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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 두어 달 남았다. 60일이면 대선 판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기간이다. 그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으로 MZ세대 2030청년들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6월 국민의힘에서는 사상 첫 30대 당대표가 나왔다. 정치판에서 뼈가 굵은 후보들을 제치고 30대 젊은 정치인이 당대표가 된 일은 2030의 표심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후 정당마다 2030 청년 인재 영입 움직임이 활발하고 ‘청년내각’, ‘청년공약’이라는 이름으로 2030 청년들의 표심을 노리는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2030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2030 정치참여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2030 세대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단연 SNS와 밈이다. 밈이란 ‘짤’이라는 말로 간단히 표현되기도 하나 ‘이미지나 짧은 영상, 유명인의 언어와 행동을 포함하는 상징적인 체계로 모방과 전달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터넷 문화요소’를 말한다. 사실 정보기술(IT)의 힘으로 주목받은 2030세대는 20년 전에도 있었다.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IT기술이 발달하면서 연결력을 바탕으로 한 2030세대의 힘이 주목받았다. 그리고 그 세대가 지금은 4050세대가 되었다. 그런데 유난히 이번 2030세대의 정치력에 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지금 2030세대가 유례없는 공유세대이기 때문이다. 국민청원뿐만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와 정당 가입, 댓글과 밈을 통한 생각과 상징의 전염으로 결속되는 온라인 행동능력이 더욱 강화된 세대이다. 그래서 정치계는 2030세대를 포기할 수 없다. 지지하는 정당과 사람이 고정적인 편이었던 이전 세대에 비해 지금 2030들은 물과 같은 세력이라는 평을 받는다. 많은 이가 ‘중도’ 성향으로 자신을 인식하며 정당이나 인물 중심의 선택보다는 공약을 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2030세대의 입맛에 맞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 정당들은 2030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계속 만들며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30정치에 2030이 기대하는 것들 2030 정치인들이 등장을 넘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현상을 2030 교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30대 교사 B는 “그 사람을 지지하는지와 상관없이 30대가 제1야당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다. 대표 한 사람의 능력에서 오는 것보다 그 의미가 가지는 영향력에 더 관심이 간다”고 답했다. 그 영향력이란 상징성을 말한다. 2030세대에게 동년배의 요직 진출은 무엇보다도 상징성이 크다. 그동안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설계된 공약이나 정책에 소외되었다고 느낀 2030에게 드디어 정치권이 2030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상징이다. 내 선택이 이제는 영향력이 있다는 효능감을 2030세대가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람과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도 2030의 정계와 요직 진출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30대 교사 S는 “우리는 이렇게 2030의 말을 들어 준다는 표현 같은데 같은 정당에서도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지, 역량을 인정해주고 밀어주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답했다. 또 “인재라고 영입되는 2030 정치인들도 실질적으로 2030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하는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뒤에 2030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지적하는 교사도 있었다. 정계에 진출하여 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개인의 만족감에 그치지 않고 자리에 맞는 일을 하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대체로 기대가 크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 20대 교사 K도 “기존에 40대 이상이 중심이 된 정책들은 2030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많았던 만큼 2030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2030의 대표로서 2030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소통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2030정치인 영입이 2030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20대 교사 M은 “2030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젊은 여성 정치인이 눈에 띄게 늘어 여러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정치계가 되어가는 것 같아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양성이 존중받는 정치권에서 더욱 섬세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마련이다.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구설수에 휘말리는 2030 정치인을 보며 자질검증과 영입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20대 10명 중 3명이 ‘공시생’이라는 현상이 보여주듯, 안정적인 취업과 생계에 목마른 청년이 많은 상황에서 갑자기 등장한 동년배 ‘인재’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과 의심을 갖게 한다. 2030 교사들의 상황도 개인이 2030 정치에 대해 갖는 관심에 영향을 끼친다. 2030 교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워라밸이 있다고 평가되는 직업을 이미 가진 집단으로 인식된다. 그만큼 아무래도 고용, 취업과 관련된 정책에는 관심이 적다는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대해 분개하고 경제정책에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2030 교사들도 있다. 또 사회로 나갈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전반적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하는 교사들도 있다. 이렇게 정치계에는 2030 청년인재 바람이 불고 있고 2030 교사들도 그 영향을 느끼고 있다. 교육계는 어떨까. 정치권의 변화에 대해 2030 교사들과 이야기 나누며 교육계는 2030 교사들의 힘을 느끼고 인정하고 활용하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최근 관리자나 교육전문직의 연령도 젊어지는 추세 같긴 하지만 2030세대가 교육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끌어나가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 2030 교사들은 입을 모았다. 연공서열이 중요한 집단이라는 점에도 배경이 있을 것이다. 2030 청년 인재 영입 전쟁이 교육계에는 없으니 젊어진 정치계가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길 바라야 하는 걸까. 2022년, 전 세대가 소통하며 발전하는 교육계를 기대해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함)은 199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개의무 및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법은 청주시 의회가 제정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비롯되었다. 시의회가 1991년 11월 25일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청주시장에게 송부하자 청주시장은 재의를 요구하였다. 시의회는 그해 12월 26일 조례안을 재의결하였고, 청주시장은 1992년 1월 8일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하였다. 대법원은 1992년 6월 23일 소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2추17 판결). 이후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정보공개 제도가 추진되었고, 마침내 1996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주권의 실질적 보장,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가능성, 행정의 부담 과중, 정보 불평등의 초래와 같은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하에서 학교와 관련된 정보공개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학교법인도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를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4두2783 판결). 또 사립대학교가 가지는 대학의 자율성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위헌 또는 위법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두5049 판결). 그리고 하급심 판결은 학교법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전지법 2006구합3324 판결). 2. 정보공개의 대상인 ‘정보’란? 정보공개의 대상인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이때 문서란 반드시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법제처 12-0188, 2012.04.20.), 공무원이 민원처리 경위를 시간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 경위를 문의한 상급청 담당 공무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자료도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한다(대구지법 2010구합3833 판결). 따라서 결재문서가 아닌 내부자료(상담 일지, 민원 처리 일지, 민원 상담할 때 녹취한 녹음파일, CCTV 영상 등)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정보공개 처리 절차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10일 이내에 대상기관(학교)은 공개여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12조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는 정보공개심의회 필수 설치 기관이 아니므로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다. 교육청이나 대학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초·중·고등학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을 청구기관으로 지정하여 청구하면, 교육청(교육지원청)이 해당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다.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실에 비치해두고 학부모나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행정실에서 접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비공개 정보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두8827 판결).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공무원 개인정보 공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지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된다. 다만, 근무성적, 학력, 소득, 연가·병가 사유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나. 상담일지 담임교사, 상담교사(상담사)가 학생과 상담하면서 기록한 상담 일지는 제3자가 청구하면 제6호를 사유로 비공개할 수 있으나,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다. 상담 일지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제5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할 수 있다. 다. 각종 위원회 회의록 학교에는 법률에 근거를 둔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법률이 아닌 내부규정(행정규칙 또는 학칙)에 근거를 둔 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종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규정이 있으나 다른 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공개 여부는 학교가 판단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2011년 법률 개정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2010년 대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두2913 판결). 당시 대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자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의록도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고, 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5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별 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는 위원회의 목적, 운영규정,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CCTV 영상 CCTV 영상은 청구인 외 타인의 얼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대법원은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영상압축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두25729 판결). 