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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장애인 입학거부ㆍ전학강요 여전"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시급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23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 거부 등 장애인 학생 교육차별 사례를 발표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울산의 모 초등학교에 다니는 지체 2급 장애 아동은 학군 내 한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으나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하며 다른 학군의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 입학을 강요했다.

이 아동은 그러나 해당 학교에서 보호자가 학교에 상주할 것을 요구, 결국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 있는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경남 진주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한 3학년 아동은 사전에 장애 사실에 대해 상담했는데도 담임 교사가 해당 아동을 교육하기가 어렵다며 전학할 것을 강요해 결국 인근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해야 했다.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하는 것 외에도 학교에서 장애인을 위한 수학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들에 대한 교육 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경우도 많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는 학교 수업을 5교시까지만 듣고 장애청소년 자립센터 산하 방과후 교실에 다니려는 장애 학생에게 사고가 나도 학교 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직업 교육 등을 받으려고 방과후 교실에 다니려고 하는데 학교는 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책임 회피용으로 각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에 있는 한 대학교에 다니는 시각장애인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려고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했지만 홈페이지 환경이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 힘든 이미지 형식이 많고 강의 내용 역시 그림 파일로 돼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학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 학생은 2년 간 학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이나 게시판 등을 거의 이용해 보지도 못했고 학교 측에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았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러한 차별 행위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 장애인 교육에 필요한 지원 체계 상당 부분이 빠져 있고 장애 고등 및 성인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13일부터 인권위 11층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날 진정서 181건을 제출하는 등 교육 차별 사례를 계속 수집해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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