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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 교사 없이 유아 공교육 성공 없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이 돼 이뤄진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유아 모두에게 수업료지원이 이뤄졌고 방과후 과정을 희망하는 유아들에게도 지원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만5세 유아의 실질적인 의무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가계부담의 큰 몫을 차지하던 교육비 절감효과까지 뒤따라 누리과정은 유아교육 수요자들로부터 적극적인 환영을 받았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부터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유치원 취원 대상인 만3, 4세의 유아에게도 누리과정을 시행하기로 했고, 지난 7월10일 드디어 연령별 누리과정을 고시했다.

그동안의 교육수요자로부터 3, 4세반의 신·증설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으나 대부분의 공립유치원이 만5세를 중심으로 편성돼 있고 학교에 병설돼 있는 형편이라 거의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3년 3, 4세 누리과정의 전면 시행과 맞물려 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이 예년에 비해 적극적으로 이뤄졌고 그로 인해 학급운영에 필요한 교원이 1927명이 됐다. 물론 이 수요도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비하면 형편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정원에 대한 결정권을 쥔 행정안전부는 단설유치원에 필요한 182명만 증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체 필요 인원의 9.4%에 불과한 인원이다. 국가가 유치원 학급을 증설해놓고 필요한 교사를 증원하지 않는 것은 3, 4세 누리과정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다. 교육과정 운영 관리 부실을 우려한 학부모들과 유아교육 현장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것인가?

누리과정의 시행에 대해 공립유치원 현장의 교사나 학부모가 이구동성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현재 혼합연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식학급이 문제다. 3, 4세 누리과정의 시행과 함께 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복식학급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또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대신해도 된다는 식으로 유아교육을 바라보는 행안부의 시각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예산이나 숫자를 구실 삼아 정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 예산은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 신규교사 보다는 경력교사를 채용하게 돼 호봉에 따라 지급하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당연히 기간제 교사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물론 182명의 교사 정원을 배정한 어려운 속내는 분명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는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유아, 학부모, 유치원 교사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진정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인 교사정원 문제를 놓고 예산이나 숫자만을 앞세워 182명을 고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상식적인 국민 모두의 생각일 것이다.

유치원에서부터 모든 교육이 시작되고 있는데, 창의·인성교육, 전인교육, 도덕성 교육, 백날 외쳐 본들 아이를 가르칠 교사를 안주는데 어쩌란 말인가? 정부는 유치원 교원 정원을 확보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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