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이 되면 학교에서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시기이다. 이번 호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유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운영비 집행 유의사항 ● 소모성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사적인 문집발간·무리한 사업 추진 등 학교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인쇄비·소모성 물품구입비·간행물 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한다. ● 팸플릿·안내 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필요한 물량만큼 제작하고, 신문·방송 등 광고비는 유사한 사업의 통합을 전제로 절감한다. ● 교육활동비·시설비(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는다. ● 교직원이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 ● 물품구입 시 인터넷 구매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저렴한 방식으로 구매한다. ● 사적 용도의 명패·감사패·기념패 등은 제작하지 않는다. ● 학생의 식비는 공무원 급량비 단가(8,000원)에 준해 반영한다. 2. 행사비 ●
이번 호에는 교육공무원의 승진과 평정에 대해 알아본다. 승진은 하위 직급에서 직무의 책임과 곤란도가 높은 상위 직급으로 수직적 인사이동을 했을 때 해당된다. 승진 임용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자격연수 대상자 차출을 위한 후보자 명부 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능력 즉,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을 점수화하여 순위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평정이라 한다. 평정에는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평정·가산점평정 등이 있다. 교육공무원의 평정에 대하여 1차로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에 대해 살펴본다. 승진 일반 관련 규정 가. 관련 규정 1) 승진(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2) 평정(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 승진 임용을 위한 상위 자격연수 대상자 차출을 위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능력 즉,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 점수화하여 순위를 정한다. 3) 승진 평정 대상(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 (1) 각급 학교의 교감(유치원 원감)으로서
문제 다음은 김 교사가 학생 지도와 상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박 교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1) 김교사가 진영이에게 길러 주어야 할 핵심역량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하여 2가지 제시하고, 각각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진영이의 특성과 관련지어 1가지씩 논하시오. 2) 박 교사의 제안에서 상담 초기에 필요한 관계형성 방법 3가지를 찾아 쓰고, 김교사가 그 방법들을 진영이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언어적 표현의 예시를 들어 3가지 논하시오. 3) 대화에서 진영이의 비합리적 신념 2가지를 찾아 쓰고, 그 신념들이 비합리적인 이유를 박 교사의 의견에 근거하여 2가지 제시한 후,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방안 1가지를 구체적으로 논하시오(2019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1차). [총 20점] ● 김 교사 : 우리 반 진영이가 평소에는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듯한데, 발표할 때 긴장하고 떨어요.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너무 속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영이를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 박 교사 : 저런, 진영이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우선 진영이 감정부터
세계적인 대안학교 발도르프(Waldorf)학교가 알려진 것에 비해 그 학교 설립자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1861~1925)의 교육사상은 크게 조명 받지 못했다. 게다가 슈타이너가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것은 발도르프학교 설립자나 교육사상가로서가 아니라, 20세기 신비사상가들이라는 책을 통해 신비사상가로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정신세계가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만큼이나 분명하게 실재한다’고 말하는 슈타이너는 신비주의 사상가임에 틀림없다. 이런 점이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을 널리 알려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신비주의 사상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난다. 그의 독자적 사상체계인 인지학의 교육적 실천이 바로 발도르프학교 교육이다. 발도르프학교 설립자, 슈타이너 사상의 태동 발도르프학교는 1919년 독일에서 슈타이너가 설립한 대안학교의 하나로,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말 대안교육운동 흐름 속에서 발도르프학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한국 발도르프학교들도 생겨났다. 또한 최근 혁신학교운동이 일어나면서 공립학교 중에서도 발도르프교육
“놀수록 많이 배운다, 재미있게 가르치자, 다양성에 집중하자.”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대전 전민초등학교의 슬로건이다. 대전 전민초는 1994년에 개교해 현재 1,200여 명의 학생, 50학급 규모, 80여 명의 교직원이 근무하는 학교로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해 있다. 학생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바람 교육, 스스로 깨닫고 도전하는 자발성 교육으로 초등교육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전민초. 전민교육 키워드는 ‘놀면서 배운다’ 전민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놀면서 배운다’이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바람, 그것을 가능케 하는 ‘스스로’의 힘 즉, 자발성을 자극하는 교육시스템이다. 학생 스스로 공부하고 재미있게 봉사하며 수업시간에 거침없이 발표하는 열정 가득한 교실, 교사의 개성이 최대한 발현되는 학교, 학부모의 신뢰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 준 놀라운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비법의 열쇠는 이른바 ‘전민새바람’에 있다. 전민초 이재균 교장은 부임하자마자 교사들의 수업방식에서부터 학급경영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섰다. 이 교장은 수업새바람 운동부터 시작했다. ‘알기 쉽게 가르치자, 재미있게 가르치자’를 모토로 수업변화를 위한
