기오염 악화로 축농증·편도선 비대 환자도 전체 학생의 3%를 차지했다. 표준체중의 150%를 넘는 고도비만자는 0.61%, 각종 질환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학습활동에 지장이 있는 '요(要)주의' 학생은 0.68%에 달했다. 교육부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영양상태가 나아져 체격이 좋아졌으나 당과 지방질의 과다섭취, 또 체육활동보다 전자오락과 컴퓨터게임, TV시청 등 비활동성 오락을 즐기는데 따른 운동부족으로 체력과 체질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천재 수학자 폴 에어디쉬 전기에서 소설·만화로 엮은 수학사까지 다양 2000년은 유네스코가 정한 '수학의 해'. 그래서 인지 지난해부터 서점가에는 수학관련 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적 수학자의 전기에서부터 쉽게 풀어쓴 수학 이야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수학은 어렵고 따분한 학문이라는 선입견을 날려줄 '재미있는' 수학서적들을 모았다. 헝가리 출신의 세계적 수학자 폴 에어디쉬(1913∼1996)의 전기 우리 수학자 모두는 약간 미친겁니다(승산)는 언론인 출신 폴 호프만이 10년간 밀착취재, 에어디쉬의 천재성과 기행, 인간적 면모를 아우르고 있다. 에어디쉬는 네살때 100에서 250을 빼면 -150이 된다는 음수개념을 터득한 수학 신동. 그는 평생 아내도 아이도 직장도 취미도 집도 없었다. 일흔살때 그의 고백은 "평생 섹스를 해본 적 없다"는 것. '오로지 숫자만을 사랑한 남자'라는 원제처럼 그의 인생은 수학으로 점철돼 있다. 하루 19시간씩 수학문제를 풀었고, 평생 485명의 수학자들과 1475편 수학논문을 공동으로 펴냈다. 아인쉬타인, 하디, 라마누잔, 유타카, 괴델, 튜링 등 당대의 걸출한 물리학자·수학자들의 삶이 얽히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비롯한 난해한 수학적 용어들도 열거되지만 스피디한 전개를 따라가다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읽힌다. 지난 봄 출간된 화성에서 온 수학자(지호) 역시 에어디쉬의 전기지만 MIT대 물리학박사 출신의 브루스 쉐흐터가 에어디쉬 사후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썼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앵무새의 정리-소설로 읽는 수학의 역사(끌리오)는 서점주인인 피에르 뤼슈가 수학자인 친구 그로루브르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파헤치면서 수학의 역사를 추적해나가는 소설이다. '탈레스는 이등변삼각형의 경우 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음을 증명했다' 등의 문구가 절묘하게 소설 곳곳에 등장, 줄거리와 맞물리면서 수학의 원리에 빠져들게 한다. 사형수 두 명이 있었다. 한 명은 수학교수, 다른 한 명은 그의 제자. 사형집행자는 살려달라는 소원 말고는 죽기 전에 한가지 소원씩 들어주기로 했다. 교수는 "죽기 전에 제자에게 강의하게 해달라"고 한다. 그러자 제자는 "스승이 강의하기 전에 죽여달라"고 했다. 어떻게 됐을까. 두 사형수가 제시한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던 집행자측은 결국 사형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나... 한서대 이광연 교수가 쓴 웃기는 수학이지 뭐야!(일공일공일)에는 이런 수학과 논리에 얽힌 유머와 유명한 수학자들에 관한 일화가 잔뜩 들어있다. 이밖에 수학이 수군수군·수학이 또 수군수군(김영사), 수학은 아름다워-수학시간에 딴짓하는 우리들을 위하여(동녘), 이만근과 오은영이 들려주는 흥미있는 수학이야기(수학사랑) 등 만화를 곁들여 펴낸 수학책, 초등학생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수학일화를 요약한 신항균 서울교대교수의 수학사와 수학이야기(무지개) 등도 재미있게 읽히는 수학책들이다. /서혜정 hjkara@kfta.or.kr
서울교련-시교육청 정기 교섭·협의 개최 서울교련(회장 최재선)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유인종)은 14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공휴·일요일 일직제 단계적 폐지 등 9개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교사가 본연의 교수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직제를 폐지, 외부용역 등 학교실정에 맞게 대체키로 했으며 ▲자율출퇴근제 실시 ▲실고 과원교사 발생시 공립특채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비 지원 ▲교과(학년)연구실 설치 ▲휴게실(탈의실) 설치 ▲단위학교 자율성 제고 ▲교단선진화 계속 추진 ▲학습보조원 배치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시교육청은 실고 과원교사 공립특채와 관련, "과원교사를 무조건 공립특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부전공연수기회 확대·신설학과 개설 등을 통해 사립에서 과원교사를 