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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들어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는 교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달리고 교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감에 빠진 교사들의 호소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사실 교사의 우울은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서 꽤 높다. 전체 교사의 28.0%가 유력우울증, 11.9%가 확실우울증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20대에서 50대 일반인은 7.6~10.1%가 확실우울증인 반면, 교사는 9~15.6%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20대 교사 우울증이 가장 높다(15.6%)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교사 중에서 가장 우울한 집단도 시사적이다. 기간제교사, 고3․중2 담임교사들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사들의 우울감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5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들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우울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비일상적 수업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경험은 여교사가 남교사 보다 컸고, 직업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교사들의 불안과 우울을 단순한 개인적 질환으로 치부하기보다 교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를 견디지 못해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사들이 학생․학부모․동료교사․사회로부터 다양한 압박을 받지만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못한 채 고립되는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데다 행정 업무까지 겹치다 보니 자신을 살피기가 쉽지 않아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교사 우울감을 다룬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또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우울감을 안겨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현장 교사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고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바람직한 극복 방안을 찾아본다. 아울러 우울감에 시달리는 교사들에 공무상 재해 인정 등 법적으로 보호 ․ 보상 받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탐색해 본다. 대한민국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을 나만의 교육철학으로 바르게 꽃피워보겠다는 부푼 기대감을 안고 교사가 되었다. 지방교대에서 서울로 임용을 준비하면서도 교사가 된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힘든 시간을 버텨냈다. 임용시험 최종 합격을 확인한 그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던 행복감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고 모든 것에 감사했다. 나는 이제 교사가 되었고, 우리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친절하고도 단호한 교사로서 교육신념을 펼칠 것이라 다짐했다. 아이들과 처음 만나는 날인 개학식 하루 전날, 설렘 반 걱정 반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학교에 갔다. 3월 한 달이 1년을 결정한다는 선배교사들의 조언을 듣고 매일 다음 날 수업연구를 했다. 초과근무의 연속이었고, 심지어 주말에도 출근하여 교실정돈을 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물론 힘든 일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아름답게 보였다. 어느덧 신규교사의 신분을 벗어나 8년 차 교사가 되었다. 어느 정도 학교에 적응도 했고, 나만의 교육 스킬과 노하우도 생겼다. 그런데 이상하다. 첫해에 느꼈던 아드레날린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교직에 안착해서 그런 걸까? 그럼 오히려 안정된 지금 더 행복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성격이 예민하고 우울해졌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인 내가 우울하다고? 교사는 전지전능한 어벤져스가 아니다 교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항상 카리스마를 지니고 어느 돌발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포커페이스’가 아니다. 하지만 교사를 바라보는 외부 시선은 그렇지 않다. ‘교사가 그래도 되느냐, 교사는 이래야지’ 등 교사에게 전지전능한 어벤져스의 모습을 바라는 것 같다. 그러면서 관련된 이슈나 뉴스가 나오기라도 하면 모든 것을 교사 탓으로 돌리며 질책하는 사람들이 속출한다. 왜 교사를 보는 외부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까? 아마도 교사를 ‘철밥통’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 같다. 공무원이고 안정적이라는 뜻에서다. 거기에 남들보다 이른 퇴근시간과 일반 회사원들에게는 없는 방학이 있기 때문인 걸까? 심지어 교사가 아닌 친구들과 친척·가족까지도 교사를 안정적이고 편한, 소위 ‘꿀 빠는 직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방학 때마다 월급 받으면서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팔자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이다. 처음에는 열변을 토하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다가 문득 “아니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교사가 되었는데, 내 직업에 대해 남들한테 해명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속상함과 허무감이 몰려왔다. 흔히들 요즘 세대를 ‘포노사피엔스’라고 부른다. 스마트폰을 보물처럼 여기는 요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려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작년엔 유튜브도 시작했다. 유튜브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자 꽤 많은 능력자 선생님들이 비슷한 시기에 유튜브를 시작했다. 교사 브이로그부터 임용고시 조언 관련 영상, 수업실연 영상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가 생겼다. 그중 몇 분은 유튜브 알고리즘의 수혜를 받아 영상 한 개만으로 조회수가 폭발해 단숨에 스타 유튜버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 교사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달던 악플러들이 유튜브로 이동한 것이다. “교사가 왜 유튜브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부정적인 시선이 쏟아졌고, 하루에만 민원을 2건이나 받은 선생님도 있었다. 나 역시 이런 악플을 받은 경험이 여럿 있다. 수업실연 영상이었는데, “왜 교사가 풀메이크업 화장을 하느냐”는 것이었다. 또 주말에 취미로 운동하는 영상을 올렸더니, “교사가 주말에 수업연구를 안 하고 놀기만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개인공간인 SNS에서 일상에 대한 간섭과 사생활 침해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교사를 ‘방학이 있는 철밥통’이라며 직장인 취급을 할 때는 언제고 이럴 땐 본인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교사의 프레임을 씌우며 끼워 맞춘다. 이럴 때마다 무력감과 우울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교사가 그래도 돼?” 코로나19로 교육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급작스러운 변화로 아이들과 만나지 못하게 되고 복작복작했던 교실이 텅 비었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그립다.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할 때 행복감과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교직생활을 하면서 아이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도 많다. 때로는 천사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악마 선생님이 되기도 한다. 교사도 사람이다 보니 감정기복이 심해지기도 하고, 어떨 땐 ‘내가 감정의 쓰레기통인가?’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아이들로 인해 상처받은 교사의 마음은 어떻게 누가 치유해 줄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로 인한 상처는 아이들로 인해 치유되기도 한다. 이 부분은 내가 교사로서 이 직업을 하는 동안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 코로나19 이후 대면학습에서 비대면학습으로의 전환으로 온라인학습이 활성화되고 있다. 아이들과 학부모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겠지만,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교사가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여 인터넷 강의를 만들고 있다. 나 역시 영어교과 학습자료를 제작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다. 수업자료를 준비하여 대본을 쓰고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사실 평소 대면교육 때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내가 제작한 영상자료로 즐겁게 학습하고 영어가 재미있어졌다는 아이들의 댓글에 힘을 얻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모두가 처음 겪는 변화임에도 화살이 교사한테 날아오는 듯하다. 가정에서 온라인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책임을 교사한테 돌리는 경우이다. 가정에서 지도해야 할 부분과 학교에서 교사가 지도해야 할 부분은 다르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엄마처럼 잔소리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아이들이 학교에 안 오니 일도 안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린다. 삶을 옭죄는 교사라는 올가미 현직교사로 몇 년째 이런 우울감이 지속되다 보니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지금이라도 다른 직업으로 바꿔야 하나? 하는 내적갈등이 끊임없이 들었다. 동료교사들 중에서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교사는 소위 말하는 ‘안정적인 직업’으로서 일반 회사 직장인들처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길이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묵묵히 ‘버티며’ 사무적으로 출퇴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주변에서 우울감으로 인해 병휴직에 들어간 선생님도 여럿 보았다. 혹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다니고 약을 복용하는 선생님도 더러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아침에 학교 갈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눈 뜨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때도 있었고, 불면증으로 날 밤을 눈뜬 채 보낸 적도 많았다는 분도 있었다. 누군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방구석에 박혀 지낸다고 했다. 가족들이 걱정스런 얼굴로 묻기도 하고 대화를 건네지만 정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교직생활이 어느 순간 올가미가 되어 삶을 옭죄는 나날이 계속된다. 교사 우울감은 여러 요인에서 기인한다. 개인상황에 따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우울감을 겪는 교사가 위와 비슷한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사의 우울감과 무력감이 지속되다 보면 아이들에게 웃음 지어줄 여유도 사라진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해진다. 교사를 단순히 ‘철밥통 직장인’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나가는 스승으로서 존중해주는 사회·문화적 시선이 절실하다.
최근 들어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는 교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달리고 교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감에 빠진 교사들의 호소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사실 교사의 우울은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서 꽤 높다. 전체 교사의 28.0%가 유력우울증, 11.9%가 확실우울증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20대에서 50대 일반인은 7.6~10.1%가 확실우울증인 반면, 교사는 9~15.6%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20대 교사 우울증이 가장 높다(15.6%)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교사 중에서 가장 우울한 집단도 시사적이다. 기간제교사, 고3․중2 담임교사들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사들의 우울감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5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들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우울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비일상적 수업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경험은 여교사가 남교사 보다 컸고, 직업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교사들의 불안과 우울을 단순한 개인적 질환으로 치부하기보다 교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를 견디지 못해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사들이 학생․학부모․동료교사․사회로부터 다양한 압박을 받지만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못한 채 고립되는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데다 행정 업무까지 겹치다 보니 자신을 살피기가 쉽지 않아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교사 우울감을 다룬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또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우울감을 안겨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현장 교사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고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바람직한 극복 방안을 찾아본다. 아울러 우울감에 시달리는 교사들에 공무상 재해 인정 등 법적으로 보호 ․ 보상 받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탐색해 본다. 학생의 폭력이나 학부모의 폭언으로 교사가 우울장애를 겪고 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교사로서 공무를 수행하다 우울장애가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이다. 필자는 약 2년 6개월 동안 지역단위 교육청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는 정서적인 고통이나 학교부적응을 겪는 학생들을 주로 만날 것으로 생각했다. 학창시절 기억 속의 스승들은 어쨌거나 학생들과는 다른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교사들도 직장인으로서의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학생들의 언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이 해보지 않았다. 모든 게 내 탓…심각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교사들 교육청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첫 상담은 내 예상과는 달리 교사였다. 그는 자살한 학생의 담임이었는데, 사망한 학생에게 무언가 더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교실에 들어가면 눈물이 나고, 학생들이 그런 감정을 알아챌까 봐 꾹꾹 누르지만, 점점 더 참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남은 학생들을 위해 자신이 더 힘을 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은 교사의 자질이 부족한 것 같다며 스스로를 비난하는 마음도 품고 있었다. 필자는 “괜찮다”고 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슬픔을 느끼고 이전처럼 일하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지금 힘든 것은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했다. 담임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길 바랐다. 상황은 때에 따라 달랐지만,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여럿 만났다. 때로는 속 썩이는 학생들 때문에, 때로는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해 또는 과다한 업무나 동료 및 관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우울감을 겪는 교사들이 많았다.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지만, 대부분은 진료받기를 꺼렸다. 많은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하고,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아도 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자신 탓이라고 여겼다. 또는 동료교사나 관리자들이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것으로 지레짐작하곤 했다. 자신이 학급운영을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다고 하더라고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모든 것을 교사 자신의 탓으로 돌리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해져 우울장애를 겪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상황…점점 깊어지는 무기력감 일반적으로 교사는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이고,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으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편안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교사를 만나다 보니 교사들이 특수하게 겪는 고충들이 있었다. 임용고시의 경쟁률은 아주 높아서, 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 임용고시만 보고 달리는 경우도 많다. 합격률이 높은 시험이 아니다 보니 시험을 준비하는 시기부터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치열한 경쟁 끝에 합격해도 모든 상황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신입사원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듯, 신규교사도 처음에는 업무에 대해 배우고 익힐 것이 많다.