따라서 학교가 CCTV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하며, 이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CCTV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우므로 다른 학생 측의 동의를 받고 열람만 시켜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5. 보복성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비공개 결정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하면 관련 없는 불필요한 자료(학교교육계획서, 학교장 출장 내역,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학교운영규정, 예산 사용 내역, 운영계획서 등)를 무더기로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개가 원칙이며, 정보와 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대법원은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처럼 권리의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판시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남용을 인정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4두9349 판결). 하지만 이 사안의 원고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으면서 수백 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여 왔고,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전국의 각 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감 중 정보공개청구소송의 변론에 출석하기 위하여 약 90회 이상 전국 법원에 출정하였는데, 그에 따른 수백만원의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원고는 교도소 직원과의 면담에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변호사보수를 지급받으면, 이를 변호사와 자신이 배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보공개 제도는 담당자의 업무에 부담을 주고, 학교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학교는 보통 소극적, 방어적으로 비공개로 결정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는 학교가 정보를 은폐하고 감춘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Ⅰ. 들어가는 말 최근 정치권과 재정 당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교부금 재원인 내국세(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세로 이양(현행 21% → ’22년 23.7%, ’23년 25.3%)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국세 일정비율(20.79%)로 연동되는 교부금이 감소하게 되어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율 조정(현행 20.79% → ’22년 20.94%)이 필요하다. 그러나 2022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은 반영하고 교부금 감소분 보전금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그렇다면 ‘과연 지방교육재정 현실은 어떠한가?’ ‘학생수가 감소되니 충분하다’와 ‘충분하지 않아 재정의 안정성을 견고히 해야 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차는 극명하게 대립된다. 전자의 경우는 ‘학생수 감소’에 그 방점을 두어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적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규모와 재난지원금, 현금성 복지예산 편성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미래교육 준비와 재정 투입 효과의 높은 비가시성’으로 교육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미래교육 준비와 고정경비의 지속적 증가 등을 그 근거로 피력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규모는 학생, 교원, 행정인력, 지원인력, S/W, H/W 등 교육활동의 필수요소와 미래교육 준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학생수가 감소되었다는 통계 추이만으로 교육예산 규모는 축소되어야 한다’는 가정은 위험하다. ‘학교수·학급수’는 학급당 학생수를 어느 규모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탄력적 변수가 존재하며, 이에 비례하여 행정·지원 인력도 동반 증가할 것이다. ‘교수-학습 S/W와 H/W’는 고급화·첨단화된 학생들 개개인의 삶의 환경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시대적 변화 등을 고려하면 미래의 교육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단정하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대비 비용 추계는 변수가 다양 복잡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학생들이 미래시대에 적응하고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교육방법과 교육환경 변화는 능동적·체험형 수업 확대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 등에서 나타나고 있고 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래시대 교육환경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좋아져 재정이 충분하다”는 정치권과 재정 당국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Ⅱ. 본론 1.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좋아져 재정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 정부예산 대비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2022년 연평균 11% 정도이며 2011년 대비 2022년 정부예산안 기준 10.6%로 최근 감소되고 있다. 최근 세수 증가로 재정여건이 나아지긴 하였으나 국내외 경기여건에 따라 향후 여건도 낙관하기는 곤란하며, 자체 과세권이 없이 내국세 연동 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상황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75% 이상 차지하고 있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한국판 뉴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미래교육수요 대응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 추진, 과밀학급 해소에도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또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 스프링클러, 방화문 개선 등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시설개선 등 교육환경 수요, 교직원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 물가 인상 등에 따른 학교운영비 인상 등이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예산 대비 교부금 규모는 증가한 것이 아니다. 2.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부율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매년 세수가 증가하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에 반해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학급 수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단기적으로 연동하여 감소하는 구조가 아니고, 신도시 개발에 따라 학교신설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그 원인이며, 교원 수 증가는 기존 교원 외 특수 및 사서, 보건, 영양교사 등 법정 확보율을 달성하지 못한 비교과 교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신설에 따른 교당경비, 급당경비 등 학교운영비 추가수요, 교원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추가 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시 농산어촌 지역 소재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가속화시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농산어촌 및 구도심 공동화현상 초래로 지방자치단체 소멸 위기를 초래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3. 이·불용액 및 기금 적립금 규모가 많은 것은 교육재정에 여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월금의 대부분은 석면해체, 냉난방기 교체 등 대부분이 겨울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하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시설비이며, 불용액 역시 낙찰차액 등 예산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금액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이·불용률은 일반자치단체보다 낮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은 남는 재원을 축적하는 목적이 아니라 교부금 여건이 좋을 때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재정여건 악화 시 활용하는 재정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평탄화 기제로써 활용하는 것이며 아울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계속비 공사의 경우 당해연도분만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소요액은 기금에 적립하였다가 필요한 시기에 활용하는 것이어서 기금 적립금이 많다고 교육재정 여력이 있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4. 여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서 고등교육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은 경기변동에 크게 좌우되므로 향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지속적으로 낙관하기 어려우며, 또한 미래교육을 위한 재정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여유있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교부금은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활용하는 재원으로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교육재정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자할 경우 경기침체 시 교육재정 전체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고등교육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Ⅲ. 맺으며 그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은 교원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 폐지, 국세 재원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조세제도 개혁에 따라 줄어드는 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을 위해 상향 조정되어 왔다.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급과 학교단위로 배분되는 교육예산이 학생수 감소와 비례해서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교육예산 쓰임새와 규모는 미래사회 대응력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재정투입 방향성과는 그 결이 다르다. 미래교육환경 조성은 그 수요의 양적이나 질적 측면에서 방대하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단순지표를 가지고 교육재정규모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근시안적 대응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든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도 교육재정 운영에 있어 매년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구조 조정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해지고 있는 교육수요의 변화에 따라 학교의 기능 역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지방교육재정이 제때, 제곳에 쓰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재정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교육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41조 연수를 통하여 방학과 같은 휴업일 근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통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41조 연수와 관련하여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Q. 41조 연수 기간에 타 시도로 국내 여행이 가능한가요? A. 여행은 41조 연수의 본래 목적(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해서 복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Q. 