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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교육청은 부적격교사 퇴출을 위한 '도(道) 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을 오는 27일 공포,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학부모 등의 신고로 적발되는 도내 각종 비위행위 교사들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단에서 완전 퇴출된다. 도 교육청은 비위행위 교사의 퇴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관계자, 법률전문가, 지역인사 등 15명으로 이뤄지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퇴출여부 심의대상 부적격교사는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등 성적 관련 비위행위 교원,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행사 교원,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교원 등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최근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23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우리 아이들 다시 입시지옥으로 내몰 수 없다'는 글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해 고교평준화가 마치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오거나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다른 나라에는 있지도 않은 우리나라만의 제도인 것처럼 보도해 국민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부총리는 '자립형 사립고 늘려서는 안되는 이유'라는 부제의 글에서 "(그러한 보도는) 모두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고교평준화 정책효과에 대한 종합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준화지역 학생들이 학업성취도와 자아 존중감은 물론 사교육과 교육열 등 사회적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물론 고교평준화로 학교선택권이 제한된다거나 교육의 획일화와 수월성이 저하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학군내 선복수 지원 확대, 특성화학교ㆍ특수목적고ㆍ자립형 사립고 도입, 영재교육, 수준별 이동수업 강화 등을 통해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의 조화를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립형 사립고는 등록금을 일반 학교의 3배나 받으면서도 재단이 연간 최소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의 운영비를 추가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결험보조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립학교들은 이런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일부 언론이 자립형 사립고가 일반고보다 사교육비가 훨씬 덜 들며, 고교평준화가 사교육비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로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자립형 사립고 부설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영어영재프로그램 등이 여름방학 25일 동안 1인당 390만원을 받고 교육을 시키는 사례를 예로 들며 "자립형 사립고로의 입학 자체가 또 하나의 입시가 돼 우리나라 공교육에 새로운 문제를 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자립형 사립고를 무작정 확대한다면 1974년 고교평준화 도입 당시 중학교 단계의 과열과외와 이로 인한 중3병과 명문고 위주의 고교서열화가 다시 부활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따라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한다면 이는 정부가 그 책임과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는 학비부담은 자립형 사립고보다 훨씬 적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공영형 혁신학교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서울 노원갑․교육위 간사)이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학 전임강사는 허용하면서 초중등 교원은 사표를 내게 하는 구조는 위헌적”이라고까지 말하는 정 의원을 만나 봤다. -법안을 발의하시는 배경 또는 취지는.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은 교육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반면 대학, 전문대, 방송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나아가 헌법 전문 11조 1항에 따르면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성병,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만일 초중등 교원이 겸직 금지와 관련해 위헌소송을 낸다면 충분히 위헌소지가 있다. 따라서 겸직 금지 조항을 풀어 초중등 교원도 교육위원으로 나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 법안 검토 중이신데 발의 일정은. “3월말 발의해 올 8월 교육위원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는 교원의 법적,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부심도 높이는 것이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5조에 따르면 국공립 교원과 사립교원은 교육위원 겸직이 금지돼 있다. 당선되면 사표를 내야 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대학과 비교하면 불합리하다. 이 조항을 우선 고쳐 겸직을 허용할 것이다. 교육위원 임기동안 당연 휴직시키는 문제는 좀 더 유연하게 해 볼 생각이다. 학교가 교원과 상의해 상담교사나 인적성 교육활동에서 전문성을 계속 발휘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휴직시킬 이유가 없다. 당연 휴직이 아니라 ‘휴직 할 수 있다’고만 하고 학교가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다.” -법안 처리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확대를 우려하긴 하지만 이는 지나친 간섭 또는 확대해석이라고 본다. 설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돼 교육위원이 정당공천으로 구성된다 해도 이를 정당활동, 정치활동으로만 보지 않는 전향적 시각이 필요하다. 또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다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들이 계류돼 있는데 교육위원 겸직 부분은 다른 법률과 크게 연관도 없고 의원간 이견도 없어 따로 통과될 것으로 본다.” -교육위 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원장이시다. 소위 차원서 교부금법 개정이 논의 중이다. 개편방향은. “현재 내국세의 19.4%로 규정된 교부율을 20%로 끌어올릴 생각이다. 저출산 양극화 등의 대책 마련과 해소에 적잖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부율을 0.6% 올려 약 6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다. 그리고 현재 의무교원, 즉 초중 교원 인건비만 보정하도록 한 법 조항을 전체 초중등 교원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고교 교원 포함은 처음 교부금법 개정 때부터 주장해 왔던 터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지난해 수천 억원의 인건비를 더 보정 받아 막대한 규모의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원인사와 관련해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담은 법안도 검토 중이신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적극 검토 중이다. 우선 수석교사제는 교원들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는 일정한 루트가 될 수 있다. 현재 교원들이 갖고 있는 인사 및 승진제도에 대해 탄력성을 높이는 일이다. 나아가 분화하는 교직과 변화하는 아이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원에게 다양한 모델과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교원들과의 간담회와 공청회를 계획 중에 있다. 수석교사제는 교총의 주장이 아니냐고 하는데 내가 전교조 칼라라는 선입관은 갖지 말아 달라.”
