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가 국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미국 대학 진학 자격을 준다며 편법으로 '고액 유학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주대는 지난 3월 '전주대학교 부설 국제 영재아카데미'를 세우고 "한국에서도 미국 고교 과정을 마칠 수 있다"며 30여명의 학생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학교측은 현재 고교 1.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로부터 1년에 1천200만원을 받고 영어와 수학, 과학 등을 영어로 가르치고 있으며 학생들은 추가로 입학금 90만원과 월 29만원을 내고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 전주대는 그러나 아카데미 설립 당시 학원 등록이나 평생교육 시설 신고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수강료 제재나 과세 대상 등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특히 전주대와 협약을 맺은 미국 미네소타주 소재 나셀국제학교(NIS,Nacell International School)의 의 현지 수강료가 약 850만원(9천 달러)인 것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도 미국 고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아카데미 설립 취지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등록 학생중 일부는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하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일본 후쿠오카시 니시구의 한 시립초등학교에서 2003년, 담임인 교사로부터 체벌이나 「피가 섞여 더럽다」 등 차별적인 발언을 반복으로 인하여, 심한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PTSD)가 되었다고 해, 당시 초등학교 4년의 남자(12살)와 부모가 교사(49살)와 시를 상대로 해 총액 약 5,800 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 27일, 후쿠오카 지방 법원에서 있었다. 노지리재판장은 교사가 폭력을 휘두른 것을 인정, 220만엔을 배상하도록 시에 명했다. 원고측은 교사 개인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었지만,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상 위법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공공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개인 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이유를 보면 교사는 2003년 5월 12일, 남학생 자택을 가정 방문했을 때, 모친으로부터 남자의 증조부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가 섞였고 있습니다」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다음날부터, 남학생에게 10초 이내에 짐을 정리하도록 명령해 할 수 없으면 볼을 강하게 꼬집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체벌을 하고, 가방 등 학습 용구를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하는 등 괴롭힘을
26일부터 본격적인 중간고사가 시작됐으니 오늘로써 3일째다. 내일부로 4일간의 2학기 중간고사 일정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오늘이 막바지 고비인 셈이다. 밤낮으로 시험 공부에만 매달리다보니 아이들은 잠이 부족하여 무척 피곤한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지 문제를 다 풀자마자 책상에 쓰러져 잠을 자는 아이들이 꽤 많다.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이렇게 안쓰러운데 부모님들 마음은 오죽하랴. 부모의 그런 안쓰러운 마음을 정성스런 사골국으로 대신해도 가슴이 짠한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그저 어서어서 아이들이 생생한 얼굴로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가 도래하길 고대할 뿐이다.
‘학교교무행정 전담공무원을 교무실에 배치해 교감 감독하에 업무를 보도록 한다’는 계획이 시범 실시도 하기 전에 대폭 바뀐 것으로 알려져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갑작스런 계획변경이 행정불신마저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지난 9월 4일 교무행정전담직원 시범배치 대상인 교원평가시범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무행정전담공무원의 복무관리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권한을 교감이 갖도록 한 것을 현 행정실 근무직원과 같이 한다(행정실장이 갖는다)고 변경 통보했다. 그리고 13일에도 다시 공문을 보내 교무행정인력배치장소를 원칙적으로 교무실에 배치토록 한 것을 무효화하고 대전 등 6개 교육청은 교무실에, 서울 등 9개 교육청은 서무실에 배치해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 이유로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방안 정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교무실과 행정실 배치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들었다. 불과 한 달전인 지난 8월 3일 교육부는 해당학교에 교무행정지원인력 1명씩을 일괄배치하고 25학급이상 학교에는 1명씩 추가 배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교무행정지원인력 시범배치계획’을 내려 보
정부가 사실상 전교조에 단독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22일 조합원수에 비례한 교섭단 구성 등을 골자로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안은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의에 의해 교섭단을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전체 조합원수의 1/100 이상인 노동조합은 교섭위원 1인씩을 우선 배정하되 조합원수가 많은 순서로 2인까지 배정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교섭위원들이 단체교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에는 교섭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자유교원조합은 “정부가 전교조의 단독교섭권을 인정해 주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전교조는 8만 7000명으로 전체 교원노동조합원 중 93%를 차지하고 있어 각각 2.1%와 4.8%를 차지하고 있는 한교조와 자유교조는 전교조를 견제하는 교섭권을 사실상 잃기 때문이다. 자유교조는 26일 낸 성명에서 “전교조가 다른 노조와 합의해 교섭단을 정하지 않는 한 교섭단 10명 중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6일 교원평가 시범학교 67개교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교원평가 정책 포럼’을 열었다.