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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전호숙)는 9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3000여명의 국공립유치원 교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연수에서는 ‘따뜻한 카리스마’의 저자인 이종선 멜라 기프트 대표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이밖에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참석해 ‘교육과학기술에 긍정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전호숙 회장(충남 예산유치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부터 만 5세 공통과정의 도입을 앞두고 국공립유치원이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면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함께 힘을 모아 유아교육 정책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 회장은 “지난 30년이 유아교육의 양적 팽창 시기였다면 올해부터는 질적 성장을 해 나가야 하는 때”라면서 “유아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회원 간 단합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훈)은 도시와 농어촌 유치원간 문화격차 해소와 상호이해 협력을 위해 '도·농 유치원간 자매결연' 운영을 전개하고 있다. 7일에는 초롱유치원이 삼목초등학교장 봉분교병설유치원을 방문하여 자신의 유치원을 소개하고 갯벌체험을 함께 실시하였다. 초롱유치원 뿌리반(만 5세) 21명의 유아들이 배를 타고 40여분간 바다를 건너 장봉분교병설유치원 유아들(4명)을 만났다. 초롱유치원 유아들은 1학기동안 자신들의 활동을 학급신문으로 만들어 와서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장봉유아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고, 장봉유아들을 위한 간단한 선물도 준비해 와서 처음 만나는 자리가 어색하지 않고 친근함을 느끼도록 하였다. 또한 같이 점심식사를 하고 바깥놀이를 통해 서로의 이름과 나이를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장봉도 진촌 해수욕장으로 가서 갯벌체험을 하기도 했다. 초롱유치원 유아들은 갯벌에서 바위 밑에서 볼 수 있는 게를 발견하고 탄성을 지르며 즐거워하였고, 장봉분교유치원 유아들은 능숙하게 게를 잡아 초롱유치원 유아들에게 건네주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갯벌체험에 참여한 장봉분교 원아 준호는 "평소에 친구들이 없어 심심했었는데 친구들이 많이 놀러와 함께 지내서 기분이 좋았다"며 초롱유치원 유아들과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였다. 또한 초롱유치원 유아 민석이는 "갯벌에서 게를 많이 잡아서 정말 좋았어요"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갯벌체험 후 두 유치원 유아들은 인사를 하고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며 유치원 앞 잔디운동장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헤어졌다. 2학기에는 장봉분교유치원유아들이 초롱유치원에 방문하여 함께 현장학습을 하기로 했다.
“저희 선생님 안 오세요?” “오늘은 너희 선생님이랑 같이 안 왔는데….” 만 5세인 유치원 남학생 영민(가명)이다. 담임선생님 차가 도착하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린 듯하다. 실망스런 눈빛이다. 돌아선 뒷모습이 힘이 없어 보인다. 승용차 5일제 운행 때문에 유치원 담임선생님과 자주 카풀로 출퇴근 한다. 차에서 내릴 때마다 주차장 근처에서 서성거리던 영민이가 쪼르르 달려와 담임선생님께 인사를 한다. 영민이의 얼굴에는 정말 반갑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진다. 자연스럽게 선생님 손을 잡고 유치원 교실로 향한다. 참 정다워 보인다.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와 영민이의 천진한 사랑이 엉킨 만남은 산뜻하고 화사한 아침 햇살과 잘 어울리곤 했었다. “영민아, 선생님이 좋으니?” “예, 전 우리 선생님이 최고로 좋아요.” 쓸쓸히 돌아서는 영민이의 대답이다. 선생님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단다.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실에 들어가기 싫단다. 선생님 보고 싶어서 유치원에 온다고 한다. 선생님을 기다렸다가 손을 잡고 교실에 들어갈 때 정말 좋다고 한다. 선생님 오실 때까지 언니 교실에 가자고 해도 그냥 버틴다. 기다리기 무료해지면 돌멩이로 땅바닥에 낙서도 해 보고 공연히 돌멩이를 발로 차기도 한다. 틈틈이 눈을 들어 주차장을 바라보면서…. “영민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실거야. 기다려.” “저도 알아요.” 이미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그런 말이 무슨 소용 있냐는 듯, 벌써 몇 개월째인데 그 정도도 모르겠느냐는 듯한 대답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곧 도착할 줄 뻔히 안다. 불현듯 둘 사이의 아침 만남에 내가 방해 인물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담임선생님과 함께 내리는 할아버지 같은 훼방꾼(?) 때문에 애정 표현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이만 만나면 선생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 어리광을 부리면서 만남의 기쁨을 만끽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격이 비교적 내성적이어서 말이나 행동보다 눈과 표정으로 마음을 알아본다는데 제 선생님 외의 다른 사람은 별로 반갑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좋아해 본 경험이 있다. 특히 여선생님이 훨씬 좋았다. 예쁘기도 했지만 내가 남자이어서 더 그랬을 것이다. 선생님에 대한 경이로움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먹는 밥이 내가 먹는 것과 다를 것 같았고, 여느 사람들과는 대소변도 다를 것이라는 엉터리 생각이 들기도 했다. 무슨 일로 칭찬을 받으면 날아갈 것처럼 좋았다. 선생님께서 심부름을 시킬 때는 세상에서 최고가 된 것처럼 득의만만했다. 그렇다고 모든 여선생님들이 그렇지는 않았다. 특별히 내게 관심을 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좋았던 것이다. 