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에는 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전 영역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듯이, 휴대폰이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지 수년이 지났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관점에서 휴대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휴대폰 사용을 전면 허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휴대폰을 강제적으로 일괄 수합하면 자칫 인권침해로 몰리기 쉽다. 또한 수합 과정에서의 파손이나 분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곤란한 상황을 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특정 기간이나 학교 일과 중에 일괄적으로 걷어 보관하는 학교들이 많다. 교사로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나, 학생들을 위한 일이어서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런 교사들의 노고를 알기에 일괄 수거에 수긍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교사 눈을 피해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공기계를 제출해서 교사를 속이는 경우까지 있다. 이처럼 휴대폰을 내지 않고 교사 몰래 사용하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휴대폰을 걷는 것이 타당한지를 떠나,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규칙의중요성도 일깨워 주는 방법은 없을까? 다음은 한 어떤 신규 교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조금은 편해진 요즘,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책과의 거리’는 멀기만 하다. 도서관에 있으면 교사 또는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책을 너무 빨리 읽는 것 같아요’, ‘같은 책만 계속 읽어요’, ‘만화만 읽어 속상해요’, ‘아이들이 책을 너무 안 읽어요’, ‘역사나 인물책을 읽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 독서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책을 싫어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책만 읽고 싶어 하는 아이들과 어떻게든 양질의 독서를 했으면 하는 어른들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독서방법은 무엇일까? 초등학교 1, 2학년은 보통 독서에 특별히 두려움이나 경계를 느끼지 않는다. 다방면에 호기심을 느끼는 시기여서 다독을 권장한다. 그러나 3학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독서를 하는 것이 좋다. 어느 정도의 독해력이 형성되고, 좋아하는 분야가 생기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또 교과 내용이 세분화되고, 그림책에서 줄글책으로 넘어가는 결정적 시기이므로 주제별로 골고루 읽는 습관과 꾸준하고 자세히 읽는 독서 태도를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도전정신이 강한 4학년을 위한 독서수업 프로그
배움은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호작용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화’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명확하지 못하고 막연할 때 지식을 정교화한다. 즉, 배움은 대화하고 생각을 나눌 때 이루어진다. 모둠수업은 학생간 상호작용을 통해 배움을 일으키는 효과적인 학습법이다. 하지만 솔직히 모둠수업은 힘들다. 특히 올해는 3학년 학생들과 사회수업을 하는데 자신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 다른 친구가 놀린다고 말다툼하는 학생, 자신의 역할이 없다고 토라지는 학생, 말다툼하다 우는 학생 등 여러 명이다. 이러니 매시간 모둠을 만들어 수업하려면 진이 다 빠지곤 한다. 배움의 공동체 사토 마나부 교수의 ‘모둠학습은 3학년부터 하는데 모둠학습은 3학년이 가장 어렵다’라는 말을 몸으로 느끼는 요즘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모둠에서 주어진 주제에 따라 대화하며 생각을 나누고, 다시 전체 학생들에게 의견을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찾아내고 배운다. 모둠학습이 힘들어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수업을 준비하며 ‘대화하고 생각하며 배우는 수업’을 위해 먼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살펴보고,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맺기’이다. 정서적 유대가 없거나 대화가 없을 때 학생과 교사는 관계 맺기에 실패하고 교실 위기를 맞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우선적으로 관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 사이 관계에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있다. 교사와 학생이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여 교사가 학생들을 권위적으로 통제할 때 교사는 학생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관계와 소통이 단절된다. 이런 관계에서는 아무리 좋은 수업기법으로 수업을 해도 학생들의 진정한 배움을 이끌어 내는 데 실패하게 된다. 반면에 교사와 학생이 수평적 관계에 있을 때 교사와 학생은 서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운다. 진정한 배움이 있는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곳,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실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간 이어야 한다. 변화의 공식은 영향력과 저항력이다. 교사에 대한 저항력이 작을수록, 교사의 영향력이 클수록 학생들은 변화할 수 있다. 어떻게 저항력은 줄이고 영향력은 키울 수 있을까? 비법은 이해와 인정이다. 학생들이 저마다 다름을 이해해주고 저마다의 강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 관심이다. 관심(觀心, 關心)이란 마음을 보는 것,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규정의 취지는 교원이 방학 등에 교과지도 및 교재연구 등 연찬을 독려하고자,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위 자율·자가연수로도 불리는 제41조 근무지외 연수의 사용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상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제41조 연수 제도에 대하여 교육부(2012.8)에서 발간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업무처리요령」의 내용을 토대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1. 입법 취지 ○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지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등 자기 연찬을 목적으로, 심도 있고 다양한 연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의 제한을 열어주는 데 목적이 있음. ○ 학교 현장에서 학기 중 조기 퇴근·단축 근무, 방학 중 연수 휴가 등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
