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학부모들의 ‘억지’소송 등 교권 사건으로 시달리는 교원들에게 소송비를 지원한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제131차 교권위원회와 제69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강원 A중 B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학부모의 손해배상 청구 피소건’ 등 7건의 교권침해사건에 대해 100-200만원까지 총 1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 A중 B교사는 거짓말을 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두 대 쥐어박게(알밤주기) 됐다. 이에 그 학생이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며 B교사의 손목을 잡았고, B교사는 훈계 차원에서 손바닥으로 목 언저리에 살짝 충격을 주었다. 그 후 학생의 학부모는 ‘너무 많이 맞아 장기능이 멈춰졌다’며 해당 경찰서에 상해 건으로 고소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7300여만원을 요구했다. 그 학부모는 B교사가 불응하자 지방법원에 28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해당 검찰청은 B교사의 상해피의사건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 결과를 통보했으나 현재 소송은 진행중이다. 박충서 교권국장은 “교권수호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사건에 대해 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 C
한국교총은 학교설립시 보육시설을 함께 설치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교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치원 확충이 시급한 시점에서 유치원 설치를 가로막음은 물론, 대상 유아의 연령 중복으로 인한 갈등마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조속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바라는 학부모·사회의 요구와 정면배치되고, 유치원 시설이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치원 신증설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유치원설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또 “학교내 보육시설 설치예산으로 보육시설혜택을 원하는 계층을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육기관내에는 같은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7일 금년도에 신·개축 사업이 추진되는 8개교 중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8개교 중 6개교에는 생활체육시설을, 2개교에는 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한다는 ‘학교시설복합화 8개 시범사업’을
일학년 때 부터 해오는 실습이 사실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달이라는 긴 실습기간 하며 수많은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엄습해 온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나가는게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산천에는 꽃이 만발하고 날씨는 너무나 좋은 날 . 그렇게 한달 간의 실습이 시작 되었다. 맡게된 학년은 3학년. 처음 교생 선생님을 대하는 아이들의 눈에는 기대가 가득하다.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려고 노력하고 각종 업무가 엄습해 왔지만, 그 눈빛에 언제나 기쁜 마음이 된다. 수업도 스무시간 넘게 맡게 된 탓에 매일 같이 지도안에 자료 준비에 잠잘 시간에 부족할 지경이다.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가던 실습의 어느날, 다른 반 선생님의 대표수업이 있던 날이다.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이야기를 이용해서 꾸미는 말 넣어보기 였는데 선생님이 " 자 우리, 이제 꾸미는 말을 넣어서 마녀의 성에 붙잡힌 세희 공주를 찾으러 함께 가볼까?"라고 말씀하셨다. 2학년 교실에서였다. 그러자 한 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손을 들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 선생님, 저는 못갈 거 같아요, 엄마가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 가라고 했거든요, 다음에 가면 안
많은 사람이 혼동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어미 '-데'와 '-대'의 쓰임입니다.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ㅔ' 발음과 'ㅐ' 발음을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토박이 중에서도 'ㅔ' 발음과 'ㅐ' 발음을 구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굳이 설명하자면 'ㅔ'는 입을 적게 벌리고 혀를 낮추지 않고, 'ㅐ'는 입을 많이 벌리고 혀를 낮추어 발음함) 특히 'ㅔ'와 'ㅐ'가 단어의 첫 음절이 아닐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발음상의 어려움 때문인지 요즘 들어 '-데'와 '-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와 '-대'의 의미와 용법을 분명히 인식하면 발음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둘을 훌륭히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공길이 참 예쁘데." (2) "공길이 참 예쁘대."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쓰임새는 다르므로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1) (내가 어제 영화를 보았는데 소문대로) 공길이 참 예쁘데. (2) (친구가 영화를 보고 와서 하는 말이) 공길이 참 예쁘대. (1)은 '-데'가 쓰인 예이고 (2)는 '-대'가 쓰인 예인데 그 뜻이 무척 다릅니다. '-데'는 화자가
현재 초등학교에 가보면 여교사의 수가 남교사의 수를 압도한다. 심한 경우에는 교장, 교감을 제외한 평교사중 남교사가 학교 내에 한명만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꼭 학교를 찾아가보지 않더라도 학교에 남교사가 너무 적어서 문제라는 학부모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다. 실제로 초등학생에게 “담임선생님 중 남자선생님을 몇 번 만나보았느냐?” 라고 물으면 거의 대개가 한번 혹은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는 대답을 한다. 특히, 초등학교에선 담임교사의 몫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물론 다른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담임교사의 역할이 크긴 하지만 초등학교의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담임은 아이들의 생활 전반과 관련이 있다. 거의 모든 수업과 활동을 함께 한다. 아이들은 담임교사에게서 교과 지식뿐만 아니라 생활태도와 가치관을 배운다. 그런데 아이가 6년동안 한번도 남자담임교사를 만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물론 여성이 남성보다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아이들을 잘 지도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또한 물론 초등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여성응시자와 여성교육자 몇몇은 그것이 문제될 것이 무엇이냐고 반박할 수 있다. 좀 더 열린 자
