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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천지역 각급 학교에 영어만 사용할 수 있는 '잉글리시 존(English Zone)'이 설치된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영어회화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영어로만 대화할 수 있는 '잉글리시 존'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1명을 고정 배치하고 교사-학생 영어캠프를 개설하는 등 듣고 말하는 회화 위주의 영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와 중·고교생 영어듣기 능력평가 및 외국어 학력경시대회를 개최하고 모범 중·고교생과 외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문화체험 행사도 마련하기로 했다.
졸업 후 도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대생에 대한 특별 입시 전형과 장학 제도가 도입된다.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공주교육대학교와 '충남도 교육감 추천 공주교대 신·편입생 선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공주교대는 해마다 충남교육감이 추천한 신입생 50명과 편입생 50명 등 모두 100명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교육감 추천으로 공주교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충남지역 공립 초등학교에서 4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들 학생은 재학 중 학기별 최고 100만원까지의 장학금을 받는다. 추천자격은 신입생의 경우 충남지역 고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3학년 성적이 상위 15% 이내에 들어야 하며, 편입생은 학사학위 소지자로 유치원·중등·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공주교대는 이와 함께 재학생 중에서 학교성적이 상위 60% 안에 드는 학생 가운데 졸업 후 충남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같은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감 추천은 2003년 현재 고3 재학생부터 적용되며 편입생은 내년 1월초 홈페이지(www.cne.go.kr)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이 공고된다.
김환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교육서비스시장 개방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교육을 서비스로 보느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고 특히 이를 교역(交易)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INSERT INTO imsi4 VALUES WTO) 체제의 도래와 함께 이러한 움직임은 대세로 등장하고 있다.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가 다자간 무역 협상이 대상이 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UR;INSERT INTO imsi4 VALUES Uruguay Round) 협상 결과에 비롯된다. UR 협상 결과에 따라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INSERT INTO imsi4 VALUE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이 제정된 바 있고 이 규범은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발효됨으로써 서비스도 교역의 대상이 된 것이다. 교육산업의 개방은 서비스 개방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으며 교육의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라 생애에 걸친 모든 과정이 해당되며 교육뿐만 아니라 훈련(training)이라고 불려지는 영역도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다. 이미 교육시장 개방 협상은 시작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2년 9월 2일 기준으로 우리 나라는 36개국에 대해 교육서비스에 관한 1차 양허요청안(initial request)을 제출한 바 있고 20개국이 우리 나라에 대해 1차 양허요청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각국의 양허요청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없어 어떤 나라가 어느 분야의 시장개방을 요청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다만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이 우리 나라 교육시장 개방을 요청하였고 그 범위 역시 중등부터 성인교육시장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유럽연합(EU)은 교육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가 공개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 글은 교육산업 중 성인교육분야의 개방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성인교육분야는 다른 교육분야와는 달리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분명하며 다수의 법령과 정부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나아가 정확한 시장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인교육시장의 개방과 선택이라는 주제를 논의하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글은 제한된 정보 내에서 성인교육시장에서 예상되는 개방 분야와 성인교육시장 개방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2. WTO체제의 개요 시장개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WTO체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WTO는 국가 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며 WTO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 있다. 가. 다자간 체제의 원칙 WTO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를 다자간(多者間) 체제라고 한다. 다자간 체제의 기반을 이루는 협정문에는 몇 가지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칙이 있으며 이러한 원칙들이 다자간 체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 원칙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차별이 없어야 한다. 교역상대국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최혜국 대우의 원칙) 자국과 외국의 상품, 서비스 또는 자연인간에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내국민 대우 원칙). 2) 협상을 통한 점진적 자유화를 모색한다. 3) 예측 가능해야 한다. 즉 무역장벽 변경의 자의성(恣意性)을 배격한다. 각국의 무역규범은 가능한 한 명확하고 공개적(투명성)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정부는 그들의 정책과 관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보다 경쟁적이어야 한다. 불공정 거래나 관행을 억제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협정(GATS)의 체계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은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다자간 규범이다. 1) 적용범위 : 서비스 협정은 국제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룬다. 서비스 협정은 국제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다음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국가로 제공되는 모든 교육과정(원격교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을 의미한다. 이때 교육 공급자와 학생의 이동은 없으며 교육공급자는 A 국가에 학생은 B 국가에 남아 있다. 다만 서비스 그 자체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PAGE BREAK]㈏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 : 소비자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그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유학이 가장 빈번한 교육분야에서의 해외 소비이다. 그리고 교육서비스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 거래의 유형이다.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 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학교를 설치하거나(entire institutions) 아니면 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예로는 출장소(local branch campuses), 국내(domestic)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으로는 연계 프로그램(twinning program)이나 해외분교(offshore school or campus) 등을 들 수 있다. ㈑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 :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수나 교사의 이동이 대표적이다. 2) 규제의 투명성 강조 : 서비스 협정은 각 회원국 정부가 모든 관련 법령과 규정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3)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국내규제 : GATS는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규제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각 회원국은 서비스 무역과 관련한 국내조치가 객관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규제는 인정하되 규제의 품질(better regulation)을 중시하고 있다. 4) 자격의 상호인정체제 구축 : 두 개 이상의 회원국 정부가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및 인증 등에서 상대국의 자격요건을 인정하는 협정을 갖고 있을 때에는 WTO에 통보하여야 하며 여타 회원국들에게도 이와 상응하는 협정을 협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격의 상호인정은 차별적이어서도 안되고 보호주의적인 성격을 지녀서도 안 된다. 5) 해외 송금 자유화 : 일단 특정 서비스 분야를 개방할 경우 회원국 정부는 해당 분야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지불('경상 거래')로서 자금이 해외로 송금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일시적이어야 하고 일정 한도 및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3. 