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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달 30일 행정자치부는 공청회를 열고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 ⊙ 개정 방향 개정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첫째, 연금지급 개시 연령 확대 적용안으로 3개안을 내놓고 있다. ▲1안은 현행 유지 ▲2안은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2001년부터 50세로 제한하고, 매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21년부터는 60세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법 시행 당시 20년 이상 재직자는 퇴직직후부터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3안은 2001년부터 52세로 제한하고, 매 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17년부터는 60세가 되도록 단계적 조정(KDI 건의안)을 검토하되, 지급개시연령과 정년이 다를 경우 및 조기감액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둘째, 급여 산정방식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1안은 최종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급여 산정방식을 현행 보수월액 수준으로 별도의 연금보수월액표를 제정해 시행하고, 최종 3년 평균보수로 연금급여 산정 ▲2안은 연금급여 신정기초를 연봉에 포함되는 급여수준으로 확대하고, 연금급여산정 기준보수를 전기간 평균보수로 하되, 법개정 이후 근무기간에만 적용하고, 급여산정기초의 확대로 급여와 부담의 급격한 인상 방지를 위해 10년에 걸쳐 연차적 조정 ▲3안은 연금급여 산정기초를 현행 보수월액으로 유지하고, 연금급여산정 기준보수를 전기간 평균보수로 하되, 다만 법 개정 이후 근무기간에만 적용(KDI 건의안)하는 안이 제시됐다. 셋째, 연금급여연동방식 조정으로 현직자의 보수에 따라 연동되고 있는 현행방식을 ▲1안은 현행 유지하되, 연봉제 실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금보수월액표 제정 ▲2안은 공무원의 평균보수 인상률에 연동 ▲3안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KDI 건의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넷째, 현재는 연금수령자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의 직에 취업해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을 감액해 지급하던 것을 확대, 연금지급 정지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1안은 현행유지 ▲2안은 모든 근로소득자(민간 포함)로 확대 ▲3안은 모든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까지 확대(KDI 건의안)하되, 2안과 3안 선택시 경과조치로 민간근로자 및 자영업자까지 확대할 경우 기존 취업자의 권리보호 및 민간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3∼5년 유예하고, 소득에 따라 연금의 ½ 범위내에서 연금지급 정지율을 차등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섯째, 현행 국가와 공무원 각 7.5%씩 비용 부담하던 것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1안은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률을 재정균형이 유지되는 수준으로 정하고, 정부가 공무원보다 더 부담하는 방안 ▲2안은 공무원 및 정부의 부담률을 동률로 인상하고, 부족분을 모두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 중 선택하되, 연금재정수지를 5년마다 재계산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문제점 연금 파동의 핵심은 연금재정의 고갈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는 연금재정이 고갈되어 적자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연금재정이 고갈된 원인은 행자부도 스스로 밝혔듯이 교원 및 공무원의 정년단축, 구조조정으로 연금수혜자가 대량 발생한 데 원인이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김영삼 정부 시절에 공무원 퇴직 인원이 3만 3989명이던 것이 99년도에는 9만 4797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수혜자가 불과 2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늘어난 것을 의미하며,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명목으로 단기간 내에 연금수혜자를 대량 양산한 것이다. 정부의 연금부담률에 있어 외국의 경우 미국 34.2%, 일본 25.6%, 프랑스 28.6%, 독일 전액 정부부담인데 반해 우리나라만 공무원, 정부 각 7.5%로 사용자로서의 역할이 너무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연금기금을 정부가 낮은 이자로 가져다 쓰지 않고 민간금융시장의 유가증권에 투자했을 경우 발생할 기회비용이 약 7145억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정부가 연금기금의 ⅔를 공공자금으로 끌어다 쓰면서 시중금리보다 1.5%∼4%나 낮은 이율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기금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간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은 낮은 보수와 처우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노후가 보장되는 연금제도 때문에 고통을 감내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연금법 개정 움직임은 교직사회는 몰론 전체 공무원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지난 해 공무원연금법 개정 파문으로 교단과 공무원 사회가 흔들리자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교총이 주최한 '학교바로세우기 전국교육자 결의대회'에 참석, 연금 기득권 보장을 1만 2000여 교원대표에게 약속한 바 있음에도 행자부가 그 약속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공청회를 개최한 데 대해 일선 교원의 불만과 허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선후에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가 재론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자 40만 교원은 물론 전체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열어 연금수령액은 줄이고 불입금은 늘리는 방향에서 공무원 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으로 △연금지급 개시 연령 확대 △급여산정 방식 조정 △연금·급여 연동 방식 조정 △연금지급 정지 제도 도입 △비용부담률 인상 등을 각 2∼3안으로 제시했다. 행자부는 공청회에서 공무원연금재정의 악화 원인으로 정부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정년단축 등 일시적 대량 퇴직, 일부 불합리한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 국민수명 연장, 사용자로의 정부 역할 미흡을 지적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30일 공청회장에 채수연 사무총장 등 교원대표 항의단이 참석, 질의를 통해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던 정부의 약속 위반을 따졌다. 