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충학습을 지도하던 교사가 두통을 호소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교육부는 원칙대로 보충학습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5일 경기도 고양의 S고교 김 모 교사(41세)가 방과후 보충학습 지도 중 뇌일혈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안병영 부총리는 27일 빈소를 찾아 고인이 명복을 빌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 진상을 파악해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지시했다. 부총리는 "수시 점검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방과후 보충·자율학습이 강제적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한편 교총은 23일 부총리와 세 교원단체간의 회동에서 "학교현장에 강제적인 보충학습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금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지역사범대가산점에 대해 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논평을 통해 "사범대의 존립을 위협하고 우수인재의 교직유치를 어렵게 해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가산점 문제는 임용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차원뿐만 아니라 사범대학의 목적성 유지와 우수한 교원의 지역유치, 그리고 농어촌 교육의 붕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학습권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권리 보장이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판단돼야 함을 누차 강조해 왔다"면서 "이번 사범대 가산점 위헌 결정이 이 같은 교육적 측면보다는 법률적인 판단에 치우친 것으로 교육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교총은 헌재 판결에 따른 대책으로 "이 같은 파장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범대 육성책과 농어촌 교육 지원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교육부가 2008년까지 교사를 대폭적으로 증원해 교원 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당연하면서도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교원정원 증원 추세로 볼 때 획기적인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내용인즉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매년 초등학교 4000명, 중학교 1만 500명, 고등학교 9500명 등으로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2003년 기준 90.6%에 불과한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2008년에는 100%를 달성하게 된다. 그 동안 우리 나라 초·중등학교 현장은 교원 부족으로 교원 수업부담시수가 지나치게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교담 교사 부족, 과목 상치 교사 상존, 기간제교사 증가 등 교원근무여건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공교육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비의 경감대책을 추진하기란 또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 계획은 지극히 당연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성패 관건은 그 예산확보 여부에 달려
한국교총이 발표한 2003년도 교권침해사례는 한마디로 충격이다. 학부모에 의한 부당 행위가 약 70%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그 방법도 폭행, 과다 금품요구 등 악의적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부지기수다. 그러나 대다수 교사들은 사회적 체면과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법적 대응을 삼간 채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오늘날 상황의 직접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교권의 가장 큰 적이다. 사교육 대책의 핵심과제로 교원평가를 내세운 것이 대표적 사례다. 왜곡된 학부모의 의식도 문제다. 입시위주의 교육 등으로 내 자식 이기주의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는 교권을 막바지로 몰고 있다. 최근 왕따 동영상 사건으로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로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중론이다. 교육계는 언론기피증을 앓고 있다. 교권의 회복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 단순 자문기구로 방치되어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 실질적인 중재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또 학부모의 정책참여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유네스코의
2001년 12월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접수된 바 있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이하 '제도')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이 지난 주에 위헌 결정이 났다. 사범대 가산점이란 교육인적자원부령인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하 '규칙')에 의하여 각 시·도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임용시험시 1차 지필고사에서 사범계출신자들(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육학과 출신자)에게 100점 만점에 2-5점의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비사범계열 출신자들(교육대학원과 교직과정 출신자)에 비하여 임용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사건 선고 당일 일부 일간지는 헌재가 비사범계 출신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한 것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으며, 요건대, 제도 자체보다는 그것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데에 위헌 판단의 촛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헌재는 "이 사건 가산점 항목에 관해 별도의 법률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모르되"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제도를 부령이 아니라 그것보다 상위의 법률에 규정하면 합헌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끔 하고 있다. 결정문을 분석건대, 이 점은 이번
충북도교육청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좋은 수업 119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초중학교 교사 216명(과목당 2명)으로 지원단을 구성, 우수 자료와 고급 수업기법을 개발 보급하는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이들은 또 동료 교사들로부터 좋은 수업기법이나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다른 학교에 전파하는 창구역할도 수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원단은 학습자료를 비롯한 각종 정보제공과 우수 교수법을 전파하는 교실수업 도움센터가 될 것"라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가 교과서에 잘못 수록된 한국 관련 오류를 시정했다. 27일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유태현)에 따르면 베트남 교육훈련부 산하 교육출판공사는 최근 교과서 개편, 출판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설명 내용을 시정했다는 공식서한을 대사관측에 전달했다. 대사관측은 최병구 공사를 팀장으로 베트남의 모든 교과서를 수집, 내용 검토작업을 벌인 결과 지리교과서에 한반도가 조선으로 잘못 표기돼 있고 한국의 경제발전 부분 자료가 낡은 것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교과서에는 특히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로 1998년 한국에서는 수천 개의 기업이 파산됐으며 실업자수가 증가하고 외채가 1천544억 달러에 이르렀고 GDP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 한국경제는 1999년에 와서야 경제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발견돼 자칫 젊은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국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대사관측은 작년 7월 응웬 밍 히엔(Nguyen Minh Hien) 교육훈련부장관과 유대사의 면담석상을 통해 오기(吳記)의 시정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히엔 장관은 한국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기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교
대전시교육청은 2004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탈락자 가운데 타 지역 및 비사범계 출신이 가산점을 받지 못해 탈락했다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이들을 2005학년도 임용시험 1차 합격자로 간주해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출신 우대 가산점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난 만큼 어떤 식으로 든 불이익을 본 응시생들의 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소송 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 해당 탈락자들의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한편 2004학년도 대전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2천102명 가운데 비사범계 출신은 모두 1천4명으로, 이 중 119명만 가산점을 적용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며 81명은 최종 합격했다.
인터넷사이트 강사 출제위원 선정, 언어영역 복수정답 시비 등을 불러일으켰던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및 검토위원 가운데 19명이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능 출제위원 중 4명의 대학교수는 수능 응시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수능시험에서도 '학부모 출제위원' 1명을 포함해 11명이 부적격 출제.검토위원으로 나타나 수능시험 관리에서 심각한 허점을 노출했다. 감사원은 26일 지난달부터 실시해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관리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나 시험을 관리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시험연구본부장 L모씨 등 6명에 대해 정직을, 실무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능 파문' 당시의 이종승(李鍾昇) 평가원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미 물러났기 때문에 문책 범위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능 출제위원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고교 근무 5년 이상의 경력자, 실제 시험을 보며 난이도를 측정하는 검토위원은 고교 근무 5년 이상의 교사여야 하며 두 경우 모두 수능 응시예정 자녀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평가원 실무자들은 2003-2004학년도 수능 출
지역 사대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25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곧 바로 사대 가산점 폐지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사대 가산점 위헌 결정은 2002년도 대전 중등 교원 후보자 시험 요강에만 해당되는 사항일 뿐, 이로 인해 상위 규칙이나 법령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체적으로 가산점이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이 내용보다는 법률적 형식 미비를 지적한 것이라면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라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나 "교육부가 법률을 보완하더라도 가산점 부여의 합헌 여부는 법률 내용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지금은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법률 보완으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을 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한편, 다음주 월, 수요일에는 잇달아 사대 학장회의와 시도교육청담당자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26일 오후, 전종익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가진 일문일답. -헌법 재판소 결정 내용이 혼란스럽다. "사대 가산점의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법률적 미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