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부적격교사 퇴출을 위한 '도(道) 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을 오는 27일 공포,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학부모 등의 신고로 적발되는 도내 각종 비위행위 교사들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단에서 완전 퇴출된다.
도 교육청은 비위행위 교사의 퇴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관계자, 법률전문가, 지역인사 등 15명으로 이뤄지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퇴출여부 심의대상 부적격교사는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등 성적 관련 비위행위 교원,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행사 교원,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교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