2006년도 희망찬 새 학년을 맞이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아이들과는 달리 우리 선생님들은 그야말로 죽을 마음이다.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이때만 차라리 몸이 아파서 좀 쉬었다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할 지경이다. 무슨 위원회는 왜 그렇게 많이 만들라고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요즘 우리 선생님들 얼굴에서는 웃는 얼굴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어찌 신나고 즐겁고, 머물고 싶은 학교, 학급을 만들 수 있겠는가. 신학기에 구성해야 할 업무 중 가장 힘든 업무가 있다면 학교운영위원을 뽑아 위원회를 구성하는 업무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95년 ‘5.31 교육개혁’과 동시에 법제화된 조직으로 11년이 지난 지금 각급학교에서는 그 역할이 미미 할 뿐 아니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학부모들도, 교사들도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생각 같아선 차제에 다른 방안으로 대체하던지 아니면 차라리 없앴으면 하는 조직이다. 엊그제 우리학교도 운영위원회 구성을 겨우 마칠 수 있었다. 작년에도 학부모들이 경쟁을 위한 후보자 소감 발표를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데다, 특히 운영위원을 할 사람이 없어 올해는 지난 2월 운영위원회를 열어 학년에서 1명씩, 모두 6명을 반 강제로 채우려고 회칙을 간접선거제도로 바꾸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어느 날 교육청회의에 참석했더니 직접선거를 하라고 강력히 지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직접선거를 하기로 하고, 가정통신문을 직접선거로 고쳐서 보냈더니 학부모 위원 정수 6명중 3명만이 신청을 한 것이었다. 다시 여기저기 알만한 학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결국 겨우 6명을 채울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위원 2명이었다. 누구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앉아있기만 해도 좋으니 이름만 올려 달라 겨우겨우 통 사정을 해서 올해 운영위원회를 겨우겨우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엊그제 학운위에 관한 3월 13일자 한국교육신문 기사를 봤다. 그런데 그 기사내용 역시 나의 생각과 별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직접 격고 있는 실무 관리자로서 생각해볼 때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는 게 나의 주장이다. 문제는 교사나 학부모 누구든 우선 학운위원에 들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왜 하고 싶겠는가. 회의 한답시고 시시콜콜 따지다 보면 오히려 밉보여 자녀에게 불이익이 갈까 걱정이고, 그렇다고 의결기구나 돼서 보람이나 있나, 아니면 수당을 주길 하나, 괜히 회의 소집하는 날 시간만 빼앗겨 하는 일만 터지는데 누군들 학운 위원이 되고 싶겠는가.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운영위원 숫자 채우기 조차 힘든 실정인 것이다. 그런데 이를 모르고 마치 학부모나 교사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학운위원이 되려고 다투는 것으로 알려진 현실이 안타깝다. 물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으리라 믿는다. 발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학교들조차 대부분은 선거나 개인사업에 이용할 목적이 있는 이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운영된다고 본다. 진정으로 학운위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학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무회의를 법제화하여 교사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했으면 한다. 그게 가장 큰 혁신이 아닐까.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쉼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학부모들의 학력을 비롯한 지적능력은 선생님들에 비해서 뒤지지 않은지 오래 되었으며 아이들의 잠재능력 역시 예전에 비해 상상을 불허할 정도다. 선생님들의 학력도 사범학교에 이어 교대 2년제, 4년제를 거쳐 지금은 상당수가 대학원을 졸업한 상태이다. 교육환경도 경제 발전과 더불어 많이 개선됐고 교육과정 역시 시대를 달리하며 많은 변화를 모색해왔다. 그런데 오직 변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교사들의 승진 제도이다. 적어도 내가 학교에 들어온 지 25년간은 한 번의 개선이 없었다. 교감 승진시험의 부작용이 염려되어 무시험제도로 바꾼 것 외에는 말이다. 아이들을 비롯한 학교의 내·외적 환경이 그리도 변했는데 학교행정의 주체인 학교장의 질적 개선을 전제로 한 승진제도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흔히들 학교장의 자질에 대해서 좋은 인성, 확고한 교육관, 전문적인 식견 등을 이야기한다. 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이 시대에 더 걸 맞는 것은 합리적이며 탄력적인 사고이다. 학교장은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 혁신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하며 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장은 더 이상 학교의 권위자가 아니라 진정한 교육의 동반자, 학습의 후원자로서의 가치만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의 승진제도는 학교장의 이런 자질들을 검증해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교사의 25년 경력은 학교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에 결코 비례할 수 없다. 화살을 쏘아놓고 동그라미를 그려주는 작금의 근무성적 산정방식은 학교장의 자질을 가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연수 성적 100점을 맞기 위해 교사들이 연출해야 하는 갖가지 방법들은 교사들의 권위와 자존심과 양심을 폐기하기에 충분하다. 현 제도에서 승진의 절대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벽지와 농어촌 근무경력이 교장의 자질을 키워주는 것은 더욱 아니다. 또한 시험을 통해 승진의 첩경을 택하는 장학직은 ‘수업의 질적 개선’이라는 장학의 본질은 뒤로한 채 기간만 채우는 데 급급하고 있다. 이는 교장의 자질과는 무관하면서도 승진의 기존 질서마저도 교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승진을 향한 꿈을 접은 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부작용이 정말 심각하다는 데 있다. 