교육시장 개방의 의미 교육시장 개방이란 교육의 국제화 현상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교육서비스의 제공 주체, 프로그램과 건물(시설), 교원, 학생 등 교육서비스에 관련된 제반 요소들이 국가(state)라는 틀에서 탈피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의 국제화 현상은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교육체제 전반에 심대하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교육시장개방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분야의 국제사법 정비 필요. 교육의 국제화 현상이 가져오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문제는 성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법 적용의 상호 저촉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이 분야의 국제 사업 정비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의 질적 수준 보장 체제 구축. 교육시설, 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생의 질, 교육·연구 성과, 학교 경영 관리 등 교육의 질적 수준에 있어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질 보증 체제(quality assurance system)의 정비와 자격의 상호 인정체제(recognition of qualification) 구축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 교육에 있어서의 국제분업 구축.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국제분업(division of labor)체제가 구축된다는 측면이다. 전통적으로 상품무역의 시장자유화와 국제무역 활성화의 기저에는 비교우위론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교육시장개방을 통해 교육서비스에 있어서도 국제분업 체제가 앞으로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넷째, 교육시장에서의 경쟁체제 구축. 교육에 있어서도 이제 본질적인 경쟁(competition)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쟁이란 국내시장 내에서 국내기관들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쟁력이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과의 경쟁이 진정한 경쟁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부규제의 어려움 가중. 마지막으로 교육시장개방의 의미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정부규제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교육시장개방과 함께 정부규제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규제는 정기적으로 WTO에 보고하여야 하고 투명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정부규제의 내용이 시장개방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외국과의 양허협상 내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4. 성인교육시장의 범위 교육서비스 분류는 기본적으로 W/120 분류에 기초하고 있으며 W/120 분류는 교육서비스를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 교육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WTO의 분류에 따른 성인교육은 다음과 같다.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이라 함은 정규학교와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위(또는 유사학위)와 관련된 서비스가 아닌 모든 교육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일반 과목과 직업과목(subjects) 모두를 포함하고 문해교육(literacy) 프로그램 그리고 방송통신을 통한 교육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에는 정규 교육체제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그러나 주간에 제공되건 야간에 제공되건 이는 관계가 없다. 이와는 별도로 기타교육과 훈련서비스(ot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가 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되고 있다. ①다른 어느 곳에서도 포함될 수 없는 특수한 주제 영역에 대한 1단계와 2단계 수준의 교육서비스 그리고 수준(level)에 의해서 정의될 수 없는 모든 교육서비스 ②정규학교와 대학에서 정식 학생의 신분을 갖지 않은 성인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③이외에도 전문스포츠 강사를 위한 교육서비스, 자동차, 버스, 화물자동차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 면허를 위한 수업, 비행자격증 그리고 배 면허 취득을 위한 수업,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과 관련된 서비스, 컴퓨터 훈련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PAGE BREAK]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교육서비스업은 초등 교육기관, 중등 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 기타 교육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타 교육기관으론 성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 기관으로서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직업 훈련기관, 사회 교육기관, 일반 또는 전문 학원 등이 포함되고 있다. 기타 교육기관은 다시 사무관련 교육기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일반 교습 학원, 그 외 기타 교육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는 컴퓨터 학원, 속기학원, 사무실무교육학원, 비서학원, 운전 학원 등 각종 학원, 일반교과 교습소, 속셈학원, 외국어학원, 방문 교육, 학습지활용 방문교육, 통신이용 교육, 인터넷이용 교육, 사회교육시설, 학교부설 사회교육원, 시민단체부설 사회교육원, 체육 전문강사 교육, 직업훈련기관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성인교육시장은 학위나 졸업장 등과 같이 수준(level)을 평가할 수 있는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말할 수 있으나 기타교육시장과는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5. 성인교육시장 개방 영역 검토 가.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 측면에서의 검토 성인교육 시장을 규율하는 정부의 법령으로는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그리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원법에 의한 학원 그리고 근촉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등이 일차적으로 성인교육기관 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개방 관련하여 이들 기관들을 검토해보면 먼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사실상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두 시설을 고등교육기관으로 봐야 한다. 비록 두 시설이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인교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어져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고 평생교육의 공공성이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할 때 고등교육분야에서의 규제분석과 협상 방안을 검토할 때 다른 고등교육기관과는 다르게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교와 유사한 형태(학습시설, 자료실, 관리실)를 갖추어야 하고 사실상 공공성이 강한 초·중등분야라고 할 때 이 분야의 시장개방 요구는 거의 없을 것이며 이는 성인교육이 아닌 초·중등교육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나라에 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국내에 외국인 사업장을 설치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국내법에 의한 국내법인이 됨으로써 국내법에 의한 절차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역시 학교가 먼저 설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이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외에도 다수의 기관이 성인교육과 관련이 있겠지만 이들 기관들은 성인교육서비스 제공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할 때 시장개방에서 일차적 관심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인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학원법에 의한 학원 그리고 근촉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이 일차적으로 외국이 관심을 가질 시장개방 대상 기관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외국이 국내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기관이 아니라 서비스라고 할 때 사실상 초·중등분야가 아니고 교육의 공공적 측면이 강한 영역이 아니면서 동시에 영리추구가 가능한 소수의 영역으로 시장개방 가능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우리 나라에서는 학원을 통한 기술과 외국어 교육과 직업훈련서비스 그리고 이들 서비스와 유사하지만 이들 두 기관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서비스에 대해선 사실상 지식인력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이 담당한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 평생교육시장개방에 대한 개방은 일차적으로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이들 기관들 중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과 학원의 경우 Mode 1과 Mode 2에 대하여는 사실상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다만 Mode 3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있다. 