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7명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제’가 부조리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총은 6~8일 교육나침반 회원 5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92.6%(537명)는 ‘교육계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시키고 무차별적 인권․교권 침해가 우려되며 카파라치처럼 악용될 소지 있다’고 밝혔다. 또 ‘제도시행이 촌지 등 부조리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65.7%(381명)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촌지 등 금품을 수수하거나 학부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다거나 학교급식과 교과서 등과 관련한 비리에 대한 설문에는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87.8%(509명)로 나타났으며, 최근 1~2년 새 부조리 관행에 ‘줄었다’고 답한 교사가 494명으로 85.2%를 차지했다. 부조리 개선 방안에 대해 응답교사의 66.6%(380명)는 ‘사회운동과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해 신고보상금제 운영, 행정기관의 적발․감찰활동, 처벌강화 등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이사장 박종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장)와 교총은 9일 오전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여기서 교장회는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직영으로 전환토록 한 학교급식법을 임시 국회에서 개정해, 학교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2006년 법 개정으로 인한 획일적 직영화 전환 방침은 단위 학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책으로, 학교장 책임하에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학교 급식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할 뿐만 아니라 조리 종사원의 안정적 인력 조달 이 어렵고, 학교장의 급식 운영에 대한 전문직 식견과 경험 부족으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여건이 성숙돼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의 저녁식사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움은 가중되고, 학교장이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없어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장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 형평에 맞게 급식 방법을 직영이나 위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는 글로벌
조정위-보호위-변호인단이 3단계 지원 학부모 ‘예약방문’ 분쟁 예방효과 기대 7일 오후 5시, 막 법안소위 회의를 마치고 의원실로 돌아온 한나라당 조전혁(인천남동구을․교과위)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과학비지니스벨트법도 쟁점이 많아 별 소득이 없었다”고 말했다. 파행 국회로 꽉 막힌 국회가 답답하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꽉 막힌 국회 상황에서 최근 교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교육활동보호법’을 발의했다. 교원이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원과 갈등을 겪을 경우, 송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학교분쟁조정위와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위, 전담변호인단을 설치․운영하고, 학부모 예고 방문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그는 “교권 보호가 곧 학습권 보호”라며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다. 교육활동보호법은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빚어진 학생, 학부모, 교사와의 분쟁과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조 의원은 “매 맞는 교사가 비일비재한 상황이고, 그럴 때마다 교사는 늘 약자”라며 “갈등이 잘 조정되면 몰라도 지리한 분쟁과 소송에라도 휘말리면 교사가 겪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에도
참여정부 시절 개정된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키 위한 정책토론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동본부와 한나라당 김선동·이군현·임해규·정두언·조전혁·황우여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교 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법무법인충정 변호사)와 이명희 공주대 교수(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가 주제발표에 나섰고 이원희 교총회장·신극범 순천향대 석좌교수·송석구 가천의과대총장·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이광선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사학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국민운동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유권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사학법은 통제 수단에 불과”=‘사학법폐지의 당위성과 관련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재교 대표는 “개정 사학법은 교육을 정치적, 이념적 대결의 장으로 몰아낸 참여정부의 대표적 실책”이라며 “사학에 대한 사전 규제로만 이뤄진 사학법으로 인해 자율과 창의가 위축되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사학이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개방이사제·임시이사제·사학분쟁조정위·대학평의원회 등 사학법의 핵심 내용에 대한 법률상 문제점
'MB식 교육정책 심판'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에 다시 냉기가 흐르고 있다. 교육감 당선 이후 중요 정책을 놓고 교과부와 사사건건 충돌 양상을 빚다 이번에는 지난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한 고발과 징계 문제가 갈등의 골을 깊게 한 원인이 됐다. 교과부가 최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발 방침을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내려 보내 대부분 이행했지만, 김 교육감만 법리 검토를 이유로 고발을 미뤄왔다.