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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이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해당 교육청이 7일 안에 사안을 조사해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내야 한다.조사·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14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한 공동전담팀(TF) 1차 회의(사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TF는 그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교육관계자 의견 청취가 미흡했다는데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수사·조사 시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신속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중에 교육청 등 교육관계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고, 법무부는 8일 검찰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을 지시해 교육감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도록 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달 중 교육청 의견제출 지침과 맞춰 아동학대 수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사·수사기관이 교육청의 제출한 의견을 적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에 대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절차를 마련한 세부지침에 대해 의논했다. 세부지침에는 아동학대 신고 시 조사·수사기관과 교육지원청 간 신고사실 공유, 조사·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교육청이 7일 이내에 학교의 사안을 조사·확인해 해당 교원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회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22일까지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세부지침 시행에 맞춰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청 의견제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활동 조사·수사지원팀’(가칭)을 구성·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도 9월 중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고시와 해설서는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조사·수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장 차관은 “관계부처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조사·수사과정에서 교육청의 의견이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교육청도 조사·수사 과정에서 의견을 신속히 낼 수 있도록 관련 조직 등을 구성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와 교실 붕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학교 현장에서는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학생이 수업 중에 문제 행동을 해도 교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내 아이만 차별한다”, “아이가 언짢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사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른바 ‘기분상해죄’다. 어느 때보다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문제 상황에서 갈등 없이 학생을 지도할 방법을 고민하는 교사가 적지 않다. 최근 ‘인성교육, 참! 잘하는 교사’를 펴낸 김경희·김혜진 교사는 우선, 인성교육과 심리학의 상담을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인성교육은 심리학의 상담과 달라요.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무조건적인 공감보다 명확한 가치의 기준을 먼저 알려줘야 해요. 아이들의 말과 생각을 경청하는 것 못지않게 옳은 가치의 기준을 내면화하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31년 보건교사, 20년 차 초등교사인 이들은 10년 이상 함께 인성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한 경험을 토대로 ‘가치 중심 인성교육’을 강조한다. 옳은 가치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해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옳은 가치의 기준이란 무엇일까. 김경희 교사는 “민족, 국가, 종교를 초월해 누구나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치, 즉 보편타당한 가치”라고 설명했다. “인성교육은 가치 기준을 세워주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 특히 강조해야 할 가치는 부지런함과 성실, 정직, 진실, 이해, 용서, 배려, 사랑, 긍정, 적극성입니다. 교실에서 가치 기준을 세울 때는 교사부터 일상에서 옳은 가치의 기준을 세우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성교육을 시작하는 첫 단계로 ‘하이어 라포(higher rapport)’ 형성과 ‘질문으로 진단하기’를 꼽는다. 책에선 하이어 라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라포가 공감적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상태라면, 하이어 라포는 교육적인 사랑으로 형성된 신뢰 상태를 의미한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친밀한 상태에만 머무르지 않고 학생의 올바른 변화와 성장을 위해 때로는 교사가 엄격한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고 학생은 기꺼이 교사의 지도를 수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김혜진 교사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나아가 ‘다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도와야 하지?’ 방법을 찾는 것이 교육적인 사랑”이라고 했다. 문제 행동 학생을 지도하려면 ‘진단’이 먼저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질문과 경청’이다. 이때 질문하는 교사의 태도가 중요하다.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면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판단이나 편견 없이 학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질문을 이어가야 한다. 김혜진 교사는 “하이어 라포가 형성된 후에 ‘왜’를 질문하면 학생 스스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무의식적 동기를 인식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전했다. 진단을 위한 ‘Why 질문법’이다. ▲왜 그렇게 말했니? ▲왜 그렇게 행동했니? ▲왜 그렇게 생각했니? ▲왜 하지 않았니? 등이 대표적이다.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 쉬운 인성교육 대화법인 ‘3단계 질문법’도 소개한다. 짧은 대화만으로도 학생 스스로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분별하게 돕는다. 1단계는 가치 기준을 인식하게 돕는 질문이다.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었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라고 질문한다. 2단계는 가치 기준을 명확화하는 단계다. 문제점을 인식한 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이유를 생각하고 가치를 정리하게 돕는다. ‘그렇게 말(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옳지 않은 것일까?’ 질문한다. 3단계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며 좋을까?’라고 질문하는 가치 적용 단계다. 이들은 인성교육을 “수업 중에, 틈나는 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한다. 학교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혜진 교사는 “인성교육 3단계 질문법을 적용하고 나서 문제 행동 학생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신규 때 열 번 말해도 문제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때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죠. 상처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관점을 달리합니다.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학부모를 대할 때도 다르지 않아요. 생각을 들어보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도와드리죠. 학부모는 함께 나아갈 교육 동반자니까요.” 김경희 교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가치 중심 인성교육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동료 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선생님, 우리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위로 박차고 올라가요.”
