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준화지역 고시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가. "지금까지는 시·도교육청에서 평준화 실시 여부를 결정해오고 교육부에서 이를 검토한 후 고시했다. 평준화에 대한 시·도의 검토기준과 별도로 진행된 교육부 차원의 검토절차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대로라면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 심의를 거치는 등 평준화지역을 고시하는 데에 60여일이 소요된다. 전남의 목포 등 3개 지역의 경우 올해 1월말에 평준화 신청을 해왔지만 입학전형이 달라질 경우 변경내용을 실시 10개월 전인 2월초에는 미리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신청을 반려할 수밖에 없었다. 평준화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면 이런 소요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또한 모든 정책이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넘어서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의미도 살릴 수 있게 된다." - 이 방안이 실행된다면 평준화가 확대되리라는 전망이 높은데. "지역 여론의 평준화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본다. 전북 익산과 군산의 경우 평준화, 비평준화를 거쳐 2000년에 평준화가 재도입됐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들 중 춘천이나 원주 등도 80년대초
교육부가 동국대 박부권 교수에게 의뢰, 10일 펴낸 '고교 평준화 정책 진단과 보완' 연구보고서의 설문 조사 결과, 전국 학부모 1443명의 63.1%인 910명이 평준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이 고교 평준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계층 위화감 방지(54.9%)가 가장 많았으며 통학 용이(21.8%), 입시교육 방지(11.1%) 등이 뒤를 이었다. 교사 1271명에 대한 조사 결과 역시 67.2%인 854명이 평준화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계층 위화감 방지(59.7%), 입시교육 방지(20.5%), 건전한 심신발달(9.6%) 등을 평준화의 긍정적인 면으로 꼽았다. 반면에 평준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학부모의 39.8%가 '학교선택권 침해'를 들었으며, 학생 학력 편차로 효과적 수업 차질(24.6%), 하향평준화 초래(18.6%)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교사들은 하향평준화 초래(45.7%), 학교선택권 침해(25.8%), 효과적 수업 차질(20.8%) 순으로 답해 학부모들은 학교선택권 침해를, 교사들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확대하기를 바라는 학교 유형으로는 학부
고교 평준화가 다시 교육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교육부의 '평준화지역 고시권한 시·도교육청 이양' 방안이 지방 중소도시들의 평준화 전환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준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지방분권 및 교육자율화를 확대하기 위해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 지정 권한을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을 교육부가 고시해왔지만 내년부터 이 권한을 시·도교육감이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7월까지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당 지역의 평준화 실시 여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평준화 지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이 관내 지역에 대한 평준화의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하면 교육부가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 최종적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평준화 실시지역을 확정하게 된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말, 노무현 대통령은 대구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국정토론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오는 25일, 교원 지방직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를 앞두고 교육부와 교총 등 교육계 모두가 교원 지방직화 반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직화가 전격 결정될 경우, 교육계와 정부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가뜩이나 NEIS 문제 등으로 혼란스러운 교육현장이 더욱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태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어떻게 학생교육에만 전념하라고 교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교총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원 지방직화 안건 자체를 폐기하는 것만이 사태악화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다. 사실, 교총은 그 동안 교원 지방직화는 교원지위 하락은 물론 교육계의 갈등만 증폭시킬 뿐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논의자체를 중지할 것을 줄기차게 촉구해 왔다. 그렇지만,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교원임용 관련 사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일 뿐 교원 지방직화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다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지방직이 분명하고, 또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결
