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72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총이 공교육살리기 촉구 서명운동에 나섰다. 교총이 밝힌 서명이유는 교원연금과 교원정년,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교육자치제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5대 교육현안이다. 한마디로 교육자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하며 교육환경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과외금지 위헌판결 이후 공교육의 내실화를 부르짖었지만 정책으로 가시화된 것은 아직 없다. 학급당 학생수의 25명 감축은 커녕, 교육부가 요구한 내년도 정원확보 최소인원인 5500명 증원조차 수용여부가 불투명하다. 교육재정의 통합논리로 교육자치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과 교원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나아가 교단 황폐화와 학교붕괴의 원인이 된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교원 대량퇴직 사태의 촉발제가 되었던 교원연금 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혼란상을 바라보는 교육자들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서명이라는 방법을 통해 직접 나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책무인지도 모른다. 정부는 교육자의 서명운동에 대해 종전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그 진의를 헤아리는 자세를 갖기를 거듭 촉구한다. 정년 단축시 연금기금의 악화와 교원수급을 우려하는 교육계의 주장을 집단이기로 몰아붙였던 결과가 오늘날 교실붕괴로 이어졌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교육자 또한 이번 서명을 통하여 성숙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교원단체의 다원화 시대를 맞아 흔히 서명 자체의 취지보다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득실에 따라 행보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열주의는 종국에는 교육계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갈 것이다. 단체의 이익보다 교육 발전을 우선하는 현명한 태도를 기대한다. 교총은 그동안 서명운동을 통하여 교원지위법 제정, 보직교사 수당 신설, 60세로 단축 예정이었던 교원정년의 62세로의 조정, 그리고 현직장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퇴진촉구 서명 운동 등 굵직한 교육현안을 해결한 바 있다. 부디 이번 서명을 통해 학교가 공교육의 주체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교총이 주최한 24일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 중간평가'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교원 등 교육관계자 200 여명이 참석해 3시간 동안 열기있게 진행됐다. 먼저 기조강연에 나선 안기성 고대교수는 "우리 교육에 있어 지난 2년반의 기간은 고통의 기간이었다"며 "그동안 개혁이라기보다는 가히 혁명이라고 해야 할 강성의 변혁조치에 시달려야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DJ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보여준 여러 선택들과 조치들은 성급하고 탐욕스런 무지와 몽매의 정치와 관료가 합작으로 자행한 만용의 반란"이었다며 잘못된 정책사례와 부작용을 열거했다. '교원정년과 연금제도'에 대해 주제발표한 조성희 서울도봉정보산업고교감은 "올 8월까지 명퇴시 정년 65세 기간을 인정해 명퇴위로금을 지급하므로 나이 들어가는 모든 교사는 심리적 공황, 정신적 배신감, 교육적 소명 상실, 허탈감을 맛보아야 했다"고 말했다. '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에 대해 주제발표한 윤정일 서울대교수는 "역사에 교육을 망친 대통령이라고 기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권 후반기 동안에 전반기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杉?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에 대해 주제발표한 허숙 인천교대교수는 "어떠한 교육개혁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별 추진과제를 지시하고 그 실적의 보고를 요구하는 순간부터 실패로 돌아가게 될 우려가 크다"며 관치개혁의 한계를 지적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마련된 김두선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 초청 만찬에서도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이어졌다.
분쟁조정위설치, '긴급전보제' 도입 등 교총 "안전공제회 일방추진" 문제지적 교원들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부담과 애로사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교원안전망이 설치된다. 올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설치, 운영될 교원안전망은 예방적 안전망, 보전적 안전망, 부가적 안전망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부가 마련한 구축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방적 안전망=사법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사법 경찰권과 관련한 교권침해를 예방하며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분쟁을 학교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것. 또 '긴급전보'제도를 활성화해 비전보 기간에도 필요한 경우 교원을 전보시켜 교권침해 교원을 보호키로 했다. ▲보전적 안전망=교육활동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학생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고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의 시·도별 책임운영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특히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 경제적 보상을 확대해 교원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 등 그동안 교원이 부담하던 비용도 지원하며, 안전사고에 따른 소송발생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절차 대행이나 비용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학교안전공제회 기능확대에 따른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기금규모 역시 국가나 자치단체 재정지원을 통해 늘려나가기로 했다. ▲부가적 안전망=노부모나 장애인을 부양하거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교원에게 일시적인 의료비, 재해복구비, 전세금, 자녀결혼자금 등을 교원공제회를 통해 무이자나 저리로 대여해주고 시·도별 수준에서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교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도간 교원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안전망 구축계획을 이달말까지 확정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부안에 대해 교권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나 현재 시행중인 내용들을 제조립한 것이 많아 교원들의 체감도가 낮을 것이란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총과의 교섭합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인상이 짙다고 지적하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과정을 거쳐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남화 news2@kfta.or.kr