2020년부터 학교폭력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일을 시작했고, 현재 2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112나 117로 접수되는 신고 이외에도 신고 및 면담 요청을 하는 전화가 주말, 휴일, 밤낮 할 것 없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걸려 왔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입장이 달라서 제삼자인 필자는 분쟁조정자의 역할을 자연스레 요구받는다. 연이은 비보에 떠오른 얼굴들 초기 면담과 절차 안내, 전문 상담 기관 연계만으로 업무가 끝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학생과 학부모부터 계속 연락이 온다. 나중에는 학교와 학생들의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잦아졌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계속 가출하는데 학교전담경찰은 아무것도 안 합니까?"라는 항의에는 ”비행 청소년으로서 면담 관리대상자로 지정해 면담 관리를 할 수 있고, 경찰 선도프로그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해 드릴 수도 있지만, 학생이 연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우리 아이가 가해 행위 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왜 하셨나, 아이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항의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인식과 법적 책임을 주지시켜야 선도 및 재발 방지를 할 수 있고, 경찰로서 당연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시킨다. 몸이 아파 병가를 냈던 최근 어느 날, 어느 초등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버님, 제가 병가 내고 쉬고 있어서 길게 통화 못하니 짧게 부탁합니다”라고 처음부터 양해를 구했지만, 통화는 30분 이상 이어졌고 끊으려 하지 않았다. 재차 “병가 중이라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응대가 힘드니 내일 다시 통화 부탁드린다”라고 말해도 언성만 높아질 뿐 배려가 없었다. 학부모들을 응대하다 보면 녹음은 필수요,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는 쪽으로 눈치껏 대화하는 나 자신에 회의감이 들어 차라리 이 일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하다가도 “스쿨폴리스 샘 내년에도 계실 거죠? 1년만 하고 도망가기 없기에요”하던 아이들의 앙글방글한 얼굴이 떠오르면 이런 힘듦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게 된다. 스무 곳 학교의 아이들로부터 받는 순수한 에너지가 나에게는 사명감의 원천이자 최강의 보호막이니까. 지난 7월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주에는 경기와 군산에서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9월 4일은 그분의 49재가 열리는 날이다. 뜻있는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제를 지냈다. 연이은 비보에 필자가 담당하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떠올려보았다.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은 A교 선생님들 얼굴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 A교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사안도 끊이지 않아 3년 내내 교장 선생님은 걱정이 많으셨다. 하루는 교장선생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도움을 청하셨다. 교권 침해 사안 심의 위원으로 위촉돼 5~6개 학교의 사안에 참석한 경험이 있었기에 도움을 드리기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교장 선생님의 요청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양측의 말을 좀 더 깊이 들어보면서 더 큰 피해가 없는지를 잘 살펴봐달라는 것, 그리고 해당 학생들에 대해 일대일 맞춤형 특별 준법 교육도 진행해 달라는 것이었다. 다행히 학생들이 교권 침해 행위를 대부분 인정했고, 두 개 사안 모두 선생님들이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셔서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잘 마무리됐다. 학생의 사과 편지를 받고 선생님은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방관자 줄어야 교권침해 사라져 교장 선생님은 그해 연말 필자에게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권침해분쟁을 두 번 해결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주셨다. 교권 침해 사안 자문이 학교전담경찰의 고유 업무가 아님을 아시기에 부탁하기 미안하다며 한없이 자세를 낮추시던 모습, 학생들에 대한 열정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다. 아동학대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4대 법안은 여전히 국회 초입에 머물러있다. 최종 법률로 제정되려면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9월 본회의에서 4대 법안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나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다리는 동안 교육 현장은 병들어간다. 이제는 공교육 위기의 책임을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갈등으로 돌리기보다 그동안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에 무관심했던 것을 인정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더 나아가 교육 문화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학교폭력의 근절을 기대할 수 있듯이 교권 침해 사안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도 교권 침해도 감히 일어날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날, 즉 공교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정, 신뢰가 건강하게 뿌리 내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특별한 이유 없는 학부모의 반복적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교권침해”라고 판시했다. 또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같은 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 부당 요구에 경종을 울리고 이 같은 행위가 명백히 교권 침해에 해당함을 밝힌 판결”이라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의 계기와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이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에 부여된 생활지도권을 사법적으로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전북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는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 대해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방과 후 10여 분간 청소를 하게 했다. 이에 학부모 A씨가 학교를 찾아와 항의하고, 담임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A씨의 담임 교체 요구가 반복되면서 해당 교사는 우울 증세로 병가를 냈으며,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A씨는 이 조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이며 이는 교권 침해라고 본 최초의 판시”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노조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교총 등은 7월 서울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원들의 불안과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교사들의 비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법개정이 공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은 예산과 인력 지원이 빠져 있어 얼마나 현장에 안착할지 우려가 크고, 학생생활지도고시도 문제행동 학생 분리를 지원하는 방안이 없어 여전히 선생님들은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이 간절히 요구했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진전이 없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요구를 담은 법안들 또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여야와 정부는 과연 법 개정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단체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통과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 ▲수업 방해 등 문제 행동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인력 지원 및 이를 담보할 법률 마련 ▲교권 보호 제도를 뒷받침할 교육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와 처리 등은 교육청에서 전담하게 하고,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 강화, 교권을 침해한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교육, 심리치료 이수 부과 등도 반드시 법제화 할 것도 촉구했다. 