방학 중 교감은 연가를 내고, 교장은 41조 연수를 낼 수 있나요? A. 연가와 41조 연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 아닌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사항입니다. 교감과 교장은 이에 대한 승인권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교감은 교장의 승인을 받아 41조 연수를 받을 수 있고, 교장은 상급기관인 지역교육장에게 10일 전까지 사전 신청 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복귀하여 방학 중 근무 및 41조 연수를 사용하다가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나요? A. 휴가나 휴직의 사유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방학을 이유로 학교장이 41조 연수를 승인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감사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41조 연수를 전후로 휴가나 휴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41조 연수 시 근무지를 자택, 학교, 도서관으로 작성하면 문제가 없나요? A. 41조 연수는 학교장이 연수 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학교장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두어 기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지를 학교로 두는 것은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41조 연수와는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방학 중 보충수업으로 인해 오전에 출근하고 수업을 마친 후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을 하려고 할 때 복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방학 등 휴업일은 학생들의 수업과 등교가 정지될 뿐 교원의 근무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오전 또는 오후에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했다면 휴업일 중 근무를 하신 것으로 그 외 시간에 학교에 계시지 않으려면 반가나 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태어나 처음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유치원 시기. 품에 있던 아이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에 부모는 걱정부터 앞선다. 내 아이에게 맞는 유치원을 선택하는 것부터 유치원에서의 생활,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법, 교육과정까지, 궁금한 것투성이다. 막막한 마음에 주변에서 정보를 구해보지만, 막연하고 주관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 불안한 건 마찬가지다. 아이의 첫 사회생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현직 유치원 교사가 들려주는 유치원 사용 설명서다. 첫 유치원을 선택하는 기준과 미리 연습해두면 편해지는 기본생활 습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부모의 역할 등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담았다. 저자는 “우선 내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다음 각 유치원의 장단점, 특징 등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예비 학부모에 대한 공감과 응원도 잊지 않는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시기는 부모님들이 책 한 권 읽을 시간조차 없는 치열하고 지친 시기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유치원에 다니는 몇 년의 시간이 향후 몇십 년의 인생을 좌우하기에 조금 더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정유진 지음, 생각의집 펴냄.
요즘 초등 교육의 키워드는 ‘초3’이다.초등 교육과정에서 초3 시기는원래도중요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초등 1·2학년보다 배워야 할 교과목과 수업 시수가 늘고, 공부할 내용도 어려워져 학습 고비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니, 2020년 학교에 입학한 초등 1학년 학부모들은 내년이면 3학년이 되는 자녀에 대한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입학과 동시에 재택 수업을 하는 바람에 학교생활을 통해 익혀야 하는 ‘엉덩이 힘’이 부족하고 기초 학력 저하 문제까지 나타난 탓이다. 최근 초등 3학년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는 책이 속속 나오는 이유다. 18년 차 초등 교사이자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는 저자가 알려주는 공부 자존감 키우는 법이다. 저자는 “초등 저학년은 학습이 아니라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시기”라고 강조한다. 문제 해결력과 어휘력과 사고력, 자기 주도성, 끈기와 인내력 등 공부자존감의 바탕이 되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말이다. 수많은 학생을 지도하면서 공부에 소질을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공통점도 발견했다. 바로 좋다는 것을 더 많이 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덜 했다는 것. 저자는 말한다. “최상위권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주변의 말만 듣고 무조건 사교육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게 효과를 따져보고, 아이의 상태와 의지를 점검한 뒤, 자신들의 경제적·시간적 상황을 두루 살폈습니다.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따져본 후 ‘열심히’가 아닌 ‘영리하게’ 교육을 시켰지요.” 초등 저학년을 위한 과목별 솔루션과 독서 교육법 등과 함께 학부모들의 고민 상담 내용까지 담았다. ‘카더라’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자녀를 위한 바른 교육 철학을 정립할 수 있게 돕는다.김선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학교교육력 회복과 교육격차 해소가 올해의 주요한 교육 이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발행한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에서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시·도교육감 선거로 교육 리더십이 새롭게 형성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교육격차 해소, 학교교육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공약이 제기되고, 교육적·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코로나19 이후 학습결손으로 인한 학력저하 심화’, ‘교육격차 심화 및 계층 간 교육불평등’, ‘등교 확대 실시에 필요한 교육 여건 미흡’을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 학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기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와 실효성 있는 예산·전문인력 확보·배치 방안을 수립해 미달 학교를 우선 지원하되, 해당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지속 점검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과밀학급 해소 없이는 안전하고 질 높은 대면수업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현재는 과밀학급 기준이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시·도교육청별로 과밀학급 기준이 최저 ‘25명 이상’부터 최고 ‘40명 초과’까지 다양하고 관련 기준이 없는 지역도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 시·도교육감이 이에 따라 적합한 과밀학급 기준을 정해 구체적인 시책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다만, 학령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법령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교육복지 정책·입법 논의도 제안했다. 특히 일반학교에서 원격수업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요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 지급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습중심의 교육복지 실현과 이행 촉진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에 대한 요구가 있다며, 학습중심 교육복지의 개념·범위 및 최소도달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칭)교육복지영향평가제도’ 도입 주장을 소개했다.
[김성용 대한한약사회 학술위원장] 피곤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으랴? 피로란 과로, 질병, 스트레스, 에너지 소모 등 여러 요인으로 몸과 정신이 지치고 힘든 상태다. 가벼운 피로는 충분한 휴식과 숙면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고 수면이나 일상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등 생활에 균열이 간다면 만성피로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만성피로는 그 자체로도 삶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만성 염증을 동반하며 건강의 약한 고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꼭 해소해야 한다. 차(茶)로 마시기 좋은 대표적인 피로회복 한방 보약, 경옥고(瓊玉膏)를 소개한다. 천년 역사의 천연 피로 회복제 경옥고는 송나라 홍씨집험방(洪氏集驗方)에 최초로 기록됐으며 한의학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동의보감에는 첫 번째로 소개돼 있다. 문헌에 따르면 경옥고는 정(精)을 채워주고 수(髓)를 보하며 진기(眞氣)를 고르게 한다. ‘정(精)’이란 생명의 발생과 그 활동을 유지하는 데에 기본이 되는 물질, ‘수(髓)’란 골수, 척수, 뇌수 자체 및 그 기능을 통칭한다. ‘진기(眞氣)’는 현대의 언어로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한 산소와 필수 영양소로 이해할 수 있다. 보약의 의미가 ‘몸의 전체적인 기능을 조절하고 저항 능력을 키워주며 기력을 보충해 주는 약’임을 고려할 때, 경옥고는 천년을 이어져 내려온 피로회복에 좋은 보약이 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의 피로를 모두 해소 피로는 몸에도 마음에도 쌓인다. 경옥고는 육체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의 피로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기본적으로 경옥고에는 근육의 생성과 조직 성장에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트레오닌, 발린, 메티오닌, 류신, 아이소류신, 페닐알라닌, 라이신)이 풍부하다. 또한 근육형성 및 운동능력 향상에 뛰어난 효능으로 근력운동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아르기닌 역시 풍부하게 포함돼 있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운동 및 신체 활동 중에 근육은 포도당과 산소를 태우고 찌꺼기로 대사산물을 내보내는데, 이 대사산물 중에는 근육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젖산(lactate)과 활성산소가 포함돼 있어 피로를 유발한다. 경옥고는 운동 후 혈중 젖산 농도를 감소시키고 항산화 활성을 통해 육체 피로에 효과를 나타낸다. 마음의 피로는 뇌에서 보내는 신호다. 만성 피로의 경우 뇌에서 염증 자극 신호가 반복화, 만성화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반대로 질병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만성 염증이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인터루킨-6(IL-6), TNF-α 등 여러 염증성 단백질이 관여하게 된다. 정상이라면 이런 염증성 단백질은 면역이 잘 조절될 수 있도록 하지만, 만성 염증의 상태에서는 신경학적, 생리적, 행동적 변화를 유발해 통증이나 피로, 우울감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때, 경옥고는 뇌내에서 염증성 단백질을 감소시키고 강력한 항염증 활성을 통해 정신 피로와 권태감에 효과를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블렌딩·열처리로 인삼 체질장벽 극복 경옥고의 재료인 인삼(人蔘)을 부르는 세계 공통 명칭은 Panax ginseng인데, ‘Panax’는 그리스어로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는 의미다. 인삼의 효능은 예로부터 실크로드를 따라 서유럽까지 전해졌으며 현대에 와서도 여러 효능·효과가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인삼은 복용 후 열감을 느낄 수 있어 몸이 열(熱)한 사람은 체질에 따라 복용을 기피하라는 등, 체질을 탄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실제 체온 상승이 아니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에너지가 빠르게 공급돼 나타나는 증상으로, 사람에 따라 복용 후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경옥고는 약재 배합이라는 블렌딩(Blending) 과정을 통해 이러한 인삼의 단점을 상쇄한다. 전통적으로 찬 성질의 생지황과 평(平)한 성질의 복령이 인삼과 어우러져 중용의 약이 된다. 또 인삼의 사포닌 성분은 분자량이 큰 배당체로, 개인마다 배당체를 분해하는 장내미생물총에 차이가 있어 배당체의 흡수율이 다르다. 그런데 경옥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장시간 열을 가해주면 큰 다당체가 작은 다당체로 잘게 쪼개져서 흡수가 용이하게 되고, 체질에 따라 다른 인삼의 흡수율이 개선된다. 