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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해부터 확대시행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가 지나치게 보험위주로 되어 있어 보험사만 살찌운다는 지적이다. 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항목은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이 의무항목이 바로 보험인데, 이 보헝은 생명보장과 재해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 항목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다만 보장금액이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나누어져 있어 원하는 보장금액에 맞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들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율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경력 20년의 남자 공무원(47세)이 1억원보장의 필수항목에 필요한 보험료는 대략 19만원-25만원정도이다. 배우자와 자녀2명이 있다면 복지포인트는 대략 800포인트(천원에 1포인트) 정도가 된다. 여기서 보험료 200포인트(20만원이라고 할때)를 차감하면 600포인트가 남게된다. 이 포인트를 분기로 나누면 대략 분기별로 150포인트(15만원)가 된다. 결국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3개월간 복지혜택을 누려야 한다. 위의 경우는 사정이 좀 괜찮은 편에 속한다. 기본항목중에서 선택기본항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료비보장과 암진단특약보장이다. 이들 모두를 선택하면 또다시 10만원 내,외의 보험료가 추가된다. 600포인트를 자율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년간 500포인트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800포인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포인트가 보험사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의 보험사가 독점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로 1인당 평균 15만원씩만 지출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공무원이 대략 100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때, 1천5백억원 정도가 보험사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선택기본항목을 절반의 공무원이 선택한다고 보면 보험사로 들어가는 보험료는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선택기본항목을 절반으로 보는 이유는 이미 암보험이나 의료비 보장보험등에 가입한 공무원이 절반정도 된다는 가정에서이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보험사에 지급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생명보장보험이나 재해보험에도 이미 상당수 공무원이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필수기본항목도 선택으로 해야 한다.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보기 때문이다. 보장금액이 1억원이라는 것도 최고한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망했을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다. 재해보장의 경우는 등급별로 100%-3%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재해에는 현실적인 보장을 받기 어렵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맞춤형복지는 전면 자율화 되어야 한다.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미 시범운영을 했고 또한 전면시행을 거의 1년 가깝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미 포착되었을 것이다. 제대로된 제도 시행을 할 때 실질적인 맞춤형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본다.
시ㆍ도 공립 중학교 교원 월급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둘러싸고 1년여간 지속된 정부와 서울시의 힘겨루기에서 정부의 승리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2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자체의 의무교육 재정 부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가와 지자체 모두 의무교육 경비부담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샅바싸움은 의무교육이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면 확대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해 왔으나 정부가 올해 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쳐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못 박자 거세게 반발했다. 올해의 경우 의무교육 비용을 떠맡게 되면 중학교 교원 봉급으로 2천650억원의 재원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의무교육 관련 비용의 국가 부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일관되게 유지된 정책으로, 정부가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국민이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으면 되지 반드시 국가만 재정을 부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무교육 및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2항과 3항에서 국가만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하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시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판단을 요청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정부가 의무교육 관련 경비부담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지자체로 바꾼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다. 의무교육이 무상이라는 헌법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무상이라는 의미이지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정부 입장을 옹호한 셈이다. 