승진을 포기한 교사를 무능력하게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교육현장은 물론 동기·동창회 등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의 소외감과 열등의식은 인생에서의 패배감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패배감은 교사 자신이 있는 훌륭한 지적 능력이나 교육에 대한 열정까지 앗아가 버려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교장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바쳐온 온갖 열정을 지금부터는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한 열정으로 제도권에서 바꿔줘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교육은 교실을 지키는 교사가 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에 자긍심을 갖게 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대접을 받고, 평생 교단교사임이 교장이 된 것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게 생각될 때 교사들은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육은 살고, 학교는 생기 가득한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2005년 6월, 한 20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내린 일이 있었다. 사건 직후, 이 여성의 사진과 신상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됐고 네티즌들로부터 집단 욕설과 비방의 대상이 됐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사이버 명예훼손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한 예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등 인터넷 이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대한 교육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더욱 큰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서울 개웅초, 신상중, 선린인터넷고를 대상으로 ‘사이버청정학교’를 운영한다. 직영학교로 선정된 이들 학교는 12월까지 정보통신윤리 강의를 비롯해 퀴즈대회, 수기 공모전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인적·물적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정통부와 윤리위원회, 매일경제는 3개 직영학교 외에 경북 대교초, 충북 청천중, 전죽 익산고 등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전국 57개 학교도 사이버청정 자율학교로 선정했다. 전국 57개의 초·중·고도 사이버청정학교 자율학교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자율학교에는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지만 각종 프로그램과 유인물 등 콘텐츠는 제공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사이버청정학교는 이미 작년 9월부터 한 학기 동안 서울 공항중학교, 용인 신촌중학교에서 시범 운영된 바 있다. 한 학기라서 다소 짧은 감은 있었지만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정규 교과시간 내에도 수업을 배정했다. 전교생이 한꺼번에 듣는 대규모 형식이 아니라 1,2개 학급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효과도 훨씬 뛰어났다는 것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청정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이 다루는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른 사람이 쓴 비방글을 퍼나르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는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 인터넷상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언어훼손의 문제점,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영화나 음악 불법공유 등 저작권 침해, 음란물을 유해정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확보하고 있는 강사진은 33명. 대부분 현직 교사로 이뤄져 있다. 강사들은 “아이들은 악의적인 글을 퍼나르는 일도 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적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 깜짝 놀라곤 한다”고 전했다. 시범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공항중 배은주 교사는 후기를 통해 “처음에는 수업시수 확보 등으로 걱정도 많았는데 되돌아보면 정말 운영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고, 용인 신촌중 이경민 학생도 “수업을 들은 후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불건전 메시지가 올 때 화면을 캡처하고 신고하게 됐다”고 전했다. 사이버 청정학교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학부모 교육도 실시된다는 점이다. 시범학교에서도 음란물로부터 자녀를 지키는 방법 등에 대한 특강이 한 차례씩 열려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음란물 차단, 게임중독 예방, 개인정보 보호, 건강한 채팅문화 등 자녀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가정통신문도 4차례에 걸쳐 발송됐다. 청소년들은 딱딱한 강의를 금세 지루해하기 때문에 청정학교에서는 골든벨 퀴즈대회, 건전한 정보이용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수기공모전, 엽서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와 인터넷 사용일지 쓰기, 인터넷 사용 시간표 만들기, 사이버명예시민으로 활동하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병행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교육홍보팀 김순정 씨는 “시범학교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는 게임이나 창작활동을 늘려 학생들이 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학교 현장을 나가보면 학교장이나 교사의 열의에 따라 청소년들의 사이버 윤리의식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사이버 청정학교가 점점 확대돼 나가면 깨끗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과 교육부간 2004년도 하반기와 2005년도 정기 교섭협의가 지난해 10월말 이래 근 5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섭협의에서의 심의요청에 대비해 구성키로 되어 있는 ‘교원지위향상심의회’ 조차도 구성돼 있지 않다. 교원평가 시범실시 문제를 둘러싼 진통과 국회 개원, 사립학교법의 개악파동 등으로 교원단체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교섭 자체가 공전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장관의 시도지사 출마설과 연초 교육부 직원인사로 인한 술렁이는 분위기는 교섭의 진척을 더욱 어렵게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현장의 민생과제라 할 교원단체와의 법정교섭 자체를 반년 가까이 지체시킨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최근 양측은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카드를 보면 도무지 이것이 교원단체와의 교섭이라고 교육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지에 대해 강한 회의감이들 정도다. 총161개 조항에 달하는 교섭의제에 대해 천편일률적으로 “노력한다, 검토한다, 권장한다”는 식의 이행 유보적, 책임 회피적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법률의 개폐나 예산 수반을 요하는 과제는 “추진한다” 또는 “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입법부 등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그 책임이 교육당국에게만 전가될 것이 아님에도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교섭에 임하는 교육부의 전향적 자세전환과 조속한 교섭소위의 복원을 촉구한다. 아울러 금년 1월27일 공무원노조법의 발효와 최근 교육부의 교원 교섭구조의 문제점 연구를 계기로 교원단체의 교섭법제와 관련해 정부측 교섭주체의 확장, 사학교섭구조의 확립, 교섭협의사항의 명료화 및 합의결과의 이행강제 등 교섭협의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
