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대전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당선무효형 선고가 실효성이 있는 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각종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김 대전교육감의 변호인측은 "올 1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을 보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는 구(舊)법으로 처벌토록 했으나 당선무효에 관한 경과규정은 별도로 두고있지 않다"며 "구법의 벌칙규정이 적용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측 한 관계자는 "당선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항소 제기 시한(14일)내에 나올 경우 항소를 포기하고 항소 이후면 항소를 취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줄소송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선관위가 '당선 무효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해 항소를 포기하면 김 교육감은 벌금 150만원을 내고 직을 유지하게 되지만 선거과정에서 김 교육감을 고발한 상대방측이 법원에 김 교육감을 상대로 다시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대전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벌칙'과 '보칙'은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당선무효형까지 내포된 것으로 해석
밀가루 뿌리기, 교복 찢기, 계란던지기, 기물 파손등 졸업식 일탈 행위 및 퇴폐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 일찌감치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것들이 아직도 상존해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특별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전 선생님이 달라 붙어 지도를 하지만 역부족이 아닌가 싶다. 교육의 내면화 지도가 그만치 어려운 것이다. 학교에서 졸업식장에 입장할 때 소지품 검사 등을 하면서 밀가루, 스프레이등을단속하니까 교문 밖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교육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함께 손잡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학교 앞문방구 앞 보도블럭이 밀가루와 케찹으로흉하게 되었고 쓰레기가 널부러져 있다. 이게 학교교육의 현실이다. 학교가 황폐화되었지만 학교밖은 교육 자체가 떠난 것은 아닌지? "학교에서만 지키면 뭐합니까?"
부산 교육감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후보진영에서 선거율 올리기에 막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 선관위는 부재자 신고를 못해 투표를 할 수 없을 뻔했던 군인 1만명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조치를 내리고 시청 등에 이어 교육청, 병무청, 기상청에서도 선거일에 직원 출근을 한 시간 늦추기로 결정하는 등 투표율 제고에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고무적인 분위기다. 선관위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의 48.5%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2004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비슷한 투표율 33%는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에서는 투표율이 10∼20%에 머무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선관위도 체신청 등 공공기관(민원부서 제외) 64개소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 610개소에도 출ㆍ퇴근시간을 조정하도록 요청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기업체 협찬을 통해 투표참여자 전원이 CGV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5개소에서 관람료 3천원 할인받고 일부 구에서는 투표참여자가 농협 하나로마트, 농산물백화점을 이용할 때 물건값을 깎아주도록 해 투표참여 '당근'을 제시했다. 또 선거홍보단에 방학 중 사
이희석 서울 보인정산고 교사는 ‘거시경제변수가 주택매매 및 전세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경원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7일 힐튼호텔에서 ‘아름다운 청소년 선발 캠페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목연수 부경대 총장은 6일 파라곤호텔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대학교총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임기 1년의 회장으로 선임됐다.
‘제1회 한국교원대학교 총장배 학교대항 전국 교사 배드민턴 대회’가 1, 2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렸다.이번 대회는 전국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초·중등 19개교 140여명의 교사가 참가했다. 복식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는 제주여고와 대구 영남고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BK21 경제핵심인제양성사업단(단장 이광석)은 9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의 산업별 인적자원 발전방안’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 인적자원개발, 대학 R&D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 10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중심에서 벗어나 가장자리를 맴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30년만에 명예퇴직을 앞둔 지금, 그것이 서운한 것이 아닙니다. 서운한 것은 무능함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젊은 시절엔 아이들과 뒹굴며 교실에서 청춘을 보냈고, 경력자 위치에 선 시절엔 공문에 묻혀 뛰어다녔고, 원로가 된 시절부턴 뒤로 한발 물러서서 살았습니다. 누가 그만 두라고 해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싫어서 물러서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단지 젊은 새싹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부합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직장에서 한 가지 일에 일생을 바쳤다는 것을 자랑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난 30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철부지들과 싸우는 동안 세상은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군사부일체는 전설이 되었고 교직을 성직으로 여기던 교사들은 구시대의 유물로 사라졌고 교사직도 노동자라고 외치는 젊은 세대가 교직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라고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가정교육이 반듯하게 이루어지듯이 학교에선 교장, 교감, 경험 많은 선배들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교직풍토가 이루어집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정상규 판사는 8일 ‘고 서승목 교장 자살’ 사건과 관련, 차 시중 강요에 대한 학교장의 서면 사과를 받는다며 예산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가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이 모, 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단순 참여자인 교사 최 모 씨 등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 씨와 유 씨가 예산교육청 항의 방문을 주도했고, 교육청 측의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씨와 유 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퇴거불응 과정에서 상해 또는 재물을 손괴하지 않고 자진해산한 점 등을 고려 법정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불구속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또 ‘여교사에 대한 차(茶) 심부름 강요’ 사실을 폭로해 해당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기간제 여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교원의 차 접대는 교육부가 사건발생 3년 전부터 금지했고 교육현장에서 남녀평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 교육 관련기관이 시정조치토록 한 점 등을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