교총 등 참여단체는 “더는 선생님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교육활동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30만을 넘어 50만 전체 교원의 준엄한 함성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 개선에 나선다. 입학 신청 창구도 통합한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사진)를 열고 이 같은 ‘유보통합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우선 이행과제’는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현행 법·제도하에서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들로 선정됐다.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한다. 장애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도 운영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하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도 시행한다. 교육부의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도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민원업무 홈페이지인 ‘정부24’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유치원은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 어린이집은 ‘임신육아종합포털’ (www.childcare.go.kr)에 각각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4자(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합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에 우선 이행과제를 추진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쟁점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공립 초등교사 신규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올해보다 11% 이상 줄인다. 교육기관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를 가장 먼저 접하는 유치원의 경우 교사 28%가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전국 교육청이 발표한 2024학년도 공립 유·초 교사와 유·초 특수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 모집공고를 취합한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 그 결과 전체 초등(교과)교원 선발인원은 올해(3561명)보다 11.3%(404명) 줄었다. 지역별로는 충남(242명)·경남(178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선발인원을 줄이거나 올해와 같은 규모로 유지했다. 서울은 올해보다 5명 감소한 110명을 모집한다. 경기는 올해보다 206명 줄어든 1325명, 인천은 39명 적은 16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세종은 선발인원이 70명에서 10명으로(-85.7%)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충북은 80명에서 32명으로(-60.0%) 그 뒤를 이었다. 인천(160명, -19.6%), 울산(96명, -20.0%), 경북(274명, -19.9%), 강원(75명, -19.4%)의 감소 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구(30명)·광주(6명)·대전(10명)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서 뽑는다. 유치원 교사는 전국에서 304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올해(422명)보다 28.0% 급감했다. 서울은 유치원 신규교사를 뽑지 않기로 했다. 대전(1명)·광주(3명)·대구(4명)·울산(7명)도 선발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경기지역은 올해 47명에서 내년에는 67명으로 선발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유·초등 특수교사는 전국에서 481명을 선발하기로 해 올해(349명)보다 모집인원이 37.8% 늘었다. 최근 장애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고, 장애학생 문제행동에 따른 교권침해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교육당국이 선발 규모를 늘려 대처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유·초등 특수교사를 48명, 경기는 100명, 인천은 49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충남과 경북은 각각 올해의 2배가 넘는 35명과 42명을 뽑는다. 중등·중등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원 임용시험 선발 규모는 다음 달 4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4법’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아동복지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 등 교원단체·노조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교권침해는 한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간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교총 등 교원단체와 노조가 함께 뜻을 모았다”며 “선생님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없애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권 보호 입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께서도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 받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면서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국회는 즉시 응답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최근 갈등 상황인 교원과 학부모 관계도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언론도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 김기현 대표는 “현장 선생님들이 과도한 행정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에 고통받고,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학업을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 마저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존경받는 교정이 아니라 상처받는 교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회복 및 교권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원이 직위해제가 되는 현실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이 선행될 수 있다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도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권을 강화하지 않고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이끌어 냈고,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교권추락과 학교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는 확고한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총을 비롯,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가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 이태규 교육위 간사, 정점식 법사위 간사, 이만희 국회 행안위 간사가 배석했다.