프리바이오틱스 효과는 덤으로 프리바이오틱스(prebiotics)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영양분으로, 살아있는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와 함께 다양한 면역활성, 항염증, 장건강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 경옥고 원방에 따르면 생지황 즙, 세밀한 인삼가루와 복령가루, 꿀을 한데 섞어 수일간 중탕한 후 약재를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복용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처럼 경옥고는 다른 한방차와는 달리 약재를 우려낸 후 찌꺼기를 버리지 않고 온전히 섭취함으로써 프리바이오틱스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인삼의 60%가 넘는 전분과 식이섬유, 다당류, 각종 당(糖) 성분뿐만 아니라, 뇌신경 보호작용, 면역 조절작용, 장내미생물 조절작용 등 다양한 약리효과에 필수적인 복령의 다당류 역시 그대로 섭취하게 된다. 특히 복령은 장(腸)세포간의 단백질 결합을 치밀하게 하며 장내 유익균은 증가시키고 유해균은 감소시켜 만성 염증을 저해하는 역할을 해 피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재료와 온도 두 가지는 꼭 기억할 것 경옥고의 4가지 재료인 생지황, 인삼, 복령, 꿀은 모두 식품으로도 유통되므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다만, 식품용 한약재의 경우 유효성분의 함량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경옥고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한방 약국을 방문해 식약처 품질 기준에 따른 정품 의약품용 한약재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 또 한약의 전문가인 한약사로부터 안전하고 유효한 경옥차 복용을 위한 복약지도 서비스와 건강 관련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생지황은 수분 함량이 80% 정도로 매우 높다. 그래서 경옥고를 만들 때 진득한 고(膏)의 형태가 되도록 역할을 하지만, 높은 수분 함량으로 유통 과정에서 변질 및 부패의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고(膏)의 형태가 아닌 차(茶)로 달일 때는 수분을 날린 건지황으로도 대체 가능하다. 건지황 양은 생지황에서 수분량을 뺀 약 15~20%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건지황은 생지황의 유효성분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부피가 작고 변패 가능성이 낮아 보관이 용이해져 겨우내 경옥차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료뿐만 아니라 경옥차를 달일 때의 온도 역시 중요한데, 생지황의 대표 약리 성분인 카타폴(catalpol)은 항염증, 항산화 및 기억력과 관련된 신경영양인자의 증가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3시간 이상 끓이게 되면 성분이 분해되어 그 효과가 감소하게 되므로 약불로 은은하게 달이는 것이 중요하다. 경옥차 달이는 법 효과를 위해서는 3시간 이상 장시간의 고열을 가하는 조리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옥차 1회 복용량은 통상 60kg의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생지황 12g(건지황 2g), 인삼 1.2g, 복령 2.4g, 꿀 8g이며 체중, 인삼 및 당(糖)에 대한 민감도 등에 따라 용량 조절이 가능하다. 분쇄 시, 인삼과 건지황은 질이 단단하므로 소음과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재료(10회분 기준): 생지황 120g(건지황 20g), 인삼 12g, 복령 24g, 꿀 80g, 물 1.3L, 가정용 분쇄기(믹서기나 푸드 프로세서 등), 착즙기, 필요시 거름망 -조리 순서 ① 인삼, 복령, 생지황을 준비해 흐르는 물에 간단히 세척한다. ② 세척한 재료를 직경 1mm 이하의 가루로 분쇄한다. 분쇄 입자는 작을수록 복용하기 좋다. 생지황의 경우, 착즙해 나온 액만 사용해도 된다. ③ 물 1.3L에 재료를 넣고 풀어서 저어주며 강한 불로 먼저 짧게 끓인 뒤, 바로 약한 불로 줄여 달인다. 1시간 정도 약한 불로 달여 1L 정도가 되게 졸여준다. ④ 달인 물에 꿀을 적당량 첨가해 하루 2회 100mL씩 나누어 따뜻하게 복용한다. 경옥차 속의 잔사(殘渣)는 함께 먹는 것이 좋으나, 이물감으로 불편할 경우 거름망에 거른다. ⑤ 남은 약액은 차갑게 식혀 밀폐해 냉장 보관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부터 음주운전 징계 교원의 교장 임용제청이 영구 배제되고 직위해제 사유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로 수사 개시된 경우가 추가된다. 또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사립학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이 시·도교육감에게 위탁된다. 이밖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중대재해처벌법, 기초학력보장법,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다수의 법안이 제정돼 처음으로 시행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7월 21일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가 맡아 출범하게 된다. 현재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준비단을 꾸려 준비하고 있다. 앞서 교총 등 교육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이어서 정권을 초월할 교육기구가 될 수 없다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으나 여권의 일방 추진으로 결국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설치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돼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립 특수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학은 총장이,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이 각각 책임을 지며 안전 경영방침 설정, 전담조직 설치, 전문인력 배치 등 9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교총은 지난해 경영책임 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실현했다. ■음주운전 징계 시 교장임용 영구 배제=교육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 의결 요구·처분을 받은 교원과 교육 전문직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교장임용 등 승진이 불가능하며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도 금지된다. 이밖에 보직교사 임용 국외연수 선발, 맞춤형 복지점수 등도 제한된다. ■사립교원 채용 교육감 위탁=올해 3월 25일부터 사립학교가 교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하며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된다. 또 징계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인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직위해제 사유에 성범죄·아동학대 추가=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항 신설로 직위해제 사유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아동학대로 수사 개시된 자가 추가된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지만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적용이 예상되는 만큼 문제가 될만한 언행이나 오해를 살만한 신체접촉 등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셧다운제 폐지=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인 셧다운제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사라지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과도한 규제 대신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게임 중독 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공통가산점이 4월 1일부터 현행 5점 만점에서 3.5점 만점으로 축소된다. 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한 연구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1개월 미만일 경우 일 0.0006점)이며 이 경우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도 0.7점 만점에서 0.5점 만점으로 조정된다. ■기초학력보장법 시행=3월 25일부터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되며 시·도에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신설된다. 학교별·개인별 학업성취 측정 지원을 위해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가 9월부터 전면 도입되며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지원 확대를 위해 협력수업 선도학교 500교, 두드림학교 6000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93개소가 운영된다. ■초등돌봄 확대=맞벌이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요 및 시도별 여건에 따라 기존 17시까지였던 초등돌봄 운영시간을 19시까지 확대한다. 유치원도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방과 후 과정 참여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해 약 1만1000여 학급이 운영될 전망이다. ■고교학점제 추진=고교학점제 시행 근거가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고교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부는 올해 마이스터고 1~3학년 및 특성화고 1학년에 학점제를 도입하고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1410여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또 시·도 단위 고교학점제 추진단을 구축하고 교과·순회교사 배치,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점제 준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2022 개정교육과정 확정고시=2024년부터 적용 예정인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이 하반기에 확정·고시된다. 초등학교에도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축소되는 대신 진로 연계 학기가 도입된다. 고교는 2025년부터 국·영·수·사·과 공통과목 필수이수 학점이 줄어든다.
36학급 이상 초·중·고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슴 벅찬 변화에 예전에 근무하던 학교풍경이 떠올랐다. 학생 수가 2300명이 넘는 큰 학교였는데 쉬는 시간이면 학생들이 복도를 가득 채워 벽 한쪽으로 비켜 지나가야 할 정도였다. 하루 보건실 방문자는 보통 100여 명, 많을 때는 150명이 넘었다. 학생이 많은 만큼 사고 유형이 다양하고 긴급한 상황도 많았다. 긴장과 스트레스가 계속돼 급기야 응급실 신세를 진 적도 있었다. 환자가 환자 돌보는 학교 지금도 과대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들은 병을 얻는 경우가 많다. 보건교사가 병가를 내거나 휴직하면 신규교사나 기간제 교사들이 대신해야 하는데, 기간제 교사 지원도 적어 학교보건에 큰 공백이 생기곤 한다. 보건교사는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담당하는 학교보건의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학교에 한 명밖에 없어 대체가 어렵다. 그렇다 보니 과거 신종플루 유행 시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어쩔 수 없이 출근해 창문을 사이에 두고 환자 관리를 한 보건교사도 있었다. 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학교보건 업무는 날로 증가한다. 학교 안전사고만 해도 최근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밖에 만성질환 학생에 대한 건강서비스 확대와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따른 외상환자 증가로 보건실은 방과 후까지 문전성시를 이룬다. 게다가 학교생활 중에 힘든 일, 학폭, 가정 문제, 교우 문제, 수업 부적응 등을 이유로 보건실을 찾는 학생도 많다. 보건실은 119이자 편의점이다. 보건교육과 학교보건 전반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홀로 배치된 보건교사가 이런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건교사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여 년간 과대 학교에 2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수많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돼 낙심이 컸다. 그럼에도 다시 21대 국회문을 두드린 결과,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동법 시행령도 지난달 개정됐다. 모든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교사 추가 배치는 학교보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학생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세심한 보건 서비스가 가능하다. 학생의 통증이나 불편감 해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 오지 못하더라도 보건교사가 학생과 동행해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할 수도 있다. 보건수업을 할 때도 한 명은 보건실에 남아 운영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면상 다 열거하지 못한 여러 효과가 있다. 물론 이런 효과는 교육여건만 개선된다면 모든 학교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만, 과대 학교는 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가 한계점을 넘어서 보건교사나 학생들 모두 피해가 컸다. 