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부터 ‘조사관제도’의 도입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방식이 바뀌었다.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를 하는 주체의 변화다. 그동안은 교사가 학폭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해 왔다. 하지만 수사권과 사법권이 없어서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학폭조사관제도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1. 변경된 처리 절차 학폭 사안 처리 방법을 먼저 살펴보자. 학교에서는 학폭 사안을 인지하거나 감지한 경우 학폭 사안을 접수한다. 학폭 사안을 목격한 학생의 신고로 접수를 진행하기도 한다.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폭 사안 조사는 기존에는 교사가 했지만, 올해 3월부터는 학폭조사관이 개입한다. 조사관은 학교에서 접수한 학폭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폭조사관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제로 센터에 소속된다. 함께 신설되는 학교폭력 사례 회의 등도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더불어 학폭사안의 조사를 담당한다. 조사관은 퇴직 경찰과 퇴직 교원 등을 위촉한다. 학생확인서, 학부모확인서 등의 자료와 상담 내용으로 ‘사안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학교폭력 전담 기구로 전달하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일반직 고위공무원 하유경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획지원관 파견)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대림 ▲학술원사무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주용 ▲전북도 부교육감 일반직 고위공무원 유정기
학교 현장에서 ‘몰래 녹음’ 사례가 잇따르고, 교원들은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몰래 녹음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이번 신학기부터 학부모가 장애학생의 소지품이나 옷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는 일이 늘었다. A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되는가 하면, B학교에서는 학부모가 개학 첫날부터 지속적으로 학생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기도 했다.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앱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을 실시간으로 듣는 경우도 나왔다. 이는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1심 재판부의 ‘교실 몰래 녹음’ 증거자료 채택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교육계의 반응이다. 지난 2월 주 씨 사건 1심 재판 판결 후 한국교총은 "교실에서 몰래 녹음이 성행하게 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교실에서의 몰래 녹음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 교실 불법 녹음이 만연하게 되면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서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는 충분하다. 교총은 혼란을
3월 28일부터 시행을 알린 개정 교원지위법의 특징 중 하나는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제재다.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활동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심리치료 조치를 할 수 있다.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 지난해 ‘교권 5법’ 개정 당시 가장 크게 강조점이 찍힌 부분이 학부모의 책임·의무 강화다. 교육기본법에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는 보호자에게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유아)의 인권 침해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정부와 국회 모두 학부모의 동참 없이 교육공동체의 회복이나 교육개혁 성공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교권 5법’ 안착의 핵심은 학부모에 달렸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이유다. 이런 내용은 교육 관련 법은 물론 민법에서도 규정된 상황이다. 민법 제913조에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다’고 명시됐다. 교육당국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학부모 교육을 지원할 근거가 있다
2024 박영진 초대전 주제 : 빛나는 시간을 찾아서 일시 : 2024.4.16(화) - 4.30(화) 장소 : 성옥기념관 별관 갤러리(목포시 영산로 11) 작가는 교사로 재직하면서 방학을 이용하여 틈틈이 스케치 여행을 즐겼다. 선진국 여행보다는 중국과 희말라야, 남미, 인도, 네팔 등 고산지대를 다닐 때 육체적으로 고생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스케치를 할 수 있다는 기쁨이 앞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끼며 그릴 수 있는대로 그렸다. 그가 만난 세상은 커다란 교실이었고,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림으로 소통하며 모두 친구가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번에 전시한 작품은 교직에서 퇴직 후 여유로운 마음으로 빛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텃치한 그림들이다. 따스한 봄을 맞아 전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행복감을 충분히 제공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작가 전시 약력 1회 1996. 인재갤러리 2회 2000. 궁동갤러리(목포문화예술회관) 3회 2002. 누드소품 100점전(롯데갤러리) 4회 2004. 상계갤러리 5회 2009. 무등갤러리 6회 2012. D갤러리기행문 출판, 여행작품 7회 2014. 한가람미술관 8회 2018. 미국뉴욕첼시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사진 오른쪽)은 4일 삼천리자전거(어진점, 세종연기점 대표 정성모)와 MOU를 맺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세종교총 회원은 삼천리자전거 어진점(세종시 다솜로 7)에서 신상품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할인점인 연기점에서는 기존 할인가에 5%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 남윤제 회장은 “교총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는 무능한 교사가 아닐까?” 4월은 3월 같지 않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학교 분위기도 활기차게 피어난다. 그러면서 수업하기는 조금씩 버거워진다. 조용하게 숨죽였던 3월 교실과 달리, 4월 수업에는 삐딱선을 타는 친구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는 탓이다. 선을 넘나드는 친구들과의 신경전과 기 싸움은 교사 감정노동의 끝판왕이다. 사춘기 아이들이 내지르는 말들이 가슴에 파고들 때도 많다.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교사 권위가 무너질 듯하여 걱정이다. 그렇다고 깐깐하게 조목조목 따지기에는 어린 학생과 씨름하는 나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져 싫다. 아직 방학까지는 한참 남은 상황,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분노와 무력감이 수시로 가슴에 찾아든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는 무능한 교사가 아닐까? 가라앉는 생각은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절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유 말고 목적을 보라” 이런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면,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lder, 1870~1937)의 조언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란다. 아들러에게는 ‘용기를 주는 심리학자’라는 별명이 있다. 그에게는 닦달하지 않고도 사람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이끄는 재주가 있었다. 그의 성품과 능력을 잘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은 지난 80년간 운영한 학교교육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학교교육은 그 역할이 컸다. 이 시기에는 단기간에 많은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표준화된 기준에 의한 대량교육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시기를 맞아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았다.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불확실성에 의해 시나브로 진행되는 현재 그리고 미래 사회는 새로운 인재상과 교육과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비전으로 ‘자기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시민성을 지닌 인재’를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설정하였다. 미래 학교교육의 기본방향은 모든 학생의 성장이며, 개별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주어진 학습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학생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학생맞춤형교육이 필요하며, 학생맞춤형교육이란 학생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과정과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맞춤형교육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현장교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AI 열풍이 사회 도처에서 불고 있는 지금, AI 디지털교과서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챗GPT를 시작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를 준비하며 교육현장 분위기는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원하는 AI 디지털교과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상적인 개별화학습에 대한 기대 AI 디지털교과서에게 현장교사가 가장 바라는 점은 각 학생의 개별적인 필요와 학습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 반에 2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재 학교상황에서 모든 학생의 필요와 그에 맞춘 교육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상·중·하 형식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구분하여 학습과제를 제시하거나 피드백해 주는 형태로 우리 교육은 변화되어 왔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이러한 교육의 난제에 돌파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광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은 이상적인 교육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어 논설문 수업을 하면 20명
교원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행정상의 제재로서 징계를 부과하게 됩니다. 징계는 형사벌과는 별개로 이뤄지게 됩니다. 즉 형사사건이 진행되거나 형벌이 나오는 것과는 관계없이 교육청 또는 사립학교 법인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인 만큼 법률로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업무 처리 절차 교원 징계절차 QA Q. 징계처분을 이미 한 사안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 다시 징계할 수 있는지요? A. 징계처분을 한 후 사안과 관련해 새롭고 중대한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는 경우에도 동일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상 이미 징계처분을 행한 사건으로는 다시 징계할 수 없습니다. Q. 교원의 징계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시효가 완성돼 징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며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10년이 징계시효입니다. Q. 징계의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