우리나라 초·중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쳤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일 ‘OECD 교육지표 2023’의 주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2021년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3명으로 OECD 평균(초등 14.6명, 중학교 13.2명)보다많았다. 고교는 10.7명으로 OECD 평균(13.3명)보다 적었다. 직업계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8.5명으로 일반계고 교사 1인당 학생 수인 11.3명, OECD 평균인 15.0명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22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가 3만3615달러, 중·고교는 3만3675달러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낮다. 다만 15년 차 교사는 5만9000달러 이상으로 OECD 평균보다 높다. 2021년 한국의 연령대별 취학률은 만 5세, 만 25~29세만 각각 93.3%, 7.9%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22년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2.8%로 OECD 평균보다 높다. 청년층(만 25~34세)의 경우 69.6%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2022년 성인의 전체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74.8%로 OECD 평균(77.9%)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2021년 성인 임금을 교육단계별로 비교해보면 고졸자 임금을 100%로 놓고 봤을 때 전문대학 졸업자 임금이 111.2%, 대학 졸업자가 134.9%, 대학원 졸업자가 176.6%로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격차가 줄었다. 공교육비 관련 수치에서는 고등교육(대학)에서 크게 차이가 났다. 2020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1만4113달러로 2019년보다 2%(294달러) 늘었으며, OECD 평균(1만2647달러)보다 높다. 초등은 1만3278달러, 중등은 1만738달러로 OECD 평균(초등 1만658달러·중등 1만1942달러)을 웃돈다. 고등은 1만2225달러로 OECD 평균(1만8105달러)에는 못 미쳤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OECD 평균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GDP 가운데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4.3%)보다 낮았다. 초·중등은 3.3%로 OECD 평균과 같았으나 고등은 0.7%로 OECD 평균(1.0%)보다 낮았다. 공교육비의 정부 지출 비율 가운데 초·중등은 94.7%로 OECD 평균(91.2%)보다 높았지만, 고등은 43.3%로 OECD 평균(67.1%)과 차이가 컸다.
