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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윤수 교총회장 “9월 신학년제 범국가적 논의 기구 구성” 제안

28일 ‘정파·이념 초월한 제21대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
‘학년제 변경’ 논란에 ‘실익’ 판단 토론장 마련 차원



“‘교육정상화’ 국회가 함께 해야 한다” 협력 촉구
‘취약계층 평등교육권 보장’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교실 정치장화 방지’ 차원 18세 선거법 보완입법
‘과열 입시 근본적 해결’ 임금차별금지법 등 제안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9월 신학년제 도입을 놓고 범국가적 논의 기구 구성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21대 국회에 제안했다. 온라인 수업 체제 하에서 IT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계층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복지기본법’, 과열 입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임금차별금지법’ 등 입법도 요구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충정빌딩에서 ‘정파·이념 초월한 제21대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문했다. 이 자리에 교총 하윤수 회장과 조영종 수석부회장,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류세기 회장이 기자회견문 발표와 질의·응답을 맡았다.

 

이날 한국교총 등은 △9월 신학년제와 관련해 국회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 제안 △온라인 수업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과열 입시 해소와 산업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임금차별금지법 제정 △교실 정치장화 방지와 학생 보호를 위한 18세 선거법 보완입법 추진 등을 발표했다. 이는 가장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교육계 현안 문제로 꼽힌다.

 

‘9월 신학년제 범국가적 논의 기구 구성’에 대해 하 회장은 “코로나19로 여러 차례 개학이 연기된 이후 학년제 변경과 관련된 청와대, 교육부, 교육감의 엇갈린 입장이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참에 정부, 국회,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 실익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복지기본법’은 온라인 수업 체제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요구되고 있다. 하 회장은 “비상시에 더욱 고통 받는 교육 사각지대를 위한 ‘희망 사다리’에 절감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물론 특수·다문화·탈북 학생 등의 지원 법률은 제정됐지만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 제정을 통해 감염병 등 비상시까지 염두에 둔 종합적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하 회장은 과열 입시경쟁 완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역대 정부와 교육당국이 수십 년 간 입시경쟁 완화에 공을 들였음에도 ‘백약무효’에 그친 것을 놓고 그는 “학벌주의 사회와 학력 간 임금 격차가 공고한 노동시장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월평균 소득은 두 배 이상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고교만 졸업해도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업무나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직업교육의 확대를 통한 ‘투트랙 교육체제’로의 체질 개선이 절실한 상황 ”이라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이밖에 교총은 제20대 국회의 대표적 졸속 입법 사례로 꼽히는 ‘18세 선거법’을 보완할 추가 입법, 교육현안 컨트롤타워 부재를 해결할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등도 요구했다.

 

교총은 최근 감염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교에 대한 여과 없는 정보 노출로 낙인·비난이 이어지는 등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하 회장은 “이들 학교와 학생은 결코 낙인·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보다 가슴 아픈 피해자”라며 “하루속히 학생이 건강을 되찾고 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응원과 격려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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