헌재는 또 서울시의 경우 시ㆍ도세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골고루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의미로 위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입법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의무교육수준 등 여러 요소와 사정을 감안해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ㆍ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의무교육 경비를 지자체에 전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위헌으로 시 교육청에 관련 비용 2천650억원을 줄 수 없다"며 시 교육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는 22일 사학법 개정으로 촉발된 정치권ㆍ종교계ㆍ사학재단간 갈등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계에서 시작된 사학법 개정 파문이 정치권을 넘어 이제는 종교계까지 번지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부모연대는 이와 함께 "이번 사학법 개정은 큰 틀에서 볼 때 교육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하지만 개정 사학법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반드시 개정돼야 할 사항도 개정에서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연대는 "특히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라는 첨예한 사안을 정치권이 그대로 둬서 국가적 갈등을 증폭시켰기 때문에 그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며 "정치권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이처럼 무책임하게 방기했기 때문에 교육불신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연대는 "따라서 정치권과 교육계, 시민사회는 소모적인 대립을 중단하고 사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즉각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맞춤형 복지 도입…지역간 편차 커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제도가 7월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도입됐다. 생명·상해보험과 의료비 보장 보험은 필수로 가입하고 경력이나 가족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연간 30~90만원까지 도서구입이나 학원수강 등 13개 항목을 자율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만큼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문제점이 불거졌다. 맞춤형복지비가 지방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 시·도마다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최대 44만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 것이다. 교육부는 “첫 해여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여전히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내년에도 지역간 편차 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 학교시험문제 교사 저작권 인정 교총과 경기고, 숭문고 등 현직 교원 44명은 7월 “사교육기관이 학교에서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수집해 해당 학교와 교사의 동의 없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며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J닷컴을 상대로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내신성적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정신적 노력을 기울여 문제를 출제한 창작성이 인정된다”며 “시험문제를 복제, 판매, 배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업체, 출판사, 학원 등 사설교육업체들의 학교시험문제 판매행위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교총은 “앞으로도 사설교육업체의 시험문제 무단 복제·도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미발추, 군미추 임용고사 및 심사 1990년 10월 이전 국·공립 사대를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됐으나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대생 우선 임용조항 위헌 판결’로 교사에 임용되지 못한 이른바 ‘미발추’ 회원들에 대한 임용시험이 12월 4일 실시됐다. 이는 지난 5월 시행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와 내년 각각 500명씩이 별도 정원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법 통과 직후, 미발추 회원들은 ‘시험을 통한 임용’에 반발했으나 전체 대상자 7천여명 중 800여명이 임용시험에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미발추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병역의무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용심사에 응시한 군미추 회원 617명 중 500명도 28일 교직임용여부 적격심사를 거쳐 임용될 계획이다. # 방과후 교실 법제화 논란 교육부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 등을 포괄하는 ‘방과 후 학교’를 내년부터 학교 자율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 법안은 학원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국회 통과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학원연합회는 “대규모 학습지회사들이 비영리기관을 설립해 방과 후 학교에 진입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도 ‘대형 학습지회사들 네트워크 구축, 방과 후 학교 시행으로 학습지회사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국회는 11월말 방과 후 학교 관련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보류했다. 교육부는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방과 후 학교는 시행 될 수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 주5일 수업 내년 확대 3월 26일, 넷째주 토요일인 이 날 전국의 모든 초·중·고에서 처음으로 토요 휴무를 실시했다. 교육부가 96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토요휴업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휴업일에 학교에 나온 학생비율도 점차 줄어드는 등 주5일 수업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었다. 이에 발맞춰 교육부는 주5일 수업을 내년 3월부터 월2회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교육과정평가원은 공청회를 통해 “주5일 수업이 월2회로 확대될 경우, 연간 수업일수는 현행 220일에서 205일로 15일 줄이고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씩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월2회 주5일 수업을 1년 연장하거나 2007년부터 완전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시범학교 2곳을 선정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 2개 과목에 대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영어와 수학의 수준별 이동수업은 고교와 일부 중학교 및 사립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학교를 2007년 전체 초등학교의 10%인 55개교로, 2008년 20%인 110개교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초등학생 수준별 이동수업의 문제점을 먼저 한번 예상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초등학생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영어, 수학시간에 교실을 이동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동의 불편함이 매우 클 것 같다. 