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은 출장지마다 거리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 하루에 여러 번 갈 수도 있다. 교통수단도 철도·버스·자가용 등 다양하다. 식사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1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2만 원으로 하루 세 끼를 본인이 해결해야 할 때도 있다. 드물긴 하지만 도서·벽지로 출장을 가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기상악화·천재지변 등으로 출장 일정을 넘겨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이처럼 출장은 출장지에 따라 상황이 제각각이다. 다양한 사례만큼 여비지급도 복잡하다. 여비를 지급하는 담당자는 인근 학교에 물어보거나 관련 지침을 살펴본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지침에 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담당자는 깊은 고민에 빠진다. 출장을 간 공무원은 그 나름대로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무척 신경 쓰일 것이다. 위 사례와 같이 평소와 다른 출장 상황이 생겼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여비업무 QA 자료집(행정안전부) 등을 바탕으로 이번 호는 근무지 내 출장사례를, 12월호는 근무지 외 출장
고향 동네 근처 야산에는 큰 상수리나무가 있었다. 한여름 이 나무엔 풍뎅이들이 잔뜩 모였다. 나무에 있는 상처에서 나오는 수액을 먹으려고 몰려드는 풍뎅이들이었다. 운이 좋으면 등이 금빛으로 빛나는 황금풍뎅이, 뿔이 특이하게 생긴 사슴벌레도 잡을 수 있었다. 다 잡아도 그다음 날이면 다시 풍뎅이들이 가득 몰려 있는 화수분 같은 곳이었다. 나는 지금도 상큼한 듯하면서도 썩는 내가 살짝 섞인 참나무 수액 냄새를 잘 기억하고 있다. 산길을 가다 그 냄새가 나면 혹시라도 풍뎅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버릇이 있다. 우리는 여름방학 때 심심하면 이 나무로 몰려가 풍뎅이를 잡아서 놀았다. 지금 생각하면 좀 심했지만, 풍뎅이를 잡아 목을 한번 비튼 다음 바닥에 놓으면 날개를 펴고 빙빙 도는 것이 신기했다. 풍뎅이를 주머니에 가득 넣으면 풍뎅이들이 간지럼 태우듯 꼼지락거렸다. 내가 “풍뎅이를 잡을 수 있는 나무가 있다”고 하자, 초등학생 우리 딸들은 너무나 풍뎅이를 잡아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아이들을 데리고 그 나무에 가보았지만, 풍뎅이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채집통에 젤리를 넣어둔 다음 밤새워 나무 아래 놓아보기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 많던
최근 변화하고 있는 사회 환경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도 달라지고 있다.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적합한 인재상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OECD의 DeSeCo project1, ATC21S project2 등을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미래 시민으로서 핵심역량(Key competency)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지식중심사회에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이 중요했으나, 최근에는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지식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해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평가의 패러다임 역시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learning)’를 함으로써 학생의 성취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자료 수집에서 벗어나, ‘학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혹은 ‘학습으로서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를 통해 학생의 성장과 교사의 수업방법 개선에 도움을 주는 자료수집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
십 대의 온도(이상권 외 4명 지음) 청소년문학상 수상 작가들의 작품 6편을 묶었다. 어른도 어린이도 아닌 애매한 위치의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학교와 학업, 가정과 기성제도, 친구와 이성교제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담백하게 풀어냈다. 청소년 소설이지만 어느 세대라도 문학 자체로서 즐길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자음과모음 펴냄, 336쪽, 1만2000원)
인생의 한 시절 ‘나는 열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지낸 적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열정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개인적 경험을 말하라고 한다면 답이 없지는 않겠지만, 두루 이해할 수 있는 총체적인 답을 하라면 좀 막막하다. 이제껏 열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음을 발견하게도 된다. 열정에 대해서 대개는, 어떤 치열한 경험을 했다기보다는 그저 상식으로 아는 정도이다. 예컨대 ‘열정은 소망을 향한 의지적 노력이며, 성공과 행복을 이루게 한다’ 등과 같이 말이다. ‘열정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답을 만들어 본다. 역간 순환 논리이다. 열정을 가졌다면 마땅히 그 열정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열정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열정으로 사는 구체적인 실천, 그 자체 아닌가. 열정(熱情)이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나 행위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그러니 동어반복 같은 설명이지만, 열정은 열정이기 때문에 드러낼 수밖에 없다. ‘사랑’이 열정을 대표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기침과 가난, 그리고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터키 속담이 있다. 인간의 열정이
