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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정미라)가 유아교육 정원 확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시위는 11월12일까지 서울․경기 유아교육과 학생대표들이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지속할 예정이며 7일에는 한국교총, 미래유아교육학회, 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20여개 단체가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 정원 증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정미라 의장은 “유아교육계 교수, 단체장들은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정원 증원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며 “시위 등 적극적 행동을 통해 필수정원 확보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체육학회(회장 진행미)는 11월 15일 순천향대 유니토피아관에서 ‘중․고 여학생 신체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 및 체력, 창의력 개발’을 주제로 ‘2012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여중․고생의 신체활동 현황’, ‘여학생 클럽 및 리그 스포츠 활동 현황 및 발전 방안’, ‘신체활동이 중·고 여학생의 비만, 스트레스, 두뇌 개발에 미치는 운동생리학적 변화’, ‘예비 여중생의 창의력 개발을 위한 체력 요인 분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한국내러티브교육학회(회장 한승희 공주교대 총장)는 11월10일 ‘내러티브와 교육학의 만남’을 주제로 경북대 사범대학 우당교육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브루너의 내러티브 이론과 시사점 탐구’, ‘교육에서의 내러티브 가치와 성격’, ‘내러티브 탐구의 최신 경향’ 등이 논의된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은 11월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연구윤리 문화 정착’을 주제로 ‘2012 연구윤리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비추어 본 학위논문 취득자와 지도교수의 관계’, ‘언론의 표절 보도와 정치적 상업주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면시행에 따른 인문사회과학분야 인간대상 연구의 환경 변화’ 등을 다룬다.
12월19일, 18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서울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진다. 향후 5년간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1년6개월 간 수도 서울교육의 교육수장을 함께 선출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전 국민의 관심이 높다. 특히 서울교육감은 126만 명이 넘는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7만여 명에 달하는 교직원 인사권과 7조6천억이 넘는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막강한 자리다. 서울에서 추진되는 교육정책이 전국의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커 교육계에서는 흔히 ‘교육대통령’으로도 불린다. 그런 서울교육감 재선거가 60일 정도 남은 시점에 탈정치적 유·초·중등·대학 교육원로가 모인 ‘교육계원로회’와 우파성향의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 좌파성향의 ‘서울교육감 추대위원회’가 후보단일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는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도 후보난립으로 로또선거, 깜깜이 선거라는 평을 들어야 했다. 그런 가운데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34.3%라는 낮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욕을 버리고 교육계원로회 등의 후보단일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결과도 겸허히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훌륭한 교육감후보의 자격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계원로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본질을 지킬 후보의 자격으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올바른 교육철학 및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 ▲당선 가능성 ▲선거에 대한 준비도 등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런 기준을 거울삼아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와 주위의 부추김을 가장 큰 적이라 여기고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인지도나 이름값을 올리겠다는 자세를 갖는 것은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평생 몸담은 교육계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더불어 선거의 무서움도 알아야 한다. 지난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사퇴한 다음 “순수한 교육자들이 혼자만의 교육철학과 신념, 양심만 갖고 임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는 전직 교장의 고백을 되새기길 바란다.
강원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정책수요 설문조사’가 교원 신분 노출의 가능성이 큰데다 조사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교총은 23일 이에 대해 “교육정책수요 설문조사를 전면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정책 방향과 추진과제 제안, 교육력 향상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전문 업체에 설문조사를 의뢰했다. 도내 학생 2만2487명(초 5~6학년·중·고생)과 학부모 2만2487명을 표집조사하며, 교원 1만3921명과 직원 8047명을 전수 조사하는 규모가 큰 설문조사로 도교육청은 31일까지 설문지를 회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설문조사지를 받은 학교 현장은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설문지에 기명하지는 않지만 성별, 직위, 근무기간, 학교 급, 지역뿐 아니라 학교명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은 “특히 관리직의 경우 직위별 표시 문항까지 있어 이를 조합해보면 어느 학교 교장․교감인지 드러나며, 어떤 질문에 어떤 답을 했는지까지 명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설문조사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밀이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는 통계법 제4조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한 교사도 “신분 노출 가능성을 알게 되니 학교운영 상황,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도 조사 등에 모두 긍정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명은 학교 단위 교육정책 수요조사를, 근무기간․지역․성별 기재는 교차조사를 위한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것으로 조사업체로부터는 통계 결과만 받기 때문에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해명하고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해외봉사를 수차례 하면서 국제협력과 교육을 결합해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왜 교사는 국내에서만 교육활동을 해야 할까요? 