즉, 영어, 수학시간은 주당 수업시수가 가장 많은 과목으로 학생들이 시간마다 이동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다. 둘째,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정확하지 편성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반편성방법은 보통 3단계로 학생숫자를 비슷하게 나누게 되므로, 점수에 관계없이 반 편성을 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학생 성적에 따라 편성되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열등의식을 갖게 되거나, 교사나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차별대우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넷째, 교과서 내용을 수준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존의 한가지 형태로 유지하면, 교육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다섯째, 수준이라는 개념이 성적에 따라서만 수준으로 학생들을 분류하여 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예상되기에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동수업의 횟수를 줄여서 주 1회, 혹은 주 2회만 이동하게 하고, 나머지는 이동수업을 하지 않고 반에서 같이 수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이동수업의 반편성 기준은 각 학년의 평균성적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반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 셋째, 수준별 이동수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과 취지를 교사가 먼저 학생들에게 해 주고 학생 개개인에게 애정을 갖고 부진한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서도 안되며, 학생들 사이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사들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넷째, 수준별 교육과정이 있으면 수준별 교과서와 수준별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학교과서 같은 경우에 학생들을 상, 중, 하로 나눈다면 각자에 맞는 수학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하여 교사는 수업을 해야 한다. 다섯째, 수준을 성적, 능력, 적성, 흥미, 요구, 필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나 방법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생 개별화 교육을 해야 한다. 이상으로 초등학생 수준별 이동수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효율적으로 초등학생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 방안을 살펴보았다. 결국, 수준별 이동수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자세이다.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는 물론, 교사 한사람만의 노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수준별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교사들간의 협의가 꼭 필요하다.
#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 교육부는 11월 4일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선언했다.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평가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다. 교총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할 48개 초·중·고교를 발표했다. 같은 학년이나 동교과 교사가 동료교사를 평가하게 되며 초등학생은 담임교사, 중·고교생은 교과 교사에 대한 수업만족도를,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학교를 선정하지 못한데다 40% 가량이 학급수 10개 이하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나 시범운영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 유형을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등 5가지로 분류한 ‘부적격 교원 대책’을 발표했다. 부적격 교원 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되는 부적격교원심의위원회가 시·도교육감 심의기구로 설치된다. # 교직윤리헌장 선포 교육자 스스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한 교직윤리헌장이 선포됐다. 한국교총은 제24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 나는 수업이 교사의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 질높은 수업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직윤리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교총은 작년 수능 부정과 교사의 답안지 조작 사건 등 비교육적 사건들 속에서 82년 교총이 제정한 사도헌장으로는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 교직윤리헌장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5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교총은 교직윤리헌장이 교육현장에 착근되도록 하기 위해 주제해설집 보급, 신규 회원 가입 시 교직윤리 서약, 교원 연수 시 교직윤리 과목 개설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헌장제정기초위원장을 맡은 김신일 서울대 교수는 “교직윤리헌장과 실천강령인 ‘우리의 다짐’은 교육자들의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학법 강행 후 치열한 대치 여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원들 간 몸싸움 속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사학법은 사립학교 이사진 중 개방형 이사를 1/4 이상으로 하고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토록 하는 한편, 교장 임기제 도입,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등도 담고 있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꾀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설명과 