반면 Mode 4에 대해서는 학원법에만 관련 규정이 있다. 학원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 9에서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E-2 비자)로 규정하고 있다. 내국민대우상의 제한으로 역시 Mode 1, 2, 3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Mode 4에 대해서는 역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E-2 비자)로 제한하고 있다. 교습소의 경우에도 Mode 1과 Mode 2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Mode 3에 대해서는 학원법 제14조에 의거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직업훈련의 경우에도 역시 Mode 1과 Mode 2에 관한 규정은 없다. 문제는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설치근거규정이 없으며 정부의 고용보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과정의 인정과 지정을 정부로부터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순수 직업훈련분야(즉 고용보험에 의한 정부보조시장이 아닌)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시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개방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나. 서비스 공급 유형별 검토 이상은 성인교육시장에 대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관한 분석이었다. 지금부터는 서비스 공급 유형별 검토를 하고자 한다. 먼저 Mode 1의 방식은 가장 많이 활용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인터넷과 원격교육의 활성화와 시설이나 기관설립에 필요한 투자가 불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외국에서는 우선적으로 이 방식의 활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진다. Mode 2는 전통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로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Mode 1의 방식이 활성화되면 점차적으로 외국으로의 유학은 감소될 것으로 여겨진다. Mode 3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실송금 제한과 시설투자가 필요한 관계로 외국에서 Mode 3 방식의 활용은 제한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 방식에 대해 시장개방을 한 경우에는 WTO 협정 원칙상 과실송금을 제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할 때 이 방식의 시장 개방은 보다 신중을 기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에서도 일차적으로 과실송금과 연계하여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Mode 4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자격의 인정체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기관보다는 개인의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나 통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할 때 이 또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전문직 서비스에 경쟁력이 있는 일부 국가의 경우 이 분야의 개방도 강도 높게 요구할 가능성 있다고 보여진다. 이외에도 Mode 1과 Mode 3의 결합과 Mode 3과 Mode 4의 결합이 예상될 수 있다. 6. 시장개방 양허안 수립시 고려사항 가. 교육 국제화에 따른 종합 대처방안 수립이 필요 교육시장 개방은 결국 협상전략의 문제이다. 협상전략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국제화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방침 등이 수립이 되지 못할 경우 교육시장 개방 협상은 큰 맥락 하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사례별로 진행됨으로써 협상과정에서 체계성과 일관성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협상의 실패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PAGE BREAK] 나. 교육 국제화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교육 국제화에 대한 근거규정마련과 이를 토대로 한 제반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는 교육분야의 국제협력이 아닌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본법에 교육 국제화 현상과 시장개방에 대한 기본 방침을 반영하는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어 진다. 다. 성인의 학습권 보장을 시장개방의 일차 원칙으로 고려 성인교육은 교육당사자의 교육권으로 볼 때 학습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습권의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성인교육의 개방 방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학습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장·발달에 관한 것이므로 생래적인 자연법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학습권의 중요성 때문에 대부분 나라의 헌법에서 학습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개방을 통해 성인의 학습권 보장이 강화된다면 이는 시장개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평생교육시장에 대한 개방이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그리고 설립자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이들에 대한 보호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정책과 규제정책의 조화가 필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거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제도와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시장 개방은 경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내 규제의 재정비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규제의 정비가 반드시 규제완화(deregulation)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인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과 탈락자들에 대한 능력개발과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성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 역시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성인교육시장에 대한 규제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마. 시장개방과 국내 교육 경쟁력 강화 조치의 병행 내부의 규제개혁과 외부개방의 적절한 순서를 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외환의 급격한 자유화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처럼, 열악한 국내의 성인교육시장 현실에 비추어볼 때 무조건적인 시장개방을 통한 자유화와 경쟁체제 강화가 과연 바람직한 지는 검토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장개방협상과 더불어 국내 성인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 역시 병행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개방 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정부 보조금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인수·합병의 활성화도 추진하여야 한다. 바. 자격의 인정체제 구축 성인교육의 결과 얻게 되는 자격의 인정체제 구축이 필요해지게 될 것이다. 정규 교육기관의 경우 학위나 졸업장이라는 비교 준거가 있으나 성인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없는 관계로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기초로서 국가자격체제의 틀(NQF;INSERT INTO imsi4 VALUES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을 수립하여야 하고 직무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직업능력표준(NSS;INSERT INTO imsi4 VALUES National Skill Standards)의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사.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방안 마련 성인교육시장의 개방은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과 전문직 서비스의 시장개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성인교육시장개방은 이들 의제들과 함께 검토되어져야 한다. 즉, Mode 4가 어떤 가치를 가지려면 전문직에 대한 면허 및 자격요건을 다루는 규범이 필요한 것이다. 