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인천·부산·광양 등 경제특구 안에 외국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특별법안 제정은 1차 공청회가 범국민교육연대 등의 반대에 부딪쳐 토론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산되는 등 반대 여론이 높은 쟁점 법안이다. 교육부 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이런 교육계의 분위기를 여실히 증명하는 자리였다. '초·중·고교 설립은 절대 안 된다'에서 '내국인 입학 쿼터제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의견이 극과 극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특구에 들어올 외국학교는 본국의 본교에 비해 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은 대체로 일치했다. 먼저 이명균 한국교총 선임연구원, 김민호 제주대 교수, 한숭희 서울대 교수 등은 초·중·고교 설립에 반대했다. 특히 이 선임연구원은 "내국인 입학 자체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국인 학생 입학 허용은 전면적인 교육개방과 다를 바 없다"며 "현재 국내교육여건으로 볼 때 이는 오히려 교육 역차별과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또 결산잉여금의 송금 허용
지금 우리 교육은 정부의 거듭되는 교육정책 실정(失政)으로 교단갈등과 교직사회 침체, 학부모들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학벌위주 가치관으로 인한 학생들의 무한 입시경쟁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의 수행과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의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한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시도, 나이스(NEIS) 정책혼선, 무자격자의 교원임용 기도, 졸속적인 농어촌교원 수급대책, 판교학원단지 조성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관련 논란 등 각종 교육정책들은 교육발전보다는 오히려 교단의 화합과 단결을 해치고 공교육 내실화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失政)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기본철학과 원칙을 잃고 교육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으나, 오히려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주로 교원의 문제로 떠넘기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주체 모두가 자성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며, 특히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성 있게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교원
전국 국·공립유치원 전임·겸임원장단 4000명은 20일 "유아들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유아교육이 여성의 일할 권리측면만 강조된 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요구했다. '유아교육의 발전과 국공립유치원의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제1회 전국국공립유치원 원장연수회'에서 원장단은 결의문을 통해 "유아교육법 제정은 정치권의 눈치 보기와 일부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15대 국회에 이어, 16대 국회마저도 폐기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제정취지에 맞도록 만 5세아 사설 학원지원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만 3, 4세아 무상교육 및 종일반 운영예산도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원장단은 이밖에 ▲유아교육 재정 확충 및 무상 공교육 확대 ▲학교급식비, 차량지원비 지원 ▲병설유치원 겸직 원장·원감 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종일반 운영비 등이 상임위에서 증액돼 예결위로 넘어간 상태"라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장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
한국교총은 교육·교원정책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 현장교원 비상근 전문위원제를 대폭 확대하고 '인터넷 한국교육신문' 창간과 교총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교육정보서비스 확대, 원격교육연수 강화, 예비교원 지원 사업 확대, 교권기금 확충과 남북교육협력 기금 적립 등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21일 열린 제79회 교총 대의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4년도 교총 기본사업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교총은 내년도를 '정통교원단체로서의 위상 확립'의 해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회세 확대 및 회원 중심 운영, 현장 정책의 주도와 경쟁력 강화, 교권보호와 교육정보 서비스 확대, 교총의 이미지 개선과 인지도 혁신을 기본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회세확장을 위해 학교분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폭을 확대하고 교·사대생 및 신입교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펴는 동시에 회원 계층별로 다양한 회원 수혜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교권보호와 교육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해 교권옹호기금을 확충하고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메일링시스템을 구축하며 홈페이지 기능을 향상시켜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한다. 현장정책의 주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별로 현장교원의 비상근 전문위원제를 운영하는 한편 현장 회원들
한국교총 제79회 대의원회는 21일 수석교사제 조속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8개항을 결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실천을 요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특히 나이스 문제와 관련 "나이스 정책혼선으로 학교현장의 갈등이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신학기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나이스를 조속히 보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원신분 지방직화 방침과 관련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하고 공교육내실화를 저해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이와 함께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과 공교육 내실화 △교육재정 GDP 6% 확충 △교원정년 환원 및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인사제도 및 자격체제의 합리적 개편 △농어촌교육 및 유아교육, 실업교육, 특수교육 활성화 △기간제교사,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획기적 처우개선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신설 지급과 각종 수당 인상 등 교섭 합의사항 조속 이행 △교원신분의 지방직화와 예체능 평가방식 전환 방침 철회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 △학교급식 위생관리 및 질적 향상 등을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결의문 전문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정부의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제15대 국회에 이어 제16대 국회에서마저 교육계의 염원인 유아교육법안이 폐기위기에 놓여있다.