교총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의 미명하에 교원과 공무원의 봉급을 삭감하고 특히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을 3년이나 단축하는 등 고통을 강요해 왔고 이어 연금법 개악설로 교원의 대량퇴직 사태를 유발한 바 있다"면서 "심각한 교단의 동요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23일 김대중대통령은 교총이 주최한 '학교바로세우기 전국교육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연금부담금의 일부 조정 외에는 결코 기득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1만3000여 전국 교육자 대표 앞에서 천명한 바 있다"며 그동안의 경위를 밝히고 "1년도 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금제도를 고치겠다는 정부의 기만적인 태도는 40만 교육자의 분노와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연금기금 고갈 원인으로 △교원정년 단축 등 졸속 행정으로 문민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하는 공무원 퇴직자 양산 △외국과 비교할 때 개인 부담률은 비슷하나 정부 부담률이 7.5%로 미국 34.2%, 일본 25.6%, 프랑스 28.5%, 독일 전액 정부 부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점 △연금기금 부실 관리 등을 지적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정부에 연금법 개악 기도 철회, 기득권 보장 약속 준수, 교원정년 단축으로 기금부실 초래한 책임자 문책, 기금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위지방교육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세·서울시교위부의장)는 지난달 28일 서울시교위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정부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논의 및 교육감 당선자 결정의 일부 조항 개정 추진 등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교육자치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가 채택한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정부 공약사항인 교육관련 예산을 GNP 대비 6% 확보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촉구한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위원회에 완전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하여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야 한다 ▲2000년 1월28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른 교육감 당선자 결정방법을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할시 국민들로부터 현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가중시키고, 법적 안정성 확보에도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현행법에 의한 교육감 선거를 실시한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국민 여론수렴의 절차를 거쳐 법률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여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남녀차별적 내용의 여자 중·고교 교훈이 사라지게 됐다. 교육부가 '여성' '아름다움' '순결' '몸매' '부덕' 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 수 있는 단어나 내용을 교훈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 324개 여학교에 교훈을 당장(?) 고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강경 입장은 작년 7월1일 남녀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지키도록 한 '교육에서의 남녀차별 금지를 위한 기준'에 이 교훈들이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준은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달리해서는 안되며 △여학생에게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덕목을 갖출 것을 강조하고 남학생에게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교육기관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게하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거나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생활지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교육부는 남녀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여학교의 교훈만 조사했을까. '아름다움' '순결' '몸매' '부덕'은 문제가 되고 '정의' '단결' '건강' '씩씩함'이라는 교훈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30%가 넘는 여학교가 성역할 고정적인 교훈을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교육부의 이번 교훈(校訓) 설문조사는 여자만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 그 자체가 평등에 위배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우리 사회의 남녀평등의식이 초보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교훈(敎訓)을 남겨주고 있다.
사학이 수행하는 교육이 공공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통제하는 것은 위헌소지 있다 "사립학교법은 지난 63년 제정된 이래 거의 매년 빈번한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최선의 사립학교법 개선방안은 그 자체를 폐기하는 것 이상이 없다" 안기성 고려대교수는 대한사립중·고교장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마련한 '사학 장기발전을 위한 제10차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립학교법의 규제가 우리 사학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막아 생동력을 잃게 했다"고 주장했다. 