아직 엄마 품이 더욱 그리운 영민이, 세상 물정 모르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영민이,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이 어린 가슴에 감동으로 다가와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선생님을 갖게 된 영민이에게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것은 분명 설레는 첫사랑일 것이다. 영민아, 어린 네 가슴에 담겨진 선생님에 대한 사랑으로 어여쁘고 건강하게 자라거라. 선생님과의 첫사랑 추억을 고이 간직하면서 가끔씩 꺼내 보면서 훌륭하게 자라렴. 유아 시절의 철없던 이 소중한 경험들이 예쁜 마음과 아름다운 인격으로 승화될 줄 믿는다. 너의 예쁜 사랑을 받는 너의 선생님도 정말 행복할 거다.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에서, 이주호 장관과 진수희 장관은 TV에서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 5세 공통 과정’을 가르치겠다고 했다. 그동안 이 나라에 태어난 만 3, 4, 5세 유아들이 교육과정, 교사의 자질, 교육환경이 다른 환경에서 가르침을 받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늦게나마 정부가 교육과정이라도 통일해서 가르쳐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2만 불이 넘는 국가로서 당연히, 벌써 오래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그것도 만 5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 OECD가 “3·4세 아동을 위한 20시간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추가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소득에 기반 해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나라에 권고한 것이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6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이와 같이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은 3~5세의 80%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록돼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공공지출은 OECD 최하위이며, 초등교육 이전 단계에 대한 지출은 200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70%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도 민간 지출이 절반을 충당, OECD 국가 평균 20%와 크게 대비된다. 또 유치원생 1인당 교육지출이 초·중등의 38%(OECD 평균 64%) 수준으로 매우 인색하다”며 따끔한 지적도 했다. 아울러 OECD는 “한국은 만 5세 통합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저소득 계층의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5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규제 감독과 재정지원을 일관된 구조로 통합해 나가야 한다”며 이원화 되어 있는 한국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도 암시했다. 유아기에 기본 생활 습관을 익히고 인성의 기초 및 도덕성의 기초를 닦아야 할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유치원에 못 다니고, 고소득층은 영어 학원부터 보내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미루는 이때, 만 3, 4, 5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에 준하는 무상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OECD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춘다는 의미에서 필수적인 일이다. 자연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양질의 인적 자원을 영유아기에 길러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정책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일이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헥크만(Heckman)은 2006년 OECD의 요청에 따라 ‘인적자본 투자한계 수익률’을 연구한 바 있다. 그는 아이들의 연령이 어릴수록 적은 돈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현명한 정부라면 초등학교 전단계의 영유아교육을 탄실하게 해 교육재정을 절감할 뿐 아니라 양질의 인적자원을 길러낼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또 교육사학자 Beaty는 연령이 어릴수록 그들에 대한 정책이나 재정 투자가 “Last in, first out(제일 나중에 정책에 포함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빠진다)”이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장래 경제를 일으킬 사람도,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갈 존재도, 창의적으로 일을 해 국민을 먹여 살릴 이들도 지금의 영유아들이다. 헥크만이나 비티의 권고대로 이들을 잘 길러내야 한다. 만 0~5세를 거국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영유아 의무교육 또는 의무교육에 준하는 무상교육정책을 수립해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들도 출발점 교육기회를 똑 같이 갖게 해주자. 이미 OECD 선진국 대부분은 초기 인적자원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만 3~5세 유아에 대한 무상 공교육체제를 교육부가 주관해 유아학교 또는 유치원 학제로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는 중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도 2006년을 전후해 영유아 업무를 교육관할 부처가 맡고 있다. 1980년대 출산율이 1.5, 수준이던 스웨덴은 1996년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0~만 6세 무상교육을 전면실시하면서 출산율을 1.85로 끌어올렸다. 노르웨이도 2006년부터 만5세 이하 전면 무상교육을 하면서 출산율이 1.90으로 높아졌다. 차제에 이번 OECD의 권고를 받아들여 0~2세는 영아학교, 3~5세는 유아학교로 유아교육체제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묘목을 심은 후 땅 속으로 내리는 뿌리를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어릴 적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는 큰 나무로 성장한다. 0~5세 영유아교육의 뿌리를 정비할 때이다.