체육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육이 지닌 진정한 가치인 건강·도전·경쟁 등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2018학년도 2학기 본교 체육수업은 학생들이 평소 경험해 보지 못한 필드형 종목(야구·발야구·투투볼·티볼·플레이트야구)을 통해 ‘올바른 경쟁’의 가치역량을 함양하고, 나아가 미래 자신의 삶에 펼쳐지게 될 다양한 경쟁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체육수업을 설계했다. ‘올바른 경쟁’을 위한 2가지 조건 ‘경쟁’은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루는, 승리와 패배의 결과를 전제로 한 활동으로 체육교과가 추구해야 할 핵심역량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서의 경쟁은 ‘올바른 경쟁’의 가치와 역량함양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승리 그 자체에만 초점을 두면서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즉, 승리한 특정 누군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배자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올바른 경쟁’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올바른 경쟁을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는 ‘자신의 노력
잘 알려진 이야기 하나를 소개한다. 이야기 내용에 대해서 내 나름의 해석을 해 보고자 함이다. ‘비교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통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덕이 높으신 고승(高僧)이 제자 스님들과 문답을 나누며 법문(法問)을 하는 중이었다. 스님이 제자들에게 문제 하나를 내셨다. 스님은 자신의 지팡이를 땅에 놓고 가리키며 말했다. “이 막대기를 톱이나, 도끼나, 칼이나, 손을 대지 말고, 짧게 만들어 보아라.” 제자들은 석 달 이상 머리를 동여매고 궁리를 했지만 마땅한 답을 찾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해법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한 제자 스님이 앞으로 나가 고승에게 삼배를 올리고, “제가 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한다. 모인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하였다. 그 제자 스님은 앞으로 나가더니, 긴 막대기를 가져가다 그 지팡이 옆에 놓았다. 고승(高僧)은 빙그레 웃으시며 만족해하셨다. 달걀 세우기 시합에서, 달걀 하단을 살짝 깨트려서, 달걀을 세웠다는 콜럼버스 이야기만큼이나 맥 빠지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 제2장의 ‘장단상교(長短相較)’ 구절이 이 이야기 해석의 근거로 따라붙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목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가끔 “혹시 여기 갈매나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의아해한다고 했다. 근사한 나무가 아닌데, 어떤 나무인지 한번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나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백석(1912~1996)이 1948년 남한 문단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시 ‘남(南)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창시절에 배우지 못한 시인데, 요즘 고교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딸들도 알고 있었다. 이 시는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섶에 따로 외로이 서서 /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로 끝난다. 해방 직후 만주를 헤매다 신의주에 도착했을 즈음 쓴 이 시에서 백석은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외롭게 눈을 맞고 서 있는 갈매나무로 표현했다. 신경림 시인은 책 시인을 찾아서에서 “이 갈매나무야말로 백석의 모든 시에 관통하는 이미지”라고 했다. 갈매나무가 얼마나 대단한 나무이기에 백석이 드물다, 굳다, 정하다 등 형용사를 세 개나 붙였을까. 갈매나무에 대한 관심은 갈매나무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의 지위가 변하고있다. 과거에 교사는 아동(학생)의 든든한 보호자, 지킴이였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한다.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정황이나 의심이 있을 때 가족 외에 이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사이다. 교사는 법률로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 교사가 아동학대 의심사안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는 아동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교사의 책무를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강제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교사가 아동학대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생활지도 또는 인성교육을 위한 훈육이나 교육적 지도가 정서적 학대로 신고가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교사의 아동학대로 민원 또는 신고가 제기될 때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처리 절차를 알아보자. 1. 문제 제기 단계 아동학대는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또는 방임 등이 있다. 교사가 학생을 체벌했다거나(신체 학대), 인격을 모독하는 심한 말 또는 성희롱을 했다거나 차별대우를 한다는(정서 학대) 이유로 학부모는 학교·교육청·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학교에 문제 제기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 또는 민원을 제기했다면
우리는 선조들의 교육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는가? 대부분 사람의 생각 속에는 선비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언제나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인격수양을 위해서 정진했던 올곧은 그런 이미지.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본받아야만 할 교육의 전범(典範)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인 것 같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이 글은 과연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사실(史實)과 유리된 생각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전통시대 교육의 실상을 알아야 현재의 우리 교육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으며, 이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의 난제들을 풀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우리 전통 교육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일은 기본적으로 역사학적 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역사 인식론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신문화사’의 관점이다. 신문화사의 키워드인 ‘문화’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 내지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문화사는 역사 속의 개인들이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미시사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 관점은 일상 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