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 많은 신규교사들은 적응할 틈도 없이 담임을 맡았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신규교사는 다른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아 자리가 비는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관리가 어렵거나 민원이 많은 학교는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초임부터 까다로운 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교사들은 예측하지 못할 상황에 자주 맞닥뜨린다. 페라리(Ferrari) 등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스트레스는 조절가능성과 예측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내가 조절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반대로 조절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스트레스가 높아진다. 초임교사는 교육경력이 짧기 때문에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교사의 업무 특성상 학생이나 학부모의 상황까지 모두 조절하기란 불가능하다. 그간 만났던 많은 신규교사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 애를 쓰고 있었다. 내가 만났던 한 교사는 학습동기가 부족하고 반항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을 돕기 위해 방과후에도 학생을 따로 불러 지도를 했다. 직장 때문에 학교에 방문하지 못하는 학부모를 위해 저녁시간까지 남아 상담을 할 정도로 열심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학부모의 막말과 욕설, 민원이었다. 병가를 내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발령 첫해인데다 담임까지 맡고 있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는 ‘나는 교사에 적합한 사람인가’ 하는 의문까지 갖게 되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에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라 한다. 1975년 셀리그먼(Martin Seligman) 등이 동물실험을 통해 발견한 현상으로 자신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우울증의 핵심적인 증상 중 하나가 무기력이다. 몹시 빠른 학생·사회 변화…함께 풀어야 할 과제 어렵게 적응을 해도 교사들은 길면 5년 이내에 다른 학교로 옮긴다. 지역별로 학교 분위기는 천차만별이고, 이전 학교에서 되던 것이 다음 학교에서는 안 되기도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학교를 옮기면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새로 맺어야 한다. 공문을 통해 매년 새로운 정책이 내려오고, 관리자가 바뀌면 학교 분위기는 다시 달라진다. 겉으로는 늘 같은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변화에 맞닥뜨리고 이른 시간 안에 적응해내야만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수월하다는 것도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점이다. 사회가 학교에게 기대하는 역할에도 큰 변화가 진행 중이다. 요즘 학부모들은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란 세대이며 자녀 수도 적다 보니 교육에 관심이 많다. 자신의 자녀에게 보다 개별화된 교육을 기대한다. 종전의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만 기능했다면, 이제는 보육기관으로서의 역할까지 요구한다. 가정에서 가르쳐야 하는 부분까지 학교에서 다 가르쳐주길 바란다.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발달로 다른 학교나 다른 반이랑 비교하는 일도 늘어났다. “옆 반 선생님은 미술대회를 안내했는데 우리 반은 왜 안 해주세요” 같은 항의를 듣는다. 학생인권을 존중하자는 움직임으로 체벌금지 조항이 생긴 후, 생활지도가 더 어렵다는 얘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단순히 체벌을 못해서가 아니라 교사가 팔만 잡아끌어도 폭력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학생이 여러 차례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선도위원회를 열면 “겨우 그런 일로 선도위원회를 소집하느냐”며 항의하는 학부모도 있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이나 폭언·폭력을 당해도 교사가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주장하기 곤란한 상황도 많다. 앞서 이야기한 여러 상황이 교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밖이거나 또는 실제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능력 밖이라고 여길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정서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 매년 만나는 학생들의 변화는 몹시 빠르며, 교사 개인이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서만 해결하려 하기보다 동료교사 및 관리자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면 반드시 전문기관에 도움을 학생 및 학부모의 문제와 교사 자신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사는 자신을 먼저 탓하거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정당한 방어와 적절한 대처를 하기 힘들고 이는 고스란히 상처로 남는다.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돌아보고 학생들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을 돕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교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학생을 지원하다가 지치게 되면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상처만 남게 된다. 그러기 전에 자신의 제한점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학생을 도와야 효능감을 잃지 않을 수 있다. 학창시절 모범생이었거나 좁은 임용고시 관문을 뚫고 교사가 된 분들이 많다. 자신의 일은 유능하게 잘 해내왔지만, 학생들의 일이란 교사의 마음처럼 늘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며 스스로 격려하고 동료에게도 관대하게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근무시간 외에는 교사임을 내려놓고 좋아하는 활동을 하고, 건강을 돌보며,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에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학생들과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교사에 대한 지원은 많지 않다. 전문기관의 평가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많은 교사는 몰라서 못 가고, 알아도 병원 문턱을 넘기 힘들어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교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었다. 차라리 교사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어려움이라면 상담을 받거나 병원에 방문하겠지만, 학생과의 관계나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 부족인 탓으로 여기거나 또는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할까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어려움이 발생한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전에는 건강했던 사람이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정도보다 훨씬 심한 고통을 느끼며,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해를 겪는다면 적응장애로 진단될 수 있다. 적응장애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환경개입이나 비약물적 치료로 상당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울장애나 공황장애 등이 진단된다면 약물치료가 도움이 된다. 2주 이상 거의 매일 우울감과 흥미의 상실을 느끼면서 수면 및 식욕의 변화, 무기력, 집중력 저하 등이 있으면 우울장애가 의심된다. 갑작스러운 공포감 및 신체적인 불안증상(가슴 두근거림, 숨 막히는 느낌, 쓰러질 것 같은 느낌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공황장애를 의심할 수 있다. 자신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는 교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달리고 교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감에 빠진 교사들의 호소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사실 교사의 우울은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서 꽤 높다. 전체 교사의 28.0%가 유력우울증, 11.9%가 확실우울증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20대에서 50대 일반인은 7.6~10.1%가 확실우울증인 반면, 교사는 9~15.6%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20대 교사 우울증이 가장 높다(15.6%)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교사 중에서 가장 우울한 집단도 시사적이다. 기간제교사, 고3․중2 담임교사들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사들의 우울감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5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들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우울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비일상적 수업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경험은 여교사가 남교사 보다 컸고, 직업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교사들의 불안과 우울을 단순한 개인적 질환으로 치부하기보다 교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를 견디지 못해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사들이 학생․학부모․동료교사․사회로부터 다양한 압박을 받지만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못한 채 고립되는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데다 행정 업무까지 겹치다 보니 자신을 살피기가 쉽지 않아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교사 우울감을 다룬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또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우울감을 안겨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현장 교사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고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바람직한 극복 방안을 찾아본다. 아울러 우울감에 시달리는 교사들에 공무상 재해 인정 등 법적으로 보호 ․ 보상 받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탐색해 본다.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흘겨 본다. 그러고 보니 깜박 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지금은 집을 나서면서 돌아올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마스크나 손 소독제 같은 위생용품은 상시 휴대품이 되었고, 사람이 많은 곳은 본능적으로 피하게 된다. 누군가 기침이라도 하면 좀비가 출현한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 매일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1년 전에 비해 너무나 바뀐 세상…. 이제는 익숙해져 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감염병 재난은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감염되며, 또 감염을 전파한다.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퍼져 나간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강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이번처럼 전파력은 높은데 바이러스의 특징이나 치료법을 잘 모르는 신종 감염병의 불명확성은 스트레스 강도를 더 높여 준다. 특히 거의 분초 단위로 경쟁하듯이 생중계되는 감염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스트레스를 전 국민에게 안겨주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스트레스… 코로나 확산 공포 대구는 지난 2월 17일 31번째 환자가 확진되고 난 후,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버렸다. 2월을 지나 3월을 거치는 동안 연일 확진자가 600~800명에 이르고, 대구와 인근 경북지역의 전체 누적확진자가 거의 90%를 차지할 정도였으니, 전염병 창궐이 가히 공황수준이었다. 낮 시간인데도 도로 위 차량이나 행인은 현저히 줄었고, 버스엔 승객이 보이지 않았다. 상당수 가게는 아예 문을 열지도 않았으며, 퇴근시간만 지나면 대구 전체가 침묵과 어둠에 빠져들었고, 그 위를 엠블런스들이 줄지어 질주 했다.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두려움·공포는 대구 시민 전부를 숨죽이게 했다. 코로나 확산이 좀처럼 빨리 수그러들지 않아 학교는 4차례나 개학을 미루어 5월에야 겨우 순차적이고 제한적인 개학을 시행했다. 하지만 산발적 학교 감염 발생은 등교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겼고, 찬반논쟁은 계속됐다. 늦추어진 개학은 학생에겐 학습불안을, 가정엔 보육피로를, 학교엔 방역 책임과 학습지연에 따른 부담을, 교사에겐 얼굴도 모르는 학생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겼다. 또 화상강의라는 생경한 학습방법이 반강제로 시행되었다. 외견상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지속되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정서적 절벽은 ‘그냥 견디고 있다’고 표현하는 편이 옳을 정도다. 실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최근 자살율의 증가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닐까? 대구시교육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정신건강실태평가’ 실시 대구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센터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심리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실시했다.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확산 최고조 시점(2~3월)을 각각 조사 시점으로 잡고 비교하는 설문이었다. 대구지역 82개 중·고등학교 학생 8,177명과 교사 2,322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이중 교사와 관련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요 결과 1) 코로나19 관련 스트레스 경험 교사들의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 경험을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견디기 힘들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확산이 최고조로 올랐던 때가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조사 당시(33.1%), 확산 이전(15.8%) 순이었다. 코로나에 따른 스트레스 경험은 확산이 최고치일 때와 조사 당시 시점 모두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높았다. 코로나 확산 이전엔 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근무환경’(57.6%), ‘건강’(42.9%), ‘학생’(35.6%) 순이었다. 그런데 코로나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일 때는 ‘비일상적 경험’(64.4%), ‘감염 두려움’(61.9%), ‘부정적 감정’(43.9%) 순이었다.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잡힌 시점에선 ‘감염 두려움’(46.4%), ‘비일상적 경험’(46.2%), ‘근무환경’(45.5%)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그림 1, 표 1 참조). 2) 정서상태 코로나19 관련 두려움에 대해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0.3% 였다. 코로나19로 심적 충격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34.3%가 ‘충격 있음’이라고 답했다. 이중 고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8.3%였으며, 여교사(38.1%)가 남교사(27.1%)보다 많았다(표 2 참조). 또 불안감과 관련해서는 ‘불안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이 41.5%로 나타났고, 이중 ‘고도의 불안상태’를 응답한 비율은 6.4%였다. 역시 여교사(45.4%)가 남교사(34.4%)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우울한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은 40.4%였고, 이중 ‘고도의 우울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이 2.8%였으며, 우울감은 여교사(43.9%)가 남교사(33.7%) 보다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적응상태 가. 직장만족도 변화 교사의 53.5%는 코로나19 등장 이후 직장만족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직장만족도 변화의 원인으로는 ‘근무환경(67.7%)’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수업’(64.0%), ‘코로나 방역’(52.7%) 순이었다. 나. 직업만족도 변화 코로나19 확산이 교사들의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4%로 조사됐다(그림 3 참조). 코로나19가 교직사회에 남긴 것은 정신건강상태 설문결과를 종합하면 코로나 확산 이후 상당수의 교사들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 본연의 임무에 더하여 준비되지 않은 생소한 환경에 직면하여 상당한 정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확산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교사들이 가장 크게 스트레스 받는 요인은 비일상적 경험, 감염 두려움, 부정적 경험 순이었다. 이후 코로나 확산이 진정된 시점에서는 감염 두려움, 비일상적 경험, 근무환경이 순으로 확산기와 진정기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교사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감수하면서 방역 업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업무환경의 변화, 온·오프라인 수업준비를 동시에 감당하게 되면서 확산기 때와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는 또 교사들에게 직장만족도와 직업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 확산 이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감염 두려움이었다. 감염 두려움과 관련된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주변으로부터의 비난과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두드러지게 높았다. 