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도교육청 국장 임용 ▲제2청 교육국장 金錫憙 ◇ 교육장 임용 ▲광명교육청 李明珠 ▲안산교육청 池晶煥 ▲평택교육청 嚴容寬 ▲구리남양주교육청 金羲澤 ▲화성교육청 金善晤 ▲용인교육청 南相容 ◇ 원장 임용 ▲도 율곡교육연수원장 金鍾九 ◇ 도 교육청 과장 임용 ▲본천 초등교육과장 金良玉 ▲제2청사 초등교육과장 金甲洙 ◇ 지역교육청 국장 임용 ▲성남교육청 학무국장 金東淳 ▲고양교육청 학무국장 權上道 ▲수원교육청 학무국장 李漢應 ◇장학관 전보 ▲제2청 초등교육과 李甲洙 ◇장학사에서 장학관 승진 ▲광주하남교육청 학무과장 朴魯森 ▲안성교육청 학무과장 柳吉相 ▲시흥교육청 학무과장 金寅錫 ◇ 교장에서 장학관 전직 ▲도 교육청 혁신복지담당관 金泰仁 ▲안양교육청 초등교육과장 洪淳龍 ◇교장에서 장학사 전직 ▲수원교육청 초등교육과장 張寅煥 ▲부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李命宰 ▲포천교육청 학무과장 林龍潭 ◇교장 전보 ▲수원 효정 韓東允 ▲수원 탑동 張炳洛 ▲수원 율전 崔 炫 ▲수원 천일 洪聖煥 ▲수원 상률 姜炳昊 ▲수원 효성 丁永洙 ▲수원 세곡 洪敏子 ▲수원 송정 李起甲 ▲수원 화홍 宣南均 ▲수원 상촌 孫永德 ▲수원 신풍 崔炳元 ▲성남 당촌 金光熙 ▲성남 초림 房相烈 ▲성남 성수 李康東 ▲성남 성남북 金喆夏 ▲성남 한솔 崔炳權 ▲성남 금빛 金光石 ▲성남 은행 安永基 ▲성남 상대원 池日鶴 ▲의정부 신곡 任長鎬 ▲의정부 경의 具玉子 ▲의정부 발곡 鄭雲一 ▲의정부 녹양 張太翼 ▲안양 비산 劉演均 ▲안양 삼성 金炫培 ▲안양 호암 朴英淑 ▲안양 나눔 李炯一 ▲안양 관악 朴鍾亨 ▲안양 덕천 羅紅柱 ▲부천 양지 南東熙 ▲광명 가림 尹光重 ▲광명 온신 權炳寬 ▲광명 연서 梁基來 ▲광명 철산 金瑞鳳 ▲양주 회정 金浩鉉 ▲동두천 신지 朴錫喆 ▲동두천 유양 崔峰又 ▲안산 덕인 李松允 ▲군포 능내 金正吉 ▲고양 가람 權貞淑 ▲고양 중산 羅德柱 ▲남양주 동곡 權吉重 ▲여주 점봉 李光浩 ▲화성 매송 金鳳執 ▲오산 대원 金知先 ▲파주 와동 尹哲重 ▲파주 석곶 千英淑 ▲파주 금촌 丁海孔 ▲파주 와석 李榮子 ▲광주 선동 金河龍 ▲연천 전곡 任貴彬 ▲가평 미원 李相浩 ▲용인 백현 閔光倫 ▲용인 나곡 沈文子 ▲용인 신일 金炯植 ▲용인 동백 裵聖寬 ▲용인 석성 許用茂 ▲용인 죽전 崔鋼休 ▲용인 남사 鄭甲薰 ▲김포 신풍 白南烈 ▲김포 김포 柳盛姬 ▲시흥 군자 李鍾鉉 ▲시흥 계수 朴鎭浩 ◇ 교육연구관에서 교장 전직 ▲의정부 새말초 劉萬鍾 ◇초빙교장 ▲고양 대곡 金在旭 ▲연천 왕산 崔圭珌 ▲연천 상리 李鍾寅 ▲연천 화진 任貞彬 ▲가평 상면 崔命煥 ▲파주 갈현 金浩山 ▲안성 고삼 趙松默 ▲안산 대남 金善喆 ▲김포 석정 李根澤 ◇교감에서 교장 승진 ▲용인 대지 金禮淑 ▲용인 용마 姜忠鎬 ▲오산 원당 李東夏 ▲고양 관산 洪鍾英 ▲수원 숙지 朴海根 ▲용인 구성 金鍾華 ▲용인 마성 李康孝 ▲용인 보라 李貞愛 ▲평택 오성 洪順福 ▲안산 진흥 林旻圭 ▲포천 선단 李相植 ▲용인 삼가 梁在龍 ▲동두천 사동 宋錫斗 ▲수원 정천 權成基 ▲시흥 도일 孔炳淑 ▲광명 광일 李賢烈 ▲안산 경일 朴永植 ▲부천 복사 金榮熙 ▲안산 본원 徐武云 ▲김포 하성 徐誠玉 ▲구리 도림 李光淵 ▲양주 남면 孫敏秀 ▲양평 곡수 辛相壽 ▲안산 초당 金忠植 ▲부천 부천남 林南澤 ▲안성 문기 李鳳宰 ▲남양주 창현 鄭鎭洙 ▲포천 영중 庾永基 ▲고양 화정 朴柱賢 ▲양주 광숭 李喜昌 ▲용인 초당 尹平熙 ▲남양주 어람 尹子順 ▲평택 고덕 權章辰 ▲파주 천현 千載榮 ▲고양 토당 金炯瑞 ▲고양 백마 黃南淵 ▲시흥 서촌 金永春 ▲양평 계정 趙鏞珏 ▲의왕 고천 金泰永 ▲고양 백석 李康淑 ▲시흥 도창 文淳植 ▲시흥 검바위 吳南燮 ▲수원 서평 朴明均 ▲수원 안룡 李錫基 ▲용인 용천 韓相滿 ▲고양 원중 金成南 ▲남양주 양오 吳世淵 ▲군포 관모 崔昌文 ▲화성 병점 李南烈 ▲용인 동막 金光宣 ▲화성 안녕 黃仁秀 ▲안산 경수 李宣宰 ▲수원 산의 朴喜遠 ▲시흥 월포 吳良基 ▲안산 청석 羅炳權 ▲동두천 탑동 尹秀永 ▲양주 덕정 李哲雄 ▲평택 원정 李世宰 ▲남양주 가양 崔洪年 ▲광명 소하 李載宣 ▲안산 석수 車賢淑 ▲용인 운학 李東炫 ▲용인 효자 高亨煥 ▲용인 양지 宋濚鎬 ▲여주 북내 崔承九 ▲파주 봉일천 李始榮 ▲오산 운천 高馹錫 ▲고양 저동 洪玉子 ▲평택 어연 朴鍾擢 ▲용인 좌항 宋日浚 ▲안성 광덕 李在成 ▲포천 태봉 嚴殷一 ▲안성 가율 鄭煥基 ▲이천 도암 安昌連 ▲화성 우정 朴鐘燮 ▲이천 표교 張順姬 ▲여주 여흥 李堯燮 ▲고양 고봉 金英子 ▲용인 장평 鄭英圭 ▲파주 신산 金鍾國 ▲여주 송촌 李又桓 ▲김포 통진 李斗炯 ▲평택 죽백 全正漢 ▲양주 덕도 金昌珍 ▲여주 강천 崔春種 ▲양주 은현 李浩觀 ▲이천 진가 趙泰陽 ▲안성 보개 金周奭 ▲여주 금당 金景雅 ▲여주 점동 具滋成 ▲수원 입북 南昞容 ▲안산 안산 鄭鎭生 ▲포천 포천 林鍾洙 ▲김포 개곡 曺性瑋 ◇장학사에서 교장 전직 ▲의정부 솔뫼 李大鏞 ▲수원 수일 林淵哲 ▲안양 연현 張仁光 ▲부천 상도 李仁哲 ▲안산 선부 金章根 ▲평택 송일 崔杏植 ▲군포 군포 鄭相鎭 ▲고양 성저 車惠淑 ▲김포 양도 金文守 ▲고양 가좌 崔華圭 ▲파주 문산 金圭成 ◇장학사 전보 ▲도 교육청 초등교육과 全成和 尹福順 吳嬋珠 李信庚 ▲도 교육청 과학산업교육과 金光玉 ▲도 교육청 제2청 초등교육과 李殷玉 ▲수원교육청 柳京姬 ▲수원교육청 張德鎭 ▲의정부교육청 朴正根 ▲안양교육청 林東錫 ▲안산교육청 趙炳勳 ▲평택교육청 方昊錫 ▲고양교육청 鄭英淑 ▲김포교육청 李根鎬 林明洙 ◇교육연구사 전보 ▲안양교육청 金炳燮 ◇교육연구사에서 장학사 전직 ▲도 교육청 교육정책과 李炯秀 ◇장학사에서 교육연구사 전직 ▲도 교육정보연구원 朴靑遠 權振羽 李鐘美 ◇교감에서 장학사 전직 ▲도 교육청 혁신복지담당관 任渲愛 ▲도 교육청 초등교육과 鄭鍾玟 ◇장학사 임용 ▲성남교육청 盧敬玉 崔榮子 ▲의정부교육청 金香淑 ▲부천교육청 李燦圭 安敬愛 朴泰姸 孔永玉 ▲광명교육청 李來鵬 ▲동두천양주교육청 崔京子 ▲평택교육청 金廣洙 李起玟 ▲군포의왕교육청 金喆鎭 ▲고양교육청 崔珍淑 ▲광주하남교육청 李炯民 金姬順 ▲연천교육청 李京順 ▲포천교육청 朴光範 ▲안성교육청 李明信 安載釧 ▲시흥교육청 李 順 ▲도 교육청 제2청사 초등교육과 元京姬 ◇교육연구사 임용 ▲도 율곡교육연수원 李揆殷 申玉琳 金鍾雲 ◇ 교감전보 ▲고양 姜守源 ▲용인 金基寧 ▲화성 金大植 ▲고양 金明洙 ▲화성 金明濬 ▲구리남양주 金芳石 ▲김포 金奉洙 ▲광주하남 金成佶 ▲성남 金容福 ▲의정부 金鎭南 ▲안양 盧珍永 ▲용인 柳承林 ▲부천 文昌來 ▲연천 朴奇緖 ▲시흥 朴炳均 ▲용인 朴齊蟾 ▲용인 朴鎭浩 ▲평택 成黨 ▲안산 孫南植 ▲안산 孫順台 ▲시흥 孫廷基 ▲여주 申彦子 ▲부천 安鍾 ▲파주 兪榮善 ▲김포 柳在淵 ▲용인 陸賢均 ▲화성 尹承源 ▲동두천양주 李圭鉉 ▲파주 李炳玉 ▲화성 李相信 ▲파주 李相秦 ▲안산 李善敎 ▲파주 李在聖 ▲안산 張根洙 ▲안산 張明順 ▲광명 張在成 ▲포천 丁奎昌 ▲군포 鄭連根 ▲화성 陳載錫 ▲의정부 車台翼 ▲시흥 崔在德 ▲김포 崔在運 ▲연천 韓基鉉 ▲안성 韓鳳愚 ▲파주 玄炳和 ▲동두천양주 洪香花 ▲수원 黃燦順 ▲파주 黃興淵 ◇교감승진 ▲시흥 姜光熙 ▲이천 姜祐馨 ▲가평 慶元顯 ▲안양 高相于 ▲포천 高永俊 ▲이천 具貞禮 ▲성남 權星煥 ▲용인 權点鎬 ▲용인 權赫範 ▲시흥 金甲珍 ▲안성 金健勇 ▲화성 金官凡 ▲고양 金寬淑 ▲안산 金琦瑞 ▲평택 金吉浩 ▲용인 金南命 ▲광주하남 金鳳玉 ▲안성 金成日 ▲이천 金順子 ▲수원 金英鍾 ▲용인 金容彦 ▲용인 金正大 ▲수원 金正德 ▲고양 金鍾角 ▲안성 金片金 ▲포천 金顯哲 ▲안산 金亨熙 ▲평택 金鴻起 ▲평택 金孝錫 ▲용인 柳東春 ▲고양 文明順 ▲용인 文載南 ▲평택 朴光泰 ▲안성 朴東培 ▲안성 朴敏根 ▲수원 朴順子 ▲평택 朴承喆 ▲안산 朴英仁 ▲동두천양주 朴周旺 ▲이천 方正均 ▲용인 裵泰姬 ▲용인 徐弼源 ▲안산 成箕榮 ▲포천 孫鉉燮 ▲고양 宋國鎭 ▲고양 宋城鍾 ▲가평 宋英淑 ▲평택 宋仁德 ▲고양 宋貞根 ▲용인 宋舟燮 ▲동두천양주 沈愚仁 ▲평택 沈孝燮 ▲광주하남 安禧鎭 ▲평택 梁榮基 ▲포천 梁幸子 ▲포천 梁熙權 ▲성남 吳勝均 ▲고양 元榮兌 ▲포천 柳熙順 ▲평택 尹寶姸 ▲화성 李達周 ▲수원 李大永 ▲양평 李炳植 ▲시흥 李殷敏 ▲포천 李靜順 ▲평택 李正煥 ▲시흥 李存世 ▲양평 李昌源 ▲수원 李漢載 ▲동두천양주 林完澤 ▲안성 全京 ▲화성 田明姬 ▲양평 全興植 ▲안산 鄭慶東 ▲화성 鄭萬喆 ▲안산 鄭秉均 ▲평택 鄭相來 ▲평택 鄭鍾澤 ▲수원 鄭鎭海 ▲평택 鄭喆龍 ▲안산 鄭海光 ▲양평 趙炳國 ▲용인 趙銀珠 ▲광주하남 趙昌錫 ▲고양 朱潤和 ▲고양 周楨根 ▲용인 蔡奎珉 ▲시흥 蔡奎準 ▲고양 蔡根錫 ▲광명 崔京姬 ▲안성 崔寬鎬 ▲화성 崔貴善 ▲동두천양주 崔秉泰 ▲수원 崔承奎 ▲용인 崔令才 ▲안양 崔玉煥 ▲여주 崔昌勳 ▲고양 崔致植 ▲성남 崔亨烈 ▲포천 崔浩慶 ▲용인 崔勳熙 ▲포천 韓明洙 ▲이천 韓相珍 ▲양평 韓順珠 ▲수원 許己順 ▲화성 許硏玉 ▲포천 許一範 ▲성남 洪光憙 ▲광명 洪性順 ◇장학사에서 교감 전직 ▲의정부 高惠淑 ▲광주하남 朴商善 ▲용인 朴俊鎬 ▲부천 白光寅 ▲평택 申蓮玉 ▲부천 沈鶴卿 ▲용인 李南哲 ▲안산 李相祐 ▲고양 李雨泳 ▲화성 張玉善 ▲성남 崔順玉 ◇장학사에서 원장 전직 ▲도 유아체험교육원장 金貞禮 ▲파주문발유치원장 金先姬 ◇유치원 원감 전보 ▲수원 洪美卿 ▲용인 林貞完 ▲파주 李順行 ◇유치원 교사에서 원감 승진 ▲수원 許貞淑 ▲성남 閔福基 ▲성남 金順玉 ▲안양 金美愛 ▲ 광명 姜永玉 ▲광주하남 嚴美善 ▲이천 許蓮淑 ▲이천 方順燮 ▲의정부 金善在 ▲구리남양주 崔振玉 ▲구리남양주 朴升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金惠玉 ◇장학사에서 유치원 원감 전직 ▲고양 南賢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교육 대상 연령을 만 3세~5세로 명확히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원) 의원은 “유아교육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영유아보육법이 적용 대상과 중복돼 혼란이 있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앞당기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원장은 교장, 원감은 교감, 원아는 유아, 원무는 교무로 각각 수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아의 범위를 만 3세부터 초등교 취학 전까지가 아닌 만 5세까지로 규정하고, 유아학교 만5세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분명히 했다. 또 유아학교 종일반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의무화했다. 이 의원의 이번 법안은 유아교육을 학교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반발을 살 전망이다. 같은 연령대의 아이를 놓고 유치원과 경쟁을 벌이는 구조 속에서 보육시설 측은 유치원이 ‘학교’가 될 경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 유아교육 대상을 만 5세까지로 못 박은 것은 초등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려는 최근의 학제개편 논의를 겨냥한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올 4월 개설 예정이던 전문상담교사 2급 양성과정이 5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당초 교육부는 2월 말까지 이수학점과 과목 등을 규정한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월 중 개설 대학 선정 및 대학별 이수자 선발을 마쳐 4월부터 양성과정을 개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정령에 대한 규제심사가 지연되면서 전체 일정이 한 달 정도 뒤로 밀리게 됐다. 