앞으로는 도서벽지 등의 소규모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상주해 모든 학생들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비서실장 2단계 승진 특별채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교총 정책교섭국은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울산시교육청은 평교사 출신인 노 교육감 비서실장 조 모씨를 ‘2단계 승진’에 해당하는 장학관으로 특채, 적절치 못한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적합한 절차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 법령해석에서 문제점을 확인한 후 법제처에 2차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요건 심사 후 법령해석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감 비서실장 특채가 적법했는지 여부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상 장학관 자격 기준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다. 이 규정이 ‘2년 이상 교육경력+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에 해당하는지, 또는 ‘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 중 교육경력 최소 2년 이상’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다. 현재 시교육청은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 등을 합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 중 교육경력이 최소 2년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라는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한 특채였다는 입장이다. 조 장학관의 교육경력은 약 25년 5월로 교육행정경력은 2년 1월 정도다. 하지만 교총의 의견은 정반대다. 교총에 따르면 자체 법률자문 결과 ‘법률에 대한 문리적,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 어떤 방법으로도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로 나왔다. 우선 다른 법률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해석인 ‘체계적 해석’부터 교육부의 해석 모순이라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는 교육경력만 있는 교원을 장학관으로 특채할 때, 그 교육경력에 1년 이상의 교장(원장, 교감 또는 원감) 경력을 요구한다. 이는 선출직 교육감들이 인사철마다 보은인사나 코드인사를 위해 두 직급 승진을 악용하자 교육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장, 교감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는 제한사항을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명시한 것이다. 교육부의 이번 해석은 스스로 보완한 규정을 거꾸로 뒤집은 셈이다. 이번 해석대로라면 교육경력이 6년 11개월 29일인 교원의 경우 단 1일만의 교육행정경력으로 ‘1년 이상의 교장 경력 요건’이 무효화된다는 게 교육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법 취지와 목적에 맞는 ‘목적론적 해석’으로도 교육부의 의견은 문제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학관은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행정을 전문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원과 관리행정직의 자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법적으로 따져봐도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기본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추가로 갖춘 사람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교총은 “아전인수식 인사 법령 해석과 이에 편승한 특혜성 특별 채용은 교원 인사의 불공정을 넘어 교단의 분열과 정치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위법 부당한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병호 울산교총 회장은 “법제처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그릇된 법령해석이 나온다면 전국 교육현장 인사 질서는 무너지게 된다”면서 “이번 기회에 위법적 인사 행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만치 않은 학생들일 겁니다. 작년 담임 선생님도 좀 힘들어하셨어요. 워낙 개성이 강한 아이들이라…." 학교를 옮기고 처음 인사 간 날 들었던 이야기였다. ‘얼마나 힘든 아이들기에 그럴까?’라는 걱정 반, ‘내가 경력이 몇 년인데… 잘할 수 있겠지.’라는 자신감 반으로 한해를 시작했다. 미리 이야기를 듣고 담임을 맡았지만, 아이들은 소문(?)대로 개성이 넘쳤다. 5학년임에도 3월 한 달, 아니 1년 내내 아이들 생활 지도만 했던 것 같다. 그중에서 첫날부터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다. 덩치는 반에서 으뜸이고 내 이야기에 유난히 크게 반응하던 아이. 직감적으로 ‘아, 이 아이가 반에서 제일 말썽이 많은가? 이 애가 이 반 짱인가…’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일단 첫인상과 그 아이의 실제 모습은 많이 달랐다. 사람은 절대 첫인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느꼈었다. 이 아이는 내가 첫인상으로 그 애를 판단하고 지도했다면 큰일 날 뻔했겠다 싶을 정도로 달랐다.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보게 된 사건은 3월이 좀 지난, 이제 좀 새로운 반에 적응해 가던 날 오후에 벌어졌다. 그 애를 포함한 두 명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나에게 왔다. 의견 충돌로 싸움이 벌어졌고 내 앞에 그렇게 왔다. 자초지종을 들은 후 두 아이를 혼내는데 그 아이가 펑펑 울기 시작했다. ‘아… 이건 뭐지?’ 별로 혼을 내지도 않았는데 눈물, 콧물을 짜며 울기 시작하는데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 아이는 굉장히 어린 아이였다.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인…. 운 건 단지 기분이 나쁘고 억울해서였다. 원래는 좀 무섭게 혼내야 하나 생각을 했지만 이 아이한테는 그러지 않아도 될 거 같았고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지 머릿속에 학생 지도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나는 먼저 그 애가 이번 상황에서 잘못한 부분을 짚어주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왜 혼이 나는지, 이런 경우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지, 앞으로 어떻게 말과 행동을 했으면 좋을지를. 십 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감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 아이를 지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아, 이 아이는 내가 열심히 하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감이었다. 생활 지도는 계속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학기 초에 문제였던 것들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단점이 줄어드니 그 아이의 장점이 점점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바뀌는 속도도 더 빨라졌다. 이 아이의 장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른 아이들과 충돌은 잦았지만 여러 가지 일에 솔선수범할 줄 아는 아이였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나서서 할 줄 알았고 적극적이었다. 단지 자기중심적이고 인내가 부족할 뿐…. 난 이 아이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칭찬을 해주었다. 이 아이는 칭찬을 들을수록 더 신나서 잘할 거라는 걸 알았기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여태까지는 장점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단점이 두드러졌기에 안타까웠고 고쳐주고 싶었다. 그래서 난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혹은 형, 동생들과 원만히 지낼 수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아이는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바뀌기 시작한 그 아이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많아 다툼이 많았다. 하지만 점점 친구나 동생들을 배려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참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 무슨 활동을 할 때 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하려는 모습이 있었지만 참고 해내려고 노력하는 ‘인내’와 다른 친구들이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해나가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 누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참아봤어요. 그랬더니 안 싸우더라고요." "그것 봐라, 노력하니까 되지? 잘했어." 나한테 와서 해맑게 자랑하던 모습이 아직도 가끔 생각난다. 어느 날 밤, 꽤 늦은 시간에 전화가 한통 왔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지.’ 그 아이의 어머니였다. 난 잘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하도 이상한 학부모들이 많았기에 이 분도 내 뜻을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선생님, 제가 일이 늦게 끝나 늦은 시간에 전화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시고 좋다네요. 잘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감사하다는 말, 아이가 날 좋아한다는 말이었다. 뿌듯했다. 그리고 나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어머님께도 감사했다. 가정에서도 지지해준다고 하니 더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1년이 흘렀다. 구체적으로 다 열거할 수도 없는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1년이란 시간을 흘렀고 정말 열심히 생활지도를 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너희들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네 옆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년 올라가서도 이 모습 변치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조금 손해 본다는 생각으로 참고 양보한다면 6학년이 되어서도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참고 노력하면 분명히 그에 따르는 결과는 너희에게 오게 되어 있어. 선생님 믿어." 마지막 말을 끝으로 시원섭섭한 1년이 끝났고 그 날 저녁, 그 아이 어머니에게 문자가 왔다. ‘선생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00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 잘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0이가 선생님을 무서워할 때는 무서워했지만, 선생님 최고라고 하고 좋다고 집에서도 많이 얘기했거든요. 좋다고요.’ 나도 질 수 없어 이렇게 보냈다. ‘네 어머님 저도 감사드리고요.^^ 00이 좋은 부모님 덕분에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난 1년 동안 연수와 휴직으로 학교를 떠나있었는데 그러던 중 멋진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선생님, 00이 이번에 전교 회장으로 뽑혔어요." 모든 선생님이 걱정했다고. 하지만 난 될 만한 애가 됐다고 생각했다. 복직을 위해 연말에 다시 학교를 찾았을 때 "선생님들 전부 다 걱정했는데 정말 역대급으로 회장이 잘했던 해였어요. 00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잘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왜 몰라? 난 알고 있었는데…. 뿌듯했다. -------------------------------------------------------------------- [수상 소감] 처음 다짐 잊지 않을 것 우선 좋은 기회에 글을 쓸 수 있어 저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그때를 추억할 수 있었고 교사로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사로 재직한 지 18년이 되어갑니다. 앞으로도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교육하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처음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처음 교사가 되면서 다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하자 - 바른 사람이 될 수 있게 안내하자 -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자 다짐 잊지 않고 항상 아이들을 위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상, 좋은 기회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한 적은 없는가? 꼭두새벽에 깨어나서 걱정과 불안으로 괴로워한 적은 없는가? 금세 잠이 달아나고 온갖 근심에 심란해서 다시 잠들지 못한 적은 없는가?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밤을 지새운 이유를 물으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대답한다. 직장, 사업, 시험, 결혼, 자녀, 부모님 건강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을 결코 떨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이 불안에 사로잡혀서 파국을 예상한다. 