이는 다양한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인 청소년 등 다수 학생을 상대하고 있다는 점, 교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있다는 점, 업무 특성상 책임감이 강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교사들은 자신과 가족의 감염두려움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까지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많은 교사가 코로나19와 관련되어 두려움·충격·불안·우울감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는 학생들 못지않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했고, 모든 정서(불안·우울·충격·두려움)상태에서도 더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가족구성원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가 정서적으로 더 취약한 대상이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과제는 감염병 재난은 언제든 또 닥칠 수 있다. 어쩌면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지도 모른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하여 교육현장과 정책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기반을 잘 마련한다면 이후에 대처하는 것은 훨씬 수월할 것이다. 첫째, 감염병 재난상황과 수준에 맞는 학교의 재난심리지원 지침의 보급과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감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혹은 가정학습이 병행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심리지원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렵다. 고위험학생의 발굴과 상담 사각지대가 넓어지면서 오히려 담임교사에게 학생관리의 책임이 가중됐다. 감염병의 확산 정도에 따라 작동하는 온·오프 양면 심리지원체계와 학교 내 전파시 대응하는 응급심리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며, 교사 심리지원 또한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재난상황에 취약한 교사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선별지원이 필요하다. 자녀를 둔 여교사인 경우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학생에 비해 교사들의 심리상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교사 취약층의 확인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그리고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교사들의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교사의 소진을 막을 수 있다. 교사가 안정되어야 학생도 안정되기 때문이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교사업무나 역할변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모든 교사가 온라인강의를 능숙하게 진행하고 잘 다루는 것은 아니다. 강의가 교실 밖으로 노출되면서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의 세심하고도 지속적인 역량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교사 개인의 자기돌봄이 요구된다. 비대면시대로 사회적 단절이 유발되고 스트레스가 늘어난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힘든 상황에서 나를 비난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재난으로 힘든 감정들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접어들었다고들 한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도 코로나19는 비대면시대를 열었고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주변 환경의 요구에 잘 부합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절과 동화를 통해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변화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는 교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달리고 교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감에 빠진 교사들의 호소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사실 교사의 우울은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서 꽤 높다. 전체 교사의 28.0%가 유력우울증, 11.9%가 확실우울증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20대에서 50대 일반인은 7.6~10.1%가 확실우울증인 반면, 교사는 9~15.6%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20대 교사 우울증이 가장 높다(15.6%)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교사 중에서 가장 우울한 집단도 시사적이다. 기간제교사, 고3·중2 담임교사들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사들의 우울감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5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들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우울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비일상적 수업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경험은 여교사가 남교사 보다 컸고, 직업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교사들의 불안과 우울을 단순한 개인적 질환으로 치부하기보다 교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를 견디지 못해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사들이 학생·학부모·동료교사·사회로부터 다양한 압박을 받지만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못한 채 고립되는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데다 행정 업무까지 겹치다 보니 자신을 살피기가 쉽지 않아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교사 우울감을 다룬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또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우울감을 안겨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현장 교사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고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바람직한 극복 방안을 찾아본다. 아울러 우울감에 시달리는 교사들에 공무상 재해 인정 등 법적으로 보호 ․ 보상 받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탐색해 본다. 요즘 선생님과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교권침해에 대한 우울증 발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처리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먼저 교권이란 국민의 자녀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이 전문성과 높은 수준의 인격을 바탕으로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교권보호의 근거는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14조에 명시되며,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은 물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교권예우에 관한 규정에 있다. 그러나 법문과는 다르게 교권침해사례는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는 2천 662건으로 2018년보다 8.4% 증가했다. 그중 폭언·욕설이 11,255건(61.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수업방해 3,426건(18.8%), 기타 2,127건(11.7%), 교사 성희롱 502건(2.8%),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456건(2.5%), 폭행 445건(2.4%)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미숙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비전문적인 대처, 사건 이후 후유증 관리의 부족함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학부모와 학생, 학교 사이에 끼여서 각종 교권침해로 인해 교사가 우울증에 걸려 압박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첫 번째 사례 ● 사안의 개요 2018년 6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일하던 A 교사는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공책을 가져가려는 학생을 제지했다. 그러자 이 학생은 A 교사의 팔을 5차례 정도 때렸다.이 일로 충격을 받은 A 교사는 가정지도를 부탁하려 이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했다. 그런데 학생의 부모는 오히려 화를 내며 폭언을 했다. 이 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불안·우울장애 등 진단을 받은 A 교사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소송을 냈다. ●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6923) 판사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부모가 오히려 화를 내는 상황은 교사로서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이다.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 기록상 A 교사가 교직생활 외에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A 교사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A 교사의 우울증 발병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두 번째 사례 ● 사안의 개요 1978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B 교사는 2012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다. 2016년 B 교사는 4학년 학생들의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C 학생과 그의 가족들로부터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도 B 교사와 C 학생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B 교사를 부당하게 대우했다. 그 결과 B 교사는 장기간 교직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공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2017년 사직서를 제출했고, 2017년부터 병가 중이다. 이 학교 교감 D 씨는 사직서를 낸 B 교사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고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후 B 교사는 강릉시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B 교사의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B 교사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처분했다. 이에 B 교사의 유족은 즉각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829사건) 재판부에서는 “B 교사는 62세에 이른 뒤 정년퇴직 한 학기 남겨 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년퇴직을 한 학기 남겨 둔 초등학교 교사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B 교사는 사망하기 직전 아들에게 ‘사직문제로 학교에서 집으로 전화가 오더라도 받지 마라’고 말하였으며, 유서에는 ‘괴롭고 힘들다. 미안하다. 한 아이를 잘못 만나 내 인생이 파괴되었다’는 말을 여러 차례 강박적으로 반복하여 기재한 사실을 보면 사망 당시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을 이미 잃은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 교사가 C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본인 및 학부모와 극심한 갈등을 겪은 것은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인정하였고, 위 학생에 대한 자신의 지도방법이 같은 분야의 전문가인 교장이나 교감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큰 충격까지 받았다. 그 결과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그가 다니던 병원 진단서에도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남에 따라, 학교를 피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무작정 집을 떠나 객지에서 자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돼 있다. 따라서 B 교사의 사망 원인이 된 우울증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으로 보이며 공무로 인한 것이 확인되므로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즉, 이 사례에서 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및 그 가족과의 갈등으로 자살한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무상 재해로 승인했다. 관련 법리에 의하면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때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한 사람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인 증상,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한 사람의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세 번째 사례 ● 사안의 개요 E 교사는 학생들 간에 일어난 금품갈취사건을 처리하면서 가해학생 측에서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항의를, 피해학생 측에서는 징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질책을 받아 괴로움에 시달렸다. 다른 교사들에게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그는 학교 화장실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 교사의 아내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 ● 법원의 판단(대법원 2014두47327) 재판부는 “E 교사는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관리 소홀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결정을 탓하는 학부모들의 질책과 항의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장에게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보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중학교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다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E 교사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학교폭력사안 처리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의 학부모로부터 질책을 받아온 중학교 교사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참고로 우울증 관련 구제절차를 살펴보면,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 부상이 발생한 경우 공무상요양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공무상요양제도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때는 그에 소용되는 급여 즉,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이러한 요청이 거부되었을 때는 일정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업무상 받은 정신적 고통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입증자료를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 특히 이미 해당 처분청으로부터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당한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의 경우에는 보다 꼼꼼히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해서 주의할 것은 입증자료 즉, 증거이다.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때로는 동료교사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은 어디 가서 자신의 아픔을 상담하기도,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교사에 대한 직업의 특성상 실행하기도 현실적으로 힘겨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하기도, 범죄 기록을 생기부에 남기기도 껄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픔을 증명하는 데 소홀한 경향이 있다. 건강상의 문제와 함께 교사의 우울증이 심할수록 수업 분위기 및 교사 학습의 질과 학생들의 학업성취 또한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막연히 현실도피를 하거나 과도한 감정 억제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게 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울증은 더 이상 교사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들어가며 몇 년 전 뉴스 기사에서 대학생이 마음에 안 드는 지도교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커피음료를 사서 교탁에 두었고, 대학교수는 학생 성의를 생각해서 마시며 강의를 했는데 이를 「청탁금지법」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교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강의해 주는 선생님께 커피 한잔도 못 드리게 법으로 금지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너무 정에 얽매인 일 처리는 안 되지만 작은 성의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제 기준에서는 교원의 위상이 많이 저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이 시점에서 교육전문직으로서 이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소한 것도 민원인으로부터 청탁을 절대로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교육전문직으로서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 청렴한 공직 수행을 위해 「청탁금지법」의 이모저모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이해 가. 「청탁금지법」이 무엇인가요?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입니다. 법안의 기초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2012년에 처음 발의했고,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이후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크게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 세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청탁금지법」을 제정한 이유와 그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1) 「청탁금지법」의 제정 이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함입니다.