영·미·호주 등에 영소설 "미국의 종말"펴낸 공주대 이명언 교수 "지난 11년간 영미권 작가로 등단하기 위한 저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공주대 사범대 영어교육과 이명언(56)교수. 그는 작년 9월 본사가 영국 런던에 있는 미네르바사에서 첫 영소설 "미국의 종말(The Coming End of USA)"을 영국, 미국, 호주 등 3곳에에서 동시 출간했다. "불교나 힌두교 등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업(業: karma)이 화두입니다. 선과 사랑을 베풀고 인간과 인간, 민족과 민족, 종교와 종교끼리 돕고 조화를 통한 상생속에서 자연의 환경문제, 세계평화의 실마리를 찾고자 이 소설을 썼습니다" "미국의 종말"은 인디언 5000만 명을 들소처럼 살육하고 흑인들에게 갖은 악행을 가한 악업을 가진 미국이 어떻게 과거의 악업을 벗고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를 사색한 소설이다. 이교수의 업에 대한 관심은 "미국의 종말"뿐 아니라 연말 출판을 앞둔 "밤의 신화(Night Train-Into or Beyond Darkness)"와 현재 집필중인 가칭 "고독한 방파제(A Lonely Bulwark)"에도 고스란히 투영된다. 두 소설에는 밤 열차처럼 끝없는 어둠을 달리다 보면 여명의 빛이 밝아 온다는 것, 6.25와 월남전을 겪은 한국인이 어떻게 세계평화에 공헌하고, 또 공헌해 나가야 할 것인지가 담길 예정이다. "영미권에 한국 문학과 한국을 알리기 위해 힘쓰겠다"는 이교수는 그간 국내에서 평론집 "문학과 인생"(89), "카우보이와 사무라이"(94) 등을 펴냈고 한국 시와 소설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서혜정
김학준 한국교총회장은 1일 캐나다교원연맹(CFT)을 방문, David M.Eaton 사무총장(사진)과 교실폭력문제, 교직으로의 우수인재 유치 등 양국 교육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노력을 제안했다. 8일 미국교육회(NEA)를 방문한 김회장은 Joanne Eide 국제담당 팀장으로부터 미국내 양대교원단체(NEA, AFT)의 갈등과 통합노력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회장은 또 10~12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2000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도 참석했으며 1~5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제18차 세계대회에서 한국정치학회장 자격으로 집행위원에 피선됐다.
절반이 '週 7시간이상' 잡무처리 △수석교사제=수석교사 비율과 관련 55.6%의 교원들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연수를 거쳐 임용'하는 방안을 선호해 정부 시안에서 처럼 수석교사 정원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부정적인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정비율의 정원제한을 두고 임용'하는 방안에 대해 25.8%, `정원을 제한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17.7%가 찬성함으로써 수석교사 정원을 제한하는 방식 지지율도 43.5%나 됐다. △교원 처우=현행 교원의 보수체계에서 가장 시급히 고쳐야 할 점으로 응답 교원의 52.4%가 `교직수당, 기말수당 등의 본봉비율 확대'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최고호봉 도달기간의 단축'(18.5%), `교원보수규정의 별도 제정'(17.1%), `호봉승급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6.2%),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수체계 마련'(4.5%)의 순으로 응답했다. 각종 수당중 시급하게 인상 또는 신설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초과수업수당 신설'(35.6%) `담임업무수당 인상'(22.8%), `장기근속수당 인상'(16.9%)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교원 승진제도=경력 평정 기간을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51.9%가 반대하고 4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성적 평정 기간에 대해서는 39.7%가 `현행대로 유지'를 바랐고 그 다음으로 28.8%가 `1년으로 줄여야 한다' 17.9%가 `3년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원평가위원회' 구성 때에 학부모의 의견을 참고 내지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65.5%가 반대했고 27.5%가 찬성했다. 현행 승진규정상 일반연수를 3개 반영하는데 대해 `현행보다 줄여야 한다'는 반응이 47.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현행대로 한다'에 18.4%, `현행대로 하되 1년에 1회의 연수성적만 반영한다'에 17%의 순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에는 7.7%만이 응답했다. △교원정년=교원정년에 대해 `65세 환원'(52.3%)에 가장 높게 반응했다. 그 다음으로 `현행 62세로 유지'(32.3%), `63세로 연장'(10.4%), `64세로 연장'(2.8%) 순으로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응답교원의 65.5%가 교원정년을 연장 또는 환원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교원연수제도=연수이수학점화 제도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했다. 42.9%가 `교단의 수험장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에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문제점은 있으나 세부내용을 보완해 계속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9.1%),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므로 찬성한다'(15.9%) 등 55%의 교원이 연수이수학점화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근무여건=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잡무처리를 위해 교원들은 주당 평균 '3∼6시간을 소비하고 있다'(37.1%)에 가장 높게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7∼10시간'에 25.9%, '11시간 이상'에 20.8%가 응답해 전체 응답교원중 46.7%의 교원이 잡무처리를 위해 주당 평균 7시간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는 98년 6월에 교총이 실시한 동일 내용의 조사결과와 비슷해 그동안 교원들의 잡무부담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적절한 학급당 학생수에 대해 48.8%가 '21∼25명', 24.5%가 '20명이하'라고 응답해 73.3%의 교원이 25명이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26∼30명'에 19.9%, '31∼35명'에 5.6%, 36∼40명에 1.1%의 순으로 반응했다. △복지·후생=자율연수휴직제 도입과 관련 54.8%는 '보수의 100% 지급 등 보완해 시행한다'에 응답한 반면 43.2%는 '보완의 필요성은 있으나 우선 현행 방안대로 시행한다'에 응답했다.