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직 에세이를 출간했다. 많은 분이 칭찬의 말씀과 함께 책을 쓰기 시작한 동기를 물었다. 처음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바로 ‘교사들의 웃음’이었다. 책의 가제는 ‘학교에서 떼인 웃음 찾아드립니다’였다. 많은 교사가 학교에서 웃음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 현실이 늘 가슴 아팠다. 나 또한 힘든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 주변에는 웃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선생님은 어떻게 맨날 웃으세요?’, ‘선생님의 웃음 비결이 무엇인가요?’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다.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척박한 학교 속에서 억지로 웃을 거리를 만들어 웃었던 이야기를 글로 써야겠다고 결심했고, 그것이 마침내 책이 되었다. 책이 나온 후 나의 에너지와 웃음에 관한 질문을 더 많이 받았다. ‘선생님의 에너지가 대단해요.’, ‘선생님과 동 학년 하고 싶어요.’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 쥐구멍을 찾게 된다. 나는 절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아니며, 분위기 메이커도 아니기 때문이다. 진지하게 이런 질문과 칭찬을 받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다.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다. 바로 ‘진심’이다. 되돌아보니 모든 일에 진심이었다. 그 진심들이 나를 웃는 교사, 에너지 많은 교사로 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한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면서 TF 운영에 2일 합의했다. 우선 법률 집행과정(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실효적인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TF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면서 “시‧
지난달 31일 전북 군산,이달 1일 서울에서 초등교사가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애도를 표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교총은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애통한 일이 왜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안타깝고 먹먹할 뿐”이라고 1일 밝혔다. 이어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두 분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면서 “교총은 두 분 선생님께서 왜 스스로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는지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도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 4대 법안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에 대한 개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교권 관련 법개정에 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8월 한 달 동안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위 전체회의, 법사위 상정 등 조속한 개정 절차 진행에 뜻을 같이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권 관련법 개정은 한국교총이 그동안 요구해 온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에 모두 포함된 내용이다. 이 중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한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난달 24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됐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부터 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한편 이날 4자협의체 회의 결과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교총이 전국 교원의 염원을 반영해 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2월 9일까지 100일 일정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정치 일정상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여, 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된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 7월 故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촉발된 교권보호에 관한 입법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전체 국가 예산의 15%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 분야 예산 증·감액과 편성 등도 주목받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교원지위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해 일부는 전체회의로 상정한 상태다. 정기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조항과 교원에 대한 수사나 조사 시 교육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이 사건을 은폐, 축소했을 때에는 교육감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한 상태다. 다만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노조와 야당의 반대 의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위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 하고 있다.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 하고 있다.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 참석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앞서 묵념하고 있다. 전북 교육청 학생의회의 윤용빈 학생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대전 특수교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19일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 '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 참석한 특수교사들의 모습.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분리 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하면 학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게 됐다. 또 위험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와 신고도 가능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2회 이상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분리 보관할 수 있다.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할 수 없는 물품, 그 밖의 학칙에서 금하는 물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조사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령이나 학칙에서 금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제한도 가능해졌다. 학교장과 교원은 금지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이상호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31일 세종시 교육부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한국교총 제1차 교섭·협의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의 특수교사는 부족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특수교사 배치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한 법 개정,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국립특수교육원, 국회입법조사처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공동세미나’를 열고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연구관은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10만 9703명으로 2019년 9만2958명에 비해 18.0%(1만6745명) 증가했으나 특수교사 배치율은 83.4%로 여전히 배치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며 “일반 학교 특수 학급의 경우도 전남(3.9명 당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의 법정 배치 기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와 관련해 4년전에 비해 유치원의 경우 46.6%, 초등학교 25.5%, 중학교 24.6% 등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으며,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분리가 가능할뿐더러,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속적인 학습권 침해 학생에 대한‘보호자 인계’도추가됐다. 교육부는 교권 확립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9월 1일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 내에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한 뒤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했다. 최종안에는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추가됐다. 교원은 하루에 2회 이상 분리된 학생이 계속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 있다. 반성문 쓰기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반성을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성찰하는 글쓰기’로 수정됐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