안교수는 "사립학교가 수행하는 교육이 공공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립학교는 그들의 사적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통제 받고 있다"며 "사립학교가 가지는 사적인 성격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헌법이 사적 자유와 계약의 자유 또한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교수는 우리 교육영역은 아직도 위헌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며 ▲초·중등학교의 입시제도와 충돌하는 종교자유의 문제 ▲사적 재산인 사학통제의 문제 ▲청소년의 능력을 제한하는 고교평준화 문제 ▲직업교육과 평등의 문제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사립학교법 폐지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허종렬 서울교대교수는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심각한 문제점은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편성상의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데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선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상학 숭의여고교장은 "정치권과 교육관료는 사학 설립자와 운영자들의 비리를 자율권 박탈의 명분과 도구로 삼아 사학의 공공성만 외치다 오늘의 교육위기를 자초했다"며 "이제 사학에 대한 제도적 규제와 행정적 통제를 풀고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남교장은 특히 "사립학교에는 독립경영체제를 부여하지 않고 학생에게는 학교선택권을 주지 않으면서 사학의 공공성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성인의 37%만이 읽을 줄 아는 잠비아는 농촌지역에서 교육을 증진시키는 도구로써 또한 평생학습을 위한 도구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최초로 인터넷이 개통된 이후 2년이 지난 2000년 현재는 12개의 도시들이 서로 연계돼 있으며 민간 부문의 인터넷 활용도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터넷 활용을 증진시키려는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는 이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써 문해력을 증진시키고 온라인 정보들을 확산하려 하고 있다. 자국의 언어로 책을 출간하고 인터넷을 통해 지역 교육청과 개별 학교들이 원거리에서도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사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지역의 웹으로 연결된 교육청을 통해 손쉽게 훈련 자료들을 받을 수 있다. 통신회사도 중등학교의 인터넷 접속 및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저비용 또는 무료로 보건, 교육, 여성 문제 등을 다루는 기관들과의 연결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잠지아는 올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인터넷 인식 주간(Internet Awareness Week)을 가졌다. 이는 정책 입안가들, 학교, 기업체, 미디어, 일반인이 지역사회의 인터넷 기지국에 접속하고 사용 가능한 서비스들을 받도록 돕기 위함이다.(UNDP Newsfront, 5.25.) 한편 지난달 5일에는 UN 세계 총회 중 `여성 2000: 21세기를 위한 성평등, 개발, 평화'를 주제로 하는 특별 분과 회의가 열렸다. 여성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활용하고 기타 하이테크 통신 장비를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여성에 관한 UN 특별 회의에서 중요한 주제. 뉴욕에서 열린 '모슬렘 사회의 테크놀로지와 여성'에 관한 회의의 참석자들은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은 모슬렘 사회의 수많은 여성들이 빈곤, 문맹, 소외와 투쟁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UNIFEM(UN Development Fund for Women)의 Noeleen Heyzer는 e-mail 사용, 인터넷 등이 이미 여성 활동가들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Heyzer는 모슬렘 사회의 여성들은 오로지 가족으로부터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집을 떠난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며 일부만이 남성 친척들의 회사에서 일하곤 함으로써 여성들의 격리(seclusion)과정이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랍 사회에서는 인터넷 사용자의 4%만이 여성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전자 정보를 접근하는 것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UN Wire, 6.2.)
게시판 성격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일선학교 교사다. 정기적으로 과학분야와 관련된 수업자료를 게시판에 소개의 글과 함께 올리고 있다. 올 3월에 문을 연 이래로 현재까지 약 20여 개의 자료를 올린 상태다. 자료를 올리고 나니 다운로드 횟수가 80회 이상인 것들도 있어 일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흐뭇하기도 했다. 홈페이지에 이런 자료를 올리게 된 이유는 자료를 공유하고 현장에 적용해 본 교사들이 좋았던 점,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함께 얘기하고 수정 보완된 참신한 자료들을 다시 게시판에 올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게시판에 올린 자료들은 다운만 당할 뿐 아무도 올린 자료에 대해 논하거나 다른 분들의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교육현장에는 정말 훌륭한 교사가 많고 정말 값지고 유용한 자료를 갖고 있는 분도 많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그저 개인적인 재능의 소산물 정도로 그쳐 주위 교사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도움도 못 주고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좋은 자료는 더 많이 공유되고 더 많이 현장에 적용돼야 가치롭고 또 생명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교육자치 개편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자치에 관한 논의는 과거에 50년 동안 진행되었던 것과는 약간 상황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첫째,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재정 확보책임을 문제삼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에 관한 논쟁의 초점이 행정체제에서 재정체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교육자치제도의 골격에 대한 논의를 유보한 채 교육부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직접 지원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행정자치부를 통해 지방교부세와 통합 교부하고, 교육세를 개편하여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세에 통합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계가 원하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교육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기존 교육재정 관할권의 이전을 통해 교육재정에 관한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전받은 재원조차 투자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며, 지역간 교육재정 격차가 더욱 벌어져 결국 지역간 교육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둘째, 단위학교의 자치문제를 거론하면서 교묘하게 상급단위 교육자치제를 폐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현장 교사들의 좋지 않은 감정을 이용하여 교육자치를 폐지하면 학교현장에 대한 통제도 줄어들 것처럼 호도하여 교사들의 지지를 받으려 한다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상급단위에서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급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자치란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상급단위 자치가 이루어지면 하급단위는 형식상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없어지면 통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상당히 낭만적인 것이다. 