저의 수상 소식이 대외활동에 열정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창의재단이 주최하는 ‘2012 대한민국 인재상’에서 다양한 국제봉사경력으로 글로벌 교육인재로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된 청주교대 심고은(4학년․사진) 학생의 꿈은 ‘국제교육개발협력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심 학생은 세계NGO 단체에서 일하고 싶던 자신의 꿈과 달리 부모님 권유로 교대에 입학한 후 방황의 시간을 겪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필리핀 봉사에서 만난 한 단체관계자의 말을 계기로 지금의 진로를 결정하게 됐다. “NGO에서 일하면 행정전문가가 되겠지만, 교육전문가로서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국제교육개발협력’이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빨리 교사가 돼 세계지구시민양성교육을 체계화하고 학생들과 해외봉사단도 기획해보고 싶어요.” 인생의 더 큰 로드맵이 생긴 것이다. 심 학생은 “현지 교육과정과 교사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교육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려면, 공부도 더 해야 할 것 같다”면서 “교직경력을 쌓으면서 글로벌교육협력학 석사과정 진학도 할 예정”이라고 준비된 계획을 설명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임용고시만을 목표로 대외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교대생들은 시야가 좁아지기 쉽습니다. 정해진 꿈, 안정적 현실만 쫓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 ‘행동하는 선생님’이 더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어요.”
이정선(53)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23일 오전 국무총리실에서 총장 임명장을 받았다. 전국 11개 교원양성대학 중 공모제를 통해 첫 취임한 이 총장은 ‘배려를 통해 구성원이 감동하는 선진 교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총장은 △시대를 이끄는 선진 초등교원 양성대학 △구성원이 주인 되는 대학문화 구현 △대학 구성원 역량 최대 강화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후생복지 증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울림 교육공동체 조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16년 10월22일까지 4년이다. 한편 2009년부터 졸업생 등을 상대로 ‘릴레이 장학금’을 유치해 온 박남기 총장은 22일 이임식 테마 역시 장학금 확산으로 잡고 광주·전남 각계 인사들이 보내온 8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훈훈한 뒷모습을 보여줬다.
폭대위 회의록 공개 범위는 [사례] 명문중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폭대위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했다. 가해학생 학부모가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신청했다면, 학교는 회의록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해야 하나. 개인정보 침해 않는 범위 내 공개 [답변] 단위학교에서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는 공개내용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학폭법 제21조제3항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개인정보에는 학생과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므로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공개할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 공개되는 자치위원회 회의록 대상은 학교가 보유하는 전체 회의록이 해당되며, 법률 개정('11. 5. 19.) 이후 회의록 뿐 아니라 이전에 개최된 회의록의 경우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21조 제3항 학폭법 특별교육 두 가지의 차이는 [사례] 학폭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개별조치로서 특별교육과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특별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나. 학내 전문가 있으면 교내 교육 가능 [답변] 학폭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개별조치로서 특별교육은 대안교육지정 위탁프로그램과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내‧사회봉사 등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가해학생의 행동변화를 위한 조치다. 다만 학내외 전문가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내에 학교폭력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교내 특별교육이 가능하다. 반면 학폭법 제17조 제3항의 특별교육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함께 교육적 조치로 부과되는 것으로 가해학생이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교육 프로그램이 해당한다.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교육감에게 미리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학교인 경우에는 제17조 제3항의 조치로서 특별교육도 학교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서울시교육청이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평가 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 평가로 인해 생기는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5가지 평가(학교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장경영능력평가,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공모교장평가) 중 학교장경영능력평가 등 불필요한 평가를 폐지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해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성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권한대행은 “현장에서 평가 중복에 따른 업무과중 지적이 많았다”며 “법에 근거한 평가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학교장경영능력평가와 같은 교육청 자체평가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학교장경영능력평가의 경우 서울, 전북 등 일부 시‧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기존대로 진행하되 학교장평가 관련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2013년 평가는 평가 대상자, 평가 담당 부서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권한대행은 이날 평가체제 개편 우수사례로 대구를 소개했다. 