열린우리당이 29일 저녁 긴급소집한 비상 의원총회는 정국운영 기조를 둘러싼 당.청간의 인식차를 극명히 드러낸 자리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권고한데 대해 우리당이 "원칙을 지켜나가자"는 입장을 정리하는 형태로 사실상의 '반기'를 들고 나온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정전반을 챙기는 노 대통령의 '고뇌'를 존중해 주자는 의견도 이날 의총의 결론으로 '첨부'되기는 했지만 당.청간 협력이 가장 긴요한 입법사안에서 의외의 '간극'이 벌어져있음을 여실히 표출했다는 게 당 주변의 시각이다. 3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발언한 25명 의원중 무려 80%가 노 대통령 '권고' 발언에 반대론을 펴고 나왔다. 사학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도 전에 후퇴하는 것은 '개혁정당'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지지층을 잃을 수 있다는 게 반대론의 골자였다. 특히 개혁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학법 개정의 취지가 근본 훼손되고 있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청래(鄭淸來) 의원은 "(사학법을 재개정하면) 집토끼마저 '산적떼'(한나라당)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라며 "더는 양보할 지점이 없다.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열린우리당은 29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우리당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사학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권고한데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계기로 극적 돌파구 마련이 기대됐던 여야의 사학법 재개정 협상은 사실상 타협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당이 노 대통령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입법전략의 우선수위와 여당의 정체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 수면아래 가라앉았던 당.청 갈등이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의총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의총에서 사학법에 대한 우리당 의원들의 자긍심을 재확인했고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최종 입장의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고 지도부가 심사숙고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내 핵심 관계자는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서 한나라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제시한 최종 타협안은 사학법
경기도교육청은 수업료를 제때 내지 않은 학생을 출석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을 빚은 조례안을 오는 6월 도의회에 그대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22일 회의를 열고 찬반 논쟁끝에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 교육청은 이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학부모 및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는 비교육적"이라며 비난이 쏟아지자 그동안 해당 조례안의 도의회 상정을 미뤄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4일 이같은 조례안의 기초가 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징벌조항을 없애겠다며 각 시.도교육청에도 '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치 조치' 조항을 포함하는 조례제정을 보류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조례와 관련해 아직까지 별다른 지침이 없고 규정상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도의회에 그대로 상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오는 6월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심의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입원 중인 학생들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는 '병원학교'가 전국 17곳으로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올해 들어 국립암센터, 대구영남대의료원, 건양대병원, 충남대병원, 단국대천안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6곳에 병원학교를 신설한데 이어 9월까지 가천의대 부속길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3곳에도 병원학교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동아대병원, 국립부곡병원, 한양대병원 등 8곳도 병원학교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병원학교 수용 인원은 17개 병원 500여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소아암ㆍ백혈병ㆍ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장기치료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가 특수교육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을 위한 병원학교 설치가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병원학교에 시설 운영비와 교재 교구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충북도내에서 여자교사만 근무하는 초등학교는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은 30일 교사 전보시 성비를 고려해 배치하는 등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근 초등교원 성비 불균형 심화로 생활지도, 체육특기생 지도, 각종 행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성비를 고려한 전보 인사를 하기로 했다. 실제 올해로 개교 3년째인 청주 봉덕초등교의 경우 교장과 교감을 제외한 23명의 교사 중 남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다. 도교육청은 또 경합지역 인사 적체 및 특정지역 장기근속에 따른 교육활동 침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근무연한 제한지역에 옥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8년을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곳은 청주, 충주, 제천, 청원을 포함해 5개 시.군으로 늘어난다. 또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 임용되는 교감(원감)은 청주.청원지역에 배치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삭제돼 새로 교감(원감)이 되도 이들 지역으로의 발령이 가능해졌다. 도교육청은 올 7월 14일까지 지역별로 인사관리기준검토위원회 검토와 교원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