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립 대학에 합격 후 입학을 사퇴한 수험생이, 선납한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 학교 납입금의 반환을 대학 측에 요구한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27일, 일본 최고재판소 법정에서 있었다.
동 법정은 「합격자와 대학이 입학을 약속한다고 하는 「재학 계약」에는 소비자 계약법이 적용된다」라고의 첫 판단을 내렸다. 동법 시행 후의 2002 년도 입시 이후, 3월 31일까지 입학을 사퇴한 수험생에게는 원칙적으로 수업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대학 측에 명했다. 동법 시행전의 입시에서는 반환 의무는 없다고 하여 입학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학교 납입금 반환 소송은, 전국 약 350명의 수험생이 약 150개교를 대상으로 제기하고 있어 1, 2 심의로 판단이 나뉘어 있었지만, 최고재판소가 처음으로 통일 판단을 내렸다. 사립대의 일부는, 학교 납입금의 납부 기한을 국공립대 후기 일정의 합격 발표(3월 하순)보다 앞당겨 설정하고 있지만, 재검토를 재촉당할 것 같다.
원고는 1997-04 년도 입시에서 20개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 34명이 약 70만-930 만엔에 상당한 학교 납입금을 납부 후, 입학을 사퇴했지만 대학측은 「학교 납입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등과 입시 요항에 적은 「불반환 특약」을 근거로 반환을 거부했다.
판결은 우선, 입학금의 성격을 「대학측이 합격자에게 입학할 수 있는 지위를 주는 대가」라고 정의하였다. 사퇴 표명의 시기를 불문하고 원칙 반환의 필요는 없고, '적정 금액을 넘어선 고액'인 경우에 한정해 반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수업료에 대해서는 입시가 2001년 4월의 소비자 계약법 시행의 전인가 후인가로 나누어 검토했다. 판결은, 해약시에 전망되는 손해액을 웃도는 위약금의 징수를 금지한 동법을 근거로 해 「3월 31일까지의 사퇴라면, 대학측은 정원 보충이 가능하고, 손해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동법 시행후, 3월말까지의 사퇴자에게는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퇴의 방법은 구두의 신청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동법 시행전에 대해서는, 「불반환 특약이 위법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해, 반환의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었다. 이 날의 판결로 최고로 830 만엔의 반환이 인정된 원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