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9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원칙을 원하는 사회 나는 솔직히 말해 그다지 음악적인 사람은 못 된다. 굳이 예술 쪽으로 성향을 밝히자면 학창시절에는 음악보다 미술시간에 더 칭찬을 받았던 것 같다. 사회에 나와서도 회식 후 이어지는 노래방 자리는 별로 반기지 않았다. 물론 청소년기에 즐겨 듣던 가요나 팝송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다른 친구들에 비해 그리 열광적인 편은 아니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일요일만 되면 음악으로 인하여 묘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 TV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일명 나가수 때문이다. 일요일 초저녁 시간에 집에 있다면 어김없이 시청하는 편이다. 얼마 전 모 유명 가수가 탈락 후 재도전을 하는 바람에 대중의 맹비난을 받은 일이 있었다. 비난의 물결이 하도 거세어 그 가수는 아무런 ‘핑계’도 댈 수 없었고, 어쩌면 녹화 현장에서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준 동료들과의 ‘잘못된 만남’을 부질없이 원망했는지 모른다. 결국 재도전을 한 후에 자진해서 프로그램을 하차하는 것으로 그럭저럭 마무리되었다. 그 사건 당시 인터넷의 수많은 댓글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정의와 공정성에 얼마나 목말라 있기에 이럴까’라고 생각했다.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누구나 공정하게 따라야지 친한 동료이거나 명성이 자자한 선배 가수라고 해서 규칙을 뒤엎어선 안 된다는 대중의 성난 외침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교육도 원칙과 공정성을 가르치는 것 교육도 마찬가지다. 학생이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럽다 해도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집단활동에서 잘못한 것은 지적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는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만 한다. 물론 말로만 가르쳐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행동으로도 모범을 보여야 하며, 따라서 교사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규칙 적용이 너무 엄격할 필요는 없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최소한의 한계를 정해놓으면 된다. 그리고 이 최소한의 한계를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 된다. 요즘 하루가 멀다고 학교폭력이 기사화되고 있다. 사건이 터진 후 많은 경우에 쉬쉬하거나 전학을 권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안다. 학교 안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고, 학교 밖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다. 공정성의 부재, 어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다. 공정하기와 공감하기의 차이 극복 학교라는 곳이 무얼 하는 곳일까. 궁극적으로는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곳이 아닐까? 여기서의 옳음은 옳은 지식일 수도 있고 윤리관이나 행실일 수도 있다. 모두가 인정하는 학교의 역할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통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이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모두 같은가?’ 하는 것이다. 교육과 상담의 눈은 여기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PART VIEW]아이들의 성장을 기대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으나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다. 교육의 영역에서 아이들을 개별화하기는 어렵다. 전체 즉, 하나의 집단으로 보아 개별적인 아이들의 특성, 개성, 성향, 그리고 가정 배경, 형제관계 내에서의 축척된 경험, 정서적인 어려움 여부 등을 차별화 하기란 쉽지 않다. 아니, 정확히 말해 차별화는 가능하지만 그들의 모든 경험들을 공정하게 다루어주기는 어렵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반면, 상담의 영역에서는 모든 아이들을 독립화-개별화하여 바라본다. 때론 지나치게 개별화하여 아이들을 둘러싼 일반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학교에서 공정성은 교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이다. 교육의 눈으로 보면, 모든 아이들의 출발점이 같고, 그 출발점에서 걸음마를 떼도록 격려하는 교사는 모두를 같은 마음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중간 중간 예기치 않은 장애물을 만나는 아이들이 있다. 그 장애물들은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들로 다가온다. 이를 잘 극복하는 아이들도 있고, 장애물로 인해 방황하는 아이들도 있다. 과연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어떻게 생길까? 청소년의 심리적 장애물 ‘우울증’ 극복 청소년기 아이들이 겪는 여러 가지 장애물 중 심리적 장애물인 우울증은 오랜 시간 동안 깊은 흔적을 남긴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마음의 고통,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아이들의 ‘성공 경험’과 관련이 있다. 한 예로 대기업 중견간부로서 사회적으로 출세한 모 상무는 어느 순간부터 브리핑을 할 때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지며 식은땀이 나고 목소리가 떨리는 경험을 하게 됐다. 이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발표 때만 되면 아예 그 전날부터 심한 예기불안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믿지 못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다. 그에게도 ‘성공 경험’이 부족했던 탓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숱하게 부딪히는 대인관계에서 누구는 건강하게 대응하며 누구는 건강하지 못하게 대응을 한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좌절의 상황에 대해 어떤 이는 자살을 생각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반면 어떤 이는 그것을 이겨낸다. 어떤 차이일까? 바로 아동청소년 시기, 즉 이제 자아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에 바로 이 ‘성공 경험’을 얼마나 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성공이라는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다.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면 이 기준을 달성하는 아이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에 진학하고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도 결국 이 ‘상대성’ 기준에 의해 속박된다면 스스로를 (또는 부모로부터) 질책하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우울감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희망 없음과 무기력감으로 더더욱 성공 경험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학교에서 또래 관계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자신의 환경을 비관하며 삶의 동기도 의미도 갖지 못한다. 학교에 늦게 가서 정시 등교에 실패하게 되고, 이런 저런 이유로 부모의 말을 안 듣게 되어 야단을 맞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취하지 못해서 혼이 난다. 눈을 씻고 봐도 성공을 경험할 여지가 안 보인다. 이 상태로 성인이 되면 그는 인생의 낙오자요,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저변에 깔고 있는, 상대하기 꽤 까다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특별히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이 말이다. 성공의 경험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이전과 이후로 비교해야 한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것이 성공이고,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며 ‘나는 참 괜찮은 아이야’ 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공인 것이다. “남들 다하는 걸 성공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까?”라고 그냥 넘기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자아정체성은 피폐해져만 갈 것이다. 이전보다 잘하게 된 것은 무조건 ‘성공’이다. 자신의 모습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무장하게 되면 이것 역시 ‘성공’인 것이다. 이런 성공의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세뇌시켜야 한다. 학교와 교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러한 ‘성공 경험’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호응하는 것이다. 성공을 충분히 경험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참 괜찮은 아이야!’로의 안내자 당연한 얘기지만, 아이의 성공 경험을 위해 격려하고 칭찬할 때는, 충분하고도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밑도 끝도 없는 칭찬과 격려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반면, 칭찬과 격려를 하기 위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장점이 보이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도 있다. 그렇더라도 교사도 미처 생각 못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서, 한편으로는 학생의 입장도 잘 들어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들의 관점도 잘 들어보고, 학생에게 공정하면서도 공감하는 감정과 이야기로 학생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 좋다. 학생이 의욕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할 때는 학생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으면서 되도록 기회를 줘 보는 게 중요하다. 나쁜 짓을 하면서 할 맛 난다고 하는 아이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어른에 대한 반항심에서, 혹은 자기도 싫지만 탈바꿈할 자신감이 없어서, 자포자기식으로 뱉어 내듯 나쁜 짓이 할 맛 난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말 솔직한 심정에서 나쁜 짓이 할 맛 난다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아이가 의욕적으로 하려는 일을 교사가 나무랄 경우, 혹시 교사의 학생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답은 없다. 있더라도 정답에 다 맞추기는 불가능하며 그럴 필요도 없다. 학생을 기다려주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앞서 말했듯이, 최소한의 한계만 정해 놓고 그것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러면서 학생이 수많은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게 노력하면 된다. 최소한의 지켜야 할 경계를 지키며, 남들이 매기는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 경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나는 교사다’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사들의 진정한 역할일 듯하다. | 끝