달리 사학측은 전교조 교사들로 인해 학교의 자율적 경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처리에 반발, 촛불집회 등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대한사립중고교교장회와 기독학교연맹 등 종교계도 내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사학측은 28일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학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학법을 둘러싼 파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교육재정 파탄…GDP 4.2% 수준 시·도교육청이 3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올해 교육재정은 말 그대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정부가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강행한 데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국가 교육세가 1조165억원이나 미납된 점,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위헌 판결도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 대폭 줄어든 명예퇴직자 숫자, 실업고 지원금 등은 열악한 교육재정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교육재정이 GDP 대비 4.2%로 떨어진 상태에서 나온 기획예산처 장관의 “대통령의 GDP 6% 공약 이행 불가” 발언은 현장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11월 12일 전국에서 모인 5000여 교원들은 서울역 광장에 모여 참여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고 교육재정 확충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나마 정부가 교육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용 전기요금을 16.2%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스런 일로 꼽힌다. # ‘공모교장 법안’ 일파만파 교사자격 없이도 학운위 심사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공모교장제 도입, 교감자격증 폐지, 교원징계위원회에 학부모 포함 등을 담은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물의를 빚었다. 현장교사들은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직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개악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고 같은 당의 이군현, 김영숙 의원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공모형 초빙교장을 전체 학교의 50%까지 확대하는 ‘교원양성임용제고 개선방안’을 교육혁신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년 2학기부터는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장을 맡을 수 있는 교장 초빙·공모제가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교총은 “졸속 교직개방이자 교원평가 강행으로 인한 전교조 달래기 음모”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교육혁신위 역시 ‘교사자격 없는 교장’ 제도를 본격 검토할 예정이어서 내년초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장관은 22일 오전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발하고 있는 종교계 설득을 위해 천주교 수원교구청을 방문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수원교구청 이용훈(마티아) 주교와 학교법인 광암학원 사무국장인 이상돈(에두아르도) 신부 등을 만나 "사학법은 일부 문제가 되는 가족경영 사학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 사학을 지원하는 법"이라면서 "개방이사제 도입으로 종교계에서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 인사의 이사회 진입을 우려하고 있지만 시행령을 통해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훈 주교는 "소수 문제 있는 사학 때문에 사학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이번 사학법으로 오히려 건전하게 운영되는 사학의 작은 문제마저 큰 분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행령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행령이 나와도 모법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주교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모든 일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3월 1일 현재 만 6세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현행 취학기준일을 1월 1일로 옮기자는 의견과 옮기지 말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의뢰로 ‘초등 취학기준일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인 명지대 김선영 교수는 20일 명지빌딩 에셀홀에서 연 공청회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한 3132명의 유아 학부모, 교사, 행정가와 초등 1학년 학부모, 교사, 행정가의 답변에 따르면 현행 취학기준일이 ‘문제 있다’는 응답 비율은 51%, ‘문제 없다’는 응답은 49%로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유아-초등 집단별로는 찬반이 크게 엇갈렸다. ‘문제 있다’는 응답률이 유아 학부모(59.5%), 교사(54%), 행정가(60.4%)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초등 학부모, 교사, 행정가들은 ‘문제 없다’는 데 각각 52.9%, 52.6%, 59.21%의 응답률을 보여 대비됐다. 응답자들은 취학기준일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2월생과 3~12월생 아동과의 연령차이’를 가장 많이 꼽았고, 변경할 필요 없다는 이유로는 ‘11․12월생 아동도 현행 제도 하에서 1․2월생 아동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을 가장 많이 들었다.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작년 세밑에도 갈등과 분열, 혼란을 끝내고 화합의 새해를 다짐했는데, 올 연말에는 사정이 더 나빠진 것 같다.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서로 이반하고 분열하는 현상을 뜻하는 상화하택(上火下澤)을 꼽았듯이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은 중증이다. 가치관이 다르고 이에 따른 발상,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가 다른 데서 오는 분열 현상이어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갈등의 질과 양을 줄이는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올해는 파급 효과가 큰 교육 분야에 갈등의 해일이 밀어닥쳐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갈등을 조정해야할 정치권이 자파 세력의 규합을 위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교육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놓고 연말에 교원평가제와 사립학교법 개정 등 첨예한 쟁점 현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벌집을 쑤셔 놓았다. 