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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각 시도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 격상을 논의 중이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대란 속에서 보낸 올해 한국의 1학기 각급 학교 등교일수가 지역에 따라 최대 7배 이상 차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2학기에도 이어져 올 한 해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로 초중고교 공히 수도권 지역 학교의 등교일수가 수도권 외의 학교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서울 지역 초등학생의 평균 등교일수는 11.6일이고 경기도 17일, 인천 16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는 서울 18.8일, 경기 23.0일, 인천 20.0일 이었고 고교는 서울 42.3일, 경기·인천 각 42.0일로 드러났다. 반면 수도권 외 지역은 대부분 등교일수가 50일 안팎으로 수도권과 큰 격차를 보였다. 경북과 경남, 부산 초등학생은 각각 평균 56일, 59일, 42.7일 등교했다. 전남, 전북 지역 평균 등교일수도 59일과 51.7일, 충남과 충북은 54.5일·50.5일, 제주는 53일 등이었다. 수도권 외 중학교는 대전 29.7일, 광주 30.4일, 세종 37.8일, 전남 56.0일, 경남 54.8일, 전북 52.7일 이었다. 고교는 광주 42.9일, 충북 43.7일, 대전 48.1일, 전남 59.0일, 울산 58.1일, 강원 57.2일로 나타났다. 지난 2~3월 코로나19 1차 유행의 극심한 중심지였던 대구 지역에서도 초등학생의 1학기 등교일수는 36.2일로 수도권의 3배 수준이었다. 문제는 지역별 평균 등교일 수도 차이가 크지만, 단위 학교별 실제 등교일수는 비교한 개별 학교 사례를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도권 지역 등교일수는 10~17일 수준이었던 반면 70일 넘게 등교한 학교도 많다. 초등학교의 경우 경남 지역에서 70일 이상 등교한 학교는 19곳이고, 전남에서는 38곳, 충남은 17곳, 경북은 2곳이 70일 이상 등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유·초·중·고교 학생이 1년 동안 받아야 하는 법정 수업일수는 유치원 180일, 초·중·고교 190일이지만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따라 법정 수업일수를 10% 감축해 올해는 최소 171일 수업만 받으면 되도록 완화했다. 또 가정학습을 최대 34일까지 인정한다는 규정을 추가로 발표해 유급을 면하기 위한 초등학생의 법정 수업일수는 137일로 줄었다. 게다가 올해의 특수한 교육 연건을 고려해 교육부가 다만 원격 수업일수도 정상 등교로 인정하고 있어 기준은 채울 수 있다. 학부모들이 올해 허울뿐인 교육의 한 해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란 속에서 온라인·원격 수업이 여전히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등교일수 격차는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격차를 현실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대란 속 각 지역별·단위 학교별 등교일수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 교육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단위 학교 등 범국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가동돼야 한다. 물론 온라인·원격수업에 비해서 등교 수업이 교육의 질이 월등히 앞선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각급 학교의 등교일수가 적으면 학생 스스로 학습을 하는 데 따른 장애와 문제점 등으로 학습 결손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학습 결손이 학력 격차, 교육 격차로 연계되는 것이다. 따라서 방역·의료당국이 오는 2021년에도 코로나19 대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바,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교육 당국과 단위 학교별로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등교수업과 온라인원격수업의 교육의 질 차이를 줄이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2020학년도 학생 학습 결손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학력 격차’가 생길 것이라는 교육학자들의 지적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올 1학기에 다섯 번이나 등교수업이 연기되다 간신히 혼합교육인 브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으로 마무리된 바 있고, 2학기에는 조·종례 시행, 쌍방향 수업 전개와 콘텐츠 제작 등으로 일선 학교는 큰 혼란을 겪었다. 이제 2020학년도를 마무리하고 겨울방학 동안 2021학년도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한 현실이다. 특히 온라인·원격교육의 질 제고에 노력해 학습 경손과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묘안을 찾아야할 것이다.
상촌초등학교(교장 조영숙)는 12월 9일(수)~12월 15일(화)까지 온라인 새 책 맞이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서 학교도서관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독서 행사를 운영중이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새 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자 새 책들의 책표지를 다운받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하여 ‘새 책 책표지 전시회’제작하였고, 이 전시회를 구글폼에 게시한 후, 읽고 싶은 새 책의 제목과 그 이유를 적어서 제출하거나 새 책의 제목을 25개이상 찾아서 카카오톡 채널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12월 9일(수)부터 11일(금) 현재까지 총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이번 새 책 맞이 행사가 너무 좋다는 반응이다. 4학년 문OO학생의 학부모님은 “새로 들어온 책의 표지를 살펴보는 활동을 아이들과 함께 해봤는데 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는 활동으로 너무 좋았다.”라며 “책을 읽기 전 책의 내용을 유추해보는 재미가 있었고, 가족이 다같이 새 책 제목을 찾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조영숙 교장은 “초등학생들에게 책은 즐거움, 놀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본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독서의 공백이 없도록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매월 다양한 독서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즐거운 책읽기를 통해 학생들이 평생독자로 성장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예나 지금이나 체육 시간과 점심시간이 앞을 다툰다. 다음으로 많은 아이가 ‘과학 시간’을 기다린다. 학교 현장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필자 역시 학창 시절 과학 실험이 있는 날에는 아침부터 설렜던 기억이 생생하다. 요즘 아이들은 원하면 언제든 클립 영상으로 다양한 실험을 만날 수 있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과학 시간을 즐거워하고 기다린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과학의 원리보다 즐거움에 초점을 두고, 현실의 문제를 호기심의 관점으로 풀어가는 데 과학교육의 목적이 있다. 즐거움과 호기심에 초점을 맞춘 덕분에 아이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이들의 탐구 기회마저 앗아가 버렸다. 코로나가 빼앗아 간 탐구 기회 코로나19는 질병의 차원을 넘어 교육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기초 학력의 격차, 방역과 위생, 생활지도, 사이버상의 신종 폭력 등 너무도 많은 담론이 오가고 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단절, 학생과 학생 사이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낯설기만 하다. 과학 수업에 초점을 맞춰 문제점을 살피고 언택트 상황 속에서도 그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산과 염기 단원의 경우, 지시약을 사용해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하고,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어 보는 활동이 있다. 이때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과 실험 결과에 아이들은 탄성을 지르며 무척 흥미로워한다. 이 실험에서 사용하는 지시약과 일부 용액들은 가정에서 쉽게 구하지 못한다. 또 교사의 감독하에 과학실이라는 공간에서 실험 전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은 후에 과학 실험 도구를 사용한다. 실험하는 동안 보안경과 실험용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실험을 언택트 상황에서 진행하려면, 아쉽지만 영상을 통한 시범 실험으로밖에 할 수 없다. ‘밀레니얼 세대’ 특성 고려해야 이렇게 아쉬움이 크게 남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에도 언택트 과학 실험은 여러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었다. 한국창의재단, 각 교육청의 부설 기관, 대학의 연구소 등은 물론 사설업체에서도 과학 실험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AR과 VR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학교에서 하기 힘든 실험을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었다. 여전히 실험을 오프라인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실제로 오감을 활용한 실험은 분명 큰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제레미 리프킨은 요즘 아이들을 디지털과 함께 자란 ‘밀레니얼 세대’라 명명한 바 있다. 스마트기기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식과 경험 역시 디지털화된 것에 더 익숙하다. 이런 아이들의 특성에 맞춰 새로 개발된 언택트 과학 실험을 적용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원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과학적 호기심과 지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학력향상지원법안(김병욱 의원 등 11인|11.30)=최근 국제학력평가와 전국단위학업성취도평가 등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 확대에 따른 학력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해 3년마다 기본학력보장 및 학력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초등 2개, 중학교 1개, 고교 1개 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교과에 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교 학력 향상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 학교장은 평가 결과와 담임교사, 교과 교사의 추천에 따라 기본학력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력 수준과 기본학력 미달 원인을 고려해 기본학력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등 12인|12.8)=교육부가 2019학년도부터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 국제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신입생 모집 전형을 일반고처럼 후기에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들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없게 되고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의 다양한 고교 선택권이 제약되는 한편 수월성 교육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특수목적고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입법예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중학교 재학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교 입시 준비에 대한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특수목적고교 등의 지정 및 취소와 고교 신입생 선발 시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고교 입학 과정의 법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정찬민 의원은 “학교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막기 위해 종전의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정부가 입맛대로 고무줄 교육행정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고교 입학과정의 법적 안정성을 높여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초·중생의 수학·과학 성취도가 국제비교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가 8일 발표한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 2019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초·중생의 수학·과학은 성취도 순위 상위권은 유지했지만, 세부 결과 곳곳에서 하락세를 드러냈다. 초등 4학년생의 성취도 순위는 2015년처럼 수학은 3위, 과학은 2위를 기록했다. 지난 주기와는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 이전 주기인 1995년과 2011년에는 수학이 2위, 과학은 1위였다. 게다가 수학의 경우 지난 주기 대비 순위는 유지했지만, 평균 점수는 8점 하락했다. 10위 권 내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큰 낙폭을 보인 것은 보안법 사태로 국가적 혼란을 겪은 홍콩(13점 하락)밖에 없다. 특히 2015년 대비 수월수준과 우수수준 이상 학생 비율이 4% 낮았다. 보통수준 이상은 2%, 기초수준 이상은 1% 줄었다. 과학도 평균 점수가 지난 주기보다 1점 낮아졌고, 우수수준 이상 학생 비율은 2%, 보통수준과 기초수준 이상은 1% 줄었다. 성별 비교에서는 수학·과학 모두 남학생의 성취도가 여학생보다 계속 높았다. 성별 간 격차는 이전 주기보다 소폭 줄었다. 두 교과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 등 태도도 지속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감 있는 학생은 수학 64%, 과학 76%, 흥미 있는 학생도 각각 60%, 84%로 국제 평균보다 낮았다. 중2 학생의 2019년 순위는 수학 3위, 과학 4위였다. 2011년 각각 1위, 3위에서 2015년 2위, 4위로 하락한 데 이어 수학이 다시 3위로 하락했다. 수학은 TIMSS가 시작된 1995년 3위로 시작해 2011년까지 1위로 순위가 상승했다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보통수준, 기초수준 이상 학생 비율이 각각 3%, 2% 감소했다. 과학의 경우는 기초수준 이상 학생만 소폭 감소했다. 중학생들도 두 교과에 대한 자신감, 흥미, 가치인식 모두 낮게 나타났다. 수학은 자신감 있는 학생은 46%, 흥미가 있는 학생은 40%,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70%로 모두 국제 평균에 비해 낮았다. 과학도 자신감 있는 학생 34%, 흥미 있는 학생 53%,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 66%로국제 평균에 비해 낮았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혁신학교 지정을 놓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대립하는 양상이 전국 곳곳에서 또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연례행사’처럼 자리 잡는 모양새다. 최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에서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해 학교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경원중과 강동고의 ‘마을결합혁신학교’ 지정을 놓고 이 같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해당 학교장들은 지정 철회를 검토하거나 절차를 밟겠다고 공지하면서 성난 학부모들의 마음을 달래는 형국이다. 특히 경원중의 경우 7일 학생과 학부모 300여명이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마라톤 집회를 가질정도로 대립이 심화됐다. 혁신학교 지정 여부와 관련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 간 간담회가 열린 이날 학부모들은 이들에게 혁신학교 지정 철회 관련 합의문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 과정에서 경원중 일부 교직원들은 집회가 끝날 때까지 퇴근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집회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흘러가자 해당 지역구의 윤희숙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입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결사반대’ 제목의 시민청원이 교육감 답변 요건인 1개월 내 1만 명 이상을 충족했다. ‘강동고 지정 철회’ 관련 청원도 여러 건 눈에 띄고 있지만, 아직 답변 요건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강동고의 경우 지난달 말 학교장이 “혁신학교 지정 철회 및 반납을 추진하겠다”는 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한 상황이다. 서울 경원중과 강동고는 내년 3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하는 ‘마을결합혁신학교’의 지정 운영이 확정된 곳으로, 두 학교 학부모들 모두 ‘졸속 통과’를 거론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학교는 학부모 등의 절반 이상 동의를 통해 혁신학교 지정까지 확정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학교 측이 학부모 전원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원중 학부모 A씨는 “학생도 학부모도 모르고 있었다”며 “설문 진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을 때 날치기로 학운위를 열어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강동고 학부모 B씨는 “내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 시절 머물렀던 경기 지역에서 겪었던 일과 유사하다. 학부모들의 동의가 있다고 했는데 정작 학부모들은 모르고 있었다. 설문 시스템을 보니 학부모 이외 외부인 투표 및 중복 투표가 가능해 부정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이 새롭게 도입한 마을결합혁신학교란 마을과 학교가 함께 협력한다는 형식의 혁신학교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학부모들은 이름만 조금 다를 뿐 타 혁신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학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이 같은 갈등이 거의 매 학기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8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단지 내 신설 학교 3곳을 모두 혁신학교로 직권 지정하려다 학부모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광진구와 강서구에서 각각 혁신학교와 예비혁신학교 지정 움직임이 보이자 학부모가 사전 차단에 나섰다. 