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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아학교법’ 발의 예정

이군현 의원, 교육대상 만 3~5세로 못박아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교육 대상 연령을 만 3세~5세로 명확히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원) 의원은 “유아교육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영유아보육법이 적용 대상과 중복돼 혼란이 있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앞당기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원장은 교장, 원감은 교감, 원아는 유아, 원무는 교무로 각각 수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아의 범위를 만 3세부터 초등교 취학 전까지가 아닌 만 5세까지로 규정하고, 유아학교 만5세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분명히 했다. 또 유아학교 종일반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의무화했다.

이 의원의 이번 법안은 유아교육을 학교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반발을 살 전망이다. 같은 연령대의 아이를 놓고 유치원과 경쟁을 벌이는 구조 속에서 보육시설 측은 유치원이 ‘학교’가 될 경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 유아교육 대상을 만 5세까지로 못 박은 것은 초등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려는 최근의 학제개편 논의를 겨냥한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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