이들 의제에 대한 방안은 인적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도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아. 성인교육시장에의 진입절차와 기준 등을 정비 학원법에 의한 학원, 근촉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법령에 근거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가능한 각종 산업교육과 직업훈련기관들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성인교육시장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령 정비는 일차적으로 평생교육법을 중심으로 하되 평생교육법에서 사내대학과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성인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진입기준과 절차 규정들을 중심으로 평생교육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학원법은 '학원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이라는 대통령령만 있으면 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직업훈련 담당 기관에 대한 정부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7. 끝맺는 말 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은 학교교육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교육에 대해서는 공공성 조항이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회교육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교육은 개인의 필요에 따른 교육, 국가 공교육체제 밖의 교육, 사적 영역에서의 교육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회교육의 한 영역인 성인교육시장은 정부의 직접 관여 영역이기보다는 사적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따라서 초·중등, 고등교육시장보다는 더 확대된 수준의 개방이 논의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분야의 국내 공급자들의 경쟁력이 열악한 상황에서 전면 개방은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올 지에 대해선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진다. 문제는 시장개방과 각국의 교육제도와 규제현황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들 정보 수집에 정부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외국의 성인교육시장에 대한 규제정보를 확보하여야 하고 동시에 국내현황에 대한 전면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확한 실태에 기초하지 않은 협상안이 수립되고 이는 협상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양허협상 결과에 따라 영향을 입게 될 이해당사자들(교육공급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이들의 의견수렴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양허는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패를 불러오고 시장개방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개방의 목적 역시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나아가 협상이 공개되어야 하며 협상에 관련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단체나 기관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수의 부처가 성인교육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때 이들 부처의 담당자들과 성인교육의 개방에 대해 협의하는 협의체의 구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협의체는 교육부에서 주도하되 협의체에서 수립된 방안은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논의되고 심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김병철 /서울고 교장·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 회장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계는 빠른 속도로 하나의 지구촌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개방화의 물결 속에 1일 생활권이 되고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과 거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어인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이 되고 있다. 영어가 국가 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교육적 목표가 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영어교육 활성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세계의 수많은 언어 중 과학·기술의 각종 정보가 대부분 영어로 전달되고 있다. 카플란(Kaplan)에 의하면 1982년 기준으로 세계 정보의 85%가 영어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영어교육 활성화는 '국경 없는 하나의 사회' 속에서 영어권 외의 모든 국가가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인 영어수업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영어로 영어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유창한 회화 능력,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조화를 이뤄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 나라는 제4차 교육과정부터 '살아있는 생활영어'를 강조했고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제6차 교육과정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이라는데 기초를 두었다. 수준별 교수-학습을 강조하는 제7차 교육과정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7차 교육과정에 담긴 영어교육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여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 기초적인 생활영어를 익히고 선택중심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수준 높은 언어 능력과 실무영어 구사능력이 균형 있게 신장 될 수 있도록 생활영어와 실용영어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유창한 언어사용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동안 우리의 영어교육은 문법 중심에서 독해력 중심으로, 독해력 중심에서 듣기·말하기 중심으로 변천해왔다. 셋째, 체험학습 교육과정을 통하여 살아있는 언어 구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노래·게임·놀이 등 활동중심의 수업을 통해 자신과 흥미를 갖고 자연스럽게 익히는데 중점을 두고 중·고교는 다양한 의사소통활동과 수준 있는 구사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넷째,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단계별 수준에 따른 성취기준을 명료화하였다. 성취기준의 수는 330개로 의사소통 예시문과 기본어휘 수를 크게 늘려 학생들에게 풍부한 학습자료를 제공하여 다양한 표현을 익히게 하였다. 다섯째, 심화·보충형 교육과정, 단계형 교육과정, 선택형 교육과정 등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함으로써 영어라는 언어도구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하고 기초부터 높은 수준까지 다양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7차 교육과정은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영어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오늘의 우리 영어교육 현실은 아직도 인적, 시설·재정적 측면에서 그 토대가 매우 빈약하다. 자격 있는 원어민 교사의 확보가 쉽지 않고 영어교사의 영어구사력 또한 만족스럽지 못하다. 필자는 제대로 된 영어교육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처음 시작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쉬운 영역부터 점차 단계별로 높여 나간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내외로 과감히 줄여야 한다. 셋째, 학생 중심의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 경우 말하기 능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넷째, 교과서 편제를 말하기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의 교과서 구성체제로서는 말하기·듣기 영역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특히 말하기 영역은 극히 초보적인 단계이다. 다섯째, 영어교사의 해외연수는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단기 연수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여섯째, 국내 연수의 경우는 특별 프로그램 의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로써 'English Zone' 'English Town' 등과 같은 시설을 만들어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면 저렴한 경비로 해외연수와 같은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덴마크 정부는 '영어가 국제 경쟁력이다'라는 구호 속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영어교육을 하고 있으며 9학년(한국의 중학교 3학년 해당)을 마치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조금도 지장을 받지 않는다. 우리 나라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러시아는 유치원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2003년 교육부 지정 정책연구(시범)학교 62개교를 선정, 발표했다. 62개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116개교를 대상으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급별로는 초등 20, 중학 18, 고교 25개교며 영역별로는 도서관 활용 48, 통일교육 1, 교육과정 8, 실업계고 5, 양성평등 1개교 등이다. 