[PART VIEW] 2) 주요내용 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2조 제2항 및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도 부정청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제8조,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5항) -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다. 사립학교 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입니다. 라)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 등, 수수금지 금품 등을 신고·인도한 공직자 등 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 「청탁금지법」의 각급 학교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1)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2)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 포함 3)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예시) 교육공무직·행정실무원·학교운동부코치·급식보조 등 4) 비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 (예시)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 (예시) 건물관리(경비·환경미화·시설관리·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 후 과정 담당자 ●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근로장학생·자원봉사자(명예교사·학교보안관) 등 라. 공무수행사인 여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적용대상자 관련 사례 가) 법 적용대상기관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합니다. -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의 장과 그 교직원은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 나) 사립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이고 그 교원 A는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 교사 A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자입니다. - 제공자인 학부모 B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2) 속지주의 관련 사례 가)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교장 A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됩니다. 다) 교장 A는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외국인 B는 이를 제공하였으므로 A와 B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사립초등학교 교장 A와 기간제교사 B 사이에는 인사 등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있음 3) 부정청탁 관련 사례 가) 지휘감독권 있는 상급자의 지시 관련 (1)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됩니다.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제5조 제1항 제3호) (2)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공직자 등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장 B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평정권자 C의 지휘·감독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부정청탁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등 외에 결재선 상에 있는 과장·국장 등과 결재선 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을 포함 (4) 지방자치단체장 B의 지시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의 성격도 가지므로 평정권자 C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 공무원 A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법(제5조) 위반으로 징계대상에 해당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나) 법령의 범위 관련 (1) 학교 성적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됩니다.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0호) (2) 학교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여’는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형법」 등의 일반 법령 위반도 포함 -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법」 상 업무방해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아버지가 성적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교사에게 부탁하여 딸의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례에서, 「형법」 상 교장의 내신성적 평가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판시(울산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단899 판결) (3)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아버지 B의 청탁행위로 인한 법률 상 이익이나 효과가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자녀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청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 이익 등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4) 동료교사 C가 아버지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 A의 성적을 올려 주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4) 금품 등 수수 관련 사례 가) 직무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1)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는 모두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됩니다. (2) 「청탁금지법」 상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3)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가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았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 나)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다)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 등 (1) 공무원 A는 감정평가사 B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감정평가사 B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 공무원 A와 감정평가사 B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마치며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하다가 청탁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평생을 일궈놓은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교육전문직으로서 강화된 「청탁금지법」을 숙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여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육공무원의 승진 개념과 승진 규정 교육공무원의 승진은 임용 이후에 생기는 다양한 인사이동 사항 중에 중요한 개념으로 해석되는데 일반적으로 직위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공무원법상의 승진은 임용의 한 형태로 동일직렬 내에서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의 직렬은 직종의 성질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육직·교육행정직, 장학직 및 교육연구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 승진 임용의 예를 들면 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되는 것이 교육직렬의 승진 순서이다. 장학사가 장학관으로, 교육연구사가 교육연구관이 되는 것은 장학직렬 또는 교육연구직렬의 승진 형식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교사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용되거나 장학사(관)가 교육연구사(관)로 임용되는 것은 승진 임용이 아닌 전직 임용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승진제도는 구성원에게 보상수단 내지 욕구충족수단을 제공하며, 인적자원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조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고, 조직구성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능력계발의 수단이 된다. 대체로 승진기준은 연공주의(年功主義, seniority system)와 능력주의(能力主義, merit system)로 구분하는데 표 1과 같이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공무원 승진 임용은 법규로 정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는 법률인 「교육공무원법」,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 임용령」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교육부 훈령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시행규칙」이 있다. 특히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교육공무원의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그리고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교원 승진 임용의 기준과 구조 「교육공무원법」 제13조에는 ‘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그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교육공무원의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평정·가산점제도 등을 포함하는 승진 규정은 승진 임용을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PART VIEW] ① 경력평정(70점 만점) 경력평정은 연공서열 내지 경력에 기초하여 승진의 순위를 결정하는 변인이다. 이는 근무성적평정이나 연수성적평정에 비하여 객관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로, 매 학년도 종료일(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을 기준으로 NEIS 인사기록카드를 기초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신규채용·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자, 상위 자격을 취득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정기 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한편 경력은 총경력제를 적용하여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뉘게 되는데, 기본경력은 평정시기로부터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경력평정에 적용되는 경력은 총 20년이다. 그리고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퇴직기간·전임강사·기간제교원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력을 우선 평정기간으로 하여 퇴직기간·전임강사·기간제교원 등의 경력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 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경력평정 대상 경력은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하되, 경력 내용에 따라 ‘가’ 경력, ‘나’ 경력, ‘다’ 경력으로 나뉜다. ‘가’ 경력은 현 직급과 동일직급의 경력이고, ‘나’ 경력은 현 직급은 아니나 동일내용 업무에 관한 경력이며, ‘다’ 경력은 현 직종의 경력을 말한다. 한편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통 교사의 경우 교감이 평정자이며 소속기관장인 교장이 확인자이다. ② 근무성적평정(100점 만점) 근무성적평정은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능력과 가치 그리고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능력과 실적을 기초로 승진의 순위를 결정하는 변인이며, 평가결과는 일반적으로 보수·승진·배치전환·교육훈련 등의 인사행정에 반영된다. 이와 같이 구성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제도는 피평정자의 동기유발을 통하여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즉, 근무성적평정의 전통적 목적은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여 그것을 보수·승진·배치전환·교육훈련 등의 결정에 활용하는 소극적 의도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평정자의 동기유발과 직무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 촉진, 그리고 직무수행 개선과 행정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목적으로 이행되어 왔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 기간 1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교감·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을 대상으로 평정하되, 수석교사는 평정대상에 제외된다. 또한 평정시기는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평정 대상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하게 된다. 한편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정하며 다면평가자 및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구성하되 특히 다면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이처럼 교사의 근무평정에 다면평가를 포함한 것은 관리자에 의한 현행 평가의 신뢰도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에 다면평가를 통해 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는 평정분포비율에 맞아야 한다. 평정 시 분포비율은 ‘수’(95점 이상) 30%,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 ‘양’(85점 미만) 10%로 평가한다. 다만 ‘양’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는 ‘미’에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평정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20%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로 환산하여 4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또한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며, 모든 근무평정에서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 주어야 한다. 한편 근무성적평정점을 승진평정에 적용할 때에는 승진명부의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을 대상으로 하여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개년을 선택하여 산정한다. ③ 연수성적평정(30점 만점) 연수성적평정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을 신장시킴과 동시에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현행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구분되는데,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시기에 실시한다. 이러한 연수성적평정 기준점은 30점 만점으로 교육성적 27점(직무연수 18점, 자격연수 9점), 연구실적 3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직무연수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직무연수 환산성적 및 이수실적을 대상으로 평정하되 120시간, 180시간도 1회로 간주한다. 특히 2013.1.1. 이후 이수한 직무연수 중 교육성적으로 평정된 직무연수성적은 중복하여 가산점 중 연수 이수실적으로 평정할 수 없다. 자격연수성적의 평정은 승진대상 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자격연수성적 하나만을 평정 대상으로 한다. 특히 방송통신대 초등교육과 졸업 또는 석사학위 취득실적으로 1정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 평정점은 성적에 따라 만점의 90%에서 80%까지 부여하며, 연수성적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만점의 80%로 평정하고, 2회 분할 실시한 연수성적 중 1회분 성적이 확인 불능일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1회분의 성적을 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먼저 연구대회 입상실적은 당해 직위에서의 입상실적을 대상으로 하는데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 규모의 교육연구대회와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시·도 규모의 교육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등이 해당된다. 특히 2인 이상의 공동연구일 경우의 평정점은 인원수에 따라 입상실적의 70%에서 30%까지 부여하며 최상위 입상자는 1등급, 상위 입상자는 2등급, 기타 입상자는 3등으로 보고, 입상 등급이 없거나 등급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3등급으로 본다. 학위취득실적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중 하나를 평정 대상으로 한다. 특히 학위 논문이 없는 학위취득실적도 평정 대상이 되며 동반휴직기간 동안에 취득한 학위의 평정은 휴직 명분을 유지하면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법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만 연구실적 평정대상이 된다. 다만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 취득실적, 주간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 중 정당한 복무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학위취득실적, 교육 관련법상 무인가 대학(원)에서 발급된 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는 출·입국 증명서, 휴직 관련 서류 등의 증빙서류 검토 및 교육부 신고 여부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한 후 규정상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교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학위취득실적은 불인정한다. 이와 같은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표 5와 같이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④ 가산점(14점 만점) 가산점은 한 조직체가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특별한 자격을 획득하거나 어려운 특정 직무를 수행했을 경우, 그 대가로 인사행정에 실적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현행 교육공무원의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시·도별 선택가산점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공통가산점은 4점, 선택가산점이 10점으로 총 14점이다. 