다음은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방안이다. 제시문을 바탕으로 (1) 학생들의 문제행동 원인을 ㉠비행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문제행동과 관련된 정서지능의 의미와 구성요소를 설명하시오. (2) 과거보다 요즘 학생지도가 어려운 이유(㉢)를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 지도성이론에 근거하여 논하고, (3) 학생들의 문제행동 해결방안을 두 가지 관점(㉣잠재적 교육과정, ㉤REBT 상담이론)에서 논술하시오. 【총 20점】 제시문Ⅰ 요즘 ‘청소년이 제일 무섭다’라고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2014’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2.4%가 ‘매우 낮다(24.8%)’, ‘낮다(47.6%)’고 평가했다. 또한 청소년 범죄 가운데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비율이 40%에 달하며, 10대 범행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입시경쟁 과정에서 탈락한 학생들이라고 한다. 이처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인성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은 획일화되고 폐쇄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언제나 숫자로 가치를 평가받는 것에 있다. ㉠ 언제나 모든 것을 시험성적이라는 하나의
1. 들어가는 말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수업·학생평가·학교 운영의 자율성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관료적 통제와 책무성 정책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파편화시키고 개인적 이익 추구 행위를 강화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화 정책은 학교를 다양화하기보다 서열화에 의한 교육불평등, 학교 간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사회적 폐쇄 기제로 적용됐다. 특히 빠른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해오던 일을 성찰과 비판 없이 지속하거나 교육공동체 구성원, 특히 학생의 성장발달을 이끌지 못하는 등 전문성과 책임감이 부족한 점은 개선돼야 한다. 학교자율운영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청주교대 김용 교수는 ‘신뢰·민주주의·책임·개방과 공유·지역 속의 학교’를 말한 바 있다. 이 원리를 적용한 학교 민주주의 실현의 방향은 첫째, 구성원의 성장에 기여한다. 둘째, 학교 운영을 개선한다. 셋째, 교사와 학교자율성 확대의 문제점을 사전에 제어한다. 넷째, 학생자치활동의 내실화를 기한다. 다섯째, 학부모 참여 문화를 형성하고 제도화를 통해 활성화한다.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교직원에게
1. 머리말 9·10월호에서는 교원의 휴가와 관련 업무처리 내용을 살펴봤다. 교원의 휴가제도에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가 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 범위 안에서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교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 연수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은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항상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교원은 복무 중이거나 휴직 및 휴가 중에도 준수해야 할 7대 의무와 4대 금지사항이 있다. 교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를 어기면 응당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호부터는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1월호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내용 중 일반적인 사항,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12월호에는 징계처리 과정 및 절차, 징계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살펴보고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기준, 청렴의무 위반 처리 기준, 음주 운전 사건 처리 기준, 징계 관련 서식을 제시하려고 한다. 아울러 징계와 구분되는 직위해제와 관련된 사항들도 살펴볼 것이다. 2. 교원의 징계 1. 교원의 징계 일반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 법(마크 프리먼 지음) 마음의 병을 자가 치유하는 방법을 소개한 심리 실용서. 이 책의 저자는 20대 후반에 각종 정신질환 판정을 받고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연구하다가 ‘자신의 병에 대해 전문가급이 된 환자’를 일컫는 ‘e환자학자'로 선정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14단계의 마음 치료법을 소개한다. (허은솔 옮김, 움직이는서재 펴냄, 336쪽, 1만5900원)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내용이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돼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제정(새교육 10월호 참조)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또한 9월 21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해서만 분할연금을 인정하고, 재심 무죄판결 등으로 급여 제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등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사항들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혼인기간만 분할연금 인정 분할연금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공무원이나 퇴직연금수급자와 이혼한 사람 중에서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록 이혼은 했지만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배우자에게 퇴직급여의 일부 분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가출이나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토록 한 것입니다. 단, 가출이나 별거 사실은 경찰서의 가출이나 실종 신고 기록, 이혼판결문 같은 공적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