올해는 8월 서울 송파구 문현초 학부모들의 반대로 혁신학교 공모 신청이 중단됐다. 경기에서는 시흥 목감학부모연대가 지난달 말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감고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목감고는 지난 7월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 136명 중 126명이 동의(92.6%)했다며 혁신학교를 신청해 지정 받았다. 그런데 신청서에 적힌 학부모 참여인원, 동의인원수, 동의율 등 수치와 혁신학교 신청 직전 열린 학운위에 제출된 수치가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 동의 인원 부풀리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청은 법적 검토 뒤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월 9일 최상섭(남일초ㆍ중ㆍ고 교사) 수필가 겸 시인이 제1회새전북신문문학상 작품상을 받은 걸 시작으로 교원문학회원들의 수상이 잇따르고 있다. 수상작은 수필집 ‘청동화로’다. “수필이 갖는 삶을 관조하는 눈빛이 농익어 빛났다. 인생 황혼의 포부를 청동화로처럼 따뜻하게 드러냈다.”는 평을 받았다. 최상섭 수필가는 12월 14일 전북문예창작회(회장 송일섭)가 수여하는 제1회수필문학상도 수상할 예정이다. 김계식(전 전주교육장) 시인은 11월 10일 제21회전북시인상(아래 사진), 11월 28일엔 한반도문인협회(회장 권태주 부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가 수여하는 제7회한반도문학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치열한 창작 정신을 발휘하여 지금까지 스물다섯 권의 시집을 출간하는 등 전북 시문학의 텃밭을 풍성하게 했다”, “교원문학회 회장으로서 전국 교사들의 문학적 발전을 주도해온 전주교육장 출신이다.…그의 시집을 관통하는 주제는 우리 민족 고유한 전통의식에 기독교 사상을 접목하여 정서적으로 승화시켰다”는 평을 각각 받았다. 이선애 수필가(경남 의령군 지정중학교 교사)는 11월 21일 향촌문학회(회장 정성수)가 주최한 제4회전국여성문학대전에서 수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형중(전 전북여고 교장) 수필가는 전북일보사와 (유)천변토건환경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제36회전북대상 사회봉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북대상 시상식은 12월 9일 오후 3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2층 데이지스홀에서 열린다. 주최측이 밝힌 김형중 수필가 공적을 요약하면 1974년 지인들과 함께 무궁화 중학을 설립했고 이곳에서 어려운 형편에도 배움의 갈증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그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에 열의를 다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봉사의 정신을 심어주고자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2004년 전북여고 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매월 2차례에 걸쳐 학생들과 함께 전주천변 환경정화운동을 했으며 여름철에는 농촌 봉사활동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돕기도 했다. 아름다운 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다.박종은(고창예총회장, 전 고창교육장) 시인과 유현상(전 순창교육장) 아동문학가는 2020JB한국미래문화상 문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박종은 시 ‘두더지 할머니’와 유현상 동시 ‘엄마 입원하는 날’이며, 시상식은 12월 20일 오후 5시 문화공간 여원(전주)에서 있을 예정이다. 각각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우직하게 살아가는 촌로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조건이 없는 사랑을 시적언어로 체감되는 표현과 시대적으로 효(孝)가 사라져가는 현시대의 이기적인 의식을 환기시켰다”(‘두더지 할머니’), “아픈 엄마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누나와 철없는 동생의 대화가 꾸임 없이 표현하는 동심을 그대로 보여주었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엄마 입원하는 날’)다는 평이다. 김제김영(김제예총회장, 전 만경여고교사) 시인은 10월 17일 제7회석정촛불시문학상을 수상한 데 이어 12월 16일 한국문인협회가 수여하는 제36회윤동주문학상도 받을 예정이다. ‘석정촛불시문학상’에 응모한 111명 550편 중 최종 수상자로 선정된 김제김영 시인의 ‘바람 관(棺)’은 “그가 얼마나 시업에 열심히 정진해왔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시인은 사고의 깊이와 언어 조사력이 매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한편 2016년 6월 창립한 교원문학회(회장 김계식)는 전국의 전ㆍ현직 교원문인들로 이루어진 단체다. 시인ㆍ수필가ㆍ소설가ㆍ평론가ㆍ아동문학가 등 회원 50명이 문학 각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동인지 ‘교원문학’ 발간외에도 ‘교원문학상’과 ‘고교생문학대전’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단, 올해는 코로나19로 고교생문학대전은 개최하지 못함. 교원문학회는 신춘문예, 잡지 추천, 단행본 출간 등 등단한 전국 각지 초ㆍ중ㆍ고 선생님들(장학사, 장학관 등 전문직 포함)이 언제든 입회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장세진 주간 손전화 016-654-9593이나 메일 tpwls590@daum.net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수원시 잠원초등학교(교장 손창곤) 1학년 학생들은 12월 2일 등교 수업일에 창의적체험활동 중 동아리활동 2시간을 활용하여 ‘어린왕자 에코백’ 만들기를 했다. 독서논술부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은 각 반 담임선생님이 읽어 주시는 ‘어린 왕자’ 그림책 이야기를 듣고, 인상적인 장면이나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독후활동으로 ‘어린 왕자’ 책의 한 장면이 그려진 에코백에 패브릭 마카로 색칠을 하여 나만의 에코백을 완성하였다. 1학년 동아리 부서인 독서논술부 수업은 대부분 코로나 19 때문에 검인정교과서를 활용하여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등교일이 얼마되지 않아 학교생활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1학년 학생들에게 작은 선물 겸 독서의 즐거움을 주고자 1학년 교사들이 협의하여 이번 수업을 계획했다고 한다. 이 수업을 기획한 1학년 담임교사 박○○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번쯤을 읽어 보았을 세계명작 ‘어린 왕자’ 책을 우리반 학생들과 함께 읽으며 나에게 의미있고 소중한 사람, 우정 등에 대해 잠시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했다.”며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이 기특하고, 또 몰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가방을 만드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고 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뿌듯해하는 아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소감을 나누었다. 1학년 임○○ 학생은 “엄마가 ‘어린 왕자’는 슬픈 이야기라고 하셔서 궁금했는데, 오늘 책 내용을 알게 돼서 좋았다.” 라고 또 김○○ 학생은 “선생님, 내일이 우리 엄마 생신인데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 엄마께 이 가방을 선물로 드릴거예요.” 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장,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7일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중단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등에 합의한 데 대해 한국교총은 “파업 위협에 떠밀려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팽개치는 것은 안정적인 돌봄 체계 구축도, 학교 교육 정상화도 포기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교총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반복되는 돌봄 대란은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에 근원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번 합의는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여러 차례 가진 협의 과정과 요구를 전부 무시한 일방적인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돌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법적 근거도 없는 현행 초등 돌봄을 일방적으로 학교에 전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그동안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범정부 차원의 돌봄 업무 일원화와 지자체 이관·통합을 통한 돌봄 체계 구축 ▲필요 시 학교 시설을 계속 이용해 돌봄의 안정성 확보 ▲지자체 책임 아래 돌봄 시간 연장 등을 통한 학부모의 불안 해소 등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국회, 돌봄노조의 이번 합의는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과 동떨어져 온종일돌봄특별법 추진 자체가 무산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이번 합의에서 보듯이 교육부나 돌봄노조 어느 곳도 초등 돌봄의 발전방안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그저 학비연대의 8시간 전일제 근무 주장만 되풀이하고, 그 문제도 공전하는 ‘초등 돌봄 운영 개선협의회’의 운영 의미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학교와 교원에게 또 다시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을 강요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교육부와 국회는 법률 유보가 아닌 돌봄의 지자체 이관과 안정적 운영을 명시하는 법률 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중구청 아저씨, 돌봄이 재미있어졌어요.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있는 거 좋아요. 책도 재미있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미있어요. 우리 학교 행복하고 즐겁게 바꾸어 주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돌봄에 놀러 오세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직영 초등돌봄교실을 도입한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집무실을 장식하고 있는 서울흥인초 돌봄교실 아이들의 편지 내용이다. 서울흥인초는 ‘중구형 초등돌봄교실’ 1호 학교다. 아이들의 편지에는 ‘돌봄이 행복하고 즐겁다’는 글로 가득했다.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이 잘 정착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달 27일 만난 서 구청장은 “지자체 직영돌봄은 젊은 층의 유출이 심각한 지역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털어놨다. 2년 여 전 취임 초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직영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많은 지원 덕분에 시교육청 및 학교 측의 설득과정이 잘 진행됐다. 현재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 덕분에 내년에는 관내 전 초교에 확대 도입이 예정된 상황이다. 그는 “수업은 학교가, 돌봄 및 지원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 선진국 모델”이라며 “직원의 고용 안정성, 수요자의 높은 만족도를 보면서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어떤 의지로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취임 당시 중구는 ‘사람에 대한 강력한 투자’가 절실한 곳이었다. 중구는 경제 1번지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성장한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주거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필요한 인프라는 형성되지 못했다. 젊은 인구 유출이 가속화돼 초교 졸업반의 18%가 진학과 동시에 중구를 떠나는 상황이었다. 지금 중구는 영유아부터 초·중고까지 포괄하는 ‘구 직영 교육 4종세트’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 아이가 중구에서 태어나 성인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중구청이 함께 하는 것이다.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은 그중 가장 먼저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준비와 관계자 설득과정을 거쳐야 했다. 중구가 제시한 모델은 ‘학교는 공간제공, 지자체는 돌봄운영’의 협업모델이다. 간담회 자리마다 교내 돌봄을 원한다는 학부모님 의견을 기반으로 잡았다. 보통 학교는 안전상의 문제로 학교 시설 개방에 신중한 편이다. 그러나 ‘최상의 돌봄 제공’ 취지로 관내 초교,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자를 찾아다니며 설득했다. 6개월여의 노력 끝에 서울흥인초가 먼저 공간을 허락해 2019년 1월 협약을 맺었다. 첫 시작은 어려웠어도 이후 다른 학교로 확산되는 과정은 보다 수월했다. 돌봄교실 이용 학생·학부모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돌봄교사 고용승계, 처우 문제는 어떻게 조율했나? “초기 구상 때 돌봄의 모든 구성원이 만족하는 돌봄을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도 많은 고민을 담았다. 우선 기존 학교 안 돌봄교실에서 근무하던 돌봄교사 전원에게 고용승계권을 부여해 구 직영 전환 시 우선 채용했다. 현재 기존 돌봄교사 중 80~90%가 그대로 일하고 있다. 이들 전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으로 채용돼 호봉 승급 등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도 더 확보됐다. 또한 돌봄교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선점이 바로 1교실 2교사제 도입이었다. 업무 부담이 한층 경감됐다. 또 최초로 ‘센터장’ 직위를 신설했다. 보다 체계 잡힌 돌봄이 가능해졌고, 학부모 입장에선 소통채널이 만들어졌다. 이밖에도 돌봄교사 전원에게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등 다방면에서 근무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직영 전환 후 어떤 점이 개선됐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아이와 학부모 입장에 온전히 초점을 맞췄다. 이전 돌봄교실의 가장 큰 한계점은 오후 5~6시에 이른 종료 시점이었다. 교문을 나선 아이들은 학원버스를 타고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여러 학원을 전전하거나, 조부모와 함께 하교해야 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 퇴근시간에 맞춰 운영시간을 오후 5시에서 저녁 8시로 대폭 연장했다. 아침 돌봄도 오전 7시30분부터 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수준도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 주 6회 강사를 초빙해 로봇코딩, 3D펜 활용, 성장요가, 꽃꽂이, 웹툰 그리기, 우클렐레 등 아동발달 단계에 맞춘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 안전도 강화했다. 돌봄센터 옆에 돌봄보안초소를 만들고 야간돌봄보안관을 배치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딱딱한 학습공간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도록 교실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전용 돌봄공간을 조성했다. 매일 양질의 급식·간식 제공 등 모든 비용이 무료다. 전부 지자체 직영으로 전환됐기에 가능한 것들이다.” ―교원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교육 최전선에 계신 교원에게 있어 돌봄은 그 중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두 어깨를 무겁게 하는 업무인 것으로 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처럼 됐다. 현재 중구형 초등돌봄은 신청모집부터, 돌봄교사 인력관리, 프로그램 기획·운영까지 업무 일체를 중구청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다. 돌봄에 관해 학부모와 소통하는 일 또한 돌봄센터장과 중구청이 주도적으로 맡는다. 기존 학교돌봄 체제에서 ‘돌봄부장 교사’ 한두 명이 동분서주하며 해내던 업무를 구청에서 맡아주니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더없이 좋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돌봄 받는 아이들이 밝은 표정으로 ‘학교가 행복하고 즐거워졌다’고 얘기할 때마다 덩달아 기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신다. 돌봄교실 덕분에 입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주신다. 학군 밖에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돌봄교실에 관해 묻는 전화가 걸려오고, 직접 방문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서울흥인초는 올해 신입생만 18명이 늘어 1개 반을 증설했을 정도다. ―단점을 꼽는다면? “교육부에서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예산을 일반예산으로 돌릴 수 없도록 법이 명확히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대신 돌봄교실에 한해 지자체 전용을 허용해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조만간 잘 해결될 것 같다. 수요자 요구에 맞는 양질의 돌봄이 중구만의 특수한 사업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려면 보다 현실성 있는 정부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던데. “올해 하반기에 자료공유 요청 및 방문 등이 30건은 넘는다. 요청기관도 다양하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부터 서울시 각 자치구, 경기, 경상, 부산, 충청 등 각 지역에서도 문의가 들어온다. 이미 본격 적용을 시작한 곳도 있다. 부산 기장군이 대표적인 예다. 뜨거운 관심 덕분에 중구형 돌봄교실은 지난해부터 각종 표창을 휩쓸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표창을 받는가 하면, 교육부장관상, 서울시장상 등을 연이어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한 우수모델로 인정받아 정부혁신 100대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중앙부처들은 중구형 돌봄교실처럼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특별시범사례로 선정해 관련 예산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현실성 있는 예산 지원으로 누구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숭실대 철학과 졸업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자문위원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종욱) 3학년 한혜린 학생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4회 조지훈예술제 전국백일장 운문부문에서 초등부(저학년) ‘차하’를 수상했다. 