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공무원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일원화시켜 조직·인력관리의 통합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과부에 건의한 안건이기도 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가결하고 26일로 예정돼 있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가직공무원 신분인 시도교육감 소속 장학관(사)·교육연구관(사) 등 교육전문직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 교육감이 임용하도록 했다. 교장·교감·교사 등은 전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직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지방직 교육전문직과 국가직 교육공무원 상호간 전직·전보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 교육전문직이 일선 학교로 발령받을 경우 국가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전문직 지방직화 움직임에 대해 현장은 △교원 지방직화 △결원에 따른 현장 교원 감축 △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른 보수 등 신분 불안 등을 우려하고 있다. 7월 현재 지방직 전환 예정 공무원은 4225명이다. 교과부 지방교육자치과 김태훈 과장은 “개정안에 상호 전직․전보가 가능하고 학교로 돌아갈 경우 국가직 전환 부분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 지방직화’는 없다는 설명이다. 보수 등에 관한 우려에 대해 김 과장은 “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되며 교부금은 국가 부담”이라고 답했다.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면 전문직 증원으로 현장 교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치수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 장학사는 “교원과 전문직은 직렬이 달라 정원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전직으로 결원이 생기더라도 신규채용 등을 통해 바로 보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원에 여유가 있는데 굳이 보충을 하지 않거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전제조건을 내놓지 않으면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주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25일에는 국회 교과위원에게 전달했다. 교총이 제시한 전제조건은 우선 지방직화에 따른 국가공무원 결원에 대한 정규교원 충원이다. 정원 들먹이며 유아‧특수 등 교원 증원을 막고 있는 행안부에 4225명 국가공무원을 채용할 것을 요구‧ 받아내라는 것이다.
또 교총은 △국회와 시․도교육감이 나서 ‘교원지방직화’ 추진불가 입장을 명확히 천명할 것 △일반직 공무원 증원에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법 규정을 정비할 것 △ 전문직 채용 요건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방지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