정치권이 앞장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여당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한 채 교육을 선거소도구로 활용하여 비판받고 있다. 교총이 지난 7일 여당의 ‘실업고 방문 정치’ 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당은 실업고 방문시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까지 동행, 질문에 답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해당 공무원이 경고를 받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정치권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당연하지만 그러한 관심이 교육 본질적 접근이 아닌 정략적 목적과 선거기재로 활용될 때 교육은 정치도구로 전락된다. 이러한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히 여당은 8명의 교육공무원이 선관위로부터 경고까지 받은 초유의 사태에 접한 상태에서도 이를 반성하고 개선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해당 부처인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실정이다. 올해 참여정부의 화두인 양극화 해소를 교육에 접목시켜 이분법적 접근형태로 교육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분위기까지 유발시키는 현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교육 문제의 해법은 교육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찾아야지 정치적 저울질에 따라 추진해서는 안된다. 진정 여당이 실업교육 정책 개선에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실업고의 어려운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과제 제시와 함께 예산지원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모습을 우선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소속 공무원이 부적절한 자리에 부절적한 처신을 한 부분에 대해 교육부의 명확한 진상조사와 사과, 재발방지책 제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민이 향응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의 50배를 물리면서 공무원 위법행위엔 경고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수긍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근절책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40만 교육자와 국민은 선거를 앞두고 일회성 사탕발림에 넘어갈 낮은 수준이 아님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고 전락시키면 오히려 선거에서 심판의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길 바란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현행 대학 입학정원 외 3%로 돼 있는 실업고 특별전형 비율을 정원내 10%로 확대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방침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2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실업고 졸업생의 6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대입준비를 위해 정규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교육부와의 협의와 여론 수렴을 통해 특별전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2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005학년도 대학입학생 중 실업고 졸업생 정원외 3% 특별전형자는 7017명으로, 이는 실제 모집인원 9377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2005학년도 대입정원 35만 9273명의 3%인 1만 778명의 65%에 불과하다”며 “실업고 특별전형 활용률이 왜 낮은지에 대한 문제 인식부터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업고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수목적고나 특성과고교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들이 15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실업고 방문에 동행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 정당 행사에 교육관련 공무원이 동원돼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교육현장이 선거경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와대와 여당, 교육부에 17일 요구했다.
드디어 '주5일 근무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학교도 비록 월 2회이기는 하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앞으로 '주5일 수업제'가 확대 실시되면 학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선 가장 큰 수혜자인 학생과 교사는 주말을 유익하고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눈을 넓힐 수 있는 독서와 탐구 활동을 할 기회도 많아지고, 여행을 통해 가족 간 유대도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도 시간적 여유가 생김에 따라 수업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각종 연수에 참여하여 자기 계발을 통한 자아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가 이렇듯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교육 과정이나 수업 일수를 줄이지 않으면 방학이 줄어들고, 토요일 수업분을 평일에 보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교사나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주5일 수업제'의 근본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학생들의 여유를 빼앗고, 학습 효과도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가 활동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히 구비된 대도시와 달리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자녀들도 큰 문제이다. 이들은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 기껏해야 PC방이나 집에서 잔심부름으로 소일하기 십상일 것이다. 이 같은 예견되는 여러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도서관의 확충이다. 요즘 도시든 농촌이든 학교든 도서관이 없는 곳은 없다.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장서 수를 늘리고 낡은 시설을 개·보수하고 누구나 도서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생들은 도서관으로 모여들 것이다. 도서관을 개·보수하는 데는 그리 큰비용이 들지 않는다. 설사 돈이 좀 들더라도 학생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써야 한다.