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상관 관계에 놓여있다. 동일연령대가 유치원 교육체제와 보육체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에 제정된 반면, 유아교육법은 보육시설 등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 법 제정이 안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은 동전의 다른 면이랄 수 있는 유아교육법 제정과 연계되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그간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 행·재정 지원체제 및 입법체제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 중복, 예산 낭비, 부처간 비협조 및 갈등초래 등의 문제 제기가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온 상황에서 일방적인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은 유아교육법 제정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마저 있다. 참여정부가 여성의 일할 권리 측면에서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상정하였듯이 국가정책 기조가 유아교육 측면보다는 보육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유아
한해를 결산하는 한국교총의 정기대의원회 결의문을 바라보는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 없다. 교총은 결의문을 통해 공교육 활성화 대책, 교육재정의 GNP 6% 확충, NEIS의 조속한 시행, 교원지방직화 철회 등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부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점이다. 전 국민을 혼란 속에 몰아 넣었던 NEIS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주요대학이 대입 전형자료로 NEIS 사용을 결의하고 전교조가 이에 항의하는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뿐이다. 교원지방직화는 교원단체의 노력으로 일시 잠복되었지만 언제 다시 제기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에도 각계 여론 수렴이라는 명목으로 간담회 개최 등 한가한 전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방관자적인 교육부의 태도는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다. 해마다 결의문 내용의 상당수가 중복되는 것도 문제다. 교육재정의 확충, 수석교사제, 우수교원확보법, 대학교원자녀 학비보조 수당 등은 해묵은 과제로 결의문의 단골메뉴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가 단체교섭 등을 통해 약속하고도 실천하지 않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원지방직화로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달 15일의 입법예고, 7일의 차관회의에 연이은 것으로, 특구법안은 국회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특구 신청을 받고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특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에는 시·군·구립 학교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 외에도, 중등학교에도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 가능케 하고, 교육부장관의 자율학교 지정권을 교육감에게도 부여하는 등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공무원법 상의 6개 교육관련 규제 특례 사항을 담고 있다. 지역특구란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인에 교직개방=특구 내 설립되는 고교 및 특성화중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어교육을 위한 외국인 교원 및 강사는 대학 이상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특구지자체장이 자율학교 추천=교육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는 자율학교를 특구지방자치단체장의 추전을 받아 관할
교육부가 평준화의 보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준별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중등 전 전원에게 12월 중 수준별 교육과정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만곤 교육과정정책과정을 만나 수준별 수업의 현주소와 자료 보급의 배경을 들어봤다. -수준별 수업자료를 보급하는 이유는 "수준별 수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지도자료가 필요하다. 그동안 수준별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료가 많이 보급됐지만 실천중심의 수업자료가 부족했다는 여론이 많았다. 따라서 금년에는 실제 교실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보급하자는 취지에서다." -자료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수준별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모형과 교수학습지도안,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돼 있다. 이 자료는 현장 선생님들의 고민에서 출발해 작성됐다는 점에서 이론 중심의 기존 자료와는 차별된다." -교사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선생님들은 수준별 집단 편성이나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교수-학습방법등 수업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별보충과정 운영시에도 이 자료에 제시된 다양한 사례 및 학습자료등을 활용해 수준별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학교에서의 수준별
대부분의 초중등 교원들은 교직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교내·외의 중재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교단갈등에 대한 인지도는 관리직보다는 평교사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올해 학교평가사업의 하나로 전국 초중고교 교사 1만 7696명과 교장·교감 1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해결한다'(69.1%)가 가장 많았고, '부공식적 중재'(18.2%), '교감(부장)의 중재'(8.6%), '교장중재'(0.8%), '교내별도기구 중재'(0.2%),'상급기관 요청'(0%)순이었다. 교직원간의 갈등에 대해서 교원들은 '조금있다'(62%), '전혀없다'(30.5%) '많다'(6.5%) 순으로 대답했고, 전교조('교단갈등 많다' 7.5%)에 가입한 교사들이 교총(5.8%)과 한교조(5.1%)에 가입한 교사들보다 갈등이 더 있는 것으로 대답했다. 학교급별로는 고교 교사들('갈등 많다' 12.4%)이 가장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고, 중학(7.1%), 초등(3.8%)은 상대적으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