미디어! 어떻게 읽을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신문, 잡지, 라디오, TV, 광고, 영화, 인터넷 등 미디어에서 흘러넘치는 정보에 압도되는 시대임에 틀림없죠. 넘치는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지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해주고 싶었어요.” 뉴밀레니엄을 맞이하던 1999년, 깨미동은 이렇게 시작됐다. 미디어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아이들이 미디어를 분별해서 볼 수 있도록, 편협하지 않게 몇 걸음 떨어져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안목을 키워주겠다는 취지에서다.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이 모임이 다루는 주제도 점차 진화했다. 초창기에는 인터넷과 게임이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스마트교육을 화두로 기계와 사람, 사람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 맺기를 다루고 있다. 핵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성호(동신초), 김형태(시흥초), 김자영(동신초), 김용부(냉정초) 교사를 포함해 이 모임의 현재 온라인 회원 수는 500여 명이다. 또 매주 갖는 정기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회원 수는 20여 명이다. 회비는 한 달에 2만 원씩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이렇게 모인 회비는 미디어 관련 책 출간, 원격 연수, 강의비 등에 사용된다. 이 모임은 최근 스마트교육이 교육계 안팎으로 거론되면서 다수의 강의 요청을 받고 있다. 이들이 하는 스마트교육 강의에서 기술과 기능 중심의 강의를 기대한다면 크게 실망할 수도 있다. 물론 기본적인 미디어 활용법, 스마트기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된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미디어의 중심에는 기계나 기술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창의적인 발상으로 효과적으로 미디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자면 미디어가 어떤 구조로 정보를 전달하는지, 그 정보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볼 수 있어야 하죠.” 심성호 교사의 말이다. 휴먼 미디어, 사람이 중심이다 깨미동은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 기술과 더불어 요즘 아이들의 문화에도 관심이 많다. 바로 이 부분이 일반적인 컴퓨터교육연구회와 구별되는 점이다. 외연을 넓혀 아이들의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게임의 폭력성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파이가 점점 커져서 지금은 문화, 소통, 소통의 기법, 이것을 교육과정에 녹이기, 강의방법까지 공부하면서 모임을 가져요. 빠른 속도로 미디어 환경이 변하듯 깨미동 회원들은 끊임없이 공부해야만 해요. 사실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어요.” 이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김형태 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현재 우리는 인류 최대의 소통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동시에 소통의 도구가 발달할수록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절되고, 개인은 더욱 외로워지고 고립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한다. 모순적이게도 소통의 시대가 불통의 시대를 불러들인 셈이다. 때문에 깨미동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아이들이 불통의 시대를 현명하게, 또 가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휴먼 미디어를 전해주려는 것이다. 김자영 교사는 “깨미동에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사람의 근본을 알 수 있는 심리책과 아동의 정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아동 심리 등 문화와 심리학 공부도 병행한다”고 말하면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미디어는 무엇이고,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단순히 미디어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디어를 삶과 연결시켜 더하거나 빼면서 삶의 질과 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대부분이 초등학교 교사인 이 모임 회원들은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에 사로잡혀 있는 점을 주목하고, 휴대폰이나 주변 기기, 기타 수업 자료 등을 이용해 아이들의 감성과 인성을 깨울 수 있는 놀이를 개발했다. “국어시간에 신문을 이용한 게임을 해요. NIE 수업이라고도 하는데 신문에 있는 광고를 통해 광고 속에 숨은 뜻을 찾아내고, 또 창의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도록 하죠. 또 신문을 단순히 읽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작권 교육을 해요. 신문에 기재된 기사나 이미지를 보면서 진행하는 저작권 수업이 온라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말이죠.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면 최소한 남의 것을 쓰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요. 잘잘못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범위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배움이 일어났다고 느껴요.”(김용부 교사) 이 모임은 ‘학생들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말한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나서서 알려줘야 하는 것이 또한 교사의 역할이라 믿는다. “학기 초에 아이들이 서로 서먹할 때 보드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교사가 게임의 룰을 알려주면 아이들은 게임을 하면서 서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요.” 어떤 교사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에게 보드 게임을 권한다. 게임의 룰을 배우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규칙을 배울 뿐 아니라 친구를 알아가면서 친밀감도 느끼게 된다. 휴먼 미디어의 가치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학교·교사·학부모가 동참해서 만드는 좋은 미디어 깨미동은 깨끗하고 좋은 미디어 세상을 꿈꾼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 곧 사람들이 좋은 미디어와 나쁜 미디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미디어를 보는 안목을 키워서 좋은 미디어를 소비하면 나쁜 미디어는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믿음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깨미동은 교사는 물론 학교와 학부모, 대학생, 일반인들에게도 문을 열어두고 있다. 학교와 가정이 변화의 주체로 손을 마주 잡아야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교폭력을 이야기하면서 신체적인 폭력을 주로 다룹니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 폭력에 의한 피해자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쉽게 넘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프라인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해요. 온라인을 오프라인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도록 오프라인에서 편지지에 손편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면 자신이 선택한 단어와 문장이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육적 효과가 큰 편이죠.” 심성호 교사는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학부모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밥상머리교육에서부터 부모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가능하다면 손으로 정성스레 쓴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이 모임에 참여하는 회원들 중에는 학부모도 상당수 있다. 모임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강의 의뢰를 해오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이 모임이 하는 일들을 인정하고 함께하려는 이들이 많다는 반증이다. 그래서 이 모임 회원들은 힘들어도 모임을 갖고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강단에 서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따사로운 가을 햇빛이 쏟아지는 울산매곡초등학교의 운동장,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정겹게 뛰어놀고 있다. 내리쬐는 햇볕만큼이나 포근한 공기가 느껴지는 울산매곡초는 학교폭력 경감 우수학교로 지난 6월 울산 KBS 라디오 방송에도 소개됐다. 올해 초,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나온 심각한 결과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2월 초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4월 19일 발표된 학교별 학교폭력 실태결과에 따르면, 울산매곡초는 전체 4·5·6학년 중 57%의 학생이 조사에 응답했고, 응답자의 37.4%인 125명이 학교에 일진이 있다고 대답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놀란 학교는 다음 날 학교 자체적으로 다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4·5·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16.3%의 학생들이 역시 학교폭력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면 숨기고 싶어 했을지도 모를 이 수치에 대해 울산매곡초의 정동락 교장은 오히려 전부 공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른 교육활동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정 교장의 의지는 단호했다. 가정통신문으로 모든 조사결과의 수치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여 실태를 알리고, 모두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폭력을 줄여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올바르다는 결론에 힘을 모았다. 변화의 시작은 학급공동체에서 울산매곡초는 우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교내외 순찰을 강화했다. 또한 홈페이지에 학교폭력방을 운영하며 관련 모든 상황을 지속적으로 탑재하고 학부모의 관심을 유도했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향한 더 큰 관심과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 교사들의 마음이 일치하여 단위 학급 별로 인성과 협동심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3학년 1반 학생들은 ‘나쁜 말 쓰레기통’을 만들어 학기가 시작할 때 자신이 쓰는 나쁜 말을 적어 버리기로 했다. 색종이에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나쁜 말을 적어 나쁜 말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렇게 버린 나쁜 말은 다시 쓰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제는 말을 더 조심해서 쓰게 되요.” “이제 진짜 쓰지 말아야겠다! 하고 결심을 할 수 있게 돼서 좋아요. 1학기 때보다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나쁜 말이 많이 줄었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말은 교사는 물론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다시 그 말을 쓴다고 누가 혼내거나 지적하는 것도 아닌데 강민준, 최정윤 학생을 비롯한 이 반의 학생들은 스스로 말하는 습관을 고쳐나가고 있었다. 6학년 6반에서는 사진을 이용해 ‘우정’에 대한 표현을 해보는 학습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사진 촬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우정에 대해 표현했고, 친구들 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권순현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함께하는 학습 기회는 자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모둠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협동심을 기르며 친구를 아낄 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완성물의 수준도 더 높아졌음은 물론이다. “아이들에게 우리 반, 우리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너희들이다, 나는 방향만 제시해 줄 테니 스스로 이끌어 보라는 말을 많이 해줬죠. 아이들은 모두 함께 어울리고 방법을 모색하면서 스스로 좋은 문화를, 즐거운 반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돼요.” 가정과 소통하는 학교교육 학교 내부 노력만으로는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 학생들이 학교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가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매곡초는 과감하게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높은 학교폭력 실태가 발표되었을 때도 조사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여과 없이 공개했던 것은 그만큼 서로 간에 쌓아놓은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학부모들은 그 결과를 학교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하는 문제임을 인지했고, 흔쾌히 두 팔을 걷어붙였다. 교사들만으론 부족한 교내외 순찰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회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191명이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표시했다. 