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 과학동아 편집장 dongho@donga.com 환경이냐 유전이냐, 천성이냐 양육이냐. 성격과 지능은 유전되는 것일까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까? 지난 한 세기 동안 교육학자, 심리학자, 의학자, 생물학자들은 환경과 유전 중 어느 것이 성격과 지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가를 놓고 오랜 논쟁을 벌여 왔다. 불행하게도 이에 대한 연구는 과학적 타당성보다는 시대 상황에 끌려 다니며 변질됐다. 우생학(eugenics)이 탄생한 20세기 초반, 학자들은 유전자의 존재를 모르면서도 유전을 훨씬 강조했다. 반면 20세기 후반에는 혐오스런 우생학에 대한 반작용으로 양육 환경을 더 중시했다. 환경이냐 유전이냐, 천성이냐 양육이냐 유전 법칙을 체계화한 인물은 오스트리아의 신부 멘델이다. 그는 1865년 여러 세대에 걸쳐 완두콩의 형질이 후대에 전해지는 것을 보고 유전 법칙을 발표했다. 하지만 너무 시대를 앞서 간 연구여서 잊혀졌다가 1900년에야 일부 학자들에 의해 재발견된다. 이 유전 법칙을 다윈의 사촌인 프랜시스 갈톤(1822∼1911)이 이어받아 행동과 유전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우생학을 창시하게 된다. 하지만 20세기 초반의 유전학은 ‘우생학’이란 혐오스런 얼굴
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주주들은 기업의 주인(principal)이다. 경영자는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대리인(agent)이므로 주주의 이해를 받들어 기업을 경영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보통 주인은 기업 경영 일선에서 떨어져 있고 대리인인 경영자는 가깝다. 그러다 보니 경영자는 대리인에 불과하면서도 간혹 주주 이익보다 자기 이익을 앞세워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주들은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요구한다. 매년 2∼3월은 전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기업 실적을 결산하는 주식회사들이 정기 주주총회(주총)를 여는 시즌이다. 주식회사들의 실적 결산은 반드시 12월말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 회사마다 3월말, 6월말, 9월말을 기준으로 결산하는 회사도 있다. 다만 12월말에 결산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보통 봄 주총을 본격 주총 시즌으로 본다. 올 봄 주총에서는 외국인 주주들의 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주된 이슈로 제기되었다. 기업지배구조란 무엇일까?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방식 혹은 원리를 규정하는 제도·관행의 총체를 말한
신천호 / 한의사 간장을 강화하는 데는 ‘쓴 것’이 좋다 간의 기능은 많다. 간장은 인체 기관 중의 가장 중요한 부위의 하나다. 더욱이 간장질환은 늘 의사들에게는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간장 기능의 정상을 희망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보양하는 길이다. 가장 쉬운 보양법은 매주 한 번은 쓴맛 나는 식물을 먹는 것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쓴맛 나는 음식물은 당연히 여주다. 먹을 때에는 물론 기름으로 개어서 볶거나 식초를 넣어서 탕을 만들면 맛있는 식품이 된다. 또 탕 속에 말린 물고기(대구포 따위) 조각을 흐뜨리고 술을 부으면 안성맞춤이다. 또는 큰 마늘과 이미 만들어 놓았던 보드라운 검정콩을 부수어 기름과 함께 여주에 넣어 섞어 볶는다. 거기에 조미료, 소금, 설탕을 조금씩 뿌린 후 뚜껑을 꼭 닫고 약한 불에 4∼5분간 고거나 익히면 먹을 수 있다. 고기를 좋아하면 고기를 넣고 섞어 볶는다. 맛이 아주 좋다. 보통 사람들의 미각 중에서 시고, 달고, 맵고, 짠 것은 쓴 것보다 비교적 민감하다. 쓴맛은 감각이 더딜 뿐만 아니라 맛도 또한 오랫 동안 혀에 남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 사실 여주는 강렬한 쓴 맛을 갖추고 있지만 오히려 풍부
올 겨울에 치러질 내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대가산점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11월 경 시험공고 단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원임용 담당자들은 31일 오후 교육부에서 '사대가산점 위헌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등을 논의했으나 올 겨울에 있을 내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대가산점을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추진 과정을 고려해, 11월 경 시험 요강을 발표할 무렵쯤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가능성과 법률 해석에 대해 주로 논의됐다는 게 참석자의 말이다. 회의에서 '행정소송이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일부는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4월 3일, 또 다른 측에서는 1차 합격자 발표 일을 기준으로 삼아 4월30일까지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