당장 사립학교들의 헌법소원, 신입생 배정 거부, 집단적 학교폐쇄 결의 등 극한대치 상태가 풀릴 기미가 없다. 또한 새해에는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임용해 교원들의 사기를 꺾는 정책이 예고되고 있다. 많은 교원들은 우선적으로 정부여당이 파탄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교육여건 개선에 힘쓰기를 바라지만,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검증되지 않은 철학을 법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데만 열을 올린다. 정부여당의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국민일반의 지지도가 높은 것도 아니다. 최근 교육혁신위의 설문조사에서 다수 교육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이 틀렸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부디 새해에는 정부여당 스스로 소모적인 갈등을 양산하고 협상의 판을 깨는 만용을 부리지 말고 공감대의 폭을 넓히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
오늘 따라 학생들이 다들 너무 일찍 학교에 왔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너무 분주하다. 왜들 이러나? 오늘 숙제는 연습문제를 모두 풀어오라는 거였다. 그런데 연습문제 마지막 페이지가 '친구와 이야기 하세요' 였다. 한 학생이 말했다. "선생님, 집에서 숙제를 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집에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와 이야기 하고 싶어요!" 이게 대학생들의 모습이란 말인가? 서른이 넘은 사람도... 마흔 가까운 사람도...선생님이 숙제를 내 줬는데, 도대체 집에는 친구가 없고...고민하다 일찍부터 학교와서 친구랑 서로 대화하는... 아마 우리나라 초등학생도 이렇게 순진하진 않을 거다. 숙제를 다 하면 어김없이,"선생님, 제 숙제를 보고 싶어요?"물어보는 우리 학생들.(아직 '-고 싶어요' 라는 표현 까지 밖에 못배웠다) 한꺼번에 숙제 검사를 하는데도 먼저 자기 숙제를 보이고, 꼼꼼하게 체크 받고 싶어한다. 물론 나보다 한 살 더 나이 많은 학생이,"선생님, 학생들은 매일 숙제가 너무 많아요!"하면서 은근슬쩍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학생도 누구보다 열심히 숙제를 한다. 순진무구한 나의 학생들. 난 사랑하는 만큼, 숙제를 내 준다. 그리고 학생들 만큼, 선생님도 숙제를 한다. 선생님의 숙제는 더 어렵고, 더 많다. 어떻게하면 내 학생들 모두가 한국어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하면 모두 한국인과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 숙제로 때로는 밤잠을 못자고, 때로는 머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티없이 맑은 내 학생들이 있기에 나는 행복하다.
경제교육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과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조찬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권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민들은 기업의 목표를 영리추구가 아닌 공익추구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속성을 부정부패나 빈부격차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권력에 유착되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한 데 따른 영향이 적지 않다고 분석하고 외환위기 이후에 분배문제가 더욱 악화된 것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권교수는 무엇보다도 차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직결되는 교과서는 각계의 권위자가 지혜를 모아 만들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사범대 교수들과 현직교사 등 교육계 인사들 중심으로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7차 교육과정의 '사회' 과목에서 경제과목의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5학년에서만 '세계속의 우리경제'라는 이름으로 경제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리나 사회문화 관련 내용의 틀안에서 부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학교 이후 사회과목에서의 경제교육 비중은 단원수로는 9%에 불과해 지리 38%, 세계사 27%에 비해 부족하며 경제 수업시간도 11%로 턱없이 적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아울러 중.고등학교 '사회' 및 '경제'과목 교사는 주로 사범대학의 일반 사회교육과에서 양성되고 있으며 임용고사에서 경제과목의 비중도 낮은 실정이어서 경제교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 개발에 경제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차기 교육과정 개편작업 과정에서 경제교육의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중1∼고1 사회과목에서 경제관련 단원의 비중을 지리나 세계사 등과 같은 수준으로 늘리고 ▲심화선택 과정의 경제과목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교사만이 가르칠 수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은 온 세상이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사택 창문을 열고 눈꽃 세상을 바라보며 감탄하던 느낌도 잠시, 아이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이 눈 속에 학교에 오라고 해야 하나, 집에서 쉬라고 해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는 데 학교에서 가장 먼곳에 사는 피아골 마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랫 동네에서 학교에 갈 수 있는지 전화가 오는 데 어쩌지요?" "글쎄요. 내려 오실 수 있으세요? 피아골이 가장 힘들텐데요." "이 정도라면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 다행히 아이들은 학교에 거의 다 왔고 한, 두 명만 감기를 앓고 있으니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교 시간이 되니 그친 것 같던 눈이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보니 군내버스마저 끊길 것 같아 점심 식사를 일찍 마치고 서둘러 아이들을 내려 보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피아골에는 버스마저 올라가지 못 하게 되어서 걱정을 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피아골 친구들은 걸어서 가면 되요. 선생님. 30분이면 충분합니다." 4학년 미영이가 대수롭다는 듯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3.5km의 거리를 아이들 걸음으로 그것도 눈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인데 1시간 반은 족히 걸릴 것인데 아이들은 그저 신이 났습니다. 