학부모들은 4인 1조로 하루씩 돌아가며 쉬는 시간 동안 교내 복도, 계단, 체육관 등지에서 학생들을 보살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엄마’가 함께 있다는 것은 학생들 행동에 확연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 본인도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는 6학년 박광현 학생의 학부모는 “내가 하는 일은 아이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다. 학생들이 욱하다가도 엄마가 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자제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모습을 보일 때 뿌듯하다”며 활동에 대한 만족을 표시했다. 매주 수요일 저녁은 이 학교에서 지정한 ‘가족 식사의 날’이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가족 간의 유대감 형성과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매주 소감록 작성 및 연 1회 실천사례 공모대회까지 개최해 시상하고 홍보하니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반응이 좋다. 학교와 가정의 긴밀한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의 움직임이 학교폭력 감소는 물론 학생들의 참된 인성 성장에 무엇보다 효과적임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만드는 우리의 학교 앞서 권 교사가 언급했듯이, 학교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학생들이다. 이에 울산매곡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전교어린이회인 ‘매곡자치의회’를 활성화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며 정한 규칙은 학교에서도 수용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학교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 학생들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줄여보고자 방송반 학생들은 모여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했다. 내용선정 및 촬영, 방송까지 학생들이 직접 주관했다. 그리고 친구들이 직접 출연해서 만든 이 동영상은 전교생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학교 상담실 이용에도 변화가 생겼다. 학교가 자신들에게 기울이는 깊은 관심을 느꼈는지 학생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상담실을 찾았다. 이전에 비해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음을 느낀다고 이수정 상담교사는 말한다. “가장 달라진 것은, 자기들끼리 스스로 와서 대화를 나누다 간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선생님, 우리끼리 이야기 좀 하다 갈게요’하고 와서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숨어있던 마음들이 나오고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상담 교사가 직접 학생들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제 학생들은 스스로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법을 깨달아가고 있다. 이해와 나눔, 더 큰 꿈으로 성장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속에 학생들과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 7월 4일 학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3.4%까지 감소했다. “학생들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라기 보단, 그 행동이 주변에 어떤 상처를 주는지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장난으로, 심심해서 그랬다고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대답을 하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충분히 변화합니다.” 심외보 교감의 말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은 단지 학교폭력 감소라는 표면적 실적을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인성을 키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깨닫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어본 셈이다. 전교생은 인근 유치원이나 복지기관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비영리단체와 연계해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 나눔과 배려의 실천이다. 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아껴 모금을 하고, 그렇게 모은 성금은 반별로 3만 원씩 다른 나라의 어린이를 후원하는 데에 보내진다. 그리고 그 아이와 편지도 주고받으며 또 다른 우정을 쌓아가는 법까지 배우고 있었다. 5학년 교실 복도에서는 학년 초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을 적어 천장에 띄워놓은 모빌을 볼 수 있었다. 그 안에 적힌 꿈의 내용은 제각각이겠지만, 그들은 함께 그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있다. 상대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울산매곡초의 문화 속에서 학생들의 꿈은 보다 높게 더 크게 오늘도 자라고 있다.
■진행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참석 구교정 인천 영종중학교 교사 김유성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서면 참석) 남정권 부천공업고등학교 교사 민부자 서울숭미초등학교 교사 임종수 의정부호동초등학교 교장 ■정리 이동렬 기자 ■사진 서지영 기자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대한 현장의 반응 “늦었지만 환영할 일”, 교권확립 기대 안양옥 ° 그동안 교총은 ‘무너지는 교실, 추락하는 교권’의 어두운 교육현실에 대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와 사회에 줄기차게 호소해 왔습니다. 지난 8월 발표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교총의 이 같은 꾸준한 노력들이 이뤄낸 소기의 성과가 아닐까 생각돼 기쁩니다. 이번 대책으로 학교 현장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요? 현장의 반응 또한 궁금합니다. 남정권 ° 한국교총의 노력으로 제정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위축된 학교상황에서 매우 시기적절하고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무분별하게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과 학부모 특히, 교권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및 가중처벌 조치로 인해 교권침해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부자 °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학교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추구하기보다 각종 이익단체, 정치단체의 격론을 대변하는 장이 되어 온 듯합니다. 그러다보니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 또 학생과 학생의 관계가 서로 협력하여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흠집 내고 상처를 주는 곳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일부 학부모, 학생들의 도를 넘는 행위 때문에 현장 교사들은 소신껏 교육 철학을 펼치기가 어렵고,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밀려난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때 교권보호 대책이 마련되어 현장교사로서 그나마 ‘보호’받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교육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지금의 시대가 답답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학생 자살 뿐 아니라 교사 자살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현장 교사들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는 이때,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마련됨으로써 교사들이 어느 정도 가르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종수 ° 맞습니다. 그동안 필요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서 학교현장에서는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교원들에게 친절의 의무만 강조하여 학교에 들어와 불만을 표시하는 학부모에게도 상황과 관계 없이 끝까지 친절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가 교육청에 신고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문책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일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간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피해학생 부모 모두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니 학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학부모 책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학부모 책무성이 강화돼 교직사회는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구교정 ° 우선 이번 교권보호법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분리하는 등 교육활동을 교사의 의도대로 펼쳐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교권침해에 대해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학교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권침해가 있어도 미온적으로 접근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학부모들이 교권에 대한 침해가 일반죄보다 가중처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PART VIEW] 보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한 의견 교총회원 힘 모아 법제화 실현해야 안양옥 ° 정부가 교권보호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법 개정과 법제화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기에 교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추가하거나 보완해야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김유성 °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기존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교권보호헌장’ 등과 같은 규범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런 단계를 뛰어넘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서 교권존중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으로서 시스템화,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교권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일보한 대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일부 시도에서 교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각 시도마다 차이가 있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례보다는 상위법을 제정해 정부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후 처방적인 대책들보다는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며 특히 교권보호와 존중을 위한 학교문화 조성과 이를 뒷받침해 줄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부자 ° 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이 대책의 법제화를 위해 더 힘써주길 바랍니다. 