도서관활용의 경우 연구기간은 내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2년간이며 학교별로 연간 5000만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과정 연구학교 역시 내년 3월부터 2년간 연구기관으로 운영되며 연간 8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학교별로 지원된다. 실업고 직업교육 연구학교도 내년 3월부터 2년간 운영되며 교당 2000만원씩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양성평등은 내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1년간 운영되며 국고보조금 1000만원이 지원된다. 통일교육은 내년 3월부터 2년간이며 시·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지원된다. 정책연구학교는 이와 함께 시·도별로 해당교원에게 교육감가산점이 부여된다. ◇분야별 연구학교 명단 ▲도서관=서울 거여초, 부산 동주초, 대구 동성초, 인천 함박초, 광주 효동초, 대전 성룡초, 울산 삼정초, 경기 부용초, 강원 횡성성북초, 충북 보은삼산초, 충남 강경황산초, 전북 군산나운초, 전남 함평초, 경북 포항유강초, 경남 안의초, 제주 토평초, 서울 영원중, 부산 대신중, 대구 본리여중, 인천 산곡남중, 광주 문화중, 대전 대화중, 울산 천곡중, 경기 발곡중, 강원 정선화동중, 충북 옥산중, 충남 금산동중, 전북 전주효정중, 전남 현경중, 경북 의성중, 경남 진주여중, 제주 세화중, 서울 이화여고, 부산 구덕고, 인천고, 광주 금호고, 대전고, 울산 굴화고, 경기 권선고, 강원 강릉고, 충북 제천여고, 충남 주산산업고, 전북 군산여고, 전남 화순고, 경북 경주안강전자고, 경남 김해여고, 제주 제주공고 ▲통일교육=경기 삼죽초 ▲교육과정=부산 연서초, 전북 부남초, 인천 안남중, 강원 홍천서석중, 대전 동대전고, 경북 청도전자고, 경기 관양고, 울산 생활과학고 ▲실업계고=경기 일동종고, 경기 양평종고, 강원 강릉정보고, 전북 정읍농공고, 경남 함안고 ▲양성평등=경남 명덕초
교육부는 지난해 말로 전국의 초-중등학교 급식 확대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올부터 급식 정책방향을 '급식확대'에서 '운영의 내실화'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학교급식 질 향상대책'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금년 중에 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벌여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특별교부금 200억을 지원키로 했다. 또 학교급식에 HACCP시스템 적용을 확대하고 위생점검을 강화하는 등 식중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학운위 안의 '학교급식소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식재료의 원산지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탁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위탁급식 지도·감독요령'을 제시하고 새로 급식을 실시하거나 위탁급식이 계약 만료될 경우 학운위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 가급적 직영급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식재료의 검수나 위생점검 시에도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빈곤가정 학생의 급식지원 대상인원을 5% 수준으로 확대하며 농어촌지역의 중·고교생에게도 초등학교 수준의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리고 일용직 영양사의 보수를 시·도교육감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처우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학교급식은 지난 92년도부터 시작해 97년 초등학교, 99년 고교에 이어 지난해 연말 중학교까지 확대사업이 종료되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9775개교 647만명의 학생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올 3월에는 1만 100여개교에서 700만명 이상의 학생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소요되는 식품비 등 경비는 약 3조원 규모이며 종사인력 역시 6만명에 이른다.
경기도교육청이 읽기·쓰기·셈하기가 떨어지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동안 '기초학력 다지기 캠프'를 운영하기로 했다. 1월 6일부터 보름간 진행되는 방학 캠프에는 국어·수학이 부진한 3∼6학년생 1600여명이 참여해 매일 교사들의 '맞춤 과외'를 받게 된다. 국어·수학이 모두 떨어지는 학생들은 매일 국어 2시간, 수학 2시간의 지도를 받게 되고, 국어나 수학 한 과목만 부진한 학생들은 매일 해당 과목을 4시간씩 공부하는 등 총 60시간을 소화해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5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으로 편성되며 특별교재를 활용한 현직교사 한 두명과 보조교사가 붙어 집중적인 지도를 하게 된다. 방학캠프는 학교별 부진학생 수와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곳에서 운영된다.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마련하는 '기초학력 다지기센터', 두 세개 학교 학생이 중심학교에 모이게 되는 '사랑의 두레교실', 개별 학교 단위의 '신바람 학습실' 그리고 재택학급 단위의 '튼튼 학습실'이 그것이다. 도교육청은 방학 캠프에서 지도할 현직교사 400명을 명예교사로 위촉하고 시간당 1만 3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5명 한 그룹에 5만원의 운영비가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 단위별로 관리책임자를 배치하고 개인별 지도기록부를 작성, 학생별 부진요소와 지도목표 등을 진단한 뒤 개별 지도토록 할 방침이다. 남상용 장학담당장학관은 "초등생부터 학력결손이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초 다지기 캠프를 마련했다"며 "개학 후에도 각 학교별로 보충지도를 실시해 부진에서 완전히 탈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내 25개 구별 초등교 통학로 안전진단 결과, 평균 안전점수가 낙제점에 가까운 62.7점('양' 등급)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비교적 우수한 '미' 등급은 4개 구만이 받은 반면 '가'를 받은 구가 8개나 되는 등 초등교 통학로 주변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은 시민단체인 한국어린이사고예방모임이 지난달 23일 삼성화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서울 초등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 통학로 교통환경 안전성 평가' 공청회'에서 발표됐다. 예방모임이 지난해말 초등교 201곳, 유치원 138곳, 어린이집 123곳 등 362곳의 통학로를 조사한 결과 ▲하교시간 교통지도 허술 ▲통학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방치 등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굣길 통학로 주변에 대한 경찰, 구청에 의한 교통규제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교시 교통규제를 하지 않는 곳이 315곳으로 전체의 71.8%에 달한 반면 교통규제를 잘 하고 잘 지켜지는 곳은 87곳(19.8%)에 불과했다. 또 하교 시간대에 교통지도를 하지 않는 초등학교가 전체의 75.4%인 153개교에 달했다. 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등교 시간대보다 두 세배나 높은 현실을 반증하는 실태조사 결과다. 또 통학로 횡단보도 10미터 이내에 학생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방치된 경우도 64.5%나 됐고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 46.9%, 노상적치물이 있는 곳도 32.4%에 달해 사고 위험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기관이 28.9%나 됐고 설치된 과속방지턱도 44.3%는 페인트가 탈색돼 운전자와 보행 어린이 모두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 보차도 분리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유치원(65.7%), 어린이집(63.2%)이 전체의 3분의 2나 됐다. 통학로 주변에 설치된 안전표지판의 수는 초등교가 평균 12.78개, 유치원 4.26개, 어린이집 2.76개로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통학로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학로 주변에서 운전자들이 상습적으로 난폭·과속운전을 하는 곳도 12.4%나 됐다. 통학로 현장조사에 나선 5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1.9%가 '통학로가 위험하거나 매우 위험하다'고 답했고 '안전하다'는 응답은 38%에 그쳤다. 한국어린이사고예방모임 윤선화 부장은 "각 구마다 안전시설 설치와 교통규제 단속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각 학교장도 하교 시간대 교통지도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한 새 대통령께서 차근차근 공약을 준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선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단의 안정을 소망한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인 이상 정치 논리와 정책 때문에 교단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으로 학교는 교사들이 아주 편안하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아무 불편 없이 배우는 요람으로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더욱 교원과 학생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교원의 사기도 한층 진작됐으면 한다. 몇 년 전, 소위 교육개혁의 여파로 말미암아 현재 일선 교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의욕과 사기가 충천해 있을 때 효과가 배가되기 마련이다. 아무런 욕심 없이 그저 2세 양성의 일념으로 매진하고 있는 교원들이 신바람 나게 가르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워 주어야 한다. 