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학년별 비독자 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다음 학기 도서관의 운영방향과 목표설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한다. 다양한 독서프로그램과 주제도서 전시, 월별 도서관 행사와 도서관 활용수업 등을 통하여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이끈 결과, 도서관에 애정을 갖고 자주 이용하는 이용층이 생겼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서관에 발길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었다. 물론 도서관 대출 권수가 0권이라고 하여 곧장 비독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정확한 비독자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DLS상의 통계와 명렬표 대조를 통해 학년별 비독자 비율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의 주요 대상을 조정하게 된다. 예컨대 과녁을 정확하게 조정하는 과정인 것이다. 책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아직 좋아하는 책을 만나지 못했을 뿐 올해는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을 더 자주 오게 하는 것보다 이용률이 낮은 학생들을 한 번이라도 더 오게 하는 것으로 도서관 운영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수업 역시 그 방향과 맞물려 구상하기로 했다. 본 수업은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년 주제선택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
교원승진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규정이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다. 이 승진규정은 1964년 7월 8일에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30여 차례 이상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수정과 보안을 반복하고 있다. 교원승진제도는 조직구성원으로서의 교사와 조직 간의 관계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한 교사가 교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상받게 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승진이다. 즉, 한 교사가 교직에 입문한 이후에 자신의 전문성이 축적됨에 따라 보다 많은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이다. 또 한편으로는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충원의 수단으로 도입한 정책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승진정책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우리의 경우, 교원승진이라 함은 교사에서 교감, 교감에서 교장으로 직위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언제부턴가 터부시 되고 오히려 학교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매도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과 조직에서 승진하고 싶다는 바람이 비판
교원승진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규정이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다. 이 승진규정은 1964년 7월 8일에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30여 차례 이상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수정과 보안을 반복하고 있다. 교원승진제도는 조직구성원으로서의 교사와 조직 간의 관계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한 교사가 교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상받게 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승진이다. 즉, 한 교사가 교직에 입문한 이후에 자신의 전문성이 축적됨에 따라 보다 많은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이다. 또 한편으로는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충원의 수단으로 도입한 정책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승진정책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우리의 경우, 교원승진이라 함은 교사에서 교감, 교감에서 교장으로 직위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언제부턴가 터부시 되고 오히려 학교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매도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과 조직에서 승진하고 싶다는 바람이 비판의 대상이 될수 있
교원승진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규정이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다. 이 승진규정은 1964년 7월 8일에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30여 차례 이상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수정과 보안을 반복하고 있다. 교원승진제도는 조직구성원으로서의 교사와 조직 간의 관계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한 교사가 교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상받게 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승진이다. 즉, 한 교사가 교직에 입문한 이후에 자신의 전문성이 축적됨에 따라 보다 많은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이다. 또 한편으로는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충원의 수단으로 도입한 정책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승진정책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우리의 경우, 교원승진이라 함은 교사에서 교감, 교감에서 교장으로 직위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언제부턴가 터부시 되고 오히려 학교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매도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과 조직에서 승진하고 싶다는 바람이 비판의 대상이 될수 있
1. 들어가며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나에게 익숙한 것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일상적 익숙함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반대로 낯섦에 도전하여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큰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으로 출근해서 하루 중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것 중 하나가 업무관리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업무관리시스템은 문서의 접수·생성·발송 기능 이외에도 잘 활용하지 않는 다양한 부수적 기능들이 있습니다. 알면 업무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데 단지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덜 익숙함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교육전문직으로서 알아두면 좋을 업무관리시스템의 부수적 기능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업무관리시스템의 부수적 기능(1) 가. 비전자문서 등록(생산·접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메뉴이동 : 문서관리 문서함 문서등록대장 2) 비전자문서 등록 선택 : ❶ 올해 등록할 비전자문서 선택[PART VIEW] 3) 문서정보 등록 ❷ 등록구분 선택 ❸ 제목 입력 ❹ 과제카드 선택 ❺ 문서요지 ❻ 관련정보 ❼ 대국민공개여부 선택