좀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면, 학교 담을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학교를 지역 사회의 공원처럼 만들어 누구라도, 아무 때나 쉽게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학교 보안관이 배치되어 제재를 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부모, 동네 주민, 인근 학교 학생들이 무시로 드나들면서 학교 운영에 대해 간섭하거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또 각종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라는 공간자체부터 학교와 교사들을 보호하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무혐의 판정이 나긴 했지만 지난 사례처럼 학생 자살을 교사 책임으로 물어 고발 조치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들에 대한 안전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남정권 °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교총 차원의 이메일 및 메시지 전송같은 홍보활동과 함께 도교육청 차원의 공문하달 및 학교현장의 교직원 연수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평가에서 상부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 교권침해 사례를 감추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총의 노력으로 오랜만에 마련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단위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교총회원 교사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으며 교총, 시도교육청, 단위학교의 적극적인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라도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면 사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종수 °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교원의 일시보호 조치’를 보면 피해교원을 일시적으로 수업에서 제외할 경우 현재 규정으로는 병가, 연가 등의 경우에만 대체교사 수업을 허가했지만,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수업에서 제외하였을 때 대체강사의 수당 등 별도의 예산도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의 수업제외로 인한 많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선전보 요청은 각 시도교육청의 인사규정 개정으로도 쉽게 가능하지만 시도교육청에서 세부적인 인사규정 개정 시 전보로 인한 불이익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학생이외의 사람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교권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개정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실현된다면 교권보호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교정 ° 우선,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반항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강제전학 등의 방법을 적용해서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를 조롱하거나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학생에 대한 처벌방법도 명료하게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학부모가 교사에게 욕하는 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 교권보호법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포괄할 수 있는 형태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권보호법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는 취지를 가지고는 있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인해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권보호법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포괄하면서도 연관되지 않도록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학부모, 학생 간 상생 방안 불신 없애고 상호 신뢰·존중 키워가야 안양옥 ° 네,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교총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교권, 학생인권이란 말이 난무하면서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죄인 취급을 받는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 학생 모두가 교육공동체로서 학교 본연의 모습을 가꿔가기 위한 교육계의 자성도 필요할 듯합니다. 진정한 교육공동체로 상생하기 위한 교육계의 노력과 자세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민부자 °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서로를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의 세 주체가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한 발자국씩 물러나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더 크게 생각하면 학교에 대한 불신, 요구의 상당 부분은 사회에 대한 불신, 불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이 공정한 룰 안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 그만한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 타인의 불행을 바탕으로 나의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과 더불어 나의 행복을 추구해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 사회 지도층의 노블리스오블리제가 실현되는 구조가 되도록 교육 밖의 더 큰 구조가 변화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교육의 구조도 차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교정 ° 그렇습니다. 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교육도 과거에는 교육공동체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모습을 이어왔으나 어느 순간 교육에 경제 논리를 적용하면서 협력보다는 경쟁의 길로 접어들게 됐고 서로를 불신하는 풍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학교가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 교육의 중심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기관과의 교육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체제 또한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체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보다 활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교사는 ‘교육은 서비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수시로 의논하고 상담하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임종수 ° 맞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원래 학생 교육이라는 공통된 목적으로 만난 관계이지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오해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소통입니다. 또 학부모는 선생님 편이어야 합니다. 학부모가 자녀 편이 되고 선생님을 상대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학부모가 같은 길을 가고 같은 편이라면 자녀는 반드시 함께 동행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선생님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 자녀도 선생님을 싫어하게 될 것이고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공부도 싫어지고 학교도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학습이나 생활 등 학교생활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도록 선생님과 학부모는 반드시 한편이 되어야 합니다. 김유성 ° 교권 침해는 일부 몰지각한 학생과 학부모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지만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교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학부모들은 맹신적인 자녀 이기주의와 부모 위주의 진로(진학)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울러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가 자녀의 올바른 교육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학교교육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학교와 교사는 기존 교육 방법에 대해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바라보는 시각 전환 역시 필요합니다. 특히 교원들의 학생지도 방법의 전환도 요구됩니다. 종래와 같이 학생들을 지시적, 통제적인 객체로서가 아닌,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되어져야 할 주체로서 바라보는 시각 전환과 이에 근거한 전문적인 교육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는 학교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들에 대한 인권 감수성 및 평화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남정권 ° 교육에 있어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며,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최근 진보교육감의 등장과 함께 인권보호가 우선시되면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할 교육의 본질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권은 누구나 보호되고 중시되어야만 하지만 스스로 지킬 줄 모르는 인권은 자칫 남용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철저한 인권관련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학부모가 학교나 사회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가정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UCC 제작, 학교폭력 퇴치도 스마트하게 “장난으로 안 돼 / 따돌리면 안 돼 / 누가 센가 안 돼 / 학교폭력 안 돼 / 나의 몸과 마음 소중해 / 너의 몸과 맘도 소중해 / 알고 보면 세상은 따뜻해 / 혼자 고민 말고 용기 내 / 고운 말을 하는 예쁜 입 먼저 사과하는 예쁜 손 / 관심 갖고 오~예 존중해요 오~예 아껴줘요 오~예 밝은 세상 오~예 / 따뜻하고 정답게 아껴주는 우리는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죠.”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이하 평택교육청)의 김혜리 장학사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래를 만들고 UCC를 제작했다. 평택교육청에서 학생인권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김 장학사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때 노래를 통한 암기가 큰 효과를 낸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학생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 보급하면서 학교폭력 퇴치에 힘쓰고 있다. 그는 “그동안 겉으로 노출되지 않았던 따돌림, 언어폭력, 괴롭힘, 사이버 폭력 등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 중심의 대책이 아닌 학생들이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약 한 달간의 노력 끝에 완성된 이 노래는 김 장학사가 노랫말을 붙이고, 평택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팀이 공동으로 작곡·편곡해서 완성됐고, 이후 UCC로 제작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UCC에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인 김 장학사의 딸이 캐릭터 분장을 하고 등장한다. 또 딸의 친구들이 직접 만든 따라 하기 쉬운 율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이 UCC는 교육에 재미 요소까지 더한 것이 특징이다. 평택교육청은 “김 장학사가 제작한 UCC를 전국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학교폭력이 자연스럽게 근절돼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PART VIEW] ‘톡!톡!톡!’ 스마트폰으로 소통의 장 확대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교사도 있다. 바로 당산서중학교 서정현 교사다. 그는 스마트폰이 주요한 소통의 도구가 된 요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학부모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면서 긴급한 연락이나 상담 등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통 공간 시스템을 구축했다.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을 활용한 것이다. 당산서중 학부모의 경우 2012년 8월 현재 413명(전체 학생 수 653명)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사용자이다. 이에 서 교사는 카카오톡으로 생활지도, 학부모폭력예방교육, 긴급한 전달사항 등 정보 범위를 한정해 상기 내용을 전달, 소통하고 있다. 