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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공정성 확보 독립된 위원회서 다뤄야

지역위 재심결정 이의 있으면
[사례]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A학생의 학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폭대위의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도 이의가 있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 기관은?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서 심리‧재결
[답변]
지역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재결의 공정성 확보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감독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심리·재결하도록 한 ‘행정심판법’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의2



시‧도학생징계조정위 이의 있으면
[사례]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B학생의 학부모는 폭대위의 조치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게 돼 이에 불복하고,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감경을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도 퇴학 조치가 타당하다고 결정돼 재심결정에도 이의가 있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 기관은?

시·도 교육행정심판위 관할해야
[답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상 대부분 당해 시·도의 학교폭력업무 담당 과장 또는 교육국장이 겸임하고 있어서, 시·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인 부교육감과 지위가 중복되지 않아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시·도교육감 소속인 시·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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