먼저 공통가산점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 근무경력으로 최대 1.25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경력으로 최대 0.75점까지 월단위로 점수를 환산하여 부여하고, 직무연수 이수 실적은 1학점(15시간)당 0.02점으로 최대 1점까지 부여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은 연 0.1점으로 최대 1점까지 부여한다. 선택가산점은 10점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기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선택가산점의 부여대상 평정 항목 및 점수 기준은 평정 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해야 하며 명부작성권자는 가산점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평정 기간 중 2개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사립학교 근무 경력자가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당해 교원의 사립학교 근무 중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의 승진구조 현행 교육공무원의 승진제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공과 실적을 절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위 4가지 평정점수의 합산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이 명부에서 순위가 높은 교원의 순으로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 범위 안에서 승진 임용하거나 임용을 제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작성하되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의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위로 기재하며, 가산점을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승진 임용의 제한 교원을 포함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의결 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위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표창·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 임용 제한기간의 을 단축할 수 있다. 맺으며 교직사회에 안팎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원 승진제도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승진에 필요한 평정점 구성의 타당성의 문제, 공정한 절차에 대한 문제, 교육의 본질적 문제보다는 외적인 문제에 집착되는 현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중심으로 교원승진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특히 연구점수나 가산점을 줄이고 교감공모제 도입, 교장공모제 확대 등에 노력하고 있다. 이미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P/F로 바뀌어 승진 점수에서 제외될 상황에서 연구 점수의 축소와 공통가산점의 선택가산점화는 승진제도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승진의 방법으로 승진 평점에 따른 단계적 절차가 좋은지, 아니면 공모를 통한 선출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이다. 특히 학교라는 교육현장에서 교육 외적인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선출에 의한 승진 임용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현행 승진제도가 충분히 구성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임용 초기에 받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점수가 낮을 경우 만회할 기회가 없어 승진을 포기하여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는 점, 연구학교 등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교육활동 외적인 부분에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점, 같은 일을 하면서도 큰 학교와 작은 학교의 근무성적평정점의 배분 차이로 인한 역차별성 등 현행 제도 또한 많은 문제가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승진제도는 임명제의 단점인 임명권자의 임의적 권한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승진제도가 투명할수록 승진을 준비하는 사람은 승진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된다. 하지만 승진제도가 대폭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면 승진제도를 통해 얻었던 이익들(예를 들어 교사의 자기연찬 증진, 부장교사 확보, 소외 지역 근무,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등 부가적인 시책 사업들의 추진 등)의 대폭적인 축소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필요해지므로 이는 교육재정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행 승진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승진을 위해 쌓아야 하는 실적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좋은 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이 되지 못하고 승진에 목숨을 걸고 교실을 돌보지 않는 교사가 승진이 된다면 승진제도를 없앨 것이 아니라 승진을 위해 쌓아야 할 실적의 종류와 양을 고치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그런 노력 없이 승진제도가 문제가 되니 선출제로 바꾸자는 것은 투명성과 노력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외면하고 학교를 정치 싸움터로 바꿀 뿐이다. 최근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문제로 대학입시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관련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능 위주 전형 40%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수능 위주의 대학입시로 생긴 사회적 문제를 학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도 현실에 적용될 때는 기대한 것만큼의 효과보다는 더욱 큰 반작용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인 셈이다. 현행 교원 승진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이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없애기보다는 변화하는 현장에 맞춰 지속적인 인사제도 점검 행정(매년, 3년 단위, 5년 단위 등 세부 내용 점검)이 수반되면서 서서히 적용시켜 나가야만 구성원 모두가 수긍하는 바람직한 인사행정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행사는 무엇일까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가정에서 답답함을 느끼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질병감염 위험으로 인해 학교의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고, 가정에서 온라인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행사는 바로 현장체험학습일 것이다. 물론 학교마다 현장학습 장소와 일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교 6학년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고, 가고 싶어 하는 행사는 바로 싱가포르 해외현장학습이다. 학교와 가정을 떠나서 친구들과 함께 하는 현장학습은 너무 설레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기 충분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현장학습운영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긴 했지만 교사들과 여행사의 입장에서 계획하고 실시됐다. 하지만 학생들 스스로 직접 계획하고 진행되는 현장학습은 더 의미 있고 행복한 현장학습이 될 것이다. 싱가포르 해외현장학습을 계획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실시한 싱가포르 현지 방문 장소를 중심으로 희망에 따라 모둠을 구성해서, 컴퓨터·태블릿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모둠이 조사한 내용은 여행박람회처럼 패널 및 여행 팸플릿을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안내하고, 필요한 준비물 및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 학생중심수업이라고 해서 교사는 방관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모둠별로 중간발표를 할 때, 현장학습을 계획할 때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서 보다 더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려면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게 현장학습 장소에 대한 충실한 배경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PART VIEW] 학생중심 교육활동의 특징 ● 학생중심 학습활동 학생의 미래역량개발을 위한 학생참여선택활동과 협력적 프로젝트 활동으로,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활동 ※ 주요 내용 ● 학생참여 선택활동 -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학습내용과 방법 등을 선택 - 교과·창의적체험활동 통합 프로젝트, 학년(급)별 창의적교육활동,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기타 교육적 필요에 따른 선택 활동 가능 -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수업내용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며, 학급 간 이동수업 형태도 가능 -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보장 등 학교급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혁신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능 ● 협력적 프로젝트 - 팀을 이루어 학습하고자 하는 특정 주제 선정, 학습내용과 방법 선택,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적인 탐구활동을 통해 과제 해결 - 구성원 간 끊임없는 소통과 참여를 통한 협력적 문제해결과정에서 인지적 성장·책임·리더십·의사소통능력·갈등조정능력 등 사회적역량 습득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하면서 1. 현장체험학습 계획 프로젝트 운영 계획 2. 현장체험학습 계획하기 장소 선정 및 제시(교사 및 학생) 전년도 실시한 싱가포르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일정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장소를 선택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태블릿을 제공해 기존 일정에 나와 있는 장소 외에도 추가 장소를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모둠 구성은 학생들이 선택한 장소를 기반으로 6개의 모둠을 구성했다. 학생참여중심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간혹 의견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다양하게 미리 제시하고 안내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물론 최종 선택은 학생 스스로 결정하도록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3. 현장체험학습 발표자료 만들기(학생)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자료 및 여행 팸플릿을 만드는 시간을 2차시 정도 진행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자신이 조사해야 할 내용을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준비할 것과 서로 협력해야 더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모둠별로 정한 장소에 대한 소개와 그곳에서 꼭 확인하고 체험해야 하는 것,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게 했다. 발표에 활용할 조사 패널 1개와 팸플릿을 제작하도록 했는데, 발표 패널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실제 수업을 진행할 때 다른 모둠 학생들이 참고하고, 간략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A4용지 1장으로 여행팸플릿을 제작해서 모둠별 여행박람회 부스에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배부할 수 있게 준비했다. 4. 수업사례(차시 : 5/6) ● 지도의 중점 - 모둠 내 모든 학생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모둠원이 교대로 다른 모둠 방문하는 학생, 방문한 학생들에게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학생 역할로 명확히 구분해서 책임감을 느끼며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하도록 진행했다. ● 수업 흐름 모둠별로 다른 모둠의 여행부스를 다녀와서 모둠 학생들의 협의를 통해 아래 활동지에 세부 일정을 확인해서 각 모둠별로 받은 여행 팸플릿을 잘라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했다. 모둠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교사는 모둠별로 만든 여행박람회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각 모둠 학생들의 발표내용을 듣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었다. 또한 모둠이 준비한 발표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더 보충해야 할 부분에 대한 안내도 함께하면서 원활하게 모둠활동이 진행될 수 있게 했다. 프로젝트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프로젝트 수업은 거창하게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수업이라고 접근하기보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 가는 행복한 수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부담을 갖고 수업에 임하면 교사도, 학생도 금방 지칠 수밖에 없다. 프로젝트 수업은 행복이 밑바탕이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하다 보면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현장체험학습계획’이라는 기대감과 높은 의욕,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학생들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학생들의 모둠활동 과정을 관찰하며, 그에 적합한 피드백 제공과 꾸준한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프로젝트 수업이 끝나고 실제로 싱가포르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이 만들었던 현장계획을 생각하면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가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가는 장소마다 이미 와봤던 장소인 것처럼 추억을 쫓아가며 반가움을 느끼고 즐겁게 행사에 참여했다.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삶 속에 현장체험학습을 담아낼 수 있었고 더 의미 있게 현장체험학습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학교공간혁신사업은 2019년부터 약 5년간 약 3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2021년부터는 정부 뉴딜정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부예산의 효율성, 학교현장의 교육적 효과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집중한 나머지 ‘왜 학교공간을 혁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던지고 있지 못한 듯하다. 학교공간혁신의 목적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학교공간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본질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은 우리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선진국의 미래학교가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마지막 단계의 공간디자인을 위하여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해야 할 것은 ‘공간이 아닌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첫 번째 요소로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문헌이나 언론매체들에서 언급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학교는 대부분 획일적인 공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보다 교육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론중심의 획일화된 교수·학습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공간을 혁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당연히 이론식 강의수업과 함께 프로젝트수업·토론수업·개별학습 등 아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도에 필자가 수행한 ‘미래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I):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획일적인 공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고, 그에 대한 결론으로 그림 1과 같이 교육과정중심의 학교공간혁신 즉, 학교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학교공간 재구조화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다양한 공간들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개념이다. 그러나 해외의 학교공간은 이미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 학교공간 자체가 교재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2는 미국의 토마스 초등학교의 천정이다. 개방된 천정을 통해 과학·안전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그림 3과 같이 해당 학교에 사용된 건축 자재를 활용하여 교육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선진국에서 인식하는 학교공간의 수준과 우리나라의 인식수준을 분명하게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했어야 하는가? 필자는 2014년부터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연수를 실시하였고, 2020년부터는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면서 사용자 참여디자인 워크숍 및 공간디자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학교현장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교사들이 공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교사가 공간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이 과연 무슨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예를 들어 보겠다. 