아울러 이 땅의 참 스승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우대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교육은 미래의 새싹인 학생들을 바르게 기르는 일이 근본이다. 따라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들이 우대 받아야 한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직 사회에 더러는 임기응변, 요령주의, 적당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새해에는 말없이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참 스승들이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도 빠뜨릴 수 없다.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초등교에서 고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 10학년에 걸쳐 제7차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되고 있다. 올해는 이 제7차 교육과정이 보다 내실을 기하고 안정적으로 현장에 뿌리 내리기를 기대한다. 밝아 온 새해의 태양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싱그럽다. 계미년인 올 한 해가 끈기와 여유의 상징인 양(羊)처럼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교육 개혁을 이루고, 교원과 교단이 제자리를 잡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두 손을 모아 본다.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새해가 밝았다. 이제 대통령직을 걸고 많은 공약들을 실천하는 일이 남았지만 정작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교육 내실화다. 이를 위해 노 당선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와 학급당 학생수 감소를 들었다. 하지만 이것들은 국민의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들이다. 특히 방과후 교육활성화에 대해 노 당선자는 유능한 강사를 학교로 초빙해 싼값에 질 높은 과외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과 같은 보충수업과 심야자습의 입시지옥을 계속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공교육 내실화의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다. 수능시험 폐지와 획기적인 교사처우개선이다. 아예 폐지하는 게 상책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수능시험은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체크하는 자격교사로 전환돼야 한다.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 사실상 보충수업으로 변질되고 학생들이 많은 돈을 퍼들여 학원에 다니는 것은 수능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강제적·획일적 입시위주 교육으로는 국가경쟁력의 견인차가 될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아울러 강제적인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등을 없애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뒷받침돼야 한다. 교사의 처우개선은 공교육 내실화와 관련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단순히 돈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는 '공부하는 기계'를 조립·생산해내는 기능공이 결코 아니다. 교사를 학원강사보다 무능한 족집게로 보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공교육 내실화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도 시급하다. 초등교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중·고교 역시 기간제 교사가 수두룩하다. 고령고사 1명이 나가면 2∼3명의 신규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며 교원정년을 3년씩이나 단축해놓고 임용고시 대기자가 줄을 선 중등에서조차 툭하면 기간제 교사로 땜질하는 교원수급은 일종의 사기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명심해야 할 것은 또 있다. '이 서방' 소리를 들으며 물러났던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이 대선에서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교육분야에 중용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계미년 새 태양을 바라보면서 올 교육계의 변화, 아니 교육정상화를 고대한다. 특히, 새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들은 교육계에 희망의 불씨를 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일선학교에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수석교사제도 도입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그것은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있는 그대로, 교육논리에서 봐 달라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 우리의 교육은 철저하게 경제논리에 휘말려 있었다. 나이든 교사 1명 퇴직에 신규교사 2.5명을 임용한다는 그럴듯한 논리를 다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경제논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은 교원의 증원도 아니었고 수업경감과 업무경감도 아니었다. 학급당 학생수가 OECD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로부터 2년 후, 교사들은 또 한번의 이상한 논리에 휩싸였다. 다름 아닌 정치논리다. 교원정년 63세 연장안을 놓고 여·야가 벌인 논리는 분명히 정치논리였다. 그 바람에 이미 곤두박질 친 교원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학교교육은 혼미에 빠져들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교원의 사기와 의욕이 저하된 교육현장은 정상을 찾을 수가 없다. 초등학교 교사의 부족사태는 작년에 이어 올해는 최악의 상황이라 한다. 지난해 실시된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일부 지역을 빼고는 정원도 채우지 못했다. 정원이 채워진 지역도 50대 이상이 상당수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상태다. 정부에서 선택한 경제논리가 정부에 의해 철저하게 무너지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경제논리는 물론이거니와, 정치 논리로도 해결할 수 없다. 오로지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나가야 한다. 발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이 교육자 즉, 현장교원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경제논리도 정치논리도 설자리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2003년이다. 양모의 포근함과 따스함을 교육계에서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기간제 교사와 교과전담 교원을 포함해도 내년도 초등 교원은 5385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초등 교원 부족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적인 현상으로 ▲경기 1715명 ▲충남 1289명 ▲경남 715명 ▲전남 275명 ▲인천 230명 ▲광주 202명 ▲경북 192명 ▲울산 186명 ▲부산 149명 ▲충북 113명 ▲전북 83명 ▲대구·강원 79명씩 ▲대전 68명 ▲제주 10명 순이다. 도농 지역 중 유독 충남 지역의 교사가 많이 부족한 것은 7·20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따른 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며, 전남도의 경우 시지역 급당 학생수를 올해와 같은 39명으로, 경남도의 경우 44명에서 42명으로 약간 줄일 계획이다. 교원 부족이 심각한 상태지만 도교육청은 추가 모집을 고려치 않고 있다. 250명 이상 부족한 4개 지역(경기, 충남, 경남, 전남)에서는 추가 모집을 고려했으나, "다른 지역에서 낙방한 교사를 뽑을 경우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교원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이유로 추가 모집을 하지 않을 전망이며, 경남도교육청은 아직 미정이다. 교원수급 부족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낮춘다는 7·20교육여건 개선사업도 어렵게 됐다.
교육용 기자재 평양 학교 지원을 위한 시교육청(교육감 유인종)의 성금 모금 운동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시교육위원들이 24일 '교육용 기자재 평양 학교 지원 기금 모금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교육위원들은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장들까지도 강행되는 모금 행사에 반발하고 있다"며 이번 모금운동을 "전시 효과를 노리는 관료주의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향후 북한의 학교나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단위 학교가 스스로 발의하고 결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내의 한 초등교장도 "취지는 좋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불우 이웃 돕기 모금이 끝난 상태라 난감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교육청은 “모금은 자율적이며 불우 이웃 돕기 성금을 이미 집행한 학교는 돈을 입금할 필요가 없다”는 업무 연락을 24일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에 앞선 21일 시교육청은 서부교육청 강당에서 초·중·고 지구별 간사학교장 138명과 지역교육청 학무국장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용 기자재 평양학교 지원사업 추진 배경과 기금조성방안을 협의한 후, 지역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계획에는 ▲20일 교육용 기자재 구매 계약 체결 ▲23일∼28일 학교별 모금 실시 ▲31일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에 입금 완료 ▲2003년 1월 3일 지역교육청에서 본청으로 입금완료 ▲1월 13일 교육용 기자재 납품 ▲1월 20∼25일 교육감 평양 방문 및 기증 스케줄이 잡혀있다. 기금 모금은 직원회의 및 학생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학교별로 1대의 교육기자재를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규모가 큰 학교는 2대 기증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평양학교 지원 계획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의 유인종 교육감의 방북에 따른 결과이다.(본지 23일자 보도). 유 교육감은 1995년부터 꾸준히 북한에 구모물자등을 보내온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회장 이일하 목사)의 북한돕기운동을 참관하기 위해 교육감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굿네이버스는 난치병 학생 돕기 사업을 시교육청과 함께 펼치고 있다.