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대학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한 이른바 '3불(不) 정책'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 "고교등급제 허용 불가, 법제화 검토안해" = 교육부는 23일 '고교등급제 관련 업무방해죄 무혐의 처분에 대한 교육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형법적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교육부는 이어 "이와 관계없이 고교등급제는 개인의 능력평가에 앞서 출신 학교나 선배들의 성적에 의해 평가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어 허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금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일부 고교등급제를 포함한 3불 정책의 법제화 주장이 있으나 현행법으로도 행.재정 제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한이 가능한 바 법제화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고교등급제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위배되고, 고교선택권이 없는 평준화 제도 하에서 고교간 학력격차를 전형에 반영하는 것은 교육 연좌제라면서 확고부동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교육부는 실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에 대해 2005년, 2006년 2년간 재정지원액 10억원씩을 삭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최근 열린 2008 대입제도 워크숍에서 "대입제도를 법으로 묶어 강요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고 획일적인 제도를 만들면 엄청난 부작용이 있다"며 3불 정책을 법제화하지 않고 대신 지원예산 삭감, 학생 정원 감축, 학생 모집정지 등 행.재정적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3불 정책' 법적 근거는 = 고교등급제 문제는 2005학년도 수시1학기 입시에서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사립대학들이 고교에 따라 점수를 달리 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됐었다. 현행법상 '고교등급제 금지'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대입전형기본계획' 최소기준에 고시 또는 지침 형태로 들어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토록 명령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ㆍ재정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실정이다.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도 학생 선발의 재량권이 대학에 있는 만큼 고교 등급제를 자세히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행정적인 제재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교등급제와는 달리 정부의 3불 정책 가운데 본고사 금지의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를 보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기여입학제는 모든 사람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교육부는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3불 정책 중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에 비해 고교등급제 금지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대학들의 고교등급제 적용 사실이 확인되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고교등급제 금지를 고등교육법이나 시행령에 명시하려 했지만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한나라당과 대학들의 반발에 밀려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 대학들 "못마땅하지만 따라야지…" = 대학들은 고교등급제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정부의 3불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려대 김인묵 입학처장은 "당시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학교 때문에 덩달아 고발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3불 정책이 있는 한 거기에 맞춰서 그 정책 하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좋은 학생을 뽑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 현선해 입학처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등급제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천개가 넘는 고교에 대해 대학이 등급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시민단체의 고발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았다"며 " 현재로서는 수능과 논술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양대 최재훈 입학처장은 "교육부에서는 내신 위주로 학생을 뽑으라는데 각자 다른 고교에서 똑같은 100분위를 받았다고 해서 정말 학력이 같을 수는 없다. 논술이라든가 면접 등을 활용했었는데 얼마 전에 본고사 논란이 벌어지는 바람에 팔다리 잘리고 몸통만 남은 셈이다"며 "현존하는 학력격차를 반영할 방법이 없다"고 전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충남 지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방법이 교육학 중심의 단답형 시험이 전면 폐지되는 등 대폭 개선된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오제직)은 23일 2007학년도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에 대한 공개전형방법에 혁신적 방안을 도입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학 중심의 단답형 시험을 전면 폐지하고, 문제제시형․자료분석형 등 종합적 사고력 중심의 심층논술을 도입한다. 또한 단순 암기위주의 교육시책을 묻는 면접고사 대신 기획력, 창의력,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대면평가 방식을 채택했다. 나아가 인성적 자질과 교육자로서의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동료교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 방식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한다는 것이다. 한편 응시자격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으로 종전의 안을 그대로 적용했으나 최근 3년 이내 연구수업을 통해 수업을 공개한 실적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교사들 사이에 논란이 되던 근무성적 ‘우’ 이상의 제한조건은 아예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수교원 우대책 차원에서 학생기능경기대회, 과학전람회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교사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17년 동안 유지해온 기존의 공개전형 방안은 단답형 및 논술형고사 등 주로 시험성적에 의한 선발방식에 의존함으로써 학교현장의 유능한 인재발굴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밝히고 “매년 200명 가까운 교원들이 응시하는 교육전문직 전형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며, 충남의 각급 학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중앙교육심의회는 지난해 연말 의무교육 개혁방안에 대한 답신서를 냈다. 이 답신서는 의무교육 개혁의 제일 목표로 “학교의 교육력, 즉 ‘학교 능력’과 ‘교사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인간 능력’을 풍부하게 키우는 것”을 내세우고 이를 위한 4대 국가 핵심 전략으로 교육 목표를 명확히 하고 결과를 검증해 질을 보증할 것, 교사에 대한 신뢰 확립, 지방․학교의 주체성과 창의로 교육의 질 향상, 확고한 교육여건 정비를 권고하고 있다. 