만약 여러분이 교사라고 가정했을 때, 상담을 하고 있는 학부모가 가정교육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학교의 운영시스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학부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실제로 아이들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말이다. 학교공간혁신의 최종적 목표는 수업혁신 학교현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수업활동을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먼저 선결되지 않고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학교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사 참여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해보면, 많은 교사가 공간디자인보다 수업디자인을 훨씬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진행되어온 대다수의 학교공간혁신 사례들을 보면, 공간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언급되지만 실제 다양한 수업활동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변화된 공간에서 획일화된 이론·강의중심수업을 진행하는 모습들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이 상대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공간구조를 바꾸기보다는 재료마감의 변화에 치중하거나 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위치의 공간은 배제하고 남는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공간혁신사업에서는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첫째 교육과정 재구성 연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연수원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시하고 있다. 필자도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 교육과정 재구성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도 있다. 그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아쉬운 점은 전문강사도 적고 참여하는 교사들도 적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학습내용 재구성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어 교수·학습의 재구성까지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학교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에는 학교현장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하여 수업혁신을 고민하는 학교들이 많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과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공간 재구조화 연구학교 등을 통하여 수업혁신에만 활동이 머물지 않고 학교공간 재구조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단위 또는 부처 단위로 학교공간혁신 대상 학교를 선정할 경우, 교육과정 반영 수준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교일수록 더 많은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지원하여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공간혁신의 최종적 목표는 수업혁신에 있고, 수업혁신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학교공간혁신사업의 성과는 변화된 공간의 양과 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수업의 양과 질에 있으며 그 변화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로 평가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므로 정부 차원에서의 방향 재설정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한마디로 명쾌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대표는 “보수가 결집해야 기울어진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아직 1년 이상 남았지만, 일찌감치 교육감 선거에 대비, 두 번 다시 ‘분열의 패배’를 맛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왜곡된 좌편향교육에 더 이상 아이들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10일 서울 중구 정동 커피숍에서 만난 김 대표는 빠르고 강한 어조로 “2022년이면 전국 어디서든 전문성을 갖춘 세련된 보수 교육감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연말쯤 큰 그림을 선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해부터 대표적 학부모단체, 전학연을 이끌고 있는 김 대표와 함께 코로나로 점철됐던 2020 한국교육을 한땀 한땀 짚어 봤다. 올 일 년 코로나로 모두 힘들었다. 교육당국의 코로나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나. “코로나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었다. 이런 국난이 닥칠수록 전문가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한해다. 진정 교육을 아는 전문가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에 있었더라면 좀 더 지혜롭게 혼란을 극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개학이 연기되고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됐다. 학부모들은 어떻게 평가하나? “교육부는 쇼로 일관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한건주의식 정책을 발표하고, 그 바람에 학교현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다. 학생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학부모들 사이에 쏟아졌다. 그나마 정부가 개떡같이 말해도 교사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어 다행이었다. 교육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주신 일선 학교와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원격수업으로 교육격차가 커졌다고 하는데. “초등학생들은 스스로 온라인수업이나 원격수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맞벌이를 하거나 낮 동안 자녀들의 수업을 제대로 돌봐줄 수 없는 가정은 더 힘들었다. 그러다보니 학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사교육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학원도 엄두를 못 냈다. 주변에선 이참에 홈스쿨링으로 전환하는 가정도 있었다. 교육부만 믿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 아닐까 싶다.”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며 돌봄전담사 파업이 계속됐다. 교육당국의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일이다. 파업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기 전에 미리 수습하지 못한 교육당국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학교와 교사가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돌봄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자체의 충분한 재정확보가 선결 과제다. 보건복지부나 교육당국은 지역 간 돌봄수업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다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분배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전교조 합법화는 올해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교육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지금껏 좌편향 이념교육과 왜곡된 역사교육, 급진적 성교육, 학부모들이 원치 않은 특정 사상교육 등으로 신성한 교단을 정치적으로 물들였다. 법적 지위까지 확보해 정치편향교육이 더 심화될 거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주변에선 전교조 교사들에게 자녀를 맡길 수 없다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도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등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학부모에게 제한적이나마 담임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교과서도 좌편향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전학연은 유은혜 교육부총리 퇴진까지 요구했는데.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가 획일적이고 편향된 역사관을 담고 있다며 그토록 반대했던 사람들이 더 편협하고 다양하지 못한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 특히 이번 역사교과서는 문재인 대통령 찬양 교과서나 다름없다. 고등학교 8종 역사교과서 대부분이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대통령을 마치 평화의 대통령인 양 묘사하고 촛불혁명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뤄낸 듯 기술하고 있다. 역사란 최소 20~30년이 지난 후에 평가하고 서술해야 국민이 인정할 만한 진정한 역사가 되는 것 아닌가. 편향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면서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 예견된 결과다.” 특히 성교육 교과서는 학부모 단체들의 반대가 많았다. 나중에 여성가족부가 배포된 교재들을 수거할 정도로 파문이 컸는데. “초등학교 2009년 교육과정 교과서를 보면, 초등학교 5~6학년에게 ‘발기’, ‘성기’와 ‘성기 삽입’ 그림 등,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절한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삽화도 지나치게 노골적이다. 이 정도는 약과다. 차마 입으로 옮기기 힘든 수준의 내용도 많다. 전문가들은 어린 학생들이 일찍부터 성에 노출되고 계속적인 성적 자극과 충동이 자극된다면 조기성애화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급진적 성교육이나 피임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내 몸의 소중함과 혼전순결·절제를 가르치는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학부모와의 관계다. 교권침해와도 무관치 않다. 무엇이 문제인가.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관심과 이해·소통이다. 그런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학부모도 교사들을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코로나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많은 교사가 헌신적으로 교육현장을 지킨 것을 잘 알고 있다. 감사히 여긴다.” 교권이 침해받고 실추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질책만 할 게 아니라 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힘을 북돋워 줘야 한다. “맞는 말이다. 개인적으론 교사와 학생 간 관계에서 교사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좌파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다음부터 교육현장이 급격하게 무너졌다. 매 맞는 교사가 나오는가 하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도 깨울 수 없는 무기력한 교사들이 많아진다. 생활지도를 전혀 할 수 없는 학교규칙들로 인해 학교현장을 떠나고 싶다는 교사들의 푸념을 많이 듣는다. 그래서 학부모가 나서서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죄파교육감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사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대부분을 진보진영이 차지하고 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이다. “2022년 교육감선거 때는 지형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보수진영은 후보 단일화 실패로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셨다. 다음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단일화를) 성사 시켜야 한다. 물론 교육감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을 발굴하는 것이 우선이다.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을 갖춘 그러면서도 젊고 세련된 보수교육감 후보가 절실하다. 아마 연말쯤 큰 구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12월 중 기대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훌륭하신 분들이 교육에 진정성을 가진 교육·학부모·시민단체가 망라된 협의체 구상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도 적극 참여할 생각이다. 학부모와 교육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대해 달라.” 전학연 활동계획은. “신성한 교단을 특정 정치이념으로 물들이는 전교조와의 전쟁을 예상해 본다. 학부모가 교육의 감시자가 되어서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정책이나 세부 내용, 가정통신문 등을 꼼꼼히 살피면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낼 것이다. 전학연이 그 중심이 되겠다.”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시간도 잠시 쉬어갈 것 같은 평화로운 마을. 야트막한 산자락 끝머리에 자리한 고현초등학교. 지난 1928년 개교했으니 올해로 92년째를 맞는 유서 깊은 학교다. “어서 오이소. 하이고 마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지예. 뭐 드릴 건 없고 차나 한잔 하시소.” 고현초 교장실에 들어서자 백종필 교장이 투명 유리잔에 노란 국화차를 따라준다. 바닷바람에 꽃향이 더 그윽하게 느껴졌다. 인구감소로 폐교 직전까지 몰렸던 경남 남해 조그만 바닷가 학교로 학생들이 몰려온다. 지난 3월 신학기 때만 해도 20여 명에 불과했던 전교생이 10월 현재 45명으로 늘었다. 병설유치원도 덩달아 4명이던 원생이 같은 기간 15명으로 불어났다. 자동차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인근 도마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지난 3월 20명이던 전교생이 지금은 40명이 됐다. “우리도 놀랐어예. 이렇게 많이 몰려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꺼. 지금도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옵니다.” 백 교장과 함께 있던 정금도 도마초 교장이 거들었다. 도대체 이 조그만 어촌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첫 발령인데 폐교라니... 지난 3월 경남교육청 정기인사에서 백 교장과 정 교장은 나란히 고현초와 도마초 교장에 임용됐다. 둘 다 첫 교장 발령이다. 기대와 설렘으로 학교에 들어섰지만, 분위기는 썰렁했다. 머지않아 폐교되거나 통폐합될 거라는 소식만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교장에 임용되자마자 폐교라니….”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백 교장의 머리를 때렸다. 자존심도 상했다. 즉시 도마초 정 교장을 찾아갔다. “누님(정교장은 백교장의 진주교대 9년 선배다) 우리 둘이 힘을 합쳐 학교 한번 살려보입시더.” “그래, 한번 해보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정 교장이 화답했다. 교장 둘이 의기투합하니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우선 교육지원청·군청·농협·면사무소·동창회·마을 경로당 등 관계기관과 어르신들을 찾았다. 그리고 호소했다. “폐교시키기엔 너무 아까운 학교다. 우리가 학교를 살릴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은 지킬 테니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남해군 내 이장 20여 명을 학교로 초청했다. 그리곤 학교를 왜 살려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계획도 설명했다. 마침 경남교육청에서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탄력이 붙었다. 사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쾌적한 교육여건을 갖춘 농어촌 학교는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곳으로 전학을 오고 싶어도 일자리와 주택문제 등으로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 백 교장과 정 교장은 학교 인근 빈집이 많다는 것에 착안, 주거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편히 살 수 있게 한다면 전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다. 이후 둘은 틈만 나면 남해 일대 마을을 찾아 빈집을 샅샅이 뒤졌다. 처음엔 교장 둘이서 빈집을 찾으러 다니는 것을 주민들은 의아하게 여겼다. 심지어 부동산 중개인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을 발견하면 수소문해 집주인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취지를 설명한 뒤 무상으로 임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부분 흔쾌히 수락했다. 특히 고현초와 도마초 동문 출신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개인적인 이유로 임대에 난색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취지를 거듭 설명하면 “좋은 일 하는 건데 도와야죠”라며 허락했다. 그렇게 발품을 팔아 하나둘 모은 집이 무려 24채. 얼마 지나지 않아 깨끗하게 단장된 빈집들은 서울에서, 파주에서, 김포에서, 청주에서 등등 전국각지에 찾아온 새 이웃들에게 제공됐다. 화끈한 남해사람들이 뭉치자 변화가 일었다 교장들이 직접 발로 뛰며 학교 살리기에 나서자 지역주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사 온 주민들에게 무료 전기공사가 진행되고 농협은 학부모가 원하면 농사를 지을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겠다고 거들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독지가도 나타나 힘을 보탰다. 유성식 농협 조합장은 고현초와 도마초 입학생 전원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 지급을 약속했다. 전학 온 재학생들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학비가 지원된다. 인근 한의원에서는 학생들에게 경옥고와 총명탕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나섰다. 하지만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도시학교에선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매력적인 교육과정. 우선 고현초와 도마초 두 학교는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사실 그동안 학생수가 적어 체육대회나 음악회 등 교과 외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학생들 사회성 발달도 은근히 걱정됐다.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부터 학생수가 늘어나 작은 학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뿐 아니다. 귀농·귀촌한 전직 교수들이 지도하는 멘토링 교육을 비롯해 생태학습, 해외진로탐방, 출판 등 도시학교에서는 할 수 없던 다양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입소문이 나자 전국에서 전학 문의가 쏟아졌다. 하루 7~8개 가정에서 연락이 왔다. 