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64.9%가 '대학재학 교원자녀에 대한 학비 전액 보조'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무주택 교원의 주택마련 지원'(11.4%), '교원전용 휴양시설의 설립'(10.1%), '대학원 진학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보수 지급'(6.3%) '출산 및 육아휴직기간의 보수 지급'(5.5%) 등을 차례로 들었다. △교직발전종합방안 세부 과제=교원자격증 취득을 대학원 졸업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57.7%가 반대한 반면 35.5%는 찬성했다. 교육대학교의 양성대 임용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5.7%가 찬성했고 32.4%가 반대했다. 전문직업인과 기간제교원의 교직임용 비율 확대 방안에 대해 71.7%가 반대했고 20.9%만이 찬성했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통·폐합 방안에 대해 55.6%가 반대했고 39.3%가 찬성했다. 병역특례제도 도입방안에 대해선 62.1%가 찬성했고, 30.1%가 반대했다. 교장임기제를 연임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8%가 반대했고 23.7%가 찬성했다.
이군현 과기원 교수·교육행정 최근 정부의 지방자치의 본질 추구, 교육재정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논리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려 하고 있는 일련의 계획들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모형의 핵심 골자는 크게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부지사·부시장급으로 임명, 교육위원회를 폐지하여 지방의회로 일원화, 교육재정을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때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려는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논리에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우리 헌법 제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자치제 폐지 발상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를 폐지하려면 이 헌법 조항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도지사는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인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정치적 영향에 의하여 교육적 식견이 적은 사람이 교육책임자로 임명되었을 경우 교육의 전문성이 말살되어 교육의 국제 경쟁력이 급속히 쇠퇴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자치 행정은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에 대한 예속성을 벗어나,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 운영되어야 한다. 오히려 차제에 주민 직선제를 도입하여 주민통제의 원리를 직접구현 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해야 지방자치의 본질이 추구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 급변하는 국제환경을 감안할 때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여 조직의 비대화를 꾀하는 것 보다 오히려 헌법정신을 더욱 살려서 현재 조례제정권과 교육예산의 최종의결권이 없는 교육위원회에 그 권한을 주어 독립형 의결기관화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완전 분리·독립 운영하여 조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교육투자에 대한 우선 순위가 줄어들어서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일반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취약하다. 따라서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가 통합되었을 경우 교육행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흔들리게 되어 정치에 예속화되고, 그 결과 장기적 효과를 기대해야 하는 교육투자보다는 단기적·가시적 효과가 높은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지사의 교육적 신념과 철학의 차이에 따라 지역간 교육투자의 불평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결국 정부의 교육자치제 폐지는 교육재정 투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지우려는 정책의 단견이다. 하버드 대학의 조셉나이 교수가 지적했듯이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의 요소는 사람의 수나 군사력 등과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교육의 힘, 과학기술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대이다. 따라서 교육자치제를 더욱 강화하고 중앙정부에서 교육재정을 더욱더 투자증대해 나가야만 교육재정의 효율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 지금 교육계가 정년단축, 학교붕괴, 교권실추, 연금불안 등으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시점에서 교육자치제 폐지문제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정책의 적시성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셋째, 교육정책 문제가 경제와 행정부처 중심으로 경제논리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교육도 국민의 혈세에 의하여 이루어는 만큼 예산관련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되어야 하므로 예산이나 행정부처의 관여는 당연하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하고. 교육담당 부처가 중심이 되어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한 원칙이 무너지면 교육정책은 혼란에 빠지게 되어 발전이 뒷걸음질칠 수밖에 없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교육청과 독립된 교육위원회를 갖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교육자치가 흔들림 없이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송자 신임 교육부장관이 9일 첫 공식 방문 일정으로 한국교총을 찾았다. 송장관은 미국·카나다·일본 교원단체를 방문 중인 김학준 회장을 대신해 맞은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을 비롯 박진석 정책교권국장, 손인식 조직관리국장, 우재구 본사사장 등과 환담했다. 이날 교육부측에선 김조녕 학교정책실장, 김정기 교원정책심의관, 양창현 교원복지담당관이 장관을 수행했다. 