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릇파릇한 이파리가 자연의 자태를 뽐내며 연일 어서 오라고 손짓을 했건만 하루하루 아이들과 바쁜 일상을 보내다보니 좀처럼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 학기말 직원여행으로고민 끝에 결정한 곳이 바로 이천이다. 서른 명도 채 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의 직원들이 꽃단장을 하고 도착한 곳은에덴파라다이스호텔, 미세먼지에 숨 한 번 크게 쉴 수 없었던 도심을 벗어나니 청정한 맑은 공기와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마음조차 평화롭다. 여기저기서 “우와” 하고 탄성을 지르며 꽃과 나무들을 배경삼아 사진 촬영하기에 바쁘다. 저녁식사로 나온 양고기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입안에 들어가면 사르르 녹는 게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을 먹는 느낌이다. 혼자만의 맛에 취해 좀 게걸스럽게 양고기 살을 뜯어대는 내가 신기했던지 한참동안 처다보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양고기와의 인연은 몇 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몽골 여행 중 한주전자 정도의 물로 양을 잡아 게르에서 요리를 했는데 그 맛이 일품이었다. 일행 중 한 분은 아예 이참에 몽골에 눌러 살란다. 마침 바리톤 김동규씨와 룰라장의 디너콘서트까지 열려 제대로 된 호강을 누렸다. 텔레비전에서만 보았던 김동규 씨를 실제로 보니 더욱 멋지다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가 8월 7일(수요일) 10시부터 8월 9일 금요일 3시까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개최된다. 이 번 콘퍼런스는'자치와 혁신, 교육이 지역을 살린다'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자치 학술제와 문화제로 운영된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주민, 학자, 활동가 등 국내외 인사들의 강연과 단체별 포럼과 더불어교육자치 주체들의 부스, 공연, 전시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된다. 학생, 학부모, 주민, 교직원,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7,000여명이 참가할 것을 예상되는 이 행사는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교육부가 주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cea2019.org/index.php?gt=infoma/infoma01bt=1에서 확인할 수있고7월 5일 10시부터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수원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꿈을 빚는 광장’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꿈을 빚는 광장’ 행사란, 한 달에 한번, 자신의 특기나 재능을 방송조회를 통해 전교생에게 공개하는 행사이다. 춤, 연극, 리코더연주 등 학급의 특색을 살린 공연을 준비하거나 학생들이 가장 잘하는 특기를 뽐내고 있다. 7월 4일(목)에는 방송조회로만 진행하던 ‘꿈을 빚는 광장’(이하 꿈빛광) 행사를 권선마루에서 진행하였다. 전교생이 권선마루에 모여 방송댄스, 드럼, 기타, 치어리더 공연 등 다른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꿈빛광 공연을 관람하였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이 ‘꿈을 빚는 광장’ 행사는 학생들의 재능을 개발하고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꿈빛광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른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은 자신의 특기는 무엇인지에 고민하고 이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꿈을 고민하고 실현하고 있다. 꿈빛광 공연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 반 친구들과 열심히 준비한 춤을 전교생 앞에서 공연하니 뿌듯하다”거나“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며 꿈빛광 프로그램의 장점을 말하였
Q. 방학 중에 2주간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오전에 출근하고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하려고 할 때 복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1조 연수를 사용해도 되나요? A. 방학 중에 방과후 수업 때문에 학교에 출근했다가 수업이 끝난 후에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할 때에는 반드시 조퇴나 반일 연가 등 복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근무지 무단이탈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규정의 취지는 교원이 방학 등에 교과지도 및 교재 연수 등 연찬을 독려하고자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는 단축 근무나 조기 퇴근 등의 용도로 운영될 수 없으며, 복무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휴업일(방학·재량휴업일 등)에 오전은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로 복무를 처리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Q. 방학 중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학 전에 41조 연수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방학
새롭게 떠오르는 면접, 완벽하게 공부합시다 합격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 과거에는 채용과정의 형식적인 통과의례 정도라고 생각했었지만, 최근에는 최종 면접 과정에서 상당수의 지원자를 탈락시킬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이나 교장·교감 승진을 앞둔 교원이 선발 절차에 따라 마주해야 하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매우 고민이 되는 부문이다.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을 부각시키거나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면접 시작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당황해서 면접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면접을 대비하는 동료나 선배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면접을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최근 면접의 경향, 면접의 종류에 따른 대응 요령과 실전 연습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면접에 대한 이해 최근 인재를 뽑는 기업에서 면접의 중요성은 이미 전 글에서 언급하였다. 면접을 형식적인 마지막 절차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도, 전체 전형 중 면접비중이 점차 늘고 있고 상당수의 지원자가 면접전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다는 사실도 언급하였다. 직무에 맞는 역량 있는 인재를 찾아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또는 방임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형법 제273조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형법상의 학대죄에 관하여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한다(대법원 2000도223 판결). 즉 형법상의 학대는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아동복지법 상의 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형법상 학대보다 법정형이 높다. 법정형으로 아동복지법상의 학대가 형법상의 학대보다 더 중한 범죄이므로 그 범위도 더
