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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위 교육위원 유급화 공동보조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가 15일 교육위원 유급화와 관련해 교육위원의 월정수당 결정, 조례안 제정 및 시도의회 심의과정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14일부터 이틀간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 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6회 의장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단체 재정능력을 감안해 월정수당을 정하도록 돼 있어 월정수당의 상한선이나 하한선 없이 시.도별 수당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또 시.도의 회 심의시 회기일수 차이 등을 문제 삼아 월정수당금액에 차별을 둘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원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각 시.도 교육위원회의 긴밀한 협조 및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유급화에 따른 재원확보와 관련, "교육부의 특별한 재원 지원 계획이 없어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형편"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위원 유급화는 2005년 6월 지방자치법 개정(제32조)과 이를 교육위원에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결정됐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국회통과에 따른 반대성명 채택과 함께 유아교육비 지원 공.사립유치원의 차등에 따른 문제점, 교육분야 투명 사회협약 체결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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