이수학점을 정하는 것 자체가 규제의 생성이라는 점에서 해당 규제가 필요한 규제인지를 심사,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김운종 연구사는 “3월 중순에나 법령개정이 완료될 듯하다”며 곧바로 대학들로부터 신청을 받아도 준비기간이 필요해 양성대학 심사, 선정은 4월에나 가능하고 이수 대상자 선발까지 고려하면 5월에나 개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2007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김 연구사는 “42학점이면 6개월에 이수가 가능하다”며 “실제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때 11월까지 양성과정을 마칠 수 있는 곳만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소지자를 이수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 전문상담교사를 둘 근거 자체가 없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관계자는 “유치원 원아에 대한 상담교사의 필요성이 현장에서는 높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할 일이지 이를 이유로 못한다는 것은 소극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16일 “점차 저연령화 돼 가는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인성이 대부분 완성되는 유아기 때 체계적인 상담과 예방교육이 절실하다”며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정적인 의견이다.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유아교육지원과에서 전문상담교사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배치계획을 세워 요청하면 우리 과에서 법률 개정작업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먼저 양성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지원과 관계자는 “원감, 종일반 교사도 다 배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담교사를 양성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장학관.교육연구관 ▲초등교육과장 임완희 ▲과학실업정보과장 황봉현 ▲보령교육장 김창순 ▲부여교육장 조유연 ▲태안교육장 오창근 ▲당진교육장 최동식 ▲초등교육과 인사담당 양효진 ▲초등교육과 유아특수담당 유장식 ▲교육과학연구원 교수학습지원부장 정규상 ▲학생회관 예술진흥부장 조병수 ▲교육연수원 오선규 ▲충무교육원 구영회 ▲〃 조재영 ▲서산교육청 학무과장 문희봉 ▲연기교육청 학무과장 김영진 ▲부여교육청 학무과장 임재무 ▲당진교육청 학무과장 이상돈 ◇장학사.교육연구사 ▲초등교육과 이을용 ▲ " 이인수 ▲ " 전호숙 ▲중등교육과 노재거 ▲ " 최인섭 ▲ " 서정문 ▲ " 이영이 ▲ " 이현복 ▲과학실업정보과 백운기 ▲ " 오창호 ▲ 교육정책홍보과 박미애 ▲ " 이재영 ▲교육과학연구원 정영규 ▲ " 정지원 ▲ " 유미숙 ▲교육연수원 오병익 ▲ " 김성수 ▲ " 강양희 ▲ " 이하영 ▲충무교육원 조기성 ▲ " 오능근 ▲ " 박병동 ▲외국어교육원 최순옥 ▲ " 공순택 ▲ 천안교육청 고미영 ▲ " 박혜숙 ▲ " 김영조 ▲ " 장경수 ▲ " 박상식 ▲공주교육청 상희구 ▲ " 오광식 ▲보령교육청 나상무 ▲ " 이병례 ▲아산교육청 김언중 ▲서산교육청 정호영 ▲ " 황연종 ▲ " 유병관 ▲논산교육청 김순옥 ▲ " 구미숙 ▲연기교육청 신열호 ▲부여교육청 정희순 ▲서천교육청 유미선 ▲ " 최규학 ▲청양교육청 조중철 ▲ " 위영란 ▲홍성교육청 복기헌 ▲ " 이석구 ▲ " 박우진 ▲예산교육청 인정인 ▲ " 진영순 ▲태안교육청 김종석 ▲당진교육청 안흥식 ◇초등교장(유치원 원장) ▲천안백석초 송인철 ▲천안직산초 이남현 ▲천안오성초 유용조 ▲천안부영초 임방수 ▲천안서초 김경숙 ▲천안 삼은초 이병미 ▲천안 용정초 조남식 ▲공주중동초 고경환 ▲공주 주봉초 편범희 ▲공주 석송초 김석제 ▲공주 호계초 서재원 ▲보령 관창초 최종민 ▲보령 광명초 양달호 ▲보령 미산초 이중문 ▲아산 영인초 이봉원 ▲서산 서동초 이성주 ▲서산 학돌초 김기상 ▲서산 해미초 송인성 ▲서산 운산초 최원식 ▲서산 반양초 윤신중 ▲논산동성초 권화선 ▲논산중앙초 서대식 ▲논산 노성초 김영헌 ▲논산 은진초 정양주 ▲논산 양촌초 박영복 ▲논산 동산초 구영석 ▲금산 금산초 김달원 ▲조치원명동초 윤규철 ▲부여 대왕초 조흥수 ▲부여 세도초 김영구 ▲부여 남산초 성평모 ▲홍성 광동초 김연태 ▲홍성 신당초 엄기정 ▲당진 신평초 오병환 ▲당진 한정초 박법배 ▲당진 기지초 강종구 ▲당진 원당초 최항묵 ▲천안인애학교 하상근 ▲강경황산초 최재거 ▲서산 부춘초 정헌찬 ▲천안용곡초 김항중 ▲천안신촌초 석순경 ▲천안신부초 허은 ▲천안봉서초 유의열 ▲공주 왕흥초 이은방 ▲공주 학봉초 이순구 ▲공주교동초 서성길 ▲공주봉황초 윤무섭 ▲보령 송학초 이종권 ▲서산 서림초 이병옥 ▲논산 왕전초 오창영 ▲논산 도산초 윤효순 ▲계룡 금암초 변재의 ▲연기 금남초 이병웅 ▲부여 부여초 강대봉 ▲부여 구룡초 윤영환 ▲부여 양화초 이희일 ▲홍성 용봉초 이석춘 ▲예산 삽교초 김중기 ▲태안 백화초 고종영 ▲태안 파도초 김용혁 ▲당진 고산초 최영식 ▲당진 합덕초 김택일 ▲금산 금성초 오제신 ▲서천 마동초 강서구 ▲천안용소초 권혁운 ▲천안업성초 양문석 ▲논산 가야곡초 고석모 ▲금산 남일초 박천순 ▲예산 덕산초 박승천 ▲당진 순성초 정도영 ▲천안 수신초 이남섭 ▲천안 신계초 조휘완 ▲천안 도하초 이시우 ▲천안 양대초 김영관 ▲아산 음봉초 이용래 ▲아산 백석포초 김동수 ▲서산대진초 박민규 ▲서산 동암초 이인규 ▲서산 운신초 주내영 ▲서산 차동초 박재헌 ▲서산 고성초 김진성 ▲논산 감곡초 권인원 ▲논산 호암초 김동식 ▲논산 광석초 임규중 ▲논산 이화초 강희산 ▲금산 상곡초 한상구 ▲연기 쌍류초 서종숙 ▲연기 연남초 최병재 ▲서천 비남초 정하철 ▲서천 서남초 홍남표 ▲서천 문산초 홍문표 ▲예산 봉산초 이규성 ▲태안 송암초 박종만 ▲당진 천의초 한길동 ▲당진 송악초 강현구 ▲당진 조금초 남궁진 ▲당진 도성초 김현규 ▲당진 남산초 이병호 ▲서산성봉학교 김세중 ▲보령 명천유치원 백진숙 ▲당진 용연유치원 강윤숙 ◇중등교장 ▲천안여중 이언구 ▲천안부성중 김용환 ▲천안용곡중 오병률 ▲천남중 김정식 ▲장기중 김준환 ▲천북중 최정호 ▲영인중 심성래 ▲고북중 이호순 ▲금암중 이재승 ▲부리중 전명환 ▲연서중 김영중 ▲남성중 김양선 ▲홍성중 김원호 ▲면천중 김성삼 ▲천안여고 민완기 ▲충남예술고 김영천 ▲천안쌍용고 류창기 ▲천안신당고 안창모 ▲병천고겸병천중 김복희 ▲공주생명과학고 이석구 ▲대천고 이병직 ▲진산공고 서승태 ▲부여정보고 조소연 ▲홍산농공업고겸홍산중 윤평로 ▲청양농공고 천장옥 ▲청양여정보고 한석문 ▲광천정보고 강옥균 ▲공주정명학교 박민종 ▲천안동여중 박성건 ▲온양중 이정희 ▲조치원여중 변재열 ▲추부중 전병서 ▲정산중 지희순 ▲홍성여중 김중태 ▲삽교중 지병규 ▲천안공고 김완식 ▲충남체육고 이광필 ▲부여여고 인동환 ▲예산여고 류일호 ▲합덕산고 최문기 ▲예산전자고 손영원 ▲천안북중 임양택 ▲공주여중 김정희 ▲조치원중 백성기 ▲세도중 서광원 ▲용남고 김두식 ▲계룡고 김영현 ▲금산여고 조남강 ▲강경중 홍순승 ▲서면중 임재희 ▲금마중 박종호 ▲대술중 차용문 ▲고덕중 서용석 ▲신암중 전대흥 ▲창기중 이용언 ▲당진중 김락중 ▲순성중 남상원 ▲충남해양과학고 유병학 ▲운산공고 윤선규 ▲부석고 황하영 ▲홍성공고 이중배 ▲신창중 신희자 ◇초등교감(유치원 원감) ▲천안 김해영 김석진 장석구 설정순 오용근 이후배 김준표 손옥균 강태범 이윤대 천명희 김용진 한근 ▲공주 유영욱 이범규 김용겸 강태구 박천명 박은종 송여준 ▲보령 김종권 백은숙 전영배 ▲아산 윤은진 박학진 장인숙 ▲서산 최희경 김혜경 김창규 박상길 유제영 김형란 김범석 ▲논산 황선춘 전창식 윤종학 이재홍 이혜주 ▲연기 문추인 ▲부여 임호영 오정환 문제명 유창열 남기화 ▲서천 신안순 구자덕 김종숙 이혁수 임수혁 ▲청양 박윤선 임충묵 ▲홍성 서동식 조황영 이능세 이승연 김태영 ▲예산 장황훈 최병석 박란수 ▲태안 윤봉호 ▲당진 길동환 이미경 ◇중등교감 ▲천안 이덕훈 안상기 박돈희 ▲공주 김주한 ▲보령 황의호 서용문 김종범 이주대 ▲아산 박길웅 김승철 ▲서산 서뢰석 정명광 이성우 이종렬 ▲논산 조일형 오종근 ▲금산 이성대 가권순 ▲부여 오순옥 ▲서천 박노원 ▲청양 이명근 ▲홍성 박용자 이영교 ▲태안 정용주 ▲당진 강미애 원동규 박상익 윤용복 ▲천안공고 신구현 ▲공주공고 황우배 ▲대천여고 천윤철 ▲논산고 이선범 ▲강경고 이태주 ▲공주대 노수영 최지석 ▲청양농공고 김동식 ▲청양여정보고 이상규 ▲목천고 남궁환 ▲천안신당고 한상규 ▲계룡고 박진상 ▲용남고 이회원 ▲예산전자공고 조영운 ▲부여전자고 황연수 ▲갈산고 구재기 ▲홍성공고 이근종 ▲태안고 정기홍
13일 교육위 전체회의세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자치 강화, 교육위 독립을 놓고 또다시 김진표 부총리와 격돌했다. 김영숙 의원은 “이제 지방교육자치가 뿌리내리려는데 이걸 다시 시도자치에 흡수, 일원화한다는 거는 교육수장으로 막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지사로 곧 나가신다는 데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발언하실 지 듣고 싶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진표 부총리는 통합론을 폈다. 김 부총리는 “결국 교육에 좀 더 많은 재원이 투자돼야 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는데 세계 유래 없이 우리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완전 분리시켜 운영하다보니 중앙정부가 전국 1만 1000개 학교의 독특한 사정을 살펴 모두 지원하고 교육여건 개선하는 것은 수십년 해봤지만 한계가 있다”며 “현장의 수요를 잘 아는 지자체와 교육자치체가 연계하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교육감 등을 직선으로 뽑고 교육위와 지방의회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김영숙 의원은 “역시 소문처럼 지방 수장으로 나가려는 생각이 깔린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지방자치에서 재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쪽에 교육분야가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은 역시 재정전문가 다운 말씀인데, 그러나 교육은 재원만 갖고 이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정책,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이 더 존중돼야 한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해 교육을 도모하려면 오히려 서로 자주성, 전문성을 살려 줘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우리 교육이 교육공급자들에 의해서 너무 오래 독점되고 그것이 지방자치와 수요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운영돼 지금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통합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출마를 전제한 발언은 아니다”면서도 출마를 부인하진 않았다. 