눈이 잘 오지 않는 곳이니 오랜만에 눈장난을 하며 걷는 것도 행복하다는 아이들. 특히 우리 1학년 한서효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처음부터 걸어갈 채비를 하고 왔다는 표정이 얼마나 씩씩한지 대견하고 기특하고 놀라웠습니다. 걸어갈1학년 짜리가 안쓰러워서 꼬옥 껴안아주며 조심하라고 타일렀습니다. 도착하면 꼭 전화하라는 말과 함께. 걱정 속에 아이들을 보내고 걸어서 출발했다는 전화를 하니 서효 엄마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선생님, 걱정마세요. 걸어오라고 미리 다 얘기 해 두었어요. 서효는 어린 애가 아니에요. 오히려 즐거워 할 텐데요? " "아이들을 용감하게 잘 키우셨습니다. 때로는 고생도 해 봐야 하거든요? 눈 오는 날 선배들과 함께 눈싸움도 하면서 눈길을 걷는 것도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겁니다. " 만약에 도시 학교 아이들에게 걸어서 집에 까지 눈길에 1시간 반 동안 집에 가야 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아마도 학교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리라. 내가 어려서는 눈 속에 풍풍 빠지면서도 학교에 가는 일이 매우 당연했고 발이 시리고 옷이 얇아도 그런 건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우리 반 1학년 짜리아이에게서 발견한 기쁨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서효야, 집에 도착하면 학교로 전화해. 장한 서효에게 포인트를 몽땅 줄거야. 자. 가면서 이 사탕도 먹으면서 씩씩하게, 조심해서 잘 가렴. 전화 기다릴게." "예,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은 집에 안 가세요? " "응, 내일도 눈때문에 힘들까봐 학교에 있을 거야. 내일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전화 할테니 출발하지 말고 집에서 기다리렴." 3년 동안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오늘 신이 나서 눈싸움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있으면 같이 어울릴 친구조차 없으니 그래도 학교에 와야 좋다는 아이들입니다. 눈이 와서 아빠 차대신 아빠 손을 잡고 미끄럼을 타며 학교에 와서 매우 신났다는 찬우는 볼까지 빨갛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정보화 시대라고들 하지만 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가 봅니다. 어찌할 수 없다면 아이들처럼 단순하게 즐기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니 비로소 걱정스럽게 쌓이는 눈이 하얀 쌀가루처럼 보입니다. 백설기를 해먹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학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신체검사규칙'을 폐지하고 대신 '학교건강검사규칙'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1월 6일 밝혔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부터는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급학교에서는 내년도 신입생들이 인근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의 학교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의 해소를 위한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본다. 문제는 예산, 아직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금년과 비슷한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급학교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미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편성작업을 하고 있는데, 증액되지 않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신체검사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은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여 그쪽으로 편성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학생건강검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생색은 교육부에서 내고 비난은 일선학교에서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공과금 부담 등으로 학교살림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학교건강검사 규칙을 새롭게 마련하여 실시하면서 예산의 증액이 없다는 것은 교육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예산이야말로 학교에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목적사업비로 따로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교운영비 전체에서 확보하라고 했을때 도저히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는 학생 건강진단자체를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산의 지원이 없는 사업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보아왔다. 이번의 건강검진뿐 아니라 앞으로도 실패없는 정책실현을 원한다면 제도마련 이전에 예산확보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하는 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보ㆍ혁 대결조짐을 보이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28일 '위헌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던 이석연 변호사는 20일 "사학법인연합회 등의 요청에 따라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위헌여부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28일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대학과 전문대, 중ㆍ고교, 종교계 학교를 대표하는 사립학교 이사장 4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와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 임기가 규정되지 않은 임시이사 제도,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학교장의 임기 및 연임제한 조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사안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열린우리당 주도로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토론 등 자유로운 의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과정에서 헌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12월 24일까지)이내에 대통령은 국회 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법을 공포하도록 돼 있다. 