주일 한국대사관 교육관실이 번역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유사점도 많지만 상이점도 많아 비교가 되는 이 답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교육 목표를 명확히 하고 결과를 검증해 질을 보증할 것 ▲의무교육의 사명 명확화=의무교육의 내용 수준은 국가 표준 기준으로서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교원, 학교 시설, 교과서 등 의무교육의 3대 요소에 대해 확실한 조건 정비를 도모해야 한다. ▲학습도달도 파악을 위한 전국적 학력조사의 실시=학습 도달도․이해도에 관한 국가적인 학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시에 앞서 학문의 서열화나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학력조사 내용은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을 포함한 폭넓은 학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 확립 ▲교원 양성․면허 제도의 개혁=교사 양성 분야에서 전문직 대학원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는 현행 대학원 석사 과정과의 관계나 일반인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로부터 입학자를 받아들이는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사면허 갱신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직연수의 개선=초임자 연수나 10년 경험자 연수 등에 대해 지금까지의 실적을 검증하고 연수 내용․방법이나 평가를 포함해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사 평가의 개선=학교 교육이나 교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교사의 직무 특수성에 유의하면서 교사들이 의욕과 자신감을 갖게 하고 교사를 키우는 평가가 중요하다. 우수한 교사를 발굴 처우에 반영시키거나 표창을 통해 사회 전체에 교사에 대한 존중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높은 지도력이 있는 우수한 교사를 대상으로 다른 교사에게 지도 조언이나 연수를 하도록 하는 등 방안을 도모해야한다. ◇지방․학교의 주체성과 창의로 교육의 질 향상 ▲학교의 자주성․자율성의 확립=인사, 학급편제, 예산, 교육 내용 등에 관해 학교와 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운영의 충실을 위해 교감의 복수 배치를 계속 추진하거나 주임이 그 기능을 다하도록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향후 관리직을 보좌하고 교무를 맡는 등 일정한 권한을 갖는 주사제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읍면에 교직원 인사권 이양=의무교육 모든 학교는 시읍면에 의해 설치되고 교원도 시읍면의 직원인데 급여 부담과 인사권이 시․도에 있어 시․도비 부담 교원이 지역에 뿌리박는 의식을 갖기 어렵다. 인사권을 의무교육의 실시 주체인 시읍면으로 이양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확고한 교육 여건 정비=의무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재원을 확충하고 국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여건이 정비되도록 국가가 만전을 기한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사용해 수업하는 재일동포 초등학교가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기관지 민단신문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시 니시나리(西成)구 소재 금강학원(교장 예평해)은 2001년부터 전 과목 한국어와 일본어 병행 수업을 한다. 금강학원은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의 교과과정이 있다. 병행수업은 초등학교에서만 이뤄지지만 중학교는 매주 화.금요일을 한국어 사용하는 날로 정했고, 고등학교는 영어시간에 한국어 병행수업을 한다. 학교 관계자는 "병행수업은 재일동포 어린이에게는 한국어를 일찍부터 배울 수 있게 하고, 주재원 등 일본어가 낯선 자녀에게는 일본어를 자연스레 익힐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며 "최근 몇 년 간 타교에서 본교로 전학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병행수업은 교사가 한국어로 질문해 어린이가 한국어로 대답하면 교사가 곧바로 일본어로 복창한다. 어린이가 일본어로 대답하면 교사는 한국어로 말해주는 방식이다. 시험문제도 일본어와 한국어를 병기해 출제한다. 초등학교 5학년인 한 재일동포 어린이는 "산수시간에 한국어로 설명을 들으면 산수공부 뿐만 아니라 한국어 공부도 돼 좋다"며 "이젠 숫자도 한국어로 듣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사카 주재원의 한 자녀도 "일본어를 전혀 몰라 불안했다"며 "일본어 뜻도 한국어로 설명해 줘 이해가 빠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토(京都) 국제중고등학교 이호웅 교장은 "일본어밖에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 금강학원처럼 병행수업을 할 수가 없어 아쉽다"며 "그러나 영어만은 한국어와 병행해 수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23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 거부 등 장애인 학생 교육차별 사례를 발표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울산의 모 초등학교에 다니는 지체 2급 장애 아동은 학군 내 한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으나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하며 다른 학군의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 입학을 강요했다. 이 아동은 그러나 해당 학교에서 보호자가 학교에 상주할 것을 요구, 결국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 있는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경남 진주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한 3학년 아동은 사전에 장애 사실에 대해 상담했는데도 담임 교사가 해당 아동을 교육하기가 어렵다며 전학할 것을 강요해 결국 인근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해야 했다.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하는 것 외에도 학교에서 장애인을 위한 수학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들에 대한 교육 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경우도 많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는 학교 수업을 5교시까지만 듣고 장애청소년 자립센터 산하 방과후 교실에 다니려는 장애 학생에게 사고가 나도 학교 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직업 교육 등을 받으려고 방과후 교실에 다니려고 하는데 학교는 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책임 회피용으로 각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에 있는 한 대학교에 다니는 시각장애인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려고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했지만 홈페이지 환경이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 힘든 이미지 형식이 많고 강의 내용 역시 그림 파일로 돼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학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 학생은 2년 간 학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이나 게시판 등을 거의 이용해 보지도 못했고 학교 측에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았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러한 차별 행위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 장애인 교육에 필요한 지원 체계 상당 부분이 빠져 있고 장애 고등 및 성인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13일부터 인권위 11층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날 진정서 181건을 제출하는 등 교육 차별 사례를 계속 수집해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각급학교에서 교육계획을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이미 교육계획을 완성한 학교도 있고 완성단계에 있는 학교들도 있다. 