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일 구체적인 사유 설명 없이 '부적격 교사' 명단을 공개해 해당 교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고진광 상임대표 등 임원 5명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전교조나 명단 내 교사들을 비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학습권 등 공공의 문제를 다루려는 목적이었고 명단 내용도 대체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고 대표 등 학사모 임원 5명은 2004년 4월 기자회견을 통해 부적격 교사 62명의 명단을 발표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1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