교총 등이 1981년 처음 제안한 수석교사제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이 통과됨으로써 법제화를 실현했다. 꼭 30년만의 일이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급 분화의 필요성은 1981년부터 제기된 문제였다.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원인사행정제도 개선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시보교사-부교사-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 체계를 제안하고, 교총도 선임, 수석교사를 위시한 자격체계 세분화를 정부 요로에 주창하기 시작했다. 1993년에는 교과부와의 정기교섭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처음 합의하는 등 지금까지 9차례 도입합의를 이끌어낼 만큼 정부 대상 법제화 활동을 끈질기게 펴왔다. 이와 관련 정부도 1982년과 1995년에 수석교사 도입을 위한 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 핵심과제 채택, 1999년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 포함 등 의지를 보였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예산문제에 걸려 번번이 무산됐다. 2003년에는 OECD 교원정책검토단이 수석교사제 도입을 권고해 새로운 전기가 됐다. OECD는 우리나라 교직사회에 대해 ▲전문성 신장 유인기제 현저히 부족 ▲교내 초임교사 연수 및 학내 장학 역할 담당자 부재 ▲우수교사에 대한 지원책 미비를 지적했다. 이어 2006년부터 교총은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법제화 방향을 선회,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1월 교육위원인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협조로 선임·수석교사 도입법을 제출한 것이다. 교과부도 2006년 1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을 발표, 법제화에 가속을 붙였다. 18대 국회 출범 후인 2009년에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수석교사법을 발의해 여야 합의무드도 조성됐다. 2008년 수석교사 171명이 역사적인 첫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2009년에 295명, 2010년 333명, 그리고 올해 765명으로 확대됐다. 지위, 역할, 처우 모든 면에서 ‘시범’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1기 수석 중 3분의 2가 이탈할 만큼 우여곡절도 많았다. 대전비래초 최수룡 수석교사(1기)는 “학교현장의 인식부족과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면서도 일반 사무까지 떠안으며 밤잠을 설치던 초창기 수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 열정으로 교과부가 2008년 시범운영 평가에서 학생 82%, 학부모 71%, 교원 66%가 수석교사제의 성과에 공감했다. 2009년 이윤식 인천대 교수의 시범운영 평가에서도 교사, 전문직 등의 84%가 ‘수업전문성 신장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힘입어 2010년에는 여당 교과위원인 임해규, 박보환 의원이 잇따라 수석교사법을 발의했고, 2011년에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까지 합세하면서 올 4월 국회 처리가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내부형 교장공모제 처리와 연동하자는 전교조가 반대 성명을 내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이에 교총과 수석교사회는 여야 수뇌부, 교과위원들과의 정책간담을 갖고 맨투맨 설득작업에 나서는 한편, 전교조 본부와 지부 항의방문을 펴며 강력 대응했다. 그 결과 수석교사법은 교장공모법의 부결에도 지난달 22일 교과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28일 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일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에게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가르치고, 동시에 가정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약 3분의 2를 국가가 지원해 주고 이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학 전 어린이를 위한 공교육과 공보육 계획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97년부터 초 · 중등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오던 이 계획은 사실상 예산문제로 지금까지 지연돼 오던 것으로, 정부의 이번 발표는 공교육과 공보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를 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중요성을 범국민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지며 나아가 모든 만 5세 유아들이 유치원에서든 어린이집에서든 동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언급할 수 있다. 두뇌발달 이론에 입각해 보았을 때 유아기는 고도의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이 고루 발달하고 신경세포 회로가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중요한 시기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 역시 성격형성이 5세 이전에 완성된다고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이 시기 동안의 교육은 삶의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유아기 교육은 저소득층 유아의 훗날 학습격차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보고도 있다. 즉, 유아기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은 아이의 기본적인 소양과 더불어 전인 발달 형성에 도움을 주고, 이는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유아기 동안의 교육은 전인적 자원 개발의 효과성과 직결되며 교육 소요 비용의 효율성과도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이미 만 2세부터 국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 및 보육 선진국들이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양질의 교육과정을 구축하여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실례라 하겠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 보육은 이원화 체제로 그에 따른 법과 교육과정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국가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만 5세 공통 과정을 통해 교육을 수행한다면 국가 소요 비용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만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진학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분화된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취학 후 연계교육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와의 연계교육 차원에서 만 5세 공통과정의 운영은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만 5세 의무교육 확대 및 공통과정 도입은 15년 동안 고대하던 유아의 공교육과 공보육 실현 및 유아 교육 · 보육과정 통합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만 5세 공통과정은 국가가 백년지대계를 유아기부터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 정책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잠재적 능력을 조기에 계발해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다. 재원의 확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제도 차이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문제, 공통과정 개발과 전달 체계 · 효과적 운영 방법 · 장학지도 마련을 위한 예산과 시간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책 실행에 앞서 제반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검증해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행정가, 교육 및 보육 전문가, 현장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이 공교육과 공보육을 실현함으로써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81년 교총이 제안한 이래 30년 만에 교육계의 숙원인 수석교사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이로써 교내연수 및 교내장학활동의 활성화, 교직사회를 관리직 중심에서 교수 중심으로의 변화, 수업전문성을 지닌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풍토 조성, 과도한 승진경쟁구조의 해소 등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획기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적297명, 재석187명, 찬성 185명, 반대1명, 기권1명으로 통과됐다.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84명에 찬성 181명, 기권3명으로통과됐다.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188명에 찬성 186명 기권2명으로 통과됐다.