대체로 이번주면 금학년도의 교육계획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획에는 1년간 해당학교에서 실시할 각종 계획이 포함된다. 교육계획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1년간 실시할 모든 활동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학교교육과정이 완성되면 그에 따라 차질없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최근 전교조의 일부 지회(시,도 단위 아래의 조직으로 알고 있다.)에서 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교사들의 수업공개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한다. 즉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개수업은 물론, 교육청별로 구성되어있는 자율장학 협의회에서 대표로 실시하는 공개수업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업공개 자체가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짙은 반면 1시간 수업을 위해 준비하는 교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물론 어느정도는 설득력이 있는 이유이긴 한다. 1시간 수업을 위해 부담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리포터도 여러차례 수업공개를 해봤지만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번 경험을 하면 할 수록 부담감은 현저히 줄어든다. 횟수를 거듭할 수록 그 부담은 더 줄어든다. 전교조의 주장은 교내 자율장학을 활성화 시키면 된다는 것인데, 교내자율장학 역시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결국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원론적으로 볼때 1시간의 공개수업을 위해 교사가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한다고 해도, 공개수업시 사용했던 각종자료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수업시간(중,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새롭게 시간을 두고 준비한 자료를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1시간의 공개수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모두를 위한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공개수업이라는 것이 서로를 질타하는 도구가 아니다. 서로에게 배울 것을 배우고 자신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역할도 어느정도 한다. 동료교사는 물론 학부모에게도 좋은 수업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히 교사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본다. 수업공개를 거부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고 설득력 역시 떨어지는 것이다. 여러사람이 수업을 보고 그에대한 의견을 교환 하다보면 자신의 수업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동료교원들 역시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수업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이 현재 학교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모든 교사들이 자신은 나름대로 수업을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 '공개수업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보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결국은 교사들 자신이 편하려고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거부가 가능하다고 본다. 끝으로 일선 교육청에 한마디 하고자 한다. 학교에서 공개수업을 꼭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문의하면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 물론 학교의 자율에 맡긴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답변이지만 전교조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싶다. 교육행정기관에서 그런 불명확한 답변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육행정기관의 할일은 아닌지 모르겠다. 또 한가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수업잘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즉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업 잘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모든 교육청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해야 한다는 식의 발상보다는 이 방안이 훨씬더 설득력이 있다 하겠다.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교사들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 이유는 교사들은 학생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명분이 부족한 거부는 결코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교사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외부에서 교사집단을 곱게 보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교사들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미국의 플로리다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의 시험 성적에 맞춰 교사들의 봉급을 올려 주거나 보너스를 지급하는 봉급-성적 연계제를 실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미 일부 학군에서 채택되고 있는 이 같은 제도는 학교들로 하여금 민간 기업들과 똑같은 경쟁 압력에 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육계 사상 획기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지금까지 학위나 근속 연한에 따라 매겨졌던 교사들의 봉급 체계를 바꾸는 국가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젭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는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교사들의 봉급이 개선되도록 한 새 정책은 '상식의 문제' 라면서 "도대체 더 나은 일을 한 대가로 훌륭한 교사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한다는데 잘못된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교사 노조나 교육 전문가들은 "학교는 공장이 아니고 그 결과물을 쉽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들을 학생들의 시험 성적만을 근거로 평가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일률적인 시험이 어린애들의 학교 생활의 모든 것을 측정할 수는 없다"면서 "학생들이 시험지에 적어 넣은 것이 아니라 전인 교육적인 측면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즘 새학기라 모든 학교가 분주하다. 