자체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며 공립특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자율 출퇴근제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를 거쳐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교련은 교섭안건외에 ▲교직임용전 군 의무복무기간을 '가' 경력으로 평정 ▲교육대학원 성적을 1정 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 ▲일반연수 성적은 1회만 평정에 반영 ▲1정 성적이 8할 미만인 경우 80점으로 평정 등을 요구하고 승진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공동 건의키로 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최회장외에 조영우 구교련협의회장, 손종성 사립학교실업담당부회장, 정용의·이원희 분회장, 김한석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 유교육감과 송영식 기획관리실장, 김병철 교육정책국장, 김남일 교육지원국장, 박상렬 교원정책과장, 김걸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교총 '99 교권침해' 분석 새정부 들어 교권침해사건이 2배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립학교에서의 '신분피해' 사건이 주종이었는데 최근에는 '명예훼손' 피해가 가장 많고 교권침해 유형도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15일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침해 현황을 분석, 97년에 36건이던 것이 98년 70건, 99년에는 77건으로 2년새 2배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수업중 학부모의 폭언과 학생들의 112신고 등 '명예훼손 침해'가 24건(31.2%)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 부주의나 학생들간의 장난으로 인한 사고로 교사책임을 묻는 '학교안전사고'가 20건(26%) △부당 징계·사직 강요 등 '신분 피해' 18건(23.4%) △학생·학부모의 폭행으로 인한 '폭행 피해'가 12건(15.5%)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유형 중 '명예훼손 피해'가 97년에 2건에 불과하던 것이 98년에는 12건, 99년에는 24건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새정부 들어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은 일련의 시책과 지나칠 정도로 강조된 '수요자 중심 교육' 구호에 편승한 학부모·학생들의 집단민원이 늘고 있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들이 인터넷, pc통신을 통해 선생님을 무고·모함하는 신종 교권침해가 속출하고 있다. 교총 교권옹호부에 따르면 이처럼 교권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교사는 사건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공개사과, 타교전출, 징계 등 불이익과 함께 휴직하거나 퇴직을 당하는데 정작 사건의 진실을 왜곡한 학부모와 학생일지라도 스승의 입장에서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않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77건의 교권침해 사건 중 54건(70.1%)은 이미 종결됐고 23건(29.9%)은 소송계류, 중재, 재심청구 등 진행중에 있다. 교권침해 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분피해=신분피해의 일반적 유형은 부당징계, 사직강요, 사립학교 과원교원 문제 등이다. 이 가운데는 교원들이 집단으로 학교재단측에 예·결산 공개, 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건의한 후 무더기 중징계를 당하고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승소해 원상회복된 사건도 있다. △학교안전사고=학교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 학생의 부주의 또는 학생간의 장난에 의한 사고로 교사와 학교장이 홍역을 치루는 사례가 많다. 심지어 학생들간의 집단따돌림, 야외활동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기도 했다. △폭행 피해=지난 한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교사가 교내에서 흡연을 단속하다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가 하면 학생의 일탈행동에 대한 처벌에 앙심을 품은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명예훼손=수업중 학생·학부모의 폭언, 교육당국에 민원 제기, 학생들의 112 신고 등이 빈발했다. 이 가운데는 코흘리개 초등여학생들에서 여고생 까지 선생님을 성추행범으로 모함하는 글을 사이버 공간에 올려 한바탕 소동을 빚은 웃지못할 사건들도 있다.