일본의 유력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은 식사나 수면 등 부모의 생활 습관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나가와현 카와사키시는 시내 약 7000세대를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 결과를 정리 발표했다. 유아에게 규칙 올바른 생활 습관을 몸에 베게하려면 부모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 재차 부각되었다. 조사는 2007년도에 시내 각 구의 보건소에서 행해진 1세반 건강 진단 때 취침시간이나 아침식사, 운동 등에 관한 앙케이트를 실시한 것이다. 회답한 세대에 09년도의 3세아 건강 진단에서도 재차 앙케이트를 실시해 변화 등을 조사했다. 유효 회답은 약 7000세대였다. 시에 의하면 이러한 정기 건강 진단을 이용한 추적 조사는 전국에서도 드물다고 한다. 조사에 따르면, 1세반 건강 진단 때 조사에서, 아이의 성장 발달에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수면 시간 9시간 이상'의 아이의 비율은, 어머니 '수면 6시간 이상'의 경우는 95%이었는데 대해, '6시간 미만'은 88%로 낮아졌다. 3세아 건강 진단시의 조사에서도 같이 모친의 수면 시간과의 관련을 볼 수 있었다. 또 역시 1세반 건강 진단시의 조사에서, '아침 식사를 한다'라고 대답한 모친의 가정은, 아이가 '주에 몇 차례 밖에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다' 케이스는 5%로, '먹지 않는다'는 없었다. 이것에 대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다' 모친의 아이는, '주에 몇 차례 밖에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다'가 19%로, '먹지 않는다'도 6% 수준이었다. 한편, 1세반건강 진단 시에 조사 세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한 그룹은 아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지도를 하고, 다른 한 그룹은 부모의 생활습관의 영향에 대해서도 면접이나 팜플렛을 이용하여 설명했다. 그 결과를 3세아 건강 진단시에 조사했는데, 지도를 강화한 그룹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아이의 인원수가 약 3배가 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시 건강증진과는 "아이의 생활에 미치는 부모의 역할은 큰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층 더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교총 등 교육계가 1981년부터 숙원과제로 추진해 온 수석교사제가 드디어 법제화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수석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현재 일원화된 교원승진체제를 양 갈래로 분리해 수업전문성을 갖춘 우수교사가 교감-교장(관리직 트랙)이 아닌 수석교사(교수직 트랙)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르면 수석교사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 중에 선발하며 4년마다 업적 등에 대한 재심사를 거쳐 자격을 갱신하도록 했다. 수석교사는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의 우대를 받으며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수석교사 임기 중에는 교장․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교류를 금지했다. 법제화에 총력을 펼쳐 온 교총은 29일 논평에서 “수업이 존중받는 교직풍토가 조성되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주5일 수업제와 함께 교육현장에 획기적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수석교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걸맞은 처우, 지위, 역할을 부여하고 동료교원에 수업이 전가되지 않도록 교원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국회부터 여야의 합의로 급물살을 탄 수석교사 법제화는 전교조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지만, 이후 교총, 수석교사회의 전교조 방문과 대국회 설득활동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정미라 경원대 교수는 23일 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정기총회에서 임기 1년의 의장에 선출됐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OECD가 제안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이 같은 정책권고를 담은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중 교육분야에 대해 보고서는 ‘사회 불균형은 생애주기 초기에 발생하고 치열한 대학입시 경쟁으로 악화된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교육형평성의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국제적 증거에 따르면 우수한 유아교육은 아동, 특히 취약 계층 아동에게 큰 경제·사회적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3~5세의 80%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록돼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공공지출은 OECD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초등교육 이전 단계에 대한 지출은 200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70%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도 민간 지출이 절반을 충당, OECD 국가 평균 20%와 크게 대비된다. 또 유치원생 1인당 교육지출이 초·중등의 38%(OECD 평균 64%) 수준으로 매우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OECD는 “한국은 만5세 통합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저소득 계층의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5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규제 감독과 재정지원을 일관된 구조로 통합해 나가야 한다”며 “3·4세 아동을 위한 20시간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추가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소득에 기반해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일 개의한 6월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이후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13일 첫 의사일정을 시작한 교과위는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학 등록금 인하 정책에 대한 논의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교과위는 등록금 인하 문제에 대한 상호 비방으로 시작됐다. 회의 시작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은 노트북 덮개에 ‘반값등록금 한나라당과 MB는 약속을 지켜라’는 내용을 붙인 것이 문제가 됐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자는 것인지 의심이 된다”며 떼어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한나라당의 공약인 반값등록금을 야당이 도와주겠다는데 한 발 물러서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기도 했다. 회의 시작과 함께 시작한 공방은 30분 넘게 계속됐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도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등록금 2배 인상 사과하라”는 구호를 붙여 맞불을 놨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등록금, 시간강사 문제 등 교육현안에 예산문제가 걸림돌로 나타나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예산 문제를 거론했다. 권 의원은 “대학등록금 총액 중 절반인 6조의 예산이 있으면 등록금 반값을 실현할 수 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며 정부가 확실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대학 적립금 문제에 대해 정부의 감사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0개 대학의 건설관련 적립금이 2516억에 달하지만,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대학 예산에 거품이 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등록금 응급조치를 위해 필요한 자금 5000억을 추경해 장학금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경예산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예산 집행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 “등록금 인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대답에 그쳤다. 이날 등록금 외에 일부 의원들은 만5세 공통과정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만5세 공통과정 도입이 획기적인 정책이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며 “초중등 교원 정원도 제대로 못 채우는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앞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이 1조원 이상 필요한데 현재 상황으로는 부족하다.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보육과 유아교육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며 “준비가 부족한 만큼 보건복지부와 함께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으로 원자력안전,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현황, 서울대 법인화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일부에 그쳤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은 14일에도 이어졌다. 회의 개의와 동시에 등록금 관련 공청회 개최 여부로 논란이 벌어졌으며 결국 21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에밀'은 루소의 교육관, 인간관 그리고 문명 비판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 책의 주제는 한 사람의 스승이 에밀이라는 평범한 학생을 출생에서 결혼까지 자연이라는 위대한 스승의 지시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지도해가고 있는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한 교육론이자 인간에 대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루소는 ‘신이 만물을 창조할 때에는 모든 것이 선하지만 인간의 손에 건네지면 모두 타락한다. 인간은 모든 것을 깨뜨리고 일그러뜨린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교육도 아동을 자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아동의 자연적인 발달 과정을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의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 각각의 발달 단계는 고유한 내면적인 능력과 경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발달과 성장의 정도는 제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모든 유아들을 혼자 있게 함으로써 자연의 섭리에 따라 양육되기를 원한다. 인간은 감각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주위 환경에 의해 여러 모로 영향을 받는다. 자연은 끊임없이 아이에게 시련을 주며 아이의 체질을 단련시키지만 아이에게 고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에 거역하지 말고 순응해야 한다. 