조지훈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리며 그의 문학세계와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제14회 조지훈예술제는 전국백일장(운문), 시 낭송 퍼포먼스, 시화전 등을 운영하며 대한민국의 대표 문학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녕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전국백일장(운문)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여, ‘나비’와 ‘그림자’를 시제로 시를 지어 출품했다. 아울러 신녕초등학교는 경상북도교육청 2020학년도 공모사업 학교자율선택제 ‘시 울림 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교생이 시 준비하기, 시 낭송하기, 시 전시하기, 시 공유하기 활동으로 학생들의 자존감과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는 교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달리고 교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감에 빠진 교사들의 호소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사실 교사의 우울은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서 꽤 높다. 전체 교사의 28.0%가 유력우울증, 11.9%가 확실우울증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20대에서 50대 일반인은 7.6~10.1%가 확실우울증인 반면, 교사는 9~15.6%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20대 교사 우울증이 가장 높다(15.6%)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교사 중에서 가장 우울한 집단도 시사적이다. 기간제교사, 고3․중2 담임교사들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사들의 우울감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5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들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우울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비일상적 수업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경험은 여교사가 남교사 보다 컸고, 직업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교사들의 불안과 우울을 단순한 개인적 질환으로 치부하기보다 교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를 견디지 못해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사들이 학생․학부모․동료교사․사회로부터 다양한 압박을 받지만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못한 채 고립되는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데다 행정 업무까지 겹치다 보니 자신을 살피기가 쉽지 않아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교사 우울감을 다룬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또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우울감을 안겨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현장 교사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고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바람직한 극복 방안을 찾아본다. 아울러 우울감에 시달리는 교사들에 공무상 재해 인정 등 법적으로 보호 ․ 보상 받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탐색해 본다. 대한민국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을 나만의 교육철학으로 바르게 꽃피워보겠다는 부푼 기대감을 안고 교사가 되었다. 지방교대에서 서울로 임용을 준비하면서도 교사가 된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힘든 시간을 버텨냈다. 임용시험 최종 합격을 확인한 그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던 행복감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고 모든 것에 감사했다. 나는 이제 교사가 되었고, 우리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친절하고도 단호한 교사로서 교육신념을 펼칠 것이라 다짐했다. 아이들과 처음 만나는 날인 개학식 하루 전날, 설렘 반 걱정 반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학교에 갔다. 3월 한 달이 1년을 결정한다는 선배교사들의 조언을 듣고 매일 다음 날 수업연구를 했다. 초과근무의 연속이었고, 심지어 주말에도 출근하여 교실정돈을 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물론 힘든 일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아름답게 보였다. 어느덧 신규교사의 신분을 벗어나 8년 차 교사가 되었다. 어느 정도 학교에 적응도 했고, 나만의 교육 스킬과 노하우도 생겼다. 그런데 이상하다. 첫해에 느꼈던 아드레날린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교직에 안착해서 그런 걸까? 그럼 오히려 안정된 지금 더 행복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성격이 예민하고 우울해졌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인 내가 우울하다고? 교사는 전지전능한 어벤져스가 아니다 교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항상 카리스마를 지니고 어느 돌발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포커페이스’가 아니다. 하지만 교사를 바라보는 외부 시선은 그렇지 않다. ‘교사가 그래도 되느냐, 교사는 이래야지’ 등 교사에게 전지전능한 어벤져스의 모습을 바라는 것 같다. 그러면서 관련된 이슈나 뉴스가 나오기라도 하면 모든 것을 교사 탓으로 돌리며 질책하는 사람들이 속출한다. 왜 교사를 보는 외부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까? 아마도 교사를 ‘철밥통’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 같다. 공무원이고 안정적이라는 뜻에서다. 거기에 남들보다 이른 퇴근시간과 일반 회사원들에게는 없는 방학이 있기 때문인 걸까? 심지어 교사가 아닌 친구들과 친척·가족까지도 교사를 안정적이고 편한, 소위 ‘꿀 빠는 직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방학 때마다 월급 받으면서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팔자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이다. 처음에는 열변을 토하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다가 문득 “아니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교사가 되었는데, 내 직업에 대해 남들한테 해명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속상함과 허무감이 몰려왔다. 흔히들 요즘 세대를 ‘포노사피엔스’라고 부른다. 스마트폰을 보물처럼 여기는 요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려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작년엔 유튜브도 시작했다. 유튜브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자 꽤 많은 능력자 선생님들이 비슷한 시기에 유튜브를 시작했다. 교사 브이로그부터 임용고시 조언 관련 영상, 수업실연 영상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가 생겼다. 그중 몇 분은 유튜브 알고리즘의 수혜를 받아 영상 한 개만으로 조회수가 폭발해 단숨에 스타 유튜버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 교사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달던 악플러들이 유튜브로 이동한 것이다. “교사가 왜 유튜브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부정적인 시선이 쏟아졌고, 하루에만 민원을 2건이나 받은 선생님도 있었다. 나 역시 이런 악플을 받은 경험이 여럿 있다. 수업실연 영상이었는데, “왜 교사가 풀메이크업 화장을 하느냐”는 것이었다. 또 주말에 취미로 운동하는 영상을 올렸더니, “교사가 주말에 수업연구를 안 하고 놀기만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개인공간인 SNS에서 일상에 대한 간섭과 사생활 침해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교사를 ‘방학이 있는 철밥통’이라며 직장인 취급을 할 때는 언제고 이럴 땐 본인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교사의 프레임을 씌우며 끼워 맞춘다. 이럴 때마다 무력감과 우울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교사가 그래도 돼?” 코로나19로 교육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급작스러운 변화로 아이들과 만나지 못하게 되고 복작복작했던 교실이 텅 비었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그립다.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할 때 행복감과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교직생활을 하면서 아이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도 많다. 때로는 천사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악마 선생님이 되기도 한다. 교사도 사람이다 보니 감정기복이 심해지기도 하고, 어떨 땐 ‘내가 감정의 쓰레기통인가?’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아이들로 인해 상처받은 교사의 마음은 어떻게 누가 치유해 줄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로 인한 상처는 아이들로 인해 치유되기도 한다. 이 부분은 내가 교사로서 이 직업을 하는 동안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 코로나19 이후 대면학습에서 비대면학습으로의 전환으로 온라인학습이 활성화되고 있다. 아이들과 학부모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겠지만,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교사가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여 인터넷 강의를 만들고 있다. 나 역시 영어교과 학습자료를 제작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다. 수업자료를 준비하여 대본을 쓰고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사실 평소 대면교육 때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내가 제작한 영상자료로 즐겁게 학습하고 영어가 재미있어졌다는 아이들의 댓글에 힘을 얻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모두가 처음 겪는 변화임에도 화살이 교사한테 날아오는 듯하다. 가정에서 온라인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책임을 교사한테 돌리는 경우이다. 가정에서 지도해야 할 부분과 학교에서 교사가 지도해야 할 부분은 다르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엄마처럼 잔소리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아이들이 학교에 안 오니 일도 안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린다. 삶을 옭죄는 교사라는 올가미 현직교사로 몇 년째 이런 우울감이 지속되다 보니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지금이라도 다른 직업으로 바꿔야 하나? 하는 내적갈등이 끊임없이 들었다. 동료교사들 중에서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교사는 소위 말하는 ‘안정적인 직업’으로서 일반 회사 직장인들처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길이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묵묵히 ‘버티며’ 사무적으로 출퇴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주변에서 우울감으로 인해 병휴직에 들어간 선생님도 여럿 보았다. 혹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다니고 약을 복용하는 선생님도 더러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아침에 학교 갈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눈 뜨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때도 있었고, 불면증으로 날 밤을 눈뜬 채 보낸 적도 많았다는 분도 있었다. 누군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방구석에 박혀 지낸다고 했다. 가족들이 걱정스런 얼굴로 묻기도 하고 대화를 건네지만 정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교직생활이 어느 순간 올가미가 되어 삶을 옭죄는 나날이 계속된다. 교사 우울감은 여러 요인에서 기인한다. 개인상황에 따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우울감을 겪는 교사가 위와 비슷한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사의 우울감과 무력감이 지속되다 보면 아이들에게 웃음 지어줄 여유도 사라진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해진다. 교사를 단순히 ‘철밥통 직장인’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나가는 스승으로서 존중해주는 사회·문화적 시선이 절실하다.
최근 들어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는 교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달리고 교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감에 빠진 교사들의 호소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사실 교사의 우울은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서 꽤 높다. 전체 교사의 28.0%가 유력우울증, 11.9%가 확실우울증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20대에서 50대 일반인은 7.6~10.1%가 확실우울증인 반면, 교사는 9~15.6%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20대 교사 우울증이 가장 높다(15.6%)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교사 중에서 가장 우울한 집단도 시사적이다. 기간제교사, 고3․중2 담임교사들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사들의 우울감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5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들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우울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비일상적 수업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경험은 여교사가 남교사 보다 컸고, 직업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교사들의 불안과 우울을 단순한 개인적 질환으로 치부하기보다 교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를 견디지 못해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사들이 학생․학부모․동료교사․사회로부터 다양한 압박을 받지만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못한 채 고립되는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데다 행정 업무까지 겹치다 보니 자신을 살피기가 쉽지 않아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교사 우울감을 다룬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또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우울감을 안겨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현장 교사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고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바람직한 극복 방안을 찾아본다. 아울러 우울감에 시달리는 교사들에 공무상 재해 인정 등 법적으로 보호 ․ 보상 받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탐색해 본다. 학생의 폭력이나 학부모의 폭언으로 교사가 우울장애를 겪고 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교사로서 공무를 수행하다 우울장애가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이다. 필자는 약 2년 6개월 동안 지역단위 교육청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는 정서적인 고통이나 학교부적응을 겪는 학생들을 주로 만날 것으로 생각했다. 학창시절 기억 속의 스승들은 어쨌거나 학생들과는 다른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교사들도 직장인으로서의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학생들의 언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이 해보지 않았다. 모든 게 내 탓…심각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교사들 교육청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첫 상담은 내 예상과는 달리 교사였다. 그는 자살한 학생의 담임이었는데, 사망한 학생에게 무언가 더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교실에 들어가면 눈물이 나고, 학생들이 그런 감정을 알아챌까 봐 꾹꾹 누르지만, 점점 더 참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남은 학생들을 위해 자신이 더 힘을 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은 교사의 자질이 부족한 것 같다며 스스로를 비난하는 마음도 품고 있었다. 필자는 “괜찮다”고 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슬픔을 느끼고 이전처럼 일하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지금 힘든 것은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했다. 담임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길 바랐다. 상황은 때에 따라 달랐지만,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여럿 만났다. 때로는 속 썩이는 학생들 때문에, 때로는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해 또는 과다한 업무나 동료 및 관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우울감을 겪는 교사들이 많았다.