서울 D중 교사는 “여러 평가에 대한 실질적 업무를 교사가 처리해 그동안 고충이 많았다”며 “업무경감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체제개편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K초 교장은 “대구처럼 학교평가를 내실화해 그 결과를 다른 평가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면서 “현장의 큰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평가체제 개편 외에도 학교지원 강화 행정업무 정상화를 위해 △교육정보공시에 따른 행정실 업무부담 완화 △병설유치원 설치 초등교에 행정실 인력 보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구, 학교-학교장-성과급 평가 통합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올해 7월 학교평가, 학교성과급평가, 학교장평가를 하나로 통합했다. 3년 주기 학교평가를 매년 실시해 그 결과를 다른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 학교평가에는 90% 정량평가를 도입하고, 학교 부담이 많았던 정성평가를 10%로 줄이는 대신 교육청 주요 시책 반영 지표를 늘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몇 가지 평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교육력은 저하되고 교원 업무는 가중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향후 시도교육청평가까지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후보 윤곽이 들어나면서 단일화 등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택 1219 올바른 교육감 추대를 위한 교육계 원로회의’(이하 원로회)와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이하 좋은감)는 23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제2차 공동운영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범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단일화를 위해 통합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이돈희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후보자 추천심사위원과 실행위원 구성도 마쳤다. 24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좋은감’은 총 8명이 단일화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좋은감’에 따르면 등록 후보는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 ▲나기환 경희대 한의과대 외래교수 ▲박장옥 양천고 교장 ▲서정화 홍익대사범대부속고 교장 ▲이규석 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다. 당초 ‘원로회’ 일정에 따라 추가 접수자가 있으면 이들을 포함한 최종 후보 등록자를 대상으로 30일 교육비전 발표회를 거쳐 11월2일 단일후보를 추대할 방침이다. 원로회 관계자는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출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과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라면서 “정책대결‧정책토론을 통해 올바르고 훌륭한 교육감후보를 추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로회는 이번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2014 민선교육감 선거 등 올바른 교육감 만들기를 위한 제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진보 진영도 ‘2012 민주진보진영 서울교육감 추대위원회’를 중심으로 단일화가 진행 중이다. 25일 마감한 단일화 경선에는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송순재 서울시교육연수원장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 ▲이수호 박원순 서울시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정용상 동국대 법대교수 등 5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경선방식은 시민추대위 등록회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0대 50 비율로 합산해 다음달 12일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거나 출마회견을 한 인사 가운데 단일화에 가담하지 않은▲이상면 전 서울대 법대 교수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최명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등이 25일 현재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은 다음달 25~26일이며 선거는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경기도교육청이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이하 사학 조례)를 추진해 사학법인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이 22일 논평을 내고 “도교육청은 사학 측의 의견을 수렴한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조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비리사학 엄단과 학교회계의 투명성 및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기해 사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조례제정 취지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학 측이 염려하는 부작용 방지 대안 먼저 마련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조례는 사립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공·사립 격차를 해소하고,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사학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사학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사학법인 측은 경기도사립학교법인협의회 최현규 회장(학교법인 백강학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조례가 △자주·자율적 사학 운영권 침해(제5조 사학지원협의회 구성·설치) △사학의 인사권 침해(제12조 교원 신규채용전형 도교육청 위탁 시 우선 행·재정지원) △도교육청 자의적 판단에 따른 중점지도 사학 결정(제7조 중대한 비위로 감사 처분 받은 사학 수시 행정지도·점검 실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조례제정 절차를 속행한다면 조례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조례무효확인처분 청구소송, 사학지원협의회 구성취소 처분 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대응절차 법령으로 상세 규정 규칙위반 3단계 학교·경찰 협조체제 구축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권리와 의무관계 형성 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독일 브레멘시의 ‘브레멘시 학교법’을 소개했다. 