지나친 보살핌을 받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사망률이 높다. 아이를 굶주림, 가뭄, 피곤 등의 고통에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기에 겪어야 할 병에 저항할 수 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한 인간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또한 국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 빈곤, 일, 세상에 대한 어떤 체면도 아이를 양육해야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아이는 신체 조직이 유연하기 때문에 어른이 견뎌내지 못하는 변화에도 잘 견뎌낼 수 있다. 즉, 어린아이들의 감각(5官)을 통한 경험이 그들 사고의 원료가 되므로 그런 경험들을 순서에 맞게 제공해주고 그러한 다섯 가지 감각을 충분히 계발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루소가 말한 ‘식물은 재배에 의해서 가꾸어 지고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라는 말이 매우 인상 깊었다. 자연의 교육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인간의 교육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이 중에서 아동기를 인간발달에 있어 가장 자연스럽고 가치 있는 시기로 보았으며 이 시기를 가능한 오랫동안 즐기고 음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동이 원하는 것보다 아동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한다고 했으며 소극 교육을 중시했다. 루소가 이야기하는 소극 교육은 자연에 따르는 교육을 말한다. 아이가 울고 있는 동안 그의 곁에 가지 말라고 충고한다. 아이를 자연스럽게 두었다고 그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를 너무 과보호하면 나중에는 용기도 없고 고통에 저항할 수 없게 된다. 즉, 루소는 아이에게 독립심을 길러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을 너무 ‘익애(pampering)’하기 때문에 참을성도 없고 즉흥적이며 버릇이 없는 것 같다. 솔직히 나도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나의 자녀교육관을 반성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소년기에는 손재주를 익히게 해주어야 하는데 자기의 제자인 에밀에게는 목공을 가르친다. 에밀은 모든 일을 스스로 해야 한다. 그는 많은 것을 배우지는 않지만 정확하고 명백한 개념을 익혀야 한다. 그리고 능력에 맞는 문제를 제시하여 스스로 풀게 해야 한다. 아동의 개인차를 존중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강조하였다. 최근 우리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루소는 이미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으니 그가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었던가! 청년기에는 사춘기로서 정서, 도덕, 미적인 감각 등이 싹트고 이성이 완전해지는 시기이다. 루소는 同精을 모든 도덕의 근본으로 생각하여 에밀에게 동정을 강조했다. 이 시기는 제2의 탄생기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시기이다. 루소는 사랑은 상호적인 것이며 사랑받기위해서는 먼저 사랑스러운 인간이 되라고 충고한다. 10여 년 전이나 지금에도 책을 읽으면서도 느끼게 되는 것은 루소의 철학이 너무 유토피아적인 것 같다. 루소 자신이 자녀 5명을 모두 양육원에 보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나 보상심리가 작품의 내면에 깊이 깔려 있는 느낌도 든다. 그러나 자연을 상실한 타락한 인간과 사회의 개혁을 위한 전제로서 새로운 인간형성을 위하여 교육을 통한 개혁을 시도했던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루소의 행복론은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는 모든 욕망은 결핍을 전제로 하며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고 했다. 진정한 행복은 오직 능력을 넘는 욕망을 없애서 힘과 의지를 완전한 평형상태로 놓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책무감이 새삼 들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많이 알 수 있었다. 요즈음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학교가 생기고 제대로 아버지 노릇을 한 번 해보겠노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나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만 정말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해 꼭 해볼 만한 모임이라는 생각이 든다. 루소는 교사를 숭고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했다. 한 인간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든가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좋은 교사는 일단 젊어야하고 학생의 친구가 되어 함께 놀면서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정말로 교사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구절이었다.좋은 아빠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루소가 주장했던 자연교육, 개방 교육, 인간주의적인 교육관을 사랑하는 자녀와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부모와 교사가 되고 싶다.
Q. 육아시간을 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됩니다. 다만,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야 하며,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Q. 불문경고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불문경고는 징계처분은 아니나 위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 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킵니다. 또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으로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불문경고도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의 하나이므로 이에 불복 시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
저는 현재 명지대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학교 도서관에 관한 강의를 수강함과 동시에 오랜 친구가 교사로 재직 중인 초등학교에 방문 한 후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교사 분들에 비해 지식도 짧고 경험도 적지만 공교육의 활성화를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쓰는 글이니, 이 글을 읽으시고 한 번 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수업을 비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기본적인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라면 학생들에게 지식 전달의 측면은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지식 전달만이 학교 교사의 임무라고 할 수 있을까?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 지식의 전달 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 형성 및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 전문가에게 교육받은 학생들은 전문가인 학교 교사에게 교육받은 학생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학교 도서관 또한 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학교 도서관에 전문인력이 없다면 학생들은 전문가가 운영하는 학교 도서관에서 받을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 보다 더욱 적은 것을 받고 성장할 것이고, 독서 및 도서관 이용 습관이 성장함에 따라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성장한 학생들과 더욱 차이가 발생할 것 이다. 필자의 오랜 친구는 현재 인천 N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그러나 그 학교에서는 학교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사서교사가 존재하지 않고, 도서관은 학부모 도우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현실이 안타까워 교사로 재직 중인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서 봉사활동도 했다. 그러나 아직 배우는 중인 필자 또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사서교사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 학생들이 이렇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성장한다면 과연 성인이 된 후에도 독서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독서 이력철’ 같은 제도 또한 좋은 의견 이지만 그보다는 자발적인 독서와 도서관 이용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학창 시절부터 도와야 하는 것이 소위 ‘어른’들의 일이 아닐까? 영·유아들은 ‘북스타트’란 운동을 통해서 만1세 경부터 독서지도에 관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게 전문적인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일부 초등학생의 경우 ‘북스타트’로 다져진 기본적인 독서습관을 가지고 있다. (북스타트 코리아 (www.bookstart.org) 기준 – 북스타트 시행 지자체 106개, 대상 영·유아 104,125명 / 2010년.) 이러한 독서습관의 기반을 평생의 독서습관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학교 도서관의 역할이다. ‘북스타트’의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독서습관을 길러 줄 수 있는 곳 또한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 도서관이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나 뵙게 된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독서교육 및 독서습관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다. 그러나 그들이 ‘교육’의 전문가 일지는 모르나, 모두가 도서관과 독서지도의 전문가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학교 도서관에는,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도서관에 대한 전문지식과 교육에 관한 지식을 모두 갖춘 사서교사가 필요할 것이다.