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지만, 대부분은 진료받기를 꺼렸다. 많은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하고,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아도 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자신 탓이라고 여겼다. 또는 동료교사나 관리자들이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것으로 지레짐작하곤 했다. 자신이 학급운영을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다고 하더라고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모든 것을 교사 자신의 탓으로 돌리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해져 우울장애를 겪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상황…점점 깊어지는 무기력감 일반적으로 교사는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이고,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으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편안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교사를 만나다 보니 교사들이 특수하게 겪는 고충들이 있었다. 임용고시의 경쟁률은 아주 높아서, 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 임용고시만 보고 달리는 경우도 많다. 합격률이 높은 시험이 아니다 보니 시험을 준비하는 시기부터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치열한 경쟁 끝에 합격해도 모든 상황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신입사원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듯, 신규교사도 처음에는 업무에 대해 배우고 익힐 것이 많다.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 많은 신규교사들은 적응할 틈도 없이 담임을 맡았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신규교사는 다른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아 자리가 비는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관리가 어렵거나 민원이 많은 학교는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초임부터 까다로운 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교사들은 예측하지 못할 상황에 자주 맞닥뜨린다. 페라리(Ferrari) 등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스트레스는 조절가능성과 예측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내가 조절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반대로 조절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스트레스가 높아진다. 초임교사는 교육경력이 짧기 때문에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교사의 업무 특성상 학생이나 학부모의 상황까지 모두 조절하기란 불가능하다. 그간 만났던 많은 신규교사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 애를 쓰고 있었다. 내가 만났던 한 교사는 학습동기가 부족하고 반항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을 돕기 위해 방과후에도 학생을 따로 불러 지도를 했다. 직장 때문에 학교에 방문하지 못하는 학부모를 위해 저녁시간까지 남아 상담을 할 정도로 열심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학부모의 막말과 욕설, 민원이었다. 병가를 내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발령 첫해인데다 담임까지 맡고 있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는 ‘나는 교사에 적합한 사람인가’ 하는 의문까지 갖게 되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에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라 한다. 1975년 셀리그먼(Martin Seligman) 등이 동물실험을 통해 발견한 현상으로 자신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우울증의 핵심적인 증상 중 하나가 무기력이다. 몹시 빠른 학생·사회 변화…함께 풀어야 할 과제 어렵게 적응을 해도 교사들은 길면 5년 이내에 다른 학교로 옮긴다. 지역별로 학교 분위기는 천차만별이고, 이전 학교에서 되던 것이 다음 학교에서는 안 되기도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학교를 옮기면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새로 맺어야 한다. 공문을 통해 매년 새로운 정책이 내려오고, 관리자가 바뀌면 학교 분위기는 다시 달라진다. 겉으로는 늘 같은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변화에 맞닥뜨리고 이른 시간 안에 적응해내야만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수월하다는 것도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점이다. 사회가 학교에게 기대하는 역할에도 큰 변화가 진행 중이다. 요즘 학부모들은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란 세대이며 자녀 수도 적다 보니 교육에 관심이 많다. 자신의 자녀에게 보다 개별화된 교육을 기대한다. 종전의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만 기능했다면, 이제는 보육기관으로서의 역할까지 요구한다. 가정에서 가르쳐야 하는 부분까지 학교에서 다 가르쳐주길 바란다.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발달로 다른 학교나 다른 반이랑 비교하는 일도 늘어났다. “옆 반 선생님은 미술대회를 안내했는데 우리 반은 왜 안 해주세요” 같은 항의를 듣는다. 학생인권을 존중하자는 움직임으로 체벌금지 조항이 생긴 후, 생활지도가 더 어렵다는 얘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단순히 체벌을 못해서가 아니라 교사가 팔만 잡아끌어도 폭력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학생이 여러 차례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선도위원회를 열면 “겨우 그런 일로 선도위원회를 소집하느냐”며 항의하는 학부모도 있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이나 폭언·폭력을 당해도 교사가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주장하기 곤란한 상황도 많다. 앞서 이야기한 여러 상황이 교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밖이거나 또는 실제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능력 밖이라고 여길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정서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 매년 만나는 학생들의 변화는 몹시 빠르며, 교사 개인이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서만 해결하려 하기보다 동료교사 및 관리자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면 반드시 전문기관에 도움을 학생 및 학부모의 문제와 교사 자신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사는 자신을 먼저 탓하거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정당한 방어와 적절한 대처를 하기 힘들고 이는 고스란히 상처로 남는다.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돌아보고 학생들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을 돕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교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학생을 지원하다가 지치게 되면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상처만 남게 된다. 그러기 전에 자신의 제한점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학생을 도와야 효능감을 잃지 않을 수 있다. 학창시절 모범생이었거나 좁은 임용고시 관문을 뚫고 교사가 된 분들이 많다. 자신의 일은 유능하게 잘 해내왔지만, 학생들의 일이란 교사의 마음처럼 늘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며 스스로 격려하고 동료에게도 관대하게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근무시간 외에는 교사임을 내려놓고 좋아하는 활동을 하고, 건강을 돌보며,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에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학생들과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교사에 대한 지원은 많지 않다. 전문기관의 평가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많은 교사는 몰라서 못 가고, 알아도 병원 문턱을 넘기 힘들어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교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었다. 차라리 교사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어려움이라면 상담을 받거나 병원에 방문하겠지만, 학생과의 관계나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 부족인 탓으로 여기거나 또는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할까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어려움이 발생한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전에는 건강했던 사람이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정도보다 훨씬 심한 고통을 느끼며,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해를 겪는다면 적응장애로 진단될 수 있다. 적응장애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환경개입이나 비약물적 치료로 상당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울장애나 공황장애 등이 진단된다면 약물치료가 도움이 된다. 2주 이상 거의 매일 우울감과 흥미의 상실을 느끼면서 수면 및 식욕의 변화, 무기력, 집중력 저하 등이 있으면 우울장애가 의심된다. 갑작스러운 공포감 및 신체적인 불안증상(가슴 두근거림, 숨 막히는 느낌, 쓰러질 것 같은 느낌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공황장애를 의심할 수 있다. 자신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는 교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달리고 교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감에 빠진 교사들의 호소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사실 교사의 우울은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서 꽤 높다. 전체 교사의 28.0%가 유력우울증, 11.9%가 확실우울증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20대에서 50대 일반인은 7.6~10.1%가 확실우울증인 반면, 교사는 9~15.6%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20대 교사 우울증이 가장 높다(15.6%)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교사 중에서 가장 우울한 집단도 시사적이다. 기간제교사, 고3․중2 담임교사들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사들의 우울감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5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들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우울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비일상적 수업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경험은 여교사가 남교사 보다 컸고, 직업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교사들의 불안과 우울을 단순한 개인적 질환으로 치부하기보다 교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를 견디지 못해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사들이 학생․학부모․동료교사․사회로부터 다양한 압박을 받지만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못한 채 고립되는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데다 행정 업무까지 겹치다 보니 자신을 살피기가 쉽지 않아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교사 우울감을 다룬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또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우울감을 안겨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현장 교사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고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바람직한 극복 방안을 찾아본다. 아울러 우울감에 시달리는 교사들에 공무상 재해 인정 등 법적으로 보호 ․ 보상 받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탐색해 본다.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흘겨 본다. 그러고 보니 깜박 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지금은 집을 나서면서 돌아올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마스크나 손 소독제 같은 위생용품은 상시 휴대품이 되었고, 사람이 많은 곳은 본능적으로 피하게 된다. 누군가 기침이라도 하면 좀비가 출현한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 매일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1년 전에 비해 너무나 바뀐 세상…. 이제는 익숙해져 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감염병 재난은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감염되며, 또 감염을 전파한다.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퍼져 나간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강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이번처럼 전파력은 높은데 바이러스의 특징이나 치료법을 잘 모르는 신종 감염병의 불명확성은 스트레스 강도를 더 높여 준다. 특히 거의 분초 단위로 경쟁하듯이 생중계되는 감염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스트레스를 전 국민에게 안겨주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스트레스… 코로나 확산 공포 대구는 지난 2월 17일 31번째 환자가 확진되고 난 후,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버렸다. 2월을 지나 3월을 거치는 동안 연일 확진자가 600~800명에 이르고, 대구와 인근 경북지역의 전체 누적확진자가 거의 90%를 차지할 정도였으니, 전염병 창궐이 가히 공황수준이었다. 낮 시간인데도 도로 위 차량이나 행인은 현저히 줄었고, 버스엔 승객이 보이지 않았다. 상당수 가게는 아예 문을 열지도 않았으며, 퇴근시간만 지나면 대구 전체가 침묵과 어둠에 빠져들었고, 그 위를 엠블런스들이 줄지어 질주 했다.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두려움·공포는 대구 시민 전부를 숨죽이게 했다. 코로나 확산이 좀처럼 빨리 수그러들지 않아 학교는 4차례나 개학을 미루어 5월에야 겨우 순차적이고 제한적인 개학을 시행했다. 하지만 산발적 학교 감염 발생은 등교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겼고, 찬반논쟁은 계속됐다. 늦추어진 개학은 학생에겐 학습불안을, 가정엔 보육피로를, 학교엔 방역 책임과 학습지연에 따른 부담을, 교사에겐 얼굴도 모르는 학생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겼다. 또 화상강의라는 생경한 학습방법이 반강제로 시행되었다. 외견상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지속되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정서적 절벽은 ‘그냥 견디고 있다’고 표현하는 편이 옳을 정도다. 실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최근 자살율의 증가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닐까? 대구시교육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정신건강실태평가’ 실시 대구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센터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심리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실시했다.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확산 최고조 시점(2~3월)을 각각 조사 시점으로 잡고 비교하는 설문이었다. 대구지역 82개 중·고등학교 학생 8,177명과 교사 2,322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이중 교사와 관련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요 결과 1) 코로나19 관련 스트레스 경험 교사들의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 경험을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견디기 힘들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확산이 최고조로 올랐던 때가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조사 당시(33.1%), 확산 이전(15.8%) 순이었다. 코로나에 따른 스트레스 경험은 확산이 최고치일 때와 조사 당시 시점 모두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높았다. 코로나 확산 이전엔 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근무환경’(57.6%), ‘건강’(42.9%), ‘학생’(35.6%) 순이었다. 그런데 코로나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일 때는 ‘비일상적 경험’(64.4%), ‘감염 두려움’(61.9%), ‘부정적 감정’(43.9%) 순이었다.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잡힌 시점에선 ‘감염 두려움’(46.4%), ‘비일상적 경험’(46.2%), ‘근무환경’(45.5%)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그림 1, 표 1 참조). 2) 정서상태 코로나19 관련 두려움에 대해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0.3% 였다. 코로나19로 심적 충격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34.3%가 ‘충격 있음’이라고 답했다. 이중 고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8.3%였으며, 여교사(38.1%)가 남교사(27.1%)보다 많았다(표 2 참조). 