이자리에서 송장관은 "교원들의 현장고충을 빨리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교총을 먼저 찾았다"고 말하고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대접받고 편안하다고 느낄 때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 교원들이 세계에서 제일 대접받고 불편이 없는 가운데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송장관은 "공감되고 있는 교육문제들은 언제 어떻게 고쳐 나가느냐는 시기와 방식 선택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협의를 통해 무리없이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은 송장관에게 당면 과제로 최근 교실붕괴의 핵심 원인인 교원정년의 환원 추진, 교원들의 불만과 동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손실 방지, 정부 일각의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 움직임 저지, 교육재정의 조속한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교총과 교섭 합의한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개선 예산 확보, 교총의 교원자격 연수 실시 등 연수원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초·중·고생과 대학생 및 교사들은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더 많이 갖게 된 반면 통일 이후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남북 정상회담 직후 한달간 전국 94개 초·중·고·대학생과 교사 2621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1%는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초등생은 80.3%, 교사들은 85.9%, 대학생은 79.4%가 통일 가능성을 높게 본 반면 중학생은 67.2%, 고교생은 68.2%로 다소 낮았다.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71.2%가 '그렇다'고 응답해 지난해 말 설문때의 59%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졌다. 통일 이후 사회상에 대해서는 전체의 45.6%가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지도층에 대해 '싸워야 할 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말 조사의 52.7%에 비해 16.5%로 크게 낮아졌다. 학교에서 하는 통일교육에 대해 학생들은 '교육내용이 재미없다'(31.4%), '수업방법이 흥미를 끌지 못한다'(37.4%)고 답한 반면 교사들은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63.0%), '교과서 등 교육내용에 문제가 많다'(27.0%)는 반응을 보였다.
현직 여교사 '공무원법 66조 부당' 헌소 제기 ▩지난 97년 동료 교사들과 함께 교육감에게 일선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제출했다가 징계를 당한 현직 여교사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충북 청주시 사직초등학교 정정자교사(44)는 최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부분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청원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를 청구대리인으로 헌소를 제기했다. 정교사는 "97년 5월 청주 용암초등교 재직때 동료교사 41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교육청에 비품 부족 등 신설학교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는 호소문을 제출했으나 도교육청이 이를 집단행동으로 간주해 본인을 다른 학교로 전보했다"며 밝혔다. 도교육청의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정교사는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대전고법-대법원까지 가는 법정투쟁을 벌였으나 모두 기각당하고 말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97년 4월 정교사가 근무하던 용암초등교를 대상으로 기부금품 수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학교측이 학부모들로부터 화분·책꽂이 등 집기 일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정교사 등 23명에 대해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후 정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개교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동용 주전자·컵·거울조차 없었으며 학부모들이 이러한 현실을 알고 아이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물품을 기증, 거절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교육감에게 보냈고 도교육청은 정교사를 즉각 전보했다. 한편 정교사는 헌소 청구서에서 "교육감에게 보낸 글은 집단적인 결의를 통해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실환경 등 교육현실의 상황과 감사나 징계 등의 교육행정 절차상 문제점을 알리고 교사들의 입장과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내용에 불과했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사상과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교육감에게 보낸 호소문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 자료실에 탑재돼 있습니다. 정정자교사 인터뷰 -사건의 발단은 기부금품 접수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그렇다. 당시 용암초등교는 신설학교로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기초 학부모들이 가져온 1∼2만원대의 화분·칼라박스 등을 받아 교실에 두었다. 도교육청은 이 사실을 익명의 투서로 인지하고 5일간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다. 72점이 적발됐고 교장과 교감, 교사 5명에게 경고가 18명의 교사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감에게 호소문은 왜 보냈나.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선의에 대해 도교육청이 너무 극단적이고 실적위주의 처분을 내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교육감님께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 -호소문에 대한 도교육청 입장은 어떠했나. "도교육청은 이를 집단행동이라며 감사반을 투입해 주동자 색출에 나섰고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교장, 교감을 전보 조치했다. 본인은 1시간 30분이 넘는 충주 덕신초등교로 전보됐다" -헌소까지 한 이유는. "일선 교사의 순수한 '호소'가 권위적인 관료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번 사건이 언로가 트인 민주적인 교육행정에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