이 변호사는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보ㆍ혁 갈등으로 번지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학법이 정당한 것인지를 공익적 측면에서 헌법이라는 큰 틀에 놓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 전교조,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은 19일 개성 자남산려관에서 남북교육자 대표자회의를 열고 내년에는 평양, 후년에는 서울에서 남북교육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3단체 70여명의 교육자 대표가 참석해 11시부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김성철 교직동 위원장은 윤종건 교총회장, 박경화 전교조 위원장 직무대행과 합의한 3가지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개최되지 못한 남북교육자대회와 관련해 “우리 3단체는 내년 중 평양에서 교육자대회를 열고 후년부터는 서울, 평양을 번갈아 오가면서 남북교육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교육자 대표자회의도 최소한 1년에 한번은 열기로 의견을 모았고, 남북간 교육교류를 더 활발하게 진행하는 데에도 원칙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고 장내를 메운 남북교육자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이 같은 남북 교원단체의 합의는 사실상 교총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구체화됐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연설에 나선 윤종건 교총회장은 “통일을 위해 교육자들에게 맡겨진 책임과 역할에 무한한 소명의식을 느끼며 이 점에서 교총은 남북교육교류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교류방안을 제안했다. 연설문에서 윤 회장은 “일정 규모의 대표단을 구성해 남북교육자 대표자회의를 정례화하고 교원연수단이 남북을 오가며 학술발표회나 역사문화탐방 등의 교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교육자가 함께 노력하고 통일교재를 함께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6․15 공동수업 활동을 보고하고 교육교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한영만 교총 남북교육교류위원장도 “올해의 통일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남북이 실질적으로 함께 하는 활동을 많이 가져야 한다”며 “남북교육자 대표자회의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회의를 마친 후 3단체 대표자들은 선죽교와 표충비, 고려박물관을 참관하는 일정을 가졌다.
교육과정의 일관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편수청’을 신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백원우 의원실(열린우리당)과 (사)한국교육연구소,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과정·교과서 발전’ 심포지엄에서 함수곤 한국교원대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인 진단 없는 즉흥적 개정과 지속적 조사 연구 부재의 병폐 개선을 위해 ‘편수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함 교수의 주장은 교육부 외청으로 ‘편수청’을 신설, 청장은 차관급으로 하며, 교육과정국과 교과서국을 두어 각국에 각급 학교별, 각 교과별 연구실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함 교수는 조속한 ‘편수청’ 설립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 두 가지 다른 대안도 제시했다. 78년 장학실에 통합된 교육부내 ‘편수국’을 부활시켜 학교급별, 각 교과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전문가를 배치하자는 것과 교육부에는 편수행정의 기획과 조정, 지휘기능을 담당할 부서와 전문 인력만 배치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속 국립 연구 기관으로 개편하자는 것 등이다. 함 교수는 “좋은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 정책이 바로 서야하고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할 전문적인 관리 주체가 확고하게 확립되어야한다”면서 “교육부의 중심 부서로 편수국을 조속히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박남화 소장도 “역대 교육부 장관들은 ‘문교부안의 문교부가 장학-편수실’이라고 공언하고 이에 걸 맞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했다”며 “‘과’단위 직제로 축소되고 전문 인력도 없는 현실이 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우가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월 5만 5000원의 담임수당을 지급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삭감 위기에 처했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19일부터 한나라당 위원들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사립유치원 교사 담임수당을 삭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어린이집의 반발에 부담을 느끼며 내년에 더 논의하자는 분위기다. 이에 1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여성가족부가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담임수당 신설을 보류해 달라고 설득한 결과”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이날 낸 규탄 성명에서 “15일 여성가족부 국장이 팀을 이뤄 조직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어린이집이 반대하는 담임수당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은 이미 지난해 유아교육법이 통과될 당시,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와 합의한 내용”이라며 “어린이집을 핑계로 담임수당을 반대하는 여성가족부의 행태는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바라는 학부모, 학생의 바람을 무시한 부처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연합회 측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 연령을 놓고 뺏고 뺏기는 시스템에 놓여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육계 일부가 불평등한 조치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이를 여성가족부가 집단간 이해충돌로 몰고 가 예산안을 슬쩍 넘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와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이 문제를 쉽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강봉균 의장실 측은 “소위가 매일 열리다시피 하고 있지만 인건비 추가 지출을 꺼리는 기획예산처와 어린이집도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여성부 때문에 소위 위원들이 갈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11일 사립유치원 교원 2만 3000여명에게 월 5만 5000원(총 155억원)의 담임교사 수당을 지급하는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미국의 