전회원 직선으로 칠곡군 관호초 김동극(55) 교장이 제41대 경북교총회장으로 선출돼, 2005년 12월까지 경북교총을 이끌게 됐다. 22일 개표한 우편투표 결과에 의하면 김회장은 4445표(43.47%)를 얻어 3623표(35.43%)의 박지구(의성교육청 장학사) 후보, 2156표의 황영수(북삼중 교장) 후보를 제쳤다. 당선 직후 김 회장은 "회원들이 교총의 존재를 체감할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한 교총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회장은 "초등교사 부족에서 오는 임시정책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우수교사 확보"를 경북교육의 선결과제로 꼽았다. 김회장은 또 "인근도시로의 위장 전입으로 농촌의 학교가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동극 회장은 안동교대 초대학생회장을 역임했고, 경북인터넷홈페이지 경연대회에 입상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윤옥기)는 시흥 광주 이천 용인 안성 등 5개 지역 22개 초·중고교를 근무평점가산점을 주는 농어촌학교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시흥= 진말, 연성, 하중, 장곡초교와 장곡중·고, 연성중 ▲이천=한매, 안흥, 이천, 이천남, 설봉초교와 설봉중, 이천중, 이천송정중, 이천고, 이천실고 ▲광주=광주초교, 광주중 ▲용인=나곡중, 상갈중 ▲안성=안성여고 등이다. 이들 학교 근무교사들은 내년 1월부터 기존 농어촌지역 학교 교사보다 0.005 점이 적은 월 0.01점의 근무평점가산점을 받게된다. 도 교육청의 정홍만 교육정책과장은 "군이 시로 승격하는 등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가산점이 폐지되자 나타난 교사들의 근무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더 열악한 농어촌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산을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에서 근무평점가산점을 부여받는 경우는 농어촌 학교와 공단지역학교로 월 0.015점의 가산점을 받는 농어촌학교는 474개교(초등 347), 0.01의 가산점을 받는 학교는 42개교(추가된 22개 교 포함)이다. 환경문제로 0.015의 근무평점가산점을 받는 공단지역학교(시화, 반월)는 37개교(초등 20교)이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가 전통문화 정신 고취를 위해 100개가 넘는 장승을 제작, 지역 문화 지킴이로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장안초등학교(교장 진광식)는 지난 1년 동안 전교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120여 점의 장승을 제작했다. 학교특색사업인 '주제가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 가운데 민속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선정한 것이 바로 '장승 만들기'. 1학기 동안 자료 수집을 하면서 제작준비를 하고 대한민국 지정문화재 조각기능 등록자인 해운 김대현 선생의 지도를 받은 이태현 교감이 교사연수를 통해 견본 작품 7개를 제작하는 한편 학생들을 지도했다. 2학기부터는 부산-울산간 고속국도 건설현장에서 나온 나무를 얻어 본격적으로 제작에 들어갔다. 유치원생과 1∼3학년은 30∼40㎝ 정도의 나무를 자르고 갈아서 고무찰흙으로 꾸미고 크레파스로 색칠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4∼6학년은 담임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가면서 통나무에 밑그림을 그려 조각도로 파고 새겨서 만들었다. 학교장을 비롯한 전교직원이 1, 2개씩을 제작했으며, 뜻 있는 학부모들도 제작에 참여했다. 직접 장승 제작에 참여하며 학생들을 지도해 온 진광식 교장은 "학교가 위치한 장안사 일대는 옛날부터 장승이 많이 세워졌던 곳으로 지금까지 장승배기라는 지명이 많이 남아 있다"며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고 작품구상부터 완성까지의 전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미적 정서 함양과 성취감 실현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안초등교는 지난달 이렇게 만든 120여 점을 소개하는 '장안골 예쁜 장승 축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학교 내에 장승제작 체험장을 마련하여 방문객에게 장승 제작 참여 기회도 제공했고 관계 인사들의 참여 작품도 전시돼 축제를 빛냈다. 학교에서는 이 행사를 계기로 기장군과 협의, 내년에 제작하는 장승을 장안사 입구 도로변에 전시해 테마 거리를 조성하는 지역특색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겨울 방학기간 중에는 전통공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장승제작 교실을 운영하고 동호회 활동도 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6일부터 보름간 '기초학력 다지기 캠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다지기 캠프는 도교육청의 3단계 기초학력지도 프로그램 중 두번째 단계로, 첫 단계인 방학전 학교별 자체지도를 거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방학 캠프를 마친 학생들은 다시 3단계로 개별학교 단위의 보충지도를 받아 학습부진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짜여져 있다. 방학 캠프는 국어 읽기·쓰기와 수학 셈하기가 떨어지는 초등학교 3∼6학년생 14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 매일 국어와 수학 2시간씩 모두 60시간의 과정을 소화하게 된다. 교육대상 학생들은 5명 안팎의 소규모 그룹으로 편성돼 특별교재를 활용한 현직교사의 집중적인 지도를 받도록 돼 있다. 캠프는 지역교육청 단위의 '기초학력 다지기센터', 중심학교 단위의 '사랑의 두레교실', 개별학교 단위의 '신바람 학습실', 재택학급 단위의 '튼튼 학습실'과 지도교사의 순회 지도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단위별로 관리책임자와 지도교사 및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개인별 지도기록부를 작성, 학생별 부진요소와 지도목표 등을 진단한 뒤 개별지도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기 파동 올 여름 학교현장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몸살을 앓았다. 전국 초·중등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교무·학사, 인사, 재정, 회계, 물품, 시설 등 교육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새로 구축되면서 기존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은 완전히 폐기 처분됐고 수 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게다가 새 시스템이 서버에 접속하기도 힘들고 에러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10월 전면 시행까지 발표돼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입력되는 정보의 개인인권 침해 논란도 거셌다. 결국 교육부는 교무-학사부분을 수정·보완해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지난 6월 경기도 양주군 도로변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이 11월 22일 미군 측의 일방적인 무죄 평결로 종료되면서 △가해 미군 처벌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부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추모행사가 국내외서 잇따랐다.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도 소파개정 촉구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은 계기교육에 나섰다. 서울시청 앞 광장을 메카로 전국 곳곳서 열린 촛불시위에는 수 만명의 초중고생들이 동참했고 심지어 대구의 한 초등교 여학생들이 '재판 무효와 SOFA 개정'을 촉구하는 혈서를 써 충격을 줬다. 반미로까지 치닫는 국민정서에 부시 대통령이 거듭 애도의 뜻을 전하고 한미양국은 소파 개선 협의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첫 초3평가 반발 속 강행 전국 초등 3학년생 7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반발과 논란 속에 10월 15일 치러졌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측정해 기준 미달자에 대한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교원단체와 학운위협의회, 교육NGO들은 전집형 평가로 인한 △학생 간 점수 경쟁 △학교 간 서열화 △사교육 조장을 우려하며 표집형 평가를 주장했다. 실제로 초3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학생들은 학원 과외나 예상문제집 풀이에 매달렸고 심지어 몇 몇 학교에서는 쪽지 시험을 보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교육부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은 치르되 채점, 결과분석 및 결과 활용은 시·도교육청에 맡기고 교육부는 무작위 추출한 10%만 통계 분석한다는 보완책을 내놓고 시험을 강행했다. ▲평준화 논란 재연 '차라리 일제시대 교육이 좋았다'며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진념 경제부총리의 연초 발언과 2월 14일 KDI가 고교 선택권 보장과 자립형 사학 확대를 골자로 제시한 '2011 비전과 과제'가 도화선이 됐다. 이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간에도 평준화 유지냐 개선이냐를 놓고 찬반논란이 가열됐고 대선 후보들도 인식 차를 드러내면서 논쟁이 끊이질 않았다. 