KEDI 교육부총리 정책포럼 토론자들 무슨 말 했나 직업훈련·문화·과학 등 통합 대신 지방교육자치·대학 자율화 추진해야 "부총리에 예산집행기능 부여" 주장도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교육부총리 승격에 간한 정책포럼에서 토론자들은 교육부의 권한 이양, 부총리의 역할과 권한부여, 교육재정 확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부처간 역할 조정과 교육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다는 분권론이 강력히 제기됐다. 주삼환 충남대 교수는 "노동 문화관광 등 관련 부처의 역할 통합을 최대한 추진해 하나의 부나 원으로 하고 부총리를 둬야 한다"며 "그러나 통합이 지금의 일과 조직을 합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앙의 일과 조직을 줄여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교육청과 대학, 학교에 자치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총리도 결국 돈이 없으면 무의미한 일이므로 교육재정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경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도 "정책개발 기획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교육부가 초·중등·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집행기능을 모조리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과감한 권한 이양과 조직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김건이 세계일보 논설위원은 "현재처럼 교육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흩어진 채로 부총리가 기획조정 기능를 갖고 부처가 집행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며 "역할 통합과 함께 부총리에게 예산기능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 실력 있는 부총리를 임명하고 부총리는 재직기간을 최소한 2년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경복고 교사는 "대통령이 지시해도 경제부처에서 돈 없다고 하면 교육정책이 백지화되는 일이 많다"며 "부총리에게 부처간 이견을 조정할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부처간 힘겨루기 때문에 실종되는 교육정책을 없애기 위해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교교육부'의 역할도 제대로 못해온 교육부에게 `국민의 교육부'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의견이 맞섰다. 박훤구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그 동안 교육부가 인적자원개발 기능이 없어 제대로 못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교육기능인 고용 직업훈련 부분을 교육부에 섣불리 통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덕인 한국과학기술원장도 "자율과 창의가 생명인 카이스트가 교육부처럼 획일적인 체제속에서 지금처럼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문광부 노동부 과학기술부의 관련 업무를 단순히 비교해 중복과 통폐합을 논의하지 말고 각 부처의 자율과 특성화를 기하면서 부총리가 정책입안과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대한매일 박홍기 기자는 18개 부처가 관여하는 청소년 문제를 예로 들면서 통합론을 폈다. 그는 "인천 호프집 사건이 터졌을 때 청소년국까지 두고 있는 문광부는 꼼짝도 하지 않고 교육부의 한 장학사만이 사태수습을 위해 뛰어다녔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체육은 교육부 소관이고 소년체전은 문광부 소관이라 교육부 장관은 참석도 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교육부총리에게 예산 기획기능을 부여하고 문화 체육 과학기술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서울중등교장협의회장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육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부총리가 이를 종합적으로 관장해야 제도 도입의 의미가 있다"며 "대신 대학 관련 업무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는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대인 크리스챤 아카데미 부원장은 "평균 1년 수명인 부총리로는 새로운 발상의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독자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한 독립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기 기자는 "교육부총리의 임기를 보장하고 부총리가 나가도 교육행정은 일관되게 펼 수 있도록 사무차관 제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정부의 구조조정에 이은 대규모 명퇴로 공무원연금이 바닥에 이르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 연금은 올해 적자가 8천억 원에 이를 전망으로 국가에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적자액이 2001년 2조3000억 원, 2002년 3조 원으로 증가해 2004년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건물, 집기까지 몽땅 처분해도 해결할 수 없는 파산을 맞게 될 형편이다. 이에 연금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연금 수혜자가 정부산하단체 등에 취직했거나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연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는 소득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30년간 재직시 최종보수의 70%를 주는 연금수준도 프랑스의 60%, 미국·독일 등의 56.25%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강제가입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만큼 지급불능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현재보다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혀 불안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더욱 불안한 것은 바로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다.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나오는 얘기는 공무원 연금과 사립학교 교원연금과의 통합설이다. 이는 같은 제도의 연금을 통합해 이중적인 관리운영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은 공무원 연금의 파산을 지연시켜 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년단축과 연금 문제로 올해도 많은 교사가 교단을 떠난다면 학교는 더욱 혼란해질 것이다. 정부는 연금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교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