반대하던 노조측 수용키로 선회 교육부3안놓고 조율, 9월말 확정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쟁점인 수석교사제 도입문제가 당초 교육부 의지대로 제도도입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그동안 반대입장을 고수해 온 전교조와 한교조가 그동안의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회 등에서 밝혀진 일선교육계의 여론을 수용해 도입을 인정키로 했다는 것. 한국교총은 그동안 수석교사제 도입을 적극 지지해왔다. 현재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안은 크게 세가지. ▲1안은 2정→1정→선임교사에 이어 수석교사나 교감, 교장으로 진출하는 안이다. 이 경우 수석교사는 교감이나 교장이 될 수 없다. 수석교사는 전체교원의 10%범위에서 임명되며 월20만원 가량의 수당과 적절한 역할이 부여된다. ▲2안은 2정→1정→선임교사에 이어 수석교사와 교감·교장이 되는 모형. 이 경우 수석교사와 교감과 교장은 상호 교류가 가능한 모형이다. ▲3안은 2정→1정→선임교사→수석교사, 교감·교장이 되는 모형이나 2안과 다른 것은 수석교사가 교감·교장이 될 수는 있으나 교감·교장이 수석교사가 되지는 못하는 모형이다. 2안과 3안의 경우 1안과 같이 일정비율로 임명되거나 월정 고정급의 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대신 선임교사와 수석교사로 임명될 때 1호봉씩의 호봉을 높여줘 월10만원 가량의 봉급인상 효과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같은 수석교사제안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교조, 한교조가 원칙적인 동의를 하고있기 때문에 지엽적인 각론 부분만 합의되면 수석교사제는 내년도에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가지안을 놓고 최종 여론조사와 18일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협 운영위원회(위원장 최희선 인천교대총장)의 최종 협의를 거쳐 9월중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남화 news2@kfta.or.kr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지방행정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부기능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다. 또 학계 및 사회 일각에서도 안정적 교육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해 행·재정적 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연구물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 같은 발상을 `교육자치 말살음모'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어 앞으로 만만찮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통합안의 골자는 2002년부터 선출직 시·도교육감을 부지사나 부시장 급으로 자치단체 조직 안에 편입하고 시·도교육청의 예산, 조례를 심의하는 현행 교육위원회를 없애며 교육재정을 지자체의 일반회계에 편입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도 이것은 교육의 특수성, 자주성,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처사라고 단언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관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시·도지사는 정당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천돼야 하는데 임기 동안 생색을 낼 수 있는 가시적인 분야에만 투자가 이뤄질 것은 뻔한 이치다. 물론 기획예산처에서는 교육비 재원 조달과 집행이 분리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교육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지역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그래서 우선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을 통합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안을 내 놓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59.4%(도는 40% 미만)에 불과한 현 실정에서 통합은 오히려 교육재정 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부문에 전용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시·도간 교육여건의 격차가 크게 심화될 우려도 있다. 이런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정부가 통합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는 교육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교직원의 사기저하와 교실 붕괴 등 어느 때보다 교육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교육자치를 일반자치행정에 통합한다면 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붕괴를 맞게될 것이다. 통합안을 철회하고 일반지방행정에서 교육자치에 대한 감사권이나 조례개정에 대한 관여를 없애는 등 오히려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얼마 전 서울 `한국의 집'에서 한국교원문화재연수라는 직무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140명의 교사가 모여 하루 6시간씩 땀흘린 연수였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업이 시작되자 어디선가 짜증스런 휴대 전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순간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전화를 확인하느라 부산했다. 물론 나는 휴대전화를 항상 진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번 연수처럼 진동도 소음이 되는 경우엔 꺼놓은 습관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첫 휴대전화 벨이 울린 후 매 30분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벨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내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다. 휴대전화 소리는 첫날부터 10일간 계속됐다. 정말 화가 났다. 그래서 연수 관계자에게 제발 안내방송 좀 하시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 분은 "그런 걸 꼭 방송해야 압니까"라며 한심하다는 듯 말하고 강의 전에 간곡한 안내방송을 했다. 결국 방송이 있던 그 2시간의 강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58시간 동안 휴대전화 소리는 계속 울려댔다. 그 분들 중에는 의자 밑으로 거의 기어 들어가서까지 강의 중에 소곤소곤 받거나 후다닥 뛰어나가며 받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급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랬겠지만 과연 그 분들이 자기 수업시간에 학생이 그렇게 하면 가만 놔둘까 의구심이 들었다. 정말 창피한 일이었다. 초등학교 아들 녀석에게는 담임선생님이 수업도중 휴대전화가 울리면 `잠깐만'하며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느라 학급이 아수라장이 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나는 이 세상 누구도 내 수업을 방해할 수 없고 학생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일로 인해 수업 또는 강의가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학부모들이 `애들이 선생님들 보고 배운 거 아닙니까'라고 따진다면 뭐라고 대답할 지…. 