오히려 교육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었던 시.도청의 일반행정직들로부터 비전문적이고 정치적인 간섭과 통제가 가해질 때 교육과 교사의 설자리가 어디일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셋째, 교육자치 관련 당사자들, 즉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위원회, 교원단체와 노조, 학부모단체, 교육행.재정학계 등의 교육자치에 대한 생각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선호하고 있고, 시.도교육위원회와 한국교총은 독립형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주장하고 있고,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으나 학교자치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인상이며, 교육행.재정학계는 독립형 또는 위임형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 주장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합의제 집행기관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합의제 집행기관 형태의 교육위원회도 교육자치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가진 제도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종 목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며 합의제 집행기관을 허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것이다. 실제로 합의제 옹호론자들은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든지, 교육을 시.도부지사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필자는 교육에 관한 권한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시.도교육감이나 시.도 교육위원들이 교육자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다. 그렇다고 시.도교육감은 문제가 있으니 시.도지사에게 주면 잘할 것이라는 논리도, 시.도지사에게 교육에 관한 권한을 주지 않아서 교육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는 논리도 동의하지 않는다. 낮은 지방재정자립도, 빚에 쪼들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시.도지사의 정치적 성향 등을 감안할 때 교부금과 교육세를 넘겨받은 시.도지사가 지방세를 더 얹어서 교육투자를 하리라고는 더욱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교육자치 논의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확보해 줌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행정자치부는 ▲퇴직 직후부터 지급하던 연금급여를 정년에 도달할 때부터 지급 ▲연금 급여 산정기준을 최종 월보수액에서 최종 3년 평균보수액 또는 전기간 평균보수액으로 하향 조정 ▲공무원의 연금부담률 상향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 연금제도는 '90년대부터 연금재정 문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연금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97년에 기금규모가 6조 2억원이던 것이 금년에는 1조 2천억원으로 크게 감소되어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형편이다. 그 주요원인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및 정년단축으로 인한 일시적 대량퇴직과 정부부담률 저조 등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을 절감하고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으로 교원의 정년을 3년이나 단축시켰다. 이로 인해 많은 교원이 일시에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자마저 급증해 교원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교직사회가 침체일로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원정년을 무리하게 단축시키면서 정부는 연금지급이나 명퇴수당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연금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이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시키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은 7.5%로서 민간 근로자나 외국 공무원에 비해 낮지 않으나 정부부담률은 외국 정부의 4분의1 내지 5분의1 에 불과하다. 독일은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며, 미국과 프랑스는 정부가 각각 34.2%, 28.5%를 부담하고 있다. 바닥난 연금을 그냥 두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선해야지 개악을 해서는 안된다. 현행과 같이 퇴직 직후부터 지급하되 소득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연금부담률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연금급여 산정기준을 현행대로 최종 월보수액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일선교육계는 지난해 '학교바로세우기 전국 교육자 대회'에서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 초 개정된 시·도교육감 선거방법이 한번도 실시해 보기도 전에 또 다시 도마위에 올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달 22일 첫 번째로 열린 16대 국회 교육위에서 이 문제가 공식 논의됐다고 한다. 올 초 개정된 현행제도는 과반수 득표를 해야 당선될 수 있는데,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특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놓고 결선투표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그 결선투표가 문제라는 것이 이날 교육위에서 지적되었다. 문용린 교육부장관도 문제를 시인하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7∼8월중 실시 예정인 충남, 전북, 서울, 전남지역 교육감선거의 경우, 법개정을 통한 새 제도의 도입은 불가능하리란 이야기도 오갔다고 한다. 당초 교육감 선거방식을 개정한 지난 1월에 교육부가 제안한 법안은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안이었으나 국회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 법률의 결선투표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안다. 교육위원회의 의견은 다시 법개정을 하여 현재의 과반수 득표자 당선과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때의 결선투표의 방식을 1월의 교육부 안데로 1차선거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종다수득표방식으로하는 방법을 택하자는 것이다. 