현재 겪고 있는 역경에 몰두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상상한다. ‘만약에~’란 가정법을 자주 쓰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역경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려 하지 않고 더 크게 부풀리고 더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하며 걱정한다. 긍정적 상상이라면 삶의 활력이 될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상상이라면 불안과 두려움, 슬픔과 우울, 분노, 죄책감 등이 뒤따르며, 회복력을 저하시킨다. 한 여성은 십 대 아들과 끝없는 말다툼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악화된 모자 관계가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모든 일에 골몰했다. “이렇게 매일 싸우니까 제 아들은 집을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불량한 친구들과 훨씬 더 자주 만나겠지요. 마약도 할까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경찰에 잡혀가면 어쩌죠? 대학을 보내려는 꿈은 모두 무너질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 문제를 모두 부모 탓으로 돌리고 우리와 아예 절연할 거예요.” 연이은 파국적 믿음과 그것이 촉발하는 극렬한 불안은 영혼을 잠식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된다. 지금 이런 불황기에 직업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나와 잘 맞는 배우자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오래 이어질까? 내가 없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부부가 아기를 가질 수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에 파멸을 예상하며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소한 것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골몰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불안에 휩싸이는 사람은 이 시점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라. 걱정거리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회복력 기술을 즉시 적용할 수 있다. ‘만약에~’ 병을 고치는 데는 ‘진상 파악하기’ 기술이 효과적이다. 이는 미래 위협에 대한 믿음을 바꿈으로써 불안을 다룰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기술이다. 위협의 진짜 위험도에 걸맞은 수준으로 불안감을 줄여준다. 이 기술은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되며,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서 비현실적 낙관성을 현실적 낙관성으로 바꿔주기도 한다. 역경을 겪은 사람은 대부분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파국적 사고를 갖는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진상 파악하기 기술을 통해 파국적 사고를 막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에 반박하기 기술처럼, 진상 파악하기 기술 역시 더욱 정확한 사고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믿음에 반박하기 기술은 역경이 일어난 이유를 찾는 원인 믿음에 적용되는 반면, 진상 파악하기 기술은 그 역경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믿음을 다룬다. 지금 닥친 역경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결과 믿음에 초점을 맞춘다. 믿음에 반박하기는 슬픔, 분노, 죄책감에 시달릴 때 애용되는 기술이다. 역경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믿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감정이 달라진다. 진상 파악하기 과정과 믿음에 반박하기 과정은 서로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전자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바꾸는 과정이다. 다음은 역경의 진상 파악하기 기술의 5단계이다. 박스를 그려서 5단계로 나누어 기록해보라. 1단계 실시간 믿음을 적어라: 파국적 사고에 빠진 그 순간을 되돌아보라. 첫 번째 단계는 그 순간에 떠오른 미래 위협 믿음을 박스의 첫 번째 칸에 적는 것이다. 꼬리를 물고 이어진 파국적 믿음을 하나씩 적어라. 2단계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확률을 추정하라: 파국적 사고를 중단하는 비결은 당연히 미래 위협 믿음의 연쇄 고리를 끊는 것이다. 파국적 믿음에 대한 확률(%)을 적어라. 3단계 최상의 시나리오를 구상하라: 파국적 사고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상의 경우를 예상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확률(%)을 적어라. 4단계 실현 확률이 가장 높은 사건을 확인하라: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를 박스에 일목요연하게 적어 놓으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사건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5단계 진짜 문제를 해결하라: 진상 파악하기 기술을 갖추었으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떨쳐 낼 수 있을 것이다. 박스의 다섯 번째 칸에 해결책을 적었다. 역경이 초래한 진짜 문제를 바로잡을 방법을 한두 가지 찾아내라.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명확한 해결책이 보였을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계획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과 법률에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의 건강 및 학교 방역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밀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을 경우 감염병 대응 문제뿐만 아니라, 놀이 관찰 등 실내 교육 활동에 있어서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제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적정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과밀학급 기준인원을 정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해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마저도 기준인원이 최저 25명부터 최고 40명까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별로 학생 수 통계, 교원 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며 교육부 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함께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이 지역별 교육적 환경을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아이들,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을 목소리를 반영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어야 한다면, 인구가 감소한다고 정부 재정도 또한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다. 국가 재정 여건과 미래 사회의 변화 및 사회가 교육에 요구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22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 지방교육재정 및 학교재정에 대한 분석과 과제 등 지방교육재정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미래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로 주제발표한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한 외부의 요구와 압력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인건비는 교원 수가 가장 크게 좌우하는데 교원 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학습은 교사와 학생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이를 위한 교육 활동은 대부분 학급 단위로 이뤄지며 소요되는 교육비도 대부분 학급과 연동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학급규모와 함께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적정화도 필요하다”며 “미래 교육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 방식과 내용을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시수를 보다 낮춰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수를 증원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교육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당 21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교사 비율은 초등 63.4%, 중학교 4.6%, 고교 1.5%에 달하며 초등의 경우 25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교사가 10%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내국세 교부율을 폐지하고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시각과 달리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며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교부율을 높이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국세 감소분(2022년 4359억 원, 2023년 6793억 원) 보전을 위해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20.94%, 21.03%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외에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고교 무상교육, 고교학점제 등 국가 정책 목적에 따라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의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빈번하게 등장하는 근거인 교육재정의 이·불용액 규모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이·불용률은 감소세에 있으며 규모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이월률과 불용률을 살펴보면 2011년 4.65%였던 이월률은 2017년 6.38%까지 높아졌으나 2020년 3.32%까지 낮아졌고 지자체의 경우 평균 이월률은 7.9%, 불용률은 8.5%로 교육비특별회계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과다한 이·불용액은 문제지만 모든 이·불용액을 지방교육재원이 여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2019년부터 운영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불용액을 관리하고 연도별 재정평탄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활동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 방법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회계 분석에서 나타난 학교재정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한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교기본운영비를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학교기본운영비의 확보 수준은 표준교육비에 훨씬 못 미치며 시·도교육청별로 표준교육비 대비 학교운영비의 비율에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던 교수학습활동 관련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으로 통합하고 목적사업비 선택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예를 들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목적사업 360개를 폐지·축소·통합하고 향후 5년간 학교기본운영비를 2배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했다. 1342개의 사업 중 360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통합했고 교당 300만 원 이하 소액 목적사업을 폐지하거나 학교자율사업운영제로 통합한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목적사업이라도 최소한의 집행 방향만을 제시해 해당 지침이 감사 기준으로 작용해 학교를 다시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광역화하고 사업의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학교별 특수성을 인정해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교수학습활동 경비 및 학급운영비 등은 개산금 형태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해 학교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예산을 편성·조정·집행하고 결산하는 교사들의 참여가 부족할 경우 학교 예산이 형식적으로 수립돼 불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학교 재정과정에 교사들의 참여를 권장·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교사 출신 교육감 비서실장 A씨를 장학관으로 특별채용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적법‧위법을 가를 핵심 쟁점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상 장학관 자격 기준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이 규정이 ‘2년 이상 교육경력+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인지, 또는 ‘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 중 교육경력 최소 2년 이상’인지에 따라 A장학관이 특채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 등을 합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 중 교육경력이 최소 2년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라는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한 특채였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특채된 A장학관은 25년 5월의 교육경력과 2년 1월의 교육행정경력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자체 법률자문 결과,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함께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며 “교육부의 왜곡된 법령 해석과 이에 편승한 교육청의 코드인사가 빚어낸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해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위법하다는 것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총은 교육공무원법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별표1)’에서 장학관 자격기준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률 해석 자문을 의뢰했다. 