차터 스쿨(주민 등이 주정부와 협약해 운영하는 공립학교)과 같은 ‘공영형 자율학교’가 도입 시, 교사는 자격증을 소지해야하나 교장은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교육개발원 제5회의실에서 열린 ‘공영형 자율학교의 한국적 적용가능성 탐색’ 포럼에서 김현진 국민대 교수는 학부모, 교원, 교육행정가 등 54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영형 자율학교의 교사가 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66.8%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교장이 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에는 47.3%가 응답,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 없다’의 52.7%보다 작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학부모 집단의 경우 60.4%, 교원 집단의 경우 56.8%로 반드시 교장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높게 조사된 반면 교육행정가 집단의 경우 반드시 교장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가 56.5%로 필요 없다(43.5%)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장임용은 학교 운영주체가 초빙공모(79.3%), 학교설립주체가 임명(9.9%), 학교 교원중 선출(7.1%) 순으로 집계됐으며 교사채용 역시 초빙에 의한 계약제 선발(81.4%)이 지역 내 순환근무(18.6%)보다 월등히 높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채용제 도입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선발은 능력 위주 선발(68.7%), 선지원 후추첨 선발(31.3%)순이었으며, 학생 납입금(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포함)은 학교 자율 책정(37.6%)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 공립학교와 동등 책정(31.5%), 지역 공립학교보다 많게 책정(24.2%)이 뒤를 이었다. 학급당 학생수 역시 20명 이하의 획기적 여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립주체는 지방자치단체(32.2%), 시·도교육청(31.5%), 교육부(26.6%)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운영주체로는 공익 혹은 비영리법인이 61.9%로 학운위(34.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은 고교(87.3%), 중학(61.9%) 초등(38.1%) 순 도입으로 조사돼 고교 교육에 대한 개선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교육과정운영은 학부모(56.3%)와 교원(36.9%)가 국가수준 및 시·도교육청 편성 지침에 구속받지 않고 학교 자율로 편성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교육행정가(35.3%)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반면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은 모든 집단이 공히 학교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김현진 교수는 “공영형 자율학교 도입에 대해 긍정적 반응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교육의 여러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2년째 중등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누가 뭐라 해도 교사가 좋은 것중 하나는 일반 회사와 달리 불황 등에 구애받지 않고 매월 17일 월급이 정상 지급된다는 점이다. 통장입금이 되면서 월급명세서는 전날 행정실 직원을 통해서나 NEIS에서 출력하여 그 내역을 알 수 있다. 12월처럼 17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금요일에 월급이 지급된다. 그러니까 명세서는 목요일에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전주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아내의 경우는 다르다. 월급날 당일에야 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으니 말이다. 12월뿐 아니라 11월도 10월도 그랬다. 교육청에서 아주 ‘상습적으로’ 월급날 당일에야 NEIS에 탑재해 놓고 있는 것이다. 처음엔 아내가 깜박 잊거나 게을러 그리 한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행정실에 알아본 아내의 말이 부아를 치밀게 했다. 교육청에서 월급날 명세서를 탑재하는게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가는 가정의 경우 하루의 차이는 크다. 미리 ‘견적’을 뽑아 그만큼만 통장에서 뺄 수 있고, 한번 정도만 은행에 가는 등 번거로움을 줄이는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월급날 받아본 명세서는 하루뿐 아니라 토·일요일을 감안하면 무려 3일이나 늦게 은행에 들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인터넷 정보화시대에 왜 그런 답답함을 당해야 하는지 나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내가 근무한 모든 학교의 월급명세서가 하루 전날 탑재되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유독 아내의 학교만 그럴 수 없냐는데 있다. 아내 학교의 담당자가 처리하는 전주시 관내의 모든 학교가 하루 늦게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는게 틀림없는데도 해당 교사들이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로선 의아스럽다. 비록 월급당일 탑재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지 몰라도 오랫동안 월급 하루 전날 명세서를 받아본 나로서는 전주교육청 월급담당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정보화시대에 하루나 늦게 정보를 제공하고도 그게 무슨 문제냐는 식의 ‘닫힌’ 의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전주교육청은, 그야말로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인월급전날 명세서탑재를 게을리 하지 말기 바란다.
인천시내 청소년 가운데 70% 이상이 '학교 폭력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인천청소년포럼 M&P에 용역의뢰해 인천지역 중.고교생 1천3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는 학생이 전체의 75.8%나 차지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8%에 해당하는 101명은 '학교에 불량서클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6명은 이들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교육청과 (사)인천흥사단은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학교폭력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방안'이란 토론회를 20일 연다. 시 교육청은 일시적인 학교폭력 해결이 아닌 학교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공통으로 학교폭력 예방안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