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도 소득수준과 교육열이 높아지며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북경만보(北京晩報)에 따르면 인터넷포털 소후(SOHU)는 최근 열린 '2009교육연도 교육성취도 평가대회'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40%가 매달 1천위안(17만원) 이상을 과외학습비로 지출한다고 밝혔다. 월 500~1천위안의 과외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26%였으며 200위안 미만의 과외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13%에 불과했다. 취학 전 자녀를 둔 가정은 절반이 매달 500위안 이상을 과외비로 지출했으며 25%는 매달 과외비가 1천위안을 넘었다. 학부형들의 40%는 아이들의 기초를 튼튼히 해 중고교 입학시험에 합격토록 하는게 과외의 목적이라고 말했으며 23%는 부족한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20%는 다른 아이들이 과외를 하기 때문에 과외학습을 한다고 밝혔다. 또 부유층이 늘고 개성 있는 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형의 46%는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겠다고 말했으며 20%는 사립학교의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44%의 학부형은 자녀를 해외로 유학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 학부형의 16%는 자녀의 해외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1년간 10만위안
11일 최종 발표된 서울지역 고교선택제 최종 배정 결과,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적지 않은 학생이 타학군, 타자치구 소재 학교로 진학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 분석 결과에 따르면, 1단계에서 타학군을 지망한 일반 배정대상자 1만 2824명 중 24.9%인 3199명이 희망 학교에 배정받았다. 또 거주지학군 내에서 타자치구의 학교에 진행할 수 있는 2단계 배정에서도 타자치구 소재 학교를 지망한 일반 배정대상자 1만 2700명 중 37.4%인 4744명이 원하는 학교에 가게 됐다. 시교육청은 "1∼3단계 전체로 볼 때 종전 거주지 중심 강제추첨배정 방식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에 배정받은 학생의 비율이 지망학생수를 기준으로 20∼30%"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교선택제 시행 직전 2단계 배정 방식이 완전 추첨 방식에서 거주지 등을 고려한 조건부 추첨 방식으로 전환돼 학생들의 선택권 자체가 크게 제약받았다는 점 등은 큰 한계로 지적된다. 시교육청은 일반 배정대상자 중 지망 고교에 배정받은 비율이 84.2%로 작년 4월 모의배정 결과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시육청 측은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육전문
시·도 단위에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가 일제고사 자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교사의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1일 동해지역 초등학교 남모(42·여) 교사 등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규수업을 진행한 경위와 타 지역 징계사유 등에 비춰볼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평소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다른 지자체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에 대해 대부분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시·도 교육감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할 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거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일제고사를 거부한 행위 자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통해 정부를 비판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유죄'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달 19일 전주지법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한 첫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교사들의 정치활동 허용범위를 놓고 논란이 촉발됐지만 지난 4일 인천지법에 이어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소 수그러드는 양상이다. 그러나 잇따른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3차례의 공판에서 이미 똑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들이 법 해석에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데다 앞으로 이어질 각 지역 법원들의 해당지역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도 판결이 엇갈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범위와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조 판사는 이날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조 판사는 "교사가 개인인 시민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이 6월 교육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최 교육감은 11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새롭고 참신한 인물이 새로운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고 출마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전북교육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출마 배경에는 어떠한 외압도 없었으며, 시중에 나도는 소문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번 도교육감 선거는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박규선 도교육위 의장과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 신국중 도교육위 위원 등 3파선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해 또다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11일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오세연 수석부지부장과 김동근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 70만원, 백승구 정책실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지난달 전주지법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지난 4일 인천지법이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에 대해 벌금형을 내리는 등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앞으로 다른 지역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조 판사는 이날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조 판사는 "교사가 개인인 시민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나 고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는 특수신분인
교과부가 교원의 성과금 차등지급률을 최하 50%로 끌어올린데 이어 국회에서는 C등급 교원·학교에는 아예 성과금을 주지 않는 법안을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성과금 전액의 차등지급을 의무화하고 최하위(등급)에 해당하거나 최하위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인 C등급(30%)을 받는 교원은 성과금을 일정 받지 못한다. 아울러 전체 성과금 예산의 10%로 시작하는 학교단위 집단성과금에서도 C등급 학교(30%) 소속 교원에게는 해당 성과금(올 성과금 예산 기준상 1인당 11만원 정도)이 없어지게 된다. 법안은 이런 규정을 위반해 성과금을 균등 지급하는 기관에는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예산을 교부하지 않게 된다. 권 의원은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가 같은 성과금을 받는다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없을 것”이라며 “능력 있는 교사가 제대로 우대받는 성과금 제도야말로 교육여건 개선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권 의원은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금도 전액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교육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올해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의원을 뽑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하고, 재보궐 선거는 시행하지 않도록 했다. 또 현재 입후보할 수 있는 교육경력의 조건을 현행 교육감, 교육의원 각각 5년과 10년 이상에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면 출마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신흥 명문 중으로 자리매김한 강원 춘천 대룡중학교가 11일 오전 10시 30분 다목적실에서 제1회 졸업식을 하고 361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지난 2007년 3월 개교한 대룡중은 개교 3년 만에 전국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고, 학생생활지도 및 제자사랑 '스위트 스쿨(SWEET SCHOOL)' 최우수 학교, 2007학년도 방과후 학교 우수상, 2009학년도 방과 후 학교 장려상 등을 수상하는 등 명문 학교로 도약했다. 또 개교 후 수학 영어 과목 수준별 수업, 지역 사랑하는 마음 갖기 등 학력제고는 물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앞장서 왔다. 이번에 졸업하는 졸업생의 진학률은 99.5%(359명)로 강원외고 5명, 강원예술고 2명, 경기과학영재고 1명, 강원과학고 1명 등 12명의 학생이 특목고에 진학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교장이 학생 개개인에게 졸업장을 직접 수여하고 졸업생들의 활동 상황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한편, 도내 418개 초등학교와 164개 중학교, 114개 고교 대부분이 11~12일 집중적으로 졸업식을 거행했다.
김남순 조선대학교 사범대학장(특수교육과)이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 회장에 취임했다고 대학측이 11일 밝혔다. 전국 32개 사립사범대학장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교육과정 개편, 양성기능 특성화, 임용제도 개선 등 사범대학 관련 제반 문제를 협의하는 조직체다. 신임 김 회장은 "매년 교원 양성기관에서 배출되는 신규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5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신규 임용은 3천여명에 불과하다"며 "회원대학과 협력해 우수 예비교원들이 현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조선대 학생생활연구소장, 사범대학 부설 교과교육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사범대학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