여당 의원들과 장관에 맞서 교육자치를 외친 김영숙 의원의 고군분투에도 같은 당 이주호 의원은 교육위 통합론을 거듭 펴 내홍을 비쳤다. 이주호 의원은 “교육자치가 이원화 돼 있고, 유아교육과 보육도 이원화돼 있어 유치원에 대해 지자체는 역할을 못하는 반면 보육은 일반 지자체가 활발히 해 국가적으로 비효율 낳고 있다”며 “유아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도 교육자치가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용지도 결국은 교육자치를 통합해 일반자치에서 적극 확보하도록 하는 게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지켜본 여당 의원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제발 좀 한나라당은 입장 정리 좀 하시라”고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교육자치법이 작년에 발의되고도 전혀 진척이 없다”며 “한나라당의 이견이 빨리 정리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1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교육부 내 전문직 보임을 놓고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특히 김 부총리는 “전문직은 해당 좁은 분야에만 전문성이 있고 그걸 토대로 다른 걸 만들어 내는 능력이 태부족”이라고 말해 이에 항의하는 김 의원과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영숙 의원은 “부총리는 작년 3월 교직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유아교육 전공자를 보임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이런 영향으로 16개 시도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 중 53%만이 유아교육 전공자이며 유아교육 정책을 판단 결재하는 장학관을 보임한 곳은 서울, 부산, 경남 3곳뿐”이라고 지적하며 “조직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김진표 부총리는 “교육부 내 초중등교육 담당 과가 여러개 있는데 1년간 제가 체험해보니, 특히 유아교육은 시급한 게 전공자가 잘 아는 교육과정 편성․심의보다는 보육시설과의 관계 속에서 유아교육 재원을 어떻게 더 많이 할 건지, 유아교육에 대한 행정지원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제일 중요했다”며 “여성부,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재경부, 청와대 다니면서 협조를 얻어내고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에서는 현 과장이 역할을 잘 하고 있고,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아교육 전공 연구관, 연구사를 한 분씩 배치해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히려 “그런 행정 행위를 잘 하는 분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정책 판단자의 위치에 전문직을 보임해 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발전계획과 정책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며 “부총리께서 유아교육이 돈만 타오면 되는 것으로 혼돈하는데 이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 확보 등도 전문가에게 맡겨도 다 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김 부총리도 이 날은 대충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특정 경력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대 교육부 장관, 교육부 관리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도 그렇다”고 맞받았다. 이어 “지금 학교정책실에 있는 과들은 교육계를 대표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문직을 보임해 왔다. 그러나 실제 행정을 해보면 현재 유아교육과 같이 각 부처와의 경쟁관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전문직은 평생 유아교육 등 좁은 분야에서 그 전문성은 높지만 그것을 토대로 다른 것들과 잘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능력은 태부족”이라며 “어쨌든 인사 문제는 현 법규 내에서 장관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하고 있는 만큼 그 점에 관해 꼭 필요하면 법안을 내서 법대로 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영숙 의원은 “전문직들은 정책, 교육면은 아는데 다른 거 재원이라든가 행정업무 등은 서툴고 못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폄하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그는 “그럼 여기 학교정책실장님은 행정을 못한다는 말인가요. 교육전문가, 장학관들은 교육만 알고 행정을 못한다는 걸 납득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따졌다. 김진표 부총리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 하시는 건 좋은데 왜 저한테 생각을 강요하십니까. 김영숙 의원님이 그럴 권한이 없으시잖아요”라며 “개인에 따라 능력이 다른데 어떤 직책에 전문직, 일반직 따지는 건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인사권은 주무 장관에 있지만 유아교육, 보건교육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고 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전문직 보임이 안 되면 이들 전공자의 사기를 크게 꺾는 일이라며 보임 확대를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가 15일 교육위원 유급화와 관련해 교육위원의 월정수당 결정, 조례안 제정 및 시도의회 심의과정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14일부터 이틀간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 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6회 의장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단체 재정능력을 감안해 월정수당을 정하도록 돼 있어 월정수당의 상한선이나 하한선 없이 시.도별 수당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또 시.도의 회 심의시 회기일수 차이 등을 문제 삼아 월정수당금액에 차별을 둘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원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각 시.도 교육위원회의 긴밀한 협조 및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유급화에 따른 재원확보와 관련, "교육부의 특별한 재원 지원 계획이 없어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형편"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위원 유급화는 2005년 6월 지방자치법 개정(제32조)과 이를 교육위원에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결정됐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국회통과에 따른 반대성명 채택과 함께 유아교육비 지원 공.사립유치원의 차등에 따른 문제점, 교육분야 투명 사회협약 체결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14일 실시된 제4대 강원도교육감 선거에서 현 강원도교육감인 한장수(61) 후보가 당선됐다. 한 후보는 14일 투표에 참여한 학교운영위원 5천421명 선거인단 중 유효득표수 5천413표의 64.3%인 3천479표를 얻어 당선됐다. 한 당선자는 임기는 3월 1일부터 2010년 2월말까지 4년간이다. 한 당선자는 춘천교육대학을 졸업한 뒤 초등학교 교사로 교원생활을 시작했으며 유아.특수.초등담당장학관, 양구교육장, 제3대 강원도교육감을 지냈다. 한편 이날 투표에는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 5957명 중 5천421명이 투표해 91%의 투표율을 보였다.