대학등록금 올해도 동결…대안 없는 반값 등록금 논란은 반대 입학사정관 첫 정규직 채용, 면접 공개…“공정성 위해 당연한 일” ‘권위’보다 ‘열정’이 돋보였다. 자그마한 체구지만 성신여대를 위한 비전과 소신을 이야기하는 목소리에는 추진력과 확신이 느껴졌다. 학생들이 좋아한다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원더걸스의 노바디 춤을 추고,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패션쇼에 직접 모델로 서는 신세대 대학총장, 성신여대 심화진(55) 총장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새로 조성한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제2캠퍼스)에서 심 총장을 만났다. 성신여대 첫 연임 총장이 된 그는 “성신여대가 원하는 인재상은 전인적 교양, 창조적 전문성, 자율적 실천력을 갖춘 ‘성신문화인’”이라며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발굴해 차가운 지성과 따뜻한 인성을 겸비한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화된 교육에 열정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성신여대 최초로 연임 총장이 됐는데. “연임을 통해 제가 추진해 왔던 성신여대의 비전을 완성해 나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총장 2기 임기에는 1기에 구축한 기틀과 환경을 기반으로 매력적이며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채워 ‘성신 비전 2015’를 꽃피울 예정입니다.” - 총장 취임 후 컨설팅을 통해 대학 조직을 개편했는데.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뒤 ‘성신 비전 2015’를 수립했죠. 대학 혁신을 위해서는 학과와 정원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힘든 과정이었지만 교수님, 학생들을 일일이 설득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성대학으로서 ‘건강복지'와 ‘문화’를 학교 특성화의 방향으로 잡았고, ‘융합예술대학’ 신설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성신의 새로운 역사인 운정그린캠퍼스도 건립했죠.” - 지방에 제2캠퍼스를 만드는 다른 대학들과 달리 서울에 운정그린캠퍼스를 완공했습니다. “1936년 성북구 돈암동에 캠퍼스가 세워진 이래 제2캠퍼스 건립은 성신인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대학의 경쟁력을 고려해 내린 결정입니다. 본교와 5㎞ 떨어진 곳에 친환경 에코 캠퍼스로 지어진 운정그린캠퍼스는 녹지공간만 전체 면적의 40%에 이르고 냉난방은 지열(地熱)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대학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공간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본관 전 층을 관통하는 아트 갤러리도 만들었습니다. 본교 학생들이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할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강북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식미술관(의류학)과 자연사박물관도 여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 운동화를 신고 하루에도 전 층을 몇 번씩 왕복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고 들었습니다. “운정그린캠퍼스를 잘 완성해서 보여주고 싶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대학들이 자극받아 저희 캠퍼스를 뛰어넘는 더 훌륭한 캠퍼스를 만들기를 바랐어요. 그래야 우리 대학의 경쟁력도, 한국 대학생들의 삶의 질도 업그레이드되지 않겠어요?” - ‘반값 등록금’이 이슈입니다. 성신여대가 2009년 처음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고 올해도 역시도 등록금을 동결하셨는데. “학부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린 결단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투자를 최소화하고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고 있어요. 학생 절전 지킴이도 활동하고, 저도 일일이 강의실의 전깃불을 끄고 다닐 정도로 절약하고 있죠. 또 다양한 장학금제도를 운영하고 여학생들의 특성상 교내 아르바이트를 늘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대학 운영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값 등록금 논의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지속적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 입학사정관제의 모범답안으로 성신여대가 꼽히고 있습니다. 전임사정관을 모두 정규직으로 선발하고 국내 최초로 입학사정관 전형 면접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야말로 우리 입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사정관에 의한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공정성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우리 대학의 우수한 인재를 뽑는 분들이 비정규직이라면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전념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하지 않는 시도였고, 정책적으로 입학사정관제가 사라질 경우 그분들을 안고 가야하는 리스크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제 판단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면접장 공개는 내부 교직원들의 우려가 컸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자신이 있었고,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결정했습니다.” - 지난해 사범대 대학평가에서 성신여대 사범대가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성신여대는 사범대을 모체로 종합대학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중등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범대의 교육의 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대학의 역량과 정성을 쏟아 온 것이 좋은 결과로 연결된 것 같아요. 윤리교육과와 유아교육과가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만점을 받았고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지표에서는 교육학과와 한문교육과가 만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발전이 더 중요하겠죠. 장기적으로 국, 영, 수 주요 과목이 없는 현재 단과대 체계를 재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교원 초빙을 늘려 학생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 노바디 춤에 밴드 보컬까지 총장님의 파격 행보는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대학총장이자 리더로 유명하신데 앞으로 어떤 총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노바디 댄스, 연습하기 힘들었지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웃음) 저는 재미있고 학생들에게 친근한 총장이 되고 싶습니다. 또 한국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총장이 되고 싶습니다. 외국학교와 많은 교류를 하고 있지만 세계화의 중심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화가 될수록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문화, 전통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신여대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분단 현실을 느낄 수 있는 DMZ부터 한국의 맛, 멋, 미 모두를 다 알고 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심화진 총장은… 성신학원 이사장을 지낸 고 심용현 박사의 4녀이자 성신학원 설립자인 고 이숙종 박사의 종손녀다. 1975년 건국대 의상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1년간 성신여중 교사로 근무하면서 교육자의 길로 들어섰다. 성신여대 의류학 박사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성신여대 의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성신학원 25~26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립발레단 이사장, 세종문화회관 이사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인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범)은 5월31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유치원공동사업으로 지역내(석남3동·가좌3동·신현·원창동) 공·사립유치원 6개원의 가족과 지역주민 400여명이 함께 하는 전통놀이 체험활동을 기획하여 인천가현초 운동장에서 실시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본 행사는 가족이 함께하는 전통놀이 체험교육을 통해 학부모와 자녀간의 놀이 문화를 통해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문화적 결핍을 해소와 공·사립 유치원들 간의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실시하게 됐다. 이날 체험활동으로 떡 매치기, 연날리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굴렁쇠 굴리기, 널뛰기, 줄다리기 등 20여 가지의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하며 아이들과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주민 모두가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출발점 평등을 위한 유아-학부모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할 계획이다.