브레멘시는 교원 대상 폭력을 포함한 학교안전 위반 행동에 대해 학교가 대응해야 하는 단계별 절차를 법령과 지침으로 상세히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의 행동으로 파손된 기물의 원상 복원 또는 금전적 보상’, ‘교내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 소지 물건 잠정적 몰수’ 등은 교원이 명령할 수 있다. ‘학교 및 학교행사 참여 제외’는 학교장과 교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교원, 담임교사, 기타 기간제 전문교원이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최대 연속 3일 동안 수업참여 불허’, ‘타 학급으로 이동’은 담임교사, ‘강제전학’은 학교장·담임교사, ‘서면 경고’는 교원운영협의회가 할 수 있다. 또 학교법은 특정 학생의 학교출입이 교내(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상당히 침해하고, 추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을 브레멘시 소재 전체 학교의 입학허가 불허 통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육행정청에 공식 신청하고, 교육행정청은 실질조사를 하게 된다. 학생이 실질 심사를 다시 요청하면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전제가 된다. 학교폭력 대응도 6단계로 구체적 제시하고 있는데 조치 별로 학교가 청소년복지청, 경찰, 사법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수업방해(1단계)의 경우 학교는 학부모 면담, 담임과 행동협약체결, 규제조치 시행, 교외 상담기관 상담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규칙위반(3단계) 부터는 학교 조치 외에 학교·경찰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형사고발 시 사법기관 지원을 받게 된다. 형사 처벌행위를 저지른 경우(5단계)는 학교장이 고발하게 되며 사안별 청소년 사회복지를 지원받게 되고 경찰·사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형사 처벌행위 재범과 학생·교원의 생활·신체, 정신적 자유훼손 여지가 있는 경우(6단계) 학교장은 무장경찰 학교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안이 명확히 해결될 때까지 해당학생을 격리시키게 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이 학생의 청소년 사회복지지원 일체 과정을 관리·감독한다. 학교장은 해당 사건 관련 전체 문서를 학교감독청에 이관시키고 감독청은 브레멘시 전체 국·공립학교에 해당 학생의 입학 불허 여부를 심사한다. 이 조사관은 “브레멘시 사례처럼 우리도 학교 내 모든 폭력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매뉴얼에는 사안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장,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 전문상담교사 등 교원의 역할 및 개입의 단계·범위·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교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세미나에서 세 번째 발제를 한 홍승훈 변호사는 법·판례를 분석해 학교폭력 관련 교원의 책임 범위를 설명했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학교유형에 따라 책임의 범위도 달라진다. ‘직무유기’를 묻는 형사책임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국·공립 교원은 고의·중과실일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경과실일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된다. 극단적 경우만 ‘직무유기’ 적용 사립 교사 민사 경과실도 책임 ◇ 형사 책임 ‘직무유기’ 성립 어려워=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서울 S중 담임교사 사례처럼 ‘직무유기’가 적용될 수 있다. 직무유기는 직무태만과는 달라 법정 절차 불이행이나 내용 부실 등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점’이 안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공립교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었거나 어떤 경위로든 알게 됐음에도 가해학생 보호 또는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 은폐 의도로 의식적으로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다. 즉, 이런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직무유기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교사에게는 죄를 물을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에게는 성립되지 않는다. ◇ 민사 책임의 판단 기준 ‘예견가능성’=현실적으로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므로 민사책임을 묻는 것이 보편적이다. 민법에는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여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을 경우 감독의무자(학부모, 교사, 교장)의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책임 무능력자의 기준을 만12세로 보고 있으며, 만14세 이상은 책임능력을 인정한다. 교원의 보호감독의무는 학부모 등 친권자를 대신해 부담하는 의무로 보며, 어디까지나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 여기에서 ‘밀접불가분’은 해석하기 나름으로, 사안별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책임관계 의무인데 학교생활에서 통상 사고가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면 교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집단 따돌림에 따라 학생이 자살한 경우도 이 ‘예측 가능성’에 따라 대법원 판례가 엇갈렸다. 지난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최근 판례인데 이 경우 대구지방법원은 예측가능성을 인정해 교장·담임교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예측가능성은 쉽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배상책임은 학교유형에 따라 다르다. 사립 교사는 고의는 물론이고 과실(중과실, 경과실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국·공립 교사는 국가배상법상 고의·중과실일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해 차이가 있다.