또 학년별 학부모들의 채팅 공간을 마련하여 학년 단위의 자유로운 대화의 장도 마련했다. 서 교사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소통할 때 최대 장점은 기존 가정통신문의 한계를 일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글, 사진, 동영상, 사이트 주소 링크 등을 쉽게 공유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발송비용도 없다”며 카카오톡을 이용할 때의 장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 역시 빠르게 전달된다는 것과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학부모들의 정보 소외 가능성, 학부모 간의 다툼, 학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학교의 입장을 전달할 경우에는 정해진 사실과 교육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전송하는 정보는 생활지도부장이 주관하여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교육자료로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학부모를 상대로 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SNS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학교에 대한 건의나 의문점은 선별하며, 유선이나 학교 방문을 통해 학교와 접촉하는 등의 보완점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의사소통은 2012년 8월 27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자치법정 운영, ‘우리가 한 잘못, 우리가 푼다!’ 서울 장원중학교에서 생활지도 부장을 맡고 있는 설선국 교사는 학교폭력 해법을 학생자치법정을 통한 학생들의 법의식 신장에서 찾는다. 학생들에게 법의식이 정립되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방법이 아닌 규범적 개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이 생긴다는 생각에서다. 또 학생규칙에 대한 이해는 물론, 학교생활에서 갖게 된 의견을 학교에 개진할 기회가 생기면서 문제해결능력도 향상된다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학생자치법정의 장점이다. 실제로 장원중은 2011년 학생자치법정을 실시한 이후, 선도위원회에 의한 학생 징계 사례가 사라졌다. 과벌점 학생에게 선도위원회 징계와 학생자치법정을 통한 징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자치법정을 통한 징계를 선택한 것이다. 설 교사가 생활지도부장을 맡은 이후부터이다. 학생자치법정이 갖는 최대 장점은 또래 눈높이에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이다.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학생들 스스로 학교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 학생자치법정의 핵심이다. 따라서 벌을 받아야 하는 과벌점 학생들이나 판결을 내리는 판사, 진행인, 청소년참여인단 등 법정 구성원들 모두 학생자치법정의 의의와 목적, 방향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참여하고 있다. 당연히 판결에 대한 항의도 없다. “학생들 중에서 부당하게 벌점을 받은 학생은 자치법정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고, 폭력이나 왕따로 법정에 회부된 학생은 친구들 앞에서 피고인이 되는 것이 부끄러워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설 교사는 앞으로 학생자치법정이 학교폭력 사안까지 끌어안고 해결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말한다.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사건에서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까지, 학생자치법정은 최근 학교를 둘러싼 학교폭력문제에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日 작년대비 60% 증액, 조기발견 집중투자 64.4% 韓 문·예·체 활동 49.2%, 상담교사 충원 예산 全無 흔히 질병이든, 사고든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예산은 인성교육 등 예방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1985년부터 집단따돌림 문제를 다뤄온 일본은 전혀 다른 접근을 선택하고 있다. 인성교육보다는 사안 조기발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 지난달 26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주요국 교과서 정책 및 인성교육 동향’을 주제로 열린 ‘2012 국제교과서 심포지엄’에서 한·중·일 3국의 학교폭력 대응을 비교하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일본 동경 해양대 이자와 타카오 사무국장은 이지메 문제에 대한 대응을 소개하면서 내년도 문부과학성의 ‘이지메’ 관련 예산을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오오츠시에서 발생한 이지메 피해자 자살사건의 여파로 전년도보다 60% 가까이 증대된 73억엔(약 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 중 약 64.4%에 해당하는 47억엔(약 645억원)이 ‘조기발견 및 조기대응’에 투입된다. 우리의 인성교육에 해당하는 ‘도덕교육·체험활동 추진 등 이지메 미연방지 대책’ 예산은 9억엔(12.3%, 약 123억원)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집단따돌림 등은 물리적 폭력보다는 정서폭력이 많아 인지가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오오츠시 사건의 경우도 징후 파악이 되지 않았던 사례다. 반면 우리 2013년 정부예산안의 학교폭력 관련 예산 2957억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성교육 등 사전예방(56.9%, 1683억원)이다. 이 중 전체 학교폭력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약 49.2%) 1456억원은 문·예·체 활동이나 강사 인건비 지원 예산이다. 예년에 비해 가장 많은 금액(188억원)이 늘어난 항목은 스포츠 강사 인건비다.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이 명분이지만, 사실상 문체부의 문·예·체 활동 지원금만 대폭 늘어난 셈이다. 정서폭력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발견이 어렵다는 교육계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투자는 미미하다. 관련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여가부의 위기학생 관리를 위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예산 254억원(8.6%)과 경찰청의 휴대용 녹화장비 도입 비용 12억원(0.4%)이 전부로 10%도 되지 않는다. 그나마 예방과 사후대처 효과를 겸한 학교전담경찰관 인건비(58억, 2.0%)와 CCTV 인프라구축 비용(615억, 20.8%)을 포함하면 모양새가 조금 나아지는 정도다. 그럼에도 은밀한 피해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인력 추가배치를 위한 예산은 전무하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관련 예산은 아직 건물 착공도 하지 않은 한국뇌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10억원(0.3%)이 전부다. 학생정신보건연구센터 설립‧운영비 명목이다. 교과부 직할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뇌연구원은 2014년 개원 예정이다. 뇌연구원 측은 “건물은 2014년 완공 예정이지만 9월에 설립을 마치고 현재 임대 청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한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학교폭력이 저 연령화, 다양화되고 있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만큼 일본 사례를 참고해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5분 초등용 동영상 11월말 배포 중등‧학부모용 다큐‧드라마 제작 “갸루상,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괴롭히는 친구 모두 학교폭력 신고번호 117에 고소했으무니다!” “그래? 기분이 어땠어?” “고소했으무니다. 무관심도 폭력이무니다. 학교 폭력 모른 척 하면 아니되무니다!” 29일 서울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스튜디오. KBS 개그콘서트 30여 명의 출연진들이 학교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행복한 학교, 우리는 친구’ 촬영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동영상은 ‘정여사’, ‘멘붕스쿨’, ‘용감한 녀석들’ 등 6개 인기코너 포맷에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쉽고 재미있게 녹였다. ‘멘붕스쿨’에서 ‘갸루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개그맨 박성호 씨는 “방관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학생을 구제하자는 뜻과 대처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웃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그가 청소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멘붕스쿨’ 코너를 맡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우리 딸이 때리길 했어, 뭘 했어? 학교폭력? 어머, 어머 말도 안 돼! 브라우니 물어!” 이어진 녹화에서 ‘정여사’ 코너의 개그맨 정태호 씨도 딸의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학부모 역할을 맡아 “때리는 것만이 아닌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도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알렸다. 교과부 학교폭력근절과 남정란 연구사는 “효과적인 학교폭력예방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친근한 개그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육용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며 “35분 분량의 이 동영상은 교사용 가이드북과 함께 11월말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되며 유투브와 교과부 홈페이지에도 탑재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밖에 학교폭력예방 다큐멘터리(중‧고교용), 드라마(학부모용)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오늘 오후 안산시 청소년 문화존이 열리는 경기테크노파크를 찾았다. 청소년과학대축전과 함께 열리고 있어 초등학생을 비롯해 중·고등학생, 학부모, 지도교사들이 많이 보인다. 청소년문화존이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청소년 문화 감성 증진을 위한 청소년 문화독립 공간이다. 한 바퀴 둘러보는데'걱정 주세요' 부스에 붙은이상한 포스터 하나를 발견했다. 전국교직원침묵조합 포스터다. 제목은 학교폭력 외면하는 전교조, 소제목은 학생인권조례·사상교육에만 몰두. 가운데 마크를 보니 전교조 마크인데 입을 곤충으로 가렸다.학교폭력에 대해침묵을 지키는 전교조를 나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사단체를 공개적으로 꾸짖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이 부스를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은 누구일까? 그들의 활동상이 궁금하다.칠판엔 학교폭력예방 동아리 샤르망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다. 동아리회원 최정민(선부고 1), 유호종(경안고 2) 학생을 만나 궁금한 점을 물어 보았다. 이 동아리 회원은 안산청소년문화의 집 출신 10여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군자공고, 송호고, 경일고, 굥안고, 선부고, 선부중, 원곡중 학생들이라고 알려준다. 이 포스터를 내건 이유를 물으니 시각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란다. 전교조의 잘못을 물으니 왕따 등 학교폭력에 대처를안 한 것이라고 대답한다. 이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대해 선생님들이 강력히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 선생님들이 팀을 구성하든지 상담활동을 강화해 주길 바라고 있다. 학교폭력 사항 생활부 기재에 대해 최정민 학생은 "학교폭력 예방에 목적을 두고 학교폭력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으므로 게재에 대해 찬성한다.그러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대입에 불이익을 받으므로 좋지 않다." 유호종 학생은 "사소한 잘못이나 아차 하는 순간에 저지른 일이기록에 남으므로 반대한다. 차라리 벌이나 봉사, 상담으로 대체했으면 한다."고 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대해서는 동아리 활동을 소개한다. 문화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알려준다. 가해자, 피해자 입장이 되어 체험하기, 포스터, 우리들의 자화상 사진, 고민 서서 기록나무에 붙이기, 학교푝력 평가지 시험치루기 등. '2012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 영역' 평가지를 보니 10문항이다. 1번 문항 :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릴 생각은 안 하고 구경만 한다. 이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알맞은 말은? ①오! 싸움구경이다 ②좀 더 싸워라! ③멈춰! 멈춰! 멈춰! ④펀치! 펀치! 정답은 ③이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만든 것이다. 청소년 동아리 샤르망의 이 같은 활동을 칭찬해 주고 싶다. 청소년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나선 것이다. 각 학교 학생들의 연합동아리로 중고생이 힘을 합쳤다. 이과정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미온적으로 나오는 교사단체를 공격하고 있다. 아마도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도해 달라는 표현이다. 교권을 무너뜨리는 막 나가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지만 아마도 일부일 것이다.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각 학교에 있다면학교폭력은 자리잡지 못할 것이다. 나의 인권이 중요하면 친구의 인권도 중요한 것이다. 학생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사의 인권은 더욱 중요하다. 교사에게 개망나니짓을 하는 일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다가 교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 무너진 교권 아래서는 교육이 설 자리가 없다. 교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선량한 다수학생이 피해자가 되고 이는 곧 학부모의 피해로 이어진다. 학교폭력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 학교, 가정, 사회가 힘을 합쳐 학교폭력 뿌리 뽑아야 한다. 전교조에 대한 쓴소리를들으니그들의 정신적 성숙이 보인다.