교총에 따르면 그 결과 ‘법률에 대한 문리적,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 어떤 방법으로도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이다. 먼저 다른 법률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해석인 ‘체계적 해석’에 따르면 교육부의 해석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는 교육경력만 있는 교원을 장학관으로 특채할 때, 그 교육경력에 1년 이상의 교장(원장, 교감 또는 원감) 경력을 요구한다. 이는 과거 시도교육감이 특정노조 인사나 친교육감 인사에 대한 특별승진을 위해 동 특별채용 제도를 악용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12월 26일 동 규정을 개정, 교장(원장, 교감 또는 원감) 1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도록 보완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 해석대로라면, 교육경력 7년인 교원은 교장 경력 1년이 필요한 데 반해 교육경력이 6년 11개월 29일인 교원은 단 하루만 교육행정경력이 있어도 교장 1년 요건이 필요 없게 돼 매우 차별적이고, 임용령 조항 자체를 형해화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교총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조화와 합리에 입각한다면 ‘2년 이상 교육경력+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법 취지와 목적에 맞는 해석인 목적론적 해석으로도 교육부의 해석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장학관은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행정을 전문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원과 관리행정직의 특성, 자질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경력만으로 사실상 교육행정경력을 형해화 할 수 있는 교육부 해석은 타당하지 않고,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외에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추가로 요구하는 해석이 법률 취지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문법적으로도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기본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추가로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 법률 자문 결과다. 교총은 “아전인수식 인사 법령 해석과 이에 편승한 특혜성 특별 채용은 교원 인사의 불공정을 넘어 교단의 분열과 정치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위법 부당한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해 위법적 인사 행정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최대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하도록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의 시행규칙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학교폭력을 폭력범죄가 아닌 학창시절의 단순한 장난쯤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자신의 향후 신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절대 저지르면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보존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정리=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꼬박 2년. 학교 현장은 어느 때보다 바삐 흘렀다. 선생님들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며 방역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교육공동체와의 협의 없는 찾아가는 백신 추진, 계속되는 돌봄·급식 파업 등은 간신히 버티는 선생님들을 점점 더 한계로 몰아부쳤다. 첩첩산중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독주와 진보 교육감들의 도 넘은 코드인사 뉴스는 허탈감만 안겼다. 비록 웃을 일 많지 않은 다사다난한 해였지만 임인년 새해에는 부디 묵묵한 헌신이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 본다. 1. 일방‧편향적 정책독주…국가교육위원회‧고교학점제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일방‧편향적인 ‘교육 대못 박기’가 속도를 냈다. 7월에는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강행 처리됐다. 정파를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 정신이 실종된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정규 교원 확보와 도농 간 격차 해소 대안도 없이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도입도 결정했다. 현재는 물론 미래 교육을 옭아매고 교육공동체를 깨뜨리는 교육 독주를 중단해야 한다는 성토가 나오는 이유다. 2. 공수처 1호 수사 오른 조희연 등 진보교육감 특채 진보교육감들의 ‘코드인사’가 연이어 논란이 됐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최근 부산시교육청의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인천에서는 해직 교사를 면접시험만으로, 울산에서는 평교사를 중등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코드인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3. 코로나19 등교수업 및 소아‧청소년 백신 강제 논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모든 학교급 전면등교가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학생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가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시행하겠다고 해 논란이다.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을 자율로 하겠다면서 찾아가는 접종이나 방역패스 등으로 사실상 접종을 압박·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안전을 도모하는 의학적, 방역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 계속 반복되는 돌봄‧급식 파업…결국 서명운동 돌입 학생을 볼모로 한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급식‧돌봄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학교는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어서 파업 시 대체 인력을 둘 수 없다. 파업에 따른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온전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교총 등 교육계는 급기야 노동조합법 개정뿐만 아니라 교원 잡무를 경감하는 ‘학교 행정업무 개선 촉진법’과 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묶어 ‘청원3법’ 서명운동에 나섰다. 5.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반대 서명운동…사실상 저지 상반기는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으로 교단이 몸살을 앓았다.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체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입법화하면서다. 교총은 “부동산 정보나 투기와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맞섰고 서명운동에 12만3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반대 열기가 뜨거웠다.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이며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6. 기초학력 저하 및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요구 코로나19 장기화로 낮아지는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맞춤교육과 학력 신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년에도 상당수의 시‧도에서 학급 수는 증가하는 반면 교원 정원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자에서 학교장 제외…교육계 환영 학교장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서 최종 제외됐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내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학교장의 과도한 부담과 처벌 우려가 일정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총은 그동안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지시를 받아 사실상 사업 선택권이 없는 학교와 학교장의 처벌만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은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을 진다. 8. 사상 초유의 수능 정답 보류 사태…대입 일정 차질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상 초유의 ‘정답 유예’ 사태가 발생하면서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의 해당 과목 성적이 공란 처리됐다. 이에 따라 수시모집과 합격자 발표 등 대입 일정에도 차질을 빚었다. 결국 수험생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5일 출제 오류가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해당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한 성적표를 제공하게 됐다. 9. 위탁채용 강제 등 사학 자율성 침해하는 사학법 개악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채용 의무화 및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계는 “사학 운영,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위탁채용은 1차 교육학 시험이 논술 중심 평가로 전환돼 교육감 이념이 투영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것과 교사 채용권의 교육감 이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 끊이지 않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변…대책 마련 절실 지난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선착장에 현장실습을 나간 여수해양과학고 3학년 홍정욱 군이 작업 도중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2017년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실습생 이민호 군이 사망한 이후 또다시 희생을 막지 못한 데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현장실습 참여 범위와 작업 위험도를 목록화하고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노동 현장을 만드는 데에 학교와 정부, 기업체가 모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저의 첫 교단생활은 신도시에서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학생들의 사교육 비율이 남다르게 높은 신도시 가운데 있는 학교에서 시작한 저의 교단생활이 지금은 약 2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학교를 거치면서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는 ‘특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특별’의 사전적 의미는 ‘보통과 다르게 구별됨’입니다.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급은 ‘특별학급’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학교 생활적응을 주로 지도하고 있는 학급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주변 학교 사이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 특히 외국에서 입국해 한국어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로 인식돼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처음 와서 1년을 마칠 무렵인 12월 초, 교장 선생님께서 이 학급을 맡아 보길 권유하시면서 "교직 생활에 이 학급을 맡는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학급을 맡아 보지 않으면 어디서 맡아 보겠습니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맡은 이 학급의 특징을 정리하면 ‘특별’입니다. 