사립의 5분의 1도 안 되는 공립 유치원감 자격연수 인원을 좀 더 여유 있게 늘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사립 재직 시 11년 만에 원감 자격을 받고 공립유치원에 임용된 교사가 4년 만에 원감이 돼 이에 대한 공립 교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공사립 유치원 교사들은 1정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원감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사립은 원장의 추천을 받아 매년 150명 내외가 원감연수를 받고 있고, 보통 총 경력 7~10년에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공립은 행자부의 원감 티오에 따라 빠듯한 연수를 진행하면서 매년 20명 내외가 연수를 받는다. 자연 18년 이상 고경력자에게 차례가 돌아가고 최근에는 보통 24, 25년 경력자는 돼야 연수를 받는다. 문제는 원감, 원장 자격을 일찍 딴 사립 교사가 임용시험을 거쳐 공립유치원에 채용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4, 5년 이상 경력이 높은 공립 교사들을 제치고 먼저 원감이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2001년 경기도에서는 사립에서 원감 자격을 취득한 교사가 총경력 15년(사립 11년, 공립 4년) 만에 공립 유치원감이 됐다. 당시는 20년 경력의 공립교사도 원감 자격연수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는 “원감 연수를 받은 공립 유치원 교사가 한명도 남아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발령을 냈다”고 해명했다. 99년 원감 티오는 6명이 내려왔지만 공립 대기자는 5명뿐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91년 20명의 공립교사에 대해 원감연수를 실시한 후, 매년 2~5명을 원감으로 배치하면서 98년까지 공립 교사에 대해 단 한명도 추가 연수를 시키지 않았다. 98년 3월 배치 후, 단 4명의 공립 대기자가 남았지만 그해 겨울 연수를 시키지 않아 이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이하 연합회) 정혜손 회장은 “예산 타령에 수급 사정 운운하며 공립 교사에 대해 쥐꼬리 연수를 시킨 결과”라며 “더욱이 현재도 사립에서 원감 자격을 따고 공립으로 넘어온 교사가 16명이나 되고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인데도 여전히 공립에 대한 연수는 턱없이 적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06년 2월 현재까지 공립 원감자격 취득자는 387명인 반면 사립 원감자격 취득자는 3000여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공립 유치원 교사가 6000명, 사립 교사가 2만명임을 감안해도 너무 적다. 경기도는 2005년 35명에게 원감연수를 시켰으며 이중 공립은 3명이었다. 올해도 원감 티오를 못 받은 충북은 5명의 대기자가 있어 최근 5년간 공립 교사에 대한 연수가 없었다. 문제는 올 3월 발령 이후에는 공립에서 원감자격을 딴 임용대기자가 없거나(경기, 전남) 1~5명만 남는 시도가 9개나 된다는 점이다. 24년 만에 원감 자격연수를 받은 연합회 엄미선 부회장은 “이들 시도가 올해도 공립 원감 연수를 안 하거나 극소수만 시킬 경우, 티오에 따라 낮은 경력의 사립 출신 교사가 원감이 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장명숙 부회장은 “전국적으로 교육청 유아 담당 장학사의 절반이 유아 전공자가 아닌 상황에서 자칫 사립 출신 교사가 원감 자격 취득 이후 경력이 더 길다고 공립 원감 자격자보다 유리하게 적용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권옥자 연구관은 “무엇보다 각 시도가 공립에 대해 좀 더 연수인원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며 “동시에 공립 교사들도 혹 몇 년간 원감 발령이 나지 않더라도 불만을 토로하며 교육청을 압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소한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3학급 이상 유치원 수보다 임용대기자가 훨씬 적은 서울,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은 공립교사에 대한 연수인원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연합회는 또 “사립교원의 전입이 있을 때는 총경력 기준으로 각종 가산점을 합산해 기존 임용대기자와 함게 승진후보자 명부를 재작성하도록 승진규정을 개정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김진표 부총리에게 “사립유치원의 원감 자격 양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감임용예정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립유치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총경력 13~15년 이상자로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제 (2월 8일)발표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한 소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5년간 8조원을 투입하여 '교육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는 교육부총리의 야심찬 발표는 농촌 교육에 몸담고 있는 현직교사로서 관심이 컸기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2006년에만 1조3천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1군1우수고'를 현재의 14개에서 44개로, 내년에는 88개로 늘리는데 1교당 16억원씩 지원하며, '대학생멘토링'제도를 도입하여 서울대생 300여명을 자원봉사교사로 투입하여 관악구와 동작구에 사는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1천여명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2. 직업교육체제 혁신의 일환으로 1904년부터 사용되어온 '실업계'라는 이름을 '특성화계고등학교'로 바꾸어 '실업'이라는 용어가 주는 낙인효과를 없애고 기업체와 대학, 실업계 고교가 협약을 맺은 뒤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3. 공교육 변화 유도 사업으로는 기존의 학교법인,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공모 교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과 협약을 맺어 학교를 운영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2010년 경까지 전국 20여곳의 혁신도시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설립목적이 특수한 특성화 중,고교 20곳은 일정한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 등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양극화 문제를 '교육 격차 해소'로 가닥을 잡았다는 데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다보스포럼에서도 빈부격차 해소방안으로서 '교육이 양극화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명심보감에도 '책을 읽는 것은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라며 교육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최상위 계층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이 200만원은 기본이며 방학 중에는 그 두배를 넘는 것으로 빈곤층과의 격차는 갈수록 심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과 같은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빈곤층이나 소외계층이니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2006년을 '교육 양극화 해소' 의 원년을 삼으며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유아교육이나 초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벌어진 교육격차는 고등학교에서 잡아주기에는 무리라고 보기때문입니다. 특히 날로 황폐화되어가는 농산어촌교육에 대한 투자와 배려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군 1우수교'에만 집중투자 되는 계획이니 다른 고교는 경쟁에 밀려 폐교되거나 통폐합의 길을 걷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는 뻔한 일이 아닐까요? 지금도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들은 교육시설 투자에서 밀리고 도시학교로 빠져나가는 학생수 부족에 허덕이며 고사지경에 빠져 있음을 상기한다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은 농산어촌의 교육 투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컬럼비아대 스타글리츠 교수가 주장한 교육투자 방법에 공감합니다. 그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에 대한 투자"라며 "정부가 진짜 신경 써야 하는 일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일이라며 "가장 간단한 교육 개선 책은 방학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세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방학이 길면 학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유층 자녀들은 방학 중 과외를 받거나 학원에 다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은 3개월를 허송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12년 동안 방학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면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방학 기간 중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아래 방학중 기초기본 학력 보충반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간도 짧고 그 대상도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방학을 지나고 오면 아이들의 학습태도나 발표력, 과제수행능력이 후퇴하여 다잡아 주는데 한달 이상이 걸립니다. 