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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생인권조례의 허와 실

우리 지역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되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취지의 움직임이 지난해부터 크게 일어났다. 이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제도로서 제도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조례 들먹이며 지도불응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를 잘못 해석해 선생님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인권조례 내용 중에 들어있는 체벌를 금지하는 규정 때문인지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심지어 학생들이 인권조례를 토대로 선생님들의 지도에 불응하며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은 아니지만, 수업시간에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가 하면 수업을 방해하고 있는 학생을 지적하면 학생인권조례 조항 등을 들먹이며 지도를 따르지 않고 있는 사례도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들의 특권만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다. 이 때문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잘못된 습관이나 학습 태도에 대해 지적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중학교에서 심하다. 중학교 학생들은 아직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인지 교사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학교폭력이나 금품 갈취 같은 현상도 많은 게 사실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이 크다. 학생들에게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본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제도를 실제 학교에 적용할 때는 학교 현장을 잘 파악하고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인권과 더불어 교사들의 교권 보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에만 촛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행동 범위가 좁아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권 문제와 함께 교사들의 교권도 보호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학부모의 올바른 인식도 필요

둘째, 학부모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학생지도와 학생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학부모와의 관계이다. 학부모가 학생인권조례에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다면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훨씬 활동범위가 넓어진다고 생각된다.

셋째, 교사와 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사회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 학생지도에 있어서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큰 어려움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 본다.

넷째,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혼연일체가 돼 서로를 믿는 가운데 학교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국의 모든 학교에 구성된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원간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해결되리라 믿는다.

지금도 학교에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짐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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