2012.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추진 방안에 의거 2012년 9월27일(목) 07:30~ 마산제일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이 참가하여 학교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하고 학생들에게도 경각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캠페인
충남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가 10월 23일(화) 오후 서산지역 컨설팅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현장 착근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역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학교현장 컨설팅은 대산고등학교 김언중 교장과 대산초등학교 한홍덕 교감선생님 등 학교폭력예방관련 전문가 두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13시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두 시간 동안 이뤄졌는데, 이 자리에서는 본교 학생들의 성향분석을 바탕으로 학교폭력발생 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실천 가능한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컨설팅이 전개되었다. 김언중 한홍덕 두 컨설턴트는 학교폭력예방에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만큼 지자체를 비롯해 전교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령고 김동민 교장선생님께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학생 눈높이에 맞는 상담활동으로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서령고는 전교학생회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예방 동아리실을 설치하여 언제 어느 때고 피해학생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양한 체육활동 및 문화예술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어 학교폭력예방 제로지역의 모범학교로 알려져 있다.
부산남구청에서 방과후학교 일을 시작한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동안 문화, 체육, 복지를 교육과 엮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소질에 맞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여건을 조성해주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특히 요즘처럼 묻지 마 범죄나 학교폭력, 자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에 지역 사회에서 뒷짐만 지고 학교와 교사들에게만 해결하라고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자체-교육청 협의체 구성해야 특히 학생들의 체험학습이나 예체능 활동, 인성교육 등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학교나 가정에서 다 마련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학생들의 교육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교육청과 지자체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의체가 부실하거나 역할이 없는 경우도 있다. 또 정보 전달체계 미흡, 중복되는 프로그램 과다, 지원 시기 부적절로 인한 지원효과 감소, 역할 분담 혼선, 토요프로그램 운용 시 안전·시설 관리 문제 노출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럴 때 지자체는 교육문제라는 이유로 학교에 그 일차적 역할과 책임을 떠맡겨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학교와 학생의 문제는 지역사회의 한 축으로 자랄 주민의 문제다. 교육이 제대로 돼야 건강한 사회가 조성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에는 갈수록 줄어가는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살기 좋은 곳, 정주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지자체의 당위적 필요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교육’은 매력적인 분야다. 다행히 여러 지자체들이 공을 들여 교육도시, 평생학습도시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나아가 인성을 갖춘 도시로서의 면모를 만들어 고급스런 지역사회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할까? 적절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인 협의를 하고 역할을 구체화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대학교와 청소년 시설 등의 참여를 유도해 광의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 협의체에서 정기회의, 간담회, 세미나(워크숍) 등을 통한 의견 조율,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정보체계도 마련한다면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또 이 협의체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과 프로그램들의 내용도 통합하거나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 인력·프로그램 공유로 시너지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방과후학교나 토요프로그램, 체험실습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 인력 양성이나 연수로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도 감소하고, 가정단위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가정회복도 가능하다. 나아가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부산 남구청에서는 구청·교육지원청·관계 유관기관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어떤 일이든 사전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이나 연수, 워크숍 등을 운영하고 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 각종 교육시설들을 공유하고 있어 학습프로그램의 고급화, 강사 질 관리까지 연계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원활히 가능하도록 조율하는 역할은 이 네트워크를 다 연계할 수 있는 구청에서 맡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학교와 사회가 함께 협력공동체로서 제 역할을 해준다면 아마 신문지상에 나오는 불쾌하고 한탄만 나오게 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서서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건강한 지역사회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사생활 침해 vs 폭력·범죄예방 찬반분분…영·미·호주 등 확산 지난 주 발달장애 중증장애학생들을 위한 한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일부 교사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교실 내 CCTV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것은 지난 6월7일. 5개월에 가까운 조사를 하고 있는 인권위측은 11월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이미 지난 3월14일 교실 내 CCTV 설치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실 내 CCTV 설치가 확대되자 서울시교육청이 인권침해 여부를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특수학교를 비롯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CCTV가 교실 내 범죄·학교폭력·교권침해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 측은 사생활권,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되니 첨단기기가 아닌 교육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실 내 CCTV 도입에 대한 찬반논란은 외국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에서는 2003년 맨체스터에서 학교폭력해결을 위해 교실 내 CCTV 설치를 추진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하다. 메리 부스테드 영국 교사·강사연합(ATL) 사무총장은 “폭력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학생들의 학습·표현의 자유, 교원의 가르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CCTV를 활용하는 단위학교의 입장은 다르다. 런던 북부 외곽 체스헌트에 있는 세인트메리 고교는 재작년에 CCTV 162대를 설치했다. 18대는 화장실에까지 설치돼 있다. 스테파니 벤보우 세인트메리고 교장은 “학교폭력이나 교권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에 한해 교장이나 담당 교사에게만 영상을 공개한다”며 “사생활 침해의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화장실 CCTV 설치도 학교폭력의 주로 발생하는 장소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3년 전 각 교실에 CCTV를 두 대씩 설치하는 등 교내에 CCTV 100여 대를 설치한 런던 남부의 스톡웰 파크 고교도 “CCTV가 학교 폭력으로 인한 논란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황도 비슷하다. 미시시피주 빌록시는 11개 공립학교, 500개 교실 모두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 중 1곳인 노스베이초의 로리 피트르 교장은 “수시로 교장실 모니터를 통해 교실을 점검한다”며 “교실 내 생활지도와 시험성적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테네시주 오버튼 카운티 있는 리빙스턴중 관리직들은 학생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여학생 탈의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접속 가능한 컴퓨터에 저장돼 있었기 때문이다. 미 6권역 법원은 2008년 “학생들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탈의실에서 감시카메라 설치를 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영·미의 선례를 따라 호주, 중국, 아일랜드 등에서도 교실 내 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50개교 이상 교실 내 CCTV를 갖고 있다. 주 교육청 대변인은 “단위 학교 상황에 맞게 설치를 결정할 수 있고, 영상은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에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우려는 없다”고 설명한 반면 밥 립스콤베 뉴사우스웨일즈주 교원연맹 부회장은 “교원들이 녹화 영상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교내 CCTV 설치는 환영받고 있다. 시드니의 둔사이드 기술고교 조 베그넬 교장은 “24시간 모니터링하는 57개 CCTV 시스템을 설치하고 학교폭력이 70%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경우는 교육당국과 교원노조가 공조해 학교당 최소 5대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안을 제출했다. 홍콩을 비롯한 중국은 교실 내 CCTV 활용에 보다 적극적이다. 중국은 교육부가 대학 강의실 CCTV 설치예산을 지원해줄 정도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CCTV로 촬영된 영상이 실시간으로 통제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가정과 직장으로 전송된다. 