겨우 학습에 속도가 붙을만하면 다시 방학에 돌입하는 악순환을 12년 동안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을 통한 양극화 해소방안은 가장 원론적인 곳에서부터 재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는 일,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학중 특별 보충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교육의 결과적 평등, 보장적 평등, 수평적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도시의 빈민층 자녀들과 농산어촌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12년 동안 국가의 배려를 받으며 억울함이 없는 '교육 기회의 평등'으로 혜택을 누리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에 희망을 갖게 하는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당장 썩어들어가는 말단 신경세포를 살리는 일이 급선무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교육 현장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자격증 없는 공모제 교장제'와 같은 톡특 튀는 정책보다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근본대책, 표가 안나지만 멀리 내다보는 정책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복지의 기본이념과 그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복지의 기본이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교육소외, 교육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현상 등을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질적으로 보장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서 ‘교육복지정책’이라 함은 전항에서 규정한 교육복지의 기본이념을 추구하기 위해 수행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말한다. 제3조(교육복지를 위한 제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복지와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복지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복지종합계획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협의하여 교육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교육복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 교육복지종합계획의 수립 2. 국가 교육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한 관련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 3. 교육복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교육복지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복지에 관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및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 추진을 위한 행정추진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는 교육복지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출연연구기관 등에 연구총괄을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복지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위한 별도의 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회계의 예산배정, 자금운영, 결산 기타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민기초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학생들이 국민기초교육 수준에 도달하도록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교육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민기초교육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의 작성 및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장애아 및 건강장애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건강장애아 등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률이 정하는 최소한의 국민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애아 및 건강장애아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국민기초교육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저소득층 유아 교육과 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 교육 및 보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특히, 만5세아 무상교육의 조기정착 및 만 3, 4세아 육아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③ 저소득층 유아의 보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위한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저소득층 지역 등의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지역과 국가·사회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는 모든 저소득층 학생이 국민기초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저소득층 지역 등의 교육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업의 실시 시기와 방법, 규모, 평가, 대상지역 또는 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9조(취학연령초과자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학연령이 초과한 자들에 대하여 연령에 따른 교육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들이 국민기초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취학연령이 초과한 자들에 대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보장) ① 국가는 장애인, 도시 저소득층 자녀, 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 차등적인 고등교육 기회의 보상이 필요한 자를 위하여 대학입학에 있어서 정원 외 입학 및 특별전형제도 등을 적극적이면서도 공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자녀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고등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고등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1조(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 및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 한국의 문화, 언어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들도 의무교육의 범위 내에서는 내국인에 견주어 어떠한 차별적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 자녀 및 혼혈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외국인 학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의 문화 및 언어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청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습부진아 교육 지원) ① 각급학교장은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지도할 책임이 있으며, 보충 지도 등을 통해서 일정한 목표에 도달시켜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전항과 관련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학습부진아의 부모나 보호자는 학교설립자에 대하여 학생이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청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교부적응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급에서의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및 예산확보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질병, 이민 이외의 사유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업 및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 전문 상담가 및 상담교사의 조력을 받아 학교에 적응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③ 전항에서 규정한 학교부적응자의 부모나 보호자는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도록 학교의 조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등 학업 중단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및 예산확보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학교 부적응자에 대해서는 재택학습을 허용해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항의 정책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 정서 부적응자, 귀국학생, 북한이탈 청소년,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의 교육부적응 예방 및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는 본조의 정책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 등 학교 밖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귀국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국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단위학교의 장은 귀국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 ③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해당 국가 및 