‘자유’의 고전 인간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로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그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할 수 있었으며, 우리는 마땅히 자유를 수호하고 전승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우리의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부당한 권력에 의해 자유가 억압받았던 사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되고 민주주의가 공고히 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정부에 반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의 언로를 막고 통제한 일들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 못함을 반증한다. 과학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지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결코 넘기 어려운 영역은 추상의 세계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인간의 ‘자유’는 구현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인간의 존재를 자문하는 과정에서 자유의 개념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성취기준과 책’이라는 보물, 둘 다 잡기 수업시간에 책을 깊이, 자세히 읽는 ‘슬로리딩 수업’을 계획하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감동이 있는 책으로 수업을 하면서 성취기준까지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였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슬로리딩 수업은 사건 전개가 분명하여 내용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쉬웠고, 이야기 흐름을 제대로 간추리는 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책이 전달하고자하는 가치를 함께 알아보고, 인물의 마음을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제를 파악하는 힘까지 기를 수 있었다. 그 밖에도 국어 사용 능력에 꼭 필요한 어휘력과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어 국어과의 여러 성취기준을 큰 어려움 없이 달성할 수 있었다. 슬로리딩 수업은 교육과정 속 국어과 성취기준을 달성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인물이 다양한 상황에서 표현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힘 즉, 통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갈등과 그 해결 과정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섬세한 표현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끼며 심미적 감성을 기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 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줄 수 있었고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0일 수능 과목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신설, 7개 과목으로 개편하고 이중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절대평가로 하는 1안과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하는 2안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전 과목 절대평가냐 변별력을 위해 일부 과목만 할 것이냐가 핵심이다. 교육부는 8월 11일 서울교대에서 수능 개편 1차 수도·강원권 공청회와 16일 호남권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으며, 18일 영남권, 21일 충청권 공청회에 이어 31일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아래 실린 내용은 1차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이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선천적으로 수학 못하는 학생에겐 너무 가혹한 수능 이찬승(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 이번 수능 개편안을 보면서 대학입시에 접근하는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능을 개편할 때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우선 할 것인지, 변별력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사교육 부담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또 대학입시는 고구마 줄기처럼 초·중등 모든 분야에 걸쳐
1. 부정청탁 자가 진단 방법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법 적용과 관련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 ‘체크리스트 1’과 ‘체크리스트 2’를 활용하여 부정청탁 자가 진단을 하면 부정청탁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다. □ 체크리스트 1 아래 부정청탁 예외 사유 중에서 체크( )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님. □ 체크리스트 2 아래 부정청탁 대상 직무 중에서 체크( )가 없는 경우 부정청탁이 아님. [PART VIEW] 2. 금품수수 상담·신고 처리 절차 부정청탁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인 교감(원감)과 상담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금품수수 상담·신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3.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사례 모든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야 하며 직무관련자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일 때만 다음 의 경우 가능함. 인사·평가 등의 기간에는 불가함. ◦ 3만 원 이하 음식물·5만 원 이하 선물·10만 원 이하 경조사비 ◦ 함께 하지 않고 제공자가 특정 식당에서 먼저 또는 나중에 결제하고 공직자 등(교직원 등)만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는 불가 ◦ 함께 식사한 후 3
채용과정의 형식적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했던 예전과 달리 합격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근무하기 좋은 직장의 경우 지원자 쏠림현상이 심화되어 기존의 자격 기준 즉, 학력·학점·어학연수 경험·보유자격증 등의 요소를 활용하더라도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면접을 강화하여 기업의 인재상과 직무에 적합한 충성도 높은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교육정책을 최일선에서 기획하고 실행하는 인재를 찾아내야 하는 전문직 면접 역시 마찬가지다. 1차 합격자의 경우 장학사로서의 기본 역량은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따라서 2차 시험인 면접에서는 지적 지식보다는 주로 인성과 자기성찰 영역을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하고 그 비중을 점점 높이고 있는 추세다. 기존의 면접 문항은 주로 인지적인 영역을 평가하는 방식, 예를 들면 ‘교내 자율장학의 종류 5가지를 설명하고 동료장학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보시오’ 유형의 문제였다. 그러나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경향은 실제 현장에서 느꼈던 점을 묻거나,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응시자의 생각을 읽어내고 타인과의 공감력 등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