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교육 비용지원규모를 확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만 3~5세의 아동을 키우고 있거나 자녀가 둘 이상인 경남도 내 1만8천65 가구에 대해 모두 2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규모는 작년보다 58억원, 31% 증가한 수준이며 수혜가구 기준으로는 16%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비가 171억원으로 가장 많고 만 3~4세 아동 차등교육비 62억원,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교육비 7억원 등이다.
이번 지원사업에서 경남교육청은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비 지원의 경우 소득이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90%(318만원)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만3~4세 아동 차등교육비 지원의 경우에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70%(247만원 가량)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월 4만7000원을 지원하되 만5세 아동 무상교육비와 만3~4세 아동 차등교육비 등 두가지 모두를 전액 지원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경남교육청은 최저 생계비 월 117만원(4인기준)이하 가구의 자녀에게도 재학 교육기관에 따라 국.공립 5만3천원, 사립 15만8천원까지 지원한다.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신청하면 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