한국교총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처음으로 개최한 공동세미나 주제는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이었다. 교권, 인권 등 교육주체 간 권리 다툼부터 학교폭력 문제까지 교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이 법적 견지에서 명쾌히 해소해주고, 적극적 대책 마련도 촉구해 큰 호응을 받았다. 다음은 발제 주요 내용이다. 시행령 저촉 조례 효력인정 안 돼 ▨ 학생인권조례 대법원 조속 판결을(이영수 변호사 대한변협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 이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그는 “시행령으로 허용하려는 교과부와 인권조례로 금지하려는 일부 교육청 간 대립으로 현장혼란과 이에 따른 교권 및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대립과 혼란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악영향과 사회적 소모를 종식시킬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에 저촉되는 조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통설이고, 간접체벌을 교육청 인가 없이 학교자율로 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이므로 조례를 근거로 간접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소 주 5시간 상담 등 할애해야 ▨ 담임교사 수업시수 감축 필요(홍승훈 변호사)=학교폭력이 심각해질수록 교원이 민사상 책임질 확률이 높아지므로 이에 맞게 학교·교사의 학교폭력해결 권한과 주도권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 홍 변호사는 “담임교사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담임교사가 1차 조사권을 갖고 학급 안에서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가해-피해학생 상담 부과 ▲가해 학생에 교육벌, 학부모 면담 요구 등의 권한 ▲담임교사 수업시수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매주 1회 학급회의, 매일 30분 조회, 매주 1시간 30분 상담시간을 가정하면 주당 5시간 정도는 필요하다”며 “이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가해학생 제재 위주의 대응 수준을 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부모출입 등 위축 않게 범위 결정 ▨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거쳐 절차 마련(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학교 안전 문제를 지적한 이 조사관은 “현행 학교시설이용 관련 법률 및 규정은 외부인 출입관리를 통한 학생, 교직원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는 조항이 미비하다”며 “초중등교육법 제11조를 개정해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및 자문을 거쳐 통제범위와 절차를 결정한다면 학부모 등 정상적 방문도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차별적 언론보도 당해내기 어려워 ▨ 현장 고충 쏟아져=세미나에서는 학교현장의 고충을 대변하듯 질의응답 시간에 현장 교원들의 의견도 쏟아졌다. 강순규 서울 신목중 교장은 “학생 자살로 인한 담임교사 직무유기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추된 교권과 학교의 명예는 되찾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학교는 무차별적인 언론 보도를 당해낼 능력이 없다”며 “결론이 나지 않았더라도 학교나 교육청차원의 정당한 조사 결과가 있다면 발표할 권한을 줘 학교가 필요 이상으로 언론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능력평가 개선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 구교정 인천 영종중 교사는 “학생에게 징계를 줄 수밖에 없어 교원평가에서 C등급을 받는 등 생활지도부장이라는 이유로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며 “징계를 받은 학생은 교사만족도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조례… 학생인권조례와 위계 동일, 보장 안 돼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일반지위보호, 교권해결 못해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등 각 교육주체의 권리를 정한 조례가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 교권보호 방안은 교권보호조례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아닌 교권보호법 같은 별도의 법령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령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한국교총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와 공동으로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 세미나에서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원의 교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내용의 상호관계’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인권을 내세워 불응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교사의 학생지도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며 “학생인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상위법과의 조화를 무너뜨리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와 위계상 동일한 교권조례, 교원의 일반적 지위보호를 위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으로는 교권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교권보호 방안을 교권보호법과 같은 법률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실효성과 효력이 문제된다고 봤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과 시행령 제31조 7항과 상충된다”며 “법률우위(法律優位)의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백하게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해석을 통해 상위법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조례의 적법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법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학생인권의 핵심사항인 체벌문제를 교권보호법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헌법과 법률이 국가, 교사, 학부모에게 교육권을 부여한 것은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결국 교권을 회복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올바른 교육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실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 “정책 실현위해 반드시 순증해야” ▨ 김세연 의원 국감서 지적 임용시험 공고 후 정원추가감축→유예자 발생 →내년 선발규모 축소→ 교대생 혼란 파급 커 3∼5세 누리과정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교육정책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학교폭력근절과 유아의무교육 현황을 직접 지시하고 살피는 등 독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 청와대가 나서야한다고 한국교총이 촉구한 것은 이 때문이다. 25일 교총은 ‘행안부, 초등교원 정원전환 입장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와 행안부에 전달했다. 열악한 학교 현실을 명확히 파악해 부처 간 이견 조율을 통해 교원정원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한 마디로 결자해지(結者解之)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교과부와 한국유아교육연대 등에 따르면, 행안부에 요구한 유치원·특수․전문상담교사 증원은 각각 1295명, 1344명, 975명. 하지만 행안부는 상담교사는 한 명도 증원할 수 없고, 유치원과 특수교사도 각각 182명, 202명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증원도 정원 순증(純增)이 아니다. 2012년 기준 법정정원을 초과(104.9%)한 초등교원 정원을 빼 돌려막은 것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당장 수 천 명의 긴급수혈이 필요한 특수․유아교사 충원을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초등에서 전환해 늘리겠다는 입장이다.