한국교총이 주최한 제60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심사 결과 1등급 4편, 2등급 7편, 3등급 11편 등 총 22편의 입상작이 선정됐다.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한 이번 연구대회는 예비심사를 거친 111편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본심사는 ▲학교‧학교경영 아이디어 연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 ▲평가자료 개발 연구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 개발 등 부문별 심사로 진행됐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대회 출품 보고서가 초등학교내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부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은 심사평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아이디어를 적용‧실천한 보고서가 많았다”며 “연구보고서 결과를 보면 학급 실태에 대한 분석 및 해결 방안이 우수해 현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와 평가자료 개발 연구 부문에서는 “학습지와 평가지 등이 체계적이며, 일반화하기 적당하다”,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평가자료를 창안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대회를 통해 개발된 평가자료가 학교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을 받았다. 가장 많은 보고서가 출품된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 개발 부문 심사위원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주제를 선정한 작품이 많았던 것이 인상 깊었다”며 “초등 현장에서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내용 및 자료가 반영된 것이 이번 대회의 성과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3등급 입상자에게는 한국교총 회장 표창을 시행하며, 이 중 1등급 입상자는 교육부장관상이 주어진다. 교총은 입상작을 교총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및 에듀넷 티클리어에 업로드할 예정이다. 1등급 명단 ◆학교‧학교경영 아이디어 연구(1편) 이재익 서울신구로초 교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1편) 박구슬 경기 양동초 교사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 개발 연구(2편) ▲김현준 경기 송신초 교사 ▲최혜영 서울압구정초 교사
대학이 학령인구 급감이나 원격교육 확대 등 대처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통폐합,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에 있어 적용되는 교지 기준이 폐지되고, 교사(시설)‧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기준도 완화된다.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법인 분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96년에 제정된 이 규정은 그동안 45차례 개정됐으나 부분 개정으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역부족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대학들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동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시 필요한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교지 기준을 폐지해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하고 ‘3대 요건’ 역시 규제를 완화했다”며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원격교육 확대 등에 따라 교지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도록 했다. 교사는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 등의 추세에 맞춰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하고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14㎡(국토해양부 공고, ‘최저주거기준’ 상 1인당 최소 주거면적)로 통일한다. 교지·교사는 대학 설립 주체 소유가 원칙이나,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하는 경우 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재학생 수’가 학생정원보다 적으면 정원 대신 ‘재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서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으로 변경하고, 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확보 기준’은 유지하되,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산업계 등의 전문인력 활용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법인을 분리하게 되면 기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가액을 학교별 재학생 수에 따라 나누면 된다. 학생 수 감소로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재정난 악화 시 같은 법인의 다른 학교도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은 교육부, 유‧초‧중등 학교는 교육청 소관으로 나뉘는 만큼 학교법인을 분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은 삭제되고, 통‧폐합 대상은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확대된다.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 이전이나 정원 이동도 수월해진다.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신설 요건 완화로 연구중심대학을 위주로 석‧박사급 연구‧전문인력 양성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학부와 대학원 간 학생정원 조정 시 학부생 충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 연구실적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없앤다. 전문대학원 신설에 대해서는 교원 확보 기준을 일반대학원 수준으로 완화하고, 다른 학부(대학원) 소속 교원과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는 것에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이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조사·수사기관은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있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당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선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법 개정은 정점식 법사위 간사, 이태규 교육위 간사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수사가 진행돼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특히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당정은 이 같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사·수사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전이라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선제적인 법률 집행과정 개선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춰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국회에 교권 보호 4대 입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조속한 타결을촉구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1년 유예 또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열고 “국회에서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4차례 열고 교권 보호 입법을 논의했다. 그러나 ‘중대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다른 교권 보호 입법 문제도 함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 법사소위에서 쟁점이 제기될 때마다 4자 협의체 정신에 입각해 전향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왔다”며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입법 공백 기간을 위한 대처로 법무부와의 공동 전담팀(T/F), 복지부와의 공동 전담팀(T/F) 등을 통해 각각 아동학대 법 집행 관행 개선, 교사 마음건강 특별대책 추진 등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통해 교육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온 국민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문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조만간 현장에서 체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범국가적 캠페인 ‘모두의 학교’를 진행하려고 한다. 