교사와 학생의 학교활동은 교육과 학습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요약된다.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운다. 간명해 보이지만 이 과정은 파고들수록 의문스럽다. 교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물론 교과내용과 교과교육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 수준과 성향의 학생들을 다룰 수 있는 경험도 갖고 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는 난항을 겪게 된다.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자문해보면 쉽게 답하기 어렵다. 사실 모든 교사가 교과영역에서 시인·동시통역사·물리학자·화가·올림픽 출전 선수일 수 없고, 학교 교육에서 그 정도 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내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교사들의 반성은 때로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자격과 능력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거나 학교 밖 불청객들의 공격에 자존감을 잃고 무력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학습을 위한 조건, ‘내가 부족하다’는 자기인식 학교에서 학생은 학습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학습을 위해서는 ‘내가 부족하다’는 자기인식이 필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굳이 더 채워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자존감 결여’와는 다르다. 나를 객관적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인성함양’이라는 것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을 듯하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교육에서 가장 많이 비판받아 왔던 부분 역시 ‘인성교육의 부재 또는 실종’이었다. 인성교육이 땅에 떨어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믿음 중 하나는 ‘조선시대 선조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노력을 계승하고, 그 방법을 적용한다면 인성교육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금까지의 학술 연구들에서도 조선시대 인성교육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당시의 인성교육은 하나의 전범(典範)처럼 간주되고, 나아가서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신화와 같은 성격마저 띠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갖게 되는 의문점이 있다. 지금 우리의 인성교육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입시위주 교육’이다. 조선시대 역시 ‘과거 합격’이 지상 목표였던 ‘과거시험 위주의 교육’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과연 조선시대에서의 인성교육이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었을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의 인성교육은 과연 우리의 모델이었을까
모든 교사들은 수업을 잘 하고 싶다. 하지만 경력이 많건 적건 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또한 수업이다. 새내기 교사 때는 교직 생활 1순위가 수업이다. 4~5년 차가 되면 생활지도가 1순위고 수업은 2순위로 밀린다. 그리고 경력이 올라갈수록 행정업무량이 많아지면서 행정-생활지도-수업 순으로 자리가 바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력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수업 역량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오죽하면 20대는 아는 것 모르는 것 다 가르치고, 30대는 아는 것만 가르치고, 40대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르치고, 50대는 생각나는 것만, 그리고 60대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가르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까.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지만 우리 교육 현실은 교사들이 수업 전문성을 기를 틈을 주지 않는다. 수업코칭 전문가 김현섭 수업디자인연구소 소장은 “교사가 수업에서 행복을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버티듯이 하는 수업에서는 좋은 수업이 나올 수 없다. 학생만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사도 가르치는 보람을 느껴야 한다. 이 둘이 같이 살아 있어야 좋은수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1일 서울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현장에서 교육기획을 한다는 것은 교육문제를 파악하고, 교육문제 현황을 분석하며, 교육목표와 방침을 세우고, 세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창의적인 대안을 실행하며, 실행 후 성과 분석을 통해 더 좋은 교유활동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지난 호에서는 교육기획의 개념과 학교평가계획의 주요사항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 및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학교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가. 작성자 : 개별부서 및 총괄부서 (1) 개별부서 : 평가지표별 또는 항목별 평가 담당부서 작성 (2) 총괄부서 : 취합 및 종합의견(총평) 작성 나. 학교평가 보고서 주요 내용 다. 학교평가 결과 활용 및 환류 1) 학교평가 결과보고회 가) 운영 주체 : 학교평가위원회 및 학교전체 나) 운영 방법 :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 운영 (1)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참여 보장 (2) 2단계 공동평가와 학교평가 결과 발표회를 당일 연계하여 운영 다) 운영 내용 : 학교평가 결과 발표, 학교 교육 개선 방안 공동 탐색 등 라) 결과 환류 : 보고회 결과는 차년도 학교 교육활동계획에 반영 추진 2) 학교조직 진단 지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