(22일자 참조) 상황이 심각해지자 초등교원 양성의 산실인 교대도 술렁이고 있다. 김상용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부산교대총장)은 24일 국회를 방문, 새누리당 교과위 간사 김세연 의원에게 교대와 초등 현실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정원으로는 2020년에도 OECD ’08년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초등교사 정원전환뿐 아니라 교대 정원동결 방침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대총장협의회는 11월초 각 후보 대선캠프에도 ‘초등교원 양성대학 정원 및 질 관리’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최종일이었던 24일 김세연 의원은 뼈있는 발언을 했다. 2013 임용시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원을 추가 감축하면, 임용유예자가 다수 발생하고 그 숫자만큼 차년도 선발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짚은 것이다. 그는 “교대학생들의 불안이 폭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의 궁극적 요구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교원 정원권’은 교과부에서 별도 관리해야한다는 것이다. 국가 공무원을 총정원제로 묶어 두고, 부처 간 형평성만 따지는 융통성 없는 행정으로는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은 전교조와 연합해 ‘법정정원을 확보하라’면서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몇날며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매일 아침저녁 청사로 출퇴근하는 행안부 직원에게 이 광경은 얼마나 우스워 보일까. 한쪽에선 안간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밥그릇 스스로 내놓으면서 집안싸움하고 있는 꼴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서혜정 hjkara@kfta.or.kr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BS는 수능만 제작하는 방송인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초·중학생 교육프로그램 재활용비율이 전년대비 16%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년도 EBS 방송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플러스1(수능방송전문채널)’ 경우 지난해와 올해 프로그램 재활용비율이 10% 감소했지만 ‘플러스2(초·중학생교육전문채널)’는 1년 동안 16%나 급증, 재활용비율이 49.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초·중학생의 사교육비 절감도 국민적 관심사”라며 “초·중학생 교육프로그램의 재활용비율이 입시관련 프로그램 보다 2배 이상 많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청소년 교양프로그램 제작비율은 지난 3년간 평균 12%에 불과하고 연간 제작 편수도 13편 내외로 여타연령층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EBS공중파 채널의 중·고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수가 너무 적다”며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진로 등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빅3’ 대선후보가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세 후보모두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작은 정부(노무현 정부 당시 18개 부처를 15개로 축소)가 정책 추진의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이런 조직개편 중심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있으며, 교과부에서 과학을 분리하는 것을 세 후보가 한 결 같이 공약하고 있어 기정사실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22일 한국교총은 대선 후보들에게 교육계 여론을 폭넓게 수렴, 교육부처 개편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 박 후보는 지난 18일 ‘창조경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을 책임지는 것 외에 추가적 거버넌스 개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새누리당은 설명했지만, 과학을 분리할 때 고등교육까지 함께 이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이미 교육계에서는 팽배하다.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대학의 산학협력과 R&D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해 고등교육을 유·초·중등교육과 분리하는 것은 교육의 연계성, 대입 등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논평했다. 문 후보는 과학기술부 부활 방침을 일찌감치 알렸다.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 등으로 미래성장 분야 활력이 주춤해졌다는 취지에서다. 더 나아가 문 후보는 18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교수대회에서 집권 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와 국무총리직속 대학지원청 설치, 유·초·중등교육 교육감 전담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 역시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 등 국민적 합의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확정했다. 교총은 “직선제 이후 교육감 권한강화 및 중앙정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 정책집행기능까지 부여할 경우, 명칭만 변경된 교육부 또는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국가책임 약화는 물론 시도별 재정자립도 격차가 큰 교육현실을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해체나 잘못된 개편은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전담부처를 신설·유지하는 OECD 선진국 추세에도 역행한다. 교총은 “주정부 독립성이 강한 미국도 1980년 연방정부에 교육부를 신설했으며 영국(아동학교가족부), 독일(연방교육연구부), 일본(문부과학성), 싱가포르․핀란드․대만(교육부) 등 주요 선진국도 중앙 교육전담부처에서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교과부의 교육전담부처 위상과 역할을 되찾고 장학·편수기능, 현장지원 강화 기능을 재편해 제자리를 찾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간호과를 두고 있는 특성화고 교장들이 전문대학내 간호조무사과 설치 반대에 나섰다. 