이와같이 국회 교육위원회가 결선투표제를 없애고 종다수득표제로하자는 이유는 후보자가 다수 난립하는 경우 과반수득표자가 나오기 어렵고, 결선투표 참가율이 저하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방식 개정 제안에 대해 현직 교육감이 아닌 출마자들은 현직 교육감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합리한 방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 교육감측은 결속력이 강한 조직을 가진 후보자를 투표할 선거인의 참여가 단연 높을 것이므로 교육감이 아닌 조직력이 강한 일부 후보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하튼 조직력을 남 보다 많이 가동할 수 있는 쪽이 선거에는 유리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우리는 국회가 법개정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았고 새 제도에 의해 선거를 한번도 치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법률개정을 제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과반수득표자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우려이다. 그렇다면 이 예상과 우려를 지난 1월 개정당시 왜 못했는가. 선거인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전부로 늘어나서 결선투표가 번거롭고 참여율이 낮을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교육감의 대표성을 보장하자는 이유였다면 기왕에 예정돼 있는 각 시·도의 선거라도 치룬 후에 신중히 평가하여 개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입법의 준비와 자세가 더 신중하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체험과 평가없이 법개정을 서둘러 졸속한 결과를 또다시 낳지 않기를 바란다.
교원의 승진은 경력, 근무평정, 연수성적이 합산되어 결정된다. 경력점수는 90점, 근무평정은 80점 그리고 연수성적은 30점이 각각 만점이다. 이중 경력평정은 25년을 기준으로 하여 가,나,다 3등급으로 구분하며, 교사의 경우 정규교사의 경력은 '가'경력으로, 기간제 교원경력은 '나'경력으로 평정한다. 군 경력의 경우 교원으로 재직 중 휴직하고 복무한 경력은 '가'경력에 해당되나 재학중 혹은 임용대기중에 입대한 기간은 '나'경력에 해당되어 교원사회의 큰 불만이 되고 있다. 25년의 경력평정기간 중 불과 26개월을 '나'경력으로 평정했을 때 손실은 어느 정도 일까? 실제로 일부에서는 교원단체가 적은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가'경력은 월 평정점이 0.3500으로 26개월의 경우 9.1점이나 '나'경력은 월 0.3083점으로 8.0158점이 되어 1.0842점의 차이가 발생한다. 승진규정 제37조에 의거하면, 교원이 재직중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담당과목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점의 연구점수를 인정해준다. 임용전에 군복무를 마쳤다는 단 한가지의 이유로 2년 6개월동안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실적보다 더 많은 점수를 손해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타직공무원은 50%정도 인정받고 있으므로 약 80% 가까이 반영되는 교원은 현재도 우대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승진은 교직사회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타직종과 비교하는 것은 합리성을 잃은 것이다. 또 여성비율이 가장 높고 승진단계도 교장, 교감 두 단계에 불과한 교직의 특성을 간과한 주장이다. 인사행정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이다. 가정형편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군입대의 시점에 따라 몇십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개인의 승진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면 과연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교원신분의 소지여부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합리적인 평정은 구성원의 근무의욕과 성취동기를 자극하여 자질향상에 기여하지만 잘못된 승진제도는 반발과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승진제도에 대한 교직사회의 불만이 유독 높은 이유를 정부당국은 알아야 하고 즉각 시정에 나서야 한다.
제16대 국회가 '교육국회'로 기능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한국교총은 정부와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교원정년 원상 회복 등 교육현안의 해결을 건의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의 주요인사 방문 활동은 국회 원구성이 이루어진 지난주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청와대와 각 정당, 국회교육위, 예결위,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계속된다. 19일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방문 이규택위원장(한나라·경기여주), 황우여의원(한나라·인천연수), 김덕규의원(민주·서울중랑을)을 만나 축하인사와 함께 교육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규택위원장은 "나도 서울사대출신으로 교육계에 동창들이 많아 교육문제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교육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덕규의원은 제15대 국회때 정년 단축 등 민주당의 교육정책이 교육계에 여전히 거부정서를 부르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앞으로 사심과 편견없이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교육정책에 반영할테니 교총이 적극 조언해달라"고 말했다. 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연?실현해야 할 교육현안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육재정 확충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처우 개선 △교원정년 환원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의 이행을 중점 제기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육재정 확충=교총은 향후 3년내 OECD 평균수준인 '학급당 학생수 25명이하'를 실현하기위해 이 기간중 3647개교의 학교를 신축하고 16만9063명의 교사를 증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학교신설에 26조, 교원 증원에 6조 등 총 32조원의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석교사제 도입=교총은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교단교사로서 보람을 갖고 교직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석교사제는 93년 상반기, 99년 상반기, 2000년 상반기 등 세차례에 걸친 교총·교육부 합의사항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교원처우 개선=교총은 2001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보직교사 수당 월3만원 인상, 학급담당수당 월2만원 인상, 초과수업수당 시간당 1만5000원 지급, 교원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 100% 지급, 국·공립대 월정액 