1. 관련 근거 및 방향 가. 관련 근거 1) 「교육기본법」 법률 제8915호 2008. 3. 21 2)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676호 2011. 2. 25 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8호 2010. 4. 16 나. 교원 연수의 필요성 1)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4조제2항). 2)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히 부여되어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37조). 3)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38조제1항). 4)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41조). 5)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그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교육공무원법」제42조제1항). 2. 연수대상 및 연수의 종류 가. 연수대상(「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1) 연수기관 및 연수대상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초 · 중등 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2)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와 직무내용에 따라 각급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3)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 1)의 연수대상자 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3. 연수 종별 과정 및 대상자 선발 4. 위탁 · 지정 연수 및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가. 위탁연수 1)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의 일부를 다른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위탁연수의 요청을 받은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연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수에 필요한 자료 및 연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지정연수 교육감은 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위탁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에 관한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그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육감이 지정한 특정기관에서 그 연수를 실시하게 할 때에는 별도의 지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 · 폐지 및 운영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2)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나) 원격교육연수원의 설립 · 폐지인가 시 의견제시 다) 원격교육연수원의 품질관리 지침 마련 및 원격교육연수에 대한 평가 라)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심사 마) 그밖에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추진 실태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원격교육연수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연수기관은 원격교육 연수계획서 및 원격교육연수콘텐츠를 원격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다만 교육과학기술원과 교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은 그러하지 아니함 5) 원격교육연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중복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 교육공무원 대상 원격교육 연수과정 인정범위 평일 : 1강좌 쪾 방학 중 : 2강좌(출석연수와 중복될 경우 1강좌) ■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중복 허용 범위 평일 :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중복은 허용하지 않음 - 단,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중복 시 연수기 간이 짧은 연수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수기간의 1/4 이하인 경우에는 인정 예) 원격연수 3주, 출석연수 2주(10일)의 경우 중복 허용 기간 2일 방학 중 :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를 포함한 2강좌의 중복은 허용(원격연수 1강좌 + 집합(원격)연수 1강좌) 5. 연수원에서의 연수 가. 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1) 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각 과정별 연수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그 수료자로 한다. 3) 연수원장은 각 과정별로 연수성적이 우수한 자를 표창할 수 있다. 4) 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연수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로 연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나. 연수이수실적의 기록 · 관리 1)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을 학점화하여 기록 · 관리하되, 연수이수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을 1학점으로 하여야 한다. 2) 임용권자는 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을 당해 교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다. 퇴학처분 1) 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가) 연수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때 다)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라)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마) 연수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바) 연수자가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사) 질병 기타 연수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2) 소속기관의 장은 위 1)의 가) ~ 바)의 사유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또는 연수자로 선발된 자로서 당해 연수원에 연수개시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있다. 3)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연수비의 지급 등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6. 교원의 능력개발평가 가. 교원능력평가 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교원능력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2) 교원능력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 ·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나. 평가의 원칙 1) 평가대상 및 평가참여자의 범위는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것 2) 평가방법은 계량화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 등을 병행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것 3)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 학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할 것 4) 평가에 관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 다. 평가항목 1) 교장 및 교감 : 학교경영에 관한 능력 2) 교사 :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 라. 평가결과의 통보 및 활용 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해당 교원 및 해당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연수비의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마.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1)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 평가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별로 교원능력평가관리위원회(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2)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 및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4)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및 기준은 다음 항목의 구분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가) 평가대상 및 평가에서 제외되는 교원의 범위와 기준 나)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 학부모의 범위 다) 평가항목의 추가 및 조정 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마) 평가의 실시 시기 바) 평가결과의 활용 및 연수 지원 사) 그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필요한 중요 사항 문제 1. 직무연수 대상자를 지명하게 할 수 있는 자로 짝지어진 것은? ㄱ. 교육감 ㄴ. 교육장 ㄷ. 교육기관의 장 ㄹ. 교육행정기관의 장 ㅁ. 교육연구기관의 장 ㅂ. 국립학교의 장 ㅅ. 공립학교의 장 ㅇ. 사립학교의 장 ① ㄱ ~ ㅇ 전부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ㅂ, ㅅ, ㅇ ⑤ ㄴ, ㅅ, ㅇ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4조(연수대상자의 선발)에 근거함. 직무연수의 대상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립의 학교 또는 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교육감은 연수과정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또는 공립 · 사립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연수대상자를 지명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① 2. 직무연수 대상자의 지명에 대하여 바른 것은? ① 준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자의 순으로 지명함 ② 원로교사의 경력이 오래된 자의 순으로 지명함 ③ 학력 · 경력 · 연수과정 내용 ·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지명함 ④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들 우선 순으로 지명함 ⑤ 2급정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자의 순으로 지명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근거함 1. 직무연수의 대상자는 학력 · 경력 · 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지명함 2. 1급정교사 과정의 연수대상자는 1급정교사 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2급정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자의 순으로 지명함 정답 : ③ 3. 교원의 연수기관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종합교육연수원 ② 교육연수원 ③ 교육행정연수원 ④ 초 · 중등 교육연수원 ⑤ 원격교육연수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에 근거한 1. 교육연수원, 2. 교육행정연수원, 3. 종합교육연수원, 4. 