얼마 전에는 자녀가 13명인 전국 최다 가족이 고현초로 전학을 왔다. 자녀 다섯을 둔 가족도 이곳으로 이주했다. 백 교장과 인터뷰를 하던 중 학부모 2명이 또 교장실로 들어왔다. 오늘 전입신고를 마치고 인사차 들렀다고 했다.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자녀들은 이번 달부터 고현초와 병설유치원에 다닌다. 전학을 결심한 이유를 묻자 아이들을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싶어서라고 했다. 학부모 안 모 씨(40)는 학교 측이 기획한 해외 진로탐방을 특히 마음에 들어 했다. 어린 시절 해외에 나가 견문을 넓힌다는 것이 쉽지 않은 기회여서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함께 이주한 친구 신 모 씨(40)는 학생들이 책을 직접 출판해 보는 프로그램이 마음에 쏙 들었다고 말했다. 정식으로 책을 출판하는 것이어서 어린학생들에게 벅찬 일이겠지만 성공하고 나면 그 성취감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라며 이 같은 경험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멋지고 행복한 교육으로 보답하겠다 지금은 비록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난날 어려움도 많았다. “출세하려 쇼하느냐”는 곱지않은 시선에 “어차피 문 닫을 학교인데 이런 야단법석을 피운다”는 핀잔도 들었다. “그래 봐야 안 된데이”라는 패배주의도 그들을 힘들게 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교직원들이 소매를 걷어붙였고 이 고장 출신 유명 인사들이 학교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난 7월 남해 일대에서 열린 학교살리기 홍보 캠페인에는 하영제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하윤수 한국교총회장, 장충남 남해군수, 이주홍 군의회 의장, 안진수 남해교육장, 류경원 경남도의원, 군의원과 동창회 및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들은 캠페인에서 “전원생활과 아이 교육이 행복한 고현면으로 오라”고 호소했다. 인터뷰하는 동안 연신 전화벨이 울렸다. 또 전학문의다. 정 교장은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우리를 믿고 먼 길을 찾아온 분들한테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솔직히 부담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멋지게 성공해 작은 학교가 얼마나 행복한지 꼭 보여주고 싶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마음을 열고 학교 살리기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마을 주민들이 제일 고맙다”는 백 교장은 “으뜸 교육과정, 최상의 교육복지, 좋은 교육환경으로 남해 푸른 파도처럼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수상한 교육마술 (김택수 외 11명 지음, 강세라 그림, 창비교육 펴냄, 328쪽, 1만8,000원) 초등학교 교사들이 각자의 교실에서 교육마술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낸 특별한 수업이야기를 소개한다. 교육마술을 단계적·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한편 그 내용을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실제 마술 시연 동영상을 QR 코드를 통해 제공하여 교육마술의 문턱을 낮췄다.
“교사로 살아야 할 날은 많고, 멈춰있고 싶지는 않다.” 2030 교사들 중 상당수가 고민한다. 무엇으로 나를 성장시킬까? ‘자기계발’의 새로운 관점 끊임없이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자기계발은 너무나 익숙하다. 더군다나 자기연찬의 의무가 있는 교사라면, 자기계발은 직업적 생명력과도 직결되는 숙명이다. 그런데 자기계발이라는 말만으로는 2030 교사들의 욕구를 설명하기에 조금 부족하다. 사실 ‘자기계발’은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 계발한다는 행위 자체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자기계발과 관련된 2030 교사들의 고민을 들어보거나 커뮤니티의 글을 보면 그들 중 상당수는 단순한 ‘계발’에 그치지 않고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수업에 도움이 될 것, 금전적으로 추가 수익을 가져올 것, 경력에 도움이 될 것, 이직 또는 겸직에 도움이 될 것 등. 물론 계발과정 그 자체를 즐기자는 관점도 있다. 오히려 선배세대보다도 2030 교사들은 현재를 즐기자는 YOLO(You Only Live Once)의 관점을 충실히 실천하며 사는 편이다. 그들은 단순한 ‘계발’이라는 시작점 이후의 과정에서 스스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성장’을 원한다. 마치 자기계발이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한 것이라면, 그들에게 성장이란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서 오는 모든 희열과 즐거움, 노력과 그 이후에 받을 열매까지 포함한다.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경제적 이익과 명예를 가져다주면 더 좋다. ‘배워서 남 주는 사람’의 자기계발 3년 차 M 교사는 책을 쓰고 있다. 이 경력을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경력이 능력을 말해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부터 오랜 시간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블로그에 기록해 온 M 교사는 그 분야에서는 꽤 알려진 ‘네임드(named)’이다. 물론 SNS를 많이 활용하는 20~30대에게 알려져 있다. M 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전문성이란 기존에 학교에서 인정받아 온 교사의 전문성과는 다른 관점의 전문성이다. 학교문화에서 인정받는 전문성은 보통 ‘1정 자격 이상의 경력과 교수학습·학급경영 노하우’이거나 직업 자체가 교육전문직으로 분류되는 능력이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전문성’과 다른 관점이라도, M 교사는 SNS를 통해 인정받고 있는 자신의 능력을 새로운 전문성의 영역으로 개척하고 있다. 자신이 쌓아온 이야기를 책으로도 내고, 강연도 하고 싶다. M 교사와 같은 사례는 꽤 많다. 이미 경력에 상관없이 책을 내거나 유튜브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연을 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필자가 나는 87년생 초등교사입니다를 출간한 후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를 통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책을 낼 수 있느냐’였다. 이 질문을 한 교사들은 모두 2030 교사들이었고, 경력 10년 미만이었으며, 자기계발 삼아 가볍게 시작한 콘텐츠들이 상당 시간 쌓여 그 콘텐츠에 관한 한 전문적인 책 한 권 낼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성장욕구를 인정하고 어떤 일을 상당히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시작했을 뿐이다. 가끔 그것이 인정받는 즐거움을 느끼자 꽤 오랜 시간 갈고 닦게 되었고, 이제는 그 열매를 세상에 내어 나누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다. 교육계의 선배들이나 대단하다고 알려진 누군가가 알아주지는 않더라도 자기가 SNS에 기록해온 자기계발 과정을 알고 있는 팔로워들은 자신을 알아주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자기계발이란 자기가 즐거워서 시작한 것이지만, 꽤 지난할 수도 있는 노력의 과정을 각종 SNS를 통해 타인과 공유하는 여정이며, 결국에는 남에게 줄 수도 있을 만큼 발전한 결과물을 남기는 다큐멘터리다. 직접 그들의 공간을 찾아와, 그들의 노력과 양질의 콘텐츠가 쌓이는 과정을 지켜보며 지지해준 팔로워가 모여 생긴 일종의 ‘팬덤’은 보너스다. 상당수의 2030 교사들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브런치 등 타인에게 공개되는 곳에 자신의 성장을 기록하기 때문에 팬덤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주 교류해서 친해진 블로그 이웃이나 팔로워가 있다. 2030 교사들의 자기계발은 ‘공개와 타인의 인정’으로 지속된다. SNS를 하지 않는 2030 교사들도 물론 있다. 그들에게도 자신의 자기계발 결과를 나눌 오프라인 팔로워들, 바로 아이들이 있다. 함께하는 성장 최근 2030 교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여럿 생겼다. 대표적인 것이 창작 콘텐츠 플랫폼이다. 이 형태는 기존에 이어져 온 자율연수나 동아리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유명하지 않아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크리에이터가 프로젝트 리더로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 콘텐츠를 소비하고 공유하고 싶은 교사들이 크루로서 참여하는 형태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범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자율연수 모임’이다. 기존의 교사연수원은 유명한 강사 위주로 연수가 진행되었다. 유명 강사들은 일정 경력 이상의 교사이거나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은 교사이고, 연수를 신청해서 수강하는 수강생들과 개인적인 소통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프로젝트 형태의 자율연수에서는 리더 크리에이터가 소수의 크루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콘텐츠 참여를 유도하고 리더의 밀착된 관리와 크루의 자발적인 참여로 프로젝트에서 공유한 콘텐츠가 완성된다. 이런 리더-크루 프로젝트형이 아니더라도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역 연구회 등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교사 모임 역시 계속된다. 과거부터 있었던 인터넷 카페 형태를 벗어나 ‘밴드’, ‘오픈톡방’ 등 좀 더 간편하게 모바일로 참여하기 좋은 형태의 모임이 생기고 있는 현상 또한, 모여서 공유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힘을 2030 교사들이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온라인·모바일 기반 커뮤니티에는 새로운 모임들이 생기고 많은 정보와 경험이 오고 가며 서로의 성장을 지지한다. 이렇게 함께 하고, 지지받으며 자기계발을 이어오면서도 가끔씩 드는 회의가 있다. 열정과 에너지를 하얗게 불태운 후에 가끔씩 찾아드는 번아웃은 많은 이들의 고민이다. 자기계발 후에 따라오는 자기의 잠재력을 계발함과 동시에 성과도 있어야 할 것 같은 압박감. 심지어 자기계발조차도 자기 의지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의심이 드는 순간들. 그들은 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등 떠밈’을 느끼는 것일까.
얘들아, 온라인에서 만나자 올해 전국교육자료전에선 빅데이터와 AI, 유튜브, VR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교육자료를 개발해 ‘언택트(Untact)’ 상황에서 학생들과 ‘온택트(Ontact)’하려는 교사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언택트 쌍방향 Textbook Shadowing Lab’(외국어 분야)을 출품한 박준원·민정은 교사는 온라인을 통해 개별 맞춤 음성언어 수업을 지원하는 ‘섀도잉(shadowing)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발음을 확인하고 챗봇을 통해 교사의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방법을 구현해 눈길을 끌었다. 진소라·이휘택·이용민 교사는 ‘Cubic 영상을 통한 지역화 학습(사회 분야)’은 지역 답사에 나서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다. 토크쇼, 상황극 등 교사들이 직접 만들고 출연한 영상자료로, 고장의 주요 장소와 인물, 문화재 등을 접하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 구성했다. 교사들이 만든 자료는 유튜브에도 업로드해 학생들이 손쉽게 찾아보게 도왔다. 강은희·김조현·김유리·김동진 교사가 개발한 ‘알고 보면 흔한 수학! 생활 속에서 만나는 Math-tube Real 수학!’(수학 분야)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한 수학 자료다. ‘매스튜브 스튜디오’를 제작해 학생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생활 수학 콘텐츠를 촬영하고 공유할 수 있게 했다. 학생들은 직접 만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수학을 공부할 수 있어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활용도를 높였다. 초등 1학년 문해력·생활습관도 화두 등교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초등 1학년의 한글 문해력도 화두였다. 국어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방지를 목적으로 한 한글 교육자료가 출품됐다. 이 분야에 출품된 다섯 작품 모두 ‘한글’을 주제로 삼았다. 비대면 수업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쉽고 재미있게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송혜정·박성남 교사가 출품한 ‘한글 학습 꾸러미로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한글’은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들은 출품작에 대해 ‘한글 교수·학습 종합세트’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블렌디드 러닝’에 초점을 맞춰 교육자료를 제작했다. AI를 한글 교육에 접목한 ‘한글 첫걸음을 위한 AI 한글 교육자료’, 한글 익히기를 놀이로 접근한 ‘한글 학습자들의 수준차를 고려한 한글 놀이 교구’,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겹받침을 쉽게 배울 수 있게 한 ‘다 같이 돌자 겹받침 한 바퀴’, ‘자음이와 모음이의 말놀이 경주’ 등도 선보였다.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사 일정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는 ‘초등 1학년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 학습 도우미’도 눈길을 끌었다. 유지애 교사는 휴대전화의 NFC로 태그하면 온라인 수업 동영상과 알림장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했다. 저학년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서예를 컴퓨터로? 참신한 아이디어 가득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작품도 눈에 띄었다. 김주현·박상석·김윤혜·이인선 교사가 고안한 ‘스마트 서예로 인성 Level Up!’은 서예 활동을 안드로이드 기반 앱에 담아냈다. 평소 학생들이 서예를 고리타분하고 어려운 수업이라고 여기는 데 착안했다. 미니 빔프로젝터를 통해 투사된 글씨 도안을 따라 연습할 수 있게 구성했다. 빔프로젝터가 없는 경우에는 태블릿 PC로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디지털을 활용했지만, 실제 붓을 들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특허명세서 만능틀로 학생 스스로 특허출원하는 발명가 되기’는 발명 수업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특허출원까지 낼 수 있게 한 교육자료다. 다년간 발명 수업과 영재 학생 지도를 맡은 김한민 교사는 일부 전문가만 특허출원을 낼 수 있다고 여기던 고정관념을 깼다. 학생은 물론 누구나 김 교사가 만든 만능틀을 활용하면 쉽게 특허출원을 낼 수 있게 고안해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용인 남촌초등학교(교장 배혜경)는 2016년부터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로 선정되어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시키기 위한 교육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 방역단계가 완화되면서 전교생 38명이 계속 등교하고 있는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려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위해 지난 3주간 소프트웨어 교육주간을 운영하였다. 학년의 수준에 맞추어 오조봇으로 미션을 해결하고, 햄스터로봇으로 로봇청소기의 원리를 구현하였으며,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하여 피지컬 컴퓨팅의 기초를 익히기도 하였다.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SW 자율동아리 회원들이 언플러그드활동(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과학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온라인코딩파티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6학년 자치회장 김서진 학생은 “컴퓨터에 연결만 했을 뿐인데, 내가 코딩하는대로 움직이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학교는 전교생이 다 학교에 오니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자랑스럽구요. 마스크를 쓰지 않았으면 후배들과의 활동도 더 재밌게 할 수 있었을텐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교생 모두 테블릿 pc 보급하여 온라인 수업준비도 갖추었고 코로나 19상황에도 방역에 힘쓰며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인 남촌초는 미래사회의 주역을 꿈꾸며 자신감과 창의력을 키워나가는 어린이를 육성하기 위한 이와 같은 교육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상촌초등학교(교장 조영숙)는 11월 30일(월)~12월 1일(화)까지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놀이 활동을 운영했다. 이번 활동은 5학년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한 것으로, 반 친구들과 다 함께 같은 책을 읽은 후 흥미롭고 유익한 독서경험을 제공하고자 경기중앙교육도서관에서 책놀이 전문 강사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게 되었다. 11월 30일(월)에는 5학년 3반, 4반이 함께 읽은 도서 악당이 사는 집으로 책놀이 활동을 했다. 먼저 아이스브레이크로 간단한 몸 동작으로 분위기를 열고, 책표지 보고 내용 예측하기, 책의 키워드 찾기, 이웃에 관한 속담퀴즈, 주어진 낱말을 보고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이웃, 편견, 소통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12월 1일(화)에는 5학년 1반, 2반이 함께 읽은 도서 복제인간 윤봉구로 책놀이 활동을 했다. 이번에도 간단한 율동으로 분위기를 열고, 책표지 보고 느낀점 이야기 나누기, 책에 나오는 단어로 카오스 낱말찾기, 봉구의 삶을 통해 나는 어떻게 살아갈것인지 생각해 보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를 포스트잇에 적고 발표하기, 복제인간 윤봉구처럼 나의 복제인간 만들어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금의 나를 사랑하고 앞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5학년 김OO학생은 “평소에는 책 읽기가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책을 읽고 재미있는 놀이를 하니까 즐겁고 책 내용이 더 기억에 오래 남아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조영숙 교장은 “학생들에게 책 읽기가 즐거운 것으로 인식되는 소중한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독서에 흥미를 갖고 꾸준히 실천하며, 독서를 통해 삶의 가치를 배우고 바른 인격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 잠원초등학교(교장 손창곤)는 역사교육을 처음 접하는 3학년 192명 학생들을 위하여 지난 11월 26일 보고, 만들고, 학습할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원화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수원화성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수원화성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인물들의 노력과 과정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팔달문과 서북공심동, 화홍문, 봉수대를 입체퍼즐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3학년 교육과정에 문화유산답사과정과 실제견학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유례없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계획되었던 체험학습이 모두 취소되고 온라인수업으로 간접적인 경험만이 가능했기에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원화성 교육은 더욱 특별했다. 