국내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운영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원격 및 통신교육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③ 단위 학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④ 북한이탈주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취학하고 있는 학교장에 대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문화적 여건이 현격하게 열악한 특정지역을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하여 필요한 교육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17조(농어촌 교육여건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교육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② 농어촌 교육여건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저소득층 정보격차 해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그리고 보호시설의 아동·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저소득층에 대한 보충학습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 내 보충학습과 국가적 차원의 이러닝 체제를 통한 보충학습을 지원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의 보충학습을 지원하는 경우 국민기초교육에서 제시하는 목표도달을 중점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방과 후 교육 및 보육 지원)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의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보육활동은 적극 권장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보육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방과 후 교실 등의 활동을 위하여 지역사회 기관에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방과 후 교육 및 보육 지원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복지의식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에 있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하여 교육복지의 중요성을 그 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복지적 관점에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양할 책임이 있다. 제22조(학생의 휴식권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의 휴식권, 수업권, 환경권 등의 보장 및 침해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장은 당해 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휴식권, 수면권, 환경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③ 학부모는 당해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휴식과 수면 및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경우 이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시정청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할 의무를 가지며, 학생의 등하교시의 안전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급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학교 설립·운영 주체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법인 등 사립학교설립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③ 학교설립운영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법인 등 사립학교설립자는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한 각급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 지급 후 단위 학교 및 담당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과 관련해 “전체가 어렵다면 시급한 거라도 통과시켜 줬으면 한다”고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오는 7, 8월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잇따라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내용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교육부, 여당 교육위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가시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은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에 유치원 교원을 일정 수 포함시키거나 아예 전체 학부모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9개의 지방교육자치법은 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로의 통합 여부, 교육감․교육위원의 직선여부 등 첨예한 문제를 망라하고 있어 병합심사와 합의통과가 요원하다는 점에서다. 이에 여당과 교육부는 오는 7월 경북교육감 선거, 8월 제5기 교육위원 선거부터는 선거인단을 확대해 과열, 비리선거를 막고 대표성도 강화하려면 일정 수준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 유치원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과 최대 학부모 전체로 선거인단 풀을 확대하는 방인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부모 전체로 확대하면 종래 간선제로 인한 비리선거를 개선하고 대표성을 높일 수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반면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한 교육위원실 측은 “우선 가장 간단한 것이 유치원 교원의 선거인단 참여 부분이어서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해 제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유치원 교원 참여 방법은 시행령에서 고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유치원에 학운위를 설치하고 이들을 선거에 참여시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여당과 교육부는 김 의원의 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지방교육혁신과의 한 관계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모두 설치하고 위원들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1, 2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의 경우 그게 사실상 어렵다”며 “유아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법에 일정 수의 유치원 대표자를 선거인단으로 뽑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만이라도 마무리 될 지는 미지수다. 여당 교육위의 한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의 2.18전당대회 전까지는 위원회가 사실상 열리기 어렵다”며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4,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여 년 사이에 세월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가족계획정책의 변화이다. 1980년대 초만 해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무서운 핵 폭발 더 무서운 인구 폭발' 이런 유의 표어가 거리마다 즐비하게 나붙던 시절이었다. 전통적으로 다산을 미덕으로 삼고 부귀다남을 기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전통이었다. 그러나 점점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같은 표어가 국민들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그런데 요즈음엔 저 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우스갯소리지만 지금이라도 나는 아내가 낳을 수만 있다면 아들 하나 더 낳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 세대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깊숙이 침윤되어 있던 세대였다. 자녀도 여럿 낳고 싶었지만 반 강압적으로 그러한 욕망이 차단당한 세대였다. 정말 인구증가가 정말 무서운 핵폭발처럼 무서운 줄로 생각했다.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방글라데시에 이어 세계 2위라고 배웠고 우리의 가난이 인구가 많기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우리는 가난을 탈피하고 싶었고 정부의 시책을 따랐다. 아직도 그런 생각이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데 갑자기 출산장려정책을 편다고 하니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어떤 작가는 우리 세대가 고향을 간직한 마지막 세대라고 했다지만 그 말은 곧 지금의 50대인 우리들이 대가족제도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라는 말도 될 것이다. 점점 핵가족이 사회적 추세가 되어갔고 이농현상이 봇물을 이루어 도시인구가 급증하게 되었다. 