또 불안감과 관련해서는 ‘불안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이 41.5%로 나타났고, 이중 ‘고도의 불안상태’를 응답한 비율은 6.4%였다. 역시 여교사(45.4%)가 남교사(34.4%)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우울한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은 40.4%였고, 이중 ‘고도의 우울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이 2.8%였으며, 우울감은 여교사(43.9%)가 남교사(33.7%) 보다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적응상태 가. 직장만족도 변화 교사의 53.5%는 코로나19 등장 이후 직장만족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직장만족도 변화의 원인으로는 ‘근무환경(67.7%)’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수업’(64.0%), ‘코로나 방역’(52.7%) 순이었다. 나. 직업만족도 변화 코로나19 확산이 교사들의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4%로 조사됐다(그림 3 참조). 코로나19가 교직사회에 남긴 것은 정신건강상태 설문결과를 종합하면 코로나 확산 이후 상당수의 교사들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 본연의 임무에 더하여 준비되지 않은 생소한 환경에 직면하여 상당한 정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확산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교사들이 가장 크게 스트레스 받는 요인은 비일상적 경험, 감염 두려움, 부정적 경험 순이었다. 이후 코로나 확산이 진정된 시점에서는 감염 두려움, 비일상적 경험, 근무환경이 순으로 확산기와 진정기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교사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감수하면서 방역 업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업무환경의 변화, 온·오프라인 수업준비를 동시에 감당하게 되면서 확산기 때와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는 또 교사들에게 직장만족도와 직업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 확산 이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감염 두려움이었다. 감염 두려움과 관련된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주변으로부터의 비난과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두드러지게 높았다. 이는 다양한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인 청소년 등 다수 학생을 상대하고 있다는 점, 교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있다는 점, 업무 특성상 책임감이 강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교사들은 자신과 가족의 감염두려움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까지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많은 교사가 코로나19와 관련되어 두려움·충격·불안·우울감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는 학생들 못지않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했고, 모든 정서(불안·우울·충격·두려움)상태에서도 더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가족구성원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가 정서적으로 더 취약한 대상이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과제는 감염병 재난은 언제든 또 닥칠 수 있다. 어쩌면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지도 모른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하여 교육현장과 정책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기반을 잘 마련한다면 이후에 대처하는 것은 훨씬 수월할 것이다. 첫째, 감염병 재난상황과 수준에 맞는 학교의 재난심리지원 지침의 보급과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감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혹은 가정학습이 병행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심리지원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렵다. 고위험학생의 발굴과 상담 사각지대가 넓어지면서 오히려 담임교사에게 학생관리의 책임이 가중됐다. 감염병의 확산 정도에 따라 작동하는 온·오프 양면 심리지원체계와 학교 내 전파시 대응하는 응급심리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며, 교사 심리지원 또한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재난상황에 취약한 교사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선별지원이 필요하다. 자녀를 둔 여교사인 경우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학생에 비해 교사들의 심리상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교사 취약층의 확인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그리고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교사들의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교사의 소진을 막을 수 있다. 교사가 안정되어야 학생도 안정되기 때문이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교사업무나 역할변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모든 교사가 온라인강의를 능숙하게 진행하고 잘 다루는 것은 아니다. 강의가 교실 밖으로 노출되면서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의 세심하고도 지속적인 역량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교사 개인의 자기돌봄이 요구된다. 비대면시대로 사회적 단절이 유발되고 스트레스가 늘어난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힘든 상황에서 나를 비난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재난으로 힘든 감정들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접어들었다고들 한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도 코로나19는 비대면시대를 열었고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주변 환경의 요구에 잘 부합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절과 동화를 통해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변화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는 교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달리고 교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감에 빠진 교사들의 호소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사실 교사의 우울은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서 꽤 높다. 전체 교사의 28.0%가 유력우울증, 11.9%가 확실우울증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20대에서 50대 일반인은 7.6~10.1%가 확실우울증인 반면, 교사는 9~15.6%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20대 교사 우울증이 가장 높다(15.6%)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교사 중에서 가장 우울한 집단도 시사적이다. 기간제교사, 고3·중2 담임교사들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사들의 우울감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5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들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우울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비일상적 수업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경험은 여교사가 남교사 보다 컸고, 직업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교사들의 불안과 우울을 단순한 개인적 질환으로 치부하기보다 교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를 견디지 못해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사들이 학생·학부모·동료교사·사회로부터 다양한 압박을 받지만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못한 채 고립되는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데다 행정 업무까지 겹치다 보니 자신을 살피기가 쉽지 않아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교사 우울감을 다룬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또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우울감을 안겨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현장 교사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고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바람직한 극복 방안을 찾아본다. 아울러 우울감에 시달리는 교사들에 공무상 재해 인정 등 법적으로 보호 ․ 보상 받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탐색해 본다. 요즘 선생님과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교권침해에 대한 우울증 발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처리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먼저 교권이란 국민의 자녀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이 전문성과 높은 수준의 인격을 바탕으로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교권보호의 근거는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14조에 명시되며,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은 물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교권예우에 관한 규정에 있다. 그러나 법문과는 다르게 교권침해사례는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는 2천 662건으로 2018년보다 8.4% 증가했다. 그중 폭언·욕설이 11,255건(61.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수업방해 3,426건(18.8%), 기타 2,127건(11.7%), 교사 성희롱 502건(2.8%),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456건(2.5%), 폭행 445건(2.4%)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미숙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비전문적인 대처, 사건 이후 후유증 관리의 부족함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학부모와 학생, 학교 사이에 끼여서 각종 교권침해로 인해 교사가 우울증에 걸려 압박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첫 번째 사례 ● 사안의 개요 2018년 6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일하던 A 교사는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공책을 가져가려는 학생을 제지했다. 그러자 이 학생은 A 교사의 팔을 5차례 정도 때렸다.이 일로 충격을 받은 A 교사는 가정지도를 부탁하려 이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했다. 그런데 학생의 부모는 오히려 화를 내며 폭언을 했다. 이 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불안·우울장애 등 진단을 받은 A 교사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소송을 냈다. ●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6923) 판사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부모가 오히려 화를 내는 상황은 교사로서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이다.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 기록상 A 교사가 교직생활 외에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A 교사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A 교사의 우울증 발병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두 번째 사례 ● 사안의 개요 1978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B 교사는 2012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다. 2016년 B 교사는 4학년 학생들의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C 학생과 그의 가족들로부터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도 B 교사와 C 학생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B 교사를 부당하게 대우했다. 그 결과 B 교사는 장기간 교직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공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2017년 사직서를 제출했고, 2017년부터 병가 중이다. 이 학교 교감 D 씨는 사직서를 낸 B 교사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고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후 B 교사는 강릉시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B 교사의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B 교사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처분했다. 이에 B 교사의 유족은 즉각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829사건) 재판부에서는 “B 교사는 62세에 이른 뒤 정년퇴직 한 학기 남겨 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년퇴직을 한 학기 남겨 둔 초등학교 교사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B 교사는 사망하기 직전 아들에게 ‘사직문제로 학교에서 집으로 전화가 오더라도 받지 마라’고 말하였으며, 유서에는 ‘괴롭고 힘들다. 미안하다. 한 아이를 잘못 만나 내 인생이 파괴되었다’는 말을 여러 차례 강박적으로 반복하여 기재한 사실을 보면 사망 당시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을 이미 잃은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 교사가 C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본인 및 학부모와 극심한 갈등을 겪은 것은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인정하였고, 위 학생에 대한 자신의 지도방법이 같은 분야의 전문가인 교장이나 교감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큰 충격까지 받았다. 그 결과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그가 다니던 병원 진단서에도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남에 따라, 학교를 피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무작정 집을 떠나 객지에서 자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돼 있다. 따라서 B 교사의 사망 원인이 된 우울증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으로 보이며 공무로 인한 것이 확인되므로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즉, 이 사례에서 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및 그 가족과의 갈등으로 자살한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무상 재해로 승인했다. 관련 법리에 의하면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때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한 사람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인 증상,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한 사람의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세 번째 사례 ● 사안의 개요 E 교사는 학생들 간에 일어난 금품갈취사건을 처리하면서 가해학생 측에서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항의를, 피해학생 측에서는 징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질책을 받아 괴로움에 시달렸다. 다른 교사들에게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그는 학교 화장실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 교사의 아내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 ● 법원의 판단(대법원 2014두47327) 재판부는 “E 교사는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관리 소홀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결정을 탓하는 학부모들의 질책과 항의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장에게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보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중학교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다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E 교사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학교폭력사안 처리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의 학부모로부터 질책을 받아온 중학교 교사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참고로 우울증 관련 구제절차를 살펴보면,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 부상이 발생한 경우 공무상요양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공무상요양제도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때는 그에 소용되는 급여 즉,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이러한 요청이 거부되었을 때는 일정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업무상 받은 정신적 고통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입증자료를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 특히 이미 해당 처분청으로부터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당한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의 경우에는 보다 꼼꼼히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해서 주의할 것은 입증자료 즉, 증거이다.