잠원초 손창곤 교장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보다 의미있는 수업을 위해 고민하는 잠원초등학교 교사들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활동위주의 수업설계에 대해 적극 지지하였다. 수원화성가치계승 수업이 끝나고 잠원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은 “평소 만들고 조립하는 활동을 좋아하는데 오늘 배운 자랑스러운 수원화성건축물을 조립해보니 조상의 얼을 이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코로나19 대란 속에 교육부가 학급 수와 교원 수를감축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최근 교육부 2021학년도 서울 지역 교원을 1128명 감축하겠다는 통보하자 교원학부모 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총,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사노조,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등 단체들이 연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 등을 열어 교육부의 근시안적 행정을 규탄했다. 앞으로 여러 단체들이 연대해 교육부의 개악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 외 교육청에도 이와 같은 계획이 통보되면 전국적으로 큰 갈등이 야기될 전망이다. 우선 최근 서울교총과 7개 교원·교육·시민·학부모단체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교원 감축 계획 철회를 규탄했다. 이들은 서울 지역 교원 대규모 감축은 교육 포기 선언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코로나19 대란 시기에 교육의 질 보장과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급선무다. 따라서 학급수와 교원들을 증가시켜야 한다. 교육예산 확충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이 절실한 데 교육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통보된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서울은 초등 일반교사 558명, 중등 일반 교과 교사 570명 등 1128명이 감축된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최소 773학급(초등 464학급, 중등 309학급)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인구 절벽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조치라는 안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급 수와 교원 수 책정은 학생 복지와 교육의 질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2020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 중 학급당 학생수가 31명 이상이 과밀학급이 3만개 학급 정도나 된다. 이들학교가 겪었을 코로나19 대란의 어려움과 학습 결손 그리고 학력 격차를 감안하면 절대 학급수·교원을 감축해서는 절대 안 된다. 더구나 서울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 지역은 초등의 경우 2022~2023학년도까지 학생 수가 오히려 증가한다. 중학교도 2021학년도는 학생 수가 대폭 늘어난다. 장기적 관점에서 학급수·교원수를 관리해야지 엿가락 늘리듯이 하는 등잔 밑 탁상행정은 사라져야 한다. 만약 서울교육청의 계획대로 강행된다면 일선 학교에 면 큰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농후하가. 학급당 학생 수 증가, 거대학교·과밀학급 증가, 코로나19 방역 저해, 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 증가가 우려된다. 세계적 팬데믹인 코로나19 대란에서 각종 큰 교육 조직의 폐해는 직격탄을 맞았다. 거대학교·과밀학급은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유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이하인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가, 핀란드를 위시한 북유럽 교육선진국들이 코로나19 대란에서 정상 등교, 정상수업, 학습결손·학력격차 해소의 전형적인 길을 걸어왔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오래 전부터 교육계는 학급당 학생 수를 OECD국가 수준인 초·중·고교 20명 이하, 유치원 14명 이하를 요구해 왔다. 사실 코로나19 대란 이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교육부의 학급수·교원수 감축 계획과 통보는 거꾸로 가는 감축 계획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만약 이러한 잣대를 타 시·도에도 적용한다면 학생수가 감소하는 농어촌·도서지역 학교는 더욱 더 학급수·교원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역 균형 교육 발전은커녕 농어촌·도서지역 학교의 교육 황폐화는 불문가지다. 학생 수 급감에 따른 학급수·교원수 감축이야말로 전형적인 경제논리다. 교육을 교육의 논리로 순리대로 풀어야지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북유럽 교육선진국에서는 복수 교사, 팀티칭, 보조교사 지원 수업 등이 일반화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단순히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함부로 학급수교원수를 줄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방역.교육당국의 예측대로 장기화되는 코로나119 대란에 맞춰서 학급수·교원수를 늘려서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코로나19 대란 속에 올해 교육이 교육의 질 저하, 학습 결손, 학력 격차가 우려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1년 이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 즈음에 교육부의 학급수.교원수 감축 계획통보는 논리도 맞지 않고 시기도 전혀 때가 아니다.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에도 동떨어진 탁상공론으로 철회돼야 마땅하다. 분명히 지금은 국론 분열이 아니라 국민 통합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코로나19 대란 극복에 쏟아 부어야 할 때이다.
올해 2월, 교육도서관에서 제 눈을 휘둥그레 뜨게 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2월은 웬만한 사소한 공문들은 보지도 못할만큼 초등교사에게는 바쁜 시기인데요. 그 이유는 아이들 마지막 성적 처리와 1년 간 맡은 업무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문의 제목을 보자마자 클릭해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1회 교사 책출판지원사업 운영 계획' 평소 글쓰기를 좋아하던 저의 가장 큰 소망 중 하나가 책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교육신문, 오마이뉴스,네이버의 초등학생용교육 플랫폼인 스쿨잼 등에 글을꾸준히 기고해왔지만, 작가의 삶은 사실 저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로 생각했기 때문에단행본을 낸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그런데,교사 책출판지원사업이라는 좋은 기회가 저에게 찾아온것이죠. 책을 쓰며 내 인생을 떠올리다 출판기획서를 정성스레 써서교육도서관에 제출했고, 당당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설마 내가 되겠어?'라는 마음으로 작성했지만, 막상 되고보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정말 내 이름으로 된 책이 올 겨울에 출판될수도있다고 상상하니 정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죠. 원고를 쓰기 전에 제가 가장 먼저 한일은 책을 쓰는 목적을 생각해보는 것이었습니다.그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2017년부터 시작한오마이뉴스'사는 이야기'기자 활동과 한국교육신문 e-리포터 활동이었습니다. 저는아이들과의 이야기를담은 교육기사를 쓸 때는 항상 행복했습니다. 누군가 그 글을 읽고 희망을 얻을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이 글들은제 학창시절에 만난 은사님의 이야기, 제가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준 에피소드가 담겨 있었습니다.저는 학교와 관련된 부정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오면서 교사로서 안타까움을 느꼈고,아직 우리 교실에도 작은 '희망의 꽃'이 피어나고 있음을 제 경험을 사례로 공감을 얻고자 기사들을 썼습니다. 일부 기사들은 많은 독자분들께 감동과 희망을 주었죠. 그래서 응원한다는 온라인 댓글과 제 개인 이메일을 통해직접 응원을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응원에 힘입어 저는제 삶에서 찾을 수 있는따뜻한 이야기를 떠올려보고 기록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즉, 여러 신문에 제 기사를 쓴 것이저의 인생을 떠올려 보게하고 교육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잡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도 '좋은 교사'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의 꿈과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따뜻한 교육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목적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초등교사가 되었습니다'를 완성하다 원고를 만들면서 제가 기고한 기사들을 보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제 학창시절 이야기를 다시 보며 옛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보면서는 그 친구가 보고싶어안부 연락을 하기도 했죠. 제 기사 이야기에 등장하는 저의 은사님과 제자들, 학부모님들은기사 내용을 책으로 쓴다고 하니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해줬습니다. 가장 먼저 그 책을 사서 보고 싶다고요. 저는 기고한 글들을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여러 차례 글을 다듬어 이야기를 완성했고, 기사로 작성하지 못했던 제 교육 이야기들을 추가하여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책에 넣기 위해 주제에 맞는 사진을 찾으면서 아이들과의 소중한 추억도 되돌아볼 수 있었죠.제자들이 결혼식 날 사준 저와 아내의 사진이 들어간 머그 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그때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책은총 4부로 구성되었습니다. 1부 '선생님이 되기로 했어요'에서는 학창 시절제 곁을 지켜주며 힘이 되어준 분들과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아서왜 제가 선생님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2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요'에서는 교사가된 후 신규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에피소드를그렸습니다.3부 '꿈과 사랑이 가득한 교실을 만들어요'에서는 경력교사가 된 이후에 아이들의 꿈과 사랑을 키워주기 위해 제가 했던 활동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배움을 만들어간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4부 '선생님음 이런 생각을 해요'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교사의 마음가짐, 행복, 사회를 보는 시선 등을담았습니다. 책을 완성하고 보니 기자 활동을 하면서 쓴 글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책은 기자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완성하지 못 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오랜만에 온 제자의 연락,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다 제가 책을 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역시나 출판사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책을 내보는 지라 어떻게 책을 출판하는지 그 과정을 알지 못했고,아는 출판사 관련 지인도 없었기 때문이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19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책출판사업 연수도 취소가 되면서'내가 과연 책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 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도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다행히 제 원고를 좋게 봐주신 출판사를 찾게 되어 예쁜 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제 책을 읽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고, 예쁘게 책의 내지와 표지를 디자인해주어 정말 책다운 책을 만들어 주셨죠. 정말감사할 따름입니다.그리고책을 인쇄하기 며칠 전 저에게 반가운제자가 메신저로 연락을 해왔어요.지금은 고등학생이 된 5학년 담임교사 때여제자였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스승의 은혜라는 주제로 생활수기 공모전이 있어서 선생님과 지냈던 이야기를 썼는데 장려상 받았어요!' 그냥연락해준 것만으로도 반갑고 고마운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어떤 글인지 궁금해서글을 보여달라고 했고, 장문의 메신저를통해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글을 읽으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내, 제 주변 사람도 제자의 글에 감격했죠. "스승은 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숨기거나 아끼지 않고,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모습이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같다고 느껴졌다." 제가 한 진심 어린말과 행동이 아이들에게 수년이 지난 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전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사 생활을 하며겪었던 어려움, 화, 스트레스가 눈녹듯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말 교사로서 엄청난 보람을 안겨 준 고마운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제 책에 싣기로 했습니다. 이미 편집 작업이 다 끝난 상황이었지만, 너무 제 책 주제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출판사 편집자 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책 마지막에 '응원의 글'로 담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가 책을 보면서 자신의 글이 있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니정말 행복해집니다. 교육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께 위로와 희망이 되길 코로나 19로 인해서 교육도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아이들 간의 학습 격차가 매우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와 글들이 하루가 멀다하고등장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이다보니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 어른들까지 모든 교육주체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걱정하는시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교육에 따뜻함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그렇게 초등교사가 되었습니다'책이 교육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되어주고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망월초등학교(교장 안희숙)는 코로나 19로 다양한 체험활동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11월 27일(금) 6학년 245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원격학습으로 진행한 동아리 프로젝트의 마무리 활동인 꿈·끼·재능 나눔 동아리 페스티벌을 진행하였다. 올해 6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한 동아리 박람회는 동아리 회장들이 직접 다양한 동아리 홍보물과 활동 계획서를 온라인 학습 공간에서 홍보하여 다른 학생들의 호기심을 상승시키고 부서 참여를 이끌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동아리 활동은 원격수업으로 진행하였고, 부서 특성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를 하는 등 동아리 참여 학생들은 동아리 회장 및 담당교사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자택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였다. 망월초 6학년 학생들은 동아리 프로젝트 기간을 통해 갈고닦은 자신만의 꿈·끼·재능을 돌아보고 함께 나누는 동아리 페스티벌을 통해 각자 작업했던 동아리 활동 결과물을 복도에 전시하고 학생들이 함께 돌아보며 다른 동아리 활동 과정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방역 수칙과 거리두기를 지키며 자신의 특징을 살린 캐릭터 만들기, 자신만의 글씨체로 이름 쓰기, 환경을 지키는 모스테라리움 만들기, 미니어처로 음식 만들기 체험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뽐냈다. 이날 4차시 동안 진행된 망월 동아리 페스티벌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각의 전환과 새로운 도전으로 친구들과 작품을 나누고 감상하면서 한층 더 성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교실 수업 외에도 다채로운 활동들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학생들은 노작의 즐거움과 완성의 뿌듯함을 동시에 느끼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쳐있던 마음을 새롭게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고 학생들의 마스크 낀 얼굴 너머로 미소가 번지는 하루였다.
점촌중앙초등학교(교장 김조한)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추천한 2020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최우수 학교에 선정됐다. 점촌중앙초는 학교체육의 내실화를 위해 창의적인 체육 수업방법 개발과 적용의 기회를 늘렸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동아리별 리그전을 활성화해 학생들의 건강과 인성 함양을 도모, 체육으로 즐거운 학교를 운영했다. 또한 점촌중앙초는 교기 종목으로 운영하는 소프트테니부를 활성화하여 2018, 2019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승과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부족 등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2020년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대통령기, 회장기, 동아일보기)를 모두 석권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와 우수선수 육성이라는 두가지 토끼를 다 잡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교외리그전에 참가하는 종목들로 교내리그전을 운영해 스포츠클럽 리그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즐기는 체육활동이 가능하게 했다. 김조한 교장은 “학교체육활성화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며 “학생 중심의 체육활동을 확대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