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공부만 하는 학생이 되고 싶은가? 타임슬립(Time Slip: 시간여행을 하는 초자연 현상)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는 늘 흥미롭다. 만약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당신이 타임슬립으로 다시 초등학생이 된다면 안정적인 미래와 부를 위하여 학원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는 학생으로 살고 싶은지 묻고 싶다. 이미 수십 년을 살아온 성인들은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확률이 높은 것은 맞지만, 공부를 잘하더라도 바른 인성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 배려하며 협력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기 힘들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 올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해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 중심 교육, 학생의 삶과 연계된 깊이 있는 학습, 질문과 탐구 중심의 학생 주도적인 수업이다. 우리 교육의 목표는 우리가 삶을 통해 배웠듯이 지식과 암기 위주의 학습이 아닌 학생들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교육과정이 재정립되어 교육이 대전환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교사는 감정노동이 심한 직업이다. 교실에서 날이 선 말투, 삐딱한 시선을 보내는 아이가 한 명만 있어도 온종일 마음이 편치 않다. 퇴근하면서 걱정을 학교에 놓고 나오기도 쉽지 않다. 내일 수업 고민, 처리해야 할 업무 등등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탓이다. 그래서 학년 마무리인 12월쯤 되면 선생님의 마음은 너덜너덜해진다.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교무실은 벌써 내년도 학교 이동, 부서 배치, 담임 배정 등으로 술렁거린다. 가슴 한편에는 체념과 실망이 스멀스멀 피어난다. 어차피 나는 또 인정 못 받을 거다. 올해의 고생이 내년의 고통으로 이어지겠지. 나의 처지를 배려해 줄 여건도 안 되고, 힘든 업무와 학생 지도를 피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 그래서 연말, 송년회 모임은 상처로 다가온다. 학교 다닐 때 나는 모범생이었고 공부도 잘했다. 이제는 학창시절 뒤처졌던 동창들이 더 잘나가고 행복한 듯싶다. 힘들다고 푸념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 “안정된 데다 방학까지 있는 선생님이 뭐가 힘들다 그래?”라는 질책(?)만 되돌아 뿐임을 잘 아는 탓이다. 이럴수록 명예퇴직과 이직을 꿈꾸는 일도 잦아진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논술 작성은 논리적 사고와 체계적인 글쓰기가 요구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 사람의 어휘력과 표현력 등을 확인할 수 있거나 인식구조와 가치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기도 한다. 논술은 다양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관계로 많은 전형에서 활용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논술의 일반적·이론적 의미는 간략하게 다루기로 하고, 교육전문직원 전형에 필요한 실천적 관점에서 논술 대비 과정을 중심에 두고 설명을 하며, 월간 연재 형식의 기고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논술 작성방법으로는 기존의 일반적인 논술방식(서론-본론-결론)을 활용하는 것이 주가 되었으나. 다소 변화된 논술방식(MASA, 필자의 새로운 주장)을 활용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주로 두 가지 형식을 비교하면서 논술을 설명해 보고, 논술작성의 기본과 더불어 작성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논술방식 가. 일반적인 논술방식 서론-본론-결론 방식을 갖는다. 서론에는 주제 제시 및 논점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본론에는 주장과 근거 제시, 반대 의견 반박을 제시한다. 결론에는 논점 정리와 제언을 하고 마친다. 일반적인 논술체계의 특징은 간단하고 직관적인 구성으로, 주장을 명료하게 전달한다. 서론-본론
10월호부터 지금까지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살펴보고 있다. 교육공무원의 임용①에서는 임용의 개요·채용·승진·전직·파견·겸임·겸직에 대해 살펴보았고, 교육공무원의 임용②에서는 원로교사의 임용, 시간선택제교사 임용, 직위해제, 퇴직과 면직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마지막으로 교장·교감·수석교사의 임용을 살펴본다. 1. 교장·교감·수석교사의 임용 가. 교장의 임용 1) 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함. 2) 교장의 임기: 4년(1차에 한하여 중임 가능). 다만 공모에 따른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함. 3) 1차 임기 종료자는 중임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재임용(중임). 4) 교장의 임기가 학기 중에 끝나는 경우 임기 만료일이 3월~8월이면 8월 31일, 9월~다음 해 2월이면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함. 5)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음. 6) 교장 임용 제청 추천 자격1 -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고 승진 순위 해당자,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된 자, 장학관·연구관 전직 후 2년 근속한
흔히들 ‘적자생존’이라고 하면 다윈의 진화론을 떠올리게 된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물은 번창하고, 그렇지 못한 생물은 도태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원리는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되어 주기도 한다. 교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사회는 학교와 교사에게 그 필요를 증명하라 요구한다. 이에 점차 보육과 교육의 경계가 흐릿해지며, 학부모는 다양한 요구가 담긴 민원을 학교로 쏟아낸다. 이런 환경의 변화에 학교와 교사는 어떻게 생존을 모색해야 할까. 교원들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이런 거창한 ‘적자생존’ 이야기는 아니다. ‘적어야(기록해야) 생존한다’라는 교원들의 농담에 관한 내용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선배교원들은 후배들에게 ‘방어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기록하는 것’임을 말해주곤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작성한 기록들이 실제 민원 대응과정에서, 수사·재판과 같은 법적인 절차에서 얼마나 신뢰성 있는 증거로 취급될 수 있을지,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자. 반복적으로 작성한