평준화 폐지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지자체의 특목고 유치 경쟁이 가열되는가 하면 울산에서는 평준화 도입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그 와중에 전주 상산고만이 유일하게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되는 진통을 겪었다. 한편 올 초 발생한 경기 신도시 평준화고교 배정오류사태도 기피학교 문제가 불거지면서 평준화 제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공계 기피 이슈화 200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 마감 결과 서울대 공대, 자연대, 약대 등 이공계 등록률이 지난해 보다 11∼23% 하락하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국가적 현안으로 이슈화됐다. 4급 이상 공무원의 11%만이 이공계 출신이라는 보고와 과학자를 홀대하는 기업들이 속속 보도되면서 급기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한 교수는 초등생으로부터 위문편지까지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계열별 교차지원을 상당수준 제한하는 2003학년도 대입안이 발표되고 8월 서울 중소기업종합전시장에서는 '청소년 이공계 전공 및 진로엑스포'가 열렸다. 또 11월 정부는 매년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의 우수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309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공계 '기 살리기'에 부심하고 있다. ▲2월 학기 폐지로 달라진 방학 서울, 경기, 대전, 충남 등 전국대부분 지역의 초중고교가 내년 2월 학기와 봄방학을 폐지키로 하면서 방학 풍속도에 일대 변화를 예고했다. 이에 많은 학교가 12월 말∼1월 초에 겨울방학을 시작해 2월말께 개학하고 교육청도 교원 인사시기를 현행 2월말보다 다소 앞당기기로 했다. 그러나 대구 등 일부 시·도와 올 들어 황사-수해-아폴로 눈병으로 유난히 휴업일수가 많았던 초등교, 일부 중·고교가 2월 학기를 유지키로 해 같은 지역 내 학교 간에도 방학 일정이 들쭉날쭉한 현상이 초래됐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연수, 계절제 대학원 수강에 차질을 빚고, '담임 없는 학급'까지 생겨났다. ▲잇따른 교육복지정책 중학 무상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한 원년으로 기억될만한 한해였다. 그간 도서, 읍·면 지역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무상 의무교육이 올 중학 1학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50여 만 명에 달하는 전체 중학 1학년에게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대금 등 연간 약 52만원이 지원됐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내년에 중2까지, 2004년에 중3까지 적용돼 전면적으로 이뤄진다. 이밖에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도 잇따랐다. 올 3월부터 농어촌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되던 만5세 무상교육비가 법정 저소득층과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 자녀에까지 확대 지원됐다. 또 12월 12일에는 서울, 부산시내 저소득층 밀집지역 14곳을 선정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 44개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2005년까지 377억 원을 투입해 학생기초학력 향상 및 정서발달 프로그램, 유아교육·보육 내실화 프로그램 등 교육복지서비스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日 역사·국사·대안교과서 논란 올 4월 9일 군대위안부 동원사실을 삭제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2003학년도 고교용 '최신 일본사'가 검정 통과되면서 역사왜곡 파동이 재연됐다. 정치권, 지자체, 시민단체의 규탄과 항의집회가 거세가 일어났다. 그럼에도 일본 에히메(愛媛)현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파문을 일으킨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측의 중학 역사교과서를 내년부터 현립 중학교 3곳에서 사용키로 해 분노를 더했다. 7월에는 국사교과서도 된서리를 맞았다. 내년부터 사용될 고교 2, 3학년용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4종이 前·現 정부에 대한 편향적 기술로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검정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김성동 교육과정평가원장이 문건 유출에 휘말려 사퇴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현직 교사들이 제작한 이른바 '대안교과서'로 불리는 '우리말 우리글',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가 부교재 시비를 겪었다. 교육부는 교과서 외에 단행본을 교사가 이용해 학생들의 구입을 유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국사편찬위원회는 '살아있는 한국사'가 편중된 민중사관으로 얼룩져 교재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희망 없는 초등교원 부족사태 그간 중초임용, 특별편입, 기간제 충원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초등교단은 여전히 교원 기근에 시달려야 했다. 올해만도 3000여명의 교사가 부족해 교담교사의 담임 전환이 대폭 이뤄지면서 교담 확보율이 43%로 뚝 떨어졌고 기존 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가 30시간을 훌쩍 뛰었다. 농어촌 초등교는 기간제 교사 모시기에 발을 동동 굴렀다. 기간제 교사 초빙에 관사·철원 오대쌀·관광 제공 조건까지 내걸었지만 교사를 못 구해 출산휴가를 연기하는 교사도 잇따랐다. 이와 관련 2000명 규모의 경인교대(인천교대) 경기캠퍼스를 2005년 설립하는 방안이 확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1월말 치러진 초등 임용시험 결과 800여명이 미달하는 등 교원 부족현상이 가중돼 내년도 교담 확보율은 30%로 떨어지고 특히 7·20 학급당 학생수 감축 사업의 여파로 전체 부족 교원이 7000명에 육박하는 사상 최악의 사태를 빚을 전망이다. ▲교총, 정치활동 신기원 연초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천명한 한국교총은 6·13 지방선거, 7·11 교육위원선거, 12·19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눈부신 정치활동을 펼쳤다.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교총은 교육계가 요구하는 공약과제를 개발해 각 정당과 출마자들에게 전달하고 교육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성향을 분석·보도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참여와 공약 반영 효과를 높였다. 특히 10, 11월에는 대선 후보를 연달아 초청해 교육정책토론회를 열었고, 이어 전국교육자대회에 각 당 후보를 불러 40만 교육자의 염원을 각인시켰다. 또 대선 교육공약진단 토론회를 개최해 교원 정년, 수석교사제, 교원 정치활동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명쾌히 비교해 票心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위원 선거 때는 시·도교총 별 교육위원 후보 초청토론회를 열고 선거구별 후보를 추천하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벌여 전국적으로 76명의 교총인사가 교육위원에 진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기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은 진전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내년 2월말 실시될 교원 시·도간 전보를 앞두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전보규모 늘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최근 전보희망자 접수를 끝낸 16개 시·도교육청들은 1대1 전보 뿐 아니라 일방전출 등 시·도간 전보의 TO 틈새를 가능한 넓히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전보를 늘이기 위한 '시·도 다자간교류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재 학술정보원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연세대 남연광 교수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1대1 교류를 한단계 발전시킨 방식. 즉 교류지역을 3∼4개 시·도로 확대해 컴퓨터로 조정하면 전보 가능인원이 현재의 희망자 대비 성사비율 10%선에서 20%선 이상으로 배증된다는 것. 교육부는 다자간교류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이 끝나면 내년 2월말 전보작업에 직접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시·도교육청 인사업무담당자들도 적지 않다. 부산시교육청 인사담당자는 "현재에도 3자 교류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성과가 크지 않다. 문제는 대도시나 수도권을 선호하는 전보희망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교육부가 밝힌 내년도 시·도간 일방전출 규모가 지난해의 500여명 보다 줄어든 350여명에 불과하고,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보가능 규모가 예년보다 크지 않으리란 예측이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다자간 교류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작동되면 교류실적이 예년보다 갑절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시·도간 교류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 3월에 1만2326명이 신청해 1186명이 교류해 9.6%의 교류실적을 보였다. 9월에는 5879명 신청 518명 성사(8.8%), 2001년 3월 1만99명 신청 1331명 성사(13.2%), 2001년 9월 6118명 신청 585명 성사(9.6%), 2002 3월 1만1374명 신청 1445명 성사(12.7%)된 바 있다. 특히 별거 부부교사의 교류실적은 이 보다 다소 높아 평균 20%선의 성사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