교권 회복을 넘어 교실의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계획하에 추진 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교실 혁명의 가장 근본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법 통과 후 행정기관에서 준비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공표 후 즉시 시행’ 부칙 마련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교원 소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가칭) 예시안을 마련해 학생인권조례 개선의 공감대도 확산하고, 교원평가 유예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원평가 유예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 제도가 시작된 지 10여 년 됐고, 그동안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설계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워낙 교사분들 마음의 상처가 깊고 어려운 해를 보내고 계신 만큼 1년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단의 사기가 추락한 상황에서 교원평가 시행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나아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사의 정상적 교육활동, 생활지도조차 악성 민원 제기, 아동학대 신고로 무마되는 상황에서 ‘생활지도 영역’에 대한 정상적인 평가는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면서 “설령 평가가 진행돼도 그런 결과를 교사 스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순 5점 척도 방식의 현행 교원평가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아무런 피드백도 제공하지 못해 존재 의미조차 상실한 지 오래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학생들에게는 ‘인기평가’로 변질되고, 학부모는 자녀의 말에 의존하는 ‘인상평가’로 전락한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세종시의 한 고교에서 교원평가 과정에서 서술형 평가를 작성한 학생이 성희롱표현을 담아 존폐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에 교육부는 올 6월 서술형 평가 시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 예방에 중점을 둔 방안을 발표한 뒤, 올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11일 찾아가는 동물교감치유 프로그램인 ‘동물사랑배움학교 - 동물보호 복지 교육 프로그램’을진행했다. “반려견도 사람처럼 반갑게 인사하고 교감을 나누면 친해질 수 있어요. 저는 누군데 이 개를 만져봐도 될까요, 먼저 물어보고 주인이 괜찮다고 하면 쓰다듬어 주고, 다음에 만날 때 이름도 불러주고 반갑게 인사하면 서로 기분도 좋고 공감 능력도 높아지게 되죠.” 점촌북초북마루관에 모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훈련사와 훈련견이 방문한 가운데 반려동물 예절교육과 훈련견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상호작용 및 산책 요령 등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다. 교육프로그램을 위해 전문 훈련견들과 애견훈련사, 동물보호활동가 등이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학생들은 길에서 반려견을 만났을 때 교감을 나누는 법, 목줄을 안 했거나 공격적인 개들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법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배울 수 있었다. 반려견을 처음 접해보는 아이들도 호기심에 눈빛을 반짝이며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4학년노ㅇㅇ학생은 “평소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었는데 어떻게 키워야 바르게 키울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며“기회가 된다면 다른 학교 친구들도 함께 배웠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날 진행된 수업은 '찾아가는 동물사랑배움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총 3회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농림축산식품부 후원과 동물 행복 연구소 공존의 교육 운영으로 진행된다. 하미경 교장은 “반려견을 꼭 키우지 않더라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생명에 대한 존중심도 생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된다”며 “아이들이 반려동물 치유교감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 능력 향상과 동물복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점촌북초는 2023년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교육과정 '반려동물 부문' 선도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지역의 동물사랑 배움, 반려동물 복지 교육 중심 학교이다.
한국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 계류 중인 이른바 ‘교권 4법’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도진 한국교총 부회장 등 교원단체 및 노조 대표단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회장은 “현재 교원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고통 받고 있다”며 “교육의 특수성과 교육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기구나 담당 공무원들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과 비극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교실 현실에서 교사의 인권과 교권보호는 물론 교육혁신과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교육청 내 아동학대 전담 기구 설치 및 전담 공무원 배치를 위한 법개정에 민주당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여러 사회환경 변화 때문인지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닌 쟁투의 장으로 바뀌어 안타깝다”며 “여·야간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위는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위해 13일 법안심시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합의·통과여부에 따라 15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다룰 계획이다. 교총은 교원단체 및 노조와 함께 앞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물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본회의 통과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2학기 중 최대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교사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별히 지원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복지부 TF 구성과 관련해 “교원의 마음 건강 치유 및 회복 지원을 위해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같이 힘을 합해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상당히 시급하다. 대책들을 빨리 시행해야 할 것 같다. 올해 2학기 중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 대해서 마음 건강진단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여기에 맞춰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위기 교원들의 경우는 전문가와 신속하게 연계해 드려서 치료를 즉각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우리 교육계에 큰 경종을 울려준 것 같다. 교사들이 아동 학대에 대한 문제라든가 학생 인권과 교권의 충돌 문제라든가 민원 등으로 많은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부분을 빨리 경감해 주지 않으면 교권이 제대로 확립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고 할 수 있겠나”라면서 “이런 부분을 시급히 (개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교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와 관련해 "2025년에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인 약 63일까지 확대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일수 확대를 고려할 계획이 있나"라고 묻자 이처럼 답했다. 이 부총리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출석 인정 일수를 허용하는 부분에서 일수를 감소시키는 결정 권고를 했고, 그에 따라 진행되다 보니 학생 선수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비판들이 많았다"며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최근에 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를 내세워 출석인정일수 점진 축소를 해왔다. 원래 63~64일이었던 것이 지난해 초 5일, 중 12일, 고 25일로 줄었다. 교육현장에서는 출석인정일수가 너무 부족하다며 현실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교사, 종목단체 행정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0여 차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로 확대한 바 있다.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교권 보호 법률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로, 교사들은 여름 내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생존권 보장과 교육권 회복을 외쳤다.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고소로부터의 무방비한 노출은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교사 개인의 생존까지 위협하기에 이른 것이다. 교사들의 외침은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얻었고, 국회도 이에 부응하여 그 어느 때보다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개최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4개 법률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청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되는 억울한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위해제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과 무고성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심각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논의해 입법화되길 바란다. 이는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새 학기가 시작됐다. 더 이상 교원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률안을 통과시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나서주길 바란다. 조속한 법률안 통과야말로 동료 교원을 잃고 절망에 빠진 교원에 대한 위로이자 공교육 정상화의 희망이 될 것이다.
