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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국회 교육위는 교권보호 법안 즉각 통과시켜야”

17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앞두고 입장 밝혀
서이초 사건 이후 첫 번째 회의 “여야 모두 외면 말아야”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한국교총은 16일 “광화문 교사 외침 외면 말고 교권 보호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전국 50만 교육자 모두가 지켜볼 것”이라며 “교실 붕괴 현실을 증언하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전국 교원들의 외침과 절규를 받아들여 교권 보호 법안을 즉각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교총 입장 발표는 법안심사소위가 지난달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그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 안건은 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요청 청원’ 및 아동학대 면책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5개 법 개정안과 청원 등이다.

 

교총은 이중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면책권 부여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중대 교권 침해(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악성 민원과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은 이달 14일 교권 공청회를 통해 교권이 무너진 학교 현실을 알게 됐을 것”이라며 “여야가 현장 요구에 응답해 더 이상 교원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절규하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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