원격교육연수원 정답 : ④ 4. 연수대상자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교육연수원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연수대상으로 한다. ② 교육행정연수원은 교장, 교감,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연수대상으로 한다. ③ 종합교육연수원은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의 연수대상자를 연수한다. ④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와 직무내용에 따라 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⑤ 연수원장은 연수대상자 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없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연수대상)에 근거함.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교원 및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 연수대상자 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 ⑤ 5. 연수원에서의 연수관련 내용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① 연수원의 강사는 당해 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② 연수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자만을 수료자로 한다. ③ 연수성적은 연수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에 통보 ④ 연수원장은 각 과정별로 성적우수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⑤ 연수성적 수료 점수 미달 자는 다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9조(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에 근거함. 1. 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2. 각 과정별 연수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그 수료자로 함 정답 : ② 6. 교장 · 원장 자격연수 기간 및 시간으로 바른 것은? ① 50일 이상, 360 시간 이상 ②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 ③ 60일 이상, 400시간 이상 ④ 40일 이상, 240시간 이상 ⑤ 35일 이상, 200시간 이상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근거함 1. 교사1급, 교감 · 원감 자격연수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 2. 교장 · 원장 자격 연수 50일 이상, 360시간 이상 정답 : ① 7.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의 1급정교사 자격연수성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자격연수성적을 계산하시오. 1. 교감(원감)자격연수응시대상자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2조) 1급정교사 전문상담(교도)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성적 중 유리한 것 2. 자격연수 평정점 9점―(자격연수성적만점―자격연수성적)×0.05 ※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구하여 기재함 8. 교원능력평가의 실시시기, 평가항목, 활용 및 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하시오. 1. 교원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 ·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매년 할 수 있음 2. 평가항목 ① 교장 및 교감 : 학교 경영에 관한 능력 ② 교사 :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 3. 교원 능력 평가의 결과는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연수비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음 4. 해당 교육청 및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되 교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로 한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훈)은 관내의 0~36개월 사이의 장애영아들을 대상으로 조기특수교육 일환으로 장애를 발견하고 장애 영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무료로 발달검사를 지원함은 물론 발달검사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이들에게는 맞춤형 특수교육과, 작업치료지원 서비스 및‘아이놀이 장난감 도서관’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좋은 호응을 얻고있다. 영아의 장애 정도와 현재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유아특수교사가 개별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영아가 센터에 방문하여 교육받는 내방특수교육과 교사가 장애영아를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재택순회특수교육의 2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영아는 현재 4명이며 2명은 내방특수교육을, 2명은 재택순회특수교육을 받고 있는데 특수교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상호작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대상자 선정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개별화교육을 받고 선생님과 상담하며 우리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점차 배우고, 아이도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라고 말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조기에 개입하는 이러한 장애 영아 특수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032-766-1394)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5월 2일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보육시설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함으로써 만 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만 5세 공통과정’은 만 3~4세와 분리해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적용되며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올해 7월까지 전문가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8월에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이를 고시하며, 내년 2월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모든 만 5세를 대상으로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며, 기존 만 5세아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지자체와 협의해 만 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 특히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등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만 5세 유아교육·보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부모 부담이 경감되며, 만 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서비스 질도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 5세 공통과정이 완전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한편, 공교육·보육으로서 완전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아교육·보육기관으로부터도 고무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도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기간이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만 5세 공통과정’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으며, 경기, 충남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재정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만 5세 공통과정 도입과 교육·보육비 지원 방안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우려는 공통과정과 재정지원 방안의 실체가 드러나면 더욱 강해질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좋은 정책일수록 수립과정에서 이해 관련 집단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폭넓은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방안은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의 의견수렴과정 없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현재 유치원교사보다 자격기준이 미흡한 보육교사들이 짧은 기간의 연수를 통해 만 5세 공통과정을 맡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근거법과 소관부처가 서로 다른데 교육·보육과정만 통합한다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현재 지방의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 국한해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시설에 지원하겠다는 방안의 실효성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만 5세 공통과정’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선결해야만 한다. 첫째, 만 5세 공통과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 수준의 장학방침을 마련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보육 전공 장학인력을 배치하는 통합장학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교육기관만을 지원하기에도 부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시설까지 지원하려면 추가로 소요될 약 1조원 이상의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20.27%인 법정교부율을 최소한 2% 이상 상향하고,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고 있는 교부금에 ‘유아교육․보육교부금’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보육은 초등학교와의 연계가 중요하지만, 유아기 발달특성으로 볼 때 만 3~4세와의 연계는 더더욱 중요한데, 이번 방안은 만 3~4세와 만 5세 과정이 마치 유리된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하므로 차제에 만 3~5세 교육·보육의 통합 공교육화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방식과 순서를 재조정해야 한다. 근본적인 유아교육·보육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이 성공할 수 없으므로 우선 정부의 소관부처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도 쉽게 통합할 수 있고, 교사 양성과 자격, 교육·보육과정과 재정도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통합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명칭은 초등학교와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유아학교’로 통일하고,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OECD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들과 같이 주당 15시간의 만 3~5세 무상교육·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