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에 학교급식이 전면 도입되면서 우유 급식 역시 급식비에 포함돼 일률적이고 의무적으로 먹도록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다. 아이들은 신체적 특성에 따라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 나는 등 오히려 해로운 경우가 있다. 또 어떤 아이는 우유의 양이 많아 한 번에 먹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또 우유의 맛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우유는 모든 아이가 무조건 먹어야 한다. 아무리 우유가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우유가 먹기 싫어 화장실에 몰래 버리는가 하면 집에 가지고 가서 먹는다고 말하고는 학교길에 버리는 일이 허다하다. 며칠 전에는 한 학부모로부터 "우리 아이는 배탈이 나서 집에서도 안 먹이는데 학교에서 계속 먹여야 하냐"며 항의전화가 왔다. 또 얼마 전에는 학교 앞 가게 주인으로부터 "아이들이 아까운 우유를 길에 버린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이들과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우유급식을 하는 건 문제다. 마실 사람만 조사해서 급식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
과외금지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난 후 교육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그 한 가지가 고액과외의 기준을 정해 처벌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그 논의는 무의미한 공론으로 돌아갔다. 아마도 법규제정 등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액과외를 막아보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방편에 불과했을 것이다. 고액과외는 물론 모든 과외열풍을 잠재우는 방안은 오직 공교육의 질 향상뿐이다. 학급당학생수를 대폭 감축해 일과 특기, 적성교육으로 창의성을 길러주는 일, 그리고 교사들의 처우를 과감하게 개선해 학생과 교사가 신명나는 학교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물론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GNP 6%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가시적인 부분에만 투자순위를 두고 한 세대 후에 나타날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생각하는 데 있다. 공교육의 질 향상은 미래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하루 속히 미국이나 일본처럼 교육입국의 의지를 굳게 다질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학교붕괴는 인문고가 아닌 실업고의 붕괴다. 그런데도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는 교육 전문가이건, 정책 입안자건 간에 모두 엘리트 교육에만 치중해 입시교육의 병리 현상만을 떠들고 있다. 전국 고교의 40%를 차지하는 80만 명의 실업고생들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현재 실업고를 지망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부모나 자기들이 원해서 실업고를 지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고를 가지 못해 온 학생들이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의식으로 학습의욕이 상실되고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0학년도 입시에서 실고가 대규모 미달사태를 빚고 있고 취업 학생들의 대부분이 근로환경이 열악해 다시 사회로 뛰쳐나오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실고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 왜 인문고 학생들의 입시문제만 떠들고 논하는가. 실업교육의 황폐화를 이대로 방치하면 엄청난 교육붕괴가 올 것이다. 통합고가 대안인 것처럼 제시됐지만 실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그것이 오히려 신분불안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실업교육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더 늦기 전에 한번쯤 무너지는 실업교육에 시선을 돌릴 수는 없는가.
교육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여론(교육부 무용론)이 교육계에서 비등하자 지난 5월23일자 조선일보 논단에서 경기도 일반직 부교육감이 교육부 옹호론을 들고 나왔다. 그 요지는 교육부 해체론까지 나온 교육계의 비등한 비판은 대부분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교육부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실로 유감스러운 글이었다. 교육행정직은 다른 일반행정직과는 달리 교사집단과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개 어느 나라나 그 자격요건을 적절한 교단경력과 장학행정경력, 고도의 교육전문직 지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 조직은 일반행정직 주도로 되어 관료적 권위주의와 법규해석적 행정가 의식이 앞서 교육전문직 위에 군림하려 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다. 그 결과 교육의 질을 우선하기보다 집단이기에 초점을 맞추려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져 온 것이 현 교육부의 위상이며 역사였다고 교직사회는 오래 전부터 비판해 왔다. 학교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직이 교육학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했다는 명분으로 차관 및 실·국·과장을 도맡아 교육기획, 교육정책 등을 결정하는 간부직을 맡는다든지, 전직해서 교원들을 지도하는 교장이나 교육전문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던 것은
새천년 들어 한국교총과 교육부와의 첫 교섭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은 교육계의 안정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합의내용에는 교육재정의 GNP 6% 확충,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교원의 전문성 신장 과 처우개선 등 학교교육 정상화의 핵심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발전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국교총은 이번 교섭합의를 통해 40만 교육자를 대표하는 교원단체로서 그 존재를 재차 확인하였으며, 교육부는 모처럼 교원단체와 합심하여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의지를 천명한 결과로 이해된다. 더욱이 의미있는 것은 이번 교섭이 가장 평화적이고 모범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교섭의 전형을 창출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교섭이 개시되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대내외적 압력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노동계의 투쟁 방식이다. 