여성들도 모두 일터로 나섰고 여러 자녀를 갖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결국 정부의 가족계획정책은 성공하고 급기야 출산기피현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 아닌가. 70년 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은 인구 억제 정책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세 번째 자녀에게는 의료보험 혜택도 주지 않았고 가족수당도 주지 않았다. 아파트 분양권도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세 자녀 네 자녀를 생각할 수가 있었겠는가. 결국 국가의 시책에 전통도 무너지고 손자 하나 바라던 노부모님들의 기대도 무너졌다. 가난한 월급쟁이 가장들은 결국 부모의 기대를 저버린 채 국가의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의료보험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수모를 무슨 수로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것보다도 더욱더 젊은이들을 압박한 것은 사회적 분위기였다. 군사독재가 시퍼렇던 시절에 국가의 시책을 어기고 자녀를 여럿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이웃이나 직장 일가 친척들에게서조차 눈총을 받을 일이었다. 모두 엊그제의 일만 같은데 논란이 되고 있는 저 출산 문제를 보고 있으면 격세지감이 든다. 시대의 양상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혹은 사람들의 의식도 시대에 따라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 하게 된다. 이제 정말 세상은 아들 딸 구별 않고 둘만 낳는 세상, 다시 아들 딸 구별 않고 하나 아니면 낳지 않는 풍토가 되었다. 급기야 결혼은 필수가 아니요 선택이라든지 DINK(Double Income No Kids)족이니 Single족, Tonk족(Two Only No Kids) 하는 신조어들이 만들어지는 세태가 되었다. 반 강압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펼친 지 한 세대가 채 가기도 전에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바꾸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얼마 안 되는 금전적 혜택을 받으려고 자녀를 더 가질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급격하게 출산 기피현상이 도래한 것은 정부의 정책에만 기인한 것이기 보다 국민들의 체험으로 여러 자녀가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본다. 출산 장려도 정부의 몇 가지 시책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자녀를 여럿 낳아도 고생하지 않고 기르고 교육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될 때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한 진화 생물학자에 의하면 모든 생명체는 양육 환경만 갖추어지면 개체수는 증가한다고 말한다. 인간도 생명체인 이상 마찬가지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그저 홍보성 구호에 지나지 않을 지원금을 내세워 인구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유아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사교육비를 해결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출산장려정책이 낯설고 저항감을 느끼는 국민이 상당수 임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인구대첵을 세워야지 반환점을 돌아 내달리듯 급격하게 논의가 진행되다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선 여간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다. 좀더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근거로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에는 유치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만큼 유치원도 우리나라 교육에서 충실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쉽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것도 유치원의 역할이라 하겠다. 특히 유치원은 학부모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다. 초,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보다 아이들 교육에 대한 관심도 면에서 월등히 높은 곳이 유치원인 것이다. 이제는 유치원도 공교육의 일환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그동안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실질적인 참여 방안이 필요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에 유치원에 학운위 설치를 위한 법안이 제출된 것은 유치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공교육을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이것이 실현으로 옮겨진다면 유아교육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려는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우려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선거에 선거인단 자격을 준다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학운위가 설치되면 그 위원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당연하다. 따라서 이번의 법안 발의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것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인단을 늘리려는 의도인지 분명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물론 주민직선으로 가기 이전의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사립학교의 학운위는 공립학교보다는 학교운영에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이 상당수 있는 유치원에서 학운위를 설치하여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염려스럽다. 선거때만 제대로 구성되는 학운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선거인단 자격을 주되, 초창기에는 일단 선거인단 자격문제는 유보하는 편이 어떨까 싶다. 즉 선거인단 자격을 주고 안주는 문제는 학운위 설치와는 별도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향후에 학운위가 제대로 설치되어 실질적인 유치원 운영에 도움이 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학운위의 설치가 학교발전을 위한 것이지 선거를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유치원에 학운위 설치는 환영하지만, 그 운영이 정상화 될때까지 선거인단 자격부여문제는 유보하고 이와는 별도의 논의를 심도있게 거쳐야 한다고 본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1월 18일 유치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치원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교육부가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김 의원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현행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에서 유치원이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하게 된다. 전국 국공사립 유치원수는 모두 8275개, 초중고교는 모두 1만 624개로 단일 급별로는 유치원수가 가장 많다. 지금 국회에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정부안이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로 교육위에 계류돼 있지만 2월 임시국회 통과는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5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위원을 주민직선’하려는 정부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숙 의원안이 발의된 것이다. 김영숙 의원은 “유치원 학부모나 교사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유아교육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교육자치의 원리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고 제안이유서에서 밝혔다. 김 의원의 법안은 그러나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1개 학급 규모가 대부분인 초등병설유치원에 별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느냐는 문제다. 