연구보조비 100% 인상, 기말수당 400% 중 200%의 본봉 편입 등을 중점 요구하고 있다. △교원정년 환원=교원의 사기저하 및 교단황폐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62세 교원정년을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정부가 쿠데타적 교원정년 단축을 감행하면서 고령교원 1인 퇴직으로 신규교원 2.59명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1대1 충원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국민을 기만했음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교총·교육부 합의사항 이행=올 상반기 교섭에서 합의한 27개항 중 법률 제·개정 사항인 21개항을 적시해 국회가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선의원인 이규택의원(한나라·경기여주)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1988년 민추협 대외협력국장 출신으로 14대 총선때 경기 여주에서 당시 민정당 중진이던 고 정동성 후보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정치권에 널리 알려졌다. 15대 총선후 민주당에서 신한국당으로 입당했다. 21일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위원장을 만났다. -위원장이된 소감은 "교육이 잘 돼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 교육계에는 해결할 난제가 많아 사실 요즈음 중압감을 갖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 교육자 사기 진작, 교권 확립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위 활동은 처음이다.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가 "지난 2년동안 원내수석부총무를 맡으면서 나름대로 상임위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21세기 정보화 및 통일시대를 대비한 교육체계를 갖추는데 국회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교육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본다. 교육계에 계신분들과 그동안 토론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교육계는 낯설지는 않다.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교육현안이 있다면 "교육재정의 확충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다. 이밖에 고액과액 대책, 사학재단의 분규, 교총·전교조·한교조 등과 교육부 사이의 단체교섭문제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교육재정 확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최소한 GNP대비 5%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1조5000억원의 추가재원이 마련됐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따라서 교육세를 영구세화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교원정년 환원이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이었는데 "교육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본다. 65세 환원이 총선공약이었는데 교사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과외금지 위헌판결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결국은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 일정액 이상의 과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고액과외 신고제 도입을 통한 누진세 적용 등과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원들의 중지를 모을 것이다.
해마다 연구·시범수업을 하게 될 교사로 선정되면 많은 자료 준비와 해당 수업에 대한 연구·설계로 바빠진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교과나 수업 연구보다 잡무 및 행정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연구·시범수업 교사로 지정되면 별도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수업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는 수업 손실이 없도록 철저한 보강 및 대체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여주기 위한 한 시간의 수업 때문에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또한 연구·시범 수업에서 얻어진 수업기술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게 교사들의 생각이다. 각 교실에 교육 기자재가 충분히 완비된 것도 아니고 교과 진도에 쫓기다 보면 연구·시범 수업처럼 수업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조건 연구·시범 수업 교사를 지정해 운영하는 건 지양했으면 싶다. 오히려 획기적인 수업 기술을 개발했거나 그 분야의 전공 서적을 출간했거나 수업연구에 전념하는 연구사, 장학사가 모범 수업모델을 개발해 직접 수업을 시연해 주는 게 좋을 듯하다. 전라도교육청에서는 연구사가 이미 현장에 나와 시범수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신출내기 교사들에게 오랜 경륜의 연구사나 장학사의 시범수업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들이 스스로 아이들이 영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인터넷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시공간의 제약없이 누구나 영재선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국과학영재교육센터협의회(회장 박인호·인천대교수)는 22일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영재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교육용 컨텐츠 발표 및 영재 선발과 대상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다. 원격교육을 통한 영재교육방안은 먼저 학생이 PC를 통해 인터넷상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접속, 회원등록 후 일정기간 문제를 풀며 온라인 교육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영재라고 판단되면 지속적으로 일정기간 관찰, 판별시스템에 의해 영재아동을 판별하게 된다. 그 후 각 지역영재교육센터 및 유사관련기관과 연계해 객관적 검증방법으로 오프라인에서 판별한 후 지역영재교육센터로 영재아동을 추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영재 선발과 교육프로그램이 학교성적을 중심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돼 왔다. 