한국교총도 교원단체가 다원화된 현실에서 이러한 유혹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력하게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체의 외부 잡음 없이 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교원들이 나서서 갈등을 양산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실업계 고교의 위기의식은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확산되었다. IMF 경제위기가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을 하락시키고, 모집정원 미달 학교를 속출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의 위기는 사실상 김영삼 정부가 96년 2월 9일 발표한 교육개혁 방안(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발표 이후 그 동안 추진되던 실업계 고교 강화 정책은 포기되었고, 직업교육의 축을 전문대학 수준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실업계 고교는 시류에 편승하여 실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을 구실로 학생들을 모집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게 되었고, 심지어 대학 진학반을 운영하려는 집단적 요구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교육개혁 정책이 최종 수요자인 산업체의 인력요구는 간과한 채 수요자 중심이라는 미명하에 중간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인문교육 및 고등교육의 팽창을 촉진해 온 것이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고 기능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 인문교육 편중 및 고등교육 팽창 정책의 와중에서 실업계 고교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고, 드디어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문제점이 폭발한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
교육부는 지난 4월 19일에 수능시험 개선책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은 입학전형요소별로 다단계 전형이 도입되는 2002학년도부터 수능 총점제를 폐지하고 등급제를 도입하여 입시경쟁을 획기적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대학이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등급은 영역별 등급과 5개 영역을 합친 종합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는 것이다. 다단계 전형제도와 더불어 이러한 수능 등급제의 도입은 현행 입시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학교는 이미 1996년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한 "서울대학교 입시방법의 타당성 평가 연구"에서 고교장 추천입학제, 다단계 입학전형제 등의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능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1차 합격하고, 2단계와 3단계에서는 과목별 가중치, 학생부 성적, 논술, 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학입시제도가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고등학교가 대학입시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연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에서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진학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에 대해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99%가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 등 종합적인 인적자원 관장 부처 신설에 대해 66%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대교육연구소(소장 윤정일교수)가 교육계와 비교육계로 구분해 대학의 교수, 연구소 소장 및 연구원, 사회단체장 및 주요 임직원 총 453명을 표집해 설문조사한 가운데 드러났다. 특히 교육계의 경우 조사 대상에 전직 교육부장관들과 현직 시·도교육감이 포함됐다. 교육부총리에게 부여할 권한으로 교육계는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예산(기금포함)에 대한 권한(90%)에 높은 반응을 보였고, 비교육계는 법령 제·개정에 대한 권한(85%)에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현행 인적자원개발 업무의 문제점으로 응답자들은 부처간 정책수립의 비일관성, 인적자원개발 재원의 비효율적 운영, 부처간 상호협조체제 미흡, 인재의 수도권 편중 등을 지적했다. 교육부총리가 수행해야 할 기능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조정(93%), 기획(93%), 평가(81%), 조직(66%), 집행(52%) 기능순으로 반응했
김학준 교총회장과 채수연 사무총장은 12일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교총 소속 초·중등교원 9명이 지난해 3월11일 제기한 교원정년 헌법소원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학준 회장은 "미국에서는 정년제도 자체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선 전문직인 교원의 정년을 갑자기 낮추어 능력이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퇴출했는데 이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회장은 "최근 과외금지 위헌 판결이후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면서 "공교육의 주체인 교직사회가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수연 사무총장은 "헌재가 정치권 눈치를 보지말고 소신있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은 "헌재의 판결이 과외문제에 획을 긋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교원정년 헌법소원이 가능한한 빨리 심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정책의 잘잘못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며 위헌 여부 판정에 충실할 것임을 시사했다.
교육부는 현재 40∼45세로 규정돼 있는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또 교원임용시험의 실기시험을 예·체능과목과 기타 실기시험으로 구분해 교육감이 수업 실기능력평가등 필요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8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경쟁시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폐지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를 개정해야 하고, 특히 교직 입직기회의 유연성을 높이고 전문적 직업 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교직에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기시험을 예·체능과목과 기타 실기시험으로 구분한 것은 필요한 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판단해 실시하되 종전에는 1차 시험단계에서만 실시하던 것을 1, 2차 시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거나 어느 한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합격자 결정을 시험성적의 다득점자 순으로 하던 것을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과목별 총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중 다득점자 순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