보건간호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특성화고 교장단과 담당부장 및 교사 60여 명은 지난 17일 서울 화곡보건경영고(교장 이원균)에서 ‘전문대학내 간호조무사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흥률 특성화고 교장단 협의회장(강원생활과학고 교장)은23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20일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입법예고 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7개월 넘게 발이 묶여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규개위원장과 각 분과별 위원장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학생 9000여 명과 교원, 학부모 등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10월 중 제출하겠다는 것. 김 회장은 “개정안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 평생교육시설,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작년 평택 국제대가 법적 근거 없이 간호조무사과를 설치‧학생을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학과 신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최근 발의돼 다른 전문대에서도 학과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선취업 후진학이 중요한 국가교육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냐”며 “우리 학교 경우도 5년 전 학과 개설 이래 훌륭한 간호조무사를 배출해 왔다”고 말했다. 특성화고 보건간호과는 7년 전 학과신설 후 이론(740시간 이상)과 현장실습(780시간)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조무사를 길러내고 있다. 한편 규개위는 “해외 간호제도 및 교육과정 등을 바탕으로 한 간호인력 개편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 간호조무사 양성문제를 포함한 간호인력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국제대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규칙안이 규개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전문계고 취업확산 정책을 펴온 교과부 역시 특성화고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한미란 전국보건교사회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면서 “조무사는 고교 교육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도 “대학에 양성학과 설치는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학력인플레 조장으로 학생, 학부모 부담만 가중시키고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 근간만 흔들 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으로만 열악한 교육여건 걱정 뒤로 가외수입 올리는 이중행태” 진보 교육감들의 관사 이용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16일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관사가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장 교육감의 경우 자택과 관사 모두 북구 운암동에 위치하고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데 굳이 관사를 이용해야 하냐”며 관사 관리비용으로 연 600여만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은 “장 교육감은 자택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 65만원 임대수익까지 올리고 있다”면서 “입으로는 아이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걱정하면서 뒤로는 가외수입을 올리는 이중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 의원은 “자택이 있음에도 60평대 고급 아파트를 관사로 이용하며, 교육예산으로 관사물품을 쓰면서 자신은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의문”이라며 “시대에 걸맞게 구시대적 유물인 관사를 매각해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이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번 국감에서 관사가 없는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및 부교육감 관사 이용실태와 물품 구매에 대해 분석한 민 의원은 15일 전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전 북교육감 관사의 호화물품 구매에 대해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민 의원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관사에 470만원 상당의 소파와 430만원하는 스마트TV, 410만원짜리 흙침대를 구입했다”며 “청사에서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걱정하고 퇴근 후 관사에 가서는 호화 소파와 침대에서 최신형 TV를 보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관사물품 중에는 6년 이상 오래된 것이 많다”며 “전임 교육감 때부터 써온 침대 등은 낡아서 규정에 근거해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감 관사 이용 실태를 보면 16개 시‧도 중 12개 지역에 관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과 대구의 경우 매각해 교육예산으로 편입했으며, 충북은 교육감 관사를 원어민강사 오피스텔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서울 출신 교육감 재직으로 관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다가 지난해 곽노현 전 교육감이 국제 의전을 이유로 관사 설치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곽 전 교육감은 “무상급식으로 교육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사를 만드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중단했다.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법안이 발의 돼 교육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성엽 의원(사진)은 최근 교원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년 관련 조항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한다’를 65세로 고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예산부담을 고려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고 2012~13년까지는 63세, 2014~15년까지는 64세, 2016년부터 65세로 점진적으로 환원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년을 줄였던 교원들의 희생을 일부 보상 할 수 있으며 우수 교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출산 시대를 맞아 노동력 감소 및 경제성장 둔화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엽 의원실 관계자는 “19대 국회 전반기 중 여․야 구분 없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화 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 선생님과 교원단체 등 관계자들의 지지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고, 교장, 교감, 수석교사 등은 65세까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유 의원 외 민주당 이춘석, 정성호, 김춘진, 김상희, 김우남, 이낙연 의원, 새누리당 이에리사, 윤명희 의원, 무소속 김형태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