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 재정경제부는 대학 교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받아오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의 범위를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을 고시하였다.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하면, 대학 교원의 비과세기준은 대학교원이 소속 기관에서 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해 연간 급여합계의 20%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5%씩 축소해 2007년부터는 년간 총급여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경제부의 개정 방침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조세형평의 원칙은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반 여건이 충족하지 못하고 미흡할 때는 법 적용에도 예외를 두게 마련이다. 대학교원 연구보조비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는 1970년대 중반 국가적으로 경제개발우위정책을 전개하던 시절에 대학교원의 봉급을 제대로 인상시키지 못해 대학교원의 보수가 낮아 여러 가지 생활고를 겪게됨에 따라 이를 실질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도입된 변형된 보수정책의 하나이었다. 특히, 국·공립대학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초등3∼6학년 학급담당, 초등 고학년∼고1 교과를 전담하는 방식의 연계교사자격증제도 신설이 재추진된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급별 연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교사자격제도 외에 학교급별을 연계해 가르칠 수 있는 연계교사자격증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올해 안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 내년에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 14일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에서도 보고된 연계교사자격증제도는, 장기계획으로 분류돼 구체적인 시행연도는 미지수다. 이 제도가 시행 될 경우, 유치원, 초등, 중등, 연계교사 등으로 교사자격증은 4종류로 세분화된다. 연계교사자격증제도는 1999년 12월 24일 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교종안)의 교사자격증제도 개편 및 양성기관 체제 개편방안으로 첫선을 보였으나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2001년 7월 확정된 교종안에는 '학교급별 복수자격 취득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모호한 내용의 장기과제로 분류됐다. '학년 개념의 자격증'으로 거론되는 연계교사자격증제도는 교종안 시안과 마찬가지로 교원양성기관의 개편과 맞물려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연계교사자격증제를 추진하
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은 예년보다 2주 늦춰져 2004년 11월17일 실시되고 성적은 12월14일 발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2005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을 행정 예고하고 8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 8월말께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2005학년도 수능은 시험일이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11월 첫째 수요일에서 셋째 수요일로 바뀌어 2004년 수능(11월 5일)보다 2주 늦은 11월17일 치러지며 성적발표도 12월14일로 늦춰진다. 또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도 12월 3일로 2004학년도 입시보다 2주 정도 늦어져 수능 후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입생 선발은 예년과 같이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시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정시모집도 가, 나, 다 등 3개 군으로 구분해 실시하지만 각 군별 전형기간은 예년보다 짧아진다. 수시 1학기 원서접수는 내년 6월3∼16일, 전형 7월19일∼8월19일, 등록은 8월23∼24일에 각각 실시되며 수시 2학기는 9월1일∼12월13일 사이에 대학별로 2∼4일 간원서접수와 전형이 실시되고 등록은 12월20∼21일 이틀간 받는
교육인적자원부는 2000년부터 전면 금지해온 고교 단위 사설 모의고사의 허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시.도 학력평가 담당자 회의에서 사설 모의고사 응시 제한과 관련된 실무자들의 의견제시를 주문한 것이 '사설 모의고사 허용 검토'로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설 모의고사 금지에도 불구하고 일선 고교에서 공공연히 모의고사를 치르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이를 거론하거나 검토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경기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시.도 학력평가 담당자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사설 모의고사 응시 제한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질의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산업체.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지역의 첨단산업을 이끌어 갈 '사업단'이 구성된다.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회장 이광진 충남대총장)는 18일 오후 소속 총장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대학교에서 협의회를 갖고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체와 연구소.지자체,시민단체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참여하는 '사업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사업단'은 지방대학이 첨단산업 기술개발의 핵심 역할을 맡고 이를 토대로 산.학.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대학과 지역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구성되는 가칭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 검토 의견을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가 심사단을 구성해 사업의 최종 선정 및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협의회는 지역 기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기술 혁신사업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지역의 첨단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관 협동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모델로 독일의 대학주도형 기술단지, 영국의 대학연구단지(Research Park), 미국
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의 검찰소환 여부가 다음 주말께 결정될 전망이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찬엽)는 2000-2002년 충남도교육청 승진심사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승진자 16명을 오는 21일부터 본격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승진자가 도 교육청 이 모(53.구속)과장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인데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다음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1차 조사와 참고인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강 교육감이 인사비리에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판단, 소환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이 과장과 승진자들 및 가족 계좌에서 승진심사 직전 3-4개월 동안 평소보다 1천만원 이상이 더 빠져나갔는지 등을 확인하는 계좌추적에 착수했으며 4명의 전.현직 도교육청 인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했다. 검찰은 19일에도 3-4명을 더 조사한 뒤 20일에는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는 등 승진자 소환조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강 교육감으로 부터 일부 지역의 인사권 위임각서를 받은 이병학(47) 도교육위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7월 10일,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 추진을 발표하였다. 학교안전사고에 불안해하던 학생, 학부모, 교사들 입장에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의 소리가 높다. '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 2항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법 정신이 실로 12년여년 만에 구현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대감과 더불어 아쉬움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현행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는 시·도교육청별로 사단법인체로 설립·운영되어 시·도마다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달라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99년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고 보상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더군다나 일부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들만 제한된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는 한계를 드러내왔다. 이에따라 교총 등 교육계는 그간 전국에 같은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보장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여 왔다. 3차례에 걸친 교총과의 교섭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가 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시·도별 기금 편차와 시·도교육청의 반대때문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교 밖 교육활동이나 등·하교, 급식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게 하는 (가칭)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연말 이전 입법 예고, 내년도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사회보험 차원의 보상을 받게 되고,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지금은 학교 안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들만 제한된 범위(서울·경기 제외)내에서 보상받고 있다. 교육부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은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학교재해복구공제회와 시·도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안전사고 보상과, 이로 인한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는 2002년도 1만 9676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11% 정도씩 증가하고있다. 이 과장은 "보험료는 현재와 같이 학교설립운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학생 1인당 연간 400∼2000원)이 각각 납부하되, 보상기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부
학교운영위원이 뽑는 현재의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로 바꾸자는 여론이 높다. 최근 자신을 지지해 주는 대가로 특정 지역의 교원인사권을 위임한다는 충남도교육감의 각서가 발견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나 학부모 투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의 분위기다. 교육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추진중인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과 연계해 올해 안에 교육감·교육위원 선출 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교육부가 주민직선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교육부의 홍민식 서기관(지방교육기획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따름이며, 아직까지 확정된 안은 없다"고 해명했다.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권을 갖는 현재의 교육감 선출방식은, 학운위원의 주민 대표성 부족으로 뽑힌 교육감·교육위원의 대표성도 결여된다는 점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 끼리 결선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간 담합 문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한 학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금품살포 우려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