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을 하다보면 자주 의아한 현상을 체험한다. 학급에서 일등 하는 학생은 항상 일등을 하고 5등하는 학생은 항상 그 정도, 15등 하는 학생은 항상 그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 시험일 텐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천차만별의 지적 능력에서 오는 걸까? 얼른 생각하면 매번 성적분포가 요동칠 법도 한데 항상 엇비슷하게 유지되는 걸 보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이 분명하다. 타고난 재주, 가정환경, 본인의 학습동기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겠지만 내 생각으론 공부습관에 달려있는 것 같다. 같은 공부습관이 매번 같은 수준의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다. 시험보기 2주일 전에 시험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은 습관적으로 2주일 전에 시작하고 한 달 전에 시작하는 학생은 꼭 한 달 전에 시작한다. 각자의 공부 스타일도 습관적이다. 어떤 학생은 교과서를 위주로 하고 어떤 학생은 참고서를 위주로 한다. 공부습관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가보다. 똑 같은 공부습관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공부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텐데, 새롭게 습관들이기가 쉽지 않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하지 않는가? 한번 새로운 공부습관
일선 초ㆍ중ㆍ고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다 집단화ㆍ흉포화 경향까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넘겨받은 '학교폭력 심의건수 및 피해학생 처분현황'(2007∼2009년)을 분석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총 8천813건으로 재작년보다 369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9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천860건, 부산 877건, 광주 628건, 대구 495건, 인천 449건, 경남 397건, 전남 353건, 전북 344건, 경북 276건, 대전 262건, 충북 238건, 강원 196건, 충남 180건, 울산 192건, 제주 81건 등이었다. 전체 폭력사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것은 신체 폭행으로 총 6천198건(70.3%)으로 집계됐고, 그 뒤를 이어 금품갈취 1천645건(18.7%), 집단따돌림 304건(3.4%) 순이었으며 성폭행사건도 71건이나 됐다. 금품갈취나 집단따돌림 사건 등은 2007년에 비해 20%가량 증가한 수치로, 올해 3월∼9월 발생한 폭력사건 2천80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금품갈취(425건)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원장 정인영)은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2회 '중등 고급 영어회화 직무연수'를청주 원평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마크 최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청주,청원지역 중등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16일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에서 '기숙형 중학교 선정.운영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회'를 개최하였다.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및 교원단체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기숙형 중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하고 있다.
우려했던 경기도(이하 '도')의 제2청내 교육국 신설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사안은 본래 도지사와 경기도의회를 다수 점하고 있는 같은 정당의 도의원들 의석분포로 인하여 통과가 유력시되긴 했으나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감마저 철저히 무너뜨린 결과였다. 어쨌든 우려했던 결과가 나왔지만 반성과 함께 대안모색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의 매끄럽지 않은 대처 방안이다. 교육청은 도의 교육국 신설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이른바 기밀지침을 산하기관에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행해졌던 음습한 정치행태를 떠올리게 해서 뒷맛이 개운치 않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주장하는 바가 정당하고 공론화가 필요했더라면 공개적인 지시와 설득이 필요한 것이지 007 첩보작전 같은 행위는 오히려 순수한 뜻을 반감시키고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한다는 모양새로 보여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 두 번째, 교육 유관단체를 포함한 전 교육가족의 총론을 모으고 홍보하는 것이 조금은 부족했다고 본다. 물론 교육단체를 포함한 학부모 단체가 1인 시위를 포함한 서명도 했지만 그 위력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아 모든 것을 표로 계산하
서령고등학교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컴퓨터반을 개설했다.(사진 위)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를 모토로 운영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령고는 9월 1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재밌는 학교, 맛있는 요리', '띵호아?', '문예창작반' 등을 4개의 강좌를 개설 평생학습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서령고는 앞으로 골프교실, 비즈공예교실, 풍선아트교실, 천연화장품 만들기, 워드2급 자격증반 등을 지속적으로 증설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면 기숙형 고교 지정에 우선권이 부여되고 지방대학생 장학금 지원액이 등록금의 50~80%에서 전액으로 상향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열린 제2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방교육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1999년 대비 2008년 학생 감소율이 농산어촌의 경우 14.9%로 도시(5.8%)보다 훨씬 높고 모·부자나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비율(9.1%)도 도시(5.5%)를 웃도는 등 지역교육 경쟁력 약화가 지역사회 침체의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보고한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82곳인 기숙형 고교를 연말까지 68곳 추가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면 더 확대해 기숙형 고교 지정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 등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증가하는 자유경제구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자율형 사립고 설립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방 대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내년부터 장학생 선발 기준을 'B+학점'에서 'A학점'으로 강화하되 지원 금액을 매학기 등록금의 50%(이공계) 내지 80%(인문계)에서 전액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는 지
경기도 고양시에 2011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고양국제고등학교(가칭)가 오는 11월 공사를 시작한다. 16일 고양국제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고양 식사지구 시행사 디에스디삼호㈜와 ㈜청원건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고양국제고는 중간설계가 마무리된 상태로 시행사 측은 경기도교육청의 요구를 반영해 다음달 본설계를 완료한 뒤 시공사를 선정, 11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고양국제고는 일산동구 식사동 식사지구 내 1만7천500㎡에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으로 시행사가 600억원의 비용을 전액 부담해 건설한 뒤 도교육청에 기증하게 된다. 고양국제고는 학년 당 200명씩 24학급 600명 규모로 전원 기숙생활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내년 10월 중순 입학 전형을 실시해 학생을 선발하고 교원 인사를 하는 등 준비를 마치고 2011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고양국제고는 국제고가 있는 서울, 인천, 부산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은 응시할 수 있으며 특별전형 40%, 일반전형 60%의 비율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특별전형은 학교장 추천(10%), 특례입학대상(10%),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배려자(20%) 등으로 선발하며, 일반전형은 국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교육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교육계 내부의 정치 이념적 세력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마저 교육을 지배하려는 듯 한 행동을 이 곳 저 곳에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인격과 개성 및 능력을 계발하는 일로서, 공장에서 규격화된 제품을 지시 명령에 따라 기계를 움직여 생산하는 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교육은 인간을 외부의 주문대로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 발달 및 교과 지식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교육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규격화된 절차가 없기 때문에 교육자의 전문적 소양에 기초한 자주적 판단과 자율성이 요구된다. 교육은 특정 정파나 사회세력에 의해 이용되거나 영향을 받게 되면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와 사회가 분열되거나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상의 근거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명료화 한 것이다.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은 헙법 정신에 근거해 만들
우리 교육에서 사학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전체 학교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학생수로 중학교 19.6%, 고등학교 50.3%, 대학은 87.0%에 이르러 특히 고등교육에서 사학이 압도적인데,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 이 정도면 사학의 성패가 우리 교육의 성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학은 개인이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된다. 누구도 사학의 설립을 강요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다. 사학 설립을 위해 재산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외에 별다른 혜택도 없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학이 설립됐고, 또 민족사관고, 상산고 등 최근에도 계속 설립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기는 정평이 나 있는데, 수많은 사학이 설립되는 것을 보면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도 못지않은 것 같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을 보면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사학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이사 상호간 친족 제한, 학교의 장 임기 8년 이상 금지, 관할청에게 거의 무제한의 재량을 준 임원취임승인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사유, 설립자와 무관한 개방이사의 강제 등 사립학교법에는 사학설립·운영자를 통제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