이런 와중에서도 학생들의 담배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필자를 초청하는 학교도 있다. 그런데 각 급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교마다 학생흡연에 대한 이해도 및 교육 방안이 각양각색이고 또한 실행단계에 있어서도 천차만별임을 느낄 수 있다. 어떤 학교는 교장이 높은 학생흡연율을 솔직하게 밝히면서 진지함으로 학생흡연퇴치을 위한 해결방도에 대하여 강한의지를 표명하며 숙고하는가 하면, 담배연기에 찌들어 퀘퀘함이 코를 찌르는 교장실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민망스러워 황급히 자리를 비우는 CEO도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매년 새학기 초에 각 급 학교로 하달되는 학생흡연예방을 위한 지침을 보면 학생금연선포식은 빠트릴 수 없는 단골 매뉴얼이고. 여기에 덧 부쳐 요즘 학원폭력사태가 빈번해지고 그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자 폭력추방결의대회까지 실행하기 위해 준비 등으로 분주한 학교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바쁨속에서도 ’흡연예방’, ‘학교폭력추방’등 캠페인행사는 예외 없이 진행된다. 교내방송에 따라 학생들이 강당으로 속속 모여드는 가운데 질서 확립을 위한 각반 담임선생의 목청 올린 열차소리가 한참동안 울려 퍼지고, 구령에 따른 학생들의 동작일치로 차츰 분위기를 가다듬어 주위가 조용해질 즈음이면 어느새 연단위에서는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행사는 학생들이 원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로서”... 이런 모두의 내용으로 준비한 글을 읽어 내려간다. 금연선포식이라는 '경건한'행사가 끝나고 나면 학교측은 전시용 몇 장의 사진으로 남겨지지만, 학생들에게는 '금연선언문을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이나 고무된 정신보다는 오히려 '오늘도 1시간 수업안했다'라는 마음과 학생기록부에 '캠페인 참여'라는 항목으로 1시간의 봉사점수가 주어질 뿐이다.라는 생각이 앞선다고 말했다. 학생 왈, “이런 교내행사에 참여하는 학생 대다수는 이러한 선포식을 스스로 원한 적이 없고, 더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다. 이 캠페인은 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 '학생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에 참여하라 해서 참여한 것인데...., 교육청에서 시키는 행사를 왜 학생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한 금연서약서와 '흡연예방시범학교'와 흡연학생률은 전혀 관계가 없었다. 작년에도 역시 똑같은 금연선포식을 하였고 학교측에서 금연서약서를 받아간 뒤에도 반에서 1/3 정도였던 흡연 학생은 졸업 때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라고 행사참여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토로 한다. 이러한 학생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교사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교사전체의 몫으로 보고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재무장되어 그 지도능력이 학생들에게 상시적으로 발휘돼야 하며, 무엇보다 현재 1만818개 학교 중 7004개교(64.7%)에만 배치돼 있는 부족한 보건교사를 충원하는 것도 시급한 해결과제중의 하나다. 또한 보건교과를 신설해 평소 학생건강전반에 열정을 쏟으며 일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의 역할확대 및 보건실 환경개선도 당면과제임을 지적하면서 빠른 개선책을 당부해 본다. 건강한 교내풍토를 어지럽히는 각가지 현안문제들을 현실에 입각해 그 의미를 되새겨 봄으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다짐의 장,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킨다는 취지로서의 행사는 희석되고,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한, 의무적 행사로서 사진 찍어 결과물을 남기기에 그친다면 무슨의미가 있을까? 분명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아닌지... 당사자인 학생들의 솔직한 심경토로에 대해 이제는 귀를 열어 교육당국은 물론 위로는 시도교육청을 통한 학생금연정책전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성폭행, 패륜범죄 등을 저지른 교원을 교단에 다시 서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22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파면이나 해임된 경우 재임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의 교단 재진입을 법률로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원의 경우 파면ㆍ해임되더라도 각각 5년, 3년뒤 재임용되는 관행이 되풀이돼 그 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적격교원 관련 법 개정안에는 재임용을 금지한 교원의 범죄 유형을 성적조작, 금품수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상습폭력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강 과장은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리 교원의 교단 재진입을 막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재임용 금지 대상 범죄에 성폭행이나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패륜범죄 등을 포함시키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2일 연세대에서 대입정책 토론회를 열고 2008년 대입제도와 관련, 공교육이 고교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학생부 반영률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정창영 연세대 총장 등에게 "전국에서 고교생 2만5천명의 학생부 샘플을 분석한 결과 거의 완벽한 표준정규분포를 이뤘다"며 "이제 고교 1, 2학년은 '내신 부풀리기'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여년간 수능을 가장 중요한 입시자료로 사용한 결과 사교육의 발달로 '학원에서는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잔다'는 식의 교실붕괴 위기까지 대두됐다"며 "각 대학이 고교 3년 동안 공부한 내신성적의 입시 반영률을 어떻게든 높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남은 과제는 교과목을 제외한 봉사활동, 사회단체활동 등을 어떻게 학생부에 충실히 기록해 학생선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라며 "대학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효과적인 학생부 기재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세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결정하는 등 교육부 정책에 선도적으로 따라줘서 감사하다"며 "2008년 대입제도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내달라"고 요청했다. 정창영 총장은 "대학의 학생선발 과정은 단순히 지원자를 뽑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교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체에 파급력이 크다"며 "그래서 입시정책은 장기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토론에 앞서 '2008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라는 책자를 배포하고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대입제도 개선안의 주요내용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