그러나 이번 원격영재교육컨텐츠 개발로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속, 선발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스템에 포함될 구체적 컨텐츠는 물리, 화학, 생물 분야의 65주제로 앞으로 수학, 지구과학 등의 과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인호교수는 "개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영재교육에는 일대일 교육까지 가능한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사교육비 증대나 고액과외와 같은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실련은 창립 1주년을 맞아 29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교육살리기 행사'를 개최한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시민의 한바탕 어울림 축제를 위해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시민자유발언대, 공교육 살리기 낚시터 퍼포먼스, 콘서트, 가두 캠페인 등이 벌어지고 부속행사로 제5차 공동대표회의 및 관계자 좌담회도 개최한다. `공교육 살리기 낚시터'는 현실성이 없는 교육정책과 교육비리 등 각종 교육문제에 대한 풍자를 담은 퍼포먼스로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교사대표가 각각 낚싯줄로 `교육문제'를 끌어올리는 장면을 연출하게 된다.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동안 교육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발언대도 마련된다. `해오른 누리'팀이 기획, 공연하게 되는 콘서트는 학실련과 교육주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로 마련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운영위원장이 공교육 살리기 성명서도 발표하게 된다. 학실련측은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되는 행사인만큼 일반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설에 대해 교육부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재경원,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 관련부처의 자치제 구조개편안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관련부처뿐 아니라 대국회나 대언론,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섰다. 특히 교육위원회를 폐지해 지방의회로 일원화하고 교육감 역시 시·도지사 지명하는 부지사·부시장급으로 격하하며, 교육재정을 폐지해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통합안에 대해 논리적 반박을 하는 한편, 교육계의 광범위한 반발 정서를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의 반박 논리에 따르면 통합안은 헌법(31조 4항)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중립성과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다. 즉 당적을 갖고있는 정치인 신분의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할 경우 교육의 정치중립성이나 자주성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교육투자를 선거에 이용, 선심성 예산배분이 될 가능성이 크며 `한지붕(시·도지사)아래 두가족(교육자치·일반자치)'이 서로 다른 결재라인을 통해 운영됨으로써 양 부서간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지기 어려우며, 따라서 관심 우선순위와 전문성 확보면에서 교육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타부처에 의해 성안돼 논의되고 있는 자치제 구조개편안은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치우쳐 교육의 특수성이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례로 교육재정을 일반재정에 통합시키고 일반자치단체에 재정운영권을 부여하며, 교육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투자책임을 자치단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문제와 정면 상충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과외금지 위헌판정 이후 떠들석했던 고액과외의 단속이 사실상 백지화로 가닥을 잡고 있는 듯하다. 고액과외 단속은 국민 정서에는 맞는다 할지라도 그 기준과 방법을 고려하면 쉽게 합의를 볼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속안을 논의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이제 고액과외 단속문제는 과외교습자가 과외소득 등을 자진신고토록 하는 신고제의 도입으로 그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과외교습대책위원회의 검토 결과가 이러한 방향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신고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는 그야말로 과외교습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미신고 내지는 누락·축소 등의 불성실 신고에 관해서는 단속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월 150만원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신고기준 역시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많은 논란이 예견된다.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그리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또 다시 비생산적인 논의가 우려되기도 한다. 언제까지 소모적인 논의만 계속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관련법을 제·개정할 때까지 주도면밀한 대비는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과외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본질적 대책은 중·장기적인 것이라고 치부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 국민에게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러한 비전 제시없이 말초적인 수단만 논의되고 있다. 우리는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과외는 자유롭게 허용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동안 이를 물리적으로 금지해 왔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장 왜곡현상이 나타났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적으로 과외의 매력 내지는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적 유도를 해 나가야 하리라 본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 및 입시제도 등이 어떻게 변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과제라고 제쳐놓고 임기응변적인 처방만 강조해서는 안될 것이다. 과외문제에 대한 납득할만한 종합적인 비전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학교교육 붕괴를 막고 사교육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살려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 동안 한결같이 교육계에서 건의하고 주장하던 교육현안 과제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00월 0일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2000년 상반기 교섭을 타결하였다. 그 중에서 제16대 국회 출범에 맞춰 연내 해결되어야 할 주요 교육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이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 문제다. 