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때로는 동료교사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은 어디 가서 자신의 아픔을 상담하기도,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교사에 대한 직업의 특성상 실행하기도 현실적으로 힘겨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하기도, 범죄 기록을 생기부에 남기기도 껄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픔을 증명하는 데 소홀한 경향이 있다. 건강상의 문제와 함께 교사의 우울증이 심할수록 수업 분위기 및 교사 학습의 질과 학생들의 학업성취 또한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막연히 현실도피를 하거나 과도한 감정 억제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게 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울증은 더 이상 교사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들어가며 몇 년 전 뉴스 기사에서 대학생이 마음에 안 드는 지도교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커피음료를 사서 교탁에 두었고, 대학교수는 학생 성의를 생각해서 마시며 강의를 했는데 이를 「청탁금지법」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교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강의해 주는 선생님께 커피 한잔도 못 드리게 법으로 금지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너무 정에 얽매인 일 처리는 안 되지만 작은 성의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제 기준에서는 교원의 위상이 많이 저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이 시점에서 교육전문직으로서 이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소한 것도 민원인으로부터 청탁을 절대로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교육전문직으로서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 청렴한 공직 수행을 위해 「청탁금지법」의 이모저모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이해 가. 「청탁금지법」이 무엇인가요?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입니다. 법안의 기초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2012년에 처음 발의했고,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이후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크게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 세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청탁금지법」을 제정한 이유와 그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1) 「청탁금지법」의 제정 이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함입니다.[PART VIEW] 2) 주요내용 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2조 제2항 및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도 부정청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제8조,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5항) -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다. 사립학교 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입니다. 라)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 등, 수수금지 금품 등을 신고·인도한 공직자 등 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 「청탁금지법」의 각급 학교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1)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2)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 포함 3)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예시) 교육공무직·행정실무원·학교운동부코치·급식보조 등 4) 비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 (예시)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 (예시) 건물관리(경비·환경미화·시설관리·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 후 과정 담당자 ●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근로장학생·자원봉사자(명예교사·학교보안관) 등 라. 공무수행사인 여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적용대상자 관련 사례 가) 법 적용대상기관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합니다. -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의 장과 그 교직원은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 나) 사립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이고 그 교원 A는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 교사 A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자입니다. - 제공자인 학부모 B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2) 속지주의 관련 사례 가)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교장 A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됩니다. 다) 교장 A는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외국인 B는 이를 제공하였으므로 A와 B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사립초등학교 교장 A와 기간제교사 B 사이에는 인사 등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있음 3) 부정청탁 관련 사례 가) 지휘감독권 있는 상급자의 지시 관련 (1)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됩니다.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제5조 제1항 제3호) (2)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공직자 등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장 B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평정권자 C의 지휘·감독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부정청탁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등 외에 결재선 상에 있는 과장·국장 등과 결재선 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을 포함 (4) 지방자치단체장 B의 지시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의 성격도 가지므로 평정권자 C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 공무원 A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법(제5조) 위반으로 징계대상에 해당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나) 법령의 범위 관련 (1) 학교 성적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됩니다.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0호) (2) 학교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여’는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형법」 등의 일반 법령 위반도 포함 -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법」 상 업무방해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아버지가 성적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교사에게 부탁하여 딸의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례에서, 「형법」 상 교장의 내신성적 평가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판시(울산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단899 판결) (3)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아버지 B의 청탁행위로 인한 법률 상 이익이나 효과가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자녀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청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 이익 등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4) 동료교사 C가 아버지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 A의 성적을 올려 주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4) 금품 등 수수 관련 사례 가) 직무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1)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는 모두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됩니다. (2) 「청탁금지법」 상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3)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가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았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 나)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다)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 등 (1) 공무원 A는 감정평가사 B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감정평가사 B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 공무원 A와 감정평가사 B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마치며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하다가 청탁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평생을 일궈놓은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교육전문직으로서 강화된 「청탁금지법」을 숙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여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육공무원의 승진 개념과 승진 규정 교육공무원의 승진은 임용 이후에 생기는 다양한 인사이동 사항 중에 중요한 개념으로 해석되는데 일반적으로 직위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공무원법상의 승진은 임용의 한 형태로 동일직렬 내에서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의 직렬은 직종의 성질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육직·교육행정직, 장학직 및 교육연구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 승진 임용의 예를 들면 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되는 것이 교육직렬의 승진 순서이다. 장학사가 장학관으로, 교육연구사가 교육연구관이 되는 것은 장학직렬 또는 교육연구직렬의 승진 형식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교사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용되거나 장학사(관)가 교육연구사(관)로 임용되는 것은 승진 임용이 아닌 전직 임용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승진제도는 구성원에게 보상수단 내지 욕구충족수단을 제공하며, 인적자원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조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고, 조직구성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능력계발의 수단이 된다. 대체로 승진기준은 연공주의(年功主義, seniority system)와 능력주의(能力主義, merit system)로 구분하는데 표 1과 같이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공무원 승진 임용은 법규로 정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는 법률인 「교육공무원법」,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 임용령」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교육부 훈령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시행규칙」이 있다. 특히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교육공무원의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그리고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교원 승진 임용의 기준과 구조 「교육공무원법」 제13조에는 ‘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그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교육공무원의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평정·가산점제도 등을 포함하는 승진 규정은 승진 임용을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PART VIEW] ① 경력평정(70점 만점) 경력평정은 연공서열 내지 경력에 기초하여 승진의 순위를 결정하는 변인이다. 이는 근무성적평정이나 연수성적평정에 비하여 객관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로, 매 학년도 종료일(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을 기준으로 NEIS 인사기록카드를 기초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신규채용·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자, 상위 자격을 취득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정기 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한편 경력은 총경력제를 적용하여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뉘게 되는데, 기본경력은 평정시기로부터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경력평정에 적용되는 경력은 총 20년이다. 그리고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퇴직기간·전임강사·기간제교원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력을 우선 평정기간으로 하여 퇴직기간·전임강사·기간제교원 등의 경력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 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경력평정 대상 경력은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하되, 경력 내용에 따라 ‘가’ 경력, ‘나’ 경력, ‘다’ 경력으로 나뉜다. ‘가’ 경력은 현 직급과 동일직급의 경력이고, ‘나’ 경력은 현 직급은 아니나 동일내용 업무에 관한 경력이며, ‘다’ 경력은 현 직종의 경력을 말한다. 한편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통 교사의 경우 교감이 평정자이며 소속기관장인 교장이 확인자이다. ② 근무성적평정(100점 만점) 근무성적평정은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능력과 가치 그리고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능력과 실적을 기초로 승진의 순위를 결정하는 변인이며, 평가결과는 일반적으로 보수·승진·배치전환·교육훈련 등의 인사행정에 반영된다. 이와 같이 구성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제도는 피평정자의 동기유발을 통하여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즉, 근무성적평정의 전통적 목적은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여 그것을 보수·승진·배치전환·교육훈련 등의 결정에 활용하는 소극적 의도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평정자의 동기유발과 직무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 촉진, 그리고 직무수행 개선과 행정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목적으로 이행되어 왔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 기간 1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교감·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을 대상으로 평정하되, 수석교사는 평정대상에 제외된다. 또한 평정시기는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평정 대상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하게 된다. 한편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정하며 다면평가자 및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구성하되 특히 다면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이처럼 교사의 근무평정에 다면평가를 포함한 것은 관리자에 의한 현행 평가의 신뢰도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에 다면평가를 통해 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는 평정분포비율에 맞아야 한다. 평정 시 분포비율은 ‘수’(95점 이상) 30%,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 ‘양’(85점 미만) 10%로 평가한다. 다만 ‘양’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는 ‘미’에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평정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20%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로 환산하여 4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또한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며, 모든 근무평정에서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 주어야 한다. 