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패륜범죄 등을 저지른 교원을 교단에 다시 서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22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파면이나 해임된 경우 재임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의 교단 재진입을 법률로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원의 경우 파면ㆍ해임되더라도 각각 5년, 3년뒤 재임용되는 관행이 되풀이돼 그 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적격교원 관련 법 개정안에는 재임용을 금지한 교원의 범죄 유형을 성적조작, 금품수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상습폭력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강 과장은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리 교원의 교단 재진입을 막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재임용 금지 대상 범죄에 성폭행이나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패륜범죄 등을 포함시키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