다른 학교에 없어서, 구성원이 다양해서, 가르치는 교과목이 일반 과목과 달라서…. ‘특별’이 가진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2019학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급에는 7개 외국 국적의 15명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한국어가 조금 되는 학생은 2명 정도이고 나머지 학생은 한국어가 거의 되지 않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한국어가 되지 않는 학생들의 수업의 주 내용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 과정은 흥미로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 외에는 눈만 쳐다보던 학생들이 한국어를 읽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연말에는 한국어로 기초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일반 학급에서 보기 힘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발전’이 우리 학급에서는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사소통이 안 되고 아이들에게 생소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힘날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가정의 문화, 특히 아프리카 가정의 문화는 우리나라 일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환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3, 4학년 이상이 되면 동생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지각과 결석은 수시로 해야만 했습니다. 늦은 이유를 물어보면 엄마가 동생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라고 했다거나 동생이 아파서 아무도 집에 없어서 엄마 대신 집에서 동생을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녁밥도 아이들끼리 챙겨 먹는 경우도 허다 해 5학년이 된 여학생 한 명은 주부습진에, 주부 우울증 같은 현상을 보여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체벌 문제였습니다. 2019학년도에는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1학년 아동이 있어서 엄마와 상담 후 아이와 상담을 하니 계부가 혼을 낼 때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체벌 도구를 사용해서 체벌한다고 해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에서 저학년 때부터 방임돼 있던 다문화 학생의 어머님을 아동학대 방임으로 신고했습니다. 총 2건의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처리하는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경찰이 방문하고, 경찰과 동행해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낮에는 학생의 보호자를 만나기가 어려워 저녁 늦게 가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온 한부모 가정의 여학생 1명은 제가 관찰한 바로는 폐에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버님께 병원에서 진단서와 치료에 관한 확인을 받고 오지 않으면 일반학급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통보해대형병원에서 ‘폐동맥개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급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말하기까지는 ‘아프지도 않은 아이를 왜 자꾸 아프다고 하냐면서’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체육 시간이나 일상생활에서 아찔한 순간이 올 수도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그렇게 처리한 것이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어의 불통, 문화의 장벽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보람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교사의 삶인가? 사회복지사의 삶인가?’ 헷갈릴 때도 있었지만 저는 특별학급의 교사를 ‘사회복지사의 마인드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교사’로 정의 내렸습니다. 교사이지만 타국에 와서 적응하기 힘들고 외로운 학생들에게 그 길을 마련해주는 조금 ‘특별한 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정말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겠지만 한국어가 안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원격수업과 관련된 각종 매뉴얼이 한국어로 이뤄지다 보니 온라인 구축 과정조차 1:1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이뤄져야 했습니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긴장되는 시기를 보내던 3월 말, 4월 초. 저는 마스크를 쓰고 체온계와 소독제를 들고 10명의 학생 집을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문화적 충격은 교육적 환경에서 양육의 방법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리카 가정의 청결에 관한 개념은 저희와 차이가 났습니다. 정리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흔히 지저분한 집에서 볼 수 있는 벌레들과 함께 앉아서 온라인 환경 구축을 해주는 과정은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해주지 않으면 이 학생들은 e-학습터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과 쌍방향 수업 zoom을 깔고 접속하는 것이 불가했습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주 언어는 영어입니다. 그런데 아랍어, 러시아어를 쓰는 학생들은 그냥 제가 손가락을 잡고 순서대로 클릭하는 것을 여러 차례 연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에 스리랑카로 나갔다가 입국하지 못한 학생의 어머님은 그곳에서 e학습터에 접속해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하였는데 보내드린 단계별 캡처 화면과 한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페이스톡을 켜고 제가 한 단계씩 시범을 보이면서 따라 하게 하는 과정을 삼십 분 넘게 한 결과 접속했을 때 부모님도, 저도 ‘됐어요!, okay!’ 라고 외쳤습니다. 덕분에 이 학생은 스리랑카에서 7월에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e학습터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으로 원격수업이 이렇게 장기화가 될 줄 몰랐던 4월, 5월에는 온라인 과제형 수업으로 도저히 한국어 수업이 부족하다고 생각돼 방문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또 체온계와 손 소독제를 들고 정해진 시간마다 학생들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 학습을 지도하고 온라인 학습을 살펴봐 주었습니다. 제가 지도하고 있는 특별학급도 평범하지만 않지만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도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의 생활과 학교 현장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일반학급에서 지도하던 교육과정과 학생들과의 생활이 그립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지도하고 있는 특별학급의 생활도 보람차고 훗날 돌아보았을 때 저에게 큰 의미가 돼주는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처음에 이 학급을 권유하셨던 교장 선생님의 말씀처럼 ‘남들이 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급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배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낯선 나라에 와서 힘든 과정을 겪는 아이들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서적 지원자가 될 수 있어서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하다’의 의미를 ‘보통과 다르게 구분이 된다’가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로 해석하고 교실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망울도 같고, 아이들이 가지는 아픔도, 행복도 같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가진 문화적 배경이 다를 뿐, 교사로서 갖는 위치나 역할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교사로서의 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학급을 계속해 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 학교로 전근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른 업무를 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교사로서 해야 할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특별하다’ 가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의 열정과 노력이 ‘특별하다’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수상 소감] 삶의 의미를 알게 되길 바라 생각하지 못했던 수상이라 감사하고, 수기를 쓰는 동안에 다시 한 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음에 또 감사합니다. 교사로 가르친다는 것에는 아이들의 지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듬어가는 것을 포함하지 않을까 합니다. 교사의 노력과 열정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이들을 그대로 바라보고 다가갔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이 국적이 될 수도 있고, 가정환경일 수도 있고, 가끔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힘들다고 물러서지 않으며,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자기의 삶이 의미 있음을 알게 되길 늘 바랍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영유아 교육·보육 단체와 학계의 유아교육·보육 통합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관할한다. 이와 달리 1991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관장한다. 1997년 유아교육개혁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 위한 준비를 했으나 부처 간 입장 차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유보통합이 거론됐지만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동권리·교육 중심으로 논의해야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관한 논의는 아동 권리 보장과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성인 중심의 정책이나 사회문제 그리고 교육과정, 교사 자격 등 협소한 문제로 접근해 포괄적인 가치와 기능을 간과하는 경우가 잦다. 지금도 포럼이나 토론회에서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단체가 있다. 그 이유는 주로 교원 자격 등 협소한 문제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영유아 교육도 교육부 유아학교로 통합해 돌봄과 함께 실행해야 한다. 영유아는 미래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은 통합돼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출발은 다르지만, 현재 교육과정이나 기관에 머무는 시간 등은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같은 연령의 유아들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각각 다른 이름의 기관에 보내야 해 혼란스럽다. 그렇다고 원하는 기관에 보낼 수도 없는 형편이다. 유아학교로 통합하는 것은 영유아기 첫 출발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이원화 체제는 비효율·불평등 재정 지원과 관리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집 유아들의 3∼5세 유아 교육비는 교육부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그 외 영유아 관리 비용과 교사 인건비 등은 시·도청에서 지원하므로 같은 지역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예산 지원에 차이가 있다. 유보 이원화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복지원 가능성과 비효율성이다. 행정체계 일원화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유아학교 체제를 만든다면 예산을 절감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없애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OECD 국가 대부분이 0∼5세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있다. 우리도 영유아를 교육부로 통합해 요람에서부터 질 높은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는 교육 체제를 갖추는 방법이다. 영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결정적 시기다. 더 늦기 전에 영유아 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