각종 언론에서는 요즘 대한민국 전체 학교가 무너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부 기자의 좁은 소견일 뿐이다. 분명 교실내의 문제는 교사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며 교사는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할 의무와 권리를 부여받았다. 자기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의무를 다했는지 돌아볼 줄 아는 현명한 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어라! 이게 시험이야, 수수께끼야 교과서 지문·사지선다형 문제 없어 가설 입증하기·보증서 쓰기 등 독특 "통합교과적 지식 실생활 응용에 초점" 올 3∼7월 우리 나라를 포함한 세계 32개국 학생들이 치른 제 1회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평가문항을 뜯어보면 우리의 사지선다형·약술형 시험과는 전혀 다른 수준임을 알 수 있다. OECD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평가인 PISA는 만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능력을 독특한 방식으로 평가하는데 그 문항들이 수행평가에 고민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할 만하다. 이번 평가에 출제된 PISA문항들은 학교 수업이나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PISA문항들에는 입사 지원서, 광고, 비행기표, 물품주문서, 상품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실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사건들을 문항화 함으로써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카메라 가게에서 받은 영수증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활용해 학생 각자가 개인용 보증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반송 마감일자를 대답하도록 묻는 한 읽기 문항은 그 대표적 예다. PISA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능력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과 창의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PISA문항의 또 다른 특징은 통합교과적이라는 것이다. 편의상 교과의 영역을 읽기, 수학, 과학의 세 영역으로 분류하고는 있지만 실제 문항을 보면 교과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읽기와 과학 문항의 경우, 독해능력과 교과에 대한 지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통합교과의 성격을 띈 문항이 상당수 있다. `5마리의 복제송아지가 태어났다. 연구진은 1번 암소로부터 30개의 난세포 핵을 떼어냈다. 그리고 2번 암소로부터 30개의 세포로 구성된 배(엠브리오)를 떼어내고 각각의 세포를 분리시켰다. 분리된 세포들에서 핵을 떼어내 1번 암소의 난세포에 주입했다. 마지막으로 대리모가 되는 30마리의 암소에게 주입된 30개의 난세포를 이식했고 9개월후 암소 5마리가 복제송아지를 출산했다'는 신문기사를 예문으로 주고 `이 같은 실험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검증될 수 있는가'(서술형)를 묻는 과학 평가 문항은 독해능력과 함께 교과에 대한 지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한다. 또 수학 평가에서 여러 가지 모양을 제시하고 `면적이 가장 큰 모양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서술형) `모양 C의 면적과 둘레길이를 추정하는 방법은 설명하라'(서술형)는 문항은 학생들에게 수학적 추론 능력을 요구할 뿐 아니라,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는 의사소통 능력까지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에는 하나의 답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할 수 있으며, 수학적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PISA에서 측정하려는 능력은 `교과서적인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학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 등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소양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양은 인간이 업무 또는 개인적 상황에서 직면하는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인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노국향 박사는 "PISA 평가 문항은 학교 교육과정으로부터 독립적이다. PISA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은 참여국의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선정된 것이 아니라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이나 소양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말은 PISA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근거한 평가가 아니라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근거한 평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항들은 수행평가의 모범적 전형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 PISA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PISA의 평가 틀과 실제 평가문항을 예시한 평가문항집을 발간, 교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조성철 chosc1@kfta.or.kr
인천고 토론식 학생회장 선거 학생회장 선거에 패널 토론 방식을 도입해 참신하다는 호응을 얻은 고교가 있다. 인천고(교장 김실)는 초·중·고 학생회장 선거가 대부분 기성 정치인들의 웅변조 선거유세를 흉내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패널 토론식 유세방법을 도입해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학교는 최근 실시한 학생회장 선거에서 후보검증을 위해 전체 학생에게 영역별 질문을 받아 21개 항목을 추출한 후 강당에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는 새로운 선거를 치렀다. 후보자들은 `현 회장과 학생회에 대한 평가는' `회장이 되려는 이유는' `인고회장의 자격요건은 무엇이며 스스로 그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지'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리학교의 최대 취약점은 무엇인가' `학교교칙을 얼마나 위반했는지 솔직히 밝혀달라' `교사의 권위실추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무엇인가' 등 패널의 까다롭고 당찬 질문에 진땀을 흘리면서도 각자의 소신을 솔직히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선거에 참여했던 한 후보학생은 "토론식으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서로의 뜻을 확인할 기회가 됐다"며 "직접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박남화
