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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에 거는 기대

2022년 12월, 당시 교총은 교육부 장관과의 첫 단독면담 자리에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절절히 쏟아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행정업무로 교원의 본질적 교육활동이 침해된다는 것이었다. 장관은 그 자리에서 교육부가 준비하던 교원 행정업무경감종합대책을 즉시 백지화하고, 교총과 원점에서 다시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후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이관 및 폐지를 위한 연구에 돌입했다. 동시에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5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이관·폐지·경감·효율화해야 할 행정업무과제를 집대성했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와의 교섭 제1조를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으로 합의하면서 교육부에 행정업무이관·폐지 종합방안을 공식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교육부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엔 비본질적 행정업무 중 학교 내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행정업무는 학교 밖으로 보내는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제화 및 예산 지원 계획이 담겼다. 이후 학교채용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업무 이관 및 관련 법률 발의 등 종합방안 속 과제들이 하나씩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9월에 발표한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방안’에 들어있는 학교지원전담기구 관련 내용은 그동안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던 학교내 비본질적 행정업무들에 대한 출구가 법적 근거를 갖고 제도화된다는 점에서 교원 행정업무 이관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법적 근거로 업무경감 전환점 맞아

교육청의 적극적 의지로 이어져야

 

기존에 교육청(지원청) 단위에서 운영됐던 학교지원센터 등은 법적 근거가 없었고, 이 기관들은 교육감 관심과 정책적 의지에 따라 격차가 매우 컸다. 특히 학교 업무가 다양하고 관내 학교 업무를 하나씩만 이관받아도 업무 폭증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학교지원센터는 모두가 피하는 부서가 됐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와 동 제도를 설계할 당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반드시 담보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이는 학교지원전담기구라는 공식적 제도의 법제화 계획과 함께 인건비와 특별교부금을 증액 편성해 시·도교육청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부분으로 실현됐다.

 

이제 중앙부처의 몫인 법제화와 예산 지원의 틀은 갖춰졌다. 남은 것은 교육청의 제도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다. 교육부가 학교 행정업무 경감 종합 계획 발표 시 시·도교육청 요구에 따라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약속한 만큼, 교육청은 전담기구에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배치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 학교에서 이관됐거나 앞으로 이관이 예상되는 업무의 증가로 인해 전담기구 내 인력에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전담기구 배치를 피하는 실정을 감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전담기구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출구 없는 학교행정업무로 고통받는 것은 비단 교사만이 아니다. 공무직과 행정실 모두 이미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힘겹다. 여기에 계속 더해지는 업무로 고통받아왔으며, 이는 학교 내 업무분장에 대한 갈등으로 이어졌다. 학교지원전담기구가 그 명칭처럼 온전한 역할을 다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학교가 행정업무 처리기관이 아닌 가르침과 배움의 본질이 살아있는 곳으로 되살아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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