향후 3년 내 OECD 평균수준인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 중 3,647개교의 학교를 신축하고 17만 여명의 교사 증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학교신설에 26조, 교원 증원에 6조 등 총 32조원의 추가 소요예산 확보가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교단 교사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혼신의 정열을 쏟아 교직에 봉사할 수 있도록 교사 자격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고, 수석교사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93년이래 세 차례에 걸친 교총·교육부 합의사항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교원의 직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교원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2001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보직교사 수당 및 담임교사 수당 인상을 비롯해서, 초과 수업수당 지급,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지급, 국·공립대 월정액 연구보조비, 기말수당의 일부 본봉 편입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교원의 사기저하 및 교단 황폐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62세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 교원 정년단축을 단행하면서 내걸었던 기만적인 경제논리나 교육논리가 허구였음을 시인하고 이를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 끝으로, 교총과 교육부가 올 상반기 교섭에서 합의한 27개항 중 법률 제·개정 사항인 21개항이 이행되도록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모처럼 타결한 주요 교육 현안들을 제16대 국회 교육위에서 법적인 조치와 함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남북 국민들만이 아닌 세계인들의 감동과 흥분이 계속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학생들이 이 역사적인 남북정상들의 웃음과 포옹, 굳게 잡은 손, 선언문 서명 후의 건배 등의 모습과 남북 공영과 평화의 메시지 등을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검증하고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우리 나라 중고생들의 반 정도가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싫어하는 나라 중의 하나로 북한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실제로 동·서독 통일 이후 학교교육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학생의 경우는 이념과 생각의 이질성이 가져온 불신과 경멸이고, 교장과 교사의 경우는 제도상에서 오는 교육 통합 및 통일교육과정이었음을 고려할 때, 교육의 차원에서도 '통일대비' 사업들이 하루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6월 15일 이후로 통일교육의 방향 및 내용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당장 통일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일선 학교의 교장, 교사들의 솔직한 표현이다. 상이한 두 체제의 비교를 통한 대한민국의 우월성 강조, 안보태세의 중요성 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던 이제까지의 학교현장 수업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학교교육 과정상에서의 사고체계와 수업방법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장·단기적인 차원에서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내용상의 통합을 기하는 등 전체적인 틀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부터 전개하였던 교육통합제도 구축, 통일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교사·학생들의 활발한 교류 등 3대 중점 사업은 우리의 통일대비 교육에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우리도 다음과 같은 통일대비 사업들이 하루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통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념과 체제를 포함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분단 이후의 모든 분야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교육통합의 중·장기적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지체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교원교류 추진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동·서독 통일 전후에 통독과 교육통합의 환경조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이 학생·교원의 교류였다. 학생·교원 교류는 주어진 교육 환경 속에서, 생활 중심으로 실천에 옮기는 사업의 성격을 띤다. 예술행사, 역사·문화 유적지 공동탐방, 상호이해를 위한 단체활동, 테마별 공동학습, 수학여행, 공동심신훈련, 통일캠프, 통일프로그램 개발·적용·보급 등이 추진위원회가 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들이다. 셋째, `통일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우선 단기적으로, 2000년 2학기 이전에 교사용 지침서와 학생용 책자를 개발하여 통일교육이 실시돼야 하고, 장기적으로 통일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넷째, `통일 에듀넷 클릭방'을 정부에서 개설·운영한다. 통일 에듀넷 클릭방에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물론, 특히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시켜 운영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통일교육을 위한 국가 수준의 교원연수원을 설치·운영하여 교육통합, 통일교육과정, 통일에 대한 이해, 통일 캠프 등의 연수를 실시한다. 국가수준 연수기관 출신들이 지도자가 되어 각 지역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연수를 실시하며, 이들을 통하여 교사·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이해를 확산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토론식 수업방법' 등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여 통일이해교육 실시에 적용한다. 현재의 교과서와 교사중심의 주입식 교육방법만으로는 통일교육이 성공할 수 없다. 학교 단위, 교육청, 교육부 등에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교실에서, 학생·교사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단 후 교육의 이질화 해소 문제는 민족의식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면에서 통일과정에서 다른 어느 영역 못지 않은 중요한 과제이다. 남북통일을 위한 교육환경의 기반 조성은 정부는 물론 학생·교사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며, 특히 모든 이들의 인식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