교총, 행자부 토론회서 改惡 반대 지급개시연령·급여산정방식 변경 불가 기금운용에 교원단체 대표 등 참여해야 한국교총은 행정자치부가 11∼12일 수안보상록회관에서 연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연금제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협, 경찰·소방공무원 대표 등도 함께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 교총은 "정부가 교원과 공무원의 연금부담을 높이면서 무리한 구조조정, 기금운영의 부실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기득권에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주요 쟁점사항과 교총의 주장을 정리했다. ▲연금지급개시연령제 도입=일단 50세 정도로 가닥을 잡고 있는 행자부의 연금지급개시연령제 도입에 대해 교총은 교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교원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반대했다. 오히려 사립학교에서 상당기간 근무하고 국공립학교에 특별 채용되어 현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과거 연금합산의 기회를 놓친 교원들이 지난 정년단축으로 인해 20년 근무를 채울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들이 연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퇴직금 산정방법=행자부?全재직기간의 보수를 평균해 퇴직급여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총은 퇴직급여의 급감으로 재직공무원의 기득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기득권 보호를 위해 현직 공무원은 퇴직전 3∼5년의 보수를 평균하되 도입할 경우 과거 보수는 퇴직당시의 화폐가치로 재평가해 산정하는 쪽으로 후퇴하면서, 단 법개정이후 신규 임용 공무원은 퇴직당시 화폐가치로 재평가된 전재직기간 보수 총액을 평균해 퇴직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총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연금의 소비자물가지수 연동=행자부는 보수연동제의 경우 계속 늘어나는 연금수급자 때문에 현직자에 대한 보수현실화가 어려워 질수 있다며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교총은 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의 향후 연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물가연동제로 바뀔 경우에도 연금액에 대한 주기적인 정책조정방법(정책슬라이드제) 등 보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금지급정지제도=퇴직 공무원 중 소득이 있는 자는 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 교총은 공무원의 대부분이 연금으로 최소한의 생활도 어려워 부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연금을 깎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표명했다. 이에 행자부는 연금을 생활급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퇴직 후 고소득이 있는 경우만 소득금액에 비례해 연금의 일부(최고 50%)를 지급 정지하되, 고소득의 기준에 대해서는 교총 등과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비용부담 인상=교총은 외국처럼 공무원보다 정부가 더 부담해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고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추가 지출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募?전제하에 비용부담율을 다소 상향조정할 수 있되, 그 경우에도 전체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자부는 연금재정의 부족분은 정부가 불가피하게 보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공무원보다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금운용의 투명성=교총은 기금운용에 교원 및 공무원단체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연금관리공단의 운영과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현재 연금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복지사업은 사용자인 정부의 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敎總 교권옹호위…3건에 750만원 한국교총은 지난달 20일 제116차 교권옹호위원회(위원장 권영성) 및 제5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준)를 열고, 교권관련 소송사건 3건에 750만원의 소송비 보조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D고 H교사 명예훼손혐의 피소건=98년 8월 대전 D고 1학년 이모군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자퇴한다고 하자 이군의 아버지가 관련학생의 처벌과 위자료 및 치료비를 학교측에 요구. 아버지는 또 청와대, 교육부, 언론사 등에 내용을 진정. 지난해 1월 검찰이 관련학생 17명과 담임 P교사 및 학생부장 H교사를 수사했으나 혐의가 없자 전원 무혐의 처리. 같은 해 8월 아버지는 교사 및 학생을 상대로 55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 검찰이 지난해 8월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 관련학생 11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고 나머지 6명과 교사 2명은 무혐의 처리. 아버지는 올 2월 H교사가 이군의 일기장과 중학교때의 생활기록카드, 부적응학생기록카드 등을 가해학부모측에 넘겨줌으로써 이군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공연히 배포한 것은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소. 5월말 대전지법은 명예훼손죄로 정식재판을 청구. ◇O초 O교사 체벌관련 손배소 피소건=97년 3월 경북 안동 O초 O교사가 6학년 합동체육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은 학생을 지도하던중 말대꾸 하는 이양의 뺨을 4∼5대 때림. 이후 이양의 집을 방문, 어머니에게 사과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어머니는 이양을 병원으로 데려가 MRI촬영 등을 하고 치료비조로 200만원을 요구했으나 합의 안됨. 어머니는 이양을 서울로 전학시킴. 같은 해 7월 어머니가 O교사를 폭행혐의로 기소, O교사가 50만원의 벌금을 받음. 이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원에서 정식형사재판에 회부, O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통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음. 올 3월 어머니가 피해자측의 정신적 손해 등의 연대책임을 물어 O교사와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3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정년단축관련 면직처분 무효확인 등의 청구소송=지난해 1월 정부입법으로 초·중등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이 공포됨. 같은 해 8월 원고인 조모씨외 35명의 교원이 단축된 정년조항에 따라 면직 조치됨. 올 5월 원고들은 법조항이 헌법위반임에도 이를 적용하여 정년을 앞당겨 한 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65세 정년이 되는 학기말까지의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이낙진