한편 근무성적평정점을 승진평정에 적용할 때에는 승진명부의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을 대상으로 하여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개년을 선택하여 산정한다. ③ 연수성적평정(30점 만점) 연수성적평정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을 신장시킴과 동시에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현행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구분되는데,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시기에 실시한다. 이러한 연수성적평정 기준점은 30점 만점으로 교육성적 27점(직무연수 18점, 자격연수 9점), 연구실적 3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직무연수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직무연수 환산성적 및 이수실적을 대상으로 평정하되 120시간, 180시간도 1회로 간주한다. 특히 2013.1.1. 이후 이수한 직무연수 중 교육성적으로 평정된 직무연수성적은 중복하여 가산점 중 연수 이수실적으로 평정할 수 없다. 자격연수성적의 평정은 승진대상 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자격연수성적 하나만을 평정 대상으로 한다. 특히 방송통신대 초등교육과 졸업 또는 석사학위 취득실적으로 1정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 평정점은 성적에 따라 만점의 90%에서 80%까지 부여하며, 연수성적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만점의 80%로 평정하고, 2회 분할 실시한 연수성적 중 1회분 성적이 확인 불능일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1회분의 성적을 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먼저 연구대회 입상실적은 당해 직위에서의 입상실적을 대상으로 하는데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 규모의 교육연구대회와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시·도 규모의 교육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등이 해당된다. 특히 2인 이상의 공동연구일 경우의 평정점은 인원수에 따라 입상실적의 70%에서 30%까지 부여하며 최상위 입상자는 1등급, 상위 입상자는 2등급, 기타 입상자는 3등으로 보고, 입상 등급이 없거나 등급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3등급으로 본다. 학위취득실적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중 하나를 평정 대상으로 한다. 특히 학위 논문이 없는 학위취득실적도 평정 대상이 되며 동반휴직기간 동안에 취득한 학위의 평정은 휴직 명분을 유지하면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법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만 연구실적 평정대상이 된다. 다만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 취득실적, 주간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 중 정당한 복무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학위취득실적, 교육 관련법상 무인가 대학(원)에서 발급된 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는 출·입국 증명서, 휴직 관련 서류 등의 증빙서류 검토 및 교육부 신고 여부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한 후 규정상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교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학위취득실적은 불인정한다. 이와 같은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표 5와 같이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④ 가산점(14점 만점) 가산점은 한 조직체가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특별한 자격을 획득하거나 어려운 특정 직무를 수행했을 경우, 그 대가로 인사행정에 실적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현행 교육공무원의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시·도별 선택가산점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공통가산점은 4점, 선택가산점이 10점으로 총 14점이다. 먼저 공통가산점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 근무경력으로 최대 1.25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경력으로 최대 0.75점까지 월단위로 점수를 환산하여 부여하고, 직무연수 이수 실적은 1학점(15시간)당 0.02점으로 최대 1점까지 부여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은 연 0.1점으로 최대 1점까지 부여한다. 선택가산점은 10점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기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선택가산점의 부여대상 평정 항목 및 점수 기준은 평정 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해야 하며 명부작성권자는 가산점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평정 기간 중 2개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사립학교 근무 경력자가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당해 교원의 사립학교 근무 중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의 승진구조 현행 교육공무원의 승진제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공과 실적을 절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위 4가지 평정점수의 합산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이 명부에서 순위가 높은 교원의 순으로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 범위 안에서 승진 임용하거나 임용을 제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작성하되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의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위로 기재하며, 가산점을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승진 임용의 제한 교원을 포함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의결 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위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표창·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 임용 제한기간의 을 단축할 수 있다. 맺으며 교직사회에 안팎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원 승진제도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승진에 필요한 평정점 구성의 타당성의 문제, 공정한 절차에 대한 문제, 교육의 본질적 문제보다는 외적인 문제에 집착되는 현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중심으로 교원승진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특히 연구점수나 가산점을 줄이고 교감공모제 도입, 교장공모제 확대 등에 노력하고 있다. 이미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P/F로 바뀌어 승진 점수에서 제외될 상황에서 연구 점수의 축소와 공통가산점의 선택가산점화는 승진제도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승진의 방법으로 승진 평점에 따른 단계적 절차가 좋은지, 아니면 공모를 통한 선출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이다. 특히 학교라는 교육현장에서 교육 외적인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선출에 의한 승진 임용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현행 승진제도가 충분히 구성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임용 초기에 받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점수가 낮을 경우 만회할 기회가 없어 승진을 포기하여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는 점, 연구학교 등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교육활동 외적인 부분에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점, 같은 일을 하면서도 큰 학교와 작은 학교의 근무성적평정점의 배분 차이로 인한 역차별성 등 현행 제도 또한 많은 문제가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승진제도는 임명제의 단점인 임명권자의 임의적 권한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승진제도가 투명할수록 승진을 준비하는 사람은 승진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된다. 하지만 승진제도가 대폭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면 승진제도를 통해 얻었던 이익들(예를 들어 교사의 자기연찬 증진, 부장교사 확보, 소외 지역 근무,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등 부가적인 시책 사업들의 추진 등)의 대폭적인 축소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필요해지므로 이는 교육재정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행 승진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승진을 위해 쌓아야 하는 실적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좋은 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이 되지 못하고 승진에 목숨을 걸고 교실을 돌보지 않는 교사가 승진이 된다면 승진제도를 없앨 것이 아니라 승진을 위해 쌓아야 할 실적의 종류와 양을 고치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그런 노력 없이 승진제도가 문제가 되니 선출제로 바꾸자는 것은 투명성과 노력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외면하고 학교를 정치 싸움터로 바꿀 뿐이다. 최근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문제로 대학입시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관련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능 위주 전형 40%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수능 위주의 대학입시로 생긴 사회적 문제를 학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도 현실에 적용될 때는 기대한 것만큼의 효과보다는 더욱 큰 반작용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인 셈이다. 현행 교원 승진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이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없애기보다는 변화하는 현장에 맞춰 지속적인 인사제도 점검 행정(매년, 3년 단위, 5년 단위 등 세부 내용 점검)이 수반되면서 서서히 적용시켜 나가야만 구성원 모두가 수긍하는 바람직한 인사행정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행사는 무엇일까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가정에서 답답함을 느끼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질병감염 위험으로 인해 학교의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고, 가정에서 온라인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행사는 바로 현장체험학습일 것이다. 물론 학교마다 현장학습 장소와 일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교 6학년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고, 가고 싶어 하는 행사는 바로 싱가포르 해외현장학습이다. 학교와 가정을 떠나서 친구들과 함께 하는 현장학습은 너무 설레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기 충분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현장학습운영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긴 했지만 교사들과 여행사의 입장에서 계획하고 실시됐다. 하지만 학생들 스스로 직접 계획하고 진행되는 현장학습은 더 의미 있고 행복한 현장학습이 될 것이다. 싱가포르 해외현장학습을 계획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실시한 싱가포르 현지 방문 장소를 중심으로 희망에 따라 모둠을 구성해서, 컴퓨터·태블릿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모둠이 조사한 내용은 여행박람회처럼 패널 및 여행 팸플릿을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안내하고, 필요한 준비물 및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 학생중심수업이라고 해서 교사는 방관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모둠별로 중간발표를 할 때, 현장학습을 계획할 때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서 보다 더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려면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게 현장학습 장소에 대한 충실한 배경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PART VIEW] 학생중심 교육활동의 특징 ● 학생중심 학습활동 학생의 미래역량개발을 위한 학생참여선택활동과 협력적 프로젝트 활동으로,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활동 ※ 주요 내용 ● 학생참여 선택활동 -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학습내용과 방법 등을 선택 - 교과·창의적체험활동 통합 프로젝트, 학년(급)별 창의적교육활동,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기타 교육적 필요에 따른 선택 활동 가능 -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수업내용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며, 학급 간 이동수업 형태도 가능 -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보장 등 학교급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혁신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능 ● 협력적 프로젝트 - 팀을 이루어 학습하고자 하는 특정 주제 선정, 학습내용과 방법 선택,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적인 탐구활동을 통해 과제 해결 - 구성원 간 끊임없는 소통과 참여를 통한 협력적 문제해결과정에서 인지적 성장·책임·리더십·의사소통능력·갈등조정능력 등 사회적역량 습득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하면서 1. 현장체험학습 계획 프로젝트 운영 계획 2. 현장체험학습 계획하기 장소 선정 및 제시(교사 및 학생) 전년도 실시한 싱가포르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일정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장소를 선택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태블릿을 제공해 기존 일정에 나와 있는 장소 외에도 추가 장소를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모둠 구성은 학생들이 선택한 장소를 기반으로 6개의 모둠을 구성했다. 학생참여중심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간혹 의견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다양하게 미리 제시하고 안내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물론 최종 선택은 학생 스스로 결정하도록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3. 현장체험학습 발표자료 만들기(학생)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자료 및 여행 팸플릿을 만드는 시간을 2차시 정도 진행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자신이 조사해야 할 내용을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준비할 것과 서로 협력해야 더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모둠별로 정한 장소에 대한 소개와 그곳에서 꼭 확인하고 체험해야 하는 것,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게 했다. 발표에 활용할 조사 패널 1개와 팸플릿을 제작하도록 했는데, 발표 패널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실제 수업을 진행할 때 다른 모둠 학생들이 참고하고, 간략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A4용지 1장으로 여행팸플릿을 제작해서 모둠별 여행박람회 부스에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배부할 수 있게 준비했다. 4. 수업사례(차시 : 5/6) ● 지도의 중점 - 모둠 내 모든 학생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모둠원이 교대로 다른 모둠 방문하는 학생, 방문한 학생들에게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학생 역할로 명확히 구분해서 책임감을 느끼며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하도록 진행했다. ● 수업 흐름 모둠별로 다른 모둠의 여행부스를 다녀와서 모둠 학생들의 협의를 통해 아래 활동지에 세부 일정을 확인해서 각 모둠별로 받은 여행 팸플릿을 잘라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했다. 모둠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교사는 모둠별로 만든 여행박람회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각 모둠 학생들의 발표내용을 듣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었다. 또한 모둠이 준비한 발표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더 보충해야 할 부분에 대한 안내도 함께하면서 원활하게 모둠활동이 진행될 수 있게 했다. 프로젝트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프로젝트 수업은 거창하게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수업이라고 접근하기보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 가는 행복한 수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부담을 갖고 수업에 임하면 교사도, 학생도 금방 지칠 수밖에 없다. 