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고발과 징계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다급해진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교과부 방침을 따를 생각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8일 직권으로 해당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직권 고발이 이뤄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전날 오후 늦게 김 교육감에게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교사들을 직권 고발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논쟁을 위한 논쟁을 중단하고, 현실을 진단하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큰 틀의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 교육의 중․장기적인 어젠다와 비전창출을 위해 사회 각계 대표와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현청 상명대 총장,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31명은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차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을 갖고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방향을 잡아 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980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이념대립과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역대 정권의 근시안적 정책으로 우리 교육이 큰 방향과 거시적 관점을 잃어가고 있다”며 “세계가 다투어 교육개혁을 부르짖고 달려가는 지금도 우리는 소모적 논쟁에 경도되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모임의 경과를 보고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 3만불의 선진한국을 창조하는데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바라고 있다”며 “경륜 있는 분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이 의견이 국가정책에 투영돼 안정속의 변화가 일어
서울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을 주겠다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청 소속 교원과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는 조례안의 취지가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뭔가 개운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부조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무원행동강령, 교육공무원징계령, 서울교육청 법률위반공무원처분기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부조리 공무원에 대해 10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더라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는 금품수수로 인해 파면․해임된 교원은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유사한 규정을 조례안으로 내놓는 시교육청의 의도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대해 보상금을 걸고 신고센터를 만들어 학부모, 학생, 시민들로 하여금 감시하도록 한 것은 교육적으로 옳은 일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믿지 못하는 학교에 학부모가 자기 자녀를 보내고 싶을까. 믿지 못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9일 올해부터 대폭 확대 시행되는 대학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공정성, 신뢰성 확보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제1차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에 강사로 나서 "입학사정관제의 맹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공정성인데, 오히려 시험보다 더 객관적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학마다 입학사정관을 여러 명 둘 것이고 한 학생을 다단계 전형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뽑기 때문에 그날 하루 시험을 잘 봤느냐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것보다 입학사정관에 의한 평가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오로지 대학 가는 것을 목표로 자녀 교육에 몰입해 왔기 때문에 공급자인 대학은 너무 편하게 학생을 뽑아왔다"며 "이런 관행을 깨는 것이 바로 입학사정관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인 '자율성, 다양성'을 설명하면서 "평준화의 기조를 깨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너무 획일성만 강조하면 평준화 개념 자체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옳다고 생각하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6월 국회에서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이 헛돌고 있다. 현재 교과위에는 220여개의 교육현안 법률이 낮잠을 자고 있는 형편이다. 상임위가 열려도 사실상 ‘반쪽국회’다 보니, 본격적으로 법안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대책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과 교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사교육비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듣거나 따져 본 적도 없다. 이것만 아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관련 법률 역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합의처리까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또 선생님들이 본연의 임무인 수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교원행정잡무경감과 교원연구년제에 대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교과위 차원에서는 아직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교과위가 여·야간의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려 국민과 학교현장이 시급히 요구하는 교육현안 관련 법안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는 동안 학교현장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만3세 유아 때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아무상의무교육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6.25전쟁초기 준비가 되지 않았던 국군은 불법남침을 감행한 김일성 괴뢰군에게 밀려 후퇴를 거듭하여 불과 며칠 만에 충주ㆍ음성까지 밀려 내려왔다. 1950년 7월 7일 북한군 15사단 소속 48연대 병력은 충주시 신니면 동락초등학교 운동장에 집결하였다고 한다. 당시 충주사범학교를 갓 졸업하고 동락초등학교에 부임한지 1개월도 안된 김재옥 여교사는 국군이 멀리 후퇴했다며 북한군을 안심시킨 후 학교 뒷문을 빠져나와 약 4㎞ 떨어진 곳에 있던 국군 6사단 7연대 제2대대장 김종수 소령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은밀히 학교교정을 관찰한 2대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북한군에게 박격포 등으로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1개 연대를 섬멸한 첫 전승지가 동락전투이며 전승비와 김재옥 교사 기념관이 있다. 지난 7월 7일 11시 동락초등학교운동에서는 제9회 6.25첫 전승 기념행사 및 안보결의 대회가 개최되었다. 6.25참전 유공자회 충북지부(지부장: 유재철)가 주관한 이 행사에 충북의 12개 시군지부에서 약 500여명의 회원과 박희모 중앙회장과 충청북도 및 충주의 기관단체장 및 많은 내빈이 참석하였다. 동락전투 당시 중위로 참전했던 신용관 예비역장군, 고 김재옥 여교사의 아드님 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