전국 4412개 국공립유치원 중 76개 단설유치원을 제외한 4336개 유치원이 병설이고, 광역단위 이외 유치원은 대부분 1학급 이하 규모다. 3863개의 사립유치원장들이 학운위 설치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법안 통과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고, 선거인단 포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방식에 텔레비전 후보 토론 등을 보완하거나, 주민직선제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명균 교총 선임연구원도 “유치원 학운위 설치와 선거인단 포함은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력가 위주의 지역위원, 이중간선식의 학부모위원 등의 대표성 문제점을 감안할 때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주민직선제가 최선책이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년에 걸친 초중등학교운영위원회 도입과정을 되돌아 봐도 유치원 운영위원회 정착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교총은 유치원 별도의 운영위원회보다는 유치원 교사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자는 안건을 두고 교육부와 교섭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교육 비용지원규모를 확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만 3~5세의 아동을 키우고 있거나 자녀가 둘 이상인 경남도 내 1만8천65 가구에 대해 모두 2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규모는 작년보다 58억원, 31% 증가한 수준이며 수혜가구 기준으로는 16%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비가 171억원으로 가장 많고 만 3~4세 아동 차등교육비 62억원,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교육비 7억원 등이다. 이번 지원사업에서 경남교육청은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비 지원의 경우 소득이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90%(318만원)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만3~4세 아동 차등교육비 지원의 경우에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70%(247만원 가량)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월 4만7000원을 지원하되 만5세 아동 무상교육비와 만3~4세 아동 차등교육비 등 두가지 모두를 전액 지원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경남교육청은 최저 생계비 월 117만원(4인기준)이하 가구의 자녀에게도 재학 교육기관에 따라 국.공립 5만3천원, 사립 15만8천원까지 지원한다.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신청하면 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방과후 학교가 국회, 학원 측의 이견으로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올 시범운영 학교가 267개로 늘어난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신년연설에서 방과후 학교를 사회적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주요하게 언급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서 노 대통령은 공교육에 대한 침해,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득해 나가고 유아교육, 아동보호, 평생학습까지의 영역 확대를 주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노 대통령은 ‘방과후 학교 10년 내 정착’이라는 교육부 계획에 대해서, 5년 이내에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여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자율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토록 하고, 지난해 48개 교에 이어 올해 신규로 267개의 시범학교를 지정했다. 267개 교는 ▲교육부 지정 48개 ▲교·사대 부설학교 37개 ▲시도교육청 시범학교로 지역교육청별 1곳씩 182개가 선정돼 3월부터 1년간 운영되며, 교육부지정 시범학교에는 2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방과후 학교 시범운영 시 ▲초등학교는 보육, 특기적성 프로그램 ▲중학교는 특기적성, 교과 ▲고등학교는 교과와 진로직업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형 학습지회사가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교문 진입할 것’(본지 지난해 12월 5일자)이라는 우려 등을 고려해 대형 학습지 회사들의 방과후 학교 진입을 차단하고 학습지와 문제풀이식, 교재판매 위주의 프로그램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48개 시범학교 운영과 정책토론회,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 등을 고려해 2월 중 방과후 학교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유아 무상교육과 유치원 종일제, 시간 연장제 운영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만 3∼5세 아동을 둔 두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을 위해 128억8천만원을 확보했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유치원 종일제와 공립유치원 시간연장제에 각각 4억4천여만원과 7억2천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 4곳의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6개 학급을 증설할 예정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6일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추진중인 '방과후 학교' 정책과 관련,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육적 효과가 큰 정책이므로 우리의 자원과 역량을 모두 동원해 꼭 성공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방과후 학교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방과후 학교'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학부모의 걱정을 한 가지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사교육을 학교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목표와 기대효과에 있어 학교에서의 돌봄 기능, 청소년 보호.선도 기능을 추가하고 유아교육, 아동보호, 평생학습까지 그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학교 교육과의 조화, 공교육에 대한 침해,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교를 최대한 설득해 나가야 한다"며 말하고, "학교 개방에 교육자의 불안이 있을 수 있으나 학부모, 학생 등 수요자의 판단을 존중하는게 필요하다"며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강사풀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방과후 학교'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학교장.교육장 등을 상대로 한 사례발표 ▲사례집 배포 ▲전시회.박람회 개최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만 5세아를 둔 도시지역 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318만원 이하(4인가족)이면 매월 15만8천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6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초등학교 취학직전 연령인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월 평균소득(4인 가족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90%인 318만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된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월 평균소득이 353만원 이하이면 교육비를 받는다. 지원금액은 국ㆍ공립 유치원은 5만3천원, 사립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15만8천원 이내이다. 만3ㆍ4세아를 둔 가구의 경우 지원대상은 월 평균소득 247만원 이하(4인기준)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월 15만8천~6만3천원이다. 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2명 이상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급되는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월평균 소득 353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되며 지급액은 1인당 월 4만7천원이다.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와 만3ㆍ4세아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는 자녀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전체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은 지난해 13만명에서 30만7천명으로, 지원액은 836억원에서 1천972억원(지방비 포함 3천944억원)으로 늘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인 '월 평균소득'(소득인정액)은 소득 이외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70만원에 1억5천만원 아파트, 700만원 800cc 자동차, 융자 등 부채 3천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소득은 월 소득 170만원에 재산환산액 12만3천710원을 합한 182만3천710원이다. 따라서 이 가구는 만 5세아에게 15만8천원, 만3세아에게 6만3천200원, 두 자녀이상 교육비 4만7천원 등 모두 26만8천200원을 지원받는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가 2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신청하면 지역 교육청이 유치원에 교육비를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