프로젝트 수업은 행복이 밑바탕이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하다 보면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현장체험학습계획’이라는 기대감과 높은 의욕,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학생들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학생들의 모둠활동 과정을 관찰하며, 그에 적합한 피드백 제공과 꾸준한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프로젝트 수업이 끝나고 실제로 싱가포르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이 만들었던 현장계획을 생각하면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가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가는 장소마다 이미 와봤던 장소인 것처럼 추억을 쫓아가며 반가움을 느끼고 즐겁게 행사에 참여했다.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삶 속에 현장체험학습을 담아낼 수 있었고 더 의미 있게 현장체험학습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학교공간혁신사업은 2019년부터 약 5년간 약 3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2021년부터는 정부 뉴딜정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부예산의 효율성, 학교현장의 교육적 효과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집중한 나머지 ‘왜 학교공간을 혁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던지고 있지 못한 듯하다. 학교공간혁신의 목적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학교공간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본질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은 우리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선진국의 미래학교가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마지막 단계의 공간디자인을 위하여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해야 할 것은 ‘공간이 아닌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첫 번째 요소로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문헌이나 언론매체들에서 언급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학교는 대부분 획일적인 공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보다 교육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론중심의 획일화된 교수·학습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공간을 혁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당연히 이론식 강의수업과 함께 프로젝트수업·토론수업·개별학습 등 아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도에 필자가 수행한 ‘미래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I):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획일적인 공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고, 그에 대한 결론으로 그림 1과 같이 교육과정중심의 학교공간혁신 즉, 학교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학교공간 재구조화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다양한 공간들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개념이다. 그러나 해외의 학교공간은 이미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 학교공간 자체가 교재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2는 미국의 토마스 초등학교의 천정이다. 개방된 천정을 통해 과학·안전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그림 3과 같이 해당 학교에 사용된 건축 자재를 활용하여 교육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선진국에서 인식하는 학교공간의 수준과 우리나라의 인식수준을 분명하게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했어야 하는가? 필자는 2014년부터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연수를 실시하였고, 2020년부터는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면서 사용자 참여디자인 워크숍 및 공간디자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학교현장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교사들이 공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교사가 공간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이 과연 무슨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예를 들어 보겠다. 만약 여러분이 교사라고 가정했을 때, 상담을 하고 있는 학부모가 가정교육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학교의 운영시스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학부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실제로 아이들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말이다. 학교공간혁신의 최종적 목표는 수업혁신 학교현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수업활동을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먼저 선결되지 않고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학교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사 참여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해보면, 많은 교사가 공간디자인보다 수업디자인을 훨씬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진행되어온 대다수의 학교공간혁신 사례들을 보면, 공간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언급되지만 실제 다양한 수업활동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변화된 공간에서 획일화된 이론·강의중심수업을 진행하는 모습들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이 상대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공간구조를 바꾸기보다는 재료마감의 변화에 치중하거나 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위치의 공간은 배제하고 남는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공간혁신사업에서는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첫째 교육과정 재구성 연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연수원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시하고 있다. 필자도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 교육과정 재구성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도 있다. 그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아쉬운 점은 전문강사도 적고 참여하는 교사들도 적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학습내용 재구성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어 교수·학습의 재구성까지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학교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에는 학교현장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하여 수업혁신을 고민하는 학교들이 많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과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공간 재구조화 연구학교 등을 통하여 수업혁신에만 활동이 머물지 않고 학교공간 재구조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단위 또는 부처 단위로 학교공간혁신 대상 학교를 선정할 경우, 교육과정 반영 수준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교일수록 더 많은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지원하여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공간혁신의 최종적 목표는 수업혁신에 있고, 수업혁신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학교공간혁신사업의 성과는 변화된 공간의 양과 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수업의 양과 질에 있으며 그 변화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로 평가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므로 정부 차원에서의 방향 재설정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한마디로 명쾌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대표는 “보수가 결집해야 기울어진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아직 1년 이상 남았지만, 일찌감치 교육감 선거에 대비, 두 번 다시 ‘분열의 패배’를 맛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왜곡된 좌편향교육에 더 이상 아이들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10일 서울 중구 정동 커피숍에서 만난 김 대표는 빠르고 강한 어조로 “2022년이면 전국 어디서든 전문성을 갖춘 세련된 보수 교육감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연말쯤 큰 그림을 선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해부터 대표적 학부모단체, 전학연을 이끌고 있는 김 대표와 함께 코로나로 점철됐던 2020 한국교육을 한땀 한땀 짚어 봤다. 올 일 년 코로나로 모두 힘들었다. 교육당국의 코로나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나. “코로나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었다. 이런 국난이 닥칠수록 전문가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한해다. 진정 교육을 아는 전문가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에 있었더라면 좀 더 지혜롭게 혼란을 극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개학이 연기되고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됐다. 학부모들은 어떻게 평가하나? “교육부는 쇼로 일관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한건주의식 정책을 발표하고, 그 바람에 학교현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다. 학생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학부모들 사이에 쏟아졌다. 그나마 정부가 개떡같이 말해도 교사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어 다행이었다. 교육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주신 일선 학교와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원격수업으로 교육격차가 커졌다고 하는데. “초등학생들은 스스로 온라인수업이나 원격수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맞벌이를 하거나 낮 동안 자녀들의 수업을 제대로 돌봐줄 수 없는 가정은 더 힘들었다. 그러다보니 학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사교육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학원도 엄두를 못 냈다. 주변에선 이참에 홈스쿨링으로 전환하는 가정도 있었다. 교육부만 믿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 아닐까 싶다.”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며 돌봄전담사 파업이 계속됐다. 교육당국의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일이다. 파업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기 전에 미리 수습하지 못한 교육당국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학교와 교사가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돌봄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자체의 충분한 재정확보가 선결 과제다. 보건복지부나 교육당국은 지역 간 돌봄수업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다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분배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전교조 합법화는 올해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교육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지금껏 좌편향 이념교육과 왜곡된 역사교육, 급진적 성교육, 학부모들이 원치 않은 특정 사상교육 등으로 신성한 교단을 정치적으로 물들였다. 법적 지위까지 확보해 정치편향교육이 더 심화될 거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주변에선 전교조 교사들에게 자녀를 맡길 수 없다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도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등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학부모에게 제한적이나마 담임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교과서도 좌편향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전학연은 유은혜 교육부총리 퇴진까지 요구했는데.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가 획일적이고 편향된 역사관을 담고 있다며 그토록 반대했던 사람들이 더 편협하고 다양하지 못한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 특히 이번 역사교과서는 문재인 대통령 찬양 교과서나 다름없다. 고등학교 8종 역사교과서 대부분이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대통령을 마치 평화의 대통령인 양 묘사하고 촛불혁명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뤄낸 듯 기술하고 있다. 역사란 최소 20~30년이 지난 후에 평가하고 서술해야 국민이 인정할 만한 진정한 역사가 되는 것 아닌가. 편향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면서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 예견된 결과다.” 특히 성교육 교과서는 학부모 단체들의 반대가 많았다. 나중에 여성가족부가 배포된 교재들을 수거할 정도로 파문이 컸는데. “초등학교 2009년 교육과정 교과서를 보면, 초등학교 5~6학년에게 ‘발기’, ‘성기’와 ‘성기 삽입’ 그림 등,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절한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삽화도 지나치게 노골적이다. 이 정도는 약과다. 차마 입으로 옮기기 힘든 수준의 내용도 많다. 전문가들은 어린 학생들이 일찍부터 성에 노출되고 계속적인 성적 자극과 충동이 자극된다면 조기성애화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급진적 성교육이나 피임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내 몸의 소중함과 혼전순결·절제를 가르치는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학부모와의 관계다. 교권침해와도 무관치 않다. 무엇이 문제인가.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관심과 이해·소통이다. 그런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학부모도 교사들을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코로나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많은 교사가 헌신적으로 교육현장을 지킨 것을 잘 알고 있다. 감사히 여긴다.” 교권이 침해받고 실추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질책만 할 게 아니라 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힘을 북돋워 줘야 한다. “맞는 말이다. 개인적으론 교사와 학생 간 관계에서 교사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좌파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다음부터 교육현장이 급격하게 무너졌다. 매 맞는 교사가 나오는가 하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도 깨울 수 없는 무기력한 교사들이 많아진다. 생활지도를 전혀 할 수 없는 학교규칙들로 인해 학교현장을 떠나고 싶다는 교사들의 푸념을 많이 듣는다. 그래서 학부모가 나서서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죄파교육감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사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대부분을 진보진영이 차지하고 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이다. “2022년 교육감선거 때는 지형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보수진영은 후보 단일화 실패로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셨다. 다음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단일화를) 성사 시켜야 한다. 물론 교육감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을 발굴하는 것이 우선이다.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을 갖춘 그러면서도 젊고 세련된 보수교육감 후보가 절실하다. 아마 연말쯤 큰 구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12월 중 기대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훌륭하신 분들이 교육에 진정성을 가진 교육·학부모·시민단체가 망라된 협의체 구상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도 적극 참여할 생각이다. 학부모와 교육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대해 달라.” 전학연 활동계획은. “신성한 교단을 특정 정치이념으로 물들이는 전교조와의 전쟁을 예상해 본다. 학부모가 교육의 감시자가 되어서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정책이나 세부 내용, 가정통신문 등을 꼼꼼히 살피면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낼 것이다. 전학연이 그 중심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