2019년은 교원의 유튜브 활동과 관련하여 참 많이도 설왕설래했던 해였다. 겸직허가가 되느냐 마느냐, 권장한다 제한한다 말도 많고 뉴스도 많았다. 2018년에는 초등교사가 랩을 하는 영상으로 수익 창출을 하고 있으므로 징계를 요청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교사의 유튜브 활동은 공무원이라는 특성과 교사에게 특히 더 요구되는 도덕성 등 직업적 책무성 때문에 늘 논란이 따라다녔다. 결국 교육부는 2019년 7월에 교원의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발표하며 쌤튜버(선생님+유튜버)의 존재를 인정하고 교사의 교육적 유튜브 활동을 장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쌤튜버, 얼마나 많을까 그로부터 일 년이 지난 지금, 유튜브를 하는 교사들에 대한 시선은 다양하다. 특히 유튜브를 하는 교사 중에는 2030 교사들이 많은 만큼 ‘변화에 잘 적응하고 기술을 활용할 줄 안다’는 시선이 있는 반면, 정작 영상제작에 신경 쓰느라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코로나로 인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개학이 이뤄지면서 유튜브를 에듀테크 환경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었고, 그에 따라 교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
최근 새로운 유형의 영리업무가 생기면서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교원에 대한 징계령 등도 개정돼 이에 대한 세준 적용 규정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8월 13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이 같은 사항이 추가되거나 수정 반영됐다. 겸직허가업무에 모바일 관련 업종 추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새롭게 부각되는 영리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이 제시됐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하거나 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가 되지 않는다. 외부강의 신고기간 변경 이전에는 모든 외부강의에 대해 사전 신고를 하고,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으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한해 신고토록 했다. 또한 강의 전에 신고하거나 강의를 마칠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예규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개정이 이뤄졌다. 정부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징계 감경 제한 비위사실로 인해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을 규정한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이 2018년 12월 11일 개정되었고,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기간(최대 10년)을 정해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교사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으면 학교에 근무할 수 없으므로(휴직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립은 직권면직처리가 되기도 하고, 공립은 시·도에 따라서 연수원 등으로 전보를 하여 취업제한기간 동안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준다. 기소된 혐의로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배제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을 받으면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으므로, 교사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기소가 되면 유죄냐 무죄냐도 중요하지만 취업제한명령의 유무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최근 선고된 판결을 통해 취업제한명령을 받는 사례를 알아보자. 사례 1 _ 특수학교 담임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9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총 37만 5489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만5874건, 2018년 12만1744건, 2019년 13만7871건으로 꾸준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유·초·중·고 학생 수는 총 613만6793명으로 평균 학생 45명당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발생 시간별로는 △체육 수업 11만63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점심시간 7만5982건 △수업 시간 5만8334건 △휴식 시간 및 청소 시간 5만5947건 △학교행사 2만7183건 △등하교 1만9155건 △특별활동 1만8166건 △석식시간 2700건 △기숙사 생활 17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운동장 13만8542건 △부속 시설 9만7394건 △교실 6만6171건 △통로 5만6611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학생 수 대비로 환산하면,제주(총 7711건/26만1942명)와 세종(총 4326건/14만7771명)이 34명당 1건의 안전사고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서울 성북갑)이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학교시설의 51%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하산재해대책법」은 행안부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로 소관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향상하는 내진보강대책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되는 2단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미흡한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3단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행히 공공시설의 내진성능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5년 3만5379개 대상 시설의 내진율이 45%에 그쳤던 반면 2019년에는 58.2%의 내진율을 보였다. 그러나 지역별·유형별로 보면 여전히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34.1%, 전라남도 36.8%, 경상북도 45.5%, 충청남도 47.9% 등 내진율 50% 미만 지자체가 4곳으로 나타났고 강원도(47.6%)와 충청남도(50.4%), 전라남도(41.5%)는 2단계 기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