최근 교원노조의 집단연가, 교내시위 등의 위법부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따르고 있다. 법원은 교원노조의 집단연가에 대해서 집회참가로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추후에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체험학습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 행위이고 교원노조법이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다른 판결에서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교내 시위로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었고, 그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이러한 판결은 크게 두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법치주의국가이면서 무법천지 같은 오늘의 교육현장에 법이 살아야 한다는 외침이라고 본다. 즉, 헌법과 교육법, 그리고 교원노동조합법 등의 법정신과 규정을 바르게 천명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극도의 교육혼란속에서 교원노조 교사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교육부나 교육청이 밀리면서 방관하는 행위는 행정기관으로서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한 방관이 오늘의 무질서를 가져온 적잖은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에 관계되는 당사자 중에서 학생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부모, 교사, 설치자, 국가의 교육권보다 우선되는 권리이다. 학교에서 교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가 6월 4일 교원 신분 지방직화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4월 25일의 지방이양추진위 본회의만 남겨두게 되었다. 이 때문에 교육계가 또 한 번의 소모전을 치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 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교원 신분을 지방직화 하겠다는 논리와 근거는 간단하다. 교원 신분 지방직화는 교원 정책의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확대 유도, 교육자치 실현, 행정절차 간소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에 부합, 세계적 추세, 지역간 경쟁 강화 등이다. 이에 더해 대부분 교육청이 찬성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새로 심은 나무가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듯이 정책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원 지방직화가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조건은 지역간 균형 발전이다. 지역간 재정 여건 격차가 심한 상황을 고려치 않고 원리만 고집할 경우 순기능은 나타나지 않고 역기능만 나타나게 된다. 현행 제도하에서 최소한의 의무마저도 게을리하고 있는 지자체가 과연 제도가 바뀐다고해서 얼마나 더 내놓을 수 있을까,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현재 지방 보건직 신분으로 근무 중인 초·중등학교 영양사가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영양교사로 전환된다. 국회 교육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영양사들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영양교사는 급식관리 뿐 아니라 학생 영양지도 등을 병행하도록 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영양교사의 업무를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대한 학생지도와 교육, 학부모 상담 ▲식단 작성 및 위생관리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식품 조리지도 및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2급 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4년제 대학의 식품학이나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로 한정했다. 현재 전국의 1만 363개 초·중등교 중 9989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 학생은 654만 5000명이다. 이는 전체학생 779만 7000명의 83.9%에 해당된다. 급식학교 중 81.2%인 8115교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초·중등교원의 민간기관·단체 파견제가 9월부터 시행된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민간기관·단체 파견제는 민간부분의 업무 수행방법이나 경영기법 등을 습득해 교직에 도입하고, 민간부분은 교원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산학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파견교원은 현장 체험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지도하는 교원 중 일정경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선정토록 했다. 올 2학기에는 시·도별로 10명씩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연차적으로 대상인원을 확대키로 했다. 파견기간은 1년 이내이며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학기초에 파견하되 결원 보충을 위해 대체강사를 임용토록 했다. 파견 대상기관은 교원의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높은 민간기관이나 단체로 일정한 자산이나 시설 등 연수조건을 갖춘 기관 중 시·도교육감이 선정토록 했다. 그러나 교원 개인의 학위취득 등을 위한 수강이나 연구소, 학원 등은 제외된다. 교육부는 파견제 실시에 따른 대체강사료를 시·도별로 2400만원씩 지방비에서 자체 조달하도록 했다.
정부는 NE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위원회'를 당초 교육부내에 설치키로 했으나 이를 바꿔 국무총리 직속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18일 고건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끝낸 뒤 "정보화위를 총리실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면서 "위원은 25명 내외로 하며 위원장은 이세중 변호사를 모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원은 인권·법률·정보·교육전문가, 시민·여성·언론·종교단체대표, 교육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이 같이 정보화위를 총리실에 설치하고 참여 전문가를 늘이기로 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일선 교육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실은 인선을 거쳐 다음달 초 정보화위를 출범시켜 연말까지 한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군 단위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학교군 구성 및 운영,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군단위 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시범지역'의 경우 군지역을 단위로 관내 주민 90%이상의 동의를 얻어 학교수를 50% 이상 감축 ▲'학교군 구성 및 운영'은 소규모2∼3개교를 인근학교와 학교군으로 구성해 협력프로그램을 운영 ▲'농어촌 우수학교 육성'은 군단위 1개 고를 선정해 시설 현대화와 자율학교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 등이다. 교육부는 8월말까지 시범사업 제안서를 시·도 교육청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0월말까지 대상 시·도를 선정한 뒤 내년에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농어촌학교는 5206개 학교이며, 이 중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2365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