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은 교원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더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데 교육부가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어 문제다. 교총이 최근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 7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교원들 중 과반수가 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의심했다. ‘학생에 의한 평가’는 28.6%, ‘학부모에 의한 평가’는 17.6%,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는 41.5%만 공정하다고 반응했다. 전국적으로 10학급 미만 소규모학교가 32%인 3455개교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료교원 평가의 효과성 확보가 어렵고 수업전문성을 연 1~2회 공개수업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교직생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굳이 학부모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지도 재고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년간의 시범실시만으로 교원평가 연내 입법화
2008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5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129개교로 늘어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6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44개교로 줄어들고 논술고사 반영대학은 41개교로 늘어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8일 전국 4년제 대학의 2008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모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대학진학정보센터(univ.kcue.or.kr)에 올라있다. ◇ 정시 학생부 반영 강화 = 정시모집에서 학생부를 5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2007학년도 38개교에서 129개교로 늘어난다. 50% 이상 반영 대학은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포천중문의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06곳이고, 6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충남대, 단국대 등 18곳, 100% 반영하는 대학은 상주대, 경동대, 광주대, 대신대 4곳이다. 4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가천의대, 서강대, 인하대, 동국대, 홍익대 등 56곳, 30% 이상 반영 대학은 단국대 등 11곳, 30% 미만은 6곳이다. 학생부 반영방법은 석차등급 활용이 서울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등 109개 대학, 평균ㆍ표준편차 활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사장 곽현수)은 10월 1일까지 서울 남산도서관에서 제7회 국내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10월 5일 교과서의 날을 맞아 다양한 외국교과서의 모습과 우리나라 교과용도서의 변천사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되는 교과용 도서는 우리나라 1740권과 미국 등 26개국의 2746권으로 총 4486권. 전시회가 끝난 뒤에도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부설 교과서정보관(www.ktrf.re.kr)에서 교과용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10월 5일은 세계 교원의 날(World Teacher's Day)이다. 우리나라는 별도의 국내행사를 갖지는 않지만 세계교원단체(EI; Education International)는 매년 이 날을 기념해 각국 교원단체와 활동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교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세계 교원의 날 주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양질의 교육을 위한 양질의 교사 (Quality Teachers for Quality Education)’이다. 세계 교원의 날이 10월 5일로 정해진 기원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6년 10월 5일 유네스코(UNESC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교원의 지위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고, 1994년 유네스코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 날을 세계 교원의 날로 정했다. 이 권고안은 최초로 교원들의 책임을 명시하고 권리를 주장한 문서라는 점에서 교원들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는 교원 양성과정이나 선발, 근무시간, 급여나 휴가 등 교원의 지위에 대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올해는 권고안 채택 40주년이 될 뿐 아니라 3년마다 개최되는 권고안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전문가위원회(CEART) 회의가 열
“아~, 00장학사님이시지요?” “아~, 아-, 잘 안 들립니까? 저 000인데요.” 핸드폰을 통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라는 소리가 들린다. “저, 해외체험연수 추천서를 잘 못 보내서 전화를 드리는데요.” “잘 보낸 것 같던데, 무엇 때문에 그러시지요?” “예, 첨부물을 엉뚱한 것으로 보냈습니다. 바로 인편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것 없습니다. 나중에 교육청에 나오게 되면 그 때 보내세요.” “괜찮겠습니까?, 아~알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화는 끝났는데 뒷맛은 씁쓸하였다. 다른 때 같으면 “00님, 요즈음 어떻게 지냈습니까?”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근래의 근황도 물어보고 인정스럽게 전화를 받을 텐데, 너무 형식적이고 사무적으로 끝나고 보니, 공연히 내가 무엇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든다. 00교육청 관내에 14명을 선발을 하여야 하니 아마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교육청에 일을 잘 도와주고 교육청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며, 어려운 부탁을 하여 도와주었던 교원 중에서 선발을 하여 함께 가면, 해외체험 연수 다녀오고 난 후에도 같이 활동하기가 좋을 것이다. 아무래도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함께 가면 조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