교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교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형법」상의 처분이 있을 때는 당연퇴직이 됩니다. 최근 개인 간의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교통사고 형사처벌 등이 강화되면서 징계와는 별개로 당연퇴직 해당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당연퇴직을 인지하지 못해 연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규정 및 내용 1.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당연퇴직),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2. 당연퇴직 사유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하나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수뢰·제삼자뇌물제공·알선수뢰·횡령·배임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배임 등 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집행유예 포
“2년 연속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 등 재정이 어렵지만, 학교운영비를 비롯 교육복지예산은 차질 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따뜻한 학교, 따뜻한 경북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년에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2025년은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2026년부터는 운영 결과를 봐가며 적용 과목과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속도조절론을 폈다. 「학생인권법」 제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로 우려를 표명했고, 교원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도 일장일단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55년생인 임 교육감은 1978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그해 3월 영덕군 달산중학교 교사로 교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학교현장에서 교사·교감·교장으로 20여 년, 경상북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서 장학사·장학관·교육연수원장·교육정책국장으로 16여 년을 근무했다. 지난 2018년 6.13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제17대 경북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가 AI 디
다수의 교권침해 사례를 겪고 있는 교육현장 교권침해 사건을 접할 때마다 사실, 교사에 대한 ‘범죄’라고 좀 더 강력하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행위를 범죄라 지칭할 수는 없기에, 그냥 마음만 그랬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노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중 장애학생들을 교육하는 특수교사들은 대학교에서 특수교육 개론을 배울 때부터, 아니 대학 원서를 쓸 때부터 이미 많은 ‘사명감’과 ‘헌신’을 알게 모르게 주입(?)받고 교육현장으로 나오게 된다. 최소한의 사명감이 없다면, 침 비린내 가득한 특수학교에서 한 달간의 교생실습도 버티지 못한다. 그 말은 특수교사들은 자기희생을 조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환경에서 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기희생이 당연하니, 권리가 침해되어도 심지어 과격한 일부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일단 참게 된다. 다른 교사들이 참으니 나도 참아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다른 선생님들과 하소연을 나누고 다시 수업하러 간다. 원고 청탁을 받고 바로 특수교사 동기와 후배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특수교육현장에서 겪었던 최근 사례를 공유해달라고. 그러자 역시나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학교 교실
특수학급은 일반 학교에서 어떤 공간일까? 통합을 위한 공간? 분리를 위한 공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정의)에 의하면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 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하며, 특수교육 교원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이에 특수학급 교사는 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이다. 그렇다면 통합교육의 의미가 중요해진다. 그 의미에 따라 특수학급이 통합을 위한 공간인지, 분리를 위한 공간인지 판단해 볼 수 있다. 특수학급, 통합을 위한 공간인가? 분리를 위한 공간인가? 그렇다면 통합교육은 무엇인가? 다시 법령을 살펴보자. 통합교육(「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런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특수교사는 우리 사회가 지닌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민감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장애에 대한 감수성1이 예민하지 않다. 학생들이
여름의 빌라는 백수린 작가가 2016~2020년 발표한 소설 8편을 담은 소설집의 표제작이다. 이 소설집은 2021년 ‘백수린 문학의 한 절정’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한국일보문학상을, 단편 여름의 빌라는 2018년 문지문학상을 받았다. 문학평론가인 고(故)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2011년 발표한 작가의 단편 폴링 인 폴을 읽고 “물건 되겠다 싶데”라고 높이 평가한 일화가 유명하다. 여름의 빌라는 주인공이 독일 여성에게 편지를 보내며 회상하는 형식이다. 주인공 주아는 대학시절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다가 독일에서 한스와 베레나라는 중년 부부를 만나 친구가 된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메일을 주고받았고, 남편 지호가 독일 유학을 가면서 5년 정도 더 교류했다. 교살자 무화과나무를 보는 한·독 부부의 시각차 남편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주아 부부는 삶이 엉망이 됐다. 남편은 교수 임용 심사에서 여러 차례 탈락했다. 부부는 강사료가 적더라도 먹고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강의를 맡아야 했다. 치솟는 전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변두리로 이사를 거듭했다. 아이를 낳아 키울 경제적·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임신과 출산은 미룰 수밖에 없었다. 남편의 학문적 열정은 식어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