94 추모제를 위해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이 철회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5일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온 힘을 쏟기 위해서’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정성국 교총회장도 4일 서울서이초에서 열린 추모제참석 후 이 장관에게 직접 징계 철회와 교원 보호를 요청했다. 현장의 추모 열기와 교원들의 절절한 외침을 볼 때 당연한 결과다. 이미 많은 상처를 입은 교원들에게 또 다른 책임과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지난 4일 전국 모든 교원은 각각 애도의 방식은 달랐지만 한마음으로 추모에 동참했다.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앞섰지만, 오롯이 아이들 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용기였고,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교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교육 회복’을 위해 학교와 아이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교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징계방침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장의 불안감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는 무너진 교권이 회복될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교권 회복에 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현장 교원들의 불안감을 없애도 온전한 교권 보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 후속 조치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또 법‧제도가 만들어져도,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교원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회적분위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더 이상 교원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고,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학교가 안심하고 학생을 품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희망한다.
학교는 지식을 전하고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역할과 동시에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유‧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시설은 식단의 위생 상태 보장과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학교급식시설 종사자의 파업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의 걱정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다. 올해만 학교 26% 파업 경험해 학교급식시설 종사자의 파업 시 학생들은 빵이나 시판 도시락 등으로 점심 식사를 대체하는데, 무더운 여름날 위생 상태를 위협받을 수 있다. 또 제대로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교급식시설 종사자의 파업 시 학생과 학부모 및 교육당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올해 파업으로 인한 현황은 충북 205개교, 세종 137개교, 충남 193개교, 강원 360개교, 경기 868개교, 인천 178개교, 서울 148개교, 전북 179개교, 전남 198개교, 경남 219개교, 경북 166개교, 대구 71개교, 부산 172개교 등이다. 전국 1만2705개 유‧초‧중등교 중 3293곳에서 급식을 하지 않거나 대체식 등을 제공해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대체식 중 빵, 우유를 제공한 학교는 2965개교,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한 학교는 79개교, 기타 126개교, 학사일정 조정 등을 통해 급식을 제공하지 않은 학교는 123개교다. 특히 대전지역은 파업이 약 2개월로 장기화돼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 전체 321개교 중 89개교가 급식에 차질을 빚으며 학부모의 불만이 더욱 가중됐다.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학교급식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파업에 따른 교섭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파업 시 학생들의 위생보장과 균형 잡힌 영양공급을 위해 대체 인력을 학교급식시설로 파견해 달라는 학부모 의견도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은 학교급식시설 종사자들이 사전파업 예고 등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파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파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급식시설이 국가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다면, 50%의 대체 인력을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시설로 파견이 가능해진다. 학생 건강 위해 반드시 지정돼야 결과적으로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통해 학생들은 위생이 보장된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학교급식시설 종사자들은 안심하고 그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교섭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총 38대 회장단의 공약에 학교급식시설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변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시민들 모두의 참여를 바라며, 부디 안전한 급식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