학교장들은 “영상이 사안 발생 시 갈등해결에 도움이 될 객관적 자료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시간 공개가 학부모들의 잦은 항의로 이어져 교권이 오히려 침해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가 내년도 교원정원 7240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행안부에서 잠정적으로 배정한 증원 인원은 유치원 182명, 특수 202명, 비교과 50명 등 고작 434명에 그치고 있고, 초·중등 교과교사는 ‘0’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총정원을 동결한 상태에서 초등정원이 법정정원을 초과(104.9%)했다는 논리를 들이대 초등정원을 특수, 유아 등 긴급히 필요한 인력으로 전환하려는 행안부의 움직임이다. 이는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인식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다양한 교육정책 실현과 학교폭력 대응 등에 힘써야 할 정부가 학교현실과 열악한 교육여건을 외면한 처사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현 정원을 유지한다 해도 교원1인당 학생 수는 2020년에 초등 18.25명, 중등 14.24명으로 2008년 OECD 평균인 초등 16.4명, 중·고 13.7명, 13.5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1638개교가 학생 수 25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으로 신음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는 하나 신도시 개발, 인구의 지역 간 이동으로 학교신설 추가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는 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소인원으로 학교가 운영돼 교원들이 과다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이 자연 감소하니 언젠가는 국제 수준에 맞춰질 것이라는 행안부의 입장은 그야말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식’의 안이한 자세임이 분명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3, 4세 누리과정 확대와 유치원 학급증설, 특수의무교육대상자 확대, 학교폭력 대응, 학생건강관리, 학교급식 질제고 등 유치원, 특수, 보건, 영양 교사 증원도 시급하고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정착과 학습연구년제 운영에 따른 교원증원도 필요하다. 이미 유력 대선주자들은 교원1인당 학생 수를 OECD 상위권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도 부처들은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따로 놀기에 급급하다. 행안부가 공무원 총정원제에 발이 묶여 부당한 교원정원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다면 교원정원권을 교과부에 넘겨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국제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원증원만이 해결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 10월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최근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그리고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간의 권리충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주체 간 연대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교육주체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학부모의 권리 의식 신장과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교원·학생·학부모 사이에 권리와 책무를 둘러싼 인식 차이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주체들 사이의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육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필자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강조한 측면이 강하고, 이는 교권조례를 마련해도 해결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학생과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세미나의 한 주제발표자의 주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2장 ‘교육당사자’ 관련 조항들에서 다소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책무를 구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주체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올바른 규정이다. 교육주체들의 관계는 배타적으로 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관계가 아니라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협조적·동반자적 관계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단위학교의 교육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는지 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고,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그리고 교육시설 마련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물론 학생이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도 규정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는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교육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학부모의 권리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학부모의 의견제시를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학교는 그것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학부모회의 참석 등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도 규정해야 한다. 교원은 학교교육에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교원은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교육의 과정을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신변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담고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권리를 보장받는 만큼 교원도 당연히 교육자로서 갖춰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구체화해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변에 머물러 있던 학생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존중하자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측면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바람에 다른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무시한다거나 소홀히 하도록 해 학교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규칙은 일부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는 다르게 교육주체들의 관계를 규정하고 교육주체들이 교육과 관련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한 다음 각 주체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육주체 간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춘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게 되면 그 규칙이 교육주체들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둘러싸고 벌이는 갈등을 해소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참여단체인 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회(회장 조영우, 성남 늘푸른고 3학년)가 20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김종기)과 공동으로 서울 뚝섬유원지 인근과 금천구청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플래시몹’을 선보였다. SNS를 통해 모인 80여 명의 청소년들은 이날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팬텀의 ‘아이스’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학교폭력 근절 메시지를 담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며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국청총 김연재 기획조정실장(건대사대부고 2학년)은 “7일부터 주말마다 함께 연습하며 호흡을 맞춰왔다”며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폭대위 회의록 공개 범위는 [사례] 명문중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폭대위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했다. 가해학생 학부모가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신청했다면, 학교는 회의록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해야 하나. 개인정보 침해 않는 범위 내 공개 [답변] 단위학교에서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는 공개내용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학폭법 제21조제3항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개인정보에는 학생과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므로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공개할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 공개되는 자치위원회 회의록 대상은 학교가 보유하는 전체 회의록이 해당되며, 법률 개정('11. 5. 19.) 이후 회의록 뿐 아니라 이전에 개최된 회의록의 경우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21조 제3항 학폭법 특별교육 두 가지의 차이는 [사례] 학폭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개별조치로서 특별교육과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특별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나. 학내 전문가 있으면 교내 교육 가능 [답변] 학폭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개별조치로서 특별교육은 대안교육지정 위탁프로그램과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내‧사회봉사 등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가해학생의 행동변화를 위한 조치다. 다만 학내외 전문가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내에 학교폭력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교내 특별교육이 가능하다. 반면 학폭법 제17조 제3항의 특별교육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함께 교육적 조치로 부과되는 것으로 가해학생이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교육 프로그램이 해당한다.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교육감에게 미리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학교인 경우에는 제17조 제3항의 조치로서 특별교육도 학교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학교폭력 대응절차 법령으로 상세 규정 규칙위반 3단계 학교·경찰 협조체제 구축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권리와 의무관계 형성 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독일 브레멘시의 ‘브레멘시 학교법’을 소개했다. 브레멘시는 교원 대상 폭력을 포함한 학교안전 위반 행동에 대해 학교가 대응해야 하는 단계별 절차를 법령과 지침으로 상세히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의 행동으로 파손된 기물의 원상 복원 또는 금전적 보상’, ‘교내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 소지 물건 잠정적 몰수’ 등은 교원이 명령할 수 있다. ‘학교 및 학교행사 참여 제외’는 학교장과 교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교원, 담임교사, 기타 기간제 전문교원이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최대 연속 3일 동안 수업참여 불허’, ‘타 학급으로 이동’은 담임교사, ‘강제전학’은 학교장·담임교사, ‘서면 경고’는 교원운영협의회가 할 수 있다. 