전남교련-도교육청 교섭·협의 개최 전남교련(회장 김장용)과 전남도교육청(교육감직무대리 이정영부교육감)은 지난달 25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교섭·협의를 갖고, 소규모학교 교감배치 등 15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 미배치로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과 중간관리자 공백으로 인한 학교경영의 어려움, 교원승진 기회 부족에 따른 사기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학교 양호교사 배치 ▲학교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 ▲당직수당이 2000년 1월부터 1만원으로 소급 지급되도록 하고 무인경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는 학교는 당직수당이 1만5000원이 되도록 노력 ▲교원 인사이동에 따른 이사비용을 2001년 예산에 반영 ▲여교원 분만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여교원 출산휴가 90일로 연장 노력 ▲여교원 전문직 진출기회 확대 ▲교원 승진시 연수성적 반영방법 개선 ▲시간외수당 정액 지급분의 현실화 및 초과근무일지 기록방법 완화 ▲학교장 결재권을 교감, 보직교사, 서무주무에게 대폭 위임 ▲교육행정직 전보인사시 학교장 의견 반영 ▲전남교련에 각종 편의 제공 ▲교원단체 활동과 관련한 행정적 지원 ▲교육전문직 수당 인상.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김회장외에 선준규·이공범 부회장, 박상인 대의원, 김권술·김철현 회원, 문평만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이부감과 김호근 교육국장, 황인수 기획관리국장, 정찬종 초등교육과장, 나승옥 중등교육과장, 박두상 총무과장, 임기호 학교운영지원과장이 참석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무난히 재선…"인사 탕평책 펴겠다" 제3대 민선 서울시교육감에 유인종 현 교육감(68)이 재선됐다. 유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전체 유효 투표수 1만930표중 6472표(59.21%)를 얻어 4458표(40.79%)를 얻은 김귀식후보를 제쳤다. 유교육감은 고대 교육대학원장과 초대 민선 서울시교위의장을 지내고 지난 96년 교육위원 25명의 간접선거로 제2대 민선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돼 재직해왔다. 새 임기는 26일부터 2004년 8월25일까지다. 유교육감은 당선이 확인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를 보내준 학교운영위원에게 감사하고 상대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의 바램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며 "지속적인 개혁과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교육감은 선거기간중 쟁점이 된 특정지역 인사우대 문제와 관련, "특정지역 인사를 우대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능력위주, 지역안배, 여성우대의 3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인사탕평책을 선언한 바 있다"며 선거와 관련한 불이익이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유교육감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결선투표 조항 등은 후보자의 담함여지가 있다"며 "임기중 교육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진 leenj@kfta.or.kr
"수업 맡으면 폐지 예외" 인정…시행령 입법예고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 이행 교육부는 최근 5학급이하 학교에 교감을 두지않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수정해 '5학급이하 학교에 교감을 두지않을 수 있도록 하되 교감이 수업을 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일선 교육계의 의견을 수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같이 소규모학교 교감 폐지 방침을 일부 수정한 것은 교직사회의 승진적체 현상을 일부 해소하고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조정은 전체교원 정원규모이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교감 티오의 새로운 수요발생은 없다. 따라서 교감이 배치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보직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게 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6학급 미만 학교의 교장·교감, 12학급 미만 학교의 교감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지난달 22일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은 대부분 교사와 함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입법예고의 내용은 사실상 모든 소규모학교에 교감을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차제에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을 배치토록 법규에 규정하는 것이 일선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총은 교육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에서 '소규모학교 교감' 존속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일단 진일보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 5월25일 올 상반기 정기교섭을 통해 "교감직 미배치 등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하는 등 27개항을 합의한 바 있어 이번 입법예고는 합의사항 이행이라는 의미가 있다. 소규모학교 교감직 폐지 계획은 98년초 새정부인수위에서 교육계 구조조정 개혁안의 하나로 채택된 이래 이를 강행하려는 정부와 반대하는 교총간에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해 왔다. 교총이 소규모학교 교감직 폐지를 반대한 이유는 △소규모학교의 경우 오히려 행정업무 부담이 많고 △소규모학교의 부실 운영을 가속화해 농어촌교육을 황폐화시키며 △승진 적체현상을 가중시켜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었다. 교총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육부, 청와대, 각 정당 등에 건의서를 보내 소규모학교 교감직 폐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올 들어서는 정기교섭을 통해 '사실상 철회'를 유도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서 새정부들어 지난 2년반에 걸친 주요 갈등 요인의 하나였던 문제점이 일단 해소된 셈이고 교육계는 국무회의 심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