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과 강릉에 이어 원주지역 초등학생들도 원하는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원주교육청에 따르면 2001학년도부터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기 위해 원하는 중학교를 선택하는 선복수 지원제를 도입, 중학교 배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선복수 지원제는 컴퓨터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하는 것과는 달리 진학을 원하는 중학교에 학생을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다니고 싶은 학교를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학생들이 몰려 희망자가 입학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하게 된다.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강릉이 지난 99학년도부터 중학교 선복수 지원제를 도입했다. 춘천과 원주, 강릉교육청은 지체부자유 학생이나 통학이 불편한 학생 등은 주거지 인근 학교로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학생은 선복수 지원제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중학교에 배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직장별로 교육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각급 행정기관을 통해 내려졌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주까지 자체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이번주부터는 지역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도 개정 연금법 홍보교육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은 직장교육 실시와 관련, 1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은 행위는 교원과 공무원의 반대의사를 행정력을 통해 억압, 수용케하려는 것으로 행정권한 남용행위일 뿐 아니라 행정횡포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 것은 그 기간중에 반대나 다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정부가 갓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교육시키려 드는 것은 반대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정부는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초래된 기금부실의 부담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떠 넘기려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학교단위 교육을 강행할 경우 전국적인 거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부산교련은 11일 학교별 자체 직장교육과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거부키로 하고 일선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리 나라와 일본·미국의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친구사귀기'를 중시하는 반면 프랑스 청소년들은 '공부'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청소년개발원(원장 최충옥) 윤철경박사팀이 지난 6∼8월 우리 나라를 비롯, 미국·일본·프랑스의 만 14∼17세 청소년 36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천년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에서 드러났다. 한국 청소년은 학교생활에서 중시하는 것으로 친구사귀기(31.9%) 공부(19.8%) 입시준비(11%)라고 답했고 미국은 친구사귀기(27.2%) 공부(26.9%) 입시준비(19.6%), 프랑스는 공부(29%) 입시준비(13.8%) 친구사귀기(9%), 일본은 친구사귀기(54.9%) 공부(19%) 입시준비(2.9%)로 조사됐다. 또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문제시하는 것으로 학습부담(44.8%)과 엄격한 학교규칙(26.5%)을 꼽은데 반해 프랑스 청소년들은 학습부담(67.6%)은 크나 학교규칙(12.2%)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응답했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41%로 미국(73.8%), 프랑스(59.7%) 청소년들보다 낮고 일본(32.1%) 청소년들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
충남교련(회장 박준구)과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강복환)은 10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교섭·협의를 갖고, 학습부진아반 운영을 적극 권장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키로 하는 등 10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비 지원 ▲유치원 전일제 교사에 대한 학습보조원 배치 ▲연수성적 반영의 합리적 개선 ▲양호교사 연수기회 및 배치 확대 ▲불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교원의 잡무 경감 ▲교원 당직근무 부담 완화 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여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과 갱의실을 점진적으로 설치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원은 학교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용토록 홍보·권장키로 했다. 이밖에 양측은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5학급 미만의 학교에서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감직을 배치하고,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필요한 각종 교육자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데 공동 노력키로 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박회장외에 임경재교장, 변숙·김혁석·신민철·김세일 교사, 최송석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강교육감과 김학근 교육국장, 이치범 기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통학차량의 40% 정도가 무허가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국회교육위 황우여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학을 제외한 전국 5455개 공·사립 교육기관에서 운행중인 통학차량 8334대 중 39.4%인 3287대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차량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하는 20여만명의 학생들은 사고발생 때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대도시가 심각해 부산의 경우 총 통학차량 574대중 91.8%인 527대가 무허가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81.8%), 대전(77.9%), 서울(65.7%) 등도 무허가차량의 비율이 높았다. 황의원은 "관계당국이 무허가 통학차량 운행실태를 모를 리 없는데 이렇게 방치한 것은 안전불감증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교육정보과학원 전북도교육정보과학원(원장 황문웅)은 9일부터 전국 공교육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전북인터넷교육방송'(http://i.cein.or.kr) 시험방송을 실시했다. 전북인터넷교육방송은 교육소식 프로그램인 `교육뉴스'와 캣티즌 참여의 `열린 공간'을 비롯해 학생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급별·학년별 교과 단위의 `인터넷 강의실', `인터넷 공부방'을 운영하다. 또 테마기획으로 전북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동영상 학습자료 등을 제작 방송하게 된다. 황문웅 원장은 "2001년 정식 개국을 앞두고 자체 기술력 확보와 홍보를 위한 시험방송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물론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초시간적, 탈공간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원들에게 평생쓰는 무료 전화번호 부여 교총-한국통신 협약체결 한국교총(회장 김학준)과 한국통신(사장 이계철)은 12일 선생님들에게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부여키로 하는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평생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이동전화 등 원하는 단말기로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부재중뿐만 아니라 사무실 이전 등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 바뀌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자는 평생번호(0502+XXX+XXXX)를 통하여 유·무선전화와 무선호출기 등으로 어디에서나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1차 착신번호가 통화중일 경우 2차 착신번호로 순차연결이 가능하다. 평생번호는 또 국내·외 착신도 가능해 이동지역 어디서나 평생번호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명실상부한 원넘버(One-Number)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다. 평생번호 서비스의 사용료는 월 1000원이나 양측의 협약에 따라 교총 회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된다. 교총의 관계자는 "교원들에게 평생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졸업한 제자가 언제든지 옛 스승을 찾을 수 있는 등 사제간의 정을 이어주는 한편 전근이 잦은 교원들의 연락두절을 예방하는 등 교원사이의 유대증진에도 큰 몫을 할 것
살아가면서 잊을 수 없는 한때를 꼽는다면 아마도 학창 시절일 것이다. 그러기에 모교에 대한 애착심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다. 운동 경기 등 모교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언론 등에 오르내릴 때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매스컴에서는 시·도명을 생략한 채 학교 이름만을 알릴 때가 많다. 그렇게 되면 어느 곳의 학교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학교가 여럿이다 보니, 동명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더 심하다. 시·도내에서도 같은 이름의 학교가 있다. 한자까지도 말이다. 학교가 불분명할 때, 재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동문들의 서운함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시·도명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지역명까지도 명시했으면 한다. 이를테면 산곡남 초등교 보다는 인천 산곡남 초등교로 명기할 때, 보다 정확한 표기가 될 것이고 애향심도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10월 9일 입법예고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 문제로 교원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직 공무원들의 연금법상의 기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기금 부담율 인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제의 단계적 확대, 연금 지급시 소비자 물가의 연동제 적용, 연금 산정 보수기준의 개정, 고소득자의 퇴직시 연금 감액 지급제의 확대 등이다. 교원단체 등이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시한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헌법재판 청구 등 법적 투쟁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의 선례를 검토해 보고 개정안의 합헌성 여부를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하여 선례를 남기고 있다. 동재판소는 이 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원의 잡무가 과대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선 교원들이 얼마나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체 교원의 83%가 매일 1시간(39%), 2시간 이상(44.4%)을 잡무 처리에 허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교원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는 본질적 업무 수행과 이외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보조적 업무를 수행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각종 잡무에 시달리는데 따른 교원들의 불평과 불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개선은 요원한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원들로 하여금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 동안 정부는 교원의 잡무절감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잡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잡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요구받는 각종 자료라든지 보고 사항이 많을 뿐 아니라 단위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들이 만만한 학교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