또 학교법은 특정 학생의 학교출입이 교내(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상당히 침해하고, 추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을 브레멘시 소재 전체 학교의 입학허가 불허 통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육행정청에 공식 신청하고, 교육행정청은 실질조사를 하게 된다. 학생이 실질 심사를 다시 요청하면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전제가 된다. 학교폭력 대응도 6단계로 구체적 제시하고 있는데 조치 별로 학교가 청소년복지청, 경찰, 사법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수업방해(1단계)의 경우 학교는 학부모 면담, 담임과 행동협약체결, 규제조치 시행, 교외 상담기관 상담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규칙위반(3단계) 부터는 학교 조치 외에 학교·경찰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형사고발 시 사법기관 지원을 받게 된다. 형사 처벌행위를 저지른 경우(5단계)는 학교장이 고발하게 되며 사안별 청소년 사회복지를 지원받게 되고 경찰·사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형사 처벌행위 재범과 학생·교원의 생활·신체, 정신적 자유훼손 여지가 있는 경우(6단계) 학교장은 무장경찰 학교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안이 명확히 해결될 때까지 해당학생을 격리시키게 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이 학생의 청소년 사회복지지원 일체 과정을 관리·감독한다. 학교장은 해당 사건 관련 전체 문서를 학교감독청에 이관시키고 감독청은 브레멘시 전체 국·공립학교에 해당 학생의 입학 불허 여부를 심사한다. 이 조사관은 “브레멘시 사례처럼 우리도 학교 내 모든 폭력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매뉴얼에는 사안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장,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 전문상담교사 등 교원의 역할 및 개입의 단계·범위·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교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세미나에서 세 번째 발제를 한 홍승훈 변호사는 법·판례를 분석해 학교폭력 관련 교원의 책임 범위를 설명했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학교유형에 따라 책임의 범위도 달라진다. ‘직무유기’를 묻는 형사책임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국·공립 교원은 고의·중과실일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경과실일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된다. 극단적 경우만 ‘직무유기’ 적용 사립 교사 민사 경과실도 책임 ◇ 형사 책임 ‘직무유기’ 성립 어려워=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서울 S중 담임교사 사례처럼 ‘직무유기’가 적용될 수 있다. 직무유기는 직무태만과는 달라 법정 절차 불이행이나 내용 부실 등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점’이 안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공립교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었거나 어떤 경위로든 알게 됐음에도 가해학생 보호 또는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 은폐 의도로 의식적으로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다. 즉, 이런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직무유기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교사에게는 죄를 물을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에게는 성립되지 않는다. ◇ 민사 책임의 판단 기준 ‘예견가능성’=현실적으로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므로 민사책임을 묻는 것이 보편적이다. 민법에는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여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을 경우 감독의무자(학부모, 교사, 교장)의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책임 무능력자의 기준을 만12세로 보고 있으며, 만14세 이상은 책임능력을 인정한다. 교원의 보호감독의무는 학부모 등 친권자를 대신해 부담하는 의무로 보며, 어디까지나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 여기에서 ‘밀접불가분’은 해석하기 나름으로, 사안별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책임관계 의무인데 학교생활에서 통상 사고가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면 교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집단 따돌림에 따라 학생이 자살한 경우도 이 ‘예측 가능성’에 따라 대법원 판례가 엇갈렸다. 지난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최근 판례인데 이 경우 대구지방법원은 예측가능성을 인정해 교장·담임교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예측가능성은 쉽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배상책임은 학교유형에 따라 다르다. 사립 교사는 고의는 물론이고 과실(중과실, 경과실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국·공립 교사는 국가배상법상 고의·중과실일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해 차이가 있다.
한국교총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처음으로 개최한 공동세미나 주제는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이었다. 교권, 인권 등 교육주체 간 권리 다툼부터 학교폭력 문제까지 교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이 법적 견지에서 명쾌히 해소해주고, 적극적 대책 마련도 촉구해 큰 호응을 받았다. 다음은 발제 주요 내용이다. 시행령 저촉 조례 효력인정 안 돼 ▨ 학생인권조례 대법원 조속 판결을(이영수 변호사 대한변협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 이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그는 “시행령으로 허용하려는 교과부와 인권조례로 금지하려는 일부 교육청 간 대립으로 현장혼란과 이에 따른 교권 및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대립과 혼란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악영향과 사회적 소모를 종식시킬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에 저촉되는 조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통설이고, 간접체벌을 교육청 인가 없이 학교자율로 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이므로 조례를 근거로 간접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소 주 5시간 상담 등 할애해야 ▨ 담임교사 수업시수 감축 필요(홍승훈 변호사)=학교폭력이 심각해질수록 교원이 민사상 책임질 확률이 높아지므로 이에 맞게 학교·교사의 학교폭력해결 권한과 주도권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 홍 변호사는 “담임교사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담임교사가 1차 조사권을 갖고 학급 안에서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가해-피해학생 상담 부과 ▲가해 학생에 교육벌, 학부모 면담 요구 등의 권한 ▲담임교사 수업시수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매주 1회 학급회의, 매일 30분 조회, 매주 1시간 30분 상담시간을 가정하면 주당 5시간 정도는 필요하다”며 “이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가해학생 제재 위주의 대응 수준을 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부모출입 등 위축 않게 범위 결정 ▨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거쳐 절차 마련(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학교 안전 문제를 지적한 이 조사관은 “현행 학교시설이용 관련 법률 및 규정은 외부인 출입관리를 통한 학생, 교직원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는 조항이 미비하다”며 “초중등교육법 제11조를 개정해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및 자문을 거쳐 통제범위와 절차를 결정한다면 학부모 등 정상적 방문도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차별적 언론보도 당해내기 어려워 ▨ 현장 고충 쏟아져=세미나에서는 학교현장의 고충을 대변하듯 질의응답 시간에 현장 교원들의 의견도 쏟아졌다. 강순규 서울 신목중 교장은 “학생 자살로 인한 담임교사 직무유기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추된 교권과 학교의 명예는 되찾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학교는 무차별적인 언론 보도를 당해낼 능력이 없다”며 “결론이 나지 않았더라도 학교나 교육청차원의 정당한 조사 결과가 있다면 발표할 권한을 줘 학교가 필요 이상으로 언론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능력평가 개선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 구교정 인천 영종중 교사는 “학생에게 징계를 줄 수밖에 없어 교원평가에서 C등급을 받는 등 생활지도부장이라는 이유로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며 “징계를 받은 학생은 교사만족도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 “정책 실현위해 반드시 순증해야” ▨ 김세연 의원 국감서 지적 임용시험 공고 후 정원추가감축→유예자 발생 →내년 선발규모 축소→ 교대생 혼란 파급 커 3∼5세 누리과정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교육정책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학교폭력근절과 유아의무교육 현황을 직접 지시하고 살피는 등 독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 청와대가 나서야한다고 한국교총이 촉구한 것은 이 때문이다. 25일 교총은 ‘행안부, 초등교원 정원전환 입장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와 행안부에 전달했다. 열악한 학교 현실을 명확히 파악해 부처 간 이견 조율을 통해 교원정원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한 마디로 결자해지(結者解之)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교과부와 한국유아교육연대 등에 따르면, 행안부에 요구한 유치원·특수․전문상담교사 증원은 각각 1295명, 1344명, 975명. 하지만 행안부는 상담교사는 한 명도 증원할 수 없고, 유치원과 특수교사도 각각 182명, 202명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증원도 정원 순증(純增)이 아니다. 2012년 기준 법정정원을 초과(104.9%)한 초등교원 정원을 빼 돌려막은 것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당장 수 천 명의 긴급수혈이 필요한 특수․유아교사 충원을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초등에서 전환해 늘리겠다는 입장이다.(22일자 참조) 상황이 심각해지자 초등교원 양성의 산실인 교대도 술렁이고 있다. 김상용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부산교대총장)은 24일 국회를 방문, 새누리당 교과위 간사 김세연 의원에게 교대와 초등 현실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정원으로는 2020년에도 OECD ’08년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초등교사 정원전환뿐 아니라 교대 정원동결 방침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대총장협의회는 11월초 각 후보 대선캠프에도 ‘초등교원 양성대학 정원 및 질 관리’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최종일이었던 24일 김세연 의원은 뼈있는 발언을 했다. 2013 임용시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원을 추가 감축하면, 임용유예자가 다수 발생하고 그 숫자만큼 차년도 선발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짚은 것이다. 그는 “교대학생들의 불안이 폭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의 궁극적 요구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교원 정원권’은 교과부에서 별도 관리해야한다는 것이다. 국가 공무원을 총정원제로 묶어 두고, 부처 간 형평성만 따지는 융통성 없는 행정으로는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은 전교조와 연합해 ‘법정정원을 확보하라’면서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몇날며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매일 아침저녁 청사로 출퇴근하는 행안부